===== (제2026-248호)입찰공고문(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8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번지 외 23개소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21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88,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위 가~라항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도로안전운영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7.(수)
라. 제출기간: 2026.10.2.(금) ~ 2026.10.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31-820-1738)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2026년 10월 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48호)입찰공고문(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8호
‘구조’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위 가~라항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바.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번지 외 23개소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21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88,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도로안전운영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 “실시설계의 사업수
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입찰참가자격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
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다. 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7.(수)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라. 제출기간: 2026.10.2.(금) ~ 2026.10.7.(수) 10:00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31-820-1738)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2026년 10월 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도로시설 개선공사 3권역 실시설계용역).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
서
2026. 0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 09월 일 설계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
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근 거 Ⅴ. 산 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번지 외 23개소
3.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4. 과 업 목 적 : 관내 도로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5. 과 업 개 요
노선명
3
3
1
3
43
43
43
43
47
43
6
37
37
위 치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80-6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81-2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13-2
양주시 고암동 324-12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89-8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60-17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20-6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37-1
포천시 내촌면 내리 461-9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08-29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530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470-6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545-18
사업내용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 및 배수로 정비 1식
사면 및 배수로 정비 1식
도로시설 정비 1식
도로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비고
47
47
37
37
48
48
1
39
1외
1외
46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학1리교차로
교차로 개선 1식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학3리교차로
교차로 개선 1식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IC 교차로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아랫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신곡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오룡마을한화아파트앞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조리농협본점 앞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양주 장흥 일영 473-8
관목제거 1식
(보강토옹벽 STA.목암DN-R0+020_0+436)
의정부국토 관내
'27년 포장도 보수공사 공법심의
의정부국토 관내
'27년 차선도색 정비공사 공법심의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94-2
가평육교 접속부 옹벽 보강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본 과업은 의정부국토 관내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본 과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선명
3
3
1
3
43
43
43
43
47
43
6
37
37
위 치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80-6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81-2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13-2
양주시 고암동 324-12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89-8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60-17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20-6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37-1
포천시 내촌면 내리 461-9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08-29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530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470-6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545-18
사업내용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유실 정비 1식
사면 및 배수로 정비 1식
사면 및 배수로 정비 1식
도로시설 정비 1식
도로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배수시설 정비 1식
비고
47
47
37
37
48
48
1
39
1외
1외
46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학1리교차로
교차로 개선 1식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학3리교차로
교차로 개선 1식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IC 교차로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아랫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신곡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오룡마을한화아파트앞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조리농협본점 앞 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1식
전기공사 포함
양주 장흥 일영 473-8
관목제거 1식
(보강토옹벽 STA.목암DN-R0+020_0+436)
의정부국토 관내
'27년 포장도 보수공사 공법심의
의정부국토 관내
'27년 차선도색 정비공사 공법심의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94-2
가평육교 접속부 옹벽 보강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을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
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
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
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
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도급자는 본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승인/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
법규 불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제출 시 필요한 아래의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 농지전용협의, 산림훼손협의
4) 기타「도로법」제24조의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도로법」제25조에 규정된 각종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3.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및 심의 등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등의 시기, 내용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
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
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
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
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9.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
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
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2.3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
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2.4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
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2.5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 조사, 토질․암석 시험, 시험 굴착, 시추, 샘플링, 사
운딩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 코아 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2938 암석 코아 시료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3017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현장 흙 및 암석의 급속함수량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 코아 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프레셔미터 시험 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 방법
ASTM D 4971 암반내 공내 재하 시험 방법
ASTM D 5778 전기식 마찰 및 피에조 콘 관입 시험 방법
JIS A 1220 더치 콘 관입 시험 방법
DIN 18 134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흙의 변형 및 강도특성 결정방법
1.3 제출물
다음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1 지반 조사 성과표
1.3.2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
지표 지질 조사시 응용지질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
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간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
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
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3.3 시험굴착계획서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2)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3) 시험 굴착의 규모
(4)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5)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1.3.4 시험굴착 결과보고서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2)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3)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4)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1.3.5 시추 주상도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
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및 지반에 대한 기술(Description)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회수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1.4.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
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1.4.2 조사 및 시험 전문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조사 및 시험일반
1.5.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1.5.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 또는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1.5.3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5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
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
다.
1.5.6 원위치(in-situ)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
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5.7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5.8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
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5.9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시험전경 사진이 첨부되어
야 한다.
1.5.10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11 수급인은 각종 조사 또는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6 지표 지질 조사
1.6.1 지표 지질 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6.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
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1.7 토질 시험
1.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
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1.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수조의 항온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7.3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1)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
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7.4 흙의 함수비 시험
(1) 흙의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제일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
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 함수량 측정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
인기관에서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7.5 흙의 밀도 시험
(1) 흙의 밀도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1.7.6 흙의 공학적 분류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
분류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전에 함수
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건조밀도-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야 하며 그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노상토 지지력비(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1.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하에 응력
제어형(Stress-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축(세로)방향 변형률이 15%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서 다시 반죽하여 재성형(Remolding)시료의 강도시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1.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축방향 변형률이 15%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1.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150㎜, 250㎜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
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수평압밀 계수(Ch)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1.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
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
서 기록하여야 한다.
1.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1.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 및 허용지지력을 구하고
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1.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쉬트(sheet)
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단위중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8 암석 시험
1.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과 미국표준시험법(ASTM) 등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 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
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1.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2936」,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1.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의 시료로부터 제작하여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1.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1.9 시험 굴착
1.9.1 특수한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굴착하여 조
사할 수 있다.
1.9.2 시험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9.3 시험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9.4 시험굴착의 위치는 가능한한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1.9.5 시험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0 시추
1.10.1 시공에 앞서 공사구역내의 지반 지층 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연약지반의 분포상황, 지
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목
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1.10.2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
(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10.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조사목적에 따라 BX 또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기초 예상지지층 또는 암반까지,
터널 개소당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및 필요깊이 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
으므로 확인시추는 물리탐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10.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
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
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
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
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추조사후 시추공의 폐공은 「폐공관리 통합지침(건교부)」에 따라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 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 규경 이상의 암반굴착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
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 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롯드(rod)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
서는 안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
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1 샘플링
1.11.1 샘플링 종류
(1) 얕은기초의 토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 또는 시험굴착에 따른다.
(2) 깊은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 샘플링은 「KS F 2307」에 따른다.
(3) 점성토에 대한 불교란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2 교란시료의 샘플링
(1) 교란시료의 채취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플라스틱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
행하여야 한다.
(3)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
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
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11.3 불교란시료의 샘플링
(1) 고정피스톤 얇은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롯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2)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
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관입 종료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5) 고정피스톤 얇은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마이크로 스탈린 왁스,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
워야 한다.
(6)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7)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8)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완충재를 채운 보관상자에 넣어서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진동 또는 충격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1.4 시험굴(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0m 및 심도는 1.5m 이상으로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시설을 하여야 한
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피트는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하며,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
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되야 한다.
1.11.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장소의 선정 갯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1.12 사운딩(Sounding)
1.12.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변지반조건과 시험결과가
이상할 경우에 새로운 위치에 기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m 이내의 간격 또는 지층이 변하는 경계에서 연속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하고, 관입량 300㎜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치를 N값으로 기록하여야 한
다.
③ 지층이 조밀하고 견고하여 300㎜ 관입이 곤란할 때는 50회 타격에 의한 관입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1.12.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2.3 현장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 2342」에 따른다.
(2)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베인 전단시험의 시추공 크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12.4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롯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5 피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에 대한 영점 조정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6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프레셔미터 시험은 「ASTM D 4719」, 암반인 경우 「ASTM D 4971」에 따른다.
(2)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3) 측정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천공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4)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
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5)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시험위치(심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없음 3. 시 공 내용없음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
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2.3.3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
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2.3.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
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
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 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 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 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
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
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부대시설 설계
1.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9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
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0 유지관리시설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1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 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수리계산서
3. 설계예산서
4. 실시설계도면
5. 공사시방서
6.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3)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4) 구조물계획
5)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6) 관계기관 협의
7) 민원검토(필요시)
8)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
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3.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4.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
하는 도면을 말함
5. 공사시방서(설계반영 공종만)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
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
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2.5.4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고서 : 3부
(2) 실시설계도서
1) 설계예산서 및 공사시방서 : 3부
2)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계산서 : 3부
3) 설계도면 : 3부
(3) 기 타
1) 사진첩 : 3부
2) CD : 3개
3)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목차
▪위치도
▪노선도
(Feasibility Study) 일반
▪노선
종평면도
(H=1/5,000,
V=1/500)
설계
도면
토공
배수공
옹벽공
포장공
부대공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목차
▪위치도
▪일반도
- 범례
- 표준횡단면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평면 및 종단면도
▪평면 및 종단면도
V=1/200)
(H=1/1,200, V=1/200)
--(H=1/1,200,
본선
–본선
교차로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횡단면도:
100m간격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1/100~1/200)
-- 본선
–본선
교차로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유역도
▪배수유역도
▪배수계획은
종평면도에
평면도등)
표기하며 별도작성 안함 ▪배수계획
(측구․도수로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배수구조물 일반도
–수로BOX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일반도․구조도
▪옹벽 일반도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계획도
▪포장단면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부대시설도
▪교차로 개요도
비 고
<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분
타당성조사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Feasibility Study) 일반 기본설계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거더 일반도
(Preliminary Design)
상부공
설계
도면
하부공 부대공
▪표준횡단면도
▪케이블 배치 개요도
▪강연선 배치 개요도
▪주탑 일반도
▪교대 일반도
▪교각 일반도
▪기초구조 일반도
▪가시설
(개소별 표준도
테이블표)
실시설계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일반도 일반도․구조도
–슬래브(바닥판)
–프리캐스트거더일반도․구조도
–강상형
–PSC박스일반도․구조도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일반 터파기가시설
가시설개요도
개요도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Detailed Design)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 09월 일 설계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3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 예 산 서
∙ 도 급 예 정 액
: 88,712,000원 - 공급가액 : 80,647,273원 - 부가가치세 : 8,064,727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Ⅴ. 산 출 근 거 Ⅵ. 관 련 자 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2026. 9.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2026.6.5.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에 의하여 별도로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위원회는 다음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 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Ⅱ.세부평가기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적
용
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34
(17)
(17)
미 적 용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4. 신용도
- 기술자 업무정지
4
(4)
Ⅲ.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도로 및 공항)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토목구조분야 기술자,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자) 2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자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타당성조사,기본계획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감독(관리자 포함) 경력 : 100%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연구용역 포함)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감독관련업무(관리자 포함)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상주),비상주감리]경력과 도로분야의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2) 해당분야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가)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경력 중 해당분야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상주,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3) 해당분야 책임기술자(토목구조분야)
(가)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경력 중 해당분야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상주,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 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3)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
(4)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5)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의 용역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에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3)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용역 사업중 용역비가 3천 만원 이상으로서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 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라. 사업건수 및 금액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3)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2.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시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등 첨부)
3.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1건
2건
3건
4건
※ 예시1) 중복기간이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구조분야)이 5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토질분야)이 5개월인 경우 합산기간은 13개월로 2년이하(2건)로 평가
예시2) 중복기간이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구조분야)이 5개월(공동도급 50%), 분야별책임기술인(토질분야)이 5개월(공동도급 50%)인 경우 합산기간은 8개월로 1년이하(1건)로 평가
4. 신용도
가. 기술인 업무정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함
5. 기타 본 과업의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함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hp:fwSpace/>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비고 4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ㅇ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양식 3)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과업책임자(도로 및 공항) 1인, 분야별 책임자 각 1인(토목구조, 토질)]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4, 5)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6) 라. 경영상태(양식 7) 마.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8)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양식 9) 사. 기타 당해용역수행관련 결격사유
-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 × 296㎝)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양식 1,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양식 2,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hp:fwSpace/>), 설계( <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4>
□ 사업책임 기술자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토질분야
구조분야
※ 작성요령
- 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5>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건
도로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실적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위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가. 준공한 사업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기재(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교량 등 노반공사의 공사감독(관리, 상주감리)경력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 감독관련업무 또는 공사관리자 경력
- 지하철, 일반철도, 활주로건설공사의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공사관리경력과 도로건설공사 시공 및 설계경력
- 도로건설공사분야 계획, 시험, 검사, 비상주감리경력 및 도로분야 연구업무, 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분야 관리자 경력 등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 모든 경력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
다. 상기용역 참여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라.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마.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바.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로 구분 표기
<양식 6>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o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포함), 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7>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연간 평균수치임.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반드시 양식에 의거 작성하기 바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양식 8> □ 용역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계 건 ․작성요령
가.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순으로 기재하고 노선명을 명기할 것.
라. 수행 중인 군도이상의 도로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전체를 기재하되 미기재 사실 확인 시 우리소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양식 9>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