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_가칭)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11호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칭)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
양산시 어곡동 ~ 원동면 화제리 일원(화제리 산10번지)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o 가칭)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착수일로부터 30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70,000,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 ( 목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8. ( 목 ) 11: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로·
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 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2026. 10. 1.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건설도로과〔☏055-392-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면도102호선 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가칭).hwpx =====
(가칭)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6. 9
양
산
시
〈 목
차 〉
위 치 도 Ⅰ. 일반사항 1 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8 Ⅲ. 성과품 작성 19 Ⅳ. 예정공정표 22 위 치 도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가칭)감토봉터널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 과업 목적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와 어곡동간을 통과하는 면도102호선에 터널을 개설하여 이동시간 단축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차량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동편의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노선선정,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수행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검토(출입시설, 구조물계획 등), 비용 산정
※ 도로개설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검토를 통한 사업비 추정, 경제성 분석, 시설수준, 주요 시설물 계획, 최적노선선정, 최적투자시기 등을 제시
나.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편익/비용 분석), 종합평가 등
타당성 조사 범위(타당성조사 지침 제4조)
1. 기초조사
2.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3. 수요예측
4. 기술적 검토(대안제시를 포함한다)
5. 비용산정
6. 편익추정
7. 종합분석(공사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개요
노선명
연장
과업내용
위 치
비 고
면도102호선
L=1.3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식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hp:fwSpace/>∼<hp:fwSpace/>어곡동 일원
터널 1개소 / 640m 포함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바. 기상불량(강우, 강설, 폭염, 기온저하 등)일수가 과거 10개년 평균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조사기간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시
나.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이 승인, 조정한 경우
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중간보고
수급인은 과업착수 3개월 후 그 동안의 과업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점검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자가 주관하며 수급자는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는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발간토록 하고 작업도중에 발생한 원지‧파지‧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사.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아. 성과품 생산시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도서 관리대장 또는 성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및 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카. 수급인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용역참여 인원을 최소화(정규직만 참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타. 대외비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한다.
파. 용역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석자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하. 용역과업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시행세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13. 용어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일반사항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평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타당성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2016.12)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7.6)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12.10)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6)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2016.5)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17.6)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2016.12)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평가(조사)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조사)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조사) 사유 및 평가범위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1)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2)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 환경영향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환경부, 2017.12)의 내용을 참조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
1)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2)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3)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4. 환경성 검토 (필요시)
본 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적합성, 노선선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환경영화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노선선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1)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2)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3)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가)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①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②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나) 교량계획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다) 터널계획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라) 도면범위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6.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1)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7.06)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2)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1)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2)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1) 타당성 평가(조사)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1)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측 단계별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편익산정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2016.12)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7.06) 내용 준용
8. 비용산정
가.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나.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26.4)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다. 비용산정 절차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라.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1) 기준연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2)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9. 경제적 타당성 평가(조사)
가. 분석방법
1) 타당성 평가(조사)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26. 4)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2)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3)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1)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2)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10.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2.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필요시)
가.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나.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2)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3)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4)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3. 부록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14. 기본계획
타당성 평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가.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다.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마.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바. 환경보전계획
사. 기대효과와 기타사항
Ⅲ.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A4
20부
2
보고서 별책 부록
A4
20부
3
타당성평가(조사) 도면
A3
20부
4
전산파일
CD
1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평가(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필요시)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필요시)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가)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나) 교통조사(O-D조사 포함) 다)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라)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가) 대안별 경제성분석 나)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다)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라)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조사 도면 가) 목차 나) 위치도
다)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라)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 기초자료 조사
2. 설계기준 검토 3. 대안선정 4. 교통수요예측 5. 최적노선 선정 6. 관련기관협의 7. 기본계획 8. 경제성 분석 9. 성과품 작성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