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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069]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추정가격: 824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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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6호

소액 수의(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업 명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과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기술진단
추 정 금 액
(관급, 부가세 포함)
금90,725,000원
기 초 금 액
금90,725,000원
추 정 가 격
금82,477,273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
(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8,247,727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2.
(월)
10:00
관 급 자 재 액
금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2.
(월)
11:00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hp:fwSpace/>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12.(월)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12.(월)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다. 「하수도법」<hp:fwSpace/> 제20조2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hp:fwSpace/> 제20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hp:fwSpace/>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hp:fwSpace/>「중소기업 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본 용역은 공동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및 관련 서류에 관한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 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 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 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자
김대희
(☏055-670-44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자
임용필
(☏055-670-4405)

끝.

===== [공고문]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df =====
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6호

소액 수의(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사

기
업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명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과업내용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기술진단

(관급, 부가세 포함) 추 정 금 액 금90,725,000원 기 추 정 가 격 금82,477,273원 부 가 가 치 세 금 8,247,727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0. 2. (금) 10:00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2026. 10. 12. (월) 10:00
마 감 일 시

관 급 자 재 액 금 0원 2 개 초 찰 금 일 액 금90,725,000원

시 2026. 10. 12. (월) 11:00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12.(월)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12.(월)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다. 「하수도법」 제20조2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본 용역은 공동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및 관련 서류에 관한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 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 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 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에 관 한 문 의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자

김대희 (☏055-670-44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자

임용필 (☏055-670-4405) 끝.

===== [과업지시서]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66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2
1.2 과업대상 시설<hp:tab width="3118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4
1.5 과업 기간 <hp:tab width="32987" leader="3" type="2"/>5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763" leader="3" type="4"/>6
2.1 일반지침<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7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8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9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1587" leader="3" type="2"/>9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927" leader="3" type="2"/>10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7527" leader="3" type="2"/>10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503" leader="3" type="4"/>11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2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2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2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대상 시설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대상 시설
시설명
처리용량
(㎥/일)
위치(경상남도 고성군)
비고
삼봉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105
삼산면 삼봉리 525

맥전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95
하일면 춘암리 377-13

상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160
상리면 오산리 1012

영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60
영오면 영대리 1104-1

명성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50
개천면 예성리 126-1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등의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 ~ 500㎥/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ㆍ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 상황 파악

ㆍ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ㆍ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ㆍ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ㆍ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ㆍ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ㆍ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ㆍ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ㆍ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ㆍ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ㆍ단기 개선방안 제시
ㆍ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ㆍ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ㆍ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 준공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3개월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3개월)
비고
1
2
3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공정별, 시설별 기능진단 및 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과업 추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고성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 유입수 특성조사, 현상진단, 시설개선·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5부
컬러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부
컬러
CD-ROM
또는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1set
(한글 및
Auto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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