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_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06호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
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 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독이행, 하도급 불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위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치 사 업 량
o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면적 30,201㎡)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27,847,000원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 ( 목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8. ( 목 ) 11: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공휴일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체육지원과〔☏055-392-369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일 전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체육지원과〔☏055-392-3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
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산시
체육지원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주거지역 및 인근지역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산시의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웅산생활권내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나. 과업내용 및 범위
- 면적: 30,201㎡
- 내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6.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내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추진일정
연번
공 정
용
역
기
간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
과업계획 수립
2
기초현황 조사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5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과업기술자
가. 과업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참여기술자의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추진사항, 단계별 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등은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시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회 시 그 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관련 기관 또는 부서 인․허가 및 협조
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진행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설명․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기초자료 내용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바. 과업 수행 중 내역서에 없으면서 추가업무와 직접경비가 추가 발생할 경우
1.<hp:titleMark ignore="1"/>7 과업기간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라.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마.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1.<hp:titleMark ignore="1"/>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 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9 발주청의 자료제공
가.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세부내용
2.1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추진경위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2.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2.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자.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2.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1) 강우 분석
2)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3) RUSLE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1)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2)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3)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2.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나.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3)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2.6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나.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2.7 결 론
2.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부록 내용
1) 부록 일반 사항 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4)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5)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6) 유지관리대장
7) 참고문헌
나. 기타 사항
3. 성과품 작성
3.1 일반사항
가.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hp:titleMark ignore="1"/>2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중 협의 등 필요시, 최종 완료시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인쇄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서(보고서) 10부
-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전산파일(USB) 2개
※ 평가 보고서 제출 부수는 발주청 및 관계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