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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90]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51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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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공고문_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공고문_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05호

▶ 견적제출 참가서류 제출방법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직접방문
  • 제출서류: 자격증(보상관리사에 한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제출장소 : 양산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조성팀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

전화(☎055-392-3693), 이메일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이메일 수신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

※ 과업지시서 참조

서 제외됩니다.
3)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o 손실보상 및 재결의 신청지원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착수일로부터 36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40,161,000원

최종낙찰자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낙찰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0.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1. ( 목 )
8. ( 목 )

17:00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8. ( 목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인력을 보유한 업체 (총 3인)
가)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 3년이상인 직원 1인
나)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 2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가), 나)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체육지원과〔☏055-392-369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체육지원과〔☏055-392-3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덕계동 파크골프장 손실보상지원 용역).hwpx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산시
체육지원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보상협의,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시까지)

3. 과업내용
가. 위
치: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나. 면
적: 30,201㎡
다. 범
위: 사업구역내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 및 사무의 지원

※ “토지 등”이라함은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과 이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과업목적: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5. 추진일정
연번
공 정
용
역
기
간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자료조사 및 준비

2
현장조사 및 조서작성

3
보상계획(공고, 통지, 감정평가사 선정 등)

4
보상협의
(협의통지, 보상, 등기 등)

5
수용 재결 및 공탁

6
이의재결 및 소송

사유발생시
업무지원

7
과업 완료 및 정산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1.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 업무 수행 지원
가.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지원
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지원
다.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지원
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지원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지원
바.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지원
사.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지원
아.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 지원
자.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지원
차.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관련 업무 지원
카.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지원
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지원
파.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

1.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외의 업무
가. 행정대집행 업무 지원
나.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업무 지원
다. 보상협의회 운영 지원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2. 과업의 세부사항
가. 사전조사 : 사업구역내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소유권 등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공부 수령 및 확인
  • 보상대상자(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계획 및 준비 사항 점검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보상대상 물건의 현실 이용현황(인허가, 경작현황, 건축물, 지장물, 거주자 등) 조사

※ 수량 등 조사 오류 시 재조사 실시, 토지보상법 기준의 기본조사서 작성 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 및 손실보상 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 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 지원

마. 수용 및 이의재결 :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의재결에 따른 수반업무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 업무 지원

바. 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등 지원 : 보상금 지급 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철거동의서 징구 확인 및 검토

  •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전까지 해당토지 상 지장물 등의 이전(이사, 단전, 단수, 철거, 개장 및 이장 등) 여부 현장 확인 지원

사. 편입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 등 등기서류의 작성, 관련 세무의 신고, 등기촉탁 등 관련 업무

  • 공고일 및 협의일 기준으로 등기 내용 최신화, 지분정리 등

- 관할등기소 등기신청 및 보완 - 등기이전 완료 확인 및 관련서류 정리

  • 망자 관련 상속인 확인, 이의신청 접수건에 대한 등기내용 확인

아. 재결 및 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업무 : 수용 및 사용(이의)재결금액(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포함)의 공탁을 위한 공탁서 작성 및 신청

  • 재결일 이후 소유권 변경시 공탁일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공탁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확인

자. 주요 업무시기동안 법무업무 지원 : 집중 협의기간 동안 계약업무 지원, 소유권 변동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 공탁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재결일 이후 공탁시기까지의 소유권 변동현황 확인 방안)

차.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법률자문 : 토지소유자가 망자인 토지의 상속자 파악(가계도 포함) 업무

  • 망자‧외국인‧재외국민‧주소불명자 등에 대한 계약‧등기 및 공탁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 민원발생 등 각종 법적 분쟁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카.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기록 유지
타.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파.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수수료(우편료 등)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감정평가·측량수수료 제외)

2.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착수요청 시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등 과업수행계약서(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청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관련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중․초급기술자의 자격과 수행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기술인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차.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설계 변경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내에 보상(재결 및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라.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공정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물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청 등의 보완 요구 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다.
다.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 시 제출한다.
라.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 승인없이 별도로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발주청의 착수요청에 따라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주 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포함),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수시 보고

  • 과업수행자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계별로 과업의 전환,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월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말에 월간 공정 추진사항과 다음달 예정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당초 예정보다 과업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라.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 시마다 보고회를 개최한다.
  • 공정보고서 내용은 과업수행 진척 내용, 발주청 등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다.
  • 중간보고서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착수 전에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발주청의 확인을 받고 제출한다(전산파일 포함).

3.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은 항상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용역 성과품은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나.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착수요청일
1식
착수계 등
수시·정기보고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보고시기 및 보고사유 발생시
1식

최종결과 보고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수용재결(공탁)완료일)
1식
전산파일 포함

※ 보고서는 발주청과 작성양식을 별도 협의하여 작성하고, 협의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 협의서 등은 관련 법규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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