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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236] 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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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hwpx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8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다. 공사내용: 가로수 약전정 296주 등(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55,000,000원(추정가격50,000,000원, 부가가치세5,000,000원)
마.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참조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15,750
1,209,962
120,329
558,403
-
-
-
2,804,44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hp:fwSpace/><hp:fwSpace/>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도시미관과 녹지2팀(☎031-729-5452)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8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다. 공사내용: 가로수 약전정 296주 등(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55,000,000원(추정가격50,000,000원, 부가가치세5,000,000원)
마.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참조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

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15,750 1,209,962 120,329 558,403 - - - 2,804,44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도시미관과 녹지2팀(☎031-729-5452)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2. 계획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준수사항).hwpx =====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준수사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성남시 수정구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착수)수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한 위험성평가 포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대 상
사 용 용 도
비 고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련 보험

⋅기타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각종 비용

※ 준공 시 사용내역서(영수증 등) 및 인건비(입금내역서 등) 제출하여 적정 사용 및 실비정산 확인

참고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버즘나무 전정공사(태평로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26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참고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참고3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시방)서 명시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예시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버즘나무 전정공사(태평로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방침
□ ㈜OOOO는 OOOOOO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작업 수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최고경영자(사업주)는‘이용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보호’와‘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OOOOOO 사업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 최고경영자(사업주)는 OOOOOO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⑥ OOOOOO 사업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OOOOOO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⑧ OOOOOO 사업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 목
표: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화
□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계획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소속): 1명[(주)OOOO 이사OOO]

❍ 사업참여자

  • 관리감독자: 1명[(주)OOOO센터장 OOO,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기술 전문 자격증 보유]

  • 그 외 작업자: 8명

□ 추진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 과업 내용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행 3. 상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6. 비상연락망 구축 7.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 안전성 확인 8. 비상시 조치계획 9.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계획

10.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3. 세부 추진계획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OOOO 이사 OOO

∙ OOOOOO 사업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통제(위험성평가 등)

∙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총괄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사업참여자 - 관리감독자: (주)OOOO 센터장 OOO

∙ OOOOOO 사업 종사자 및 이용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 작업조사

∙ 위험요소 파악 및 통제(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법 교육‧지도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작업자(종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 이행

∙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안전보건관리 구성원 조직도

4.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평 가 자: 관리감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검 토 자: 발주기관 담당자 ❍ 평가시기

  • 과업 착수 시까지 최초 1회 실시 후 보완사항 개선 실시
  • 작업절차 및 기계, 작업자, 작업장 등 변경 시 수시 실시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실시

❍ 평가절차 및 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작업현장 사전답사 후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내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기관)과 수급인((주)OOOO)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착수
※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사항이며 실제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입

5.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확인
구분
실시자
점검주기
점검내용
정기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1일1회
이상
위험장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내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위험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실시 상태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 실시 상태
작업전 점검
안전관리자,
담당기사
오전,오후
작업시작전
작업자 건강상태, 복장 및 보고후 착용상태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작업중지
작업장내 위험장소 확인 및 근로자 교육
표준안전작업 방법 주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발주기관담당자
분기1회이상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장 내 위험지역, 안전상태 불량지역 등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보고

6. 이행확인
□ 점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점 검 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점검시기: 상시 및 유해⋅위험작업 투입 시
□ 점검내용:

❍ 측정 대상자 작업현장 출입 시 아래사항 확인여부 점검

  • 작업 전 미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여부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여부

❍ 작업 수행 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상시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여부

7. 안전보건교육 계획
□ 대 상 자: OOOOOO 사업 참여 근로자
□ 교육목표: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과거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훈련 실적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계획(대상별 시기 및 시간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의거, OOOOOO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측정협의회 주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작업전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작업변경 시 2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 외 종사자
체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기록 관리

❍ 관련 종사자 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증 발급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

❍ 안전작업허가대상
구분
항목
항목내용
비고
1
화기작업
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건 확보 계획

❍ OOOOOO 사업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미해당)

❍ 다만, 유해인자 노출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및 현장 관리자 동행을 필요로 함.

❍ 안전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장

- 밀폐공간 내 작업장

  • 굴착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
  • 기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장 등

❍ 안전허가 세부 절차

  • 과업 투입 전 ‘작업 전 미팅’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 유해⋅위험작업장 방문 시,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확인 후 비상연락망 우선 확보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현장 관리감독자 지휘(허가) 아래<hp:fwSpace/>2인

1조 투입 및 적정 보호구 착용여부 상호 확인 후 작업장 출입

  • 재해발생 위험성 발견 시 작업중단 요청 및 비상대피

9.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조치 체계도(연락망 및 역할 등)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71)
대표이사 OOO
((010-0000-0000))
소방서(119)
경찰서(1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10-0000-0000)

분석실

OOOOOO 및 장비관리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상황전파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응급 구호조치
  •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 비상구 확인 및 대피로 확보

,

10.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인
□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 사용시 작업 전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관리방법과 책임에 대한 절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상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OOOOOO 사업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안전검사대상 미해당)
11.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 매뉴얼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숙지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훈련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훈련시기: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주요내용:

  • 재해요인 및 사고유형별 재해발생 시 부서원 업무분장 숙지
  • 위험요인 인식 시 작업중지 지시 및 상황전파 지시

- 재해자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응급조치 요령 숙달(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지혈 및 안정유지 등)

- 유선보고 및 신고조치, 사고 현장보존 - 현장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비상조치 절차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최
초

목
격
자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최
초

목
격
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시 위험물 제거 등)

보 고
보고 및 신고조치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 신고: 고용노동부성남지청,경찰서(112),소방서(119)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리감독자

❍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사고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고용노동부성남지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

❍ 산업재해조사표: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30일 이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즉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사업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300,000원

  • 종사자 및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 훈련, 물품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사용 후 실비 정산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

구분
항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00,000
안전모, 안전화, 형광조끼 등

2
안전교육비용
100,000
위탁교육비, 교육교재비 등

  •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계획(예정)

구분
구입 및 사용사진
구입영수증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

안전교육비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현황

구분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비고
구비현황

붙임 KRAS 위험성 평가표 1부. 끝.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pdf =====
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

○위 치 : 수정구 여수대로 등

○ 공사개요
▪ 가로수 약전정

296 주 ▪ 임목 폐기물 처리 18 ton

총공사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설계년월일 서기 2026년 9월 일

설계설명서
1. 공사명: 버즘나무 등 전지공사(여수대로 등)

2. 목 적: 여수대로에 식재된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 시행으로 각종 시야 장애,
보행불편 해소 및 가로수 수형조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3. 위치: 여수대로

4. 공사개요
가로수 약전정:

296 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21.까지

6. 설계변경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바 시공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2)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3)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8. 기타
1)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에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설 계 도 서
○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형장에 부적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현장 안전사고 예방
○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등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도중 기존 수목이나 제반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착공전 착공후 사진과 중요 공사 진행 과정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쇄하여 2부씩 제출한다.
7. 공사장 안전
○ 도급자는 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등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규정한대로 사용한다.
○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현장관리
○ 시공자는 작업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중 잔재물은 1일에 1회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환경보전
○ 시공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작업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 시공자는 관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후 정리
○ 공정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잔재물 처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내 역 서

내역서
공 사 명 : 버즘나무 전정공사(여수대로 등)
구 분

규격 수량 단위 * 가로수 수형관리공사 296 주 * 폐기물 처리 18 ton B11~B21㎝미만 30 주 B21~B31㎝미만 128 주 B31~B41㎝미만 138 주 296 주 18 ton

가로수
약전정

소 계
임목폐기물 처리

운반 및 처리

재 료 비
단가

금액

노 무 비
단가

금액

경
단가

비

합
금액

단가

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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