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공고)_2026년 하반기 삼화교 등 6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5346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삼화교 등 6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량 및 육교, 지하차도 등 61개소 일원
다.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4,200,000원
[추정가격 49,272,727원, 부가가치세 4,927,273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분야 또는 수리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2026. 10. 8.(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건설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건설과(☏062-960-3617 담당자 : 김로엘)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삼화교 등 6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2026. 09. 2026년 하반기 삼화교 등 6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삼화교 등 6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3.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다.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과업의 범위
○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정기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보수보강 방안 제시 및 개략사업비 산출 ○ 결과보고서 작성 ○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텝(FMS) 점검결과 입력(12.30.까지)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시설물현황 종 별 시설명 위 치 등 급 교 장(m) 총 폭(m) 준공년도 비고 계 61개소 2종교량 11개소 1 성내고가교 임 곡 B 340.0 9.0 1987년 시설물안전법2종 2 임 곡 교 임 곡 C 160.0 9.0 1993년 시설물안전법2종 3 용 진 교 임 곡 B 182.0 9.3 1990년 시설물안전법2종 4 삼 도 교 도 덕 B 110.0 10.0 1993년 시설물안전법2종 5 원임곡고가교 임 곡 C 262.0 8.0 1986년 시설물안전법2종 6 삼 화 교 임 곡 C 160.0 7.5 1990년 시설물안전법2종 7 내 동 교 송 산 B 120.0 5.0 1999년 시설물안전법2종 8 오 룡 교 광 산 B 180.0 7.5 2002년 시설물안전법2종 9 죽 산 교 지 평 C 132.0 7.5 1985년 시설물안전법2종 10 산정육교 연 산 C 50.0 8.9 2012년 시설물안전법2종 11 선계제2육교 소 촌 B 105.0 10.4 2015년 시설물안전법2종 3종교량 27개소 12 양 동 교 양 동 B 25.0 12.0 1983년 시설물안전법3종 13 옥 동 교 옥 동 C 36.0 7.5 1971년 시설물안전법3종 14 하남 1교 안 청 C 54.1 15.0 1991년 시설물안전법3종 15 동 호 교 동 호 B 70.0 7.5 1983년 시설물안전법3종 16 중 보 교 선 암 C 20.0 16.9 2002년 시설물안전법3종 17 해 등 교 대 산 C 22.0 8.0 2000년 시설물안전법3종 18 동호 2교 동 호 B 70.0 5.0 1990년 시설물안전법3종 19 도 촌 교 도 천 B 53.0 10.0 2010년 시설물안전법3종 20 운 남 교 월 곡 B 72.0 10.0 2002년 시설물안전법3종 21 본 촌 교 유 계 C 36.0 6.0 1996년 시설물안전법3종 22 평 림 교 오 운 B 90.0 10.0 2006년 시설물안전법3종 23 월산육교 비 아 B 46.0 7.5 1995년 시설물안전법3종 24 하남2지구제6교 산 정 B 25.0 11.0 2008년 시설물안전법3종 25 하남2지구제9교 하 남 B 20.0 17.0 2008년 시설물안전법3종 26 하남2지구제10교 하 남 C 43.0 17.0 2008년 시설물안전법3종 27 하남2육교 하 남 C 25.0 4.3 2008년 시설물안전법3종 28 해등교(보도교) 장 덕 B 69.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29 장라교(보도교) 흑 석 B 69.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30 풍영정천보도교 운 남 B 75.0 20.0 2002년 시설물안전법3종 31 운남1보도교 운 남 B 76.0 4.0 2010년 시설물안전법3종 32 운남2보도교 운 남 B 76.0 4.0 2010년 시설물안전법3종 33 운남3보도교 운 남 B 76.0 4.0 2010년 시설물안전법3종 34 창교육교 하 산 B 35.0 9.8 2012년 시설물안전법3종 35 기룡육교 하 산 B 30.0 9.8 2012년 시설물안전법3종 36 용곡육교 연 산 B 30.0 9.8 2012년 시설물안전법3종 37 고룡과선교 하남 B 25.0 5.5 2015년 시설물안전법3종 38 성장교(보도교) 수 완 B 107.0 12.2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육교 21개소 39 광주차량기지육교 장수 B 92.5 4.0 2015년 시설물안전법3종 40 북송정육교 소촌 B 52.5 4.0 2015년 시설물안전법3종 41 신가육교 신가동 C 35.0 3.0 1993년 시설물안전법3종 42 신흥육교 신흥동 B 16.0 3.0 1993년 시설물안전법3종 43 우산육교 우산동 B 16.0 3.0 1993년 시설물안전법3종 44 시영육교 우산동 C 22.5 3.0 1995년 시설물안전법3종 45 첨단경사육교 쌍암동 B 39.0 8.0 1997년 시설물안전법3종 46 운남육교 신가동 C 35.0 3.0 1998년 시설물안전법3종 47 대반육교 월곡동 B 24.5 4.0 2002년 시설물안전법3종 48 금구육교 운남동 B 59.0 5.0 2001년 시설물안전법3종 49 보훈육교 쌍암동 B 25.0 3.5 2003년 시설물안전법3종 50 산월육교 쌍암동 B 25.0 3.5 2003년 시설물안전법3종 51 신창1육교 신창동 C 47.0 3.5 2004년 시설물안전법3종 52 고실육교 수완동 B 28.0 6.5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3 장덕육교 수완동 B 32.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4 장자울육교 수완동 B 32.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5 아름2육교 수완동 B 64.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6 아름1육교 수완동 B 32.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7 수완육교 수완동 B 64.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8 솔빛육교 수완동 B 40.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59 선운육교 선암동 B 195.0 5.0 2009년 시설물안전법3종 지하차도 1개소 60 송정공원역지하차도 송정동 B 185.0 8.7 2021년 시설물안전법2종 옹벽 1개소 61 신창 유탑유블레스 리버뷰 RC옹벽 신창동 B 254.0 6.3(H) 2020년 시설물안전법2종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광산구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광산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광산구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산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광산구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광산구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광산구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9) 사업수행계획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산구의 해석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광산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광산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광산구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광산구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나)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다)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해약조건
1) 광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광산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광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라.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광산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광산구가 인정할 때
나) 광산구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3.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광산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광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산구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사.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성과물 작성에 따른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카.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시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라.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아.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자.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차. 교량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5. 도급자 의무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 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교량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교량 내하력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2)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가. 일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가)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나)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나)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다)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라)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3)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사진에 해당 시설물의 점검일자가 표기되도록 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가)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나)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다)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가) 사업수행계획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다) 외관조사 사진첩 라) 사전조사 자료 일체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90일간 과업내용 착수 30일 착수 60일 착수 90일 비고 5 10 30 10 10 10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자료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1)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현황 사진첩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2부
4) 실측도면--------------------------------------------------- 2부
5) 성과품 USB ----------------------------------------------- 1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