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4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일원
다. 공사내용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t=5~25cm) A = 8,032㎡
- 소파보수(t=10~25cm) A=68㎡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254,863,000원(도급액 144,318,000원, 관급자재비 110,545,000원)
바. 기초금액: 금144,318,000원<hp:lineBreak/>(공급가액 131,198,182원, 부가세 13,119,818원) * 품질시험비 포함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hp:lineBreak/>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13,426,468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71,855
2,076,860
206,541
1,005,637
2,220,559
5,530,616
814,400
합계(A값) = 13,426,46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hp:lineBreak/>(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hp:lineBreak/>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0.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등 계약체결현황,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7)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032-440-5307)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4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일원
다. 공사내용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t=5~25cm) A = 8,032㎡
- 소파보수(t=10~25cm) A=68㎡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254,863,000원(도급액 144,318,000원, 관급자재비 110,545,000원)
바. 기초금액: 금144,318,000원
(공급가액 131,198,182원, 부가세 13,119,818원) * 품질시험비 포함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0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
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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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
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
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
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13,426,468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
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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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71,855 2,076,860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 험 료
206,541 1,005,63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20,559 5,530,616 814,400 합계(A값) = 13,426,46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
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
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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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
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0.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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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
경등 계약체결현황,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
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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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
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
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
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
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
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
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
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
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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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7)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032-440-5307)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
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
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
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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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 2 -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
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
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
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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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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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공사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2026. 9.
<hp:fwSpace/>인<hp:fwSpace/>천<hp:fwSpace/>광<hp:fwSpace/>역<hp:fwSpace/>시
<hp:fwSpace/>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6. 기
계
경
비
7. 수 량 산 출 서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의 관리도로 상 균열, 파손, 평탄성 불량 등 노후화로 인한 도로기능저하 및 긴급도로파손 민원에 즉각 대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공사구간
◦인천광역시 관내 부평구 서부권 도로
3. 공사개요
◦포장공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t=5~25㎝) A = 8,032㎡
- 소파보수(t=10~25㎝) A = 68㎡
◦부대공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3일
4. 공사세부개요
가. 공사총괄계획
구 분
규격
면적(㎡)
비고
계
8,100
노면절삭 아스콘 덧씌우기(t=5~25㎝)
WC-5 순환
8,032
주/야간
소파보수(t=10~25㎝)
WC-5, BB-2 순환
68
나. 관급자재
품
명
단위
수량
아스콘(순환표층용, WC-5, t=13mm, 3등급)
TON
1,016
아스콘(순환기층용, BB-2, t=30mm, 3등급)
TON
33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일 수
공 정
10월
11월
12월
비고
물량조사 및
현장조사
교통 등 유관기관협의 포 장 공 부 대 공
7. 주요자재조서
자 재 명
수 량
비
고
아스팔트유제(RSC-4)
12 D/M
8. 소요동원 인원표
직
명
포 장 공
보통인부
기
타
비 고
별첨내역참조
9.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시험비는 물량에 따라 변경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사.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아.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0. 기 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란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소파보수 및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특히 해빙기 및 우기 시 긴급을 요하는 보수와 예기치 않은 동공 발생을 신속히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본부장”이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법률의 적용)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등 공사의 계약과 시공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
제2장 계약 및 관리
제5조(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본부장은 연간단가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사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이나, 구역 외의 인천시 지역에서 긴급도로파손 등이 발생 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나.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라.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3. 본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업체의 잔여기간일까지로 한다.
4. 수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시공 후 도로개통 전에 아스팔트 온도를 점검하고 다짐상태 등을 확인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통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도로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도로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공사의 착공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1-마(착공·<hp:fwSpace/>공정 보고)에 의한다.
제7조(건설기술인등의 배치)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의한다.
제8조(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1-바(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의한다.
제9조(관급자재의 지급) 관급자재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1-다(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의한다.
제10조(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의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에 의한다.
제11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9절-7(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한다.
제12조 (중대하자)
1. 본 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중대하자 발생구간에 대해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중대하자는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확인시험 결과 공사시방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골재, 바인더, 혼합물)
나. 시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3장 도로유지보수공사
제13조(도로유지보수작업지시) 감독공무원은 도로파손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작업지시서(별표 1)를 발부하고 긴급도로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완료보고서의 작성)
1. 수급자는 도로유지보수공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시행된 공사내용과 조치내용을 작업완료보고서(별표 2)에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은 작업완료보고서 접수 시 공사내역이 실제 시공내용과 같이 정확히 기재 되었는 지와 도로파손 발생원인이 공사하자 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도로파손원인이 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3. 감독공무원은 도로파손위치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정도가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 상 동공보수) 도로 상 동공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동공 주변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 한 후 지하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에 통보 및 입회를 요청하고, 굴착 등을 통해 동공 발생 원인을 찾는다.
2. 원인 규명 후 자연발생이 아닌 지하 시설물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관하고, 원인이 불분명 할 경우 긴급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제16조(공사사진의 촬영) 모든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자와 공사현황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면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현장인력이 포함된 도로유지보수공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5. 재포장 공사 시 파쇄 및 포장다짐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6. 기타 교통안전표지 등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17조(야간작업)
1.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2. 수급자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유지보수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유지보수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관내 도로재포장 공사의
일반 및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창 혼합물용 굵은 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수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1.3 주요내용
1.3.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즉시 우리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3″× 4″) 및 세부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1.3.3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본 공사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공사 착수해야 한다.
1.3.4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1.3.5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가. 공사 중 공익상,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 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작업상황일지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당한 지시일 때도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6 자재 및 중기관리
가. 관급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원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1.3.7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3.8 공사현황 사진제출
가.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 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9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 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시 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가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첨의 시설공사 업무규정양식에 의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제출하고 입회하에 시공한다.
마.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2. 재 료
2.1 프라임 및 택 코트
2.1.1 프라임 코트 :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1.3 택 코트 :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2 아스팔트 포장재료
2.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2 골재 : 아스콘 #78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20mm이며 아스콘 #67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2.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품질보증
2.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2.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5 혼합재의 운반
2.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2.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2.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6 시공환경 요건
2.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2.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2.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7 보호조치
2.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3.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3.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롤러의 종류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단뎀 롤러
3.20 ~ 5.60
4.0 ~ 6.40
4.80 ~ 8.00
타이어 롤러
3.20 ~ 5.60
4.0 ~ 10.2
6.40 ~ 11.2
단뎀 롤러
3.20 ~ 4.80
4.0 ~ 5.60
-
적정 다짐온도
110℃ ~ 140℃
85℃ ~ 110℃
60℃ ~ 80℃
3.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3.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3.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3.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3.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3.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3.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포장의 유지관리
3.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규 격
다짐도
96이상
두께(%)
+10 ~ -5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건설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의 매립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공사물량(폐기물) 대비 폐기물수량의 증가 또는 계약된 성상 외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해당공사 및 폐기물 배출을 중지하고 증가원인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업자에게 인계된 모든 폐기물의 성상별, 수량 등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준공 시 또는 준공 전에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 발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 반출 또는 임의 처리하면 아니 된다.
[별표 1]
시 공 지 시 서(1차- )
▢ 공사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노선명
위 치
공종
아스콘
(수량)
포장두께
폭원(m)
연장(m)
면적(㎡)
톤
※ 면적은 GIS 또는 실측(현장여건 반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조정 후 정산)
[별표 2]
작 업 완 료 보 고 서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보 고 자 : 00㈜ 대표이사 000(인)
공사지시일
(문서번호)
공사착수일
공사완료일
작업면적(㎡)
작업누계(㎡)
사용자재 현황
노면파쇄물량(톤)
자재명
규 격
수 량(톤)
아스팔트콘크리트
WC-1, 1등급
BB-2, 1등급
○ 위 치 도 붙임 : 1. 공사사진(전·중·후) 1부. 2. 자재사용내용 1부.
===== 공내역서(2026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xlsx =====
[시트: 설계내역서총괄표]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S: 0.05 T: 0.07 U: 0.1 V: 0.15
A: 공 종 명 B: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S: 0.0 T: 0.0 U: 0.0 V: 0
A: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Q: 24 S: 0.0 T: 0.0 U: =SUMIF(R[3]C[-1]:R[68]C[-1],0.1,R[3]C:R[68]C) V: =SUMIF(R[3]C[-2]:R[68]C[-2],"0.15<",R[3]C[-1]:R[68]C[-1]) W: OP값 X: EQ Y: LA Z: MA AA: 금액계상
A: 1. 포장공 B:
E: 1 F: 식 O:
P:
R: 20 S:
T: A001
A: 2. 부대공 B:
E: 1 F: 식 O:
P:
R: 30 S:
T: A002
A: 3. 사급자재비 E: 1 F: 식
A: 4. 직 접 공 사 비 B:
E: 1 F: 식 O:
P:
R: 40 S: * T: F Z: .MA = MA(10,0,40)
.LA = LA(10,0,40) .EQ = EQ(10,0,40)
A: 5.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X D: 19.10% E: 1 F: 식 O:
P:
R: 50 S:
T: F Z: LA=LA(40)*0.126
BK: 6개월 이내
A: 6.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3.56% E: 1 F: 식 O:
P:
R: 60 S:
T: F Z: EQ=LA(40,0,50)*0.0405
A: 7.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1.01% E: 1 F: 식 P:
R: 70 S:
T: F Z: EQ=LA(40,0,50)*0.0087
A: 8.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3.595% E: 1 F: 식 L: 1,571,855 N: 1,571,855 O:
P:
R: 90 S:
T: F Z: EQ=LA(40)*3.12/100
A: 9.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4.75% E: 1 F: 식 L: 2,076,860 N: 2,076,860 O:
P:
R: 100 S:
T: F Z: EQ=LA(40)*4.5/100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X D: 13.14% E: 1 F: 식 L: 206,541 N: 206,541 O:
P:
R: 105 S:
T: F Z: EQ=EQ(90)*7.38/100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X D: 2.30% E: 1 F: 식 L: 1,005,637 N: 1,005,637 O:
P:
R: 110 S:
T: F Z: EQ=LA(40)*0
BK: 1억 원 이상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재 + 직노 + 산경) C: X D: 0.68% E: 1 F: 식 O:
P:
R: 115 S:
T: F Z: EQ=(LA(40)+MA(40)+EQ(40))*0.0049 B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 + 직노 ) X 1.2 C: X D: 3.15% E: 1 F: 식 L: 2,220,559 N: 2,220,559 O:
P: - Q: -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BK: 2천만 원~5억 원 미만 BM: ((재+직노)*요율+기초액)*1.2 BN: BO:
A: 14.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X D: 0.90% E: 1 F: 식 BM: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BN: BO:
A: 15. 안 전 관 리 비 E: 1 F: 식 L: 5,530,616 N: 5,530,616
A: 16. 기 타 경 비 B: (재료비 + 노무비) C: X D: 5.50% E: 1 F: 식 O:
P:
R: 140 S:
T: F Z: EQ=(LA(40,0,50)+MA(40))*0.025
BK: 6개월 이내
A: 17. 석면분담금 B: (노무비) C: X D: 0.006% E: 1 F: 식 O: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C: X D: 0.09% E: 1 F: 식 O:
A: ▶ 순공사비 원가 B: 1)+...+12) E: 1 F: 식 O:
P:
R: 150 S: * T: F Z: []=TOT(40,0,140)
A: 19.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C: X D: 8.00% E: 1 F: 식 O:
P:
R: 160 S:
T: F Z: EQ=TOT(150)*(1.9/100)
A: ▶ 계 B: 순공사원가 + 13) E: 1 F: 식 O:
P:
R: 170 S: * T: F Z: []=TOT(150,0,160)
A: 20. 이
윤 B: (계-재료비) C: X D: 15.00% E: 1 F: 식 O:
P:
R: 180 S:
T: F Z: EQ=INT((TOT(170)-MA(40))*0.06)-3753
BJ: 절사 BK: 190
A: 21. 품질시험비 B:
E: 1 F: 식 L: 814,400 N: 814,400 BK: 740,364
A: ▶ 공 급 가 액 B: 계+14) E: 1 F: 식 O:
P:
R: 190 S: * T: F Z: []=TOT(170,0,180)
BK: -740,364
A: 22.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X D: 10.00% E: 1 F: 식 O:
P:
R: 200 S:
T: F Z: EQ=TOT(190)*0.1
BK: -74,036
A: ▶ 도
급
액 B:
F:
O:
P:
R: 210 S:
T: A0026 BK: -814,400
A: 23. 관급자재비 B:
E: 1 F: 식 O:
P:
R: 220 S: * T: F Z: []=TOT(190,0,210)
BK:
A: ▶ 총 공 사 비 B:
F:
O:
P:
R: 230 S:
T: A003
P:
R: 240 S: * T: F Z: []=TOT(220,0,23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R: WC-1 T: BB-2
S: 0.05 T: 0.07 U: 0.1 V: 0.15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S: 847.9 T: 168.6 U: 0.0 V: 0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절삭 Q: 8,032 S: 0.2 T: 0.7 U: 2.9 V: 0
B:
C:
D:
F:
P: 소파 Q: 68 S: 1016 U: 33
B: 1. C: 포장공 D:
F:
R: 두께 S: 중량 T: 두께 U: 중량
B: 1.1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5cm(5000㎥/일) E: 1 F: ㎡ R: 0.05 S: 0.11985 U: 0
B: 1.2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5cm(5000㎥/일) E: 3,000 F: ㎡ R: 0.05 S: 359.55 U: 0
B: 1.3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5cm(3400㎥/일) E: 1 F: ㎡ R: 0.05 S: 0.11985 U: 0
B: 1.4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5cm(3400㎥/일) E: 3,000 F: ㎡ R: 0.05 S: 359.55 U: 0
B: 1.5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C-Type,주간) D: t=5cm(1800㎥/일) E: 1 F: ㎡ R: 0.05 S: 0.11985 U: 0
B: 1.6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C-Type,야간) D: t=5cm(1800㎥/일) E: 1,000 F: ㎡ R: 0.05 S: 119.85 U: 0
B: 1.7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7cm(5000㎥/일) E: 1 F: ㎡ R: 0.07 S: 0.16779 U: 0
B: 1.8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7cm(5000㎥/일) E: 1 F: ㎡ R: 0.07 S: 0.16779 U: 0
B: 1.9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7cm(3400㎥/일) E: 1 F: ㎡ R: 0.07 S: 0.16779 U: 0
B: 1.10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7cm(3400㎥/일) E: 1,000 F: ㎡ R: 0.07 S: 167.79 U: 0
B: 1.11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C-Type,주간) D: t=7cm(1800㎥/일) E: 1 F: ㎡ P: - Q: - R: 0.07 S: 0.16779 U: 0
B: 1.12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C-Type,야간) D: t=7cm(1800㎥/일) E: 1 F: ㎡ R: 0.07 S: 0.16779 U: 0
B: 1.13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10cm(260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14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10cm(260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15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12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7 U: 0.16779
B: 1.16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12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7 U: 0.16779
B: 1.17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15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0 U: 0.2397
B: 1.18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15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0 U: 0.2397
B: 1.19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절삭 및 포장2회) D: t=20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20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절삭 및 포장2회) D: t=20cm(26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K: 190
B: 1.21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절삭2회,포장3회) D: t=20cm(167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22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절삭2회,포장3회) D: t=20cm(167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23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주간) D: t=25cm(167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20 U: 0.4794
B: 1.24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D: t=25cm(167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20 U: 0.4794
B: 1.25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10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5 U: 0.11985
B: 1.26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10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5 U: 0.11985
B: 1.27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12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7 U: 0.16779
B: 1.28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12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07 U: 0.16779
B: 1.29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15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0 U: 0.2397
B: 1.30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15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0 U: 0.2397
B: 1.31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절삭 및 포장2회) D: t=20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32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절삭 및 포장2회) D: t=20cm(170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33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절삭2회,포장3회) D: t=20cm(114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34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절삭2회,포장3회) D: t=20cm(114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35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주간) D: t=25cm(114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20 U: 0.4794
B: 1.36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B-Type,야간) D: t=25cm(114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20 U: 0.4794
B: 1.37 C: 소파보수(표층) A-Type,주간 D: t≤10cm(포장시간≥7hr,
시공량40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38 C: 소파보수(표층) A-Type,야간 D: t≤10cm(포장시간≥7hr,
시공량40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39 C: 소파보수(표층) B-Type,주간 D: t≤10cm(포장시간≥5hr,
시공량14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40 C: 소파보수(표층) B-Type,야간 D: t≤10cm(포장시간≥5hr,
시공량14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41 C: 소파보수(표층) C-Type,주간 D: t≤10cm(포장시간≥3hr,
시공량 5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42 C: 소파보수(표층) C-Type,야간 D: t≤10cm(포장시간≥3hr,
시공량 50㎡/일) E: 1 F: ㎡ S: 0 T: 0.10 U: 0.2397
B: 1.43 C: 소파보수(표층) A-Type,주간 D: t≤20cm(포장시간≥7hr,
시공량200㎡/일) E: 1 F: ㎡ S: 0 T: 0.20 U: 0.4794
B: 1.44 C: 소파보수(표층) A-Type,야간 D: t≤20cm(포장시간≥7hr,
시공량200㎡/일) E: 1 F: ㎡ S: 0 T: 0.20 U: 0.4794
B: 1.45 C: 소파보수(표층) B-Type,주간 D: t≤20cm(포장시간≥5hr,
시공량70㎡/일) E: 1 F: ㎡ S: 0 T: 0.20 U: 0.4794
B: 1.46 C: 소파보수(표층) B-Type,야간 D: t≤20cm(포장시간≥5hr,
시공량70㎡/일) E: 1 F: ㎡ S: 0 T: 0.20 U: 0.4794
B: 1.47 C: 소파보수(표층) C-Type,주간 D: t≤20cm(포장시간≥3hr,
시공량 25㎡/일) E: 1 F: ㎡ S: 0 T: 0.20 U: 0.4794
B: 1.48 C: 소파보수(표층) C-Type,야간 D: t≤20cm(포장시간≥3hr,
시공량 25㎡/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49 C: 소파보수(표층) A-Type,주간 D: t≤25cm(포장시간≥7hr,
시공량133㎡/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0 C: 소파보수(표층) A-Type,야간 D: t≤25cm(포장시간≥7hr,
시공량133㎡/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1 C: 소파보수(표층) B-Type,주간 D: t≤25cm(포장시간≥5hr,
시공량47㎡/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2 C: 소파보수(표층) B-Type,야간 D: t≤25cm(포장시간≥5hr,
시공량47㎡/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3 C: 소파보수(표층) C-Type,주간 D: t≤25cm(포장시간≥3hr,
시공량 17㎡/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4 C: 소파보수(표층) C-Type,야간 D: t≤25cm(포장시간≥3hr,
시공량 17㎡/일) E: 1 F: ㎡ S: 0 T: 0.25 U: 0.59925
B: 1.55 C: 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주간 D: 포장시간≥7hr(시공량11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56 C: 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야간 D: 포장시간≥7hr(시공량11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57 C: 소파보수(포장복구) B-Type,주간 D: 포장시간≥5hr(시공량 4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58 C: 소파보수(포장복구) B-Type,야간 D: 포장시간≥5hr(시공량 4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59 C: 소파보수(포장복구) C-Type,주간 D: 포장시간≥3hr(시공량 2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0 C: 소파보수(포장복구) C-Type,야간 D: 포장시간≥3hr(시공량 20㎡/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1 C: 소파보수(도로복구) A-Type,주간 D: 포장시간≥7hr(시공량 8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2 C: 소파보수(도로복구) A-Type,야간 D: 포장시간≥7hr(시공량 8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3 C: 소파보수(도로복구) B-Type,주간 D: 포장시간≥5hr(시공량 3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4 C: 소파보수(도로복구) B-Type,야간 D: 포장시간≥5hr(시공량 35㎡/일) E: 30 F: ㎡ R: 0.05 S: 3.5955 T: 0.15 U: 10.7865
B: 1.65 C: 소파보수(도로복구) C-Type,주간 D: 포장시간≥3hr(시공량 15㎡/일) E: 1 F: ㎡ R: 0.05 S: 0.11985 T: 0.15 U: 0.35955
B: 1.66 C: 소파보수(도로복구) C-Type,야간 D: 포장시간≥3hr(시공량 15㎡/일) E: 10 F: ㎡ R: 0.05 S: 1.1985 T: 0.15 U: 3.5955
B: 1.67 C: 긴급도로보수 D: 2시간 작업기준 E: 1 F: 회
B: 1.68 C: 긴급도로보수(야간) D: 2시간 작업기준 E: 1 F: 회
B: 1.69 C: 표면 평탄작업 D: 1,100㎡/일 E: 1 F: ㎡
B: 1.70 C: 표면 평탄작업(야간) D: 1,100㎡/일 E: 1 F: ㎡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2.1 C: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B-Type) D: A/B-Type 왕복,4.6km E: 1 F: 회
B: 2.2 C: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B-Type) 현장간 이동 D: A/B-Type,3km,현장간 이동 E: 1 F: 회
B: 2.3 C: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Type) D: C-Type 왕복,4.6km E: 4 F: 회
B: 2.4 C: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Type),현장간 이동 D: C-Type,3km,현장간 이동 E: 16 F: 회
B: 2.5 C: 중기운반(소파보수) D: 왕복,4.6km E: 1 F: 회
B: 2.6 C: 중기운반(소파보수),현장간 이동 D: 3km,현장간 이동 E: 1 F: 회
B: 2.7 C: 차선오뚜기 E: 486 F: 개 P: 486
B: 3. C: 사급자재 D:
F:
B: 3.1 C: 유화아스팔트 D: RSC-4 E: 12 F: D/M P: 12
B: 3.2 C: 유화아스팔트(급경화성) D: QRS-4 E: 1 F: D/M
B: 3.3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1 F: ㎥
B: 3.4 C: 상온(포대)아스콘 D: 흑색,25kg E: 1 F: 포
B: 3.5 C: 상온(포대)아스콘(수경화성) D: 흑색,20kg E: 1 F: 포
B:
C:
D:
F:
B: 4. C: 안전관리비 D:
F:
B: 4.1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일 기준
C: 싸인카(운전수 제외) D: 사인보드 SB29구 E: 8 F: hr
C: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D: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E: 1 F: 일
C: 특별인부 E: 2 F: 인
C: 교통정리원 E: 4 F: 인
B: 4.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D: 1일 기준
C: 싸인카(운전수 제외) D: 사인보드 SB29구 E: 48 F: hr P: 1일 3대
C: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D: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E: 2 F: 일
C: 특별인부 E: 4 F: 인 P: 1일 2대
C: 교통정리원 E: 8 F: 인 P: 1일 4인
B: 5. C: 품질시험비 D:
F:
B: 5.1 C: 품질관리시험비(두께,밀도) D: 3,000㎥당 1공 E: 3 F: 공 P: 2.677333333
B: 5.2 C: 품질관리시험 출장여비 D: 시내(구)지역 E: 1 F: 식
B:
C:
D:
F:
B: 6. C: 관급자재 D:
F:
B: 5.1 C: 아스콘(일반) D: WC-1, t13mm, 가열, 1등급, 표층용 E: 0 F: 톤 P: 0 Q: 0.00% R: 0 S: 0
B: 5.1 C: 아스콘(순환) D: WC-5,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1,016 F: 톤 P: 1016 Q: 96.85% R: 0 S: 0
B: 5.2 C: 아스콘(순환) D: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E: 33 F: 톤 P: 33 Q: 3.15% R: 0 S: 0
B: 5.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4 C: 단수조정 D:
E: 1 F: 식 P: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