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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203] 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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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hwp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55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276,341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70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실외정원 조성 1식(A=1,300㎡) * 세부내역은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103,833,950원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5,336,050 190,590,000 173,263,636 17,326,364 74,746,050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부산 동구청 체육녹지과 ☎ 051-440-4532)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8.(수)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344,492 1,774,410 233,157 1,135,227 2,789,055 0 0 8,276,34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붙임2】의 안전

보건 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체육녹지과(051-440-4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체육녹지과
☎ 440-45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항목 및 제출서류 목록(예시)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연번 제출항목 제출서류 비고 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4 관리감독자 선임⦁교육 관리감독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6 위험성평가 교육결과, 평가결과, 규정 7 표준작업절차서 표준작업절차서 8 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9 보호구 관리 보호구 지급대장, 지급규정, 인증서 1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2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13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실시 결과 14 채용시/작업변경 시 교육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결과 15 정기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결과 16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 17 비상상황 신호, 연락체계 비상상황 시나리오 18 비상대응 훈련 실시 비상대응 훈련 결과 19 산업재해 발생건수 산업재해 발생확인서 【붙임3】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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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5】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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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pdf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55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276,341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70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실외정원 조성 1식(A=1,300㎡) * 세부내역은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103,833,950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265,336,050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90,590,000 173,263,636 17,326,364 (단위:원)

도급자 관급자재
74,746,050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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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부산 동구청 체육녹지과 ☎ 051-440-4532)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8.(수)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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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344,492 1,774,410 233,157 1,135,227 2,789,055 0 0 8,276,341 - 4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붙임2】의 안전
보건 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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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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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
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체육녹지과(051-440-4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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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체육녹지과 ☎ 440-45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8 -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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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10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 11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 12 -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3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4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15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 16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항목 및 제출서류 목록(예시)
연번

제출항목 제출서류 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4 관리감독자 선임⦁교육 관리감독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6 위험성평가 교육결과, 평가결과, 규정 7 표준작업절차서 표준작업절차서 8 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9 보호구 관리 보호구 지급대장, 지급규정, 인증서 1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2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13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실시 결과 14 채용시/작업변경 시 교육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결과 15 정기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결과 16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 17 비상상황 신호, 연락체계 비상상황 시나리오 18 비상대응 훈련 실시 비상대응 훈련 결과 19 산업재해 발생건수 산업재해 발생확인서 - 17 - 비고 【붙임3】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8 -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 【붙임5】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20 -

===== 시방서(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조경)).pdf =====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총칙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2 이 시방서는 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3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1.1.4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1)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2)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3) 한국공업규격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1.2 용어
1.2.1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를 말한다.
1.2.2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라 함은 정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시공자를 말한다.
1.2.3 “감독자”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6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관련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하천법
1.3.2 관련 제 규정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건설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01~9003 품질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② 귝제단위계(SI)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정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감리원의 권한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 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구조물계획
(13) 가설설비계획
(14) 가식장계획
(15)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6) 기타
1.5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
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호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6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6.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7.2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7.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8.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8.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
는다.
1.9 제 법규의 준수
1.9.1 수급인은 본 장 1-1의 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0.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
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11.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
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 측량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
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
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견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네는 하자발생예
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부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

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진행 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
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
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 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
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
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
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 이내
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
도록 한다.

3.2.3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 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 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야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지 도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 표지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를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
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
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치한다.
2.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
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
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네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
설을 점검, 정비한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
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
급 등을 세삼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
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1.7.1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7.2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3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동구에 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8.1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제출항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제출항목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교육
관리감독자 선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교육
위험성평가
표준작업절차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보호구 관리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채용시/작업변경 시 교육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신호, 연락체계
비상대응 훈련 실시
산업재해 발생건수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관리감독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 교육수료증
교육결과, 평가결과, 규정
표준작업절차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보호구 지급대장, 지급규정, 인증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특수건강검진 실시 결과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결과
정기안전교육 결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
비상상황 시나리오
비상대응 훈련 결과
산업재해 발생확인서

비고 2.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 거 공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물공사가.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제거해야 하는 설비시설은 절연, 절단 및 뚜껑 씌우기를 해야 한다.
다)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는 현장 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2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의 보전
나) 철거
다) 부스러기의 처치
1.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A0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1.4

인허가
철거 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고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요구되는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1.5 제출자료
가) 철거 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해야 한다.
1.6 일반요건
가)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a.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b.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책,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
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해야 한다.
c.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책을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
등을 설치하고,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경고등을 밝혀두어야 한다.
d.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설비시설의 보호
a.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
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해
야 한다.
b. 관련설비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 소음 및 먼지방지 시설
a. 대중,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
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b.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
야한다.
c.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 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
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d.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포장두께를 제거해야 한다.
e.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게 된다.

2. 기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가) 철거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시공
1) 측량기준점의 보전
가)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 또는 측지기사
가 3개의 참조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고,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둔 참조점에 맞추어 재
설치해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측지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철거
가)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발파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해야 한다.
라)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3) 부스러기의 처치
가)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나)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다)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라)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하며, 처치할 장소의 위
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4) 현장청소 :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시설물공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1.1.2 참고규격
1.1.3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2 KS L 4201
KS L 5201

점토벽돌
포틀랜드 시멘트

1.3 요구조건
1.3.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1.3.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등 관련자료
②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2-2 화산석A,B,C,D
1.1.1 조경석 배치시 설계도서를 우선으로 하나, 개개 조경석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우수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1.1.2 조경석 배치시 조경석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배치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 매입깊이 등이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가 애매하거나 주요지점에 배치할 때에는 가배치 상태에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정배치한다.
1.1.3 조경석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기세가 뛰어나며 형상이 뚜렷한 돌을 중심으로 하고, 이 중심 돌을 보완하는 2개의 보조적인 돌을 추가
하여 부등변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2개의 보조적인 돌을 모으거나 분산배치시켜 나간다.
1.1.4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탈면이나 자연성이 강조되는 장소, 시각적으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시각적으로 먼곳보다 가까운 곳에, 보행로에서 잘
보이는 곳 등을 우선하여 배치토록 한다.
1.1.5 미관이 우수한 경관석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때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관상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 조경석을 정배치할 때에는 터파기하여 앉힌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위의 흙으로 빈틈없이 다져 메워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잡석, 옥
석, 얇은 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1.1.7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도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깊이묻기,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제3장 포장공
3-1 조경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시설공간 등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인조화강석포장, 디딤석놓기, 화강석경계석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포장의 종 표면배수 기울기] 별 표면배수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 광장 0.5~1.0 5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
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
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용도
보행용
경차량 진입용
중차량 진입용

잡석다짐층 두께
10cm~15cm
15cm~20cm
20cm~30cm

3-2 인조화강석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포장공사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2) 보차도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1.2 관련 시방절
1.2.1 골재공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2) KS F 2312 흙다짐 시험방법
(3)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블록, 제출량 기준: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1.4.3 품질시험 관리
(1)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
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
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관리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4.5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5.2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20]m2
  • 횟수: 100m2이상 면적, 5,000m2 마다 1회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2 쿠션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3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1.7.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1.7.2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블록
2.1.1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2.1.2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2.1.3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1.4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시험항목

보통 블록 휨강도 MPa(=N/mm2) 5.0 이상

흡수율(%)
투수계수(mm/sec)

투수성 블록
차도용

5.0 이상

7이하
해당없음
2~3

유색층 두께(mm) 8 이상 미끄럼 저항시험(BPN) 4.0 이상 개개 10 이하, 평균 블록 측면 돌기(mm) 블록 두께(mm) 보도용

보도용
차도용
평지
경사지

규격 해당없음 KS F 4419 0.1 이상

(2014년 12월
2일 개정)

60 ±3
80 ±3
습윤시 40 이상
습윤시 50 이상

2.1.5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1.6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2.1.7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1.8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2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2.2.1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2.2.2 투수블록 시공 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2.3 원할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2.3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재
2.3.1 틈새형성투수블록(틈새투수블록), 줄눈확대블록(잔디블록)
(1) 코블스톤, 올드미션 제품 및 잔디블록(블록 간 형성되는 확대 줄눈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최소 골재 1.0mm 이상 , 최대골재 10mm이하 이고, 2.0mm~6.3mm가 60%
이상의 깬골재 사용을 권장한다. 줄눈확대블록에는 줄눈채움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3) 줄눈재는 (2)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요구되
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2.4 자체투수블록
(1)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표 3>를 따른다.
<표 3>
명칭
줄눈재

입도기준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0% 이하
∘최대입경 : 5.0㎜ 이하

받침안정층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2)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블록표면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2.5 투수쉬트
(1) 모래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
한 목적으로 모래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에 따르며, 무게 60g/㎡ ~ 150g/㎡ 장섬유 부직포 사용을 권장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원지반 다짐
(1)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5) 토공마감면으로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층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7)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8)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쇄석기층
(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않은 경우『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3 쿠션층(받침안정층)
(1) 포장용블럭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두께가 3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1.4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로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2)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 한다.
(3)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4)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5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4)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3.2.1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블록 고저차
3.2.2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3.2.3 측정빈도 : 50m2 마다
3.3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
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3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3 디딤석
1.1.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1.5~5cm 높이로 설치한다.
1.1.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굄돌등으로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4 경계엣지(엘브엣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식재대와 포장의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엘브엣지의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엘브엣지(Alve Edge) : Aluminum으로 만들어진 포장 분리재로 잔디밭, 기타포장블록의 경계 분리소재이다.
2.1.2 규격 : H42×W32×T2
2.1.3 재질 및 색상 : Aluminum 자체색
2.1.4 블록 및 기타 역청재 경계
2.2 특성
2.2.1 P.V.C. 또는 Aluminum 재질로 만들어져 잔디 및 다른 포장재료를 분리시켜 주는 경계의 역할로 곡선형의 경계처리에 효과적이며, 특히 앨브엣
지는 고온의 역청재료 마감에도 가능하다. 또한 지상으로의 노출면이 적어 포장이 깔끔하고 운반, 절단, 이음, 구부림이 용이하다.(최소 굴곡
반경 30cm)

3. 시공
3.1 시공방법
3.1.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3.1.2 다짐된 지반위에 10cm~30cm의 세골잡석을 깔고 다시한번 다짐을 하여 준다.
3.1.3 앨브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pike를 2ea/m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또한 필요에 따라 Spike를 추가로 사용하면 더욱 견고하게 시

공이 가능하다.
3.1.4 연결부위는 겹치게 올려 놓고 고정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가능하다.
3.1.5 블록엣지와 앨브엣지는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 외부고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5 녹지경계석 및 재료분리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부 경계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화강석경계석
2.1.1 규격 : 100×100×1,000, 150×150×1,000, 200×250×1,000
2.1.2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석놓기
3.1.1 곡선 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보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3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2 선긋기
3.2.1 선굿기 제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4장 식재
4-1 식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 규정
(1)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

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3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
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
을 한다.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

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
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 및 보수의무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4-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1)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3cm 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4)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
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
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
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
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
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목규격의

명칭]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
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
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

다.
2.4 농약·비료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5 토양개량제
2.5.1 토양개량제로 ‘바이오·그로-쏘일Ⅱ’를 사용한다.
척박지, 절토지, 성토지, 심토 노출지, 급경사지, 쓰레기매립지, 제방 등 식물식재에 부적합한 지역 식재지 토양 및 대형목 이식 전용 토양개량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
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
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
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
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2)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3)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3.13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3.3.14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토양개량제
3.6.1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토양개량제‘바이오·그로가 잘 혼합이 되도
록 섞는다.
3.6.2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3.6.3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
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

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3.7 양생
3.7.1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7.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8 관수
3.8.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8.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9 수형정리
3.9.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
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9.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9.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9.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초화원 등에 적용한다.(잔디제외)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
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열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한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6-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하천표토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하천표토의 불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한다.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3.1.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
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물을 뿌려준다.
3.1.5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열하게 파종한다.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
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8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3.1.10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한다.

4-7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
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
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제5장 잔디
5-1 잔디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진입광장, 중앙광장,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1.1.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 작업
1.2.1 정지공사
1.2.2 관수 및 배수공사
1.2.3 식재공사
1.2.4 유지관리공사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4 농림부, 비료공정규격요구조건
1.4.1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4.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기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
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1.4.3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재료조달 계획서
(1)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5-5의 3.4.2 (2)항과 같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1.6.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 청소
1.7.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디
2.1.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하
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
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5)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잔디종자
2.2.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2.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2.5 종자 뿜어붙이기시에 사용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한다.
2.2.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2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본 장 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식재기반조성
3.1.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3.1.2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
한다.
3.2 잔디붙이기
3.2.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로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
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줄떼 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
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3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
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2.5 잔디공정
(1)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에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 공내역서(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윤흥신 장군상 일원 실외정원 조성공사(조경)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 B: [1] x 0.18% DM: DN: [1]*<0.18%>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x 1.2 DM: DN: [2+3]*<2.07%>*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DM: DN: [1]*<0.3%>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4.9% DM: DN: [2+3+5]*<4.9%>
A:
16.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 x 8.0% DM: DN: [2..15]*<8.0%>
A:
17.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6% DM: DN: [3+5]*<0.096%>
A:
18.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 DM: DN: [2..17]
A:
19. 이
윤 B: [18-2] x 15%-2604258 DM: DN: [18-2]*<15%>-2604258
A:
20.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1. 공 급 가 액 B: [18+19+20] DM: DN: [18..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M: DN: [21]*<10.00%>
A:
23. 도
급
액 B: [21+22]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비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M: DN: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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