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47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합천)].hwpx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 합천)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작업위치
덤프트럭
15ton
1대
경상남도,
경상북도
15,991,360
관할구역
(고령, 합천)
※ 1) 기초금액(금15,991,360원) = 월사용료(금3,997,840원)×4개월
1대 기준(임차료)이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0,737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붙임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 당 1개 투찰만 허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2008.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사)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12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의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운전자신고서, 진주국토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 사항은 붙임파일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견적 제출 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740-269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740-2651)
2026. 10. 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 합천)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제2026-247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합천)].pdf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 합천)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경상남도,
덤프트럭 15ton 1대 경상북도
기초금액
15,991,360
작업위치
관할구역
(고령, 합천)
※ 1) 기초금액(금15,991,360원) = 월사용료(금3,997,840원)×4개월
1대 기준(임차료)이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0,737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붙임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 당 1개 투찰만 허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2008.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사)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12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의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운전자신고서, 진주국토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 사항은 붙임파일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견적 제출 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페이지
(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740-269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740-2651)
2026. 10. 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 합천)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본소-고령,합천)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경남경북).hwpx =====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본소(고령·합천))
1. 장비사용기간: 2026.11.15.~2027.3.15.(4개월,121일)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경상북도로 제한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은 전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다음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장비(15톤 덤프트럭)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되는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은 제설(결빙제거)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년 이후에 생산 등록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킷판 설치 가능한자(임차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또는 브라킷판 설치한자(구조변경검사 필) 이어야 함.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하고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결빙제거)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제설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살포기)의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설 장비(15톤 덤프트럭)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타이어(6개 이상)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제설기, 살포기) 사용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정비사항 발생시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현장투입 지시를 할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지정 장소에 배치
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제설기, 제설고무삽날, 살포기,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수용액 등
바.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되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26.11.15-’27.3.15)을 제외한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이 발견될 시 작업시간을 감하고 1차 구두 및 서면 경고, 2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차. 제설 작업중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카.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운전자의 작업상 미흡 등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①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②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③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④ 계약된 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⑤ 지시(부과)한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거나,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임차장비(덤프트럭)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설(결빙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경우 작업인정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1/2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전자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 만 65세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제출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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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운 전 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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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