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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755] 가야고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81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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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89호

연구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야고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12.(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사. 기초금액: 금19,989,100원(추정가격 18,171,909원 + 부가가치세 1,817,191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 학술, 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연구용역이므로,「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
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
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1588-0800
용역 내용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진호성 ☏8600-587
용역공고문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8600-743

2026. 10.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가야고등학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hwp =====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가야고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교육청

1. 용역명 : 가야고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학교인 가야고등학교의 기존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노후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방향 (개축/리모델링) 결정 필요

나. 공간재구조화 사업 적정 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의 기초자료 확보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구 분 세부 과정 소요기간 (일) 비고 개축/ 리모델링 타당성 1. 계획수립,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등 10

2. 자료분석,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성 검토

13

3. 생애주기비용(LCC) 산출 및 비교 검토

18

4. 개축/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협의 등

19 5. 타당성 결과 보고서 작성 10

소
계

70 4. 과업 대상 가. 가야고등학교

1)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52 가야고등학교

2) 기본현황

가) 학교부지 현황
(단위: ㎡)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가야고등학교 21 510 32,010 4,255 12,054.47 나) 건물현황 (단위: ㎡) 구분 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비고 본관 RC 1980 7,371.47 1,902 지상5층 과업대상 신관 RC 1999 3,093 1,039 지상3층 체육관 RC 2003 1,271 995 지상2층 물품보관실 철골구조 1998 229 229 지상1층 락커룸 조적구조 1977 90 90 지상1층 합계 12,054.47 4,255 5. 과업 방향

가. 미래 교육에 대응 가능한 학교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학습환경 구축 방향 제시

나.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 타당성 검토는 학교별 시설현황, 노후도 및 안전성 검토,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한 물리적 환경 분석, 생애주기 비용을 검토한 LCC 분석,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모델링과 개축의 경제성 비교 및 사업 추진 방향 제시

6. 연구용역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의 안전성 및 내진보강의 유무 확인

나. 현황 검토 및 교육여건(학생수용계획, 교육과정 등) 분석

다. 교육과정, 지역적 특성 및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재배치계획(구상안) 제시

라. 기존 시설 개축과 리모델링(부족시설 증축 포함)의 경제성 비교분석 및 효율성 검토

7.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구조검토(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검토 및 인용)

  • 학교건물 물리적 노후화 검토 및 내진보강 방안에 대한 검토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 및 인용
  • 구조안전성, 일상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

나. 계획검토 (1) 학교의 현황조사 ① 학교 주변 인문·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 지형, 지세 - 전망, 시야의 조사

  • 도로 및 차량 동선, 보행자 도로 및 보행 동선의 조사

② 학교 건물 이력 조사

  • 건물 증·개축 유무, 이력사항, 건축 개요, 사용 연한 등

(2) 여건 분석 : 조사된 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계획의 기초 마련

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방향 분석

  • 토의·토론형 교육, 창의·융합교육, PBL(문제중심, 프로젝트중심 학습), 실험·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서로 연계된 공간

② 학교 운영 및 특별활동의 분석에 따른 시설의 규모 산정

③ 실의 만족도 분석

  • 내·외부환경, 건물 층수, 옥외 공간의 배치 만족도 분석
  • 급식시설 규모 및 실내 시설물의 치수 분석

(3) 개축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을 위한 재배치계획(안)

① 기본방향

  • 실의 규모 결정(SPACE PROGRAM) : 교육부 시설기준에 의함

- 동선에 따르는 교사동의 위치 설정 - 여가 활동에 따르는 외부 공간의 결정 - 부지내의 건물의 축 설정

  • 학생의 활동에 의한 외부 공간의 크기 설정

② 토지이용계획(Zoning)

  • 교사내의 토지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안)을 설정

③ 개축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 건물의 규모 및 형태

  • 요구되는 교사동의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제시

④ 건물의 배치 도면작성

  • 재배치계획 : 개축(안)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계획(안)에 대한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다. 기능성 검토 (1) 현황 분석 ①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요시설 분석 ② 기존 교사동 전체 배치 현황 분석

③ 기존 교사동의 개별 현황 및 교실 사용 현황 분석

  • 건축물의 증축 유무 등 이력사항, 건축개요, 내구연한, 실 현황 등

(2) 적정규모 검토

① 교육과정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 산출(병설유치원 포함)

② 기존 보유 면적과 교육과정 수용을 위한 적정 면적 비교

③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의 규모, 실의 배치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검토

라. 그린리모델링 및 안전한 학교시설 기본 구상(안)

(1) 녹색건축(친환경)

① 기존 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적정 인증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 (2) 에너지절약계획

① 기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효율적인 에너지설계를 위한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도출

③ 설계 방안이 결합된 계획 (3) 에너지효율등급

①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건축물의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및 에너지사용량 산출

②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도출

③ 설계 방안이 결합된 계획 (4)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기존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BF 설계 기법이 고려된 계획

(5) CPTED(범죄예방설계)

① 기존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CPTED 설계 기법이 고려된 계획

마. 생애주기비용(LCC) 검토를 통한 리모델링‧증축 또는 개축 타당성 분석

(1) 개략 공사비 산출

① 기존시설을 활용한 대안에 대한 내진보강 및 건축물 평가 적정등급 적용시 개략 공사비 산출

② 개축 대안에 대한 시설공사비, 건축물 평가 적용등급 적용시 개략 공사비 산출

(2)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①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개축에 따른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3) 리모델링‧증축 또는 개축 타당성 분석

①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및 개축 타당성 분석 및 적정사업 제안

8.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일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 사항은 발주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3)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청에서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5) 발주청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기본계획 구상의 각 대안에 대하여 발주청 및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설명회를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1) 본 과업 수행자의 참여연구원은 학교시설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 책임의 한계

(1)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용역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 중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자료의 유출, 비밀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과업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교육부의 공간재구조화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시될 경우 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5)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개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원의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보고 (1) 수시보고

  • 용역 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할 때는 용역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할 시 중간보고를 해야한다. 보고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종보고

  • 용역 기간 만료 7일 전에 실시하되, 최종 보고서에는 발주청의 수정․보완 사항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하자책임 관계

(1)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 수행과정에서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과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름

10.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작성

(1) 모든 과업의 성과품은 발주청과 상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최종 결과 보고서 내용은 각 과업 내용에 따라 과업의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내용 - 관련 선행용역에 대한 분석 - 과업 과정, 내용, 결론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다.

(4)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항
목

규
격

부 수 비 고 ■ 최종 성과품 보고서 책자(A4) 10부 보고서 CD 3매 다. 성과품의 소유

(1)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저작권법」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으로 귀속된다.

(4)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한글 폰트 저작권 포함)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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