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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90]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92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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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 =====
기술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용 역
명: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1.(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견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3, 담당자 우승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5호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사업물량
용역기간
43,125,000
39,204,545
3,920,455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지사 투찰 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 참가 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본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참여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 예정자는 [붙임2]<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1.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기술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용

역

명: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1.(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견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3, 담당자 우승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5호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사업물량 43,125,000 39,204,545 3,920,455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지사 투찰 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 참가 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본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참여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 예정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 ]예 [ ]아니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 ]예 [ ]아니오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 ■ ]해당없음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1.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예 [ ]아니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교육청 작성)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과업지시서-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pdf =====
설
설 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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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고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조성 및
및 기타공사
기타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2026. 9. ( 시설1 과)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특수조건
1. 설계서의 명칭 :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설계개요
가. 공 사 명 :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나.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52 (가경동)

다. 규

모 :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1식,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1식

라. 추정공사비 : 금1,191,740천원
(단위: 천원)

학교명
충북공고

사업명 물량

기능경기대회
협약형 특성화고
합 계

1식
1식

건축·토목
·기계분야
667,079
420,811
1,087,890

전기·통신
·소방분야
35,103
68,747
103,850

합계 비고

702,182
489,558
1,191,740

마. 추정설계비(건축·기계) : 금43,125천원
3. 과업범위 : 일반사항, 중간 및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현장을 답사하여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면 계
획을 작성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협의 후 시행할 것)
2) 기존시설 보수는 용도에 맞고 안전하며 실용적으로 기존 시설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분위기가 되
도록 설계한다.
3) 경제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공사 시행을 위한 철거 및 지장물 이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중판(A3)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한다.
6)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7) (해당 시)"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내부마감재료 설계 시 “건축법52조/건축법시행령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24조”의 의하여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자재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한 공사비가 해당 공종의 추정공사비보다 적게 설계될 시, 추정공사비 대비 설계한
공사비 비율로 계약한 설계금액을 정산한다.
10) 해당부지 전체 건물의 단선배치도(실구분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 위치표현 및 키플랜에 활용한다.
11) 도급자는 설계가 완료되면 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 공간현황 변경을
위해 공간시설편집 파일(EXCEL)을 작성하여 제출한다(서식은 발주청 제공).

- 2 -

12) 본 설계의 총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13)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할 기술자의 명단(공
동수급업체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계산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진행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에 따른 교
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용역 진행을 위한 기존 도면을 교부받아 활용하더라도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하여 설계도와 현황의 차이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7) 본설계는 기계 및 부대토목을 포함하며 ‘다. 과업지시 범위’를 확인하여 설계한다.
18)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설계도서 작성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단가 조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물품업제
등 외부업체로부터 견적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해당 업체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견적을
요청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견적 요청 및 접수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견적참여, 견적금액, 세부산출 내역 등
견적 관련 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업체 상호 간에 견적 참여 여부 및 견적 내용이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견적자료를 설계용역 수행 및 단가 산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견
적자료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정한 단가 산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수급인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하여 단가 산정을 위한 견적자료를 수집하는 경
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관급
자재 2단계 경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자료를
활용하여 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학교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구체화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자재, 장비
의 규모, 용량을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설계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②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건축 중급에 해당하는 제출도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 3 - [별표 2]

2) 용역업무 수행
가) 도면작성시 단선도면을 작성하며, 현재 배치와 일치해야 한다.
나) 공사비의 산출은 2026년 노임단가와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 및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게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물가자료 및 시
장물가를 조사한 시가를 적용 산출한다.
다) 본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에는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분
할하여 공사 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발주청의 요구대로 이의 없이 제출한다.
라) 하자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
생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본청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설계보완 : 각종 협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이의 없이 수정, 보
완하여야 한다.
바) 공정표는 사업 내용에 따라 각 동별 또는 실별로 상세하게 네트워크 기법에 의해 수
립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출하여 작성하며, 공사기간에는 공휴일, 기상
악화(우기․혹서․혹한 등)에 따른 비작업 일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행 중 의문점이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기술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아) 도급자는 건축대지에 대한 도시계획, 급배수 및 전기시설 등 기타 필요한 현황을 사
전에 충분히 조사한다.
자) 도급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각종 협의를 마치고, 납품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차) 설계가 완성되면 납품서 및 설계도서를 별첨 납품도서 목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발주청 감독관과 수시로 상의하여 설계한다.
타) 기타 의문사항 등은 반드시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
은 설계 중 또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지체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면은 중판(A3)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서류는 A4규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건축설계도서 작성은 KS F 1501 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물별로 편철하여 도면목차, 배치위치도, 계통도, 마감 재료표를 갖춘다.
다) 총괄표(도면목차, 배치도, 평면상세도 등)

- 4 -

라) 건축설계도(재료 마감표, 평면도, 단면상세도, 각 부분 상세도, 시공 상세도, 재료 마감도, 색
채계획안외 필요도면)
마) 각종 계산서
바) 특기 시방서
사) 공사비 산출서(내역서, 물량 산출기초서, 일위 대가표, 물가적용 조사서, 견적서 등)
아) 공정표
자) 설계원도 : 일체
차) 설계도면 저장매체(USB)
카) 실시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에 의한 도서작성 일체(해당도서 목록은 협의)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 수속 및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발주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치이므로 적정규모, 통신계획, 실외 배치계획은 관
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획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저작권은 도급자에게 있고 소유권 및 사용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청에 귀속한다.
다. 과업지시 범위
1) 공통사항
가) 시설별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
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하여 건축물의 각 구
성요소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
야 한다.
라)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
지ㆍ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마)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
여야 하며, 인증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
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
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 자재의 종류, 기기 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 5 -

아)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 됨이 없고, 관계기관과
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 설계 시에는 향후 수용인원 증가에 대비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차)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친환경 자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적용한다.
카)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의 개요와 구조재료, 각종 하중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부재의 응력
계산 및 단면산정을 한다. 단,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계산서를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설비 (필요시)
가) 공통사항
(1)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위생, 환기설비는 「학교보건법」을 준용하고 기타 모든 공급처리 시설은 최신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ㆍ관
리비용을 최소화 한다.
(5)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인증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
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7)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8)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 6 -

나) 위생설비(급․배수 설비)
(1) 양질의 급수를 위하여 음용수는 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음용수용 배관은 다
른 용도의 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수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사용 설계한다.
(3) 수질오염, 적정 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직결급수방식, 고
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4) 절수형 위생기구가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5) 옥내 오ㆍ배수 배관은 PVC제품 등 내구성, 내진성, 내소음성 및 부식성이 우수한 제품
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다) 환기설비
(1) 실내 공기질의 향상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외기도입 환기계획을 한다.
(2) 조리실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에 의한 건물 최상층에 배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실의 환
기방식은 「학교보건법」을 준용하여 각 용도별로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적정한 환기방
식을 채택한다.
라) 소방설비
소방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기타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지중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채
택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한다(해당 시).
(4) 공종별 공사한계(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에 명기한다.
(5)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
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납품 후라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부분의 보
완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한다.
(7)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허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
아 설계한다.
(9) 수급자는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험있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협조를 얻
어 시공 및 기능․구조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7 -

(10)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
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본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는 납품과 동
시에 발주청에 귀속된다.
(12) 납품되는 사용소프트웨어(캐드프로그램, HWP, 워드 등)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는 글
자폰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납품서류에 포함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관련법규 검토
가)「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다)「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라)「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
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2]
아)「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제12조(마감재료)
4.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기능경기대회 대회장 조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으로 목적으로 하므로 용역착수 초기(착수 후 7일 이내) 학교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의회
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 각 사업별 구성공간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설비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자는 해
당 협의회의 개최 시 협의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후 확인
받아야 한다(해당 협의회에 감독관이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의
사본 또는 스캔본의 직접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
생될 때에는 발주청의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 시 최종 보
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마. 설계 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바. 공사비 내역서는 공종별로 산출하여 작성한다.

- 8 -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도급자는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
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 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
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아.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납품 및 검수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토를 받
은 다음 제출토록 한다.
차. 계약해제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발주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지시 사항을 도급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
행치 않을 때
2) 도급자는 개인의 특수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 일정표대로 설계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지정 납품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일
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9 -

납품도서 목록표
[별첨 1] 납품도서 목록표

m 실시설계 주요납품도서 목록표
번호

1 2 도 서 명

설계도, 내역서, 서류일체
원본(USB제출)

설계도면(공정표 포함) 내 용 수 량 비 고

1) 설계도 : Auto Cad 및 PDF
2) 내역서 : EMS 7

1 장 감 독 용 1) A3 반책 제본 3 부 감 독 용 2) A3 반책 제본 2 부 도 급 자 3) A3 접이 인쇄 1 부 발 주 용 1) A4 인쇄책자 3 부 감독/도급 2) A4 인쇄 1 부 발 주 용 1) A4 인쇄 1 부 발 주 용 1) A4 인쇄책자 1 부 도 3) A4 인쇄 1 부 발 주 용 3) 서류일체 : 한글 3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4 수량계산서 5 공사비내역서 6 일위대가표 1) A4 인쇄 1 부 발 주 용 8 관급자재비교표 1) A4 인쇄책자 2 부 발 주 용 A4 인쇄책자 2 부 감 독 용 9

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 납품서는 전체서류와 도면을 별도로 A4규격으로 제책하여 1부 별도제출
※ 납품서류 제본 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 10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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