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1구간).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058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우·돈·계분) 운송 용역(1구간)
나. 위
치 : 곡성읍외 6개면
다. 사 업 량 : 약6,000㎥(예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금60,300,000원(부가세, 상차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0,05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 통지 없음)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하여 투찰을 하고, 낙찰자는 구간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업종코드:6312] 허가를 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
다.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보유 업체
(압롤박스 자동 덮개 또는 수동덮개 필수).
라. 축분 상차용 중장비(스키로더) : 1대 이상 소유 또는 임대가 가능한 업체 ※ 임대 시는 계약체결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마.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팀 용역담당자 ☏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교육이수증 2.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대지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3. 축분 상차용 중장비 소유 현황(차량등록증)
4.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061-362-201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9.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 (분임) 재무관 귀하
===== 2. 공고문(1구간).pdf =====
“곡성군 부정부패 Zero”
곡성군 공고 제2026-105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우·돈·계분) 운송 용역(1구간)
나. 위
치 : 곡성읍외 6개면
다. 사 업 량 : 약6,000㎥(예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금 60,300,000원 (부가세 , 상차비 포함 )
바. 기초금액 : 금10,05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 통지 없음)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하여 투찰을 하고, 낙찰자는 구간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업종코드:6312] 허가를 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
조의 3 규정에 의한 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
다.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보유 업체
(압롤박스 자동 덮개 또는 수동덮개 필수).
라. 축분 상차용 중장비(스키로더) : 1대 이상 소유 또는 임대가 가능한
업체 ※ 임대 시는 계약체결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마.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팀 용역담당자 ☏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교육이수증
2.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대지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3. 축분 상차용 중장비 소유 현황(차량등록증)
4.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을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
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
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
(☎ 061-362-201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 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9.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 (분임) 재무관 귀하 일
===== 2026년 축분운송 과업지시서 제1구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 운송용역(1지구)
2. 목적
❍ 본 과업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축산농가 부산물(우·돈·계분) 원료수급을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운송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축분처리 운송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
4. 축분운송용역 사업량
가. 자원화센터와 읍면간 거리에 따라 2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나. 과업량 구분 대상읍면 예정물량 용역비(원) 단가(원) 제 1지구 (19km 미만)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겸면(7개면)
6,000㎥ 60,300,000 10,050/㎥ ※ 부가가치세 및 상차비 포함가격
※ 용역사업비 내에서 계약기간동안 구간별 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내에 예정물량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은 종료됨.
다. 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 상호간에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분을 운반하며, 자원화센터 내 축분원료 반입 적재공간 및 소요 상황은 자원화센터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한다.
라. 운송 용역업체의 반입량은 자원화센터에서 축분원료 투입비율과 자체 반입량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 적정하게 발주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축분 적정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운송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자원화센터 축분반입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6. 참가자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호 규정에 의거 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
나. 기본차량 4.5톤 이상 암롤차량 1대 이상(8㎥, 16㎥ 암롤박스 포함)과 축분 상차용 스키로더 1대 이상 보유 또는 임대 가능한 업체
(암롤 박스 자동 덮개 또는 수동 덮개 필수)
7. 축분원료 반입방법
가. 자원화센터 축분원료 배합 비율을 감안하여 반입한다.
나. 축종별 협회와 자원화센터 상호간에 반입 쿼터량, 순서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화센터와 협의하여 반입한다.
다. 자원화센터 축분원료 보관창고의 반입 공간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 과잉 반입 등으로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라. 축분원료 반입 시 공장 내 책임관리자의 검수를 거쳐야 하며,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근 후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공차를 재계근한 후에 반입농가를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암롤박스(좌, 우)에는 규격량 표시(노란색, 또는 흰색)를 하여 공장계근과 농가방문 수거시 암롤박스 물량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8. 운송 처리조건
가. 축분반입 대상은 자원화센터와 축분 위탁처리계약을 한 농가에 한하여 반입하며, 축분운송은 운반도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법규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내 축산농가와 자원화센터의 표준수집 운반거리는 반경 29.4km 이내이며, 운송처리 업체는 농가의 축분반입 요구시 24시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센터로 축분 운송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도로변 등에 흘러내리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축분 상차 후 운반시 자동덮개 및 수동덮개 필수)
9. 보관 및 운송 가. 보관
- 축분은 퇴비사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중 침출수가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나. 축분 운송방법
- 축분은 가급적 농가단위로 자원화센터에 당일 이송하여야 하며, 당일 미이송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방법으로 보관 후 운송하여야 한다.
다. 축분 운송은 개별 축산농가의 퇴비사 및 보관시설에서 수거하여 자원화센터로 운송한다.
10. 축분반입
가. 퇴비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축분은 반입할 수 없음.
나. 반입중량 : 모든 축종의 축분은 부피(㎥)로 적용 반입함.
다. 농가별 총반입량에 의거 지급하며 8㎥ 이하는 절하함.
11. 운송업체 운송시 책임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운송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관련법 위반, 사고, 과적, 계약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축분운송
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운전자는 축분처리 농가와 마찰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축분수거 운송을 위하여 축사 부지내에 진입시 입구에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하여야 한다.
라. 반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축분원료 반입으로 원료대 차감 및 회차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은 축분운반업체에서 책임진다.
12. 유의사항
가. 축분운송은 자원화센터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센터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나. 축분운반업체는 축분처리 운송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 축분운반업체는 자원화센터의 승인없이 축분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3. 기타
가. 운송 또는 보관, 처리시 환경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나. 처리량 및 운송량은 제시된 계획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완료 후 축분 운송비는 축분 운송 계근 물량에 의하여 청구한다.
라. 축분운송비 청구에 따른 제출자료는 곡성군에서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