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제2026-41호)공고문-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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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26-4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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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축산폐기물 120ton 운반 및 처리(유기성오니)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826번지 일원 4)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5) 사 업 예 산: 금32,247,600원(부가세포함) 6) 추 정 가 격:
금29,316,000원(부가세제외)/ 부가세: 2,931,600원
7) 기 초 금 액: 금32,247,600원(부가세포함) 8)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2. 20. 11) 공 동 계 약: 허용 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163,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 055-930-8258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어촌사업부 ☎ 055-930-828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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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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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업종코드: 6311) 또는 가축분뇨집·운반업(업종코드: 6312)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업종코드: 6313)을 허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업종코드: 1227)을 허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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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3. 참가자격 1)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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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930-8287)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2:00 ~ 2026. 10. 22. (목) 12: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2. (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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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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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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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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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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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곡면 대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제2026-41호)공고문-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처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26-4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개요
-------------------------------------------------------------------------------------------------------------1) 공 고 (사 업 )명: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축산폐기물 120ton 운반 및 처리(유기성오니)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826번지 일원 4)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5) 사 업 예 산: 금32,247,600원(부가세포함) 6) 추 정 가 격:
금29,316,000원(부가세제외)/ 부가세: 2,931,600원
7) 기 초 금 액: 금32,247,600원(부가세포함) 8)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2. 20. 11) 공 동 계 약: 허용 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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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163,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 055-930-8258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어촌사업부 ☎ 055-930-828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업종코드: 6311) 또는 가축분뇨집·운반업(업종코드: 6312)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업종코드:
6313)을 허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업종코드: 1227)을 허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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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수급 업체수: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
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3. 참가자격 1)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과업설명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930-8287)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2:00 ~ 2026. 10. 22. (목) 12: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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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2. (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
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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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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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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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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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8 / 1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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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합천지사
발주내용 수곡면 대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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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업지시서_덕촌지구 축산폐기물처리 용역.hwp =====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처리 용역
2. 과업개요
가. 배출장소 : 영성축산 가회농장(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830)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20.
다. 사 업 비 : 금32,247,600원(금삼천이백이십사만칠천육백원)
라. 예정물량 : 120.0톤(예상물량으로 변동 가능)
마. 기초금액 : 금176,000원/톤(처리비), 68,300원/톤(운반비, 상차비)(부가세 포함)
처리장명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비고 영성축산 가회농장 가축분뇨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돈사
※ 상기 추정 물량은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폐기물 성상, 함수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업체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의 자격을 갖춘 업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업종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6311)(퇴비화 일일 50Ton이상인 업체)
3. 과업내용
가. 계약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운반 차량과 상차를 위한 제반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 작성 및 정리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계량증명서 ②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③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존 서류 일체
다. 정산시 필요한 계근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량시설(공인 계량 증명소 등)에서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계근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상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에는(상차비 등)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처리 및 기록관리
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전산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인계서를 반드시 기록,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당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적기에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시 폐기물 낙하 및 악취 등 기타 원인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철저를 기하며, 계약자의 귀책으로 관련 민원 발생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개선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당사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통보 후 원상복구를 진행, 복구비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아.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당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본 과업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법령, 조례 및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 폐기물 처리업자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오니의 위탁처리 용역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자 의무사항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가축분뇨처리오니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발생 시 또는 처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처리오니 처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발주자가 지시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4. 용역의 중지
발주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속운전특성 및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처분의 안정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이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4)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5) 협잡물 미 반출 및 운반지시 불이행,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연간 2회 이상 경고 발생 시
(6) 4. 용역의 중지 (1),(2)에 해당하는 경우
6. 보
칙
(1) 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귀속 된다.
(3) 계약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7. 기
타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성축산 가회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물(하수협잡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용역을 이행할 때 계약자는 관계되는 법률 및 법령, 조례, 규칙,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1) 영성축산 가회농장의 가축분뇨처리오니를 운반처리 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 운반용 차량에 가축분뇨처리오니 적재에 필요한 장비(펌프, 포크레인 등)를 이용하여 직접 상차하고, 잔여물 발생시 계약자가 처리한다.
(3) 저장 및 이송 : 운반용 차량에 가축분뇨처리오니 저장 한 후 운반
3.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 처리
(1) 계약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된 방법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고형폐기물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차량임대 사용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가축분뇨처리오니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한다.
(8)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발주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계약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을 반출해야 한다.
(11) 계약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자는 처리장 출입 시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4)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발주자로부터 하수협잡물 운반 처리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처리량 확인
(1) 매회 운반처리된 물량은 하수처리장 근무자와 운반자가 서로 그 물량을 확인 후 발주자가 교부하는 처리량 확인서에 기재된 양으로 한다.
(2) 처리량은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계근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한다.(폐기물 입찰시 폐기물 계약단가에 계량비용 포함 必)
(3) 작업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를 통해 반출량을 상호 확인한다.
5. 대금의 지급
(1)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폐기물(가축분뇨처리오니) 위탁처리 대금지급은 계약자가 처리물량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완료 후 익월말까지 지급한다.
6.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환경관리
계약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