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0호
경기남부경찰청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긴급)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경기남부경찰청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37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1.5. 추정금액: 602,208,227원
(추정가격 529,560,000원 + 부가세 52,956,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9,692,227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긴급)
- 개시일시: 2026. 10. 2.(금)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청사관리계 김지영(031-888-20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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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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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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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0호
경기남부경찰청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긴급)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경기남부경찰청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37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1.5. 추정금액: 602,208,227원
(추정가격 529,560,000원 + 부가세 52,956,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9,692,227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
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긴급)
- 개시일시: 2026. 10. 2.(금)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청사관리계 김지영(031-888-20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내역서)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F: 도급금액 : 오억팔천이백오십일만육천원(₩582,51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3 D: 폐기물 상차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919,83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821,75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787,376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785,085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77,866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백원이하 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82,516,000 F: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2 R: 3 S: T: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8 R: 3 S: T: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7 R: 3 S: T:
A: 0102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지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관 급 자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Q: 3 R: 3 S: T:
A: 0103 부대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Q: 7 R: 3 S: T:
A: 01030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Q: 7 R: 3 S: T:
A: 0104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옥외배관신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101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1 O: P: 010401 Q: R: 4 S:
A: 01040102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2 O: P: 010401 Q: R: 4 S:
A: 010402 옥외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201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01 O: P: 010402 Q: R: 4 S:
A: 01040202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02 O: P: 0104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B913678E9A3A065AFB96F64BD92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13678E9A3A065AFB96F64BD929E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B913678E9A3976B03146BE86493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13678E9A3976B03146BE8649330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16 M: 호표 3 N: 5C8E7686FBB3556038796124EC97BA442F10B2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E7686FBB3556038796124EC97BA442F10B263 AV: 7
A: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B: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3개월 이하 C: M D: 19 M: 호표 4 N: 5B91367BBD03256016AE6EF3DC9C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BBD03256016AE6EF3DC9C83 AV: 18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5 N: 5B91367BBC632166F826637AC293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BBC632166F826637AC293F2 AV: 18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 3개월 C: M2 D: 555 M: 호표 6 N: 5B91367BBC632166FAD169CAA591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BBC632166FAD169CAA5918C AV: 18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96 M: 호표 7 N: 5B91367E72D3E86E705B686E7F98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2D3E86E705B686E7F98A9 AV: 31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96 M: 호표 8 N: 5B91367E7133136DFAAA6599D597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133136DFAAA6599D59726 AV: 1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96 M: 호표 9 N: 5B91367E7133136DFAA86ACC779A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133136DFAA86ACC779A52 AV: 13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9 M: 호표 10 N: 5B91367E7133136E81636B0D9194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133136E81636B0D91945B AV: 1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09 M: 호표 11 N: 5B91367E7133136E820860DEEB95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133136E820860DEEB9594 AV: 15
A: 준공청소 B: C: M2 D: 209 M: 호표 12 N: 5B91367E77538F629BF460D9DB95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367E77538F629BF460D9DB9597 AV: 16
A: 각실 내부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C: 일 D: 3 M: 호표 13 N: 5B914660C8934968753C60F83997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4660C8934968753C60F8399720 AV: 17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500, 샌드위치패널100mm, 3개월이하 C: M D: 16 M: 호표 14 N: 5B91D67FF5D38A6500E46530ED97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D67FF5D38A6500E46530ED97C4 AV: 18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400, 샌드위치패널100mm, 3개월이하 C: M D: 16 M: 호표 15 N: 5B91D67FF5D38A6500E46530ED97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D67FF5D38A6500E46530ED97C7 AV: 19
A: 가설칸막이 도어 설치 B: 1800*2100, 샌드위치패널100mm, 부속일체포함, 3개월이하 C: 개소 D: 3 M: 호표 16 N: 5B91D67FF5D38A6500E46530ED97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1D67FF5D38A6500E46530ED97C1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18-150 C: M3 D: 1 M: N: 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9 AV: 2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17 N: 5B9166A856931262DA0568889B99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166A856931262DA0568889B997B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B: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C: M D: 14 M: 호표 18 N: 5B91F649AED3916F0291642FFA91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1F649AED3916F0291642FFA9164 AV: 2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M: 호표 19 N: 5B91F649AC23EB670F456C92559A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1F649AC23EB670F456C92559A7C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조립식패널 - 현장설치도 B: 조립식패널, SGP칸막이, A형, 76T C: M2 D: 7 M: 시공도 N: 5CBBC60A5E537E6B472F60BF44927CD309D9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BBC60A5E537E6B472F60BF44927CD309D93A AV: 2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91 M: 호표 20 N: 5B91D67C3E93F26E72F06B4CDB91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C3E93F26E72F06B4CDB9113 AV: 29
A: 탄성고무매트 설치 B: 탄성고무매트, 50T*500*500mm C: M2 D: 78 M: 호표 21 N: 5B91D67C3E93F26E70C26B9B569E5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C3E93F26E70C26B9B569E5F AV: 30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36 M: 호표 22 N: 5B91D67C3E93F26F1CCE6BC85E97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C3E93F26F1CCE6BC85E9774 AV: 3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32 M: 호표 23 N: 5B91D67C3A230A6A4CB661AFB593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C3A230A6A4CB661AFB59334 AV: 3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04 M: 호표 24 N: 5B91D67FF20352693E806771A299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FF20352693E806771A2995C AV: 3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38 M: 호표 25 N: 5B91D67FF203526817F76D4CD19D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FF203526817F76D4CD19D7E AV: 34
A: 흡음텍스 설치 B: 불연천정재, 집텍스, 9.5T C: M2 D: 166 M: 호표 26 N: 5B91D67EEDC329663C2C6EDA239B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EEDC329663C2C6EDA239B2E AV: 18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4 M: 호표 27 N: 5B91D67EEEE36E6E8C416AEA0491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EEEE36E6E8C416AEA04919D AV: 189
A: 전기 온돌 판넬 - 재설치 B: 50mm 이하 C: M2 D: 3 M: 호표 28 N: 5B91D6796BC3776F2CE86E294598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96BC3776F2CE86E29459859 AV: 3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30mm C: M2 D: 3 M: 호표 29 N: 5B91D6796BC35B62A02C6E433A97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96BC35B62A02C6E433A9723 AV: 3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3 M: 호표 30 N: 5B91D6796913836EB77E655DCC92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96913836EB77E655DCC926B AV: 39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20mm, 심재준불연 C: M2 D: 158 M: 호표 31 N: 5B91D6796BC3776F2E926E88FA95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1D6796BC3776F2E926E88FA9582 AV: 29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8 M: 호표 32 N: 5B91A6CFA4933E6F395863EF3599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1A6CFA4933E6F395863EF3599E9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7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25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75 M: 호표 33 N: 5B9196E016B3A963A7CD66D0059B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9196E016B3A963A7CD66D0059B65 AV: 4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8 M: 호표 34 N: 5B9196E013E340666C216E638C99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9196E013E340666C216E638C99FA AV: 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200*1.5t, H=10M C: 식 D: 1 M: 호표 35 N: 5B91D67A70038C66E9846C032295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91D67A70038C66E9846C032295E7 AV: 19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300 간격) B: H: 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56 M: 호표 36 N: 5B9186F563D3266A5C506B48C39B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9186F563D3266A5C506B48C39BF2 AV: 19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0 M: 호표 37 N: 5B91D6758E43976321146CB6919D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91D6758E43976321146CB6919DF7 AV: 5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36 M: 호표 38 N: 5B91D674EBB39E6B2F4768FA6C9B3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91D674EBB39E6B2F4768FA6C9B34 AV: 5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78 M: 호표 39 N: 5B9156467F23D8638EE86349AA9C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9156467F23D8638EE86349AA9C04 AV: 5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6 M: 호표 40 N: 5B9156467F23F46DA3F76148CB90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9156467F23F46DA3F76148CB902D AV: 5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9 M: 호표 41 N: 5B91E66256A3376BCDDA625CC598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91E66256A3376BCDDA625CC59818 AV: 19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4 M: N: 5CBBC60A5F73CC6DB4C76D584B9292BB8EF2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BBC60A5F73CC6DB4C76D584B9292BB8EF24D AV: 5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6 M: 호표 42 N: 5B91A6CFA5B39E6E354165007993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A6CFA5B39E6E3541650079937A AV: 60
A: AW1[건축공사] B: 2.200 x 2.600 = 5.720 C: EA D: 1 M: 호표 43 N: 5B91E66526A3746949886BBE5F917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E66526A3746949886BBE5F9179 AV: 61
A: AW2[건축공사] B: 2.200 x 2.800 = 6.160 C: EA D: 1 M: 호표 44 N: 5B91E66526A3746949886BBE5F91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E66526A3746949886BBE5F917B AV: 62
A: AW3[건축공사] B: 2.200 x 2.800 = 6.160 C: EA D: 1 M: 호표 45 N: 5B91E66526A3746949886BBE5F91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E66526A3746949886BBE5F917D AV: 63
A: AW4[건축공사] B: 2.600 x 2.000 = 5.200 C: EA D: 1 M: 호표 46 N: 5B91E66526A3746949886BBE5F91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E66526A3746949886BBE5F917F AV: 64
A: 알루미늄 방충망-현장설치도 B: 롤방충망, 불소수지 2회 C: M2 D: 5 M: N: 5CBBC60A5F73CC6F6B996317359775211176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BBC60A5F73CC6F6B99631735977521117645 AV: 3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 M: 호표 47 N: 5B91E66C55736162E6C96FBE549F0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1E66C55736162E6C96FBE549F02 AV: 6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판 넬 공 사 B: Q: 010111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01 M: N: 5CBBC60A5D43EC6672E665ED4590A9C2A6E3D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BBC60A5D43EC6672E665ED4590A9C2A6E3D8 AV: 6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0 M: 호표 48 N: 5B91C61546A3F164CAD16E973C9D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1C61546A3F164CAD16E973C9D31 AV: 6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97 M: 호표 49 N: 5B91C614BFD3F663D68667BB039F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1C614BFD3F663D68667BB039FC1 AV: 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8 M: 호표 50 N: 5B91C614BFD3F663DD3C6D8084939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1C614BFD3F663DD3C6D8084939C AV: 7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금속 선홈통 해체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75 M: 호표 51 N: 5B9196E016B3A963A7CD66D0059B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96E016B3A963A7CD66D0059B66 AV: 73
A: 스텐 상자홈통 해체 B: 200*200*200*1.5t C: EA D: 8 M: 호표 52 N: 5B9196E013E340666C216E638C99F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96E013E340666C216E638C99F9 AV: 74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2 M: 호표 53 N: 5B91E666CF93F96EA53762663296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E666CF93F96EA5376266329666 AV: 75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M: 호표 54 N: 5B91E666CF93F96EA537626632954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E666CF93F96EA5376266329541 AV: 76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55 N: 5B91E666CF93F96EA53762663294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E666CF93F96EA53762663294BB AV: 77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2이상 C: 개소 D: 3 M: 호표 56 N: 5B91E666CF93F96EA537626632928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E666CF93F96EA537626632928D AV: 78
A: 창호유리해체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58 M: 호표 57 N: 5B91E66C55736162E6C96FBE5498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E66C55736162E6C96FBE5498D2 AV: 79
A: 걸레받이 해체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33 M: 호표 58 N: 5B91D67C3A23256701D567990F987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D67C3A23256701D567990F987D AV: 289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철거 B: 100mm 이하, 벽 C: M2 D: 141 M: 호표 59 N: 5B91D6796BC3776F2CE86E60E99F9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D6796BC3776F2CE86E60E99F9A AV: 80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 철거 B: 50mm 이하 C: M2 D: 3 M: 호표 60 N: 5B91D6796BC3776F2CE86E294598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D6796BC3776F2CE86E2945985B AV: 81
A: 전기 온돌 판넬 - 철거 B: 50mm 이하 C: M2 D: 3 M: 호표 61 N: 5B91D6796BC3776F2CE86E2945985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D6796BC3776F2CE86E29459858 AV: 8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해체 B: 150*150*1.2t C: M D: 23 M: 호표 62 N: 5B91D6758E43976321146CB6919DF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1D6758E43976321146CB6919DF6 AV: 8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6 M: 호표 63 N: 5B90368F5D935C67FB1A6B8B6B9CA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D935C67FB1A6B8B6B9CAC AV: 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8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5 M: 호표 64 N: 5B90368F5D935C67F845630A0F9A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D935C67F845630A0F9AC6 AV: 31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66 M: 호표 65 N: 5B90368F56631F6591606996A9956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06996A99562 AV: 8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6 M: 호표 66 N: 5B90368F56631F6591616A05C69AE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16A05C69AE0 AV: 8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8 M: 호표 67 N: 5B90368F56631F65916662296C9D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662296C9DEF AV: 88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7 M: 호표 68 N: 5B90368F56631F6591676C83979C8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76C83979C89 AV: 89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7 M: 호표 69 N: 5B90368F56631F6591646743B09AF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46743B09AFA AV: 9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4 M: 호표 70 N: 5B90368F56631F6591646743B099D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46743B099D3 AV: 290
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신발장 C: M2 D: 28 M: 호표 71 N: 5B90368F56631F6591646743B099D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46743B099D5 AV: 9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3 M: 호표 72 N: 5B90368F56631F65916561BA519A3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561BA519A3A AV: 29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8 M: 호표 73 N: 5B90368F56631F65916561BA51991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561BA519913 AV: 29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7 M: 호표 74 N: 5B90368F56631F65916A69DBEB9E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A69DBEB9EEC AV: 92
A: 고무매트바닥재 해체 B: C: M2 D: 78 M: 호표 75 N: 5B90368F56631F65916A69DBEB9EE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A69DBEB9EED AV: 93
A: 화강통석 해체 B: 바닥 C: M2 D: 4 M: 호표 76 N: 5B90368F56631F65916B6A38969CB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B6A38969CBE AV: 94
A: 화강석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 M: 호표 77 N: 5B90368F56631F65916B6A38969F7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90368F56631F65916B6A38969F70 AV: 95
A: 조적 절단 B: 두께 20cm 이하 C: M D: 150 M: 산근 1 N: 5BB6C6B38183536D02136B18FA9E20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BB6C6B38183536D02136B18FA9E20 AV: 193
A: 콘크리트 절단 B: 두께 20cm 이하 C: M D: 43 M: 산근 2 N: 5BB6C6B38183536D02136B18FA9E23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BB6C6B38183536D02136B18FA9E23 AV: 19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4 M: N: 5C98F617D61367616ECB61FF2094702F40CD4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98F617D61367616ECB61FF2094702F40CD4D AV: 22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1786.2 M: N: 5CBBC60A59D35965A9646A73EA99397795019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BBC60A59D35965A9646A73EA99397795019B AV: 22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운
반
비 B: Q: 01011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5 M: 산근 3 N: 5B9066C3A7D3306C0D4B6F62C09F96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B9066C3A7D3306C0D4B6F62C09F96 AV: 22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2.6 M: N: 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F AV: 2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9.2 M: N: 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C AV: 243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3.743 M: 수집상차도 N: 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3 AV: 1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69.458 M: 수집상차도 N: 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FC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FC9 AV: 11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2.692 M: 수집상차도 N: 5C98F617DE63CE682A9D67066D9FE4DAAFC4F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98F617DE63CE682A9D67066D9FE4DAAFC4F8 AV: 11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
공
사 B: Q: 0102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38 M: 산근 4 N: 5BB646840E0367653F506741A39813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BB646840E0367653F506741A39813 AV: 11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5 M: 산근 5 N: 5BB64687C0D3E760DA4C6AE6209BAB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BB64687C0D3E760DA4C6AE6209BAB AV: 1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73 M: 호표 78 N: 5BB64689F083656F22C86C8922939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B64689F083656F22C86C8922939B AV: 116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 M: 호표 79 N: 5BB64688EC63A1646C75638CF89CB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B64688EC63A1646C75638CF89CB4 AV: 11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지 정 공 사 B: Q: 010202
A: Thread Bar2(강봉) B: Φ65mm X 3.0m C: 개 D: 40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F AV: 294
A: 연결너트 B: Φ65 X 100X 180mm C: 개 D: 32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0 AV: 295
A: 잠금너트 B: Φ65 X 100 X 100mm C: 개 D: 16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BB1 AV: 296
A: 지압판 B: 300 x 300 x 35mm C: 개 D: 8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2 AV: 297
A: 두부보강판 B: 350 x 350 x 3mm C: 개 D: 8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3 AV: 298
A: Casing 1 (강관파이프) B: Φ165mm X 3.0m C: 개 D: 16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0 AV: 299
A: Casing 2 (강관파이프) B: Φ165mm X 2.0m C: 개 D: 8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1 AV: 300
A: 천공 및 강봉설치 B: fp=800KN/본 C: M D: 120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6 AV: 301
A: 케이싱 근입 및 설치 B: C: M D: 64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7 AV: 302
A: 두부정리 및 지압판 설치 B: C: 개 D: 8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4 AV: 303
A: Grouting 주입 B: C: M D: 120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5 AV: 304
A: 장비, 자재, 기계기구 설치 B: C: 회 D: 1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A AV: 305
A: 잡재료비 B: 재료비 X 2% C: 식 D: 1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A9B AV: 306
A: 센터라이져(간격재) B: C: 개 D: 32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6 AV: 307
A: 주입 전선관 B: C: M D: 120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7 AV: 308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72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4 AV: 309
A: 혼화제(급결제) B: 시멘트의 1.0% C: KG D: 20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5 AV: 310
A: 재하시험비(정재하시험-인장) B: C: 회 D: 1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2 AV: 311
A: 굴삭기 B: 0.1TON C: 회 D: 2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3 AV: 312
A: 장비, 자재운반비 B: C: 식 D: 1 M: 견적 N: 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BD61371533A65448966AD479EB1074BFD60 AV: 313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 M: 관급자재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6 AV: 1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 M: 관급자재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1 AV: 1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 M: 관급자재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0 AV: 133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18-80 C: M3 D: 2 M: 관급자재 N: 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B AV: 134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27-150 C: M3 D: 75 M: 관급자재 N: 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AF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AFA AV: 13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54 M: 호표 80 N: 5B9166AF8183416284A46BCDF99EC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F8183416284A46BCDF99EC8 AV: 13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M: 호표 81 N: 5B9166AF8183416284A46BCDF99FE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F8183416284A46BCDF99FEF AV: 13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 M: 호표 82 N: 5B9166AC31631F6252DA650467905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C31631F6252DA6504679053 AV: 1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2 M: 호표 83 N: 5B9166A857B372654E80654E4A9F7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857B372654E80654E4A9F76 AV: 1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44 M: 호표 84 N: 5B9166A854E3616840996A899D96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854E3616840996A899D9627 AV: 1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31 M: 호표 85 N: 5B9166A854E35761D648672BA1944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A854E35761D648672BA19445 AV: 141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70 M: 호표 86 N: 5B9166BC5E339169455667B8A49DC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BC5E339169455667B8A49DCD AV: 142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70 M: 호표 87 N: 5B9166BC58930365809D60DA7D934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66BC58930365809D60DA7D9349 AV: 143
A: 캐미칼앵커 볼트 설치 B: ∮16, L=300 C: 개 D: 2613 M: 호표 88 N: 5B917697E6B36661CE8861D355918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17697E6B36661CE8861D3559180 AV: 144
A: 케미컬앵커 인발 시험 B: 기본 3공 기준 C: 회 D: 9 M: N: 5CBBC60A5F73CC6DB4C76D584B9292BB8EF24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BBC60A5F73CC6DB4C76D584B9292BB8EF24C AV: 21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Q: 010204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30mm*30mm C: M D: 4 M: 호표 89 N: 5B91A6CFA493596BE3E9620E5096D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1A6CFA493596BE3E9620E5096DC AV: 146
A: PE폼 공간넣기 B: PE폼, 30T C: M2 D: 1 M: 호표 90 N: 5B91D6796BC3776F2CEC64246A9D0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1D6796BC3776F2CEC64246A9D07 AV: 21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골
재
비 B: Q: 010205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5 M: N: 5C98F617D6136760461B6102669B2A49A9708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C98F617D6136760461B6102669B2A49A9708B AV: 22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관 급 자 재 비 B: Q: 0102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 M: 21499991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6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6 AV: 2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 M: 21499992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1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1 AV: 2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 M: 21499993 N: 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0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CBBC60A58C3CF62A39260ACE49E91DA394EF0 AV: 233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18-80 C: M3 D: 2 M: 23750472 N: 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B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8CB AV: 234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27-150 C: M3 D: 75 M: 23750512 N: 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AFA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CBBC60A59D35966B052683E009B4944AB4AFA AV: 23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A8AF6BF28239B623AA76B69099D001 O: P: Q: 0102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65A8AF6BF28239B623AA76B69099D001 AV: 23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토
공
사 B: Q: 0103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10 M: 산근 4 N: 5BB646840E0367653F506741A39813 O: P: Q: 010301 R: F S: T T: F AR: AS: AU: 0103015BB646840E0367653F506741A39813 AV: 15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10 M: 호표 78 N: 5BB64689F083656F22C86C8922939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BB64689F083656F22C86C8922939B AV: 15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부 대 공 사 B: Q: 010302
A: 메쉬휀스 설치 B: W=2000, H=2000, 시공도 C: 경간 D: 7 M: 시공도 N: 5C98F617D61367616ECB61FF3294E9B54EC0C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98F617D61367616ECB61FF3294E9B54EC0C5 AV: 15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 C: TON D: 5 M: 현장도착도 N: 5CBBC60A59D35966B9B36C470092D955973B6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BBC60A59D35966B9B36C470092D955973B62 AV: 195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 C: TON D: 9 M: 현장도착도 N: 5CBBC60A59D35966B9B36C470092D955973B6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BBC60A59D35966B9B36C470092D955973B65 AV: 19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 D: 37 M: 노무비율 72% N: 5BB6C6B4A323DA6707F36767D497D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B6C6B4A323DA6707F36767D497DB AV: 197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 D: 37 M: 노무비율 72% N: 5BB6C6B4A43349645CE561B925913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B6C6B4A43349645CE561B9259135 AV: 198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 D: 37 M: 노무비율 75% N: 5BB6C6B4A5D3A36894DD6ABD5590C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B6C6B4A5D3A36894DD6ABD5590CE AV: 199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 D: 37 M: 노무비율 75% N: 5BB6C6B4A6E33D69ACFD61AF5F998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B6C6B4A6E33D69ACFD61AF5F998F AV: 200
A: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B: RSC-3 C: L D: 27.75 M: 현장도착도 N: 5CBBC60A59D35966B9B36C7C4092FC962C82C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BBC60A59D35966B9B36C7C4092FC962C82CE AV: 201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 C: L D: 11.1 M: 현장도착도 N: 5CBBC60A59D35966B9B36C7C4092FC962C82C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BBC60A59D35966B9B36C7C4092FC962C82C2 AV: 202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신설용] / A-TYPE B: 0.1㎡이하, 두께 8cm이하 C: M2 D: 225 M: 산근 6 N: 5BB6C6B0C583B2631452635DC19468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BB6C6B0C583B2631452635DC19468 AV: 20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신설용] B: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화강석 150*150 C: M D: 20 M: 산근 7 N: 5BB6C6B1D433046748B56A9C4590DF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BB6C6B1D433046748B56A9C4590DF AV: 204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신설용] B: A-TYPE / 300미만 / 곡선구간, 화강석 150*150 C: M D: 4 M: 산근 8 N: 5BB6C6B1D433046748B56AAEA592AF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BB6C6B1D433046748B56AAEA592AF AV: 205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철 거 공 사 B: Q: 010303
A: 메쉬휀스 해체 및 설치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14 M: 호표 91 N: 5B91367BBE1372629B9866DB5D995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91367BBE1372629B9866DB5D9958 AV: 169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2 M: 호표 92 N: 5B913678E9A3A065A76361F06F904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913678E9A3A065A76361F06F904E AV: 17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M: 호표 67 N: 5B90368F56631F65916662296C9DE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90368F56631F65916662296C9DEF AV: 171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3 M: 호표 93 N: 5BB6468096F31669C6CB619E6490E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B6468096F31669C6CB619E6490EB AV: 172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3 M: 호표 94 N: 5BB6468096F31669C6CB61A8DC9F1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B6468096F31669C6CB61A8DC9F15 AV: 173
A: 관목굴취 B: H=0.3~0.7m C: 주 D: 30 M: 호표 95 N: 5BB6468A9663DB6948E06543359247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B6468A9663DB6948E06543359247 AV: 206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211 M: 산근 9 N: 5BB71638A7A3646948E3613B759525 O: P: Q: 010303 R: F S: T T: F AR: AS: AU: 0103035BB71638A7A3646948E3613B759525 AV: 207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00미만 C: M D: 22 M: 산근 10 N: 5BB71638A7A3646948E166891890E7 O: P: Q: 010303 R: F S: T T: F AR: AS: AU: 0103035BB71638A7A3646948E166891890E7 AV: 208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9 M: 산근 11 N: 5BB6C6B38183536D02136B3BBF9CE6 O: P: Q: 010303 R: F S: T T: F AR: AS: AU: 0103035BB6C6B38183536D02136B3BBF9CE6 AV: 209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6 M: 산근 12 N: 5BB6468240F3016481F66B8ECA985C O: P: Q: 010303 R: F S: T T: F AR: AS: AU: 0103035BB6468240F3016481F66B8ECA985C AV: 210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5.2 M: N: 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F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DDD66722F30F66D339605EC698D985E372BF AV: 24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작 업 부 산 물 B: Q: 0103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0.16 M: 수집상차도 N: 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3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3 AV: 184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1 급수배관공사 B: Q: 01040101
A: 스테인리스배관 B: D 40 x 3T C: M D: 25 M: 호표 96 N: 5B5F56A145A3BB6E117969531B9C57 O: P: Q: 010401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015B5F56A145A3BB6E117969531B9C57 AV: 2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5CC426377E13F46173D06791AF972128A85B50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CC426377E13F46173D06791AF972128A85B50 AV: 265
A: 스테인리스용접 B: D40 C: 개소 D: 10 M: 호표 97 N: 5B5F56A144835B6BB8116A8398978D O: P: Q: 010401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015B5F56A144835B6BB8116A8398978D AV: 266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2 가스배관공사 B: Q: 01040102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B: PE관(HDPE), D63 C: M D: 26 M: ISO규격 N: 5CC426377E13F46320AC6E3B459B571CC2A669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CC426377E13F46320AC6E3B459B571CC2A669 AV: 26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8AF6BF28239B623AA76B69099D001 O: P: Q: 0104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401025A8AF6BF28239B623AA76B69099D001 AV: 288
A: 가스용폴리에칠렌관 이음관 B: 90˚엘보, D63 C: EA D: 3 M: N: 5CC426377E13F46172CC6DC6969F01EEC339B4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CC426377E13F46172CC6DC6969F01EEC339B4 AV: 269
A: 가스용폴리에칠렌관 이음관 B: 소켓, D63, 전자융착식 C: EA D: 10 M: N: 5CC426377E13F46172CC6DC6969F01EEC21180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CC426377E13F46172CC6DC6969F01EEC21180 AV: 270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회당 D: 1 M: 호표 98 N: 5B5FD65E1493BC631B7662D44998C1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D65E1493BC631B7662D44998C1 AV: 271
A: 에어후레싱 B: 65ø-100ø이하 C: 구간 D: 1 M: 호표 99 N: 5B5FD65D09C3EB6BF09F67E1799A0A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D65D09C3EB6BF09F67E1799A0A AV: 272
A: 표식 SHEET 포설 B: C: M D: 49 M: 호표 100 N: 5B5FD65D09C3EB6BF09D64AF359B01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D65D09C3EB6BF09D64AF359B01 AV: 273
A: LOCATING WIRE설치 B: C: M D: 25 M: 호표 101 N: 5B5FD65D09C3EB6BF09D64E6EA9432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D65D09C3EB6BF09D64E6EA9432 AV: 274
A: 라인마크설치 B: C: 개소 D: 3 M: 호표 102 N: 5B5FD65D09C3EB6BF09D64F7599689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D65D09C3EB6BF09D64F7599689 AV: 275
A: 가스용 PE관 버트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63 C: 개소 D: 10 M: 호표 103 N: 5B5FB60F5A835464A5C368F1C5914E O: P: Q: 01040102 R: T S: F T: F AR: AS: AU: 010401025B5FB60F5A835464A5C368F1C5914E AV: 276
A: SAND BAG B: C: EA D: 8 M: N: 5CBBD61371530D61E46261FB9199A41D6C046A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CBBD61371530D61E46261FB9199A41D6C046A AV: 277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201 급수배관공사 B: Q: 01040201
A: 배관 해체/강관 B: D40mm이하, 강관 C: m D: 21 M: 호표 104 N: 5B5E661ECBA3CB6D1CAD64EBF29D60 O: P: Q: 01040201 R: T S: F T: F AR: AS: AU: 010402015B5E661ECBA3CB6D1CAD64EBF29D60 AV: 286
A: 고스텐레스 B: C: Kg D: -71 M: N: 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5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C98F617DE63CE682A9D67067F9C818C603E25 AV: 287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02 가스배관공사 B: Q: 01040202
A: 가스PEM접합철거 B: D63 C: 개소 D: 10 M: 호표 105 N: 5B5E661ECBA3CB6D1CAD64EBBB925E O: P: Q: 010402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025B5E661ECBA3CB6D1CAD64EBBB925E AV: 284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44 M: 호표 106 N: 5B91367E72D3DE6786EA63546D9059 O: P: Q: 010402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025B91367E72D3DE6786EA63546D9059 AV: 285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폐 기 물 처 리 C: D5
A: 6 B: 품 질 시 험 비 C: CF
A: 7 B: 작업부산물(철거) C: D4
A: 8 B: 폐기물 상차비 C: C3
A: 9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일반시방서)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제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7. 경기도남부경찰청
제 1 장 공사개요 ·······································································
1
제 2 장 총칙 ···············································································
3
제 3 장 자재관리 ·····································································
13
제 4 장 품질관리 ·····································································
16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0
제 6 장 가설공사 ······································································· 30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 35
제 8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39
제 9 장 목공사 ··········································································· 55
제 10 장 금속공사 ····································································· 69
제 11 장 미장공사 ····································································· 73
제 12 장 창호공사 ····································································· 75
제 13 장 유리공사 ······································································· 81
제 14 장 도장공사 ······································································· 85
제 15 장 수장공사 ······································································· 91
제 1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 98
제 17 장 알미늄시트판넬공사 ················································· 109
제 18 장 기타공사 ···································································· 116
제 19 장 철거공사 ·································································· 119
제 1 장 1.1 공 사 개 요 공 사 개 요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공사명 위 치 지역 지구 제10기동대 내지보강공사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72-2외 4필지
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면적(㎡) 827.87 연 면 적(㎡) 1,687.4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1층 ~ 지상2층 비 고 제 2 장 총 칙 2.1 적 용 범 위 2.17 공사의 중지 2.2 감독관 및 공사감독관 2.18 지시사항의 이행 2.3 수 자 2.19 작 업 시 간 2.4 현장 대리인 2.20 시 공 검 사 2.5 수급자의 책무 2.21 공사현장 조직도 2.6 누 락 사 항 2.22 제반설비 사항 2.7 시공시 필요비용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8 공사 기한연기 2.24 준 공 청 소 2.9 설 계 변 경 2.25 준공도 작성 2.10 기성량의 조정 2.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2.11 하 수 급 2.27 하 자 보 수 2.12 지중 발굴물 등 2.28 행 사 협 조 2.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2.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2.30 환경 보호대책 2.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2.31 안전관리자의 현장상주 2.16 사용재의 승인 2.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급 제 2 장 총 제 2 장 총 칙 칙
2.1 적용범위
1)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제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계약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발주처)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
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축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 조경 ,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 조례 , 규
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4)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가)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
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 공법 ,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 안전관리계
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
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2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
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 수급자
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제 2 장 총 칙
2.4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
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
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5 수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 설계도서의 오류 ,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
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
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2.7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6)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
료작성
2.8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9 설계변경
제 2 장 총 칙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10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
다.
2.11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
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2.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
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2.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 신고 ,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
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16 사용재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
제 2 장 총 칙
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
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
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17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18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9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 단축 ,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2.2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
다.
2.21 공사현장 조직도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
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
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22 제반설비 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
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제 2 장 총 칙
3)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4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5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
제 2 장 총 칙
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2.27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2.28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2.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2.30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
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1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1)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2)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라)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마)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바)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사)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아)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자)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차)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카)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3)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총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 용접토시 ,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
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차음 보호구 (귀마개 , 귀덮개 )
․방진장갑
4)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칙 제 2 장 총
구 분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적 용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 화재위험 , 낙반 ,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각종 안전완장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기타
칙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안전관리자 등 착용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7)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
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 (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 수시 ,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 2 장 총 칙
2.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2) 적용기준
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나)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마)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바)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사)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3 장 3.1 일 반 사 항 자재관리 제 3 장 자재관리 제 3 장 자 재 관 리
3.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
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가)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 또는 공
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
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
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2)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 (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
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다.
지급자재관리
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
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제 3 장 자재관리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
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
른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
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
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
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4.1 일 반 사 항 품질관리 제 4 장 품질관리 제 4 장 품 질 관 리
4.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
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
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
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
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 발급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
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
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은 수급인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
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
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
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
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
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 그 자재로 , 준비된 시공
자재로 계약조건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
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
1.6.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5.1 일 반 사 항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적 용 작 업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 ・보건 위생장구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안전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기타
(가죽제 및고무제 발보호용)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가스용접,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
・방진 마스크
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
(보호의, 장갑, 신발,마스크, 세
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 증기 , 분진 등을 발산하 ・안보호구
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연마기, 핸
・방진장갑
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제 6 장 가 설 공 사 6.1 일 반 사 항 6.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6.3 가설 건축물 6.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6.5 강 관 비 계 6.6 비 계 다 리 6.7 동바리 설치기준 6.8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6.9 각종 양생
6.10 현장 정리청소
6.11 공사용수 및 임시 전력 가설
6.12 재 해 방 지
6.13 부지내의 배수시설
6.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6.15 위험물 저장창고
제 6 장 가설공사 제 6 장 가 설 공 사
6.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1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
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 단 , 최근 시행한 측량자
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2)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
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 감시 ,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 인접도로 ,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 대지 내 및 인
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4)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어
배치도에 맞추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
인접건물 ,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
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5)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
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 ~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
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 ~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 감시 , 관리해야 한다 .
3.2 가설건축물
1)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
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3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1)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
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 옹벽 ,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
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
제 6 장 가설공사
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3)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 )을 제외한 매기둥 , 옹벽 , 기타 주요부 위치
에 설치한다.
4)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5)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6)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4 강관 비계
1)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KS F 8002(강관비계 ),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 연약지
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
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 ㎏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
제 6 장 가설공사
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
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5 비계다리
1)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 ㎝내외의 손잡이 (난간대)
를 설치한다.
3)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3.6 동바리 설치 기준
1)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
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7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
을 설치한다.
3.8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콘크리트 바닥 살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비 고 수
3.9 현장정리 청소
1)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2)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10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
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제 6 장 가설공사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3.12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
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3.13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3.1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7.1 일 반 사 항
7.2 터파기
7.3 잔토처리
7.4 되메우고 다지기 및 조밀도 테스트
7.5 배 수
7.6 지내력 시험
7.7 기초바닥고르기
7.8 버림콘크리트지정
토공사 및 지정공사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7.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
사 진행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토공사에
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
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
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해야 한다.
2)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상황에 따른 인접구
조물, 기타시
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
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터파기 작업계획
①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② 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 ③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④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b)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2 터 파 기
(2)
일반사항
(가) 기초터파기
① 터파기 심도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
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 여유폭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라)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저면보다
10㎝ 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 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토공사 및 지정공사
7.3 잔토처리 (토목공사)
1) 일반사항
가)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사업부지외 반출시에는 공사 감독관이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
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독관 ,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영내 적절한 위치의 사토
장에 처리한다.
다) 잔토처리 운반용 차량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7.4 되메우고 다지기 및 조밀도 테스트
1) 일반사항
가)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
리트 구조체와 방수대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밀도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
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
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다) 감독관이 조밀도 테스트를 요구할 시에는 지정위치의 시험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
이 되어야 한다.
2) 성토다짐
가)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 이하
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산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제쌓기 및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
가 30㎝ 이
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5 배 수
1) 일반사항
가)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
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토공사 및 지정공사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 펌프 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7.6 지내력시험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
하고 실제지
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
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다) 지내력시험 결과 실제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상 가정한 허용지내력도는 구조계산서를 적용한다.
7.7 기초바닥고르기
1) 일반사항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템퍼 등
을 사용하여 허용지내력이 나오도록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 터파기 후 빠른 시
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
을 덮어 보양한다.
7.8 버림 콘크리트 지정
1) 적용기준
가)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6MPA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를 기준으로 하
고, 바닥 버림콘크리트 하부에는 필히 THK 0.1 ㎜P.E FILM 1겹을 깔아야 한다.
나)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
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8.1 일 반 사 항 8.2 제 8.3 재 8.4 철 근 공 사 8.5 콘크리트 공사 8.6 거푸집 공사 8.7 무근콘크리트 8.8 PVC계 지수판 출
물
료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8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8.1 일반사항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DETAIL은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구조도면참조)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4) 각종 장비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공종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득한후 타설한다.
5)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
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8.2 제 출 물
아래 제출물은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2) PVC 계열 및 콘크리트제인 고임대 및 버팀대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3)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5)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
획서
8.3 재
료 1) 철 근
가)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철 근 의 종 류
규 SD40 격 강도 Fy MPA HD10, 13, 16, 19, 22, 400 MPA
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구
조 체 : Fc = 24MPA (25-240-15) 나)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25-180-12) 다) 버림콘크리트 : Fc = 16MPA (25-160-12)
3)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유
류
로
사 용 횟 수 폼 합판거푸집 사 용 부 위
지하층 옹벽, 기둥
경사 3 회
경사 지붕 3 회 일반적인 부위 2 회 원형기둥
※ 정확한 산출부위는 수량 산출서를 참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8.4 철근공사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일반사항
①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
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②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③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시공
① 수급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을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②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다) 철근조립
①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
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②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
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③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철근을 빠짐없이 배
근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타설시 철근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⑥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작업을 해야 한다.
⑦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및 정착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2)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기타 이음 철근콘크리트공사
[표1]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산정표
콘크리트강도
(㎏f/㎠)
철근의 종류
210
240
SD 30
270
300
210
240
SD 40
270
300
안장철근의 정착길이(ld)
철근 지름
상부철근
일반철근 D19 이하 42 db 32 db D22 이하 52 db 40 db D19 이하 37 db 30 db D22 이하 48 db 39 db D19 이하 35 db 28 db D22 이하 46 db 37 db D19 이하 33 db 27 db D22 이하 43 db 35 db D19 이하 55 db 43 db D22 이하 69 db 53 db D19 이하 50 db 40 db D22 이하 64 db 51 db D19 이하 47 db 38 db D22 이하 61 db 49 db D19 이하 44 db 36 db D22 이하 57 db 46 db
표준갈고리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lhb (㎝)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b(㎝)
17 db 17 db 16 db 16 db 15 db 15 db 14 db 14 db 16 db 16 db 21 db 21 db 20 db 20 db 19 db 19 db
※ 상부철근은 철근 아래 300㎜ 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
[표2] 슬래브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f/㎠)
SD 30 SD 40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210 30 db 24 db 27 db 31 db 40 db 40 db 240 30 db 24 db 26 db 29 db 37 db 37 db 270 30 db 24 db 24 db 27 db 35 db 35 db 300 30 db 24 db 23 db 26 db 33 db 33 db 210 30 db 30 db 36 db 41 db 53 db 54 db 240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0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가) 철근의 정착
①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 두께 300㎜ 이하인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표2]을 적용한다.
㉡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300 ㎜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적용한다.
- 도막되지 않은 철근
- 일반콘크리트
- 정착 또는 이음철근의 순간격이 db이상, 피복두께가 db이상이며, 정착길이 ld전 구간에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
견이 2db 이상이며, 피복두께가 db이상인 경우
㉣ 그 외의 경우는 [표1]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구
에폭시
도막방수(β)
분 보정계수
피복두께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1.5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1.2
②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0lld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d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
하고 항상 2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 이하인 나선 철근
띠철근 배근간격이 100㎜ 이하이고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0.75
③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 정착 길이 ldh는 [표1]의 기본정착 길이 lh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 ldh는 8db이상이고 150㎜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 이
상이며, 90°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 이상인 경우
0.7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 길이 ldh 구간에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0.8
④ 다발철근의 정착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 2개의 다발철근 : 10% 증가
㉡ 3개의 다발철근 : 20% 증가
㉢ 4개의 다발철근 : 33% 증가
⑤ 정착 길이 및 이음 길이를 줄이기 위해 철근의 간격과 피복두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콘크리트구
조설계기준의 8.2.2(3)에 의하여 정밀 산정하여야 한다.
⑥ 기계적 정착
㉠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의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법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기계적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추가 묻힘
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⑦ 정착 길이를 취하는 방법
㉠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나) 철근의 이음
① 이음 일반
㉠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곳 이외에는 이
음을 해서는 안 된다.
㉡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감리원의 승인 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되며, 300 ㎜ 이상으로 한다.
- A급 이음 : 0.l ld (인장철근 정착 길이의 1.0배)
- B급 이음 : 0.3 ld (인정철근 정착 길이의 1.3배)
㉡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은 모두 B급으로 분류되며, 300 ㎜ 이상으로 한다.
단, 실제 배근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길이 내 이음철근량이 50% 이
하인 경우에는 A급 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③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철근의 종류
이음길이 SD 30 22 db SD 40 29 db 비 고
콘크리트강도가 210MPA 미만인 경우는 이음길이 1/3 증가
3) 피복두께
표면조건
부 재 철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 D29 이상의 철근 6 D19 ~ D25 5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 D35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의 철근 2 보, 기둥 모든 철근 4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슬래브,
벽체, 장선
근 피복두께(㎝)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 ㎜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 ㎜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 ㎜로 할 수 있다.
4) 고임대 및 버팀대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5)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스리브 등 (이하 “스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스리브등은 구조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나) 매립되는 스리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①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②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구간에 오도록 한다.
③ 스리브 등의 외경은 H/3이하로 한다.
④ 2개소 이상일 경우 스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스리브 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라)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래브 등의 외경은 두께 t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①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등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간격은 3d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확
인을 하여야 한다.
8.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나) 시멘트
①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골재
①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기타사항은 KS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라) 비빔용수
①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물에 준하
여도 좋다.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 “물”항에 의한다.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 소 이 온 비 고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서 90%이상
마) 혼화제
①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② KS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L 5401, 5405(FLY ASH)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
철근콘크리트공사
한다.
바) SLUMP의 허용치
소
요 SLUMP(cm) 허 용 치 (cm) 8미만 ± 1.5 8이상~18미만 ± 2.5 18이상 ± 1.5
사)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종 - 4종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2)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가) 사전준비
①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
(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독관의 최종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②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③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비
한다.
④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
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는 먼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② 콘크리트는 받는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③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④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
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
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⑥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
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⑧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
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⑨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대해 승인을 얻는다.
⑩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 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
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⑪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
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
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⑫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
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다) 레 미 콘
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
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
크리트 타설 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③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
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라) 이어 붓기
① 이어 붓기 계획 수립 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②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③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④ 이어 붓기 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
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⑥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
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 붓기 부분)
⑦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
은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⑧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
장)등을 덮고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이하의 된 비빔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
는 사용을 삼가 한다.
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
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마)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바)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
다.
사) 내부 진동기를 이동 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아)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자) 소요 슬럼프치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차)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 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 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4) 양생
가)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
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양생방법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
다.
③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
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으로 0.3g/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라)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
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
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
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바)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 4.5 ± 1.5
사)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
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
와 같이 확인한다.
①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
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 조 9개의 평
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게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시료의 채취방법
①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량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해야 한다.
②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
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③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④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⑤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은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①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
리트에 적용한다.
②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에 보
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나) 제조
①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②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철근콘크리트공사
한다.
③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
다.
다) 부어넣기
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한다.
②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③ 부어넣기 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
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④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를 하지 않
도록 한다.
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라) 양생
①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될 때를 말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③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
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7) 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①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를 넘을 때 시공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②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
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조
①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②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다)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③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라) 양생
①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② 살수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8.6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한다.
나)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 ㎝x2 ㎝)을 견고하
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
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라)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마)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
분히 청소한다.
바)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한다.
사)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LAT Tie, FORM Tie, Separater를 사용해야한다.
아)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lat Tie 및 Separatr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
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FORM TIE사용시 콘구멍메우기는 반드시 감독관
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자) Form Tie 간격은 900㎜ × 900㎜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
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
록 세운다.
카)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
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타)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파)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하)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
(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너)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
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더) 거푸집 설치담당 책임기사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박리재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
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 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
를 확인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라)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 ㎝×2 ㎝)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
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마)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바)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4)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 하고 구조채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나)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라)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 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이상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다만, 14 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조강 포틀랜드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시 멘 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가)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
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
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 단 ,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
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가)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
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
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편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라)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
어 세우지 않는다.
7)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
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
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 (콘크리
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
야 한다.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
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라) 또한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
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자의 검토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7 무근콘크리트공사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이다.
2)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기계바닥갈기, 쇠흙손마감)으로 표면
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
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8 PVC계 지수판
1) 적용범위
누수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
2) 재
료
가) 성능
① 본 공사는 PVC계 지수판을 사용하며 본 재료는 내구성·내후성의 합성고무와 특수한 수팽창성 고
분자 전해질의 화합물로써 물과의 반응에 의해 자기체적이 팽창함으로 콘크리트 이음부위의 균
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② 팽창 시 수밀성의 상실, 조직의 파괴, 외관의 이상, 팽창물질의 용출이 없어야 한다.
③ 물과의 반응에 의해 팽창 후 건조되면 원상으로 충분히 복원되어야 한다.
④ 반복적인 팽창, 수축에 대하여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⑤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나) 재료 규격별 적용
적
용 부 위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규 격 폭 ×두께 = 230mm×5mm 제 9 장 목 공 사 목공사 제 9 장 목 공 사
9.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
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 樹種) 유별( 類別) 등급 단판( 單板)의 매
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목공사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종 별
A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널 재 통 각
나
재
무 평
C 종
널
각
재
재 통 각
나
재
무 재 1보 1보 1상 1소 1보 치장일 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2 2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평 널 각 1소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평방, 버팀대,
평
각
재
토대, 기둥, 충도리,
벽 각 B 종 재
통
나
재 무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체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1소 1소 1보 1보 1보 1보 2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2 1상 세로꿸대 1보 1소 1소
보, 걁자보, 왕대공,
양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식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지
붕
빗대공, 달대공, 연결보,
가새
1소 1소 1보 1소 1소 1보 1소 1보 1보
틀
서까래
절
보
1소
1보
1소
3
1보
1소
3
1보
충
식
마루대, 중도리, 추녀, 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붕 버팀대 틀 1소 1보 1보 3 목공사
종 별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절
충
식
지
붕
틀
재
서까래, 서까래맞이
바
닥
특
/
마
루
귀
틀
/
지
붕
반
자
통 각 나 재 재 무 각 재
B 종
평
널
통 각 나 재 재 무 각 재
C 종
평
널
통 각 나 재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감출 때 1보 1보 1보 1보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1보 치장일 때 1소 감출 때 1보 중도리, 동자기둥, 1소 1보 1보 1보 1보 무 2 1보 1보
1소
3
재 1보 2 1보 1보 3 2 3
대공, 우미량
굴도리, 납도리
1소 1소 1소 추녀, 사래 1소 1소 1보 서까래, 부연 1소 평고대, 조로 1소 1소 1보 층보, 겹보 1소 1소 1보 2 1보 3 장선맞이, 장선,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1소 멍에, 동바리 감출 때 1보 1소 1보 1보
밑둥잡이, 가새
1소
지붕속거님보, 거님널 1보 지붕널, 착고널 1보 1보 3 1보 1보 1보 1보 1보 장귀틀, 동귀틀 1보 1보
1보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치장일 때 1소 1보 감출 때 1보 2 연암, 기와살 1소 1보 반자대, 띠장, 반자대맞이, 달대 1소 1보 달대맞이 1보 계단옆판맞이, 계단멍에 1보 이음덧판 3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듀벨,못을 칠 때 1상 1상 1상 1상 1상 1상 기타일 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1보 1소 1보 1보 1보
기
타
A 종
평
널
지붕가새
보, 종보, 마루대,
한
식
지
붕
틀
각
벽띠장
바름벽, 바름반자, 바탕널
1소 1보 2 바름벽, 반자용 졸대 상 상 보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목공사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칠 안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또는 투명칠 할 때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비 고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표 13010.4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종 별
옹이(節)의 위 치 지름 비 엇결 옹이 크기 죽 ― 30% 이하 4/100 이하 10% 이하 4/100 이하 마구리갈램 (섬유의 경사)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0.3 이하 ―
부근
최대지름
못치기 및 듀벨이음 ― 부분
7mm
이하
허리댐부근(人자보
밑 평보끝 가새끝
― ― 등)
허리댐면에서
7% 이하
못치는 면에 없을
것
4/100 이하 ―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표 13010.2의 품
―
등을 한 등급 4/100 이하 낮추어도 좋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목공사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
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
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평 활 도
종 별
상
중
하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톱자국이 없는 것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목공사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
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A 종 B 종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샛기둥 보 통 헐겁게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임 및 감추임일 때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것 기타 보 통 보 통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위 치 일 벽
반
일
때
지
붕
틀
마 루 귀 틀
치 장 일 때
보 통
보 통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C 종 비 고
2) 꼭맞게란 때려 맞추
B와 같다
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
착되고 뽑을 수 있는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
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 ~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목공사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
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
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
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7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가력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12d 상호간------------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5d 끝에서------------ 5d 상호간------------ 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표 13010.8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 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 종 보임 못박기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
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목공사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둥근 꺾쇠 평 꺾 쇠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9cm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주걱부 단면
주 걱 꺾 쇠
비 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
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
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
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
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볼트의 지름
ø9 ø12 ø16 ø19 ø22 일변의 길이 25 38 50 60 65 두 께 3 3 4.5 6 6 인장을 받는 볼트의 일변의 길이 40 50 65 75 95 사각와셔 두 께 4.5 6 9 9 13 사 각 와 셔 비 고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목공사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
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
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치 수
주걱
볼트
ø
와 셔 A l t d ø 9 40 40 6 40 90 3 ø12 50 50 6 55 140 ø16 65 65 9 65 150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40 1- 9ø 2- 9ø 3 45 1-12ø 2-12ø 4.5 50 1-16ø 2-16ø 비 고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1) 볼트구멍지름 ø'=ø+2 6호 110 4.5 40 2 ø16 2) ?자, T자, +자 철물 7호 140 6 50 2 ø19 t'? t+1.5 목공사
표 13010.11 (3) 감잡이쇠
치 수
호 칭 사용 볼트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비고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
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
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
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
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목공사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유성 목재 방부제 기 호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수용성 목재 방부제 유용성 목재 방부제 A-1 2호 A-2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유화성 목재 방부제
1호 1호 ACQ-1 2호
ACQ-2
NCU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ZN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목공사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
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
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
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 ~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걁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 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
목공사
다.
5) 페인트도장 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6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6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
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
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재 3 적 용 범 위 4 경량철골 천정틀 5 AL 천정재 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7 점검구 커버 8 기타 료 금속공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
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4)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
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
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
한다.
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
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3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4 경량철골 천정틀 (M-BAR)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나)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다) 제출물
① 시공 상세도면
㉠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② 시공계획서
㉠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금속공사
㉡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견본시공
①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
관해야 한다.
바)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2) 재료
가) 규격
① M-BAR
② DOUBLE : 50×19×0.5T
③ HANGER BOLT : 9mm×@1,000
④ HANGER & PIN : 100×20×2.0T
⑤ HANGER NUT : Ψ9
⑥ CARRYING CHANNEL : 38×12×1.2T
⑦ C/C JOINT : 100×35×10×1.0T
⑧ MINOR CHANNEL : 19×10×1.2T
⑨ M/C CLIP : 38×23×14×1.2T
⑩ M-BAR CLIP
⑪ DOUBLE : 38×47×0.5T
⑫ M-BAR JOINT
⑬ DOUBLE : 100×43×0.5T
3) 시공
가) 강재천장 바탕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스트롱 앙카 작업
㉠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3cm이상 고정
한다.
㉡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1,200mm로 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금속공사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
1,000mm)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행거 볼트 설치
㉠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캐링 찬넬 설치
㉠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 (마이너찬넬 )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
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BAR설치
㉠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
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
는 303mm로 설치한다.
㉢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
다.
⑩ 마감판 설치
㉠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⑪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①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②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금속공사
5 AL 천정재
1)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2) 재료
가) 재
질
①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②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나) TILE판 규격 : 300*300*0.7T, 600*600*0.7T
다) TILE판 도장 : 정전분체도장
3)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
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3cm이상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
1,000mm)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 (마이너찬넬 )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 설치
금속공사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찬넬
에 직각 방향으로 클립바는 와이어클립을 재형클립바는 재형클립바 클립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③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차) 마감판 설치
①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의 홈에 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1)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 (#28 함석 )로 하고 치수 ,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2) 공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법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 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
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
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④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7 점검구 커버
1)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2) 재료
가)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 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조합페인트 마감한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3) 규격 및 크기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되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8 기타
1)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그레이팅)
가) 적용범위
금속공사
철제 트렌치: 기계실, 전기실, 부분 등 내 외부 철제 트렌치에 적용한다.
나) 모양 규격 및 치수에 따라 시공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시공한다.
2) 재료분리대
가)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재 료
무광 스테인리스 판으로 한다.
제 11 장 1 일 반 사 항 2 시멘트 모르터 3 콘크리트면처리 미 장 공 사 미장공사 제 11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
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
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시 험 종 목
품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 불 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체
가 름 질 기 준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의 크 기
(mm)
종
류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5 2.5 1.2 0.6 0.3 0.15 100 80100
5090
70100
2565
3580
1035
1545
210
210
벽체정벌용 100 #200 체통과량(%) 5.0 이하
3)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비 고 미장공사
4)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비 고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코킹 걸 레 받 이 홈 - 아연도금철재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5)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
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6)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
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
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
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마)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
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
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
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
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
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 얼
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바)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사)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
토록 한다.
미장공사
3 콘크리트 면처리
1)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터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6.1 일반사항 16.2 강재창호 16.3 플라스틱 창호(WINDOW) 16.4 창호 하드웨어 창호공사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3)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2 강재창호 공사
1) 일반사항
가)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
나)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
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2)
재료 및 도장
가)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나)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
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라) 도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마)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바)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3 플라스틱창호(WINDOW)
1) 적용범위
가) PVC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주재료 및 재질
가)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
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의 협의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창호공사
①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
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3)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나) 시공도
②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③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
재한다.
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
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
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한다.
아)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제 작
가)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나) 가공 및 조립
① 압출된 프레임과 샤시는 45 ˚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②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③ 프레임과 샤시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 다만 ,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5) 운반, 보관
가) 출하, 적재 및 운반
①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②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나) 검사 및 보관
①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
우에는 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공사
6) 창호설치
나)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다)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수급자는 반드시 창
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
①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한다.
② 개폐 종류에 따라 샤시 및 프레임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
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7) 설치 후의 보양, 검사
가) 보양
①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프레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양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①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4 창호하드웨어
① 창호하드웨어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
정한다.
나)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다) 제출사항
① 하드웨어 스케줄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하드웨어 스케줄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샘플 및 카다로그
③ 하드웨어 스케줄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샘플 및 기술 카다로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키링 스케줄
마스터 키 시스템 스케줄을 최종 하드웨어 스케줄 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락셋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라) 납품, 저장 및 취급
① 하드웨어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하드웨어 스케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
는 표식이 되어야 한다.
②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③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
하여야 한다.
2) 제품
가)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SCREW 및 잠금장치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형태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잠
금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다) BUTT HINGE(정첩)
①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
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라) 락 셋
① 도어락은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②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①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
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도어 클로저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④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⑤ 도어 클로저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바)
한다.
포켓도어 하드웨어
① 오토 힌지는 도어 손잡이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 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오토 파워 힌지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오토 힌지의 속도 조절 밸브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도어
클로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다 .
④ 도어 코디네이터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힌지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
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FLUSH RING
㉠ 방화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문에 매립되는 형태의 제품 물의 표면에서
창호공사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사)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플로어 스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로어 스톱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
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마스터 키 시스템
가) 매 락 셋마다 키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키 이외의 각종 마스터 키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13 장
1
총 2 적 용 범 위 3 반입 및 저장 4 복 층 5 기 타 유 리 6 시 공 환 경 7 시 공 준 비 8 유리의 설치 17.9 칙 보 유 리 양 유 리 공 사 유리공사 제 13 장 유 리 공 사
1 총칙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
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공사범위
가)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나)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다)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라)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2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
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
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
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
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
한다.
4 복층유리(PAIR GLASS)
1)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규
격 : KS 표준으로하여 규격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의한다.
3) 건 조 제 : PHONSORB 551, 555, 558(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4)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
5)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6) SPACER : Spacer 판의 두께가 0.7m/m인 Tudular Aliminum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즉, 각변마다
Spacer 부재가 코너 키에 의해 조립형이 아닌 코너부가 일체로 된 것)
유리공사
7)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 후 Sealing 할 것.
5 기타유리
1) 보통판유리(SHEET GLASS)
가)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6
시공환경
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
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7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 직각 , 규격 ,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
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7)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4)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 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8 유리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러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
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
유리공사
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
한다.
8)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 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
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 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
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
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9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
속을 보호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
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4 장 도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 제출 3 견 본 시 공 4 재료 일반사항 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6 수성 페인트 7 방청 페인트 8 조합 페인트 9 에폭시코팅 (0.3T) 도장공사 제 14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 시멘트 모르터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
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
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3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재료 일반사항
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
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
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
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 제품명 ,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
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
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 바탕 만들기
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및 표 23.4.1
에 의한다.
나)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KASS.23.4.4(아연도금면),
도장공사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라)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
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마)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
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바)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
장작업을 해야 한다.
사)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
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
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아)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자)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6 수성페인트
1)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
료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40㎛
40㎛
B.R.S
무광,
모든색
비 고 건물 내부용 수성 마감도료
가) 바탕처리 후 친환경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한다.
감독관과의 협의
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나)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2) 외부용 수성페인트(친환경 제품)
도
료
수성도료 KS M 6010
1종 1급
도막두께
40㎛
40㎛
도장방법 색 상 B.R.S
무광,
모든색
비 고
건물 외부용 수성
마감도료,
가) 바탕처리 후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한다. 공사감독자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나)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7 방청페인트
1)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도장공사
2) 바탕(표면)처리
가)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
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8 조합페인트
1)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
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
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 녹 , 기름기 ,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나)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
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9 에폭시코팅(T0.3)
1) 적용범위
- 기계실, 전기실, 창고 바닥 등
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 주며, 균열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모르타르로 보수하고 신축
줄눈은 도장완료 후 절단하여
실링한다.
⑤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절단한다.
나) 도장사양
도장공사 구 분 도막두께 도장 방법 하 도 50㎛ B.R.S 중 도
500㎛
2,500㎛
RAKE,
헤라
상 도 50㎛ 비 고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1)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실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붓, 로
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②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 %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
여야 한다.
(2) 중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
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한
다.
②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0.5㎜로 스크레이핑 도장한다.
③ 스크레이핑 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
④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
막두께 3㎜가 되도록 레이크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⑤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3)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 시는 스프레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도장공사
④ 라인 마킹시는 상도도장 후 20 ℃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라인 마킹
한다.
⑤ 이때 라인 마킹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마스킹테이프로 테이핑 후 도장
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
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⑤ 상도 스프레이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⑥ 에폭시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⑦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⑧ 상도인은 옥외 노출 시 에폭시 도료 특성상 변색 및 백악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
여야 한다.
⑨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제 15 장 수 1 일 반 사 항 2 재 3 적 용 범 위 4 화장실 칸막이(T20) 5 암면흡음텍스(T12) 6 열경화성수지천장재 료 장 공 사 수장공사 제 15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
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1)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관
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2)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4 화장실 칸막이(T20)
1.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 ,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3)적용범위
화장실 칸막이 공사로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4)제출물
(가)시공 도면 : 치수가 기입된 칸막이 평면, 입면, 치수, 벽상세, 바닥 지지재 및 도어 스윙(Door
Swings)을 표시한다.
(나)제품 자료 : 패널구조, 철물 및 부속물이 관련된 자료
(다)견본 : 파티션 패널 시스템 및 색상을 보여주는 모형 Sample 1 SET
(5)보증 및 보장
(가)보증서 및 약정서 참조. 보증기간 : 준공후 2년
(나)공사준공후 2년간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1.1.2제품
(1)패널의 구성
BIS-TTP-1103
두께
20㎜ 표면재
0.7㎜ PLASTIC LAMINATE 양면 마감
심재
18MM PARTICLE BOARD(내수P/B)
힌지 반매입형 정첩힌지 EAGE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잠금쇠 라운드형 표시정 잠금쇠 수장공사
(2)부속품
제작사의 표준 설계제품을 사용한다.
1.1.3시 공
(1)준
비
실측도면에 의거 반입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2)설
치
(가)시공부위 청소
①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나)시공선 먹줄 띄우기
①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②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③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
로 표시한다.
(다)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①받침대 표시 부위 : 간벽 하부 - 2개소
(라)받침대 시공부위 뚫기
①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②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마)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 .(HOLE 청소)
(바)플라스틱 앙카(Φ6㎜)를 주입한후 스텐비스로 받침대 고정
(사)수평조정
①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 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아)“ㄱ"자 보강철물 설치
(자)중간 패널 설치
①중간판넬 조립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황동봉 보강철물을 설치할수 있게 드릴링 작업을 한다.
②황동봉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판넬을 조립한다.
(차)전면 패널 설치
①전면판넬 설치 예정위치에 수평실을 띄운다.
②전면판넬 설치 위치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를 설치할 위치를 드릴링한다.
③전면판넬 하부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상부)를 고정한다.
④전면벽체판넬과 중강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전면판넬 하부의 2단분리형 걸레
받이(상부)를 바닥의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에 끼우며,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황동봉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중간판넬과 벽체에 판넬을 조립한다.
(카)상부 몰딩 설치
(타)문 설치
(파)도어 보호대 및 도어 스탑 설치
(3)조립 허용오차
(가)정위치로 부터의 최대오차 : 4㎜
(나)DOOR로부터 좌우 POST판넬 설치오차 : 4㎜
19.5 암면흡음텍스(T12 피스공법)
1) 일반사항
수장공사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적용범위 : 도면참조
2) 재
료
주 원 료 : 미네랄울
3) 물
성
항
목 용 흡 음 율(NRC) 0.41 - 0.6 밀 500이하 도(Kg/㎥) 열전도율(kcal/mh℃) 0.055이하 휨 파괴하중 N (kgf) 12이상
난
4) 규
내 연 성 비 고 KSL-9105
KSF-2271
(FILK 인증품)
난연 1급
격
구
분 두 께 규
폭
길
이 격(mm) 허용오차 (mm) 12 ±0.5 300 ±0.5 600 ±0.5 비 고
5) 시공공구 및 피스제원
가) 터보드라이버
①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모 델 명 TD - 432 중 량 2, 100g 크 기 267(H)×138(W)×310(L)
피스수량
공 기
압
108EA
5-7 (kg/㎠)
② 특성
㉠ 획기적인 타정속도
순간공기압에 의해 터보드라이버가 피스머리를 타정한 후 피스를 고속 회전시켜
암면흡음
천정판을 M바에 고정시킨다.
㉡ 연발식 피스시공 가능
연질 플라스틱 체인에 100개의 피스가 한 롤을 구성하고 있어서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피스
LOSS가 거의 없다.
㉢ 암면 흡음 천정판 시공시 1인 1회 공정(직결피스 고정)으로 작업가능
기존 천정판 시공은 2인 1조로 2회 공정(드릴천공+나사못 고정)이 소요되나, 터보드라이버는
1인 1회 공정이므로 시공속도가 빠르다.
㉣ 피스고정 깊이 조절 가능
수장공사
피스머리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깊이 조절이 가능하다
나) 피스
①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길 이 26 ㎜ 머리반경 8.0㎜ 나 사 선 3.5㎜ 표면처리 아연도금
② 특성
㉠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고정된다 .
㉡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6) 시공방법
가) 앙카설치
건물 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래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나) 천정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다) 윌몰딩 고정
먹줄라인을 따라 윌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마) 캐링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0㎜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때 M-바는 KS 규격
품(폭 : 50㎜)을 사용한다.
사)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아) 설치
303㎜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천정판은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이때 콤푸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주의 : 암면흡음 천정판 뒷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자) 완료
암면흡음 천정판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후 천정을 마감한다.
7) 자재의 보관
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수장공사
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라) 우기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8) 시공시 환경조건
가)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9)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나) 피스 시공전 천정틀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다) 피스머리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라)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마)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303 ㎜로 유지하고, 이 때 M-바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다.
바)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6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1)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2) 자재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
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성능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
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규격 및 타입
300×300 :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세탁건조실 천정
라) 부자재의 규격
수장공사
부자재 구분
행
거 볼 자 재 규 격 비 고 트 직경-9㎜, 길이-2,000㎜ 거 20*20*100/50㎜ 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와 이 어 클 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몰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행
캐
링 크
찬
립
딩 아연도 강철
3) 시공
가)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 정확
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라)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마)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바)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사)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아)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자) 판넬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차)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카)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4) 특기사항
가) 수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1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2. 자재
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10.1 아스팔트 루핑 및 아스팔트 펠트의 종별
종별
A종 B종 C종 아스팔트 루핑 1,500품 1,280품 ― 아스팔트 펠트 650품 540품 440품 종류
나. 합성고분자 루핑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합성고분자 루핑은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합성고분자 루핑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mm 내외의 와셔(washer, 받침)딸린 평두못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제의 와셔를 사용할
때에는 지름 20mm 내외, 두께 0.32mm(#30) 내외의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보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 등의 보관은 14015(아스팔트 방수공사) 나.에 따른다.
3 시공
1 공법
깔기공법은 표 15010.2와 같이 가로 세로로 겹쳐대거나 엇갈리게 하여 주름살이나 늘어짐 등이 없도록 못
을 박아 깐다. 지붕골이나 용마루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깔고, 벽과 지붕이 접하는 부위는 루핑 등을 벽면
높이 300~500mm 정도까지 접어 올려 붙여댄다.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10.2 겹침나비 및 못 간격
겹 침 나 비
못 간 격
가 로 120mm 세 로
90mm
300mm 내외
지붕 및 홈통공사
4.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 )에 적합한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철선) 철판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연판) 볼트 KS B 1002-1005(각종 볼트) 납 KS D 2302(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지붕 및 홈통공사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 미만 9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종별 선홈통 60 미만 60 이상 75 미만 75 이상 90 미만 90 이상 종류 종별 A, B, C A B, C A 홈테 시중품 4 13 3 13 5 19
처마홈통용
다리
B, C A, B, C
도면 또는
4 19 공사시방에
따른다.
각형
원형홈통
시중품 9 19 6 16 9 9 6 6 상동 평형홈통 시중품 4 13 3 13 5 19 4 19 상동
2종 및 상자홈통용
섬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홈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다리 상동
철물
달기
간격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타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900 내외
1200 내외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 다만 ,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
마.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 그 지름은 표 15070.3에 따른다 .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
표 15070.3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mm)
종별
용도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A 종 B 종 C 종 3.49 2.76 2.10
(#10)
4.19
(#12)
3.49
(#14)
2.76
(#8)
1.25
(#10)
1.25
(#12)
1.25
(#18) (#18)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
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지붕 및 홈통공사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
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 ~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
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
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
서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
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의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1항에 따라 나무 벽돌을 가묻
음하여 두거나, 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5에 따라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 홈통공작 일반
가. 이음
강판의 접합(선홈통 제외) 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mm 이상의 경우는 마
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mm 이내로 한다.
나. 판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땜
납땜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못박기
접합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어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
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도장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콜탈을 칠한다.
바. 먼지막이망
먼지막이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 재질 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3.3 처마홈통
지붕 및 홈통공사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15070.4에 따르고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
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
표 15070.4 처마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재료공법 이음의 보강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납땜
안팎면 납땜
나.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 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이며, 이음 겹치기 및 보강은 표 15065.4에 따라 공작한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
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라. 마무리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 다만 홈통지름 125mm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
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마.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
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바.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 (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府)에 두되 ,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
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 그 위로 걁자형 덮개를 구
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사. 물막이판
누인홈통 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
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
아.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 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자. 녹막이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차.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 재질 치수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지붕 및 홈통공사
른다.
3.4 2중상자 홈통
가.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제외하고 모두 3.3(처마홈통)에 따른다.
나. 안홈통 및 상자홈통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은 상부를 수평으로 바닥에 물매지게 만들고, 상자홈통은 상부바닥을 모두 수평으로
한다.
다만, 안홈통의 바닥은 상자홈통에 닿지 않게 한다. 갓감기 철선은 상자홈통에 꽂아 넣고 납땜 고정하여
안홈통의 갓부분과 같이 물려 붙인다.
다. 낙수구
안홈통과 상자홈통의 같은 위치에 , 처마홈통에 준하여 깔대기를 붙이고 안팎홈통의 물은 다 같이 깔때기
홈통에 흘러내리도록 맞춘다.
라. 홈걸이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공작 및 고정은 3.1(홈걸이 ) 바.에 준하여 홈통밑에 수평이 되게 한다.
마. 기타
띠 돌림은 지붕널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15015(함석평판 잇기 ) 3.1(일반공법 )에 따른다 .
3.5 누인홈통
가. 공법 재료 및 형상
누인홈통의 공법 및 재료는 3.3(처마홈통) 가.에 따르며 형상은 요 ( 凹)자형으로 하고 , 나비는 물 상부 위에
접합되는 선홈통의 바깥지름에 맞게 하고, 깊이는 나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갓감기 및 이음
누인홈통의 양 갓감기 및 이음은 3.3(처마홈통)의 공법에 따른다 .
다. 물상부(水上部) 및 물하부(水下部)
물 상부에서는 밑판을 구부려 올려 막이판으로 하고 , 양 옆판을 접어 붙이고 납땜한다 .
위 끝에서 길이 250mm 내외의 사이는, 누인홈통 나비에 맞는 덮개를 씌워 납땜하고, 선홈통을 꽂아 세운
다.
물 하부는 덮개를 씌우고 구부려 처마홈통을 내려 넣는다.
라. 벌림막이
누인홈통의 옆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 옆을 접어 붙이고 , 나비 25mm 내외로 만든 벌림막이판을 누인홈
통 나비에 맞추어 양 끝을 접어 내리고 납땜한다.
벌림막이의 배치간격은 450mm 내외로 한다.
마. 고정
누인홈통은 지붕 상면에 줄 바르고 기울지 않게 놓고 , 중간 및 양끝은 지름 1.25mm(B.W.G #18) 아연도
금 철선을 부근 지점에 단단히 고정한다.
3.6 깔 때기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15070.5에 따르고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5 깔대기의 종별 지붕 및 홈통공사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이 음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나.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다.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3.1(홈걸이)에 준한다 .
3.7 선홈통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선홈통에 쓰이는 함석의 두께는 표 15070.6 3종류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6 선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나.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
이음은 30mm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 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 길이 90mm 내외의 꺾음을 댄다 .
철관 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
라.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
3.8 장식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표 15070.4 3종류로 하고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
종으로 한다.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10mm 내외의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 납땜한다.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대기를 끼워댄다. 꼭
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하여 덮는다.
지붕 및 홈통공사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 (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장식통을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장식통 안의 녹막이도장은 3.2(홈통공작일반) 마 .에 따른다.
3.9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mm의 연판 (鉛版)을 사용하고 , 형상 및 치
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 낙수구의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mm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끝 홈통의 고정은 밑창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도장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 3.2(홈통
공작 일반) 바.에 따른다.
3.10 루프 드레인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형상 및 치수 , 제작소명 , 녹막이도장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나.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 그 위치를 정한다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
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
로 한다.
3.11 철관 선홈통
가.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관
(黑鐵管)
철관
(黑鐵管)
나.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지붕 및 홈통공사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
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
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 나.에 따른다.
라.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 크기는 200mm 150mm
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12 P.V.C 홈통
가.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 선홈통
깔대기 홈통 엘보 마구리이음대 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 그 형상 치수 색깔 및 제작소
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 (갓감기 )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
마 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
토치램프 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
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
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 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 ~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mm 정도 처마홈
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 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 ~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지붕 및 홈통공사
넘지 않도록 한다.
3.13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 防露被覆)을 한다.
제 17 장 알미늄시트판넬 알미늄시트판넬공사 제 17 장 알미늄시트판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라대 공학관 옥상 파라펫의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
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
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알미늄시트판넬공사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
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알미늄시트판넬공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3m/m 등
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GLASS WOOL 밀도 24K, 50T 이상은 일면은박 마감제품으로 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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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
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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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 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 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평면도 및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은 기술팀 담당직원과 협의 후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13-2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시공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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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사 중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업자
가 진다.
13-4 시공업자는 기술팀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기술팀에 제출해야 하며, 작업일정은
기술팀 담당직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3-5 사소한 물량 증가(공사금액의 5%이내)는 공사비 증액없이 시공해야 한다.
13-6 장비작업 및 옥상 용접작업시에는 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 18 장 기 타 1 실런트 공사 2 표시판류 3 커텐박스 및 천장고정물 공 사 기타공사 제 18 장 기 타 공 사
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
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서 기존 시공실적상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
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실리콘실란트(1액형)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AL 새시 + 유리 5 × 몰탈 + AL 새시 10 × 10 몰탈 + STL,SST FRAME 10 × 10 방습거울 주위 5 × 5 방균실리콘실란트(1액형) 위생도기 주변 6 × 6 비초산 타입 비초산 타입 5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3)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
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 ~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표 시 판 류
1) 일반사항
각사무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기타공사
가)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1) 커튼박스
가) 커텐박스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이하의 증기 건조목이나
PVC제(합성수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뒤틀림 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재질
이 목재일 경우 표면대패질 마감 등은 목공사의 창호 및 문틀재에 준한다.
2) 천장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 우물천정
가) 도면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앙카 브라켓은 1.0mm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
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제 19 장 철 거 공 사 철거공사 제 19 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수 있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
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있는 모든 가연성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 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
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
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
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
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
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
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
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ㅇ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
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
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10기동대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I. 총괄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 031-888-2028)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 건축공사 1. 안전관리계획
1.1 수급자는 착공 전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험작업 시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및 참석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주요 작업별 안전관리 a. 철거 및 콘크리트 해체
1) 해체 전 구조체의 상태 및 작업순서를 확인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물의 낙하·비산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역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b. 천공·절단·그라인더 작업
1) 분진 및 비산물 방지를 위한 집진·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기존 철근 및 매립 전기·설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c. 철근·철골 보강 및 중량물 작업
1) 자재 인양 및 운반 시 인양장비의 정격하중을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중량물 하부에는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d.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1)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밀폐 또는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는 적정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 고소작업 및 비계작업
1)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작업 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구
3.1 개구부, 단부, 계단 및 기타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모든 근로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대, 방진·방독마스크, 청력보호구 및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3 안전시설은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상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체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화재·분진·소음 및 환경관리
4.1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화재감시 및 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천공·절단 및 철거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진, 살수 및 방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3 고소음 작업은 가능한 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에게 적정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4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5.1 수급자는 현장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5.2 안전사고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의 대피 및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중대재해 및 주요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준수사항
6.1 수급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6.2 감독관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3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기존 공사시방서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따른다.
III. 전기공사 1. 전기 안전관리
1.1 전기공사 착수 전 기존 전기설비의 전원계통 및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전 또는 전원 차단 후 작업하여야 한다.
1.2 활선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계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3 전원 차단 후에는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임의 재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임시전선, 분전반 및 전동공구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누전차단기 등 감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공사 연계 작업
2.1 구조체 천공·절단 작업 전 기존 전선관, 케이블 및 전기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기존 배선 및 전기설비를 철거하거나 이설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단전·철거·복구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3 천공 및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비산물 및 누수 등이 전기설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이 전기설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불티 비산 방지 및 화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 및 보호구
3.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3 전기실, 분전반 등 위험장소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사고조치
4.1 작업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및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4.2 감전, 누전, 화재 등 사고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손상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IV. 통신공사 1. 통신설비 안전관리
1.1 공사 착수 전 기존 통신계통 및 배선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구간의 통신설비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존 통신선로의 철거·이설 또는 단선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3 통신설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감전 및 누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공사 연계 작업
2.1 구조체 천공·절단 및 앵커 설치 전 기존 통신관로, 케이블 및 매립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신배관 및 케이블을 이설할 경우 기존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천공·절단 작업 시 분진, 콘크리트 파편 및 수분이 통신단자함, 장비 및 케이블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4 통신배관 및 케이블은 시공 후 견고하게 지지하고, 다른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 및 보호구
3.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천장 내부, EPS 및 고소부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통신단자함 및 장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설비의 오접속 및 임의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사고조치
4.1 배관 및 배선공사 완료 후 통신선로의 접속상태 및 설비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2 기존 통신선로의 단선, 장애 또는 설비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복구하여야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철거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않고 종류별로 정리·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