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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3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97,187,000
511,700,000
465,181,819
46,518,181
185,487,000
0
마. 기초금액: 금511,700,000원(금오억일천일백칠십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hp:lineBreak/>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hp:lineBreak/>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65,181,819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hp:lineBreak/>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 보유자
비 고
제10-1715641호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 조성물
㈜나루기술
제10-1709699호
시공이 용이한 교량받침
(마상교, MPB포트받침)
웅진엔지니어링㈜
제10-2376758호
계단식으로 굴곡 변형가능한 앵커 조립체를 갖춘 전단키
(장사래교, SAS전단키)
웅진엔지니어링㈜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8,724,858
8,092,703
6,124,898
3,918,572
804,811
8,971,240
812,634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hp:lineBreak/>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041-635-76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금융기관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3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라. 공 사 비
추정금액
697,187,000
(단위: 원)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511,700,000 465,181,819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46,518,181 185,487,000
마. 기초금액: 금511,700,000원(금오억일천일백칠십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관급자 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65,181,819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 조성물
시공이 용이한 교량받침
제10-1709699호
(마상교, MPB포트받침)
계단식으로 굴곡 변형가능한 앵커 조립체를 갖춘 전단키
제10-2376758호
(장사래교, SAS전단키)
제10-1715641호
특허 보유자
㈜나루기술
웅진엔지니어링㈜
웅진엔지니어링㈜
비 고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8,724,858 8,092,703 6,124,898 3,918,572
노인장기요 산업안전
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04,811
안 전
관리비
(단위: 원)
품 질
관리비
812,634 0 8,971,24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 따릅니다.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설계도서 열람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041-635-76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공통서류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증가능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금액확인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금융기관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시방서.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설 계 2026. 09.
충청남도건설본부
서 부 사 무 소
서
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차
. 설 계 설 명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 예 정 공 정 표
. 설 계 예 산 서
. 단 가 산 출 서
. 수 량 산 출 서
. 설
계 도 (별권) Ⅰ .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2.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8 일원에 있는 국도32호 마상교와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의 장사래교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 재해로부터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과
생활편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위치
•위 치
- 마상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8 일원
- 장사래교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78번지 일원
4. 공사개요
- 마상교 : 교량인상/인하:32개소, 교량받침교체:16개, 잭업보강재 설치:14.354TON, 부대공 1식
- 장사래교 : 전단키설치 4개소
5. 주요자재
구 분
포트받침
전단키
품
명
MPB일방향
MPB일방향
MPB일방향
MPB고정단
전단키
규 격
3,000kN
5,000kN
7,000kN
7,000kN
1250KN
단 위
EA
EA
EA
EA
EA
수 량
2
10
2
2
4
비 고
관급
〃
〃
〃
사급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 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 1,530.5원 적용(매매기준율))
2) 자재시기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8. 설계변경조건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관급자재 인도지 및 수량과 규격이 변경되었을 때
3) 감독관청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총 칙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
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ʻ감독자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ʻ건설기술용역업자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ʻ건설사업관리ʼ라 함은 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ʻ계약상대자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ʻ현장요원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ʻ전문기술자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ʻ현장대리인ʼ이라 함은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ʻ하수급인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1.2.11 ʻ표준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
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ʻ공사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ʻ설계도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ʻ시공상세도면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
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ʻ입찰내역서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ʻ승인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ʻ지시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ʻ검사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ʻ확인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ʻ품질검사전문기관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ʻ품질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ʻ안전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
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
책 비용을 말한다.
1.2.24 ʻ환경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
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
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
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동절기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
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
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
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
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 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 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
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
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
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
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
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
치하 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
(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
고 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
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
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
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
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
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
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 (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
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관리
1.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
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
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
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또는 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
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
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
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 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
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 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
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
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일반원칙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
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
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준
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신고서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1.11.2 주간공정현황
1.11.3 월간공정현황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가 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
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
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
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
서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
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전기용품안전기준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
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 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
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
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보전
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 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 토 양
(1) 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
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 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 건설폐재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 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④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Ⅲ . 특 별 시 방 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인상시스템(CSLS공법)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특별시방서는 공용중인 교량의 교량받침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한 상부구조물 인상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서, 특허 제10-1715641호[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를 적용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인상하는 공법이다.
1.1.2 본 공법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전문 기술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비전문가가 당 공법 사용 시 기술자문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정밀 및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관련시방서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의 협의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 도로교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도로교 표준시방서 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교량구조물 동시인상을 위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인상⋅인하 시스템에 따른 시공방법, 장비의 선정 및 현장
투입계획, 기능공 투입계획, 유압장비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
행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인상 대상 구조물의 부재검토를 통한 하중산정 및 하중 중심점을 검토하여 교량인상용 유압장비 및 장치의 설치
위치,타입,수량 등이 포함된 교량인상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2 장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인상⋅인하
2.1 적용범위
공용중인 교량 상부구조물 인상 및 인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인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특허 제10-1715641호]에 대한 계측기기와 인상장비의 선택, 배치, 운용에
필요한 인력,공구,재료 및 시공에 대한 특별 사항을 규정한다.
2.2 계측관리
2.2.1 시공자는 합리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체
계적인 인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측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값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계측 중 수집되는 자료를 편리하고 간편한 양식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능력 있는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한
후에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공사 규모
(2) 구조물 및 환경조건
(3) 인접구조물의 위치 및 상태
(4) 계측장비의 종류와 사양
(5) 계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유지 관리방법
(6) 계측 결과의 수집 및 관리
2.2.3 계측위치의 선정
(1) 대상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전 자료를 분석하여 설치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2.3 계측기 선정
계측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 이용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측기기의 정확도, 반복 정밀도, 감도, 계측 범위 및 신뢰도가 계측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계기오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측기의 고장발견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취급방법이 간편하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겸비하여야 한다.
2.4 계측작업
2.4.1 레이저 센서 및 전방향 스위치를 구비한 계측기를 위치별로 설치한다.
2.4.2 지점별 유압잭에 맞추어 펌프를 설치하고, 적정 길이의 유압호스를 사용하여 마찰 손실로 인한 오차를 최소
화한다.
- 교량인상 개요도[레이저센서 및 전방향 스위치를 구비한 계측시스템] -
- 계측기 상세도[레이저센서 및 전방향 스위치를 구비한 계측기] 2.5 시공일반
2.5.1 일반사항
(1)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 야 한다.
(2) 시공자는 시방서에 의거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음 건설공사 규정, 설계도면, 보고
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측기 기자재, 소모품 및 설치과정 등 제반업무에 걸쳐 작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작업준비, 시행방법, 해석 및 운용방법 등 제반 작업사항과 계측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리방법 해석기법
안정관리기법에 대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석이나 측정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계측기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
(6) 시공자는 계측 기록결과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계측 제어 시스템
(1) 시스템의 구성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인상공법은 제어용 컴퓨터, 유압제어펌프, 유압분배기, 유압잭, 계측기 무선 수신부, 레이저 센서
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로 구성된다.
(2)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
① 제어용 컴퓨터는 유압제어펌프와 계측기 무선 수신부와 연결된다.
② 유압제어펌프는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유압제어펌프는 인상속도 및 인상높이를 조정하며, 유압분배기와 직
접 연결한다.
③ 계측기 무선 수신부는 제어용 컴퓨터와 직접연결되어 있고,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는 상부 구조물이 인상
되는 높이와 측방향 변위를 계측한다. 인상높이는 먼저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상할 높이를 제공하고 지점별 인상
하중을 설정 후 각각의 독립된 유압분배기와 연결되어 있는 유압제어펌프를 제어하여 유압잭으로 개별적인 유압을 제공
하게 된다.
④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에서 계측기 무선 수신부로 전송되어 제어용 컴퓨터에 요기
된 인상량과 측방향 변위량을 확인 후 제어용 컴퓨터에서 유압제어펌프를 개별적으로 작동시켜 오차를 보정하게 함으로
써 목표 인상 높이가 될 수 있도록 반복 작업한다.
2.5.3 교량 인상
(1) 교량 인상 일반사항
① 인상 작업은 기존 구조물을 상하 혹은 횡 방향으로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절대 안전을 기해야 하며, 기계 조
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상 작업 시 안전요원 및 기술지도 요원, 현장 책임자등 유경험자의 입회하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③ 인상 작업 전에 인상물의 구조, 자중, 활화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유압잭의 성능, 계기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인상작업 전에 인상물의 사하중을 사전에 검토하여 잭의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④ 유압잭은 같은 지점(교대, 교각 등) 내의 모든 개소에서 동시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⑤ 상부구조물을 동시에 인상하도록 각 측정위치에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 계측기를 설치하여 각각의 인상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오차범위 이내로 인상한다.
⑥ 유압 펌프공 및 잭킹공은 계기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시로 유압잭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
다. 계기검사원은 작업 시 계기관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유압잭 선정
① 유압잭은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하중조건 및 단면특성에 적합하게 선정된 유압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유압잭 적용 시 인상능력 확보 및 안전검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상과 인하를 위하여 유압잭 설치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량 상부의 하중지지 시 유압잭의 실린더에 유압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
도록 각 실린더에 안전장치(stop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밸브를 통한 압력체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판단
에 따라도 무방하다.)
(3) 유압 펌프 선정
① 유압 펌프는 유압잭에 고압으로 유압 오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압 펌프 선정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압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 확인
나.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밸브의 유격점검
②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 펌프의 유압 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유압 펌프는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유압 잭 설치
① 유압잭은 수평상태가 유지되고 대상 상부구조물(바닥판 또는 주형)의 중심선에 위치하여야 하며 유압잭 받침부의 손
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수평을 확인한다.
② 유압잭의 설치에 사용되는 유압호스 및 커플러, 고압부속은 안전검사(육안검사, 압력검사)등 확인 후 사용한다.
③ 유압호스 및 커플러 체결 후 작업자의 이동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의 이동시
접촉 및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교량 인상
① 교량 인상 시 교량 상부 구조물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인상시스템을 적용하여 반드시 균등(오차범위 2mm이
내)하게 인상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량인상 관리책임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상부구조물과 기존 지점(교대, 교각등) 사이에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무선계측기를 설치하여 인상량 및 측방향 변
위량을 측정하여 변위특성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체크한다.
③ 인상작업 전 상부 구조물의 인상 단계별 응력 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 조치토록 한다.
④ 급격한 높이변화가 발생하여 구조물 및 유압잭에 변형 및 손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완벽한 공정관리가 수행
되어야 한다.
⑤ 교좌장치 교체를 위한 유압잭 인상 작업은 오차범위 2mm이내에서 작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목표 인상고(약
3mm~5mm)까지 인상작업을 수행한 후 유압손실 방지장치(체크 밸브)를 사용하여 목표한 교량인상높이가 유지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⑥ 유압잭 4~5개소마다 1인의 검측 및 유압잭 관리인을 배치하여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펌프를 작동하는 교량인상 중앙통제부와 각 작동점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무선통신이 가능한 장비(무전기 등)를
지급하여 통제부와 관리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교량 인상 후 조치
① 교량 인상이 완료된 후 인상 지점부 하단 구조물의 균열 또는 파손 유무를 점검하고, 좌굴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구
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교량 인하
① 교량 인하 작업 시 교량 상부 구조물을 반드시 편경사가 발생함이 없이 동시에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인 안정성
을 확보하도록 하여야하며,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 사항은 인상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조치 사항과 동일하다.
Ⅳ .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월 별
(%)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2.0 2.0
공 사 준 비 교 량 인 상 12.0 받침장치철거 36.0 받침장치설치 36.0 교 량 인 하 12.0 현 장 정 리
2.0
100
계
누
계 공 정 표
(6개월)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공 사 기 간 보할 공 종 정
12.0
9.0
9.0 9.0
9.0
9.0
9.0 9.0
9.0
12.0
2.0
2.0 12.0 9.0 9.0 9.0 9.0 9.0 9.0 9.0 9.0 12.0 2.0 2.0
14.0 23.0 32.0 41.0 50.0 59.0 68.0 77.0 86.0 98.0 100.0
비고 Ⅴ . 설 계 예 산 서 대표이사 책임기술자 검토자 설계자 설 계 년 2026년 09월 월 일 일 설계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8 일원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78 일원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담당자 교량인상/인하 : 32개소 검 산 자 구조물관리팀장 사 무 소 장
결
전단키 설치: 4개소
재
교량받침 철거 및 설치 : 16개소
잭업보강재 설치 : 14.354TON
보 수 2팀 장 부대공 1식 ▣ 총 공 사
비 : 일금 육억구천칠백일십팔만칠천원정(₩697,187,000)
◎ 도 급 공 사 비
: 일금 오억일천일백칠십만원정(₩511,700,000)
◎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일억팔천오백사십팔만칠천원정(₩185,487,000)
보 수 1팀 장 Ⅵ . 단 가 산 출 서 Ⅶ . 수 량 산 출 서 Ⅷ . 설 계 도 (별권)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D: F: O:
B: 1.0 C: 교량인상공 D: 마상교 F: O:
B: C: 레이저센서를 이용한교량인상,인하공법 D: 3,000KN E: 32 F: 개소 O: 단산1참조
B: C: D: F: O:
B: 2.0 C: 교량받침철거 및 설치 D: F: O:
B: C: 교량받침교체 D: 1.0Ton이하 (교각H=20m이하) E: 16 F: 개 O: 단산3참조
B: C: SOLE PLATE D: 제작 E: 1.79 F: Ton O: 일위1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E: 10 F: ㎡ O: 일위3참조
B: C: FILLET(하향)용접 D: T=6MM (수동) E: 90 F: M O: 일위7참조
B: C: 신구콘크리트 접착프라이머 D: 주간 E: 40 F: ㎡ O: 단산4참조
B: C: 철근가공(현장) D: Type-Ⅰ E: 2.026 F: Ton O: 일위8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8 F: ㎥ O: 단산5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14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3.0 C: 잭업 보강재 D: L형강재 F: O:
B: C: 강판구멍뚫기 D: (T=14MM) E: 1,300 F: 공 O: 일위9참조
B: C: 볼트조이기 D: M24 E: 1,300 F: 개 O: 일위11참조
B: C: 보강재제작 D: E: 14.354 F: Ton O: 일위12참조
B: C: 잭업보강재 소운반 D: L형강 E: 7.177 F: Ton O: 단산7참조
B: C: 고장력볼트 D: M24*60mm E: 1,300 F: set O:
B: C: 고장력볼트 D: M24*70mm E: 1,300 F: set O:
B: C: 강재 재도장 D: 3회 E: 130 F: ㎡ O: 일위3참조
B: C: D: F: O:
B: 4.0 C: 전단키 설치공 D: 장사래교 F: O:
B: C: 전단키설치(교직일방향) D: 1250kN, 0.2ton이하 E: 4 F: ea O: 단산8참조
B: C: SOLE PLATE D: 제작 E: 0.276 F: Ton O: 일위1참조
B: C: 에폭시주입 D: E: 1 F: ㎡ O: 일위14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E: 2 F: ㎡ O: 일위3참조
B: C: FILLET(하향)용접 D: T=6MM (수동) E: 7 F: M O: 일위7참조
B: C: 신구콘크리트 접착프라이머 D: 주간 E: 3 F: ㎡ O: 단산4참조
B: C: 코어드릴 천공 D: D16, L=200 E: 116 F: 공 O: 일위15참조
B: C: 철근가공(현장) D: Type-Ⅰ E: 0.287 F: Ton O: 일위8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5 F: ㎡ O: 단산6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1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4.0 C: 부대공 D: F: O:
B: C: 받침표지판 설치 D: E: 36 F: EA O: 견적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0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5.0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9mm E: 2.382 F: Ton O:
B: C: 전단키 D: 125KN E: 4 F: EA O: 견적6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1.0 C: 기술사용료 D: F: O:
B: C: 레이저센서를 이용한교량인상,인하공법 D: 3,000KN E: 32 F: 개소 O: 단산1참조
B: C: 기술사용료 D: 합계의 E: 8.5 F: % O:
B: C: D: F: O:
B: 2.0 C: 품질시험비 D: F: O:
B: 1 C: 마상교 D: F: O:
B: C: 비파괴 검사 D: E: 7 F: 회 O: 견적2참조견적서
B: C: 출장비 D: E: 1 F: 회 O: 견적3참조
B: 2 C: 장사래교 D: F: O:
B: C: 비파괴 검사 D: E: 2 F: 회 O: 견적2참조
B: C: 출장비 D: E: 1 F: 회 O: 견적3참조
B: 3 C: 고 철 D: F: O:
B: C: 고 철 D: 경량A E: 8,660 F: kg O:
B: C: D: F: O:
B: 2.0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0.688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20.688 F: Ton O:
B: C: D: F: O:
B: 3.0 C: 관급자재대 D: F: O:
B: C: 포트받침 MPB 일방향 D: 3000KN E: 2 F: EA O:
B: C: 포트받침 MPB 일방향 D: 5000KN E: 10 F: EA O:
B: C: 포트받침 MPB 일방향 D: 7000KN E: 2 F: EA O:
B: C: 포트받침 MPB 고정단 D: 7000KN E: 2 F: EA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4.0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안전시설비 D: E: 1 F: 식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