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2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남산면 강촌리 산188-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33,941,000원(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33,941,000원(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8.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8.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hp:lineBreak/>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으로 신고를 모두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hp:lineBreak/>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hp:lineBreak/>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4405)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2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남산면 강촌리 산188-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33,941,000원(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33,941,000원(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8.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8.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으로
신고를 모두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4405)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hwpx =====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개요
제4절 일반사항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제6절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7절 기타사항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조사내용
제3장 실시설계
제1절 구조물 설계
제2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제3절 지장물 이설 설계
제4절 보행량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제5절 유지관리시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제6장 보안대책
제7장 기타사항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며, 춘천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촌 일원의 쇠퇴에 따라 지역고유자원 및 정책사업을 연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환경 개선으로 배후 관광인구의 방문 및 체류를 유도하여 상권활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형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위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1번지 일원
1.3.2 과업의 규모
1. 설계 종류 : 실시설계
1)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2) 구조 안전성,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3) 지역 이미지에 부합되는 경관디자인 도입
4) 전문가 자문, 경관(디자인)자문, 설계경제성 검토
5) 지장물 조사, 구조물 설치로 인한 홍수위 등 수리 검토
6) 공정표 및 투시도(조감도) 작성, 구조물 설치 안전대책 수립 등
7) 각종 보고(심의) 및 제출자료의 작성, 설계도서 작성 중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8)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수행
2. 사업내역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광장조성 A=500㎡)
1.3.3 과업기간
<hp:fwSpace/>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이내로 한다.
<hp:fwSpace/>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예정공정표
공 종
용역기간(일)
비고
20
45
70
95
120
150
1. 세부계획서 작성
2. 현황측량 및 조사 3. 설계도서 작성 4. 심의 및 주민설명회 5. 관계기관(부서) 협의 6. 성과품 작성 납품
제4절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1.4.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2. 과업수행자의 구성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조직체계, 과업수행자 명단,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자문회의 및 공공디자인자문 시 (5)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시 (6) 준공 시 (7)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상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회 : 발주처와 사전 일정 협의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시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설명회 : 발주처와 사전 일정 협의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 시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보고회 : 발주처와 사전 일정협의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30일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작업일지 작성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작성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자문회의 및 심의 등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과업수행 아래 단계 기간 중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1회 이상 설계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1) 착수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
1) 발주기관에서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 주민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계획을 설명회 시행 2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설명회 시행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공디자인자문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및 디자인 확정 전까지 공공디자인 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문 및 심의사항 조치
설계 자문회의와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6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허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회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4.7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자 및 당해 설계용역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4.9 설계변경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4.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및 감소가 있는 경우
6. 기타 추가 과업 등의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4.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4.11 용어의 해석
1.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사용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12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4.1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과업범위 일원 측량도면( 1/1,000 또는 1/5,000) 또는 설계 수행이 가능한 수치지도 전산자료 1부
2)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2. 자료활용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도로설계요령<제1~제5권> (한국도로공사)
3.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국토교통부) 4.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6.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준령
7.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8.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해양부 제작 각종 표준도
9.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국토교통부)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국토교통부)
12.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4. 토목공사원가계산 작성요령
15.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6.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1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1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9. 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1.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2.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3.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엔제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하천 및 하수도법령 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10.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1. 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1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기타 관련법규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제6절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1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에 따라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구조물의 미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한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설명은 디자인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1.6.2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7.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시에는 가능한 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단계별 추진 공정이 30~70% 일때 발주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지역생산제품 우선 검토 후 적극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춘천시 관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자재·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타 지역 제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 품질, 성능, 호환성, 납품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자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절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방안
1.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1.7.2 설계에 반영할 기타 비용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비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
1.7.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내용에 반영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5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처리장까지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 분포, 각종 지장물 및 동결 심도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항목
1. 현지답사-토지이용 현황 2. 지장물 조사 3. 배수시설 조사 4. 기계․전기설비 조사 5. 구조물 현황 조사 6. 관련계획 자료 조사 7. 설계기초 자료 조사 8.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9.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활용 10. 주변 현황 조사 11. 지형 및 경관 분석 조사 12. 생육(지장) 수목 조사 13. 의견 청취
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장 확인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사진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과업구간의 각종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 주체와 지장물 협의 후 필요 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비교 검토하여 맨홀 등 지장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이설비의 산출
시설물관리 주체와 지장물 협의 후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2.2.3 배수시설 조사
1. 기존 자료 및 현황 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배수시설 현황 등 현지의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된 하수시설물과 연계하여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4 기계․전기설비 조사
1. 기존 자료 및 현황 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기계․전기 설비 등 현지의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된 기계․전기 설비 시설물과 연계하여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2.5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조사
상, 하수도시설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2.2.6 구조물 조사
1. 과업구간 내 구조물 현황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향후 시설물의 추가, 개량, 보완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부근(공사로 인한, 진동 등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각종 구조물과 건물과 계획시설물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현장조사 및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2.2.7 관련계획 자료 조사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8 설계기초 자료 조사
과업구간을 포함한 인접지역에서 시행된 공공사업의 설계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본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9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본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10. 지질 및 지반 조사
1. 지반조사 위치는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또는 인조점)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추 및 기타 시험전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시추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 확인한 후 시추 및 굴토를 하여야 하며 진행 중 파손되는 지하매설물의 복구비는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2.11 주변현황 조사
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12 지형 및 경관 분석
과업구간 및 주변의 지형과 경관 분석을 통해 설계에 반영한다.
2.2.13 생육(지장) 수목 조사
과업구간의 생육(지장)수목을 조사하고, 구조물과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과 수목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14 의견청취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2.15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1. 조성목표 및 기본구상안 수립
1) 주변여건 및 계획과제, 향후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조성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구상안을 제시한다.
2) 보행 연결로와 보도교의 문제점 및 제약요건,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그에 부합하는 시설물 배치계획,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구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한다.
3) 제시한 대안을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회 등을 거쳐 점검하여 최적 기본계획(토지이용, 교통, 동선, 시설배치 등)을 제시한다.
2. 토지이용 및 동선 계획
1) 생태계조사 및 위치적 성격에 따른 특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관점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해당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성있는 계획과 향후 추가 확장 가능성, 지자체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3) 대상지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기존시설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사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 계획
1) 도입 시설물은 통합 디자인적 측면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를 갖도록 배치한다.
2) 시설배치는 입지적 특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전체적 조화를 유도한다.
3) 시설물 배치 및 구조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 및 관리적 측면을 도모하도록 한다.
4. 교량구조물 계획
1) 교량구조물은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친자연적 구조물 경관을 수립한다.
2)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형태 및 색채를 구상하며, 구조물에 의한 이질적 경관요소를 배제한다.
3) 교통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계획을 수립한다.
4) 국․내외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5.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경제성 분석 및 재무 분석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시설물(보도육교)에 대한 설치가격,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용료 수입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경제성을 분석한다.
2)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2.2.1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17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춘천시 공공디자인자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절차의 이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필요시는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제3장 실시 설계
제1절 구조물 설계
3.1.1 주요 시설물
1. 시설물 설계범위 1) 대상범위 : 상상정원 전면광장 2. 세부지침
1) 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토목공사 표준시방서」,「각종공사 설계지침」,「건설기술관리법」, 상기「Ⅱ의 2. 적용기준 및 기술 」규정 등의 관련법규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조성계획 등의 성과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근거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공종별 세부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공종별 시공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용역수행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계획부지에 대한 현황과 시간적, 계절적 공간분석을 통한 시설물계획
나) 주변 경관을 고려한 종단 및 평면선형계획
다)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과 전 연령층 이용객의 안전
라) 지반 상황을 고려한 기초설계 마) 하천법 관련 이행사항
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마감재사용 등
사) 풍향 및 풍속
6)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가)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나)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다)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라) 보수를 위한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마)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사)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 토공설계
1) 토공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토공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주변 하천에 오염 발생을 주지 않는 중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경관에 과도한 토공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
1) 관련 전문 기술사등에 의한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를 검증을 거친 후 설계하여야 하며, 그 검토결과는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지반 조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계산시 전산을 활용할 경우는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 흐름도 (2) 입력자료(CD 포함) (3) 출력자료(CD 포함)
4) 철근콘크리트 기초 설계시 각 구조물 별로 현장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조경(경관)설계 1) 공간분석 및 동선계획
(1) 설계에 필요한 공간 및 동선처리 등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행하고 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협의 결정한다.
(2) 보행자 동선,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인접한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검토하며,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2) 시설물 설계
(1) 춘천시의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 설계를 한다.
(2) 시설물 형식, 재료, 규모 등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안전성, 경제성, 미관,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3) 최근의 신공법 등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 및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거부감도 없는 시설로서, 경관적 통일성과 독창성이 발휘 될 수 있는 재료를 선정ㆍ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 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모든 재료는 각종공해, 습기, 광선 등은 물론, 특히 내구성 및 염해에 강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7)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8)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의 이용을 고려하여 관련법의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6.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개략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7.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도록 한다.
8. 다리 밑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9.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10.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11. 활하중 적용 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12.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13. 구조물 설치상 부득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1.4 기초설계
1. 기초형식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2)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제2절 기타 부대시설물 설계
3.2.1 타당성 조사시 교통자료 검토
타당성조사 시의 교통현황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도로교통법령 및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2.3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2.4 충격완화시설
도로시설물,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2.5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제3절 지장물 이설 설계
3.3.1 이설비의 공사비 반영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3.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3.3.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제4절 보행량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3.4.1 보행량 조사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행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결정하고 최적의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2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 부족 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3.4.3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3.4.4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유지관리시설 등
3.5.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 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5.2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 발생 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5.3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 설계 반영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 (디스켓 또는 CD)
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제4장 성과품 작성
제 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1.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표지에는 필요시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표지에 고유번호 표기란을 두어 작성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 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 (소속, 성명,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 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 (측량, 지장물 조사, 유사사례 조사, 토취장, 기타 등)
9. 계획 (전 단계 성과검토, 구조물 계획, 설계기준 작성, 관계기관 협의, 기타)
10. 설계 (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 구조물공, 경관디자인, 부대시설, 기타)
11. 사업비
12. 부록 (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4.2.2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작성
1. 구조계산서에 포함될 사항 1) 개요
2) 구조계획도 (구조물 일반도. 주요 단면도)
3)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대표단면에 대한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의 계산은 개략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
2.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3) 프로그램의 사용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열응력 환경하에서 구조부재의 비선형 탄소성 영역까지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승인에는 Midas를 사용한다.
4)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5)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고, 시공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주단위로 사용한다,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
2) 기존관의 관경 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하천시설기준 및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4.2.3 설계도면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2) 목차
(3) 일반도 (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4) 구조물 종․평면도 (H=1/1000, V=1/500)
(5) 토공 주요 횡단면도 (1/100 - 1/200)
(6) 배수계획도 (측구 및 배수구조물 설치 횡단면도 포함 등)
(7) 주요 구조물 일반도 (1/50 - 1/200)
(8)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1/10 – 1/200)
(9) 주요 부분 시공상세도 (1/10 – 1/200)
(10) 주요 시설계획도 (형식, 규모) 2) 설명문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계산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고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9) 도면의 작성 기준 및 규격
도면의 작성기준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한다.
10)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표준도의 작성
표준단면도는 도로 표준횡단면, 구조물 표준단면, 배수구조물 표준단면, 조경표준 횡단면 및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한다.
3. 평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500 또는1:1,000으로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단, 종평면도상의 평면도는 1:500으로 한다.
2)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1) 조경시설물 설치를 위한 계획 EL. 조경시설물의 배치현황 및 시설물의 현황, 구조물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2) 제반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3) 평면과 종단은 동일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4. 종단면도 작성 1) 축척
종단도의 종축척은 1:500, 횡축척은 1:1,000으로 한다.
2) 종단면도에 표시될 사항
(1) 종단 곡선 구간에는 곡선 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4)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5)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곡선반경 등을 기입한다.
5. 횡단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등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6. 구조물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10 ~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1)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3)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설명을 명기한다.
(4) 가시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5)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6)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가시설도
가시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8. 지장물도 작성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성하고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2.4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 공종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4. 노임의 기준
<hp:fwSpace/> 노임기준은 납품 전 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셈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당해연도 최근 조달청 조사가격으로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원가계산작성준칙 제36조(외국통화표시 재료비 적용)의 외국거래법에 의한 기준환률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9.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및 재무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보험료 산정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설계예산서 작성 시 주요 공정 위주로 단순화하고 사소한 공정은 주요 공정에 단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2.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공사의 제반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 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6)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7)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2.6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교량 유지관리 기준 제시
2. 교량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 사항, 유지관리 빈도 표기
3. 손상의 종류 및 원인 제시 4. 시설별 점검계획 수립 1) 점검계획 2) 점검요령 및 방법 3) 점검항목 4) 점검결과의 기록 5) 점검결과의 판정
5. 주요 손상부에 대한 대책 및 보고 제시
4.2.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5.1.1 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용, 공공디자인 자문용,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5.1.2 최종성과품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5.2.1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5 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5 부
지반조사 보고서
5 부
공사시방서
5 부
유지관리지침서
5 부
설계예산서(토목, 조경, 전기 등)
5 부
수량산출서(토목, 조경, 전기 등)
5 부
일위대가(토목, 조경, 전기 등)
5 부
폐기물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5 부
설계도면
설계원도, 축소판 원도
1 부
축소도면
5 부
지장물도
원도
1 부
지장물 조서
5 부
용 지 도
원도
1 부
용지조서
5 부
조감도
1 식
A1성과품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CD
1 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식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서의 규격 및 부수는 변경 가능
※ 내역서는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후 호환 가능하며, 내부 링크가 있는 Excel로 변환하여 제출
제6장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인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7장 기 타 사 항
1. 용역 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고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용역 준공 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는 인쇄 전에 보고서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컨셉.pdf =====
설계 컨셉
설계 컨셉 설계 컨셉
=====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_게시.xlsx =====
[시트: 설계서 갑지]
B: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B: 설계서
A: 2026. 9.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 I: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A: 2. 위
치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1번지 일원
A: 3. 사업량 : I: - 실시설계용역 : 1식
I: - 측
량 : 1개소(0.50km)
A: 4. 사업목적 :
C: 본 과업은 강촌 일원의 쇠퇴에 따라 지역고유자원 및 정책사업을 연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환경 개선으로
배후 관광인구의 방문 및 체류를 유도하여 상권활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BN: 본 과업은 2018년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5. 과업수행기간
B: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A: 6. 과업의 주요내용
B: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종 B: 사업량 D: 용역기간 P: 비고
B: 단위 C: 수량 D: 착수 20일 F: 착수 45일 H: 착수 70일 J: 착수 95일 L: 착수 120일 N: 착수 150일
A: 세부계획서 작성 B: 식 C: 1
A: 측량 및 조사 B: 식 C: 1
A: 설계도서
작성 B: 식 C: 1
A: 주민설명회 B: 식 C: 1
A: 관계기관
(부서) 협의 B: 식 C: 1
A: 성과품 납품 B: 식 C: 1
[시트: 설계예산서 갑지]
A: 2026년
9월
설 계 F: 설 I: 심 L: 담 O: 과
F: 계 I: 사
F: 자 I: 자 L: 당 O: 장
B: 2026년도
B: 강촌 상상정원 전면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B: 설
계
예
산
서
C: ■ D: 용역개요
D: 1. 실시설계 - 1식 G: (1개소)
D: 2. 측량 - 1식
C: 총 용 역 비 : E: 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정 K: (₩ 33,941,000)
C: 도급예정액 : E: 금삼천삼백구십사만일천원정 K: (₩ 33,941,000)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내역서>>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실시설계비 E: 1 F: 식
B: 2. C: 측량비 E: 1 F: 식
B: 3 C: 지반조사비 E: 1 F: 식
C: 소계
B: 4 C: 손해배상공제료 E: 0.615 F: %
B: 5 C: 부가가치세 E: 10 F: %
C: 계 H: 33,941,000
[시트: 지반조사]
A: #REF!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지 반 조 사 C: $1 D: 식
A: 지 반 조 사 F: 4563102 H: 319765 J: 518954 L: 3724383
A: 제 경 비 B: 인건비의 C: 110 D: % F: 351741.5 L: 351741.5
A: 기 술 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F: 134301.3 L: 134301.3
A: 소
계 F: 5049144.8 H: 319765 J: 518954 L: 4210425.8
A: 시 험 비 B: 실내토질시험 C: 1 D: 식 F: 651170 L: 651170
A: 합
계 F: 5700314.8 H: 319765 J: 518954 L: 4861595.8
A: 적
용 C: 91 D: % F: 5187286.468
A: [지반조사비] B: ( 1 공 )
A: 1)기계기구설치 C: 1 D: 개소 E: 715812 F: 715812 G: - H: - I: 24812 J: 24812 K: 691000 L: 691000 M: 제1호표 O: 2026년
A: 2)보오링 B: 점 토 층 C: 1 D: m E: 310236 F: 310236 G: - H: - I: 20469 J: 20469 K: 289767 L: 289767 M: 제2호표 O: 기
술
사 P: 467,217
B: 모 래 층 C: 1 D: m E: 367492 F: 367492 G: - H: - I: 30159 J: 30159 K: 337333 L: 337333 M: 제3호표 O: 특급기술자 P: 373,353
B: 자 갈 층 C: 1 D: m E: 717554 F: 717554 G: - H: - I: 66544 J: 66544 K: 651010 L: 651010 M: 제4호표 O: 고급기술자 P: 310,884
B: 호박돌층 C: 1 D: m E: 1102893 F: 1102893 G: - H: - I: 208258 J: 208258 K: 894635 L: 894635 M: 제5호표 O: 중급기술자 P: 295,138
B: 풍화암층 C: 1 D: m E: 354038 F: 354038 G: - H: - I: 55667 J: 55667 K: 298371 L: 298371 M: 제6호표 O: 초급기술자 P: 235,459
B: 연 암 층 C: 1 D: m E: 390094 F: 390094 G: - H: - I: 67234 J: 67234 K: 322860 L: 322860 M: 제7호표 O: 고급숙련기술자 P: 281,075
B: 보통암층 C: - D: m E: 434257 F: - G: - H: - I: 71940 J: - K: 362317 L: - M: 제8호표 O: 중급숙련기술자 P: 250,087
B: 매 립 층 C: - D: m E: 768423 F: - G: - H: - I: 326782 J: - K: 441641 L: - M: 제9호표 O: 초급숙련기술자 P: 218,142
A: 3)현장시험 B: 표준관입시험 C: 3 D: 회 E: 69767 F: 209301 G: 5902 H: 17706 I: 7689 J: 23067 K: 56176 L: 168528 M: 제10호표 O: 특별인부 P: 228,717
B: 지하수위관측 C: 1 D: 회 E: 53887 F: 53887 G: 29447 H: 29447 I: 1569 J: 1569 K: 22871 L: 22871 M: 제11호표 O: 보통인부 P: 172,698
B: 현장투수시험 C: 1 D: 회 E: 286650 F: 286650 G: 272612 H: 272612 I: 13630 J: 13630 K: 408 L: 408 M: 제12호표 O: 보오링공 P: 233,503
A: 4)시추공되메우기 C: 1 D: 공 E: 55145 F: 55145 G: - H: - I: 7545 J: 7545 K: 47600 L: 47600 M: 제14호표
A: 소 계 F: 4563102 H: 319765 J: 518954 L: 3724383
A: [실내시험비]
A: 1)실내시험비 C: 1 D: 공 E: 651170 F: 651170 K: 651170 L: 651170 M: 제13호표
A: 1. 일위대가표 (토질조사)
A: 제 1 호표 B: 기계 기구 설치 / 개소
A: 보오링공 C: 1.00 D: 인 E: 233503 F: 233503 H: - J: - K: 233503 L: 233503
A: 특별인부 C: 1.00 D: 인 E: 228717 F: 228717 H: - J: - K: 228717 L: 228717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698 F: 172698 H: - J: - K: 172698 L: 172698
A: 경
유 C: 11.60 D: L E: 1844 F: 21390 H: - I: 1844 J: 21390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21390 F: 3422 H: - I: 21390 J: 3422 L: -
A: 시추기손료 B: 55HP(40kW) C: 2.00 D: 시간 E: 28041 F: 56082 H: - J: - K: 28041 L: 56082
A: 계 E: - F: 715812 H: - J: 24812 L: 691000
A: 제 2 호표 B: 보오링(점토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4 H: - J: - K: 295138 L: 53124
A: 보오링공 C: 0.35 D: 인 E: 233503 F: 81726 H: - J: - K: 233503 L: 81726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228717 F: 57179 H: - J: - K: 228717 L: 57179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172698 F: 60444 H: - J: - K: 172698 L: 60444
A: 코아튜브 B: 싱글 NX 1.0 C: 0.01 D: EA E: 110000 F: 1100 H: - I: 110000 J: 11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25 D: EA E: 30000 F: 750 H: - I: 30000 J: 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1 D: EA E: 50000 F: 500 H: - I: 50000 J: 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1 D: EA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1.5 C: 0.01 D: EA E: 130000 F: 1300 H: - I: 130000 J: 1300 L: -
A: 경
유 C: 7.70 D: L E: 1844 F: 14198 H: - I: 1844 J: 14198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14198 F: 2271 H: - I: 14198 J: 2271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33 D: 시간 E: 28041 F: 37294 H: - J: - K: 28041 L: 37294
A: 계 E: - F: 310236 H: - J: 20469 L: 289767
A: 제 3 호표 B: 보오링(모래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295138 F: 61978 H: - J: - K: 295138 L: 61978
A: 보오링공 C: 0.40 D: 인 E: 233503 F: 93401 H: - J: - K: 233503 L: 93401
A: 특별인부 C: 0.29 D: 인 E: 228717 F: 66327 H: - J: - K: 228717 L: 66327
A: 보통인부 C: 0.40 D: 인 E: 172698 F: 69079 H: - J: - K: 172698 L: 69079
A: 코아튜브 B: 싱글 NX 1.0 C: 0.025 D: EA E: 110000 F: 2750 H: - I: 110000 J: 2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5 D: EA E: 30000 F: 1500 H: - I: 30000 J: 1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25 D: EA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25 D: EA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1.5 C: 0.025 D: EA E: 130000 F: 3250 H: - I: 130000 J: 3250 L: -
A: 경
유 C: 9.60 D: L E: 1844 F: 17702 H: - I: 1844 J: 17702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17702 F: 2832 H: - I: 17702 J: 2832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시간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계 E: - F: 367492 H: - J: 30159 L: 337333
A: 제 4 호표 B: 보오링(자갈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E: 295138 F: 132812 H: - J: - K: 295138 L: 132812
A: 보오링공 C: 0.72 D: 인 E: 233503 F: 168122 H: - J: - K: 233503 L: 168122
A: 특별인부 C: 0.63 D: 인 E: 228717 F: 144091 H: - J: - K: 228717 L: 144091
A: 보통인부 C: 0.73 D: 인 E: 172698 F: 126069 H: - J: - K: 172698 L: 126069
A: 코아튜브 B: 싱글 NX 1.0 C: 0.05 D: EA E: 110000 F: 5500 H: - I: 110000 J: 5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50 D: EA E: 30000 F: 15000 H: - I: 30000 J: 15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5 D: EA E: 50000 F: 2500 H: - I: 50000 J: 2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5 D: EA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1.5 C: 0.05 D: EA E: 130000 F: 6500 H: - I: 130000 J: 6500 L: -
A: 경
유 C: 16.50 D: L E: 1844 F: 30426 H: - I: 1844 J: 30426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30426 F: 4868 H: - I: 30426 J: 4868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85 D: 시간 E: 28041 F: 79916 H: - J: - K: 28041 L: 79916
A: 계 E: - F: 717554 H: - J: 66544 L: 651010
A: 제 5 호표 B: 보오링(호박돌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76 D: 인 E: 295138 F: 224304 H: - J: - K: 295138 L: 224304
A: 보오링공 C: 0.96 D: 인 E: 233503 F: 224162 H: - J: - K: 233503 L: 224162
A: 특별인부 C: 0.76 D: 인 E: 228717 F: 173824 H: - J: - K: 228717 L: 173824
A: 보통인부 C: 0.96 D: 인 E: 172698 F: 165790 H: - J: - K: 172698 L: 165790
A: 코아튜브 B: 싱글 NX 1.0 C: 0.15 D: EA E: 110000 F: 16500 H: - I: 110000 J: 16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50 D: EA E: 30000 F: 45000 H: - I: 30000 J: 45000 L: -
A: 쵸핑비트 B: 65mm C: 0.50 D: EA E: 165000 F: 82500 H: - I: 165000 J: 82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8 D: EA E: 50000 F: 4000 H: - I: 50000 J: 4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8 D: EA E: 35000 F: 2800 H: - I: 35000 J: 2800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1.5 C: 0.08 D: EA E: 130000 F: 10400 H: - I: 130000 J: 10400 L: -
A: 경
유 C: 22.00 D: L E: 1844 F: 40568 H: - I: 1844 J: 40568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40568 F: 6490 H: - I: 40568 J: 6490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3.80 D: 시간 E: 28041 F: 106555 H: - J: - K: 28041 L: 106555
A: 계 E: - F: 1102893 H: - J: 208258 L: 894635
A: 제 6 호표 B: 보오링(풍화암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E: 295138 F: 56076 H: - J: - K: 295138 L: 56076
A: 보오링공 C: 0.35 D: 인 E: 233503 F: 81726 H: - J: - K: 233503 L: 81726
A: 특별인부 C: 0.26 D: 인 E: 228717 F: 59466 H: - J: - K: 228717 L: 59466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172698 F: 60444 H: - J: - K: 172698 L: 60444
A: 코아튜브 B: 더블 NX 1.5 C: 0.02 D: EA E: 550000 F: 11000 H: - I: 550000 J: 110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80 D: EA E: 30000 F: 24000 H: - I: 30000 J: 24000 L: -
A: 메탈리밍쉘 B: NX C: 0.02 D: EA E: 50000 F: 1000 H: - I: 5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B: NX C: 0.10 D: EA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
유 C: 8.40 D: L E: 1844 F: 15489 H: - I: 1844 J: 15489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15489 F: 2478 H: - I: 15489 J: 2478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45 D: 시간 E: 28041 F: 40659 H: - J: - K: 28041 L: 40659
A: 계 E: - F: 354038 H: - J: 55667 L: 298371
A: 제 7 호표 B: 보오링(연암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295138 F: 61978 H: - J: - K: 295138 L: 61978
A: 보오링공 C: 0.37 D: 인 E: 233503 F: 86396 H: - J: - K: 233503 L: 86396
A: 특별인부 C: 0.28 D: 인 E: 228717 F: 64040 H: - J: - K: 228717 L: 64040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172698 F: 63898 H: - J: - K: 172698 L: 63898
A: 코아튜브 B: 더블 NX 1.5 C: 0.025 D: EA E: 550000 F: 13750 H: - I: 550000 J: 13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00 D: EA E: 30000 F: 30000 H: - I: 30000 J: 30000 L: -
A: 메탈리밍쉘 B: NX C: 0.025 D: EA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코어리프터 B: NX C: 0.10 D: EA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
유 C: 9.60 D: L E: 1844 F: 17702 H: - I: 1844 J: 17702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17702 F: 2832 H: - I: 17702 J: 2832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시간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계 E: - F: 390094 H: - J: 67234 L: 322860
A: 제 8 호표 B: 보오링(보통암층-NX기준) / m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E: 295138 F: 59027 H: - J: - K: 295138 L: 59027
A: 보오링공 C: 0.47 D: 인 E: 233503 F: 109746 H: - J: - K: 233503 L: 109746
A: 특별인부 C: 0.24 D: 인 E: 228717 F: 54892 H: - J: - K: 228717 L: 54892
A: 보통인부 C: 0.47 D: 인 E: 172698 F: 81168 H: - J: - K: 172698 L: 81168
A: 코아튜브 B: 더블 NX 1.5 C: 0.025 D: EA E: 550000 F: 13750 H: - I: 550000 J: 13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00 D: EA E: 30000 F: 30000 H: - I: 30000 J: 30000 L: -
A: 메탈리빙쉘비트 B: NX C: 0.025 D: EA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코아리프터 B: NX C: 0.10 D: EA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
유 C: 11.80 D: L E: 1844 F: 21759 H: - I: 1844 J: 21759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21759 F: 3481 H: - I: 21759 J: 3481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05 D: 시간 E: 28041 F: 57484 H: - J: - K: 28041 L: 57484
A: 계 E: - F: 434257 H: - J: 71940 L: 362317
A: 제 9 호표 B: 보오링(매립층-NX기준) / m E: (모래층×2 + 자갈층×1)/3
A: 중급기술자 C: 0.290 D: 인 E: 295138 F: 85590 H: - J: - K: 295138 L: 85590
A: 보오링공 C: 0.506 D: 인 E: 233503 F: 118152 H: - J: - K: 233503 L: 118152
A: 특별인부 C: 0.403 D: 인 E: 228717 F: 92172 H: - J: - K: 228717 L: 92172
A: 보통인부 C: 0.510 D: 인 E: 172698 F: 88075 H: - J: - K: 172698 L: 88075
A: 코아튜브 B: 더블 NX 1.5 C: 0.033 D: EA E: 550000 F: 18150 H: - I: 550000 J: 181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200 D: EA E: 30000 F: 6000 H: - I: 30000 J: 6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33 D: EA E: 50000 F: 1650 H: - I: 50000 J: 16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33 D: EA E: 17000 F: 561 H: - I: 17000 J: 561 L: -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C: 0.033 D: EA E: 1844 F: 60 H: - I: 1844 J: 60 L: -
A: 경
유 C: 11.90 D: L E: 21759 F: 258932 H: - I: 21759 J: 258932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258932 F: 41429 H: - I: 258932 J: 41429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06 D: 시간 E: 28041 F: 57652 H: - J: - K: 28041 L: 57652
A: 계 E: - F: 768423 H: - J: 326782 L: 441641
A: 제 10 호표 B: 표준관입시험(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G: 295138 H: 5902 J: - L: -
A: 보링공 C: $0.07 D: 인 E: 233503 F: 16345 H: - J: - K: 233503 L: 16345
A: 특별인부 C: $0.06 D: 인 E: 228717 F: 13723 H: - J: - K: 228717 L: 13723
A: 보통인부 C: $0.07 D: 인 E: 172698 F: 12088 H: - J: - K: 172698 L: 12088
A: 슈 C: $0.1 D: 개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샘플러 C: $0.015 D: 개 E: 270000 F: 4050 H: - I: 270000 J: 4050 L: -
A: 경
유 C: 1.00 D: L E: 1844 F: 1844 H: - I: 1844 J: 1844 L: -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0 D: % E: 1844 F: 295 H: - I: 1844 J: 295 L: -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0.50 D: 시간 E: 28041 F: 14020 H: - J: - K: 28041 L: 14020
A: 계 C: $4 D: HR F: 69767 H: 5902 J: 7689 L: 56176
A: 제 11 호표 B: 지하수위관측(수동관측) 공당/개소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G: 295138 H: 5902 J: - L: -
A: 초급기술자 C: $0.10 D: 인 E: 235459 F: 23545 G: 235459 H: 23545 J: - L: -
A: 특별인부 C: $0.10 D: 인 E: 228717 F: 22871 H: - J: - K: 228717 L: 22871
A: 소 모 품 B: 인권비의 C: $3.00 D: % E: 52318 F: 1569 H: - I: 52318 J: 1569 L: -
A: 계 F: 53887 H: 29447 J: 1569 L: 22871
A: 제 12 호표 B: 현장투수시험(1회당)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J: - L: -
A: 중급숙련기술자 C: $0.50 D: 인 E: 250087 F: 125043 G: 250087 H: 125043 J: - L: -
A: 잡 재 료 B: 인건비의 C: $5.00 D: % E: 272612 F: 13630 H: - I: 272612 J: 13630 L: -
A: 경
비 B: 재료비의 C: $3.00 D: % E: 13630 F: 408 H: - J: - K: 13630 L: 408
A: 계 F: 286650 H: 272612 J: 13630 L: 408
A: 제 13 호표 B: 실내토질시험(1회당)
A: 입도 C: $1 D: 회 E: 230400 F: 230400 H: - J: - K: 230400 L: 230400
A: 씻기시험(세립도비율) C: $1 D: 회 E: 42100 F: 42100 H: - J: - K: 42100 L: 42100
A: 함수량 C: $1 D: 회 E: 15900 F: 15900 H: - J: - K: 15900 L: 15900
A: 비중 C: $1 D: 회 E: 64500 F: 64500 H: - J: - K: 64500 L: 64500
A: 액성한계 C: $1 D: 회 E: 68800 F: 68800 H: - J: - K: 68800 L: 68800
A: 소성한계 C: $1 D: 회 E: 44700 F: 44700 H: - J: - K: 44700 L: 44700
A: 직접전단시험 C: $1 D: 회 E: 184770 F: 184770 H: - J: - K: 184770 L: 184770
A: 계 F: 651170 H: - J: - L: 651170
A: 제 14 호표 B: 시추공 되메우기(암반확인공)(공당)
A: 보링공 C: $0.05 D: 인 E: 233503 F: 11675 H: - J: - K: 233503 L: 11675
A: 보통인부 C: $0.20 D: 인 E: 172698 F: 34539 H: - J: - K: 172698 L: 34539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1.00 D: 대 E: 7545 F: 7545 H: - I: 7545 J: 7545 L: -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0 D: % E: 46214 F: 1386 H: - J: - K: 46214 L: 1386
A: 계 F: 55145 H: - J: 7545 L: 47600
A: 제 15 호표 B: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10공당)
A: 기술사 C: $1 D: 인 E: 467217 F: 467217 G: 467217 H: 467217 J: - L: -
A: 특급기술자 C: $3 D: 인 E: 373353 F: 1120059 G: 373353 H: 1120059 J: - L: -
A: 고급기술자 C: $3 D: 인 E: 310884 F: 932652 G: 310884 H: 932652 J: - L: -
A: 중급기술자 C: $1 D: 인 E: 295138 F: 295138 G: 295138 H: 295138 J: - L: -
A: 소 계 C: $10 D: 공당 F: 2815066 H: 2815066 J: - L: -
A: 계 C: $1 D: 공당 F: 281506.6 H: 281506.6
A: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및 운전경비(HR당) >
A: 유압시추기 B: 55HP(40kW) C: $0.0003299 D: HR E: 85000000 F: 28041 K: 85000000 L: 28,041
A: 경
유 C: $5.80 D: L E: 1272 F: 10695 I: 1844 J: 10,695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30.00 D: % E: 10695 F: 3208 I: 10695 J: 3,208
A: 계 C: $1.00 D: HR E: - F: 41944 H: - J: 13903 L: 28041
[시트: 지반조사 단가]
A: 3-1. 지반조사 기초단가
A: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총 액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산 출 근 거
A: 1. 인건비
B: <ENG사업노임> I: 2026년
B: 기
술
사 D: 인 F: 467,217
B: 특급기술자 D: 인 F: 373,353
B: 고급기술자 D: 인 F: 310,884
B: 중급기술자 D: 인 F: 295,138
B: 초급기술자 D: 인 F: 235,459
B: 고급숙련기술자 D: 인 F: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D: 인 F: 250,087
B: 초급숙련기술자 D: 인 F: 218,142
B: <일반시중노임> I: 2026년
B: 보오링공 D: 인 F: 233,503 I: 2026.09.01
B: 특별인부 D: 인 F: 228,717 I: 2026.09.01
B: 보통인부 D: 인 F: 172,698 I: 2026.09.01
A: 2. 재료비
B: 코아튜브(싱글) C: NX 1.0 G: 110,000
B: 코아튜브(더블) C: NXL 1.5 G: 550,000
B: 메탈크라운비트 C: NXNW 6~12 G: 30,000
B: 쵸핑비트 C: 65mm G: 165,000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G: 50,000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NXNW G: 35,000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 G: 130,000
B: 메탈리빙쉘비트 C: NX G: 50,000
B: 코아리프터 C: NX G: 17,000
B: 슈 C: $50.8 G: 15,000
B: 샘플러 C: $50.8 G: 270,000
B: 엔진유 C: 화물차, 중장비, 디젤차량용 G: 3,125
B: 그리스 C: 리튬비누계고품질만능그리스 G: 7,826
B: 보통시멘트 C: 40kg/대 G: 7,545
B: 마대(40kg) G: 180
A: 3. 유류대
B: 경유 G: 1,844 I: 한국석유공사 평균가격
(2026.9.1.)반영
B: 휘발유 G: 1,860
A: 4.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단가
B: 입도 C: KSF 2302 D: 회 G: 230,400 I: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202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고시반영
B: 씻기시험(세립토비율) C: KSF 2309 D: 회 G: 42,100
B: 함수량 C: KSF 2306 D: 회 G: 15,900
B: 비중(밀도) C: KSF 2308 D: 회 G: 64,500
B: 액성한계 C: KSF 2303 D: 회 G: 68,800
B: 소성한계 C: KSF 2303 D: 회 G: 44,700
B: 직접전단시험 C: KSF 2343 D: 회 G: 184,770
[시트: 지반조사 산출근거]
A: 3-2. 지반조사 물량산출근거
B: 1. 토질조사 개소 : H: NX I: $1 J: 개소
B: 2. 조사 심도
C: 구 분 G: 심
도(m/공) L: 수
량(m) Q: 비
고
C: 계 G: 6 L: 6
C: 점토층 G: $1 L: 1
C: 모래층 G: $1 L: 1
C: 자갈층 G: $1 L: 1
C: 호박돌층 G: $1 L: 1
C: 풍화암층 G: $1 L: 1
C: 연암 G: $1 L: 1
C: 보통암층 L: -
C: 매립층 L: -
C: 표준관입시험 G: 3 L: 3 Q: 풍화암까지 1.5m당 1회
C: 지하수위관측 G: $1 L: 1 Q: 시추공당 1개소
C: 현장투수시험 G: $1 L: 1 Q: 시추공당 1개소
C: 실내시험 G: $1 L: 1 Q: 시추공당 각1회
[시트: 설계 컨셉]
A: 설계 컨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