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HS106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53970-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O&M AI 모델 활용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개발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1.
- 추 정 금 액 : 금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45,454,545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1.(목요일) ~ 2026. 10. 13.(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8.(목요일) 10:00 ~ 2026. 10. 13.(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14.(수요일) 14:00(예정) / KISTI 호남지원 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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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가능(단, 기술평가시 사전 승인사항임)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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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0. 8.(목요일) 10:00 ~ 2026. 10. 13.(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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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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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14:00
- 장소 : KISTI 호남지원 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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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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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26-HS106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O&M AI 모델 활용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개발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09.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제책임자 박형욱 062-951-77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 김민석 062-951-7106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및 방법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세부제안 요구내용 7 3. 주요산출물 23 4. 유지보수요건 24 5. 기타 24 Ⅳ. 제안 안내 27 1. 입찰 방식 27 2. 입찰일정 안내 34 3. 제안서 작성방법 36 4. 제안서 작성요령 36 5. 특수 조건 37 6. 유의사항 40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42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가 기준 44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45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8 [붙임 5] 기술적용 계획표 58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6
I.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O&M AI 모델 활용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2월 11일
○ 예산규모 : 50,000천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많은 종류의 인버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발전 사업자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발전 및 환경 데이터의 형태가 다름
- 제조사마다 인버터의 데이터 항목, 단위, 수집 주기, 결측값 표기 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물리량이 서로 다른 이름과 척도로 기록되고 있음
- 사업자별로 데이터 저장 형식(CSV, DB 등), 컬럼 명명 규칙 등이 달라 동일한 AI 모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AI 모델을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형식을 수작업으로 변환하고 이상치·결측값 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함
- ‘발전량’과 같은 동일한 명칭의 데이터가 ‘순시 전력(W)’과 ‘누적 발전량(Wh)’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AI 모델을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정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AI 모델에 대한 재현성을 저해시킬 수 있음
○ 데이터 전처리 등을 지원하는 기존 자동화 도구는 정해진 형식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어, 형태가 제각각인 발전 및 환경 데이터에는 매번 새로운 변환 작업이 필요함
- 발전 및 환경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원시 데이터(Raw Data)를 분석·전처리하고 학습 및 적용하고자 하는 AI 모델에 맞게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 자동화 파이프라인 에이전트 구조 설계
- ⌜AI 모델 및 원시 데이터 분석⟶데이터 전처리⟶AI 모델 학습⟶학습 결과 성능 지표 산출⌟로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 구조 설계
-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대한 단계별 필요 기능 정의 및 신규 AI 모델·데이터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구조 설계
○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분석 기능 구현
- AI 모델에 대한 명세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요구조건(입력 항목, 시간 주기, 시퀀스 길이, 출력 형태 등)을 추출 및 분석
- 원시 데이터의 열 구성, 의미, 단위, 수집 주기 등 구조 파악
- 결측·이상치·시간 불연속, 단위·척도 오기, 순시량·누적량 혼동 등 데이터 품질 결함 진단
-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확인 요청
- 사용자와의 대화 결과 반영을 통한 AI 모델의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화 구현
- 분석된 데이터 요구사항을 근거로 전처리 작업 순서 결정 및 실행(리샘플링, 결측 처리, 단위 환산, 시퀀스 구성, 데이터 분할 등)
- 전처리 결과 검증 및 검증 실패에 따른 재시도 절차 구성
- AI 모델에 대한 학습 실행 및 학습 결과에 따른 성능 지표 산출
- 학습 결과 및 적용된 전처리 내역을 포함한 성능 리포트 생성
4.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 전처리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분석 결과의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
○ 신규 AI 모델이나 신규 발전소 데이터가 추가되어도 동일한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발전 사업자별 개별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제조사별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 자동 수행 파이프라인 구축
2. 추진전략 및 방법 ○ 자동화 파이프라인 에이전트 구조 설계
○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분석 기능 구현
○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화 구현
3. 추진체계 구분 부서명
역
할
발주 기관 연구 부서 요구 사항 도출, 사업 진도 관리 및 확인 발주 기관 행정 부서 계약 체결 및 행정 절차 지원 용역 기관 용역 기관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 파이프라인 개발
4.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M M+1 M+2 1 2 3 4 1 2 3 4 1 2 3 4 자동화 파이프라인 에이전트 구조 설계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분석 기능 구현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화 구현
산출물 정리 및 최종 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구축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신규 AI 에이전트 개발 7 SFR-002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해석 기능 개발
SFR-003 데이터 전처리 관련 대화 기능 개발 SFR-004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및 전처리 계획 수립 기능 개발
SFR-005 데이터 전처리 기능 개발 SFR-006 AI 모델 학습 기능 개발 SFR-007 AI 모델 학습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파이프라인 입력 데이터 범위 정의 4 DAR-002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결과 관리 DAR-003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데이터셋 관리 DAR-004 AI 모델 학습 결과 및 지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대화형 인터페이스 5 SIR-002 파일 입출력 인터페이스 SIR-003 LLM 서비스 인터페이스 SIR-004 학습 프레임워크 및 실행 환경 인터페이스 SIR-005 AI 모델 학습 결과 관리 인터페이스 성능 요구사항 PER-001 데이터 분석 성능 4 PER-002 데이터 전처리 성능 PER-003 시스템 응답시간 PER-004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구성 및 보안관리 4 PMR-002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제시 PMR-003 사업 수행의 관리 방안 마련 PMR-004 하자보수 범위 및 방안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대책 4 SER-002 관리적보안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4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기타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산출물 관리 3 QUR-002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QUR-003 테스트 및 품질 검증 절차 정의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사업참여시 조건 2 COR-002 지식재산권 기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기술지원 3 PSR-002 서비스 운영·연계 가이드라인 제공 PSR-003 기술지원 체계 구축 합계 36 2. 세부제안 요구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신규 AI 에이전트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화 파이프라인 운영을 위한 에이전트 개발
세부내용
❍ ⌜AI 모델 및 원시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전처리 ⟶ AI 모델 학습 ⟶ 학습 결과 성능 지표 산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 파이프라인 내 단계별 완료를 판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정해진 파이프라인의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이프라인의 단계별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해석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을 위한 AI 모델 명세와 원시 데이터 해석 기능을 개발
세부내용
❍ AI 모델 코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명세를 통해 입력 항목, 시간 주기, 시퀀스 길이, 출력 형태 등 AI 모델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요구사항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 대상 모델 코드의 범위(프레임워크, 작성 형식 등)는 DAR-001에서 정의한 대표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 명세 내 누락·모순된 항목 및 정보 등을 식별하고 미확정된 항목 및 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CSV, XML 등과 같은 파일로 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열 구성, 데이터 타입, 데이터 분포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 AI 모델이 요구하는 입출력 항목과 원시 데이터 간 매핑 후보를 산출하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품질 결함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관련 대화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인터뷰 등 대화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컬럼-피처 매핑, 단위 및 환산 계수, 시간 주기·리샘플링 방식, 시퀀스 길이, 결측·이상치 처리 정책, 학습·시험 분할 기준 등과 같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직접 대화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AI 모델 명세에서 미확정된 항목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함에 있어서 에이전트의 추론 결과와 함께 판단 근거, 대안 선택지 및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에 대한 데이터 관련 오류 혹은 이상치 등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및 전처리 계획 수립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사용자와의 대화 기반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세부내용
❍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와 사용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요구사항을 정의·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확정된 데이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처리 작업 순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필요 전처리 작업 식별 및 선후 의존관계 기반 실행 순서를 생성한다.
❍ 리샘플링 규칙, 보간 방식, 순시량·누적량 구분에 따른 집계 방식(구간 평균, 구간 차분 등) 등 작업별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 데이터 누출 혹은 누락 방지를 위한 규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확정된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전처리 계획에 따른 데이터 전처리 수행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수립된 전처리 계획의 작업 순서에 따라 원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AI 모델이 요구하는 시간 주기로 리샘플링하고, 결측값 및 이상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처리 결과에 대해 데이터 형상, 결측값 잔존 여부, 값의 범위, 물리적 타당성(음수가 성립하지 않는 항목의 음수 값, 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 등) 등을 검증하고, 검증 실패 시 원인을 판단하여 파라미터 조정 및 재시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처리된 데이터를 학습·시험 데이터로 분할하되, 데이터의 특성(예, 시계열 등)에 따라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학습 실행 및 성능 지표 산출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전처리 및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특정 AI 모델의 학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에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터(에폭, 배치 크기 학습률 등)을 적용하고, 학습 진행 상황과 중간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결과에 대해 AI 모델 유형에 따른 성능 지표(RMSE, MAE, MAPE, 정확도 등)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적용된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결과에 대한 성능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학습 결과와 산출된 성능 지표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시화한다.
❍ 가시화 내용에는 적용된 전처리 내역, 학습 설정, 성능 지표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파이프라인 입력 데이터 범위 정의 요구사항 내용 정의
파이프라인이 입력 데이터로 수용해야 하는 원시 데이터 및 AI 모델 명세의 범위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이 입력으로 수용해야 하는 원시 데이터와 AI 모델 명세의 범위를 정의한다.
❍ 입력된 원시 데이터에 따라 상이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사전 변환 없이 입력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AI 모델 명세는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모델 코드 등에 기술된 내용을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 결과 검증에 활용할 대표 입력 데이터 및 AI 모델의 범위를 정의한다. 대표 AI 모델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AI 발전량 예측모델 및 이상탐지모델 2종으로 하고, 대표 입력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로 한다. 대표 입력 데이터 및 AI 모델은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데이터의 종류·규모 등 세부 범위는 제공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대표 범위 외의 AI 모델·데이터는 확장 개발 가이드(PSR-002)에 따른 절차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확정 결과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해석을 통해 확정된 데이터 요구조건과 그 근거에 대한 관리 기준 정의
세부내용
❍ 확정된 데이터 요구사항을 후속 단계인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사용자가 확정한 컬럼 대응·단위 정보는 매핑 사전으로 축적하여 동일 유형 데이터를 다시 처리할 때 재활용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판단한 사항과 사용자가 확인·결정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의 확정 내용에 대한 변경 이력 등을 관리하여 전처리 및 학습 결과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데이터셋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전처리 결과 및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저장·관리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전처리 결과 데이터셋, 변환 객체(스케일러 등), 학습·시험 분할 정보의 저장 형식과 경로 및 명명 규칙을 정의한다.
❍ 생성된 데이터셋이 어떤 원시 데이터와 전처리 과정으로부터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일한 원시 데이터와 전처리 조건에 대해 데이터셋을 재사용하거나 동일하게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산출물의 보존 기간 및 정리 기준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결과 및 지표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학습 산출물에 대한 저장·관리 기준 정의
세부내용
❍ 학습 산출물(모델 파일, 학습 가중치 파일, 학습 로그 등)의 저장 형식과 관리 기준을 정의한다.
❍ 학습 결과와 해당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전처리 내역, 학습 설정을 연결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산출물은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대화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대화 및 확인·승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사용자가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파이프라인 실행을 요청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원시 데이터 해석 결과, 진단된 데이터 품질 결함, 전처리 계획 등을 대화창 등을 통해 제공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이전트가 확인을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응답하기 전에는 파이프라인 실행을 대기하도록 한다.
❍ 파이프라인의 현재 진행 단계, 수행 중인 작업, 사용자 확인 대기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파일 입출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정의
원시 데이터 입력 및 산출물 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원시 데이터와 AI 모델을 파이프라인에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지정된 디렉토리 또는 저장소 경로를 참조하거나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전처리 데이터셋, 학습 산출물(학습 가중치 파일 등), 성능 결과 등을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LLM 서비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에이전트 구동에 필요한 LLM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LLM 서비스와의 연계 규격(요청·응답 형식, 인증, 시간 초과 및 재시도 처리 등)을 정의한다.
❍ 사업기간 중에는 외부 상용 LLM API(Claude)를 사용하며, 향후 다른 LLM API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분리하여 구성한다. 로컬 LLM 구축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부 LL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시 데이터 값은 전송하지 않고 컬럼명·통계 요약 등 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전송하며, 전송 항목을 문서화한다.
❍ LLM의 응답이 정해진 형식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검증하고 재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LLM 호출량 및 사용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LLM API 사용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학습 프레임워크 및 실행 환경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학습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실행 환경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학습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Pytorch, Tensorflow 등)와의 연계 규격을 정의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AI 모델 코드 및 학습 스크립트를 파이프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 규약(진입점, 인자 전달, 결과 반환 형식 등)을 정의한다.
❍ 학습 실행 환경의 구성(라이브러리 및 버전, 실행 자원 등)을 정의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재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설치·운영 환경(서버 사양, 운영체제, GPU 유무 등)은 산출물을 활용하는 운영 주체가 정하며, 본 사업에서는 실행에 필요한 환경 구성(라이브러리 및 버전 등)을 문서로 제공한다.
❍ 학습 실행에 필요한 연산 자원(CPU, GPU 등)을 할당하고, 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기간 중 개발·검증 및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GPU 등)은 사업수행자가 자체 확보하여 사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결과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학습 결과 및 성능 지표의 조회·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내용
❍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데이터 전처리 결과 등을 학습 결과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능 결과 및 지표 데이터를 조회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성능 요구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명세 및 원시 데이터 해석에 대한 처리 성능 확보
세부내용
❍ 원시 데이터의 열 구성, 데이터 타입, 분포, 수집 주기 등에 대한 해석과 데이터 품질 결함 진단이 일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 기준 규모를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본 기반 해석 등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오차 범위를 함께 제시한다.
❍ 상세 성능 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규모 및 수행 환경을 반영하여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성능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전처리 수행에 대한 처리 성능 확보 세부내용
❍ 리샘플링, 결측·이상치 처리, 단위 환산, 시퀀스 구성, 데이터 분할 등 전처리 작업이 일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 처리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적용한다.
❍ 전처리 결과 검증 실패에 따른 재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재시도 횟수 상한 내에서 종료되도록 한다.
❍ 상세 성능 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규모 및 수행 환경을 반영하여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용자의 요청 및 대화에 대한 응답 성능 확보
세부내용
❍ 화면 조회, 확인·승인 등 단순 요청에 대해 1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이전트의 해석·판단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 6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진행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 전처리 및 학습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률과 진행 단계,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내용 정의
파이프라인 수행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상황에 대한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파이프라인 수행 중 특정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오류 발생 시 오류 내용과 원인을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실패한 단계부터 재수행하거나 이전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다.
❍ 장시간이 소요되는 학습 작업이 중단된 경우, 저장된 중간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일한 오류로 인한 재시도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도록 재시도 횟수 및 중단 조건을 적용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구성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을 정의하고 보안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행환경 확보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개발자, 품질관리자 등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업무 수행 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간 접근 통제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외부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주요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정의 품질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관리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개발 표준, 코딩 규칙, 산출물 검수 기준 등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요구사항 검토, 설계 검증, 코드 리뷰, 테스트 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주요 기능별 품질 지표(정확성, 응답속도, 가용성 등)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품질 이슈 발생 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재검증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의 관리 방안 마련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 수행의 관리 방안에 따라 사업 수행 세부내용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를 완료한다.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등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범위 및 방안 정의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자 보수 범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 마련
세부내용
과업 기 간중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발 프로그램의 위험 발생 또는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하자보수 및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한다.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대책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또한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내용 정의 관리적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사업담당자 주관으로 실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시스템보안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
용역업체 보안 대책
- 용역업체 계약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PC, 노트북 등)의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망 허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진행 필수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용역업체 직원대상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실태 점검
- 용역업체 정보보안 정‧부책임자 지정 운영으로 보안실태 관리 강화
- 용역업체 계약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
- 용역사업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 설치
- 용역사업 담당자(책임자)는 용역업체 보안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용역업체 현장실사 실시
- 용역사업 장비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 용역사업 수행 장비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누출금지 대책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연구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드시 삭제(근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기타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수행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기타 세부내용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 기타
-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및 각종 자료(보고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시 이행하여야 한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품질 검증 절차 정의 요구사항 내용 정의 테스트 및 품질 검증 절차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데이터 흐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품질을 확보한다. 검수는 DAR-001에서 확정한 대표 입력 데이터 및 AI 모델에 대해 파이프라인 전 단계(분석, 전처리, 학습, 성능 지표 산출)가 사용자 확인 절차를 포함하여 완료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합격 기준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다.
테스트 계획 수립부터 수행,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까지의 절차를 품질관리 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관리한다.
테스트는 사업수행자의 개발·검증 환경에서 수행하고, 실행 환경 구성(라이브러리 및 버전 등)을 문서화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보장한다.
아.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참여시 조건 요구사항 내용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제약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기준 요구사항 내용 정의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 세부내용
사업의 결과물은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로서 기술개발 사업 완료까지 외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 결정한다.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교육. 기술지원 세부내용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연계 가이드라인 제공 요구사항 내용 정의 서비스 운영·연계 가이드라인 제공 세부내용
❍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배포, 설정,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 신규 전처리 기법, 성능 지표, AI 모델 유형 및 원시 데이터 유형 추가를 위한 확장 개발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여 관련 수행업체 및 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술 문의 대응 창구 등 지원 체계 구축 세부내용
❍ 사업 기간 중 관련 기술에 대한 문의를 대응할 수 있는 창구(담당자, 연락 수단, 응답 기준 등)를 마련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원격 지원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유지보수 기간 내 장애 발생 등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애 신고 접수 창구나 처리 절차, 처리 결과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주요 산출물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물은 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로 한정함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으로 작성 제출
○ 회의록
○ 단계별 진도 보고 발표자료 (중간보고/최종보고 발표자료 등)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10부)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사용자 매뉴얼, 확장 개발 가이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
4. 유지보수 요건 ☐ 무상 하자보수
○ 하자보수 활동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5. 기타 □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의 양질을 위해 본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특정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파견은 KISTI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효율적인 기존업무 분석 방법‧업무 인계를 위한 방안 및 일정 제시
○ 사업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수행 방안 제시
○ 관련 신기술 발표 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 과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추진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KISTI와 협의를 통해 진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 발표
○ 사업자(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하나, 서류만으로도 평가 가능함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유 의 사 항 >
※ 아래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실정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준수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허용여부 : 하도급 가능(단, 기술평가시 사전 승인사항임)
○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공동활용 ○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이하 개발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
□ 평가배점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5-20호)을 적용함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추진체계 ·개발경험의 유사성 ·사업관리자(PM)의 적정성
·핵심인력(PM/PL)의 유사분야 수행 경험 및 우수성
2 사업추진 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 -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의 충족도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도 5 제약사항
·기술, 표준(프레임워크 등), 개발방법 등 수행 방안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충족도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시스템/사용자) 요구사항 충족도(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등 품질 요구사항 충족도
5 프로젝트관리 (1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 제시
5 일정계획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5 프로젝트 지원 (10)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1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제시
3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제시
1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1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90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입찰 일정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접수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요소는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김민석(062-951-7106)
- 입찰관련 문의 : 라하나(042-869-0787)
□ 제안사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는 별도의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위 상기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을 권고함
4.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권고함
□ 제안서는 단면인쇄 또는 양면인쇄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첨부되는 증빙은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 요약본은 단면인쇄 또는 양면인쇄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용지 : A4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5. 특수 조건 가. 사업 수행방법
○ 구매요구 기기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매요구 물품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 S/W, H/W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5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 모든 S/W는 최신판으로 제공해야 하고 검수 후 1년 이내에 상위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무상이식 하여야 함
○ 모든 소프트웨어는 한글 매뉴얼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에 대한 사용권한은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단일 시스템 서버(백업, 듀얼 포함)에 탑재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무제한 사용 가능하여야 함
나. 품질 및 하자보증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컨설팅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다. 검사 및 검수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S/W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따로 정함
라. 시험운영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마. 책임 및 보안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바.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
○ 사업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할 보고서 종류 및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물은 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로 한정한다.
○ 착수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일정표,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으로 작성 제출
○ 회의록
○ 단계별 진도 보고 발표자료 (중간보고/최종보고 발표자료 등)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0부 ○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
- 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사용자 매뉴얼·확장 개발 가이드(PSR-002) 제출
사. 기타 □ 개발환경 구축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에 필요한 개발장소는 KISTI에서 제공하며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함.
□ 홍보지원
○ 시스템 개발후 개통행사 등과 같은 적절한 홍보를 지원함
○ 동영상 홍보물 작성, 교육용 콘텐츠 보완 또는 제작 등을 지원함
□ 기타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내용을 완수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개발하는 모든 S/W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가 기준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예시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Ⅰ .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개발 부문 1.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기능 별 구축 방안 나. 전개(deploy) 방안 2. 개발방법론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방안(해당 없음)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품질보증방안 3. 관리방법론 4.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협력 VI. 기타 (정량평가 서류 포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개발부문 1.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기능별 구축방안 나. 전개(deploy) 방안 2. 개발방법론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방안(해당 없음)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품질보증방안 3. 관리방법론 4.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협력 VI.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구현방안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자동화 방안 제시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할 개발방법론을 기술한다.
제출할 산출물(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해당 없음(산출물은 파이썬 기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로 한정)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실적,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행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서류 첨부하며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본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라. 합의각서 마.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4. ○○○회사(대표자: ) 5.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4.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라.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마.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O&M AI 모델 활용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개발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웹템플릿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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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