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57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531번길(모라동)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보도 정비 L=450m, B=2.0m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24,410,000원(추정가격 87,654,545원, 부가세 8,765,45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27,990,000원)
바. 기초금액: 금9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8.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14,899,054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1,560,253
1,180,865
755,491
155,165
1,518,460
9,728,820
-
14,899,05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469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57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531번길(모라동)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보도 정비 L=450m, B=2.0m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24,410,000원(추정가격 87,654,545원, 부가세 8,765,45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27,990,000원)
바. 기초금액: 금9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8.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14,899,054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1,560,253 1,180,865 755,491 155,165 1,518,460 9,728,820 - 14,899,05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
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469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모라동우리은행일원보도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깨기 및 헐기 B: C: D: DM: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725 D: M DM: S0-11490 DN:
A:
ASP+콘크리트 포장 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12 D: ㎥ DM: S0-11780 DN:
A:
ASP 포장 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2 D: ㎥ DM: S0-11780-2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C: 1 D: ㎥ DM: S0-0441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355 D: ㎡ DM: S0-0509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500mm미만 C: 284 D: M DM: S0-1239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350mm미만 C: 230 D: M DM: S0-12510 DN:
A:
폐기물 상차 B: 30km C: 356 D: Ton DM: E000-0017 DN:
A:
2) 토
공 B: C: D: DM: DN:
A:
흙 깎 기 B: 백호0.4㎥ C: 40 D: ㎥ DM: S0-10720 DN:
A:
사 토 운 반 B: 덤프15톤+백호0.4㎥, 20km C: 40 D: ㎥ DM: S0-12140 DN:
A:
B: C: D: DM: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투수골재포장재 B: C: D: DM: DN:
A:
투수골재포장재 포장 B: t=50mm C: 461 D: ㎥ DM: B100-50 DN:
A:
투수골재포장재 포장 B: t=70mm C: 283 D: ㎥ DM: B100-70 DN:
A:
3) 점 자 블 록 설 치 B: C: D: DM: DN:
A:
안전유도블록 포장 B: 6-3, 점형,선형 C: 18 D: ㎥ DM: B200-0060301001 DN:
A:
3) 경 계 석 설 치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250x1,000,직선 C: 262 D: M DM: B000-200250-1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250x1,000,곡선 C: 2 D: M DM: B000-200250-2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250x1,000,경사 C: 27 D: M DM: B000-200250-3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100x1,000,직선 C: 126 D: M DM: B000-200100-1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100x1,000,곡선 C: 19 D: M DM: B000-200200-2 DN:
A:
도로경계석 설치 B: 150x150x1,000 C: 173 D: M DM: B000-1501501000 DN:
A:
식재경계석 설치 B: 100x100x1,000 C: 4 D: M DM: B000-1241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부 대 시 설 B: C: D: DM: DN:
A:
가로수보호판 설치 B: 1200x800x15 C: 5 D: EA DM: B000-120080015 DN:
A:
주철뚜껑 설치 B: 500x600x50 C: 20 D: EA DM: B000-50060050 DN:
A:
뿌리제거 B: B=41~51cm미만 C: 21 D: 주 DM: B0-0106511 DN:
A:
뿌리제거 B: B=31~41cm미만 C: 10 D: 주 DM: B0-0106511-2 DN:
A:
2) 각 종 운 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굴삭기0.4㎥ C: 1 D: 식 DM: S0-09660 DN:
A:
골 재 운 반 B: D/T15t, L=10km C: 95 D: ㎥ DM: S0-09070 DN:
A:
3)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모 래 B: 강모래 C: 1 D: ㎥ DM: M0-09328 DN:
A:
혼 합 골 재 B: D=40mm, 부산 C: 94 D: ㎥ DM: M0-17563 DN:
A:
시 멘 트 B: 40kg入(부산) C: 4 D: 포 DM: M0-12443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도 급 자 관 급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23 D: ㎥ DM: M0-25-21-12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51
A:
2) 안전 유 도 블 럭 B: C: D: DM: DN: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논슬립 C: 37 D: EA DM: M0-23401646 DN: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논슬립 C: 175 D: EA DM: M0-23401645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54..55
A:
3) 경 계 석 B: C: D: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 30R C: 270 D: EA DM: M0-22680066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 30R,곡선 C: 2 D: EA DM: M0-26127117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100), 30R,경사 C: 28 D: EA DM: M0-26127124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30R,낮춤 C: 130 D: EA DM: M0-26127132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30R,곡선 C: 20 D: EA DM: M0-26127133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78 D: EA DM: M0-1501501000 DN:
A:
자연석경계석 B: 100x100x1000 C: 5 D: EA DM: M0-100100100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58..64
A:
4) 가로수보호판 B: C: D: DM: DN:
A:
가로수 보호판 B: 1200x800x15 C: 5 D: EA DM: M0-120080015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67
A:
5) 주 철 뚜 껑 B: C: D: DM: DN:
A:
주 철 뚜 껑 B: 500x600x50 C: 20 D: EA DM: M0-6005005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0
A:
6) 단수정리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357+367+379+383+392+395+398+401+404+407+412+416+421
A:
B: C: D: DM: DN:
A: 2.관 급 자 관 급 B: C: D: DM: DN:
A:
1) 투 수 골 재 포 장 재 B: C: D: DM: DN:
A:
투수골재포장재 B: t=50mm C: 475 D: ㎡ DM: M0-25283538 DN:
A:
투수골재포장재 B: t=70mm C: 291 D: ㎡ DM: M0-25283539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7..78
A:
2) 단수정리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357+367+379+383+392+395+398+401+404+407+412+416+421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안 전 관 리 B: C: D: DM: DN:
A:
1) 교통안전시설 B: C: D: DM: DN:
A:
가설휀스설치및철거 B: PE(1.5x0.9),3개월손료 C: 100 D: M DM: B1500-900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1200*1800 C: 2 D: EA DM: B500-006-04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2인1조) C: 5 D: 일 DM: B500-006-03 DN:
A: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B: B=2.0m C: 50 D: M DM: B000300020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C: D: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모라동 우리은행일원 보도정비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9.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x 13.14% DM: DN: [9]*<13.14%>
A:
11.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2.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3.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서 B: [1] x 0.68% DM: DN: [1]*<0.68%>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M: DN: [1]*<0.9%>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7. 기 타 경 비 B: [1-4+5] x 5.5% DM: DN: [1-4+5]*<5.5%>
A:
18. 안 전 관 리 비 B: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M: DN: [1+5..17]*<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9871% DM: DN: [3..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4. 페기물 처리비 B: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M: DN: [23..24]
===== 설계설명서(모라동우리은행).hwpx =====
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공사
설계예산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중
기
단
가
8. 노 <hp:fwSpace/>임 ∙ 자 <hp:fwSpace/>재 ∙ 기 타
9.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모라동 우리은행 일원 보도정비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아스팔트 포장된 보도구간이 장기간 미정비되어 파손 및 단차로 인해 주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도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코자 함.
3.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사상로531번길 일원
4. 공사 개요 1) 토 공
- 흙깎기 : 40㎥<hp:tab width="1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토 : 40㎥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1식 (별도) 2) 포 장 공
- 투수골재포장재(t=50mm) : 461㎡<hp:tab width="2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투수골재포장재(t=70mm) : 283㎡
- 안전유도블럭(t=6cm,선형) : 3㎡<hp:tab width="3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전유도블럭(t=6cm,점형) : 15㎡<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직선) : 262m<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곡선) : 2m
- 보차도경계석(200x250~100x1000,경사) : 27m<hp:tab width="3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직선) : 126m
-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곡선) : 19m<hp:tab width="2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경계석(150x150x1,000,직선) : 173m
- 식수대 설치(100x100x1,000) : 4m
3) 부 대 공
- 가로수보호판(1200x800x15) : 4EA <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구뚜껑 설치(500x600x50) : 20EA
- 뿌리제거(31~41cm) : 10주
- 뿌리제거(41~51cm) : 21주
- 기타 :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6.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 110일간 )
비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10일
1.
토공
20
5.0
5.0
5.0
5.0
2.
포장공
70
15.0
20.0
20.0
15.0
3.
부대공
10
2.0
2.0
1.0
1.0
2.0
2.0
소 계
7.0
22.0
26.0
26.0
17.0
2.0
누 계
7.0
29.0
55.0
81.0
98.0
100.0
7. 설 계 변 경
본 공사를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시행과정에서 조사되는 지층이 설계 반영된 지층과 상이할 경우
2) 정부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3) 공사 시공 물량 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4) 지반선 변동 및 공법 변동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중
기
단
가
8. 노<hp:fwSpace/>임 ∙ 자<hp:fwSpace/>재 ∙ 기타
9. 수 량 산 출 서
===== 일반시방서.hwpx =====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사항
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7) 건설공사 시험 규정
8) 기타 제반규정
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 공 계 획 서
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
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2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4.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5. 안전관리
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착,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재 료 시 험
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작 업 보 고
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6. 취 업 시 간
6.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7. 시 공 관 리
7.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7.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7.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8.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8.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9. 기
타
9.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9.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특별시방서.hwpx =====
특별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철거 및 회수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
제5장
투수골재포장재 규격서
제6장
공사중배수
제7장
뒷정리
제 1 장 총
칙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지장물)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철거와 회수
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규준틀 설치
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2 토공은 착수전 확인측량에 의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및 기타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설치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절 토
2.1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다짐
3.1.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2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로 하며, 4회 다짐하여 다짐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3.3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4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3.5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립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면고르기
4.1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터파기
5.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2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5.3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5.4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5.5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5.6 연약지반 굴착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주변 침하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수공을 먼저 시공하고 바닥에서 용출되는 비하수를 배제하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침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이미 침하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7 터파기 법면이 강우시 유실 및 붕괴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등으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
용
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7. 잔 토 처 리
7.1 잔토는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7.2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8. 물
푸
기
8.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8.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보강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8.3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9.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9.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9.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3-1 규정에 따른다.
9.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매설물 유무를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9.4 인력고르기 및 확인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9.5. 과다굴착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7 잡석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 30㎝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지내력을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결과 설치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9.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 90%이상 이어야 하며, 적정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9.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 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9.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1.3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2.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혼 화 제
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2.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 골 재
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③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④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 골 재
①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③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재료의 저장
3.1 시멘트의 저장
1)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포 대 저 장
① 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④ 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골 재 저 장
1)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조골재를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5)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6)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4.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4.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5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치기
5.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5.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5.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5.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도달 한 때의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도달 한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5.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5.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5.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배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5.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5.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6. 다 지 기
6.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6.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6.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6.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8.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8.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9.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10. 양생 및 보호
10.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하며,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1.1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1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11.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11.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투수골재포장 규격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 도로, 하천과 해안의 포장(포설) 등에 사용하는 투수골재 포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종류
인도조건
30129994
투수골재
포장재
25283538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050,
t=50mm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용)
현장설치도
30129994
투수골재
포장재
25283539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070,
t=70mm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도로용)
현장설치도
30129994
투수골재
포장재
25283540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100,
t=100mm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도로용)
현장설치도
30129994
투수골재
포장재
25283541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C-200,
t=200mm
하천 및
해안용(하천용)
현장설치도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 mm 체 통과분 ―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와 정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경도 측정방법 ―제1부: 듀로미터법
(쇼어 경도)
KS M ISO 11890-2, 도료와 바니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제2부: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방법
ISO 16620-2, Plastics ― Biobased content ― part 2: Determination of biobased
carbon content
3.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깨/규격치수
(㎡)당 자재소요량
재료명
단위
수량
비고
25283538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050,
t=50mm
50mm
골재
kg
90
바인더
kg
3.6
25283539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070,
t=70mm
70mm
골재
kg
126
바인더
kg
5.04
25283540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P-100,
t=100mm
100mm
골재
kg
180
바인더
kg
9
25283541
투수골재 포장재,
경진테크,
KJC-200,
t=200mm
200mm
골재
kg
360
바인더
kg
10.8
4. 종류
투수골재포장재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투수골재포장재의 종류
종류
내용
하천용
하천, 해안지역용
도로용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 도로용
5. 품질
투수골재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5.1 겉모양
투수골재포장재의 겉모양은 갈라짐, 깨짐 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2 성능
5.2.1 골재
투수골재포장재에 사용되는 골재는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골재의 성능
항목(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하천용
도로용
절대건조밀도(g/㎤)
2.5이상
6.3
흡수율(%)
3.0이하
점토덩어리(%)
0.25이하
0.08mm 체 통과량(%)
3.0이하
입도
40mm ~ 13mm
잔류 95% ~100%
13mm ~ 2.5mm
잔류 95% ~100%
마모율(%)
30 이하
5.2.2 폴리우레탄 바인더
투수골재포장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성능
항목(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30 이상
6.4.1
파단 변형율(%)
10 이상
6.4.2
경도(듀로미터, D)
60 이상
6.4.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함량(g/L)
10 이하
6.4.4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VACs2)함량(wt%)
2.0 이하
6.4.5
중금속b
(wt%)
납(Pb)
4종 중금속 총합계 질량분율
0.1% 이하
단, 납(Pb)은 질량분율 0.06% 이하
6.4.6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바이오기반 탄소 함량 (%)
6.4.1
A. VACs 중 벤젠 함유량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납(Pb)은 5mg/kg이하, 6가크롬(Cr+6), 수은(Hg), 카드뮴(cd)은
1mg/kg 이하 여야 한다.
5.2.3 투수골재포장재
투수골재포장재는 표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투수골재포장재의 성능
항목
적용기준
시험방법
하천용
도로용
전공극률(%)
30 이상
20 이상
6.5.1
투수계수(mm/sec)
1.0 이상
6.5.2
휨강도(MPa)
1.0 이상
3.0 이상
6.5.3
수중경화 휨강도(MPa)
1.0 이상
-
6.5.4
동결 융해(100사이클) 후
휨강도(MPa)
0.5 이상
2.0 이상
6.5.5
미끄럼저항성(BPN)
50 이상
6.5.6
6. 시험방법
6.1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편의 제작과 시험 환경 조건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표준 상태로 한다. 표준 상태란 KS A 0006의 20℃ 2급,
65% 20급 [(20±2) ℃, (65±20) %]을 말한다. 재료, 용기, 형틀 및 바탕판의 시험 전에 24시간 이상 표준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2 시료 채취 방법
a)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b) 폴리우레탄 바인더 채취방법은 KS M ISO 1513에 따른다.
c)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균질하게 만들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형틀에 붓거나, 시험판에 도포하여 시험편을 만든다. 또한 완제품은 부속서 B를 참고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은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6.3 골재
골재에 대한 시험은 표 5에 따른다.
표 5 – 골재 시험
시험종류
시험방법
절대건조밀도
KS F 2503
흡수율
KS F 2503
점토덩어리
KS F 251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도
KS F 2502
마모율
KS F 2508
6.4 폴리우레탄 바인더
6.4.1 인장강도
인장강도 시험은 KS M ISO 527-1과 KS M ISO 527-2에 따르며, 배합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섞은 후 표준상태에서 20 시간 이상 건조 후 시험한다. 인장 시험기는 시험 시의 최대 하중이 그 능력의 (15 ~ 85)%의 범위가 되는 것으로 하고, 하중 · 변위의 자동 기록 장치를 갖춘 것 으로 한다. 인장 속도는 (5±2)mm/min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시험편 눈금 사이 거리의 8배 이 상으로 인장되는 것으로 한다. 인장강도 시험편은 KS M ISO 527-2에 규정된 1B형 시험편을 사용하며, 시험 결과는 5 개를 산술 평균하여 유효숫자 3 자리까지 계산한다. 인장강도는 식 (1)에 따라 계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 -------------------------------------------------------------------------------(1)
여기에서
:인장 강도(MPa)
:최대 하중(N)
:시험편의 단면적(㎟)
6.4.2 파단 변형율
파단 변형률 시험은 6.4.1의 인장강도 시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험 결과는 5 개를 산술 평균하여 유효숫자
3자리까지 계산한다. 파단 변형율을 식(2)에 따라 계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2)
여기에서
:파단변형율 (%)
:파단시 눈금 사이 거리(mm)
:눈금 사이 거리(50 mm)
6.4.3 경도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타입 D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 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6.4.4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VOCs 함량)
VOCs 함량 시험은 KS M ISO 11890-2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6.4.5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VACs 함량)
VACs 함량 시험은 부속서 A(규정)에 따른다. 표 6 물질을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규정한다.
표 6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 종류
CAS 번호
물질명
CAS 번호
물질명
71-43-2
벤젠(benzene)
108-67-8
1,3,5-트리메틸벤젠
(trimethylbenzene)
108-88-3
톨루엔(toluene)
106-46-7
1,4-다이클로로벤젠
(dichlorobenzene)
98-82-8
큐민(cumene)
108-90-7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95-47-6
오르톡실렌(ortho-xylene)
100-41-4
에틸벤젠(ethyl benzene)
106-42-3
파라실렌(para-xylene)
100-42-5
스티렌(styrene)
108-38-3
메타실렌(meta-xylene)
95-93-2
1,2,4,5-테트라메틸벤젠
(tetramethylbenzene)
95-63-6
1,2,4-트리메틸벤젠
(trimethylbenzene)
6.4.6 중금속
중금속 시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에 대하여 각각 다음 표 7에 따른다.
표 6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 종류
중금속 종류
시험방법
납(Pb)
KS M 6956
카드뮴(Cd)
KS M 6956
6가크롬(Cr+6)
KS M 6956
수은(Hg)
KS M 6956
6.4.7 바이오기반 탄소 함량
바이오기반 탄소 함량 시험은 ISO 16620-2의 규정에 따른다.
6.5 투수골재포장재
6.5.1 전공극률
전공극률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7 일 동안 양생 후 다음 과정에 따라시험한다.
전공극률 시험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유효숫자 4 자리에서 끝맺음 하며, 3개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a) 시험체의 용적(V)을 측정한 후 시험 장치 내에서 시험체를 경화시킨다.
b) 경화된 시험체를 탈형하고 24 시간 이상 수중양생 시킨 후 수중질량()을 측정한다. 이때 수중에서 시험체를 충분히
굴려 시험체 내에 남아있는 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c) 수중양생 시킨 시험체를 상온에서 24 시간 정치시킨 후, 공시체를 표건상태로 하여 기중 질량()을 측정한다.
d) 시험용 시료의 전공극률(A)는 식(3)에 따라 구한다.
------------------------------------------------------------------------(3)
여기에서
A : 전공극률 (%)
: 공시체의 수중질량 (g)
: 24시간 방치 후의 기중질량 (g)
V : 공시체의 용적 (㎤)
: 물의 밀도 (g/㎤)
6.5.2 투수 계수
투수 계수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7 일 동안 양생 후 KS F 4419의 9.3 투수성 시험에 따른다. 투수계수는 유효숫자 2 자리에서 끝맺음 하며, 3 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6.5.3 휨 강도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7 일 동안 양생 후 KS F 2408 부속서 A(중앙점 재하법에 따른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법)에 따르며, 휨 강도는 유효숫자 3 자리에서 끝맺음 하며, 3 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6.5.4 수중 경화 후 휨 강도
수중 경화 후 휨강도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20±2)℃에 20 분간 방치 후 물(20±2) ℃에 7 일 동안 양생 시킨 후, 꺼내어 (60±3) ℃오븐에서 24 시간 건조6.5.3에 따라 휨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수중 경화 후 휨 강도 시험은 유효숫자 3 자리에서끝맺음 하며, 3 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6.5.5 동결 융해 후 휨 강도
동결 융해 후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7 일 동안 양생 후, KSF 2456의 규정에 따라 100
사이클을 처리 후 6.5.3 에 따라 휨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동결융해 후 휨 강도 시험은 유효숫자 3 자리에서 끝맺음 하며,
3 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6.5.6 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7 일 동안 양생 후 KS F 2375의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1 개 공시체로 시험하며, 정수로 끝맺음 한다.
7. 검사
투수골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는 6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 절에 적합하여야 하며, 8절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표시
제품의 포장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b) 종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d)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e) 질량 또는 부피
제 6 장 공 사 중 배 수
1.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1.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뒷
정
리
1.1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