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hwpx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49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설 계 금 액
사 업 량
공사기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자재
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85-15
77,921,000
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60일
73,579,000
66,890,000
6,689,000
4,342,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08.(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36,034
973,050
1,285,672
127,858
-
1,249,454
-
-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계약 및 착공: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합 천 군
재 무 관
===== (공고문)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pdf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49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설 계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관 급 자 치 사 업 량 공사기간 세 관 급 자 재
77,921,000
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85-15
73,579,000 삼가면
쉐어하우스
66,890,000
인테리어 공사
6,689,000 1식
착공일로부터
60일
4,342,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08.(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
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
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3,636,03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73,050 1,285,672 127,858 - 1,249,454 - -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
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
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계약 및 착공: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
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1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합 천 군 재 무 관
===== 물량내역서(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공사 F: 금액 : 칠천칠백구십이만일천원(₩77,92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가면도시재생뉴딜사업쉐어하우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45EB75C54989BB32B9C034F9014C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EB75C54989BB32B9C034F9014C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93.5 M: 호표 2 N: 45EB75C0C85908D7B0C331093255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EB75C0C85908D7B0C3310932554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93.5 M: 호표 3 N: 45EB75C0CDD99363D6CE33B9EBB2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EB75C0CDD99363D6CE33B9EBB22 AV: 173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1 M: 호표 4 N: 45EB75C0CB29AF73296237C99DB6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EB75C0CB29AF73296237C99DB6A AV: 170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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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329 M: N: 42CD73A02BA9912E103538A95EDDCE33E218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CD73A02BA9912E103538A95EDDCE33E218D AV: 8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1 M: 호표 5 N: 45EB729165599BFF02C634C954C8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EB729165599BFF02C634C954C8B AV: 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29 M: 호표 6 N: 45EB729167094435E5F93E09D6A9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EB729167094435E5F93E09D6A91 AV: 84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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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3
A: 줄눈보수및 청소 B: 바닥 C: M2 D: 10.6 M: 호표 7 N: 45EB795E9F39F887C0463829D877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EB795E9F39F887C0463829D8777 AV: 81
A: 줄눈보수및 청소 B: 벽 C: M2 D: 47.8 M: 호표 8 N: 45EB795E9F39F887C0463829D877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EB795E9F39F887C0463829D8771 AV: 82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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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5 M: 호표 9 N: 45EB7BACB099A4C44A353CA99EF4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B7BACB099A4C44A353CA99EF4D AV: 11
A: 걸레받이 설치. B: H=100*9 MDF+인테리어필름 C: m D: 102.1 M: 호표 10 N: 45EB7BAE7B59AA6A83223D79CD0F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B7BAE7B59AA6A83223D79CD0F9 AV: 8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33 M: 호표 11 N: 45EB7BAF04D9AB8EE0483A293475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B7BAF04D9AB8EE0483A2934759 AV: 1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93.5 M: 호표 12 N: 45EB7BAF04D9ABE76AA737893702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B7BAF04D9ABE76AA7378937027 AV: 14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4.2 M: 호표 13 N: 45EB7BAE7C69340B36763B29B19E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B7BAE7C69340B36763B29B19E4 AV: 15
A: 롤업셰이드 B: MD-103, 일반형, 1000*1000*t0.4mm, 무지롤스크린,방염 C: M2 D: 27.7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AV: 86
A: 거실장 B: DZV2101P,2102*420*420mm, 3열1단 C: 개 D: 2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AV: 87
A: 옷장 B: CJ-FC8618, 800*600*1880mm C: 개 D: 2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1 AV: 89
A: 가정용세탁기 B: F19WDLPR, 세탁 19kg C: 대 D: 1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1 AV: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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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5
A: 처마홈통 설치 B: C/S 150*150 C: M D: 30.4 M: 호표 14 N: 45EB7FCAA13901001EE03159D20E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B7FCAA13901001EE03159D20E0 AV: 9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22.8 M: 호표 15 N: 45EB7FCAA4897E3B62743009000D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B7FCAA4897E3B62743009000D0 AV: 91
A: 빗물받이 블럭 B: C: EA D: 7 M: 호표 16 N: 45EB7FCAA13901126CAE3E294B3D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B7FCAA13901126CAE3E294B3D4 AV: 22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2 M: 호표 17 N: 45EB7FCAA13901126CAE3E294B3D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B7FCAA13901126CAE3E294B3D2 AV: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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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6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1 M: 호표 18 N: 45EB7EE624A9AE0C53ED3709569D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EB7EE624A9AE0C53ED3709569D7 A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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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4.2 M: 호표 19 N: 45EB73F6114936510DBE37D94ABA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EB73F6114936510DBE37D94ABAB AV: 26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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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8
A: PD03[A.A동]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M: 호표 20 N: 45EB787971296DA6C3D334D90155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B787971296DA6C3D334D90155C AV: 18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4 M: N: 42CD73A02F09290A8ED1321952B149CCBE6D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CD73A02F09290A8ED1321952B149CCBE6D7 AV: 18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4 M: 호표 21 N: 45EB78701459CF73FDAB32899DDF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B78701459CF73FDAB32899DDF2 AV: 18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4 M: 호표 22 N: 45EB7C95BA09BA4467FB3929F69C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B7C95BA09BA4467FB3929F69C9 AV: 184
A: 도어핸들 B: 레버형, 황동 C: 조 D: 7 M: N: 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3 AV: 92
A: 도어핸들 B: 레버형, 스테인리스 C: 조 D: 3 M: N: 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1 AV: 9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23 N: 45EB787EF219A008C8F833E96068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B787EF219A008C8F833E96068C AV: 9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24 N: 45EB787EF219A008C8CC3E198478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B787EF219A008C8CC3E198478E AV: 95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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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09
A: 고압물청소. B: C: m2 D: 298.5 M: 호표 25 N: 45EA7559C8D92D5A86DD36A974E1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A7559C8D92D5A86DD36A974E14 AV: 11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POP) C: M2 D: 298.5 M: 호표 26 N: 45EB7A45D699552B19A63E59084C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B7A45D699552B19A63E59084CF AV: 118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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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10
A: 천정형 에어컨 청소및 보수 B: C: 대 D: 5 M: 호표 27 N: 45EA7472F1F99E8562AD3A391EBB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A7472F1F99E8562AD3A391EBB4 AV: 121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동 Q: 01010111
A: 선홈통철거 B: C: M D: 22.8 M: 호표 28 N: 45EA7559CBA96B44861135F9E7B4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BA96B44861135F9E7B4F AV: 34
A: 처마홈통철거 B: C: M D: 30.4 M: 호표 29 N: 45EA7559CBA96B44861135F9E7AA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BA96B44861135F9E7AA8 AV: 35
A: 트렌치철거. B: C: m D: 1 M: 호표 30 N: 45EA7559C249AF0B007B351963F5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AF0B007B351963F5B AV: 96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2.1 M: 호표 31 N: 45EA7559CBA96B44B39D3389B949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BA96B44B39D3389B949C AV: 37
A: 도아록 철거 B: C: EA D: 10 M: 호표 32 N: 45EA7559C249AF0B007B351963F5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AF0B007B351963F59 AV: 122
A: 롤스크린 해체 B: 벽 C: M2 D: 30.2 M: 호표 33 N: 45EA7559C2498C35D1B03789E858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8C35D1B03789E8582 AV: 99
A: 걸레받이철거 B: MDF C: M D: 100.1 M: 호표 34 N: 45EA7559CBA96B4486FB34F92B37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BA96B4486FB34F92B374 AV: 10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28.8 M: 호표 35 N: 45EA7559C2498C35D1A73F195FD1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8C35D1A73F195FD16 AV: 4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93.5 M: 호표 36 N: 45EA7559C2498C35D1A73F195FE3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8C35D1A73F195FE3C AV: 4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5 M: 호표 37 N: 45EA7559C2498C35D15F3DD9A322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8C35D15F3DD9A3227 AV: 44
A: 가구 철거 B: 옷장 C: EA D: 2 M: 호표 38 N: 45EA7559C249AF0B007B351940A1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AF0B007B351940A12 AV: 97
A: 가구 철거 B: 거실장 C: EA D: 2 M: 호표 39 N: 45EA7559C249AF0B007B351940A1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A7559C249AF0B007B351940A10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M: N: 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D09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D09 AV: 142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골재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A동 Q: 010101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 M: N: 42CD73A029F9BBE2E68936E997417C510F6E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2CD73A029F9BBE2E68936E997417C510F6E5 AV: 13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2 M: N: 42E870772D599F426C6939792485DE2067D9F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2E870772D599F426C6939792485DE2067D9F AV: 135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 M: 산근 1 N: 45EA70D6EB690C5DC03D31392B2AD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45EA70D6EB690C5DC03D31392B2AD AV: 137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45EB75C54989BB32B9C034F9014C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EB75C54989BB32B9C034F9014C3 AV: 4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44.6 M: 호표 2 N: 45EB75C0C85908D7B0C331093255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EB75C0C85908D7B0C3310932554 AV: 48
A: 준공청소 B: C: M2 D: 44.6 M: 호표 3 N: 45EB75C0CDD99363D6CE33B9EBB2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EB75C0CDD99363D6CE33B9EBB22 AV: 174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1 M: 호표 4 N: 45EB75C0CB29AF73296237C99DB6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EB75C0CB29AF73296237C99DB6A AV: 17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2
A: 줄눈보수및 청소 B: 바닥 C: M2 D: 6.1 M: 호표 7 N: 45EB795E9F39F887C0463829D877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EB795E9F39F887C0463829D8777 AV: 101
A: 줄눈보수및 청소 B: 벽 C: M2 D: 25.6 M: 호표 8 N: 45EB795E9F39F887C0463829D877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EB795E9F39F887C0463829D8771 AV: 1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0.1 M: 호표 9 N: 45EB7BACB099A4C44A353CA99EF4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B7BACB099A4C44A353CA99EF4D AV: 52
A: 걸레받이 설치. B: H=100*9 MDF+인테리어필름 C: m D: 41.6 M: 호표 10 N: 45EB7BAE7B59AA6A83223D79CD0F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B7BAE7B59AA6A83223D79CD0F9 AV: 10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08.5 M: 호표 11 N: 45EB7BAF04D9AB8EE0483A293475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B7BAF04D9AB8EE0483A2934759 AV: 5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44.6 M: 호표 12 N: 45EB7BAF04D9ABE76AA737893702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B7BAF04D9ABE76AA7378937027 AV: 55
A: 롤업셰이드 B: MD-103, 일반형, 1000*1000*t0.4mm, 무지롤스크린,방염 C: M2 D: 17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03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AV: 104
A: 거실장 B: DZV2101P,2102*420*420mm, 3열1단 C: 개 D: 1 M: 관급자재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03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AV: 105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4
A: 처마홈통 설치 B: C/S 150*150 C: M D: 11.9 M: 호표 14 N: 45EB7FCAA13901001EE03159D20E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B7FCAA13901001EE03159D20E0 AV: 106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 M: 호표 15 N: 45EB7FCAA4897E3B62743009000D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B7FCAA4897E3B62743009000D0 AV: 107
A: 빗물받이 블럭 B: C: EA D: 3 M: 호표 16 N: 45EB7FCAA13901126CAE3E294B3D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B7FCAA13901126CAE3E294B3D4 AV: 61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1 M: 호표 17 N: 45EB7FCAA13901126CAE3E294B3D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B7FCAA13901126CAE3E294B3D2 AV: 130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5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0.6 M: 호표 18 N: 45EB7EE624A9AE0C53ED3709569D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EB7EE624A9AE0C53ED3709569D7 AV: 63
A: 물끊기 쫄대 설치 B: C/S 10*10 C: M D: 4.8 M: 호표 40 N: 45EB7FCAA13901001EE03159D20E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EB7FCAA13901001EE03159D20E7 AV: 132
A: 어닝 설치 B: W:1800, D:1500 C: SET D: 1 M: 호표 41 N: 45EB7FCAA13901001EE03159D218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EB7FCAA13901001EE03159D218B AV: 133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6
A: PD03[B.B,C동]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M: 호표 42 N: 45EB787971296DA6C3D334D90170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B787971296DA6C3D334D901701 AV: 17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4 M: N: 42CD73A02F09290A8ED1321952B149CCBE6D7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42CD73A02F09290A8ED1321952B149CCBE6D7 AV: 17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4 M: 호표 21 N: 45EB78701459CF73FDAB32899DDF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B78701459CF73FDAB32899DDF2 AV: 17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4 M: 호표 22 N: 45EB7C95BA09BA4467FB3929F69C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B7C95BA09BA4467FB3929F69C9 AV: 178
A: 도어핸들 B: 레버형, 황동 C: 조 D: 3 M: N: 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3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3 AV: 108
A: 도어핸들 B: 레버형, 스테인리스 C: 조 D: 1 M: N: 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1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42CD729ADB99A4104A343E39CA90B046789E1 AV: 10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23 N: 45EB787EF219A008C8F833E96068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B787EF219A008C8F833E96068C AV: 11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4 N: 45EB787EF219A008C8CC3E198478E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B787EF219A008C8CC3E198478E AV: 111
Q: 0101020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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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7
A: 천정형 에어컨 청소및 보수 B: C: 대 D: 2 M: 호표 27 N: 45EA7472F1F99E8562AD3A391EBB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5EA7472F1F99E8562AD3A391EBB4 AV: 12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B,C동 Q: 01010208
A: 선홈통철거 B: C: M D: 14 M: 호표 28 N: 45EA7559CBA96B44861135F9E7B4F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BA96B44861135F9E7B4F AV: 71
A: 처마홈통철거 B: C: M D: 11.9 M: 호표 29 N: 45EA7559CBA96B44861135F9E7AA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BA96B44861135F9E7AA8 AV: 72
A: 트렌치철거. B: C: m D: 0.6 M: 호표 30 N: 45EA7559C249AF0B007B351963F5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AF0B007B351963F5B AV: 112
A: 도아록 철거 B: C: EA D: 4 M: 호표 32 N: 45EA7559C249AF0B007B351963F5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AF0B007B351963F59 AV: 123
A: 롤스크린 해체 B: 벽 C: M2 D: 17 M: 호표 33 N: 45EA7559C2498C35D1B03789E858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8C35D1B03789E8582 AV: 114
A: 걸레받이철거 B: MDF C: M D: 41.6 M: 호표 34 N: 45EA7559CBA96B4486FB34F92B37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BA96B4486FB34F92B374 AV: 11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8.5 M: 호표 35 N: 45EA7559C2498C35D1A73F195FD16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8C35D1A73F195FD16 AV: 77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44.6 M: 호표 36 N: 45EA7559C2498C35D1A73F195FE3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8C35D1A73F195FE3C AV: 7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0.1 M: 호표 37 N: 45EA7559C2498C35D15F3DD9A322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8C35D15F3DD9A3227 AV: 79
A: 가구 철거 B: 거실장 C: EA D: 1 M: 호표 39 N: 45EA7559C249AF0B007B351940A1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249AF0B007B351940A10 AV: 113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4 M: 호표 43 N: 45EA7559CBA96B44B39D3389B95A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A7559CBA96B44B39D3389B95A2 AV: 17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 M: N: 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D09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D09 AV: 148
Q: 01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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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A동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Q: 01020101
A: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0.1 M: 호표 44 N: 45EB75C0C859342C9AD437A92F27E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5EB75C0C859342C9AD437A92F27E AV: 18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3 M: N: 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5E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5EE AV: 139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0.9 M: N: 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6F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6F5 AV: 140
A: 폐목재수집운반(5톤집게트럭 30m3/회) B: 30km이내 C: 회 D: 1 M: N: 42CD72993619D5A739FD3BA9E996FFDE9BFF0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2CD72993619D5A739FD3BA9E996FFDE9BFF0 AV: 14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88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888 AV: 143
Q: 01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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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B,C동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Q: 01020102
A: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0.1 M: 호표 44 N: 45EB75C0C859342C9AD437A92F27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EB75C0C859342C9AD437A92F27E AV: 180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0.2 M: N: 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5E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5EE AV: 14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0.5 M: N: 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6F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CD72993619D5A739FD39E9005DDFACB06F5 AV: 146
A: 폐목재수집운반(5톤집게트럭 30m3/회) B: 30km이내 C: 회 D: 1 M: N: 42CD72993619D5A739FD3BA9E996FFDE9BFF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CD72993619D5A739FD3BA9E996FFDE9BFF0 AV: 1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 M: N: 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88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5A679C977D9358B22BA33E91AB112F535888 AV: 149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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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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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A동 B: ■관급자관급자재비 ◈건축공사 Q: 01030101
A: 거실장 B: DZV2101P,2102*420*420mm, 3열1단 C: 개 D: 2 M: 25669694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O: P: Q: 0103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1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AV: 151
A: 롤업셰이드 B: MD-103, 일반형, 1000*1000*t0.4mm, 무지롤스크린,방염 C: M2 D: 27.7 M: 22958838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O: P: Q: 0103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1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AV: 152
A: 옷장 B: CJ-FC8618, 800*600*1880mm C: 개 D: 2 M: 25178863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1 O: P: Q: 0103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1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1 AV: 153
A: 가정용세탁기 B: F19WDLPR, 세탁 19kg C: 대 D: 1 M: 26067163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1 O: P: Q: 0103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1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1 AV: 187
A: 소
계 B: C: M: N: 4453765977F993AA035833490B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14453765977F993AA035833490B5 AV: 15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F37F90FE29A801D6103739774001 O: P: Q: 010301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0144F37F90FE29A801D6103739774001 AV: 158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E O: P: Q: 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01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E AV: 159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B,C동 B: ■관급자관급자재비 ◈건축공사 Q: 01030102
A: 거실장 B: DZV2101P,2102*420*420mm, 3열1단 C: 개 D: 1 M: 25669694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O: P: Q: 0103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2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4 AV: 161
A: 롤업셰이드 B: MD-103, 일반형, 1000*1000*t0.4mm, 무지롤스크린,방염 C: M2 D: 17 M: 22958838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O: P: Q: 0103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02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373 AV: 162
A: 소
계 B: C: M: N: 4453765977F993AA035833490B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24453765977F993AA035833490B5 AV: 1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F37F90FE29A801D6103739774001 O: P: Q: 0103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0244F37F90FE29A801D6103739774001 AV: 164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N: 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0 O: P: Q: 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3010244527DC00A996F6612DC3C99394719A607250 AV: 17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사기간산정표(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공사).hwpx =====
공종
기준
산정
산출근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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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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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부대공
4.0
-공사 기간 중 중복 일정 있슴.
가설공사
2.0
비계설치공사
2.0
조적공사
부대공
1.0
벽돌쌓기
1.0
타일공사
부대공
2.0
바닥보수
1.0
벽보수
1.0
목공사 및 수장공사
부대공
7.0
바닥공사
3.0
벽 및 천정공사
4.0
지붕 및 홈통공사
부대공
2.0
홈통공사
2.0
금속공사
부대공
1.0
트랜치공사
1.0
미장공사
부대공
1.0
모르타르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부대공
2.0
유리공사
1.0
기타공사
1.0
칠공사
부대공
6.0
사전공사
2.0
본공사
4.0
부대공사
부대공
1.0
보수공사
1.0
철거공사
부대공
4.0
외부공사
1.0
내부공사
3.0
비작업일수(A+B-C)
20
비작업일수
1.법정공휴일(A)
공휴일
20.0
공휴일
2026년10~11월
2.기후여건(B)
기후여건
0
2026년10~11월 3.월별 중복일(C)
중복일수
0
`
중복일
A+B/달력일수
비작업일수
A+B-C
20
주40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비작업일수
20.0
정리기간
7.0
-임의기준
총공사기간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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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면 쉐어하우스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