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두원면 월하어촌계 바지락 종패사업).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663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두원면 월하어촌계 바지락 종패사업
나. 기초금액 : 3,507원/미(면세)
품 종
방류지선
종자크기
기초금액
사업량(미)
사업비
바지락
두원면 월하지선
각장 1.0cm이상
기준편차±10%이내
3,507원/미
5,702미 이상
20,000천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다.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라. 인도조건 : 현장방류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061-830-531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61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어느 하나를 갖추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사양서 및 특수조건 대로 납품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을 등록한 업체
2)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1)’항에 따른 납품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우량종패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자
※ 낙찰예정자는 ‘다-1)’와 체결한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제4조(방류의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수입산 종패 및 수입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패를 납품할 수 없음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신재생에너과(<hp:fwSpace/>☎061-830-5317)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고흥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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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 2026 - 1663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두원면 월하어촌계 바지락 종패사업
나. 기초금액 : 3,507원/미(면세)
품 종 방류지선
종자크기
기초금액 사업량(미)
사업비
1.0cm이상 3,507원/미 5,702미 이상 20,000천원
바지락 두원면 월하지선 각장
기준편차±10%이내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다.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라. 인도조건 : 현장방류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061-830-5317)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
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61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
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
하여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어느 하나를 갖추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사양서 및 특수
조건 대로 납품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을 등록한 업체
2)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1)’항에 따른 납품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우량종패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자
※ 낙찰예정자는 ‘다-1)’와 체결한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제4조(방류의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수입산 종패 및 수입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패를 납품할 수 없음
6
낙찰자
낙찰자 결정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신재생에너과( ☎
061-830-5317)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 수산종패 물품 납품조건.hwpx =====
바지락 종패(물품) 납품 조건
1. 구매개요
가. 건 명 : 두원면 월하어촌계 바지락 종패 사업(바지락 종패 구입)
나. 구매계획
시, 군
살포 지선
품
종
사업비(원)
사업량(kg)
종묘크기
비 고
계
1개소
20,000,000
고흥
두원면 월하지선
바지락
20,000,000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
각장
1cm 이상
기준편차
±10%이내
※ kg당 기초단가 3,507원
2. 입찰참가 자격
가. 종패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제7조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패류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1)항에 따른 납품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에 의해 우량종패 물량을 확보 하고 있는 자
나.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제4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수입산 종패 및 수입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패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패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패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자는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이하“사업자”라 한다) 및 관계공무원의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사업자, 관계공무원, 납품자가 입회하여 종패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패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패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생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마.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어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 및 납품
가. 납품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나. 납품 계약체결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사업자 간 계약체결 한다.
라.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및 기타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납품물량 및 납품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일기불순,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 협의 연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hp:tab width="284" leader="0" type="1"/>종패 납품은 20kg(1망) 단위, 톤백 등 상호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검수 및 확인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당일 채취 및 당일 살포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운송 및 검수
가. 가검수한 종자의 활력 유지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송차량을 이용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하여 종자살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체를 검수현장에 구비하여야 하며, 공인된 차량계량증명업소에서도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선착장에 운반된 종자가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검수량에서 제외한다.
라. 종자검수는 관계공무원, 납품자, 사업자가 20kg(1망)단위 및 톤백 등을 검수하여 종자의 규격 및 중량을 산정한다.
마. 납품자는 종자운송을 완료한 후 종자검수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계약해지
가. 계약이 개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일내 종패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나. 종패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여 반품 후 기일내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다. 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마. 종패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패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7. 기타사항
가.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패 납품시 차량운행 등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침」「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수산종자 방류지침」,「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