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636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
공사위치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산29-1번지 일원
공사내용
산림생태복원지 유지보수 1식
공사구분
산림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45,400,000
기초금액
45,400,000
추정가격
41,272,728
부가가치세
4,127,272
도급자 관급자재액
-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8.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산림과 권명지
(043-850-5823)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7.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법」에 따른‘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등록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12,985
406,095
307,350
0
40,385
959,155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636호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10. 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단위: 원) 공 사 명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공사위치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산29-1번지 일원 공사내용
산림생태복원지 유지보수
1식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45,400,000 기초금액 45,400,000 추정가격 41,272,728 부가가치세 4,127,272 도급자 관급자재액
유지되어야 함.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 관급자 관급자재액
- 「산림자원법」에 따른‘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등록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8. 12:00
2026. 10. 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실시하며 2026. 10. 1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4. 견적(입찰)서의 제출
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7.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산림과 권명지
(043-850-5823)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1,712,985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06,095 307,350 0 40,385 959,155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5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6 -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
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7 - ) - 8 - 【별첨2】 【별첨3】 청 렴 서 약 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일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인)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9 - - 10 - (직인) (인) 【별첨4】 【별첨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2026년
월 주 일 월 일 소 :
업체명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1 - - 12 - (인) 【별첨6】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입 찰 유 의 서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1. 과업의 수행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3 - - 14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11. 노무비 지급상한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9. 하도급의 승인 등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15 - - 16 -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7 - - 18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 해지·해제 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9 - - 20 - 29. 문서의 송달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1 - - 22 -
===== 공내역서(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0% H: (A + 4 + 6) × 0.001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2.7% H: (B + C + E) ×0.127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산림생태복원사업 D: F:
B: 1. C: 숲가꾸기 D: F:
B: C: 예초(모두베기) D: 조림 3년차 이상 E: 1.5077 F: ha
B: C: D: F:
B: 2. C: 식재공 D: F:
B: C: 나무식재(소나무) D: H=2.5m, R8이상 E: 100 F: 주
B: C: D: F:
B: 3. C: 자재대 D: F:
B: C: 소나무 D: H2.5*W1.0*R8 E: 100 F: 주
B: C: D: F:
B: 4. C: 운반비 D: F:
B: C: 수목운반 D: R=8~9cm E: 100 F: 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2.7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3.시방서.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산림생태복원사업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산림청 훼손지 복구요령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합의
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 공 자 :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6)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 계획의 검토 . 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및 자금집행 등 산림복구공사 시공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 또는 토목 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서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 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시행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도수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1)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 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서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 손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시공측량
1)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공사감독관의 서면통보에 기인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
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기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측점말뚝의 설치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4)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골 재 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
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3)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4)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떄 및 위치가 변경될 때
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마)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이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3) 준공조치 이후에도 점검 또는 감사시에 도급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1.11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 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12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 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저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1.13 기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2장 적용법령
2.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지방기관이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야한다.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 3장 현장사항
3.1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2 현장보존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관계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장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참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고 감독관이 사전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도급자는 시설물배치에 이용된 수준점,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레벨, 트렌싯트)를 갖추어야 한다.
4.3 기타
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 (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 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4)전력공급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일반공사 기준
5.1사전시공계획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3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 되었을시에는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5.4현장유지관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
6.1 계획 및 공정
도급자는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적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종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2 사진촬영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및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전경사진을 2주 단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장비동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6.4 적용 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임도시설규정 : 산림청 발행 ・사방사업실행지침 : 산림청 발행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 산림청 발행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행양부 발행
・토목 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행양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행양부 발행
6.5 기타 사항
본 공사 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9월 1일 (1,373.6$ 서울외국환중개)
2) 자 재 시 세 : 2026년 09월호 가격정보지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
4) 유 류 가 격 : 2026년 09월 다산소프트(EST) 적용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토공
1.1 일반사항
1)공사범위
본 항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적용기준
산림청 훼손지 복구요령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준비작업
가)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있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 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량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 위를 시공도 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깍기
1)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 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공사 시행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땅깍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 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공사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깍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 높은 선 이하의 땅깍기를 해서는 안
된다.
7)땅깍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8)땅깍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연암 절취 비탈면 : ±20cm 경암 절취 비탈면 : ±30cm
9)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비탈면에서 깍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깍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깍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충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30cm 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조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시공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흙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 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비탈면 지반 정리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 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산복 비탈면의 경사(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내로 시공 하여야 한다.
나)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하다.
라)비탈면 정지작업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면고르기
지반정리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
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배수공
2.1 일반사항
1) 공사 범위
산복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등을 구분한다.
2) 적용 기준
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1 배수관
(1) 일반
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재 및 말뚝
㉮ 기초재는 조약돌, 막자갈, 쇄석 또는 모래를 사용해야하며 이 시방서 석축,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기초말뚝에는 나무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강말뚝 등을 사용하며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다) 관류 ㉮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 관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2)자재‘항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아연도 강판관
아연도 강판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 플라스틱관
- PE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하고 내후성, 가소성, 내한성,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해당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파형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주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관부설
가) 터파기
㉮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한다
㉯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나) 기초
㉮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
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깎고 잘 다져야 한다.
㉱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
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다) 관의 부설
㉮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내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 접합 또는 플
랜지 접합으로 한다.
㉱ 이음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골재는 1 : 2 부피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및 되메우기
㉮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이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 되메우기 및 뒷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배수관 및 집수시설
유량이 일정지역에 집수되는 지역에는 배수관경 크기에 맞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하여금 안전한 지역까지 신속히 배수되도록 속도량 시설을 시공한다.
1) 배수관 보호공
가) 배수관 보호공은 콘크리트 날개벽, 집수정을 시설한다.
나) 산악부에 시설하는 배수관 보호공의 상단부는 도로 및 수로보다 10cm정도 낮게 시공하여 유수가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바닥 기초잡석과 터파기 후 되메우기는 충분히 한다.
라) 배수관과 보호공 연결시 수밀도를 유지하게끔 시설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2) 배수관
가) 터파기
㉮ 터파기 바닥은 통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경사 (5%이상)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벌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적게 한다.
㉰ 터파기 깊이는 배수관 매설 후 배수관 상단에서 노면까지 80cm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굴토한다.
나) 기초공사
바닥의 지반이 양호한 상태이면 바닥면을 다지고 관을 직접 부설하며, 원지반의 상태가 연약지반이나 암석지 등 직접 관을 부설할 수 없는 경우는 바
닥을 깊게 파주고 양호한 부드러운 흙으로 기초를 보강하여 부설한다.
다) 배관시공
㉮ 관의 운반시에는 관에 손상이 없도록 떨어뜨리거나 굴리거나 끌지 않도록 한다.
㉯ 터파기 폭내에 관을 투입할 때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기구 (로프, 안전끈 등)을 사용하여 손상을 피한다.
㉰ 관의 접합부는 누수, 내부변형으로 인해 통수능력이 감소되지 않게 완전히 밀착조립하여야 한다.
㉱ 관과 관의 연결시에는 연결관을 한쪽관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돌려 끼운 후 한쪽을 밀착 시키고 연결관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결되도록 한다.
㉲ 관 연결 후 관저기초는 관직경의 ¼까지 부드러운 흙으로 하여주고 그 위에 관측기초는 관직경의 ¾+30cm까지 물이 배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을 인력으로 층층이 고르면서 다져준다.
㉴ 되메우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나 차량통행으로 관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제 3 장. 구조물 공사
3.1 일반 사항
1)공사 범위
본 항은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적용기준
가)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3.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터파기
가)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암반 굴착에 의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터파기 시공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3)되메우기
가)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마)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구조물 기초
1)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바닥면의 마무리
가)기초 바닥면은 원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바닥면에 용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지지 층의 검사
가)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4 장. 예초(배부식)
4.1 예초작업
1) 제초작업은 4월~10월 내 살미면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유지보수 작업일정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다. 감독공무원이 작업지의 생장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우선순위를 판단한다.
3) 잎의 길이가 5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4) 작업 전 예초기를 점검하고 작업지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5) 키가 큰 잡풀은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고 상태를 보아가며 서서히 낮게 깎는다.
6) 예초 작업간 소나무, 상수리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한다.
7) 예초작업 부산물은 갈퀴를 사용하여 모아 작업당일 사업구역내에서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고 주변정리를 깨끗이 한다.
8)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안면가리개, 안전화, 무릎보호대 등) 을 반드시 착용하고안전교육을(인화설물질사용, 작업안전교육) 시행후 작업 실시한다.
4.2 기타
1) 체계적인 녹지 유지를 위해 상시 책임관리를 시행하며, 모든 공종작업에 대하여 보완요구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제초관리작업(예초)은 작업인원은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맞추어 인원배정을 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여 상시 정돈된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3) 1회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작업 전, 후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작업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우천시 작업 중지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은 작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일 작업이 불가피할시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후 시행한다.
5)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하며, 사진으로 증빙한다.
제 5 장.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