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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28] 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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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4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용역내용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HD(720p:1280×720)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자체보유 또는 임차장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상기록장치 보유 현황(임차는 임대차계획서)을 2026. 10. 7.(수)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신 후 발주부서 담당자<hp:fwSpace/>(대중교통과 김석현 주무관 044-300-7942)에게 반드시 수신확인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영상기록장치 보유 여부는 발주부서(대중교통과 김석현 주무관)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자전거문화팀 (☎ 044-300-794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3)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4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전수조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용역내용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1식
금 8,000,000원

※과업지시서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90%

용 역 비
(기초금액)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HD(720p:1280×720)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자체보유 또는 임차장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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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장치 보유 현황(임차는 임대차계획서)을 2026. 10. 7.(수) 18:0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송신 후 발주부서 담당자 (대중교통과 김석현 주무관
044-300-7942)에게 반드시 수신확인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영상기록장치 보유 여부는 발주부서(대중교통과 김석현 주무관)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
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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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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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 4 -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자전거문화팀 (☎ 044-300-794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3)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
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
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7 - 일 체 표 자 : 명 (인) :

===== 과업지시서(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용역).hwpx =====

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026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및 「자전거 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 교통량 조사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우선도로를 통과하는 통행 차량 및 자전거 등 통과 대수를 방향별, 시간별로 계수적으로 관측하는 조사를 의미하며, 조사된 자료는 자전거우선도로 적합여부,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 위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는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는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측정을 통한 교통량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 10월 중 평일(10월 셋째 주 목요일)

- 06:00 ~ 익일 06:00(24시간)

○ 공간적 범위 : 부강면 금호리 823-32번지 등 10개 지점

4. 과업 내용 및 수행 방법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

○ 시계가 양호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가 확보된 곳

○ 야간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한 조명이 확보된 곳

○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체 인원과 통과 차량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

○ 교통량 조사 ※ 촬영 화질 : HD(720p : 1,280x720) 이상

다. 영상기록자료 결과 정리 ○ 지점별․방향별․시간대별로 조사표에 정리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과업 지시서, 본 과업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법규, 용역 규정(「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등) 및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 ◦ 참여 인력 현황

◦ 기타 보안각서(업체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등

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교통량조사를 위한 영상기록이 종료된 후 영상기록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교통량 계수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담당자가 무작위로 검수할 수 있으며 검수 시간과 오차범위 등은 감독원이 자율 조정한다.

바. 검수 결과 이상이 발생하면 5일 이내에 재조사하며, 검수를 시행한 세종특별자치시 담당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검수를 시행할 수 있다.

사. 검사 지점이 잘못되면 등으로 해당 지점에 대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촬영 및 재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 관련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특히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2. 책임 및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의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에 관한 모두 사항은 계약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과업 기한 및 성과품

가.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되, 다음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방침변경으로 과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본 과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수량
제 출 기 일
비 고
영상 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
1ea
과업 완료 시
외장하드
교통량 조사 용역 책자
10부
과업 완료 시

1) 교통량 수시조사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조사 결과 분석, 조사지점, 지점별 수시 교통량 표 및 관리대장 등

4. 추진 일정표

일정
작업내용/기간
10일
15일
20일
28일
사전준비

교통량조사 및 분석
(조사일 ‘26. 10. ~)

보고서 작성 5. 안전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과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경찰청)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본 사업의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교통량 조사지점(10개소) 붙임 1 교통량 조사지점(10개소)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조사시점
연장(km)
1
학나래교 R
(자전거전용도로)
세종시 대평동 718
(한국교통안전공단앞)
세종시 가람동 952
(붓꽃수변공원)
대평동 731
1.2
2
미호천우안1
(자전거우선도로)
연기면 세종리 67-173
연기면 보통리 33-1
누리동 산 38
4.5
3
미호천우안6~7
(자전거우선도로)
연서면 월하리 29-5
조치원읍 번암리 248
연서면 월하리 산 145-1
0.8
4
조천둔치길
(자전거전용도로)
조치원읍 남리 172
조치원읍 평리 120
조치원읍 명리 83
1.9
5
조천(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조치원읍 서창리 6-1
조치원읍 신안리 245-11
조치원읍 신안리 482-1
1.9
6
조천길 1~2
(자전거우선도로)
전동면 노장리 663
전동면 석곡리 342-1
전동면 석곡리 352-51
3
7
신송로
(자전거전용도로)
전동면 송성리 787-4
전의면 신방리 97-13
전의면 신방리 513-92
0.39
8
금강자전거길
(자전거우선도로)
부강면 금호리 823-26
부강면 부강리 1313
부강면 금호리 823-32
0.45
9
연동면 명학리 97
세종동 24-62
연동면 합강리 510
연동면 합강리 510
1.7
10
금남면 원봉리 203
금남면 원봉리 547-1
금남면 원봉리 541-3
금남면 원봉리 541-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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