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2640]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51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교통량조사 입찰공고문_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교통량조사 입찰공고문_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hwp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제2026 - 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2. 수
량: 1식

3. 기초금액: 15,510,000원(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전자입찰 5.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교통량 조사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으로 관공서 등에 정식계약에 의한 영상촬영방식의 교통량조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기타조건

  • 개찰마감 전까지 발주부서(안전시설검사부)를 경유하여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 투찰업체는 개찰시 제외시킵니다.

※ 발주 담당자 성명: 유재헌 ☎033-250-9148 /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다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상기 동등이상 용역에 대해 용역명 및 금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2026.10.14(수) 14:00 ~ 2026.10.22(목) 14:00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22.(목) 15:00

나. 개찰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44조에 의합니다.

11.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우리공단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동수급체,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유의사항

가. 대금지급방법: 납품완료 후 일괄지급(단, 하자 발생 시 시정 후 지급)

나. 해지조건

  • 과업지시서에서 명기한 사양 이하의 용역성과품을 납품하였을 때
  • 조사결과에 발생한 오류(영상화면 또는 계수)로 50% 이상 보완조사가 필요하거나, 정당한 보완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 납품기일을 위반한때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위 문의처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외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안전지원부(☏ 033-250-9124, 담당 이은하)로, 사양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설검사부(☏ 033-250-9148 담당 유재헌),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지역본부장

===== 교통량조사 입찰공고문_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pdf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제2026 - 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2. 수

량: 1식

3. 기초금액: 15,510,000원(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전자입찰
5.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교통량 조사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중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으로
관공서 등에 정식계약에 의한 영상촬영방식의 교통량조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기타조건

  • 개찰마감 전까지 발주부서(안전시설검사부)를 경유하여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 투찰업체는 개찰시 제외시킵니다.
※ 발주 담당자 성명: 유재헌 ☎033-250-9148 /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다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상기 동등이상 용역에 대해

용역명 및 금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2026.10.14(수) 14:00 ~ 2026.10.22(목) 14:00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22.(목) 15:00
나. 개찰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44조에 의합니다.
11.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우리공단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동수급체,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유의사항
가. 대금지급방법: 납품완료 후 일괄지급(단, 하자 발생 시 시정 후 지급)
나. 해지조건

  • 과업지시서에서 명기한 사양 이하의 용역성과품을 납품하였을 때
  • 조사결과에 발생한 오류(영상화면 또는 계수)로 50% 이상 보완조사가 필요

하거나, 정당한 보완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 납품기일을 위반한때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 문의처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외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안전지원부(☏
033-250-9124, 담당 이은하)로, 사양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설검사부(☏ 033-250-9148
담당 유재헌),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지역본부장

===== 과업지시서_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hwp =====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026년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통량 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주요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차량의 운행 상황 등을 파악,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촬영조사 방법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조사 원시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후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조사 자료의 정확한 집계 및 분석을 통하여 보고서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원주시 내 교통신호 주요 교차로 58개소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45일 내용적 범위 ∙ 교통량조사 영상촬영 및 결과 집계 ∙ 보고서 작성 4. 입찰자격 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공서등에 정식계약에 의한 영상촬영방식의 교통량조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부서(안전시설검사부 / 담당: 유재헌 ☏033-250-9148)를 경유하여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 투찰업체는 개찰시 제외될 수 있음.

Ⅱ 과업의 내용 1. 조사 시간

교차로 1개소당 6시간 (07:00~09:00, 13:30~15:30, 17:30~19:30) 조사

교차로 1개소당 6시간 (10:00~16:00) 조사(※ 우산주유소 사거리에 한함)

2. 조사 지점

원주시 시청로 시청사거리 등 58개소(※ 별첨1 참조)

3. 조사 대상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차종은 2종으로 구분한다.

∙ 차종구분은「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규정에 의한다.

∙ 소형: 승용(택시 포함), 2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

∙ 대형: 25인승 이상 승합, 2.5톤 이상 화물, 특수차량(트레일러, 건설기계 등)

(※ 이륜차 및 자전거는 생략) 4. 조사 방법

영상촬영 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지점을 녹화한 후 모니터 요원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교통량 계수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조사지점별, 시간대별(15분 단위), 방향별, 차종별 구분에 따라 정리·제출 및 입력한다.

공휴일, 휴가철, 명절, 월요일, 금요일, 지역행사, 도로공사 등 교통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상상태가 안 좋은날은 제외한다.

기상조건, 지역행사, 도로공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즉시 통보(공단) 후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조사 실시한다.

교차로 형태별(별첨1 참조)로 조사결과는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계약 체결 후 파일로 제공)

5. 보완 조사

조사결과에 오류(영상촬영지점 불일치 또는 계수결과 오차 5%이상)가 발견되어 자료보완이 불가피한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점, 조사자료(시간대)의 누락 등이 발생하여 부적합한 경우에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오류로 인한 보완조사 필요지점이 전체지점의 50% 이상이거나, 정당한 보완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사업수행조직 및 각 분야(현장조사, 교통량계수)별 참여인력(이력서 등) 및 조직편성표
  • 영상촬영 장치 보유(확보) 현황 및 현장 설치 조감도(장치 임대 시 임대관련 서류 포함)

· 설치․철거 등 현장조사 안전관리계획

  •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반서류

2. 과업 수행방법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공단과 사전 협의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투입인원 및 영상촬영장비 등은 반드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예정일에 기상조건, 지역행사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조사지점에 대한 영상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공단에 보고하고 별도 일정을 정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일정 조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동은 없다.

영상촬영 조사자료의 모니터(집계, 계수) 결과는 제공 양식에 작성 후 보고하여 검증을 받은 후에 최종결과를 입력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촬영된 영상화면이 모니터(집계, 계수) 및 자료검증에 부적합하여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영상촬영 조사자료의 모니터(집계, 계수) 검증 결과 상당수 오류(교통량 오차 5% 이상) 발견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 직원이 입회하여 모니터를 감독할 수 있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 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본다.

과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단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별첨2)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공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방침 변경, 과업수행 시 여건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영상촬영자료를 포함한 모든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과업수행 보고 수시보고

∙ 과업착수 후 과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매주 보고 하여야 한다.

∙ 영상 촬영 기간 중 현장에 설치된 영상촬영장비의 10% 이상에 대한 사진대지(원거리, 근거리(촬영장비 상세 확인 가능)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로 과업수행 종료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성과품은 공단과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 보고시기 및 내용: 용역완료 7일 전까지 성과품 및 최종보고서(안) 보고

4. 성과품 납품

조사결과 입력 전산자료(보고서 및 파일), 파일로 전환한 영상촬영화면(촬영원본, 대용량디스크), 기타 관련 결과물

성과품 종류 및 납품 수량 성과품 종류 제출 기일 부수 비고 1. 최종보고서(안) 완료 전 45일 1 협의 2. 최종보고서 - 교통량조사 등 분석 자료

  • 본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집․정리한 기초자료 등

과업 완료시 4 3. 위 항목에 대한 전산자료(영상포함) 과업 완료시 1 저장매체 (외장하드 등)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 성과품으로 기일 내에 납품하되, 조사결과의 전산입력 자료는 공단 지정양식으로 작성한다.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단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과업수행자 임의로 대내·외에 발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5. 안전보건사항

본 과업의 안전보건사항은“안전계약 특수조건”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본 과업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수행을 불허하며, 허가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수행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영상촬영 및 모니터용 장비의 고장, 수량부족 등 장비에 대한 대여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고 공단의 허가를 받은 뒤 수행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 수행으로 간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별첨1 2026년도 교통량조사 대상목록 연 번 도로명 교 차 로 명 비고 1 북원로 흥업국도대체우회도로사거리 4 2 북원로-사제로 자감교사거리 4 3 북원로-지니기길-송삼길 남원주 IC 앞 교차로 4 4 북원로-시청로 시청사거리 4 5 북원로-서원대로 둣내사거리 4 6 북원로-천사로 단계택지사거리 4 7 북원로-원문로 단계사거리 4 8 북원로-원일로 우산철교사거리 4 9 북원로-현충로 태장삼거리 3 10 북원로-치악로 원주IC교차로 4 11 북원로-국도5호선 장양삼거리 3 12 북원로-우무개로 우무개로사거리 4 13 시청로-로아노크로 로아노크사거리 4 14 시청로-무실로 법조사거리 4 15 시청로-남원로 남송사거리 4 16 시청로-늘품로 오성마을사거리 4 17 여원로-건등로-토평길 문막사거리 4 18 여원로-원문로-왕건로 건등사거리 4 19 원문로-광터길 광터교차로 4 20 원문로-신무로 만종교차로 3 21 원문로-서원대로-봉화서부로 청골사거리 4 22 서원대로-로아노크로-봉화로 자오기사거리 4 23 서원대로-무실로 무실사거리 4 24 서원대로-남원로 의료원사거리 4 25 서원대로-늘품로 늘품사거리 4 26 서원대로-치악로-단관공원길 단구사거리 4 27 치악로-동부순환로 관설사거리 4 28 치악로-국도5호선 관설교차로 3 29 치악로-남원로-개봉교길 남부시장사거리 4 30 치악로-일산로-평원로-강변로 원주교오거리 5 연 번 도로명 교 차 로 명 비고 31 원일로-일산로 인동사거리 4 32 동부순환로-오리현길 진대울삼거리 3 33 행구로 살구둑사거리 4 34 행구로-동부순환로 화실사거리 4 35 행구로-강변로 치악교사거리 4 36 행구로-치악로 치악삼거리 3 37 강변로-현충로 강변교삼거리 3 38 현충로-치악로 가매기사거리 4 39 호저로-저금어지길 가현1교사거리 4 40 우산로-우산초교길 상지대사거리 4 41 무실로-등바위길 솔샘초교사거리 4 42 북원로-만대로 만대사거리 4 43 원문로-신무로 만종초교삼거리 3 44 기업도시로-조엄로 기업도시사거리 4 45 신지정로-조엄로 샘마루사거리 4 46 혁신로 삼생사거리 4 47 시청로-무실세골길 법원 앞 사거리 4 48 시청로 갈촌교차로 4 49 로아노크로-만대로 송삼사거리 4 50 시청로-단구로 귀론사거리 4 51 동부순환로-혁신로 한국도로교통공단삼거리 3 52 치악로-대평로-강변로 영서고오거리 5 53 북원로 선녀골삼거리 3 54 우산로-우무개로 우산주유소 사거리(월요일) 4 55 우산로-우무개로 우산주유소 사거리(화요일) 4 56 우산로-우무개로 우산주유소 사거리(수요일) 4 57 우산로-우무개로 우산주유소 사거리(목요일) 4 58 우산로-우무개로 우산주유소 사거리(금요일) 4 별첨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사업명 :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1. 본 인은 귀 공단과 계약, 시행하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과업 수행 상 대내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 만약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고,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귀 공단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각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직 책 : 성 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안전계약특수조건_원주시 교통량조사용역.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례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제4조 안전보건활동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제2절 안전보건 정보제공 제3절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제4절 안전보건점검 제5절 작업환경 제6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제6조 산업재해보고 등 제7조 작업중지 등 제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조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제10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제11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2조 안전조치 제13조 기타

【별표 1】근로자 작업현장 필수 안전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총가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당사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계약 공사(용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당사에 과업 수행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지정양식은 당사의 제공양식을 따르며, 안전관리계획서 내에 본조 제 3절의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및 공사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시공)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본 특수조건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작업중지 등)

①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일수가 일정기간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도급인(당사)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 #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별표#1) 근로자 작업현장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2조(안전조치) >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