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개요
용 역
기 간
기 초 금 액
ㅇ폐기물 운반:
※기초금액:
2026.10.02. 2026.10.08.
남산육교 사거리
1,434톤
55,600,000원
10:00
11:00
~ 영주제일주유소
ㅇ폐기물 처리:
ㅇ추정가격:
~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1,434톤
50,545,455원
2026.10.08.
영주시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폐 아스콘: ㅇ부가가치세:
10:00
회계과
1,434톤
5,054,545원
참 가
면 허
폐기물
착수일로
중간
부터
처리업
60일간
(건설
폐기물)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서 제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에서, 설계서 열람은 우리 시 건설과(☎054-639-6716)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팀(☎054-639-6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01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공).xlsx =====
[시트: 시방서]
A: 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A: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반 처리에 임해야 한다.
A: 2. 용역의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 등은 용역계약조건, 설계내용,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A: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른다.
A: 4.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투입인원구성조직표(책임기술자 및 업무분단별 기술자 구분 작성) 및 투입장비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A:
제출하여야 한다.
A: 5. 도급자는 감독자와 협의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발생지를 관할
A:
하는 시,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 6.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A: 7.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도급자와 공사도급자간의 업무한계는 다음과 같다.
A:
가. 공사도급자 : 건설폐기물 굴착 및 파쇄 후 집적
A:
나. 처리용역자 : 집적된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처리
A: 8. 도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없어도 항상 해당공사의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운반지연으로
A: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9.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일정기간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는 즉시 발주
A:
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계약취소 여부 등 행정조치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A: 10. 본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력 및 자격을 갖추고 성실‧청렴결백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A:
발주부서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11.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업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A: 12. 도급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시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인명, 재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우리군에 보고 및 제반
A: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13. 본 용역업무수행중 타인의 재산 손괴 및 신체상 상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14. 도급자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하는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항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 처리결과를 종합
A:
정리(필요시 칼라사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5.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시는 당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사명 : C: 남산육교 사거리 ~ 영주제일주유소 아스콘 절삭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운반 D: F: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L=10 km이내 E: 1,434 F: Ton
B: C: D: F:
B: 2.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434 F: Ton
B:
B:
B:
B:
B:
B: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