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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215] 2026년 처인구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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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처인구 도로구조물 연간단가공사(2차).hwpx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39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hp:fwSpace/>(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공사내용 : 도로구조물(교량, 토널, 보도육교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A+B)
도급자<hp:fwSpace/>설치(C)
관급자<hp:fwSpace/>설치(D)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
-
200,000,000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60%),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979,159
2,615,023
260,061
3,657,277
1,266,221
-
-
9,777,741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금) 10:00
~ 2026.10.12.(월) 10:00
2026.10.12.(월)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0.12.(월) 14:00 / 접수마감: 2026.10.13.(화) 10:00 / 개찰: 2026.10.13.(화) 11:00]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9,777,741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처인구 도로구조물 연간단가공사(2차).pdf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39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년 10월 2일 2026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1,979,159 2,615,023 260,061 3,657,277 1,266,221 -

품질
관리비

합계
-

9,777,741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10.2.(금) 10:00
~ 2026.10.12.(월) 10:00

1. 공사개요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2.(월)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가.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관내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0.12.(월) 14:00 / 접수마감: 2026.10.13.(화) 10:00 / 개찰: 2026.10.13.(화) 11:00]

라. 공사내용 : 도로구조물(교량, 토널, 보도육교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200,000,000 (단위: 원)_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181,818,182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 설치 (C) 관급자 설치 (D) (A+B) - 200,000,000 18,181,81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60%),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 1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
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9,777,741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

제출을 갈음합니다.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 4 -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5 - - 6 - (붙임1)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인은 귀 기관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예 ( ) : 아니오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월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주 소 :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업체명 : 대표자 : ( 인)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7 - - 8 - 일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발주자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계약상대자
(확인인)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3.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 소속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2. 20 성명 .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100분의 30 이상,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4)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
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

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
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
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
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20 년 월 일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 - 12 -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
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
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
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
를 적용한다.

  • 13 -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
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
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
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 14 -

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
다.

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
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
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
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
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 15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
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다.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 16 -

상계할 수 있다.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
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
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상계)할 수 있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
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
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
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
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
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부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 17 -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
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칙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 18 - [별표 1] [별표 2]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업체명:
주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소: 대표자: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 용인시장 귀하 (인) - 20 -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 21 -

(인)

===== 물량내역서.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순 공 사 비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1.

2. 3. 4.

L형측구
L형측구보수(철거+재설치)

(200*300*1000 경계석재활용) 1 m L형측구표면보수(초속경) (T=1cm,B=50cm) 1 m L형측구보수(철거+재설치) (200*300*1000 경계석교체) 1 m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 200*300*1000, 화강석 1 m 보차도경계석교체(곡선) 200*300*1000, 화강석 1 m

횡단보도경계석교체(직경사) 200*(300-100)*1000, 화강석

1 m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 200*250*1000, 화강석 1 m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 200*250*1000, 경계석재활용 1 m 보차도경계석교체(곡선) 200*250*1000, 화강석 1 m

횡단보도경계석교체(직경사) 200*(250-100)*1000, 화강석

1 m

횡단보도도경계석교체(직선) 200*100*1000, 화강석

1 m

횡단보도도경계석교체(곡선) 200*100*1000, 화강석

1 m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50*150*1000, 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곡선) 150*150*1000, 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50*120*1000, 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곡선) 150*120*1000, 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50*150*1000, 인조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20*120*1000, 인조화강석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50*150*1000, 콘크리트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50*120*1000, 콘크리트 1 m 도로경계석교체(직선) 120*120*1000, 콘크리트 1 m 폐기물처리포함 1 m

도로경계석철거(150x150,직선)
폐기물처리포함

1 m

경계석 철거
보차도경계석철거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5. 6. 7.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소형고압블록철거 T=6cm, 폐기 1 ㎡ 소형고압블록철거 T=6cm, 재활용 1 ㎡ 대형블록철거 T=4.5cm, 폐기 1 ㎡ 대형블록철거 T=4.5cm, 재활용 1 ㎡ 보도용콘크리트블록철거 T=6cm, 폐기 1 ㎡ 보도용콘크리트블록철거 T=6cm, 재활용 1 ㎡ L형측구철거 경계석제외 1 아스콘포장깨기 표층+기층,T=15cm,굴착기0.7㎥ 1 ㎡ 아스콘포장깨기 표층+기층,T=15cm,굴착기0.4㎥ 1 ㎡ 아스팔트포장깨기 T=30cm미만,굴착기0.7㎥ 1 ㎥ 아스팔트포장깨기 T=30cm미만,굴착기0.4㎥ 1 ㎥ 콘크리트포장깨기 T=30cm미만,굴착기0.7㎥ 1 ㎥ 콘크리트포장깨기 T=30cm미만,굴착기0.4㎥ 1 ㎥ 투수콘포장깨기 T=7cm,굴착기0.7㎥ 1 ㎡ 투수콘포장깨기 T=7cm,굴착기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굴착기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굴착기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굴착기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굴착기0.4㎥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 ㎥ 폐기물상차 굴착기0.7㎥ 1 ㎥ 폐기물상차 굴착기0.4㎥ 1 ㎥ m 기존구조물철거

포장절단
아스팔트포장절단

1 M 콘크리트포장절단 1 M 줄눈설치 1 M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8. 9.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T=5cm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T=5cm,자재별도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TYPE,T=5cm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TYPE,T=5cm,자재별도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C-TYPE,T=5cm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C-TYPE,T=5cm,자재별도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A-TYPE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A-TYPE,자재별도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B-TYPE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B-TYPE,자재별도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C-TYPE

1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T=5cm,C-TYPE,자재별도

1 ㎡

볼라드 및 불법시트
탄성충격흡수볼라드설치

140×850×3T 1 개 볼라드석재베이스판설치 300*300 1 개 볼라드설치 재료비별도 1 개 볼라드 반사지교체 1 개 볼라드철거비 1 개 불법첨지물방지시트 1 ㎡

차선도색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신설도로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부분통제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부분통제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부분통제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신설도로

1 ㎡ 1 ㎡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신설도로 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신설도로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밑그림작업(실선)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파선) 1 ㎡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신설도로)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실선) 부분통제 1 ㎡ 차선밑그림작업(파선) 부분통제 1 ㎡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주차장)
부분통제

1 ㎡ 차선도색제거 1 ㎡ 차선오뚜기(임시표지병) 100*25*50 1 개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백색실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황색실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백색파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화살표,융착식 1 개소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자전거표시,융착식 1 개소 조합페인트칠 붓칠,콘크리트2회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10.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설치

B=3.6m,L=4.0m,부분통제 1 개소 과속방지턱설치 B=3.6m,L=8.0m,부분통제 개소 과속방지턱설치 B=3.6m,L=4.0m,신설도로 개소 과속방지턱설치 B=3.6m,L=8.0m,신설도로 개소 과속방지턱철거 B=3.6m,L=4.00m 개소 과속방지턱철거 B=3.6m,L=8.00m 1 개소 도로표지병설치 PC,양면 1 EA 도로표지병설치 유리알,양면 1 EA 11. 안전시설 도로표지병제거 1 EA 시선규제봉설치 750*200*80 1 개 시선규제봉설치 750*200*80(재료비 별도) 1 개 시선규제봉설치 450*200*80 1 개 시선규제봉설치 450*200*80(재료비 별도) 1 개 시선규제봉 철거 1 개 시선규제봉 재사용 철거 1 개 시선규제봉 이설 1 개 주차블럭(카스토퍼)설치 750×150×120 1 개 PC개량형우수받이설치 300*400*900 1 조 콘크리트우수받이설치 기성품,300*400*900 1 조 PE우수받이설치 510*410*940 조 PE우수받이설치 510*410*600 조 스틸그레이팅설치 400*500*50 1 개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3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1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12. 우수받이설치

13. 배수관 부설및접합
가. VR관 부설및접합
M
M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1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5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6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7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8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9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0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1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2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5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300,고무링,기초포함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5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5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6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7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8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9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0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1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2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5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300,고무링접합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00,고무링접합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450,고무링접합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5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6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7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800,고무링접합 M 1 1 M M

M
M

1 M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9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0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1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2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D=1500,고무링접합 1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2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1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5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6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7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8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9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0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1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2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3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5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250,고무링,기초포함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5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5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5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6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700,고무링,기초포함 M 나. 흄관부설 및 접합 1 M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8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9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0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1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2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35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500,고무링,기초포함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250,고무링접합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35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45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5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6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7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8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9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0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1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20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350,고무링접합 M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D=1500,고무링접합 1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전기융착접합 1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50mm,전기융착접합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00mm,전기융착접합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밴드접합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50mm,밴드접합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00mm,밴드접합 1 M 다. PE관 부설및접합 1 m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14. 토공
터파기

굴착기0.12㎥,기계100% 1 ㎥ 터파기 굴착기0.2㎥,기계100% 1 ㎥ 터파기 굴착기0.4㎥,기계100% 1 ㎥ 터파기 굴착기0.7㎥,기계100% 1 ㎥ 터파기 굴착기1.0㎥,기계100% 1 ㎥ 터파기 굴착기0.2㎥,기계90%+인력10% 1 ㎥ 터파기 굴착기0.4㎥,기계90%+인력10% 1 ㎥ 터파기 인력(100%) 1 ㎥ 되메우기및다짐 인력(10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래머,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진동롤러,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콤팩터,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래머,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진동롤러,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콤팩터,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7㎥)래머,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7㎥)진동롤러,기계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7㎥)콤팩터,기계90%+인력10%

1 ㎥ 순성토운반(L=5km) 굴착기0.7㎥+덤프15Ton 1 ㎥ 잔토처리(현장내) 인력100%,현장처리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4㎥+덤프2.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4㎥+덤프4.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4㎥+덤프8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4㎥+덤프10.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4㎥+덤프1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7㎥+덤프2.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7㎥+덤프4.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7㎥+덤프8Ton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사토처리(L=5km) 굴착기0.7㎥+덤프10.5Ton 1 ㎥ 사토처리(L=5km) 굴착기0.7㎥+덤프15Ton 1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무근VIB제외, 레미콘25-18-8 1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철근VIB제외, 레미콘25-21-8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소형VIB제외, 레미콘25-18-8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소형VIB제외, 레미콘25-21-8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무근VIB포함, 레미콘25-18-8 1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철근VIB포함, 레미콘25-21-8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철근VIB포함, 레미콘25-21-12 ㎥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철근VIB포함, 레미콘25-24-12 1 ㎥ 철근가공조립(현장) 일반TYPE-1,D13,철근포함 1 Ton 철근가공조립(현장) 일반TYPE-1,D16~32,철근포함 Ton 철근가공조립(현장) 복잡TYPE-2,D13,철근포함 Ton 철근가공조립(현장) 복잡TYPE-2,D16~32,철근포함 Ton 철근가공조립(현장) 매우복잡TYPE-3,D13,철근포함 Ton 철근가공조립(현장) 매우복잡TYPE-3,D16~32,철근포함 Ton 15. 콘크리트타설 16. 철근가공조립

17. 합판거푸집
합판거푸집

3회 1 ㎡ 합판거푸집 4회 1 ㎡ 합판거푸집 6회 1 ㎡ 합판거푸집 소규모 1 ㎡ 그루빙공법(건식) 아스팔트 1 ㎡ 도로봉함재 균열보수용 1 kg 아스팔트균열보수(TYPE-B) 균열봉합제2K함침 1 18. 아스팔트포장보수 m

포장복구/교면포장방수(주간/야간)
구스톤방수재,T=3mm

1 ㎡ 아스팔트균열보수(TYPE-A) 1 (균열봉합제충진) M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19. 자연석쌓기
자연석쌓기

4목(40*50*60),자재포함 1 ㎡ 자연석쌓기 6목(50*60*70),자재포함 ㎡ 자연석쌓기 8목(50*60*75),자재포함 ㎡ 자연석쌓기 10목(50*70*80),자재포함 ㎡ 자연석쌓기 12목(60*70*85),자재포함 ㎡ 자연석쌓기 16목(60*80*90),자재포함 ㎡ 자연석쌓기기초콘크리트 0.6×0.4 자연석쌓기천단콘크리트 1.0x0.1m 녹지산석 A형

m
1

m
㎡

20. 교명주재설치
교명주재설치

1.5Ton미만 1 개소 교명주재설치 2.0Ton미만 개소 교명주재설치 2.5Ton미만 개소

21. 청소비
고압물청소

1 ㎡ 볼라드청소 스텐,216×3T×900 1 개소 볼라드청소 화강석,Φ300×700 개소 볼라드청소 탄성,Φ200×1200×3T 1 개소 휀스청소 1 ㎡ 캐노피청소 1 ㎡

22. 주철수목보호판
주철수목보호판(직각형)

830*830*500*15T,틀포함 1 EA 주철수목보호판(직각형) 1200*1200*500,틀포함 EA 주철수목보호판(말굽형) 1200*950*500,틀포함 EA 주철수목보호판(원형) 1200*1200*600,틀포함 EA

23. U형수로관
가.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200×180×70,기초잡석,토공포함 1 본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300×300×12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400×4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500×5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600×6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나. 벤치플륨관
벤치플륨관설치

3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1 본 벤치플륨관설치 4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5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6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700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800B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900B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벤치플륨관설치 10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200,기초잡석,토공포함 1 본 U형플륨관설치 Φ2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3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3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4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45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5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6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7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8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92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U형플륨관설치 Φ1000,기초잡석,토공포함 본 다. U형플륨관 24. 우수받이준설 준설토처리비 별도 계상

가. 우수받이준설(흡입식)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940,100%준설

1 개소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750,10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600,10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94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75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처인 410x510x60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94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75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60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94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75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기흥 410x510x60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94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75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60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94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75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흡입식)-수지 410x510x600,50%준설

개소 하수도준설(처인-화성) 흡입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처인-양주) 흡입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처인-김포) 흡입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기흥-화성) 흡입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기흥-양주) 흡입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기흥-김포) 흡입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화성) 흡입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양주) 흡입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김포) 흡입식,처리비제외 ㎥

나. 우수받이준설(인력식)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940,10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750,100%준설

1 개소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600,10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94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75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처인 410x510x600,50%준설

1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94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75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60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94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75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기흥 410x510x60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94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75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600,10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94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750,50%준설

개소

우수받이준설(인력식)-수지 410x510x600,50%준설

개소 하수도준설(처인-화성) 인력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처인-양주) 인력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처인-김포) 인력식,처리비제외 1 ㎥ 하수도준설(기흥-화성) 인력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기흥-양주) 인력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기흥-김포) 인력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화성) 인력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양주) 인력식,처리비제외 ㎥ 하수도준설(수지-김포) 인력식,처리비제외 ㎥

25. 가드레일
가드레일(표준레일)

2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엔드레일) 2W,지주간격4m 개소 가드레일(라운드레일) 2W,지주간격4m 개소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가드레일(표준레일) 3W,지주간격4m 경간 가드레일(엔드레일) 3W,지주간격4m 개소 가드레일(라운드레일) 3W,지주간격4m 개소 가드레일(표준레일)철거 2W,지주간격4m 경간 가드레일(표준레일)철거 3W,지주간격4m 경간 중앙분리대 2W,지주간격2m m 중앙분리대철거 2W,지주간격2m m 중앙분리대(엔드레일) 가드레일식 개소 중앙분리대(엔드레일)철거 가드레일식 개소 중앙분리대(라운드레일) 가드레일식 개소 중앙분리대(라운드레일)철거 가드레일식 1 개소

26. 교통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삼각 및 원형 1 개소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교체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철거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이설 삼각 및 원형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450*6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450*6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750*9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750*9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450*600,가드레일용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450*600,가드레일용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750*900,가드레일용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750*900,가드레일용 1 개소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3000x20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3600x22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4450x2200 EA 27. 안내표지판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규 격 수 량 단위 5000x25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3000x20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3600x22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4450x22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5000x25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이설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3000x20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3600x22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4450x22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5000x2500,지주제외

EA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0.9×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0.9×0.7×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7×0.8×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7×0.8×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5×1.2×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5×1.2×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8×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8×0.7×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0.9×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0.9×0.7×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7×0.8×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7×0.8×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5×1.2×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5×1.2×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8×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8×0.7×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재사용철거 1 개소 안내표지판(STS)이설 1 개소 28. 표지판문안수정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표지판문안수정(부분) 2500x1350 1 개 표지판문안수정(부분) 1800x600 1 개 표지판문안수정(부분) 1800x300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3000×2000,2지명이정표지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3600×2200,2방향예고표지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4450×2200,3방향예고표지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5000×2500,3방향예고표지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현수식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2EA,현수식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3EA,현수식 개

29. 반사경
도로반사경설치(1면)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2면)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철거(1면)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철거(2면)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교체(1면)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교체(2면) 스테인레스, D1000 EA

30. 메쉬휀스
메쉬휀스(토공용)

H1200×W2000 1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1800×W2000 1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1500×W2000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2000×W2000 경간 메쉬출입문(토공용) H1800×W2000 메쉬휀스 재사용 철거

조
1 경간

31. 방음벽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1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1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10T,W=2.0M이하

1 EA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8T,W=2.0M이하

1 EA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6T,W=2.0M이하

1 EA

32. 잡철물제작설치및고철
잡철물제작및설치

제품설치,일반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제품설치,경량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일반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경량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현장제작,일반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현장제작,경량철재 1 Ton 고 철 경량A 1 kg 고 철 중량A 1 kg 고 철(알루미늄) 분철 1 kg 고 철(STS) 27종 1 kg

33. 기타도로시설물설치
도로표지판 부착대 추가설치

1 EA 도로표지판 부착대 교체 Φ165.2이하 1 개소 도로표지판 부착대 교체 Φ216.3이상 1 개소 U자형볼라드도색 철제면3회 1 ㎡ 차광막설치 가드레일용 1 개소 차광막철거 가드레일용 1 개소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PE방호벽설치 중형,1200*600*900 1 EA PE방호벽철거 중형,1200*600*900 1 EA PE방호벽재사용철거 중형,1200*600*900 1 EA PE방호벽이설 중형,1200*600*900 1 EA PE충격흡수시설설치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철거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재사용철거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이설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설치 PCS-3(대) 1 조 PE충격흡수시설철거 PCS-3(대) 조 PE충격흡수시설재사용철거 PCS-3(대) 조 PE충격흡수시설이설 PCS-3(대) 1 조 쿠션탱크시스템설치 CC2급,4500*800*1000 1 조 쿠션탱크시스템철거 CC2급,4500*800*1000 1 조 쿠션탱크시스템재사용철거 CC2급,4500*800*1000 1 조 쿠션탱크시스템이설 CC2급,4500*800*1000 1 조 흉고(근원)직경에의한식재 Φ18~19(21~23)cm,지주목제외 1 주 지주목설치 (H=3.6m) 흉고 Φ18~19,근원21~23cm용 1 개소 가로수전정(약전정) 흉고Φ20cm이하 1 주 하수도맨홀인상 Φ648,H=50mm 1 개소 하수도맨홀인상 Φ648,H=100mm 1 개소 상수도맨홀인상 Φ648,H=50mm 1 개소 상수도맨홀인상 Φ648,H=100mm 1 개소 통신맨홀인상 Φ765,H=50mm 1 개소 통신맨홀인상 Φ765,H=100mm 1 개소 전기맨홀인상 Φ918,H=50mm 1 개소 전기맨홀인상 Φ918,H=100mm 1 개소 사각맨홀인상 538*576*2조,H=50mm 1 개소 34. 맨홀인상및설치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사각맨홀인상 538*576*2조,H=100mm 1 개소 맨홀설치 D600*700 1 개소 맨홀설치(사다리부착형) D900*1200*170T 1 개소 맨홀설치(사다리부착형) D900*1500*170T 1 개소 맨홀설치(사다리부착형) D1200*1300*170T 1 개소 맨홀설치(사다리부착형) D1500*1800*170T 1 개소 맨홀상판설치 D900용,맨홀상판포함 1 개소 맨홀상판설치 D1200용,맨홀상판포함 1 개소 맨홀상판설치 D1500용,맨홀상판포함 1 개소 스틸그레이팅설치 400*500*50 1 개 스틸그레이팅설치 400*995*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500*995*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600*995*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700*995*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000*995*75 1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100*1100*75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400*500*50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500*500*50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600*600*50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800*800*50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1000*1000*70 1 EA 주철그레이팅설치 1200*1200*70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400*1000*44*4.5,보도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500*1000*44*4.5,보도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600*1000*44*4.5,보도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400*1000*80*5,차도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500*1000*80*5,차도 EA

35. 교체 및 보수공사
가. 그레이팅교체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디자인그레이팅설치 규 격 수 량 단위 600*1000*80*5,차도 1 EA 맨홀뚜껑교체(상하수도용) Φ648,무소음이탈방지 1 조 맨홀뚜껑교체(상하수도용) Φ648,회주철 1 조 맨홀뚜껑교체(상하수도용) Φ648,구상흑연주철 1 조 맨홀뚜껑교체(상수도용) Φ648,H=250 1 조 맨홀뚜껑교체(상하수도용) Φ766 1 조 나. 맨홀뚜껑교체

맨홀뚜껑교체(전기,통신용) Φ766,내경Φ600

조

맨홀뚜껑교체(전기,통신용) 1120×620×132

1 조

36. 포장복구
가. 포장복구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

표층5cm+기층10cm 1 ㎡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 표층5cm+기층10cm,자재별도 1 ㎡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 표층5cm+기층10cm 1 ㎡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 표층5cm+기층10cm, 자재별도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
#78,T=5cm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
#78,T=5cm, 자재별도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78,T=5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78,T=5cm,자재별도,2m≤시공폭<3m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78,T=5cm,3m≤시공폭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78,T=5cm,자재별도,3m≤시공폭

1 ㎡ 교면포장복구(인력식) 개질아스콘4cm+에폭시아스콘4cm 1 ㎡ 교면포장복구(기계식) 개질아스콘4cm+에폭시아스콘4cm 1 ㎡

교면포장포설및다짐(인력식) 상부층,에폭시아스콘,T=4cm

1 ㎡

교면포장포설및다짐(기계식) 상부층,에폭시아스콘,T=4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467,T=10c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467,자재별도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467,T=10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467,T=10cm,자재별도,2m≤시공폭<3m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467,T=10cm,3m≤시공폭

량 단위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467,T=10cm,자재별도,3m≤시공폭 1 ㎡
포트홀보수

포대아스콘,T=5cm 1 ㎡ 포트홀보수 포대아스콘,T=10cm 1 ㎡ 포트홀보수 포대아스콘,T=15cm 1 ㎡ 포트홀보수 포대아스콘,자재별도 ㎡ 포트홀보수(절단 제외) 포대아스콘,T=5cm 1 ㎡ 포트홀보수(절단 제외) 포대아스콘,T=10cm ㎡ 포트홀보수(절단 제외) 포대아스콘,T=15cm ㎡ 포트홀보수(절단 제외) 포대아스콘,자재별도 1 ㎡

나. 야간포장복구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야간)
표층5cm+기층10cm

1 ㎡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야간)
표층5cm+기층10cm,자재별도

1 ㎡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야간)
표층5cm+기층10cm

1 ㎡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야간)
표층5cm+기층10cm, 자재별도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78, T=5cm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78,자재별도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78,T=5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78,T=5cm,자재별도,2m≤시공폭<3m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78,T=5cm,3m≤시공폭

1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78,T=5cm,자재별도,3m≤시공폭

1 ㎡

교면포장복구(인력식,야간) 개질아스콘4cm+에폭시아스콘4cm

1 ㎡

교면포장복구(기계식,야간) 개질아스콘4cm+에폭시아스콘4cm

1 ㎡

교면포장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상부층,에폭시아스콘,T=4cm

1 ㎡

교면포장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상부층,에폭시아스콘,T=4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467,T=10c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467,자재별도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467,T=10cm,2m≤시공폭<3m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467,T=10cm,2m≤시공폭<3m,자재별도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467,T=10cm,3m≤시공폭

수

량 단위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야간)
#467,T=10cm,3m≤시공폭,자재별도 1 ㎡
포트홀보수(야간)

포대아스콘,T=5cm 1 ㎡ 포트홀보수(야간) 포대아스콘,T=10cm 1 ㎡ 포트홀보수(야간) 포대아스콘,T=15cm ㎡ 포트홀보수(야간) 포대아스콘,자재별도 1 ㎡

포트홀보수(야간, 절단 제외)포대아스콘,T=5cm

㎡

포트홀보수(야간, 절단 제외)포대아스콘,T=10cm

㎡

포트홀보수(야간, 절단 제외)포대아스콘,T=15cm

㎡

포트홀보수(야간, 절단 제외)포대아스콘,자재별도

1 ㎡

다.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

3m≤시공폭,T=50mm 1 ㎡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 3m≤시공폭,T=50mm,자재별도 1 ㎡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 3m≤시공폭,T=70mm 1 ㎡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 3m≤시공폭,T=70mm,자재별도 1 ㎡ 소파보수(표층) A-TYPE 1 ㎡ 소파보수(표층) B-TYPE 1 ㎡ 소파보수(표층) C-TYPE 1 ㎡ 소파보수(표층) A-TYPE(재료비 별산) 1 ㎡ 소파보수(표층) B-TYPE(재료비 별산) 1 ㎡ 소파보수(표층) C-TYPE(재료비 별산) 1 ㎡ 소파보수(표층, 야간) A-TYPE ㎡ 소파보수(표층, 야간) B-TYPE ㎡ 소파보수(표층, 야간) C-TYPE ㎡ 소파보수(표층, 야간) A-TYPE(재료비 별산) ㎡ 소파보수(표층, 야간) B-TYPE(재료비 별산) ㎡ 소파보수(표층, 야간) C-TYPE(재료비 별산) ㎡

라.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20cm+보조기층20cm 1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콘크리트포장 규 격 수 량 단위 콘크리트10cm+보조기층10cm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적색,A-TYPE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회색,A-TYPE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자재별도 1 ㎡ 소형고압블록철거 T=6cm, 폐기 1 ㎡ 소형고압블록철거 T=6cm, 재활용 ㎡ 점자유도블럭포장 30×30×6cm,A-TYPE 1 ㎡ 점자유도블럭포장 30×30×6cm,자재별도,A-TYPE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적색,B-TYPE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회색,B-TYPE 1 ㎡ 소형고압블록설치 t=6cm,자재별도,B-TYPE 1 ㎡ 점자유도블럭포장 30×30×6cm,B-TYPE 1 ㎡ 점자유도블럭포장 30×30×6cm,자재별도,B-TYPE 1 ㎡ 판석포장 포천석 1 ㎡ 판석포장 마천석 1 ㎡ 투수블록설치 t=6cm,A-TYPE 1 ㎡ 투수블록설치 t=6cm,B-TYPE 1 ㎡ 도막형바닥재(현장설치도) 각색. 1mm 1 ㎡ 도막형바닥재(현장설치도) 각색. 2mm 1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1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1 ㎥ P.P마대쌓기 45×75cm 1 ㎥ P.P마대쌓기및헐기 45×75cm 1 ㎥ 톤마대쌓기 100×100cm 1 ㎥ 마. 보도블럭포장 바. 선택층,보조기층 37. 호안공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톤마대쌓기및헐기 100×100cm 1 ㎥ 생태복원매트설치 T=14mm 1 ㎡ 식생옹벽블록 설치 1000×800×500 1 ㎡ 벌목 5m미만 1 ㎡ 벌목 5m이상∼8m미만 1 ㎡ 벌목 8m이상 1 ㎡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인력) B21~3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인력) B1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인력) B11~2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인력) B21~3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11~2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51~61cm미만(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61cm초과(낙엽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11~2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1 주 일반전정(기계) B51~61cm미만(상록수) 주 일반전정(기계) B61cm초과(상록수)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1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11~2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21~3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31~41cm미만 1 주 38. 벌목, 전정, 제초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가로수전정(강전정) B41~5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51~6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강전정) B61cm초과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1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11~2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21~3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31~4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41~51cm미만 1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51~61cm미만 주 가로수전정(약전정) B61cm초과 주 관목전정 H=0.9m미만 1 ㎡ 관목전정 H=0.9m이상 1 ㎡ 제초(인력) 일반잔디지역 1 ㎡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1 ㎡

39. 인도테크(나무)보수
목재데크 보수
40. 반사경

1 ㎡
기초제외

도로반사경설치(1면) 스테인레스, D1000, 기초제외 1 EA 도로반사경설치(2면) 스테인레스, D1000,기초제외 1 EA 도로반사경철거(1면) 스테인레스, D1000,기초제외 1 EA 도로반사경철거(2면) 스테인레스, D1000,기초제외 1 EA 낙하물정리 (주간) 1 개소 낙하물정리 (야간) 개소 41. 낙하물 정리

42. 기타도로시설물추가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Φ101×9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Φ101×6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Φ101×600×1500×2T,스텐 1 개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규 격 수 Φ101×900×1200×2T,스텐

량 단위
1 개

조류충돌 방지필름(도트형) 1 EA 조류 충돌방지 맹금류 스티커 1 EA 버드스파이크 1 EA 방음벽 도색 콘크리트,모르타르면1회(유성) 1 ㎡ 바탕만들기 1 ㎡ 중형SUV 1 회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굴착기 사용 0.12㎥ 1 hr 굴착기 사용 0.2㎥ 1 hr 굴착기 사용 0.4㎥ 1 hr 굴착기 사용 0.6㎥ 1 hr 굴착기 사용 0.7㎥ 1 hr 굴착기 사용 1.0㎥ 1 hr 보통인부 1 hr 오일스테인칠 목재면-1회칠 ㎡ 오일스테인칠 목재면-2회칠 1 ㎡ 야자섬유매트포장 W=1.0m, t=30mm M 야자섬유매트포장 W=1.2m, t=30mm M 야자섬유매트포장 W=1.5m, t=30mm M 고무매트포장 500×500×50T,하부포장제외 ㎡ 고무매트포장 500×500×50T,하부포장포함 ㎡ 현수막설치 400×70cm 개소 현수막설치 500×90cm 개소 현수막설치 600×70cm 개소 현수막설치 600×120cm 개소 타일해체(폐기) 압착붙이기,접착붙이기 ㎡ 타일설치(압착,바닥면) 0.04~0.10이하,자재별도 ㎡ 타일설치(압착,벽면) 0.04~0.10이하,자재별도 ㎡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타일설치(압착,바닥면) 0.11~0.20이하,자재별도 ㎡ 타일설치(압착,벽면) 0.11~0.20이하,자재별도 ㎡

43. 규제블럭
차선규제블럭설치

(검정,유도봉450) 1 개 차선규제블럭설치 (노랑,유도봉450) 1 개 차선규제블럭설치 (검정,유도봉700) 1 개 차선규제블럭설치 (노랑,유도봉700) 1 개 차선규제블럭철거 (폐기처리) 1 개 차선규제블럭철거 (재사용) 1 개 차선규제블럭이설 (자재 재사용) 1 개 주차블럭(카스토퍼)설치 (750×150×120) 1 개 주차블럭(카스토퍼)철거 (750×150×120) 1 개

44.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 포장

제강슬래그 ㎡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일반도로용

1 ㎡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자전거도로용

1 ㎡ 계단논슬립 설치 목조계단 1 M 계단논슬립 설치 콘크리트계단 1 M 논슬립 설치 목조바닥 1 M 논슬립 설치 콘크리트바닥 1 M 중기운반비 L=10km,트레일러20Ton 1 대 중기운반비 L=5km,트레일러20Ton 1 대 중기운반비 L=15km,트레일러20Ton 1 대 중기운반비 L=20km,트레일러20Ton 1 대 교통정리 2인1조 1 HR 교통정리 1인1조 1 HR 사인카(주간) 2.5Ton트럭 1 hr 사인카(야간) 2.5Ton트럭 1 hr 45. 부대공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PE드럼설치 Φ550×850 1 개 PE드럼설치 Φ550×850,자재별도 1 개 PE드럼철거 Φ550×850 염화칼슘 포설(주간) 2인1조 1 hr 염화칼슘 포설(야간) 2인1조 1 hr 제설작업(주간) 2인1조 1 hr 제설작업(야간) 2인1조 1 hr 제설작업 (보도) 1 hr 제설작업 지원(주간) 1인 hr 제설작업 지원(야간) 1인 hr 염화(모래 등) 주머니제작 개 개 산마루측구준설(처인) 흡입식.처리비제외 ㎥ 산마루측구준설(기흥) 흡입식,처리비제외 ㎥ 산마루측구준설(수지) 흡입식,처리비제외 ㎥ 산마루측구준설(처인) 인력식,처리비제외 ㎥ 산마루측구준설(기흥) 인력식,처리비제외 ㎥ 산마루측구준설(수지) 인력식,처리비제외 ㎥ 폐기물소운반(아스콘) 덤프1.0톤(L=100m) 1 Ton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덤프1.0톤(L=100m) Ton 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15톤(L=20km) Ton 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15톤(L=20km) 1 Ton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1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1 Ton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1 Ton

46.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비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 1 Ton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1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재류 1 Ton 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 1 Ton 준설토처리비 화성시 송산면 1 Ton 준설토처리비 양주시 은현면 1 Ton 임목폐기물처리비 상차,운반,처리 1 Ton 준설토처리비

합
단

가

계
금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 시방서.hwpx =====
토 목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KCS 표준시방서
나. 건설기술진흥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산업기본법령
마.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2.01.18)
사.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아.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 2 조 :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 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중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hp:tab width="72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안전표지판<hp:tab width="22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hp:tab width="48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구조물 규격 표지판<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축제고 표지판<hp:tab width="65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기타
제 5 조 : 공사 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 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8cm×10cm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반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 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 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cm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제 7 조 : 측량기구 설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출 할 수 없다.
제 9 조 :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 및 기술 요원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제보고
도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원의 분출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제 12 조 : 공사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 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 공사용 도로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 기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6 조 :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 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 운반
제 20조 :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날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다음날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 원 처 리 시 방 서

제 1 조 : 발주자는 도로유지보수(쇼파보수,덧씌우기, 배수로준설등 기타 도로보수)의 유지보수 사유 발생시 도급자에게 통보하고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이내 보수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복잡공정 등으로 인해 72시간내 처리불가시 72시간이내 원인 및 조치방안을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한다, 서면보고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조 : 도급자 보수내역에 관한 완료사항을 발주자에게 유선 보고후 조치결과를 작업일지와 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보고서식은 유지보수 교육시 배부한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제 3 조 : 도급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기본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한다.
1. 일 1회 권역별 순찰 및 점검 하고 보수지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보고하여야한다
1. 서면보고 미이행시 순찰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 일일 작업전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하여 작업내용 및 원인을 감독관에게 보고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1.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 작업보고 누락된 유지보수 내용은 작업내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긴급 및 야간 출동 및 민원처리 요구시 신속히 응해야 한다.
제 4 조 : 도급자는 매주 1회(요일 변동 가능) 시청에 방문하여 발주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해당 권역별 유지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불가 시 업무 대행자를 참석하도록 한다)
제 5 조 : 도급자는 항상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선전화, 핸드폰 등으로 항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락처 변경 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도급자는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인원(1인이상)을 관내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연락두절, 기술부족 등)로 인하여 보수(설치)가 지연될 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제 7 조 : 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현황 조사서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설치)하고 현장사진(전,후)을 첨부(각 2매)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 도급자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 및 한국기술표준원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30일 이내 조치된 사항으로 재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재보수(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도급자는 준공일 기준 20일 전 총괄 보수내역(작업일지 사본, 작업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긴급 유지 발생으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타지역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 시 단가지급은 품목별 당해 지역 계약단가로 청구하여 지급한다.)

토 목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건설폐기물처리, 호안공, 축제, 및 기타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표토제거, 벌개제근, 땅파기, 암깨기, 성토 침하 방지, 법 면 보호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기상조건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 작업은 제한받지 않는다.
제 3 조 지반조건에 따른 공법 선정
설계도에 명시된 공법은 설계시의 지반조사 및 지반추정에 의해 설계된 것이므로 미조사구간은 시공 전에 반드시 지질조사(특히 가 시설구간, 암반 구조, 암 지반 예상 구간 등)를 시행하여 지질 특성별로 표준도를 작성하고 지반 상태가 연약지반이거나 추정한 토질 조건보다 불리할 경우 치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토공사시 현장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공사하여야 하며, 현장 지반조건 파악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굴착부 및 절토부의 원 지표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일시 배수시설등 및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에 고인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 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의 전, 답, 가옥 등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마. 공사 현장의 잡목, 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제 5 조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일부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은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 되며 철거 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바싹 절단 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접합 시에는 기존 구조물 파쇄 부 철근과 신설구조물의 철근을 결속하여 구조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 부를 되메우기 할 때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되메움 및 다짐하여야 한다.
제 6 조 땅깎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면,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주변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깎기를 한 표면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자.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절취 비탈면 : ± 10cm

리핑암절취 비탈면 : ± 20cm
차. 땅깎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토 사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 혹은 백호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이 섞인 토질
◦ 리핑암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에 장착한 립퍼(Hydraulic Ripper) 혹은 백호에 장착한 브레이커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 또는 전석섞인 토사 단, 발파가 필요한 전석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파해야 한다.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보관, 운반, 취급을 할 때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끼칠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적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구배를 2 : 3 (수직2, 수평3)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굴착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공구조물의 주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은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우기상에 구조물 기초 설치시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지켜야 한다.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되메움재료를 매층 다짐후에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압작업시에는 토사재의 건습 및 기온에 따라 토사를 건조 또는 물을 뿌려 최적 함수비 상태에서 전압해야 한다.
4) 현장 건조밀도시험, 토사재의 최적함수비시험, 지내력시험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마.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침하가 생긴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되메우기 한층의 다짐후 두께는 최대 30cm로 하고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해야 한다.
제 8 조 성토 시공층의 배수
가. 시공중 각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9 조 잔토(토사, 연암, 구조물 헐기) 처리
가. 사용후 남은 흙에 대한 잔토처리는 하천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흙에 대한 잔토는 인근지역에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하상이 암반인 구간에 대해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양에 대해서는 인근매립지로 운반처리 한다.
다. 구조물 헐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전량 감독원 협의하에 운반 처리한다.
라. 실제 공사시 잔토처리 지역이 변경되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실정산 처리한다.
제 10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마. 성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 다짐기계가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며 또는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일반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펀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 규격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F 2320
2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μm
75μm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 때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든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 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진 후의 두께, 다짐회 수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진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 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진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 고와의 차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3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가) 총칙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함에 있어서는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및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와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치른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의 정정을해야 한다.
라) 양생
콘크리트를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4 줄 눈
가) 일반사항
(1)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신축줄눈의 위치에 따라 시행한다.
(2)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수축줄눈
(1) 수축줄눈 간격은 온도응력을 고려해서 5.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의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놓아두는 것으로 한다.
(3) 철망의 설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망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철망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한다.
2.5 보도 및 블록깔기
(1) 콘크리트 블록 깔기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② 관련시방서

가. 02224 뒤채우기: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나. 07420 맨홀 및 덮개공 ③ 주요내용 가. 모래바닥층 다듬기 나. 포장재 설치 2) 참조규격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기자재

1) 재료 ①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가.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나.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다.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②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③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④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②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2) 준비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안정층 다듬기

①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②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③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설치

①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②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③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④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②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가.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나.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허용오차

가. 평탄성: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나. 표면구배:±0.4% 다. 블록고저차:2㎜이내 라.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20㎜

2.6 콘크리트연석, 측구 및 보도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연석, 측구, 결합식 연석 및 측구, 보도, 차도 및 국지포장 등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관련시방서

02310 골재보조 기층공:콘크리트에 대한 기면까지 다짐을 포함한 보조기층의 시공

04210 철근공 04221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공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04330 콘크리트 마무리공 2)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4006 철근콘크리트 경계블록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제출자료

①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②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③ 시공도면

가. 연석과 측구의 종단, 시공이음, 팽창이음, 격리이음 및 수축이음 등 콘크리트의 이음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면 제출

나. 04210 철근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 등의 도면제출
4) 일반요건

① 허용오차:

가. 콘크리트 표면은 명시된 기면에서 6㎜이내로 시공해야 하며, 표면에서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거리에 대한 변동이 3㎜미만이라야 한다.

나. 측구와 연결시공시 측구 콘크리트 슬래브의 허용오차는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기자재

1) 재료 및 부대품 ① 철근: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② 콘크리트: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로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배합

가. 배합설계: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요건에 합치하고 공기량이 4~5%일 것

③ 철근지지물:해당 규격에 합치하는 것 ④ 긴결봉:명시된 형식과 치수에 합치하는 것

⑤ 접속강봉:KS D3504의 요건에 만족하는 에폭시 도장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어야 하며, 한쪽 끝은 폐쇄된 것이라야 한다.

⑥ 물빼기구멍:명시된 치수의 연도금한 강관

⑦ 팽창이음매 채움재 및 이음밀봉 혼합물:04221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공의 해당요건 참조

⑧ 논슬립 마감의 표면재료:04330 콘크리트 마무리의 해당요건 참조

⑨ 콘크리트 양생제:KS F2540에 합치하는 것

⑩ 에폭시 접착재:내하콘크리트에 적합한 재질일 것
(3) 시공

1) 보조기층조성

① 02220 토공에 명시된 대로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보조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② 완성된 보조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정확하게 맞는지 시험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명시된 대로 무근 또는 철근 보강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시공으로 규준틀로 명시된 단면에 정확하게 맞추어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추출기계로 쳐진 추출된 연석과 측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음매 ① 팽창이음매

가. 다음의 위치에는 12㎜두께의 팽창이음매를 시공해야 한다.

a.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팽창이음위치에 있는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b. 곡선과 접선구간이 맞나는 점에 있는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c. 연석 또는 결합식 연석 및 측구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연석 또는 결합식 연석 및 측구와 배수유입공 또는 유사한 구조물의 중간

d. 건물의 우각부에서 연석까지 건축선의 연장선에 이어지는 보도의 우각부

f. 보도와 어느 영구적 구조물의 중간 g. 보도와 연석의 중간

나. 다음의 위치에는 6㎜두께의 팽창이음을 시공해야 한다.

a. 보도를 따라 4.5m이내의 간격

b. 보도에 있는 지름이 300㎜이상인 둥근 정착물

다. 팽창이음은 명시된 것이 없으면 하중전달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0712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의 횡단면에 맞추어 성형된 채움재를 다듬어야 한다.

② 수축이음매:보도에서는 연단이 6㎜반지름으로 둥글고 깊이가 12㎜, 폭이 6㎜인 홈을 형성할 수 있는 적합한 공구를 써서 18m 이내의 균일한 간격으로 수축이음을 시공해야 한다.

③ 다듬기:이음에는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없게 하고 6㎜의 반지름을 가진 모따기 공구로 이음을 마무리해야 한다. 성형된 이음에서는 이음채움재가 깨끗하고 반듯한 연단을 갖는 이음의 전장에 대해서 노출되게 해야 한다.

④ 이음매밀봉

가. 포장표면의 3㎜이내로 겹합식 연석 및 측구구간의 측구표면을 포함하는 연석과 측구의 모든 이음, 연석과 차도포장사이의 모든 이음, 측구와 차도포장사이의 모든 이음, 그리고 기타 팽창이음매를 밀봉해야 하며, 그렇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이음은 밀봉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음을 밀봉해서는 안 된다. 이음밀봉 혼합물을 설치하기 전에 이음에 묻은 흙먼지와 이물은 청소해야 하며, 이음은 기름이나 물이 없다면 압축공기를 뿜어서 청소할 수 있다. 이음속이나 인접한 곳에 물이 있을 때는 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밀봉재가 부착될 이음의 벽면과 모든 표면은 밀봉 전에 최소한 3시간동안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다. 승인된 압축기구를 활용해서 이음매를 밀봉하고, 물이 침입하지 않게 하고, 밀봉혼합물이 포장표면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거푸집제거

① 연석의 전면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이후 또는 6시간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유연할 정도의 소성을 띠고 있을 동안은 안 된다.

②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5) 마무리 ①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가. 연석의 전면은 유선 아래로 50㎜이상의 깊이가지 또는 연석과 측구의 유선까지는 매끈하게 흙손 마무리를 해야 하고, 연석의 전면거푸집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쇠흙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나. 모든 연석의 모서리는 12㎜의 반지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 연석의 상단과 전면에 대한 최종 마무리는 연석의 종선에 평행하게 손질해서 상단과 전면이 같고 균일한 외관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

라. 연석의 전면은 위의 마무리작업 중 젖어있게 해야 한다.

마. 마무리된 연석표면에는 굵은 골재가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② 보도, 국지포장 및 비탈길

가.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고, 고르고, 홈을 내고, 모서리를 다듬은 후에는 흙손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콘크리트를 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나. 흙손마무리와 겸해서 논슬립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보행자와 휠체어를 위한 비탈길과 계약도면에서 논슬립 마무리를 요구하는 모든 다른 표면에 대해서는 흙손마무리와 겸해서 논슬립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③ 이음과 모서리:작업조건이 허용하는 대로 이음처리, 모서리 다듬기 및 표지 등을 실시하고 모든 모서리는 6㎜의 반지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액상막형성 양생제로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서는 04330콘크리트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새로운 콘크리트 포장에는 콘크리트가 최소한 10일 이상 양생될 때까지는 차량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7) 현장품질관리:감리자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 대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리자와 협조하고 시료와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7 미끄럼방지포장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

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나. 시공

1) 도로공사 시 관활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소지면 확인 및 청소

1)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후 유분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시공 권장)

2)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전용장비를 이용해 제거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마. 재료 혼합 및 도포

1) 도로의 청소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

2) 교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차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해 무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RAKE로 도료를 평활하게 핀서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기계도포인경우 미끄럼전용장비로 도포한다.

4) 미끄럼무늬의 형태와 시공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바.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경화시간은 2시간 내 자연양생을 기준으로 한다.
사. 마스킹 데이프의 제거

1)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이물질 및 주변을 정리한다.
아. 재료 혼합 및 도포

1) 미끄럼방지용 수지의 경화상태를 확인, 완전경화가 이루어 진후 주변을 정리한다.

2) 표면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변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자. 마감 및 외관

본 규격서의 시방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마감하며,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면의 균일도가 유지되어 마찰력이 우수하고 시공면이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차. 검사 및 시험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카. 포장 및 표시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일자, 사용자 유의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3) 제품의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3장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2. 재 료
2.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2.1.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2.2.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2.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 외압강도 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
칭
(m/m)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kN/mm2)
30
36
42
46

파괴강도(kN/mm2)
60
72
84
96

2.2.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7-2.2와 같다.
표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 격
인장강도
(kN/mm2)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보통철선
6 mm
9 mm
5.3이상
5.3이상
±0.13
KS D 0802

2.3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2.3.1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열하중
파괴하중
비
고
∅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1,000
4,200
8,400
∅1,200
4,100
9,600

2.3.2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단위 : mm)
규 격(m/m)
내 경
두 께
길 이
비 고
∅75 ~ 250
± 3
+3 -2

∅300 ~ 900
± 4
+4 -2
+10

∅1,000 ~ 1,350
± 6
+6 -3
-5

∅1,500 ~ 1,800
± 8
+8 -4

3. 시 공

3.1 시공시 유의사항
3.1.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3.3 기 초
3.3.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mm이하의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5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3.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3.4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
3.4.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4.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3.3.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3.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3.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mm, 상부는 300m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3.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6 관부설
3.6.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6.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6.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3.7.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8 되메우기, 뒷채움 및 흙쌓기
3.8.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8.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8.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3.8.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8.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3.8.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mm이하로 한다.
3.8.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3.9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3.9.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9.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9.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3.9.4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9.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규격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PE U형 측구, 수로
2.3.1 제 품
(1) 구 성 : PE U형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된다.
(2) 겉모양 : 겉모양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요철부위가 뚜렷하며, 갈라짐 및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규격은 외형 규격에 준하나,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3.2 품 질
(1)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품질성능 검사기준은 다음 표7-3.1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성능확인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로 확인한다.
(3) 직각도 및 평탄도 :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빗물유입구 : 날개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쇄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7-

표3 품 질 기 준

시 험 항 목
단위
기 준 치
비
고
인 장 강 도 (항복점)
kgf/cm²
130 이상
KSM 3006
신 장 율 (파단점)
%
50 이상
KSM 3006
밀 도
g/cm³
0.965~1.115
KSM 3016
경 도
-
55~75
KSM 3043
아 이 죠 드 충 격 값
kgf․cm/cm²
4.0 이상
KSM 3055

2.4 집수정
2.4.1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4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 연 도 금 부 착 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2.4.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Ⅰ-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2.4.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4.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Ⅰ-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2.4.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7-
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표5 부재의 형상 및 치수

I-25
I-32
I-38
I-44
I-50
I-50S
I-55
I-60
I-65
I-75
베어링바
형상치수㎜

베어링바의 간격
30.0㎜
35.3㎜
단면계수Z㎝/개
0.469
0.782
1.096
1.464
1.844
2.57
3.09
3.72
4.30
5.75
트위스트바
형상 치㎜

플랜트바
형상 치수㎜

표6 하중의 7-
교통량의 따른 비교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kg)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
차량접지면적
Acm × Bcm
T - 20
T - 14
T - 6
T - 2
20
14
6
2
8,000
5,600
2,400
800
11,200
7,840
3,360
1,120
20 × 50
20 × 50
20 × 24
20 × 16

3.2 PE U형 측구, 수로
3.2.1 설
치
(1) 수로관을 설치코자 하
는 장소(수로, U형측구, 녹지대, 배수시설)에 제품의 높이보다 약 3~5cm정도 낮게 터파기 한다.
(2) PE 수로관을 안착시킨다. (이때 凹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한다.)
(3) 제품관의 안착은 빗물 유수 종점에서 부터 설치하여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 시킨다. (이때 매 m당 고정핀을 박아 좌‧우‧상‧하 유동을 방지한다.)
3.2.2 되메우기 및 다짐
(1) PE U형 수로관 좌‧우 되메우기 부위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PE U형 수로관 양측 부위는 잔디식재 세굴이 우려되는 부위는 콘크리트 등을 깔아 흙의 유실을 막는다.
3.3 집수정
3.3.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바)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동 시행령을 참고하여 고용인 및 기타작업인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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