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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888-001] 2026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영월) 임차용역(추가_2차)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78만원 입찰일시: 2026-10-05 0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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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5)2026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영월) 임차용역(추가_2차)_공고문.hwpx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15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추가_2차)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지역별 장비 배치대수
덤프트럭
15ton
2대
영월
40,460,850
어평재(3), 수라리재(2) 소나기재(2), 원동재(3) 느릅재(3), 연하(2) 중 2곳

※ 기초금액: 월 11,560,243원×3.5개월 (1대기준) - 유류제공, 부가세⋅대기료 포함

※ 견적참여자는 위 지역별 장비 배치대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팀)에서 별도로 지역배정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2. 28. (3.5개월:105일)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5. 00:00 ~ 2026.10.08.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덤프트럭(15톤)

  • 2009.01.0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영월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
  • 제설삽날 부착장치가 설치(마운팅판)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전면작업등 등)을 갖춘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 가능해야 함 (대기료는 기초금액에 포함됨)

  • 입찰서제출 종료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

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사무소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 용역(추가_2차)(타 공고 포함)에는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 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별도양식)
라.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가(同價) 일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에 정한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견적제출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함.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하고 부정당업자 제제함.
  • 입찰서제출 종료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자가 입찰하여 낙찰될시 무효처리함.

5.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나.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장비 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기준사용시간을 월 88시간으로 산정함.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정희주 ☎033-560-0706
나.<hp:fwSpace/><hp:fwSpace/>산출내역 및 작업관련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 성시현 ☎033-560-07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2026-115)2026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영월) 임차용역(추가_2차)_공고문.pdf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15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추가_2차)

장비종류 규격 덤프트럭 15ton

수량
2대

지역제한
영월

기초금액 지역별 장비 배치대수 40,460,850

어평재(3), 수라리재(2)
소나기재(2), 원동재(3)
느릅재(3), 연하(2) 중 2곳

※ 기초금액: 월 11,560,243원×3.5개월 (1대기준) - 유류제공, 부가세⋅대기료 포함
※ 견적참여자는 위 지역별 장비 배치대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팀)에서 별도로 지역배정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
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2. 28. (3.5개월:105일)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5. 00:00 ~ 2026.10.08.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덤프트럭(15톤)

  • 2009.01.0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

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영월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
  • 제설삽날 부착장치가 설치(마운팅판)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전면작업등 등)을 갖춘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 가능해야 함 (대기료는 기초금액에 포함됨)
  • 입찰서제출 종료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

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사무소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 용역(추가_2차)(타 공고 포함)에는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 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보
험가입확인원,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
의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별도양식)
라.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가(同價) 일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에 정한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의함
  • 견적제출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함.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사람이 지분

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하고 부정당업자 제제함.
  • 입찰서제출 종료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자가 입찰하여 낙찰될시

무효처리함.

5.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나.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장비 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기준사용시간을 월 88시간으로 산
정함.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정희주 ☎033-560-0706
나. 산출내역 및 작업관련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 성시현 ☎033-560-07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x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설장비 임차계약조건(2026).hwpx =====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

(1) 장비사용기간

가. 제설덤프 : 2026. 11. 16. ~ 2027. 2. 28.(105일)

나. 굴 착 기 : 2026. 11. 16. ~ 2027. 3. 15.(120일)

다. 운반덤프 : 2026. 12. 15. ~ 2027. 3. 15.( 91일)

(2) 장비대당 월 임차료

가. 덤프트럭(15톤) : 11,560,243원 (부가세, 대기료 포함)

나. 굴착기(0.6㎥)
: 11,651,429원 (부가세, 대기료 포함)

① 장비임차료는 2026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및 건설기계 기계경비 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함.

② 월 임차료는 88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③ 2026.11.16. ~ 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정산함.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시 정산 지급함.

④ 제설덤프 2027년 1~2월분 임차료는 2027년 3월에 지급하고, 굴착기 및 운반덤프 2027년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에 지급한다.

⑤ 운전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작업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함.

⑥ 장비 및 살포기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경유)와 제설용 스틸삽날은 사무소에서 제공함.

⑦ 제설장비 운전자 대기료는 월 임차료에 포함됨.

(3)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

가.<hp:fwSpace/>덤프트럭(15톤)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덤프트럭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가 설치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살포기 부착시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 15톤 덤프트럭(운반)은 강설시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제설삽날을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음.

나. 굴착기(0.6㎥)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4)<hp:fwSpace/>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살포기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검사 및 우리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하고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장착되는 스노우타이어는 마모한계선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나.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다. 제설작업 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표시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라.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ㆍ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마.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노선 현장 대기 중인 제설장비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굴착기]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 정비 · 점검 실적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함.

  • 임차기간 중 장비 및 살포기 연료는 사무소에서 지급하나, 차량의 유지관리(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교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바. 계약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사무소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

사. 당초 투입 승인 받은 제설장비의 소모품 교환 등으로 인한 정비를 위해 제설장비가 1~3일간 현장을 이탈해야 할 경우 또는 운전자의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운전자 이탈 시에만) 후 제설작업 담당 조종원 및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아.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제설작업 구간 조정원이나 현지수로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자. 우리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에 변경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 또는 민간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카. 운전자는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타.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제설삽날, 살포기) 반납을 하기 이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ㆍ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파. 계약기간 중 투입된 장비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 갱신 시 갱신된 종합보험가입확인서(사본)을 사무소로 제출해야 함.

하. 당초 투입 승인 받은 제설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장비와 동급의 대체장비 투입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체장비를 투입해야 함. (대체장비 투입에 따른 별도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음.)

(5)<hp:fwSpace/>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운전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장비소유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다.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우리 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6)<hp:fwSpace/>계약해지 조건 (각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해지)

가. “(4)<hp:fwSpace/>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에 따른 확인 전까지 구조변경검사,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보유하지 않은 장비.

나. 임차장비의 반복적인 고장 발생, 장기간 정비 또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10일 이상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경고장(문서 경고)을 2회(경고장 1회 발부 이후 2회 발부 시 계약 해지) 받을 경우.

(1) 운전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 작업이 수행이 미흡할 경우.

(2) 운전자가 우리 소 제설담당자, 제설작업 구간 조종원 및 현지 수로원 등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라.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유류 주입량 등에 대해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마. 사무소에 신고된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가 아닌 타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를 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입, 운전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경우.

바.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hp:fwSpace/>현장대기 및 작업구간 지정

가. 작업구간은 우리 사무소(장비팀)에서 별도 지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는 폭설, 장비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작업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작업구간 변경지시에 따라야 함.

다. 임차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함.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 굴착기)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정선국토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3-02143
대표자명
박 노 헌
연 락 처
033)560-0736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 6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2026. 11. 15. ~ 2027. 03. 31.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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