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59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1398
-000호
ㆍ공
고
명 :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2.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이시구(☎ 031-980-580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 범위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기초금액 : 금81,660,000원(추정가격 74,236,364원 부가가치세 7,423,636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 10:00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구조(업종코드 3585)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구조(업종코드 7377)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2.-가.-4)-라)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59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1398
ㆍ공
고 -000호
명 :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2.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이시구(☎ 031-980-580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 범위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기초금액 : 금81,660,000원(추정가격 74,236,364원 부가가치세 7,423,636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 10:00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구조(업종코드 3585)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구조(업종코드 7377) 및 ④토질, 지질(업종
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
에 의거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
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2.-가.-4)-라)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hwpx =====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김 포 시
건설도로과
□ 과업목적
1. 대곶IC 진입을 위한 초원신사거리 일원은 수도권제2순환선, 지방도356호선, 농어촌도로 면도101호선이 교차/연결되는 지점으로 도로의 역할 및 기능상 중요
2.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의 기능 증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개선이 시급함.
3. 교차로 개선의 최적안 도출을 위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에 목적이 있음.
□ 용역개요
1. 용 역 명: 대곶IC 체계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 용역기간: 2026. 10. ~ 2027. 8.(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과업내용: 대곶IC 일원 초원신사거리 최적의 노선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과업 세부내용 제1장 총 칙
◯ 과업의 종류 및 내용
1. 과업종류: 사전 타당성조사
2. 과업위치 및 규모
1) 대곶IC 체계개선 방안 마련 및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 위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1-14(초원신사거리)
3. 과업내용
1) 사전 타당성조사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교통분석 및 평가
- 수리·수문 및 기상 조사
-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노선계획 및 설계
- 구조물 계획(교량계획 등)
- 관계기관협의
- 출입시설설계
- 교량설계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투자계획 수립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2)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한다.(공휴일 및 작업 휴지일수를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예정공정표
구
분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2. 기술적 검토 및 대안 설정 3. 교통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4. 편익 및 비용 산출 5. 경제성 분석 및 재무적 분석 6. 성과품 작성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6)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7) 공공측량 계획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한 설계방안을 수립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시, 관계기관, 지역주민, 도로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당 의견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예규 제21호, ‘26.04.30.)” 따라 다음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착수신고서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업무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시
(4) 성과품 작성시
(5) 월간공정 보고시
(6)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참여기술자 현황,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 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설계기준 또는 시공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토지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5.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8.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6.04.30.)”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조사(지반, 교통, 문화재 고증,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용역감독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
3) 기타 설계의 필요한 보유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 부문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9.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10.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
11.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2.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4.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15.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6.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9.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1.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NFSC603(소방방재청)
22.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해외 설계기준서
23.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4. 국가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2.01.11.)” 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후 진행되는 설계 또는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교통분석(시뮬레이션 등)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기존도로와 연계한 효과분석을 최적(안) 선정전에 제시하여 대안별 연계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7.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8.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9.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품질관리 방안
<hp:fwSpace/>1.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조사 항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4. 기타조사
○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 자료 수집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사례 자료수집
○ 국토교통부 건설CALS시스템 등에서 유사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및 검토한다.
○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대상구간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분석한다.
3.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 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타 조사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 문화재 등 사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타당성조사
○ 본 과업 수행시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과련계획,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기상조사는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를 조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관계기관협의
1.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는 업무이며,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 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6.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오전, 오후 첨두시의 교통패턴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한다.
○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단기 개선방안
○ 경제성 및 재무분석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한다.
2.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 분석은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건설시 투자우선 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및 기타
1. 설계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도로의 종류, 교량의 등급과 터널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우리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4. 구조물 개략설계시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선설계
1.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본 과업구간 중 지하차로 구간의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의 대안별 노선설계를 수행하고 최적안을 결정한다.
2. 최적안에 대하여 축척 1/1000~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검토된 친환경공간 도입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맞추어 시설물을 배치한다.
3. 차로수 축소 등 도로구조 변경 및 기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철거 및 이설 등 비용과 친환경시설 설치비용 등을 계산하여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hp:lineBreak/>하되, 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공사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교통부2015)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교통환경 및 교통시설조사, 계획노선주변 현황조사, 관련계획조사 등)
(7) 계획(설계속도 및 설계기준 검토, 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
(8) 노선대 검토 (9) 추정사업비 산출 (10) 결론 및 종합
(11) 부록(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 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3) 노선도
1) 후보노선대(1/25,000~1/50,000)
2) 최적노선대(1/5,000)
3) 최적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보고서
10부
부록 포함
․설계도면 (측소도)
10부
․전산화 작업 설계도서 USB 1식
5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기타사항
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 03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
B: 산 출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직접인건비 D: 실비정액
가산방식 E: 1 F: 식
B: 2. C: 직접경비 E: 1 F: 식
B: 3. C: 제경비 D: 노무비의 110% E: 110.0 F: %
B: 4. C: 기술료 D: (1+3)의 20% E: 20.0 F: %
B: 소 계
B: 5. C: 손해배상공제료 F: O:
B: 소 계
B: 6. C: 부가가치세 D: (소계)의 10% F: O:
B: 총
계 F: O: 천단위 절사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견적서1] [시트: 견적서2]
[시트: 교량입력]
A: 연번 B: 교량명 C: 최대경간장 D: 연장 E: 분류기호 F: 분류기호 G: 구분 H: 연장 I: 개소 J: 전체교량개소 K: 전체연장
A: 1 C: 50 D: 250 E: 3 G: 50m이상 H: 250 I: 1 J: 1 K: 50
A: 2 E: - G: 20~50m미만 H: 0 I: 0
A: 3 E: - G: 20m미만 H: 0 I: 0
A: 4 E: - F: 계 H: 250.00
[시트: 터널입력]
A: 연번 B: 터널명 C: 연장 D: 분류기호 E: 분류기호 F: 구분 G: 연장 H: 개소 I: 전체터널개소 J: 터널연장
A: 1 D: - E: 1 F: 방재1등급 G: - H: 0 I: 0 J: - K: 1등급 L: 3,000m이상
A: 2 D: - E: 2 F: 방재2등급 G: - H: 0 K: 2등급 L: 1,000m이상
A: 3 D: - E: 3 F: 방재3등급 G: - H: 0 K: 3등급 L: 1,000m미만
A: 4 D: - E: 계 G: -
[시트: 인터체인지 입력]
A: 연번 B: 연결로명 C: 연장 D: 경간장 E: 구분 F: (왕복)차로수 G: 차로수
분류기호 H: 경간장
분류기호 I: 분류기호 J: 토공연장 K: 연장(m) L: 연장(km) M: 환산연장
A: 1 G: 2 H: - I: 1 J: 3차로이상 K: - L: - M: -
A: 2 G: 2 H: - I: 2 J: 2차로이하 K: - L: - M: -
A: 3 G: 2 H: - K: - M: -
A: 4 G: 2 H: - I: 교량연장 K: 연장(m) L: 연장(100m) M: 환산연장
A: 5 G: 2 H: - I: 3차로이상 J: 50m이상 K: - L: - M: -
A: 6 G: 2 H: - I: 3차로이상 J: 20~50 K: - L: - M: -
A: 7 G: 2 H: - I: 3차로이상 J: 20m미만 K: - L: - M: -
I: 2차로이하 J: 50m이상 K: - L: - M: -
I: 2차로이하 J: 20~50 K: - L: - M: -
I: 2차로이하 J: 20m미만 K: - L: - M: -
K: - M: -
I: 교량개소 K: 개소 M: 환산개소
I: 3차로이상 J: 50m이상 K: - M: -
I: 3차로이상 J: 20~50 K: - M: -
I: 3차로이상 J: 20m미만 K: - M: -
I: 2차로이하 J: 50m이상 K: - M: -
I: 2차로이하 J: 20~50 K: - M: -
I: 2차로이하 J: 20m미만 K: - M: -
K: - M: -
I: 분류기호 J: 터널연장 K: 연장(m) L: 연장(km) M: 환산연장
I: 1 J: 3차로이상 K: - L: - M: -
I: 2 J: 2차로이하 K: - L: - M: -
K: - M: -
I: 분류기호 J: 터널개소 K: 개소 M: 환산개소
I: 1 J: 3차로이상 K: - M: -
I: 2 J: 2차로이하 K: - M: -
K: - M: -
[시트: 실시설계 근거]
A: 구분 B: 업무구분 H: 단위 I: 기준인원수(인·일) O: 환산계수 P: 보정계수
I: 기술사 K: 특급 L: 고급 M: 중급 N: 초급 P: 도로등급 Q: 공사성격 R: 지역특성 S: 차로수
A: 조 B: 1. 과업착수준비 H: 식 I: 2.4 K: 5 L: 5.5 M: 5.6 N: 4 O: ②
B: 2. 현지 조사 및 답사 H: km I: 0.5 K: 2.5 L: 3.9 M: 4.8 N: 5 O: ① Q: ● R: ●
B: 3. 측량 성과 검토 H: km I: 0.4 K: 0.6 L: 0.9 M: 1 N: 1.1 O: ① Q: ●
A: 사 B: 4.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H: km I: 0.3 K: 0.6 L: 0.6 M: 1 N: 0.4 O: ① Q: ●
B: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H: km(터널제외) I: 0 K: 2.1 L: 3.1 M: 3.9 N: 5.2 O: ① Q: ● R: ●
B: 6.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H: km I: 0.3 K: 1.2 L: 2.4 M: 3.3 N: 2.2 O: ① R: ●
B: 7. 용지조사 H: km(터널제외) I: 0 K: 1 L: 1.3 M: 1.3 N: 3.1 O: ① Q: ● R: ●
A: 계 B: 1. 전 단계 성과검토 H: km I: 2.6 K: 4 L: 5.2 M: 5.9 N: 4.4 O: ①
B: 2. 관련규정의 적용 H: 식 I: 2.4 K: 7.3 L: 7.2 M: 5.3 N: 0.4 O: ② P: ●
B: 3.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 H: km I: 0.7 K: 2.6 L: 5.7 M: 0.7 N: 0.3 O: ① R: ●
A: 획 B: 4.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H: km(터널제외) I: 0.3 K: 0.4 L: 1.4 M: 1.2 N: 1.4 O: ① R: ●
B: 5. 수리․수문검토 H: 개소(하천) I: 1.4 K: 1.4 L: 5.8 M: 4.6 N: 4.5
B: 6. 연약지반처리계획 H: km(연약지반) I: 3.2 K: 4.9 L: 7.9 M: 8.3 N: 4.9 O: ⑤ P: ● Q: ● R: ●
B: 7. 구조물 계획 C: 1) 교량계획 H: 개소 I: 4.4 K: 7.7 L: 10.4 M: 9.2 N: 4.3 O: ⑦ P: ● Q: ● S: ●
H: 100m I: 1.2 K: 2.3 L: 3.5 M: 2.8 N: 0.4 O: ③ P: ● Q: ● S: ●
C: 2) 터널계획 H: 개소 I: 6.3 K: 12.6 L: 14 M: 24.1 N: 6.1 O: ⑧ P: ● Q: ● S: ●
C: 3) 기타구조물계획 H: km(도로연장) I: 0.9 K: 1 L: 2 M: 2 N: 1.2 O: ⑥ P: ● Q: ●
B: 8. 설계기준 작성 H: 식 I: 3.9 K: 4.1 L: 5.4 M: 5.9 N: 0.7 O: ② P: ● R: ●
B: 9. 관계기관협의 및 민원검토 H: km I: 5.3 K: 7.5 L: 7.3 M: 6.1 N: 4.2 O: ① P: ● Q: ● R: ●
B: 10.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H: 회 I: 6.8 K: 10.1 L: 11.4 M: 12.2 N: 11.5 O: ① P: ●
A: 설 B: 1. 설계 조건 H: 식 I: 5.2 K: 9.3 L: 9.7 M: 9 N: 1.3 O: ②
B: 2. 선형설계 H: km I: 4.4 K: 5.3 L: 7.6 M: 9 N: 5.2 O: ① P: ● Q: ● R: ●
B: 3. 비탈면 안정공 H: km(도로연장) I: 0.8 K: 1.8 L: 2.9 M: 4.1 N: 3.4 O: ⑥ P: ● Q: ● R: ●
A: 계 B: 4. 토공설계 H: km(도로연장) I: 3.3 K: 8.9 L: 16.6 M: 21.8 N: 22.6 O: ⑥ Q: ● R: ● S: ●
E: 연약지반설계 H: km I: 3.2 K: 6.9 L: 8.4 M: 13.5 N: 14.5 O: ⑤ Q: ● R: ● S: ●
B: 5. 배수공 설계 H: km(도로연장) I: 5 K: 10.6 L: 16.6 M: 24.2 N: 21.9 O: ⑥ Q: ● R: ● S: ●
B: 6. 소구조물공 설계 H: km(도로연장) I: 0.3 K: 0.7 L: 1.4 M: 1.7 N: 2 O: ⑥ P: ● Q: ● R: ●
B: 7. 포장공 설계 H: 식 I: 4.7 K: 4 L: 8.8 M: 8.3 N: 2.3 O: ② P: ● Q: ● S: ●
B: 8. 출입시설 설계 G: 1)평면교차 H: 개소 I: 5.4 K: 10.4 L: 12.8 M: 13.4 N: 12 Q: ●
G: 2)단순입체교차 I: 11 K: 20.8 L: 25.8 M: 27 N: 24
G: 3)인터체인지 I: ※별도산정
B: 9. 부대시설 설계 H: km I: 0.8 K: 2.5 L: 3 M: 4.5 N: 6.3 O: ① P: ● Q: ● S: ●
B: 10. 교량설계 H: 개소 I: 3.5 K: 5.9 L: 12.9 M: 11.4 N: 17.3 O: ⑦ P: ● S: ●
H: 100m I: 4.5 K: 8.9 L: 15.5 M: 19.5 N: 16.8 O: ③ P: ● S: ●
B: 11. 터널설계 H: 개소 J: 24.7 K: 61.6 L: 108.3 M: 127.3 N: 127.7 O: ⑧ P: ● S: ●
H: km J: 5.9 K: 9.7 L: 24.9 M: 26.9 N: 41.1 O: ④ P: ● S: ●
B: 12. 지반설계 H: km J: 8.7 K: 7 L: 11.2 M: 14.7 N: 16.1 O: ① P: ● Q: ●
D: 연약지반개량설계 H: km(연약지반) J: 3.2 K: 3.3 L: 4.5 M: 4.3 N: 3.4 O: ⑤ P: ● Q: ●
B: 13. 하천설계(이설) H: 개소 J: 2.6 K: 3.9 L: 7.3 M: 8.2 N: 7.4
B: 14. 계측계획 및 기타 H: Km J: 0.8 K: 4.5 L: 1 M: 1.7 N: 1 O: ① Q: ●
A: 성 B: 1. 실시설계 보고서 H: km J: 8.4 K: 17.1 L: 24 M: 16.4 N: 9.5 O: ① Q: ●
A: 과 B: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H: km J: 0 K: 3.8 L: 5.3 M: 5.4 N: 0 O: ① Q: ●
A: 품 B: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H: 개소(교량,터널) J: 0.5 K: 4 L: 8 M: 16.5 N: 0 O: ⑦⑧ S: ●
A: 작 B: 4. 터널해석보고서 H: 개소 J: 0 K: 1.8 L: 4.4 M: 12.6 N: 0 O: ⑧ S: ●
A: 성 B: 5. 설계예산서 H: 식 J: 2.1 K: 9.8 L: 17.5 M: 21 N: 1.6 O: ② P: ●
B: 6. 단가 산출서 H: km J: 0.9 K: 5.4 L: 8 M: 8.6 N: 2.5 O: ① P: ● Q: ●
B: 7. 수량 산출서 H: Km J: 2.2 K: 8.8 L: 17.2 M: 27.5 N: 30 O: ① P: ● Q: ●
B: 8. 실시설계도면 H: Km J: 5 K: 5.6 L: 9.3 M: 20 N: 18 O: ① P: ● Q: ● S: ●
B: 9. 공사시방서 H: 식 J: 2.2 K: 6.8 L: 9.4 M: 7.5 N: 7 O: ②
B: 10. 기타 H: Km J: 0.1 K: 0.9 L: 1.2 M: 2.7 N: 3.7 O: ①
[시트: 기본설계 투입산근]
A: 구분 B: 업무구분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 K: 환산계수 L: 보정계수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L: 도로 M: 공사 N: 지역 O: 차로수
L: 등급 M: 성격
A: 조 B: 1. 과업착수준비 E: 식 F: 2 G: 5.1 H: 5.8 I: 4.6 J: 2.5 K: ②
B: 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E: km F: 0.2 G: 1.3 H: 2.9 I: 3.8 J: 3.5 K: ① M: ● N: ●
B: 3. 현지조사 및 답사 E: km F: 0.9 G: 3.1 H: 4.8 I: 5.1 J: 4.5 K: ① M: ● N: ● O: ●
A: 사 B: 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E: km F: 4.6 G: 9.9 H: 12.5 I: 13.9 J: 15.5 K: ① N: ●
B: 5. 수자원 C: 1) 수리·수문조사 E: km F: 0.3 G: 1.3 H: 2 I: 2.3 J: 1.5 K: ① N: ●
C: 2) 기상·해상조사 E: km F: 0.3 G: 1.3 H: 2 I: 2.3 J: 1.5 K: ① N: ●
C: 3) 선박운항조사 E: km(해상구간) F: 0.2 G: 0.7 H: 1 I: 1 J: 0.8 K: ①
B: 6.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E: km F: 0.2 G: 0.8 H: 1 I: 1.3 J: 1 K: ① N: ●
B: 7. 측량 성과검토 E: km F: 0.2 G: 0.7 H: 1.3 I: 1.1 J: 0.8 K: ① M: ● N: ●
B: 8.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E: km F: 0.2 G: 0.6 H: 1.1 I: 1.1 J: 0.3 K: ① M: ● N: ●
B: 9.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E: km(터널제외) F: 0 G: 2.3 H: 4.1 I: 5.4 J: 4.5 K: ① M: ● N: ● O: ●
B: 10.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E: km F: 0.3 G: 1.2 H: 2.4 I: 3.3 J: 2.2 K: ① N: ●
B: 11. 용지조사 E: km(터널제외) F: 0 G: 0.6 H: 0.7 I: 0.7 J: 2.2 K: ① M: ● N: ●
A: 계 B: 1. 전 단계 성과검토 E: km F: 1.6 G: 2.8 H: 3.6 I: 3.4 J: 1.8 K: ① L: ● N: ●
B: 2. 교통분석 및 평가 E: km F: 5.8 G: 10.7 H: 13.8 I: 13.2 J: 5.5 K: ① L: ● N: ●
B: 3. 사전환경성 검토 E: km F: 0.2 G: 0.2 H: 0.5 I: 0.5 J: 0.5 K: ① N: ●
A: 획 B: 4.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E: km(해상구간) F: 0.2 G: 0.5 H: 1 I: 1 J: 0.5 K: ①
B: 5.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 검토 E: km(터널제외) F: 0.3 G: 0.4 H: 1.4 I: 1.2 J: 1.4 K: ① N: ●
B: 6. 경제성 및 재무분석 E: km F: 2.5 G: 4 H: 5 I: 7 J: 4 K: ① L: ●
B: 7. 노선선정 E: km F: 26 G: 40.7 H: 49.7 I: 37.1 J: 22.2 K: ① L: ● M: ● N: ●
B: 8. 수리․수문검토 E: 개소(하천) F: 1.4 G: 1.4 H: 5.8 I: 4.6 J: 4.5
B: 9. 관련규정의 적용 E: 식 F: 2.2 G: 5.4 H: 5.4 I: 4 J: 0.2 K: ② L: ● N: ● O: ●
B: 10. 구조물 계획 C: 1) 교량 E: 개소 F: 8.4 G: 10.4 H: 10 I: 9.3 J: 7.1 K: ⑥ L: ● M: ● O: ●
C: 2) 터널 E: 개소 F: 9.2 G: 13.3 H: 13.4 I: 13.2 J: 5.6 K: ⑦ L: ● M: ● O: ●
C: 3) 기타 구조물 E: km(도로연장) F: 1.2 G: 1.5 H: 4 I: 5 J: 3 K: ⑥ L: ● M: ●
B: 11. 설계기준 작성 E: 식 F: 4.3 G: 6.2 H: 6.8 I: 5.9 J: 1.7 K: ② L: ● N: ● O: ●
B: 12.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E: Km F: 4 G: 7.2 H: 8.3 I: 7.1 J: 4.2 K: ① L: ● M: ● N: ●
B: 13.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E: 회 F: 4.6 G: 8.7 H: 9.7 I: 8.7 J: 7 K: ① L: ●
A: 설 B: 1. 선형설계 E: Km F: 10 G: 16 H: 16 I: 15.4 J: 10.8 K: ① L: ● M: ● N: ●
B: 2. 토공설계 E: km(도로연장) F: 5.6 G: 10 H: 12.5 I: 12.8 J: 11.2 K: ⑤ M: ● N: ● O: ●
B: 3. 배수공 설계 E: km(도로연장) F: 2.9 G: 3.9 H: 5.8 I: 5.2 J: 2.7 K: ⑤ M: ● N: ● O: ●
A: 계 B: 4. 포장공설계 E: 식 F: 6.1 G: 6.3 H: 9.4 I: 7.9 J: 2.9 K: ② L: ● M: ● O: ●
B: 5. 출입시설설계 D: 1)평면교차 E: 개소 F: 2 G: 2.9 H: 3.6 I: 3.9 J: 3.3 M: ●
D: 2)입체교차 F: 3.5 G: 4.4 H: 5.5 I: 6 J: 5
B: 6. 부대시설설계 E: Km F: 1.6 G: 3.3 H: 4.4 I: 4.1 J: 3.8 K: ① L: ● M: ● O: ●
B: 7. 교량설계 E: 개소 F: 2.2 G: 2.1 H: 2.1 I: 0.7 J: 0.2 K: ⑥ L: ● O: ●
E: 100m F: 2.5 G: 3.8 H: 8.9 I: 8.8 J: 6 K: ③ L: ● O: ●
B: 8. 터널설계 E: 개소 F: 10 G: 10.8 H: 30 I: 27 J: 20 K: ⑦ L: ● O: ●
E: Km F: 2 G: 4.8 H: 5.4 I: 5.8 J: 3 K: ④ L: ● O: ●
A: 성 B: 1. 기본설계보고서 E: km F: 6.3 G: 15.5 H: 17.3 I: 11.5 J: 10.4 K: ① M: ● N: ●
A: 과 B: 2. 지반조사보고서 E: km F: 0 G: 3.4 H: 4.8 I: 4.5 J: 0.4 K: ① M: ●
A: 품 B: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E: 개소(교량,터널) F: 0.2 G: 1.3 H: 2 I: 2.4 J: 0.5 K: ⑥⑦ O: ●
A: 작 B: 4. 터널해석보고서 E: 개소 F: 0.1 G: 0.8 H: 1.3 I: 1.7 J: 0.5 K: ⑧ O: ●
A: 성 B: 5. 설계예산서 E: 식 F: 0.6 G: 2.3 H: 6.3 I: 5.1 J: 3 K: ② L: ●
B: 6. 단가 산출서 E: km F: 0.9 G: 4.1 H: 6 I: 6.4 J: 2.5 K: ① L: ● M: ● N: ●
B: 7. 수량 산출서 E: Km F: 0.8 G: 2.3 H: 6.4 I: 6.3 J: 7 K: ① L: ● M: ● N: ●
B: 8. 기본설계도면 E: Km F: 0.6 G: 1.6 H: 3.8 I: 4.9 J: 4.2 K: ① L: ● M: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