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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434] 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추정가격: 289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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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68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나. 위
치 : 3개소(금갑,신전,관매도) 해수욕장

다. 과 업 량 :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 및 백사장,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마. 용 역 비 : 31,800,000원(추정가격 28,909,091원, 부가가치세 2,890,909원)

※ 기초금액 : 31,80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10:00 2026. 10. 12. 14:00 2026. 10. 12.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담당자(☎061-540-3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관광과(☎061-540-340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68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나. 위

치 : 3개소(금갑,신전,관매도) 해수욕장

다. 과 업 량 :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 및 백사장,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마. 용 역 비 : 31,800,000원(추정가격 28,909,091원, 부가가치세 2,890,909원)
※ 기초금액 : 31,80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장소 개찰일시

2026. 10. 6. 10:00 2026. 10. 12. 14:00 2026. 10. 12.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
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담당자(☎061-540-340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
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
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
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관광과(☎061-540-340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
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

(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설계용역 내역서(해수욕장 현황 조사).xlsx =====

[시트: 표지]
B: 2026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M:
2026. 9.
M: 진
도
군

[시트: 설계예산서 갑지]
A: 과
장 C: 2026. 9.
B: 2026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A: 팀
장
A: 설
계
A: 2026년
A: 9월 C: ▣ 용역개요
A: 일 C:
○ 해수욕장 현황조사 1식(3개소)
A: 심 사 자
A: 설 계 자 C: ▣ 용 역 비 : E: 금31,800,000원
A: 조 사 자 H: 진
도
군

[시트: 집계]
A: ■ 2026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측 량 비 C: 1 D: 식 F: 28,648,111 H: 7,680 J: 11,362,184 L: 17,278,247
A: 2. 손해배상공제보험 C: 1 D: 식 F: 280,000 H: - J: - L: -
A: 3. 소
계 C: 1 D: 식 F: 28,928,111
A: 4. 부가가치세 C: 1 D: 식 F: 2,892,811
A: 5. 조정액 C: 1 D: 식 F: -20,922
A:
총 용역비 C: 1 D: 식 F: 31,800,000 L: -

[시트: 용역설계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2026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내역서
A: 1. 측
량 C: 1 D: 식 E: 28,648,111 G: 7,680 I: 11,362,184 K: 17,278,247
A: 1) 조사측량 E: 11,377,591 G: 7,680 I: 11,362,184 K: 7,727
A:
수심측량계획및 왕복이동 C: 3 D: 건 H: 2,114,873 I: 6,344,619 L: 제1호표
A:
측심작업 C: 1.90 D: km E: 258,569 F: 4,042 G: 7,680 H: 127,980 I: 243,162 J: 4,067 K: 7,727 L: 제2호표
A:
지형현황측량 B: 평
지 C: 95,000 D: ㎡ E: 4,774,403 H: 50 I: 4,774,403 J: - K: - L: 제3호표
A: 2)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10 D: % J: 11,362,184 K: 12,498,402
A: 3)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0 D: % J: 23,860,586 K: 4,772,117
A: 2. 손해배상공제보험 B: 소계의 C: 0.980 D: % E: 280,000
A: 3. 소
계 E: 28,928,111
A: 4. 부가가치세 B: 소계의 C: 10 D: % E: 2,892,811
A: 5. 조정액 E: -20,922
K: 0
A: 5. 합
계 E: 31,800,000 L: 만원단위절사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시트: 산근1(수심측량)]
A: 순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 수심측량계획및왕복이동; 건당 M: 면별적용
B:
특급기술자(측량) D: 1 E: 인 F: 326,774 I: 326,774 J: 326,774
B:
고급기술자(측량) D: 2 E: 인 F: 578,530 I: 289,265 J: 578,530
B:
중급기술자(측량) D: 2 E: 인 F: 503,192 I: 251,596 J: 503,192
B:
초급기술자(측량) D: 3 E: 인 F: 706,377 I: 235,459 J: 706,377
B: 계 F: 2,114,873 J: 2,114,873
A: 제2호표 : 측심작업 1:2,500 25m
km당 F: -
B:
특급기술자(측량) C: 1/25.9 = D: 0.0386 E: 인 F: 12,616 I: 326,774 J: 12,616
B:
고급기술자(측량) C: 3/25.9 = D: 0.116 E: 인 F: 33,505 I: 289,265 J: 33,505
B:
중급기술자(측량) C: 3/25.9 = D: 0.12 E: 인 F: 29,142 I: 251,596 J: 29,142
B:
초급기술자(측량) C: 5/25.9 = D: 0.193 E: 인 F: 41,623 I: 215,609 J: 41,623
B:
음향측심기 손료 C: RS-E D: 0.250 E: HR F: 804 J: - K: 3,219 L: 804
B:
음향측심기 기록지 D: 0.125 E: 권 F: 2,277 G: 15,000 H: 1,875 J: - K: 3,219 L: 402
B:
음향측심기 기록펜 D: 0.125 E: 개 F: 527 G: 1,000 H: 125 J: - K: 3,219 L: 402
B:
밧데리 충전 D: 0.125 E: 개 F: 1,027 G: 5,000 H: 625 J: - K: 3,219 L: 402
B:
야
장 D: 0.063 E: 권 F: 326 G: 2,000 H: 125 J: - K: 3,219 L: 201
B:
예
선 C: 목조 40hp D: 0.25 E: HR F: 14,242 G: 5,169 H: 1,292 I: 44,377 J: 11,094 K: 7,426 L: 1,856
B: 계 F: 136,089 H: 4,042 J: 127,980 L: 4,067
F: -

[시트: 산근2(측량)]
A: 【 산출근거 2 】: 지형현황측량 (건설표준품셈,2011.1)
B: 작 업 구 분 C: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 M: 인부 Q: 작업량
C: 기준인원 D: 실인원 E: 기준인원 F: 실인원 G: 기준인원 H: 실인원 I: 기준인원 J: 실인원 K: 기준인원 L: 실인원 M: 기준인원 N: 실인원 Q: 300,000
B: 지상현황측량 C: 0.00 D: 0.00 E: 4.25 F: 4.80 G: 15.00 H: 16.95 I: 15.00 J: 16.95 K: 7.00 L: 7.91 M: 7.00 N: 7.91 P: 1.13
B: 기준점측량(2급) C: 2.00 D: 0.00 E: 17.00 F: 0.00 G: 25.00 H: 0.00 I: 26.00 J: 0.00 K: 28.00 L: 0.00 M: 8.00 N: 0.00
B: 기준점측량(3급) C: 0.00 D: 0.00 E: 22.00 F: 10.78 G: 27.00 H: 13.23 I: 28.00 J: 13.72 K: 32.00 L: 15.68 M: 4.00 N: 1.96 P: 0.49
B: 기준점측량(4급) C: 0.00 D: 0.00 E: 31.50 F: 25.83 G: 35.00 H: 28.70 I: 37.00 J: 30.34 K: 40.00 L: 32.80 M: 6.00 N: 4.92 P: 0.82
B: 수준측량 C: 1.00 D: 0.41 E: 3.00 F: 1.23 G: 11.50 H: 4.72 I: 8.00 J: 3.28 K: 8.00 L: 3.28 M: 8.00 N: 3.28 P: 0.41
B: 계 C: 3.00 D: 0.41 E: 77.75 F: 42.64 G: 113.50 H: 63.60 I: 114.00 J: 64.29 K: 115.00 L: 59.67 M: 33.00 N: 18.07
B: 가. 지상현황측량 계수산정
B: ① 기준인원은 10만㎡에 대한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 기준
B: ②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B: 지형구분 C: 계수 D: 비
고 K: 선 택
B: 밀집시가지 C: 2.8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B: 시가지 C: 2.15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B: 평지 C: 1.00 D: 평탄한 평야지형
B: 구릉지 C: 1.25 D: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K: 1.25
B: 산악지 C: 1.30 D: 수목이 우거진 야신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B: ③ 축척에 따른 계수(S)
B: 축 척 C: 1/250 D: 1/500 E: 1/1,000 F: 1/2,500 G: 선 택
B: 계
수 C: 1.60 D: 1.00 E: 0.65 F: 0.54 G: 1.00
B: ④ 작업량에 따른 계수(P)
B:
P = 0.80 + 2 / 작업량(면적:만㎡) , 20만㎡이상인 경우 P는 0.90
B: 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B: 작 업 종 류 D: 신규측량 F: 수정측량 H: 선
택
B: 계
수 D: 1.00 F: 1.25 H: 1.00
B: ⑥ 총계수 산정 ( = K × S × P × T )
B: 총계수 = C: 1.25
× D: 1.00
× E: 0.90
× F: 1.00
= G: 1.13
B: 나. 기준점측량 계수산정
B: ①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B:
a) 2급 기준점
B: 지형구분 C: 계수 D: 비
고 K: 선 택
B: 밀집시가지 C: 1.3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B: 시가지 C: 1.15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B: 평지 C: 1.00 D: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B: 산지 C: 1.20 D: 표고차 200~400m K: 1.20
B: 산악지 C: 1.40 D: 표고차 400m이상
B:
b) 3급 기준점
B: 지형구분 C: 계수 D: 비
고 K: 선 택
B: 밀집시가지 C: 1.3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B: 시가지 C: 1.15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B: 평지 C: 1.00 D: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B: 산지 C: 1.15 D: 표고차 200~400m K: 1.15
B: 산악지 C: 1.30 D: 표고차 400m이상
B:
c) 4급 기준점
B: 지형구분 C: 계수 D: 비
고 K: 선 택
B: 밀집시가지 C: 1.3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B: 시가지 C: 1.15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B: 평지 C: 1.00 D: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B: 산지 C: 1.10 D: 표고차 200~400m K: 1.10
B: 산악지 C: 1.20 D: 표고차 400m이상
B: ② 작업량에 따른 계수(P)
B:
a) 2급 기준점
B:
P = 0.80 + 2.8 / 작업량(점) , 28점이상인 경우 P는 0.90
B:
b) 3급 기준점
B:
P = 0.80 + 6 / 작업량(점) , 60점이상인 경우 P는 0.90
B:
c) 4급 기준점
B:
P = 0.80 + 30 / 작업량(점) , 300점이상인 경우 P는 0.90
B: ③ 기준점 배점기준
B: 구
분 D: 10 E: 30 F: 60 G: 150 H: 선 택
B: 2급기준점 C: 신점간거리 D: 500 E: 500 F: 500 G: 500
C: 기준배점수 D: 0 E: 0 F: 2 G: 4
B: 3급기준점 C: 신점간거리 D: 200 E: 200 F: 200 G: 200
C: 기준배점수 D: 2 E: 4 F: 8 G: 11
B: 4급기준점
(산지) C: 점간평균거리 D: 30 E: 40 F: 50 G: 60
C: 선간평균거리 D: 60 E: 55 F: 75 G: 100
C: 기준배점수 D: 56 E: 137 F: 160 G: 250
B: ④ 총계수 산정
B: 2급기준점 C: 0
/
14
× E: 1.20
× F: 0.00
= G: 기준점측량계수는 없음
B: 3급기준점 C: 4
/
30
× E: 1.15
× F: 1.50
= G: 0.49
B: 4급기준점
(산지) C: 137
/
150
× E: 1.10
× F: 0.82
= G: 0.82
B: 다. 수준측량 계수산정
B: ①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B: 지형구분 C: 계수 D: 비
고 I: 선 택
B: 밀집시가지 C: 1.3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B: 시가지 C: 1.20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B: 평지 C: 1.00 D: 평탄한 평야지형
B: 산지 C: 1.10 D: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I: 1.10
B: 산악지 C: 1.30 D: 수목이 우거진 야신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B: ② 작업량에 따른 계수(P)
B:
P = 0.80 + 3 / 작업량(거리,km) ,30km이상인 경우 P는 0.90
B: ③ 총계수 산정
B: 총계수 = C: 6.28
/
15
× E: 1.10
× F: 0.90
= G: 0.41

[시트: 산근2(4급기준점측량]
A:
4급 기준점 측량
A: 작업구분 E: 일수 G: 인 원 수 AA: 비고
G: 1 일 당 Q: 합 계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초급기능사 (측량) O: 인부 Q: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U: 초급기술자 W: 초급기능사 (측량) Y: 인부
A: 계획준비 E: (2.0) G: (1.0) I: (2.0) K: (2.0) M: (0.0) O: (0.0) Q: (2.0) S: (4.0) U: (4.0) W: (0.0) Y: (0.0) AA: ()내는
내업을
표시함
A: 답사선점 E: 3.0 G: 0.5 I: 1.0 K: 1.0 M: 0.0 O: 2.0 Q: 1.5 S: 3.0 U: 3.0 W: 0.0 Y: 6.0
A: 관
측 E: 20.0 G: 1.0 I: 1.0 K: 1.0 M: 2.0 O: 0.0 Q: 20.0 S: 20.0 U: 20.0 W: 40.0 Y: 0.0
A: 계
산 E: (5.0) G: (1.0) I: (1.0) K: (2.0) M: (0.0) O: (0.0) Q: (5.0) S: (5.0) U: (10.0) W: (0.0) Y: (0.0)
A: 정
리 E: (3.0) G: (1.0) I: (1.0) K: (0.0) M: (0.0) O: (0.0) Q: (3.0) S: (3.0) U: (0.0) W: (0.0) Y: (0.0)
A: 계 E: - G: - I: - K: - M: - O: - Q: 21.5 S: 23.0 U: 23.0 W: 40.0 Y: 6.0
Q: (10.0) S: (12.0) U: (14.0) W: (0.0) Y: (0.0)
A: 1.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관측은
A:
간접수준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 2. 관측용 장비는 GPS 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A: 3.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한다.
A: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A: 번호 C: 지형구분 G: 증감계수 K: 비
고 AE: 선택:1,비선택:0
A: 1 C: 밀집시가지 G: 1.30 K: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AE: 0 AG: 0.00
A: 2 C: 시
가
지 G: 1.15 K: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AE: 0 AG: 0.00
A: 3 C: 평
지 G: 1.00 K: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AE: 1 AG: 1.00
A: 4 C: 산
지 G: 1.10 K: 표고차 200M ~ 400M AE: 0 AG: 0.00
A: 5 C: 산
악
지 G: 1.20 K: 표고차 400M 이상 AE: 0 AG: 0.00
AE: 1 AG: 1.00 AI: O.K
A: 4. 작업방법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의한다.
A: 5.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A: 작업량에 따른 계수(P)
A: 번
호 F: 1 I: 2 L: 3 O: 4 R: 5 U: 6 X: 비 고
A: 작업량(점수) F: 30 I: 50 L: 80 O: 150 R: 200 U: 300 X:
A: 증가계수 F: 1.80 I: 1.40 L: 1.17 O: 1.00 R: 0.95 U: 0.90 X:
A: · 작업계수 (P) = F: 0.80 H: + I: 30 K: / L: 작업량(점수) P: = Q: 0.80 S: + T: 30 V: / W: 56점 Y: = Z: 1.336
A: · 작업량(점수) = F: 구하는점 J: + K: 주어진점 O: 110 Q: + R: 40 T: = U: 150 W: 점
A: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증감계수(P)는 0.90으로 사용한다.
A: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A: 번
호 E: 1 I: 2 M: 3 Q: 4 U: 5 Y: 비고 AE: 적용거리 AK: 기준점 배점기준
A: 거
리 E: 40 I: 60 M: 70 Q: 80 U: 100 Y:
AE: 100 AK: 구분 AO: 10만㎡ AQ: 30만㎡ AS: 60만㎡ AU: 150만㎡ AW: 비 고
A: 증감계수 E: 0.53 I: 0.65 M: 0.73 Q: 0.81 U: 1.00 Y:
AE: 1.00 AK: 4급기준점 AL: 시가지 AM: 점간평균거리 AO: 40M AQ: 45M AS: 55M AU: 65M
AM: 선간평균거리 AO: 45M AQ: 50M AS: 60M AU: 100M
A: 6.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M: 기준배점수 AO: 56점 AQ: 133점 AS: 182점 AU: 230점
A: 7.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AL: 평지 AM: 점간평균거리 AO: 45M AQ: 45M AS: 60M AU: 75M
A: 8.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AM: 선간평균거리 AO: 45M AQ: 60M AS: 70M AU: 100M
A:
별도 계상한다. AM: 기준배점수 AO: 50점 AQ: 112점 AS: 143점 AU: 200점
A: 9.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AL: 구릉지 AM: 점간평균거리 AO: 45M AQ: 50M AS: 60M AU: 80M
A:
고시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AM: 선간평균거리 AO: 55M AQ: 70M AS: 100M AU: 125M
A: 10.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 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AM: 기준배점수 AO: 41점 AQ: 86점 AS: 100점 AU: 150점
A: 11.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AL: 산지 AM: 점간평균거리 AO: 30M AQ: 40M AS: 50M AU: 60M
A:
가)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AM: 선간평균거리 AO: 60M AQ: 55M AS: 75M AU: 100M
A:
나)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 AM: 기준배점수 AO: 56점 AQ: 137점 AS: 160점 AU: 250점
A:
다)관측수부 및 계산부
A:
라)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A:
마)보고서
A:
B: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수있다.
A: 작업인원계산
A: 구
분 G: 표준인원 J: 작업량 O: K R: P U: S X: 총증감 AA: 작업인원
A: 고급기술자 G: 31.50 J: 56 L: / M: 150 O: 1.00 R: 1.336 U: 1.00 X: 0.499 AA: 15.71
A: 중급기술자 G: 35.00 J: 56 L: / M: 150 O: 1.00 R: 1.336 U: 1.00 X: 0.499 AA: 17.45
A: 초급기술자 G: 37.00 J: 56 L: / M: 150 O: 1.00 R: 1.336 U: 1.00 X: 0.499 AA: 18.45
A: 초급기능사(측량) G: 40.00 J: 56 L: / M: 150 O: 1.00 R: 1.336 U: 1.00 X: 0.499 AA: 19.95
A: 인
부 G: 6.00 J: 56 L: / M: 150 O: 1.00 R: 1.336 U: 1.00 X: 0.499 AA: 2.99
A: 계 G: 149.5 J:
O:
R:
U:
X:
AA: 74.55

[시트: 산근3(지형현황측량)]
A: 일위대가3. 지형현황측량
A: 작업구분 E: 일수 G: 인 원 수 AA: 비고
G: 1 일 당 Q: 합 계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초급기능사 (측량) O: 인부 Q: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U: 초급기술자 W: 초급기능사 (측량) Y: 인부
A: 지상현황측량 B: 계획준비 E: (1) G: (0.5) I: (1) K: (1) M: - O: - Q: (0.5) S: (1) U: (1) W: - Y: - AA: ()내는
내업을
표시함
B: 기준점설치 E: 1 G: - I: 1 K: 1 M: - O: - Q: - S: 1 U: 1 W: - Y: -
B: 세부측량 E: 7 G: - I: 1 K: 1 M: 1 O: 1 Q: - S: 7 U: 7 W: 7 Y: 7
B: 편집 E: (4) G: (0.75) I: (1) K: (1) M: - O: - Q: (3) S: (4) U: (4) W: - Y: -
B: 지도원판제작 E: (2) G: - I: (0.5) K: (0.5) M: - O: - Q: - S: (1) U: (1) W: - Y: -
B: 성과등의정리 E: (1) G: (0.75) I: (1) K: (1) M: - O: - Q: (0.75) S: (1) U: (1) W: - Y: -
A: 계 Q: 0 S: 8 U: 8 W: 7 Y: 7
Q: (4.25) S: (7) U: (7) W: (0) Y: (0)
A: 1.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A: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감계수를 가산한다.
A: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A: 번호 C: 지형구분 G: 증감계수 K: 비
고 AE: 선택:1,비선택:0
A: 1 C: 밀집시가지 G: 2.80 K: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AE: 0 AG: 0.00
A: 2 C: 시
가
지 G: 2.15 K: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AE: 0 AG: 0.00
A: 3 C: 평
지 G: 1.00 K: 평탄한 평야지형 AE: 1 AG: 1.00
A: 4 C: 구
릉
지 G: 1.25 K: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AE: 0 AG: 0.00
A: 5 C: 산
지 G: 1.30 K: 표고차 200m ~ 400m 이상 지형 AE: 0 AG: 0.00
AE: 1 AG: 1.00 AI: O.K
A: 축척에 따른 계수(S)
A: 번
호 F: 1 J: 2 N: 3 R: 4 V: 비 고 AE: 적용거리
A: 축
척 F: 1/250 J: 1/500 N: 1/1,000 R: 1/2,500 V:
AE: 1/1,000
A: 계수 F: 1.60 J: 1.00 N: 0.65 R: 0.54 V:
AE: 0.65
A: 작업량에 따른 계수(P)
A: 번
호 F: 1 J: 2 N: 3 R: 4 V: 5 Z: 비고
A: 작업량(면적:m2) F: 2만 J: 5만 N: 10만 R: 15만 V: 20만 Z:
A: 계수 F: 1.80 J: 1.20 N: 1.00 R: 0.93 V: 0.90 Z:
A: · 작업량계수 (P) = F: 0.80 H: + I: 2 K: / L: 작업량(면적) P: = Q: 0.80 S: + T: 2 V: / W: 7.52 Y: = Z: 1.07
A: · 작업량이 20만m2 이상인 경우에도 증감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A: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A: 작업종규 F: 신규측량 J: 수정측량 N: 비
고
A: 계수 F: 1.00 J: 1.25 N:
D: · 총 계수 = G: 표준작업량 K: x L: K M: x N: S O: x P: P Q: x R: T
F: = G: 7.52 J: / K: 10 N: x O: 1.00 Q: x R: 0.65 T: x U: 1.07 W: = X: 0.52
A: 작업인원계산(현황측량),㎡당
A: 구
분 G: 표준인원 J: 작업량 O: K R: S U: P X: 총증감 AA: 작업인원/100000
A: 고급기술자 G: 4.25 J: 7.52 L: / M: 10 O: 1.00 R: 0.65 U: 1.07 X: 0.521 AA: 0.0000221
A: 중급기술자 G: 15.00 J: 7.52 L: / M: 10 O: 1.00 R: 0.65 U: 1.07 X: 0.521 AA: 0.0000782
A: 초급기술자 G: 15.00 J: 7.52 L: / M: 10 O: 1.00 R: 0.65 U: 1.07 X: 0.521 AA: 0.0000782
A: 초급기능사(측량) G: 7.00 J: 7.52 L: / M: 10 O: 1.00 R: 0.65 U: 1.07 X: 0.521 AA: 0.0000365
A: 인
부 G: 7.00 J: 7.52 L: / M: 10 O: 1.00 R: 0.65 U: 1.07 X: 0.521 AA: 0.0000365
A: 계 G: 48.25 J:
O:
R:
U:
X:
AA: 0.0002515
A: 측량단가(㎡당)
A: 구
분 G: 작업인원 O: 노임단가 X: 금액
A: 고급기술자 G: 0.0000221 O: 289,265 X: 6.3927565000
A: 중급기술자 G: 0.0000782 O: 251,596 X: 19.6748072000
A: 초급기술자 G: 0.0000782 O: 215,609 X: 16.8606238000
A: 초급기능사(측량) G: 0.0000365 O: 200,786 X: 7.3286890000
A: 인
부 G: 0.0000365 O: - X: 0.0000000000
A: 계 G: 0.0002515 O:
X: 50.2568765000
A: Ⅱ. 수심측량
B: 1. 수심현황 면적 : H: B I: 60 L: × M: L N: 1,400 Q: = R: 84000
B: 2. 측심간격(Pitch) : H: 25
B: 3. 측심작업량 : G: {( H: 60 K: ÷ L: 25 O: ) P: + Q: 1 R: } S: × T: 1400 W: = X: 4760
W: ( X: 4.76 AA: )

[시트: 산근4(손배)]
A: ■ 산근 4. 손해배상보험료
B: 가. 공제요율(설계,감리등 용역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2008.4)
B: 공 사 종 류 I: 용
역
금
액 AM: 표준
공사
기간
I: 5억원이하 O: 5억원초과10억이하 U: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A: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G: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기본요율 L: 가산요율 O: 기본요율 R: 가산요율 U: 기본요율 X: 가산요율 AA: 기본요율 AD: 가산요율 AG: 기본요율 AJ: 가산요율
B: 항만공사 I: 0.98 L: 0.156 O: 0.951 R: 0.152 U: 0.921 X: 0.147 AA: 0.892 AD: 0.143 AG: 0.863 AJ: 0.137 AM: 5
B: 나.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B: 다.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라.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B: ○ 실시설계 공제요율산정
C: - 수수료 산정 O: 적용요율 : R: 0.98 W: (평균)
D: · E: 순용역금액 : J: - O: 원
D: · E: - J: ×( K: 0.98 N: + O: 0.156 R: × S: 0 U: /365) X: = Y: - AD: 원
D: · E: 합계 : J: - O: 원 P: ( Q: 적용 : S: - X: 원 Y: )
C: ○ 설계,감리등 용역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2008.4)
B:

B: 공 사 종 류 I: 용
역
금
액 AM: 표준
공사
기간
I: 5억원이하 O: 5억원초과10억이하 U: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A: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G: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기본요율 L: 가산요율 O: 기본요율 R: 가산요율 U: 기본요율 X: 가산요율 AA: 기본요율 AD: 가산요율 AG: 기본요율 AJ: 가산요율
B: 교량공사 I: 0.962 L: 0.153 O: 0.933 R: 0.149 U: 0.904 X: 0.144 AA: 0.875 AD: 0.140 AG: 0.846 AJ: 0.135 AM: 3
B: 공항건설공사 I: 1.089 L: 0.173 O: 1.057 R: 0.169 U: 1.024 X: 0.164 AA: 0.991 AD: 0.158 AG: 0.959 AJ: 0.153 AM: 5
B: 댐축조공사 I: 1.203 L: 0.192 O: 1.167 R: 0.186 U: 1.130 X: 0.180 AA: 1.094 AD: 0.175 AG: 1.059 AJ: 0.169 AM: 5
B: 도로공사 I: 0.865 L: 0.138 O: 0.839 R: 0.134 U: 0.813 X: 0.130 AA: 0.788 AD: 0.125 AG: 0.761 AJ: 0.122 AM: 3
B: 에너지저장시설공사 I: 0.865 L: 0.138 O: 0.839 R: 0.134 U: 0.813 X: 0.130 AA: 0.788 AD: 0.125 AG: 0.761 AJ: 0.122 AM: 3
B: 간척공사 I: 0.980 L: 0.156 O: 0.951 R: 0.152 U: 0.921 X: 0.147 AA: 0.892 AD: 0.143 AG: 0.863 AJ: 0.137 AM: 5
B: 항만공사 I: 0.980 L: 0.156 O: 0.951 R: 0.152 U: 0.921 X: 0.147 AA: 0.892 AD: 0.143 AG: 0.863 AJ: 0.137 AM: 5
B: 철도공사 I: 0.769 L: 0.122 O: 0.746 R: 0.119 U: 0.723 X: 0.116 AA: 0.700 AD: 0.112 AG: 0.677 AJ: 0.108 AM: 3
B: 지하철공사 I: 1.203 L: 0.192 O: 1.167 R: 0.186 U: 1.130 X: 0.180 AA: 1.094 AD: 0.175 AG: 1.059 AJ: 0.169 AM: 4
B: 터널공사 I: 1.203 L: 0.192 O: 1.167 R: 0.186 U: 1.130 X: 0.180 AA: 1.094 AD: 0.175 AG: 1.059 AJ: 0.169 AM: 4
B: 발전소건설공사 I: 1.025 L: 0.164 O: 0.995 R: 0.158 U: 0.964 X: 0.154 AA: 0.933 AD: 0.149 AG: 0.902 AJ: 0.144 AM: 3
B: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I: 1.333 L: 0.212 O: 1.293 R: 0.206 U: 1.253 X: 0.200 AA: 1.213 AD: 0.194 AG: 1.172 AJ: 0.187 AM: 2
B: 폐수처리장건설공사 I: 1.049 L: 0.167 O: 1.017 R: 0.162 U: 0.986 X: 0.158 AA: 0.955 AD: 0.152 AG: 0.923 AJ: 0.147 AM: 2
B: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I: 1.049 L: 0.167 O: 1.017 R: 0.162 U: 0.986 X: 0.158 AA: 0.955 AD: 0.152 AG: 0.923 AJ: 0.147 AM: 2
B: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I: 1.124 L: 0.179 O: 1.091 R: 0.174 U: 1.057 X: 0.169 AA: 1.023 AD: 0.164 AG: 0.989 AJ: 0.158 AM: 3
B: 하수도건설공사 I: 1.049 L: 0.167 O: 1.017 R: 0.162 U: 0.986 X: 0.158 AA: 0.955 AD: 0.152 AG: 0.923 AJ: 0.147 AM: 2
B: 관람집회시설공사 I: 0.577 L: 0.092 O: 0.560 R: 0.089 U: 0.542 X: 0.086 AA: 0.525 AD: 0.084 AG: 0.508 AJ: 0.081 AM: 3
B: 전시시설공사 I: 0.577 L: 0.092 O: 0.560 R: 0.089 U: 0.542 X: 0.086 AA: 0.525 AD: 0.084 AG: 0.508 AJ: 0.081 A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I: 0.692 L: 0.110 O: 0.671 R: 0.107 U: 0.650 X: 0.104 AA: 0.629 AD: 0.101 AG: 0.609 AJ: 0.097 AM: 3
B: 송전공사 I: 0.718 L: 0.115 O: 0.697 R: 0.111 U: 0.674 X: 0.107 AA: 0.653 AD: 0.104 AG: 0.632 AJ: 0.101 AM: 2
B: 변전공사 I: 0.718 L: 0.115 O: 0.697 R: 0.111 U: 0.674 X: 0.107 AA: 0.653 AD: 0.104 AG: 0.632 AJ: 0.101 AM: 2
B: 공동주택건설공사 I: 0.744 L: 0.119 O: 0.722 R: 0.115 U: 0.699 X: 0.112 AA: 0.677 AD: 0.108 AG: 0.655 AJ: 0.104 AM: 3
B: 평
균 I: 0.944 L: 0.151 O: 0.916 R: 0.146 U: 0.887 X: 0.142 AA: 0.859 AD: 0.137 AG: 0.831 AJ: 0.133

[시트: 산근5(노임단가)]
A: ■ 산근 5. 노임단가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A: ◈ 건설 및 기타 노임단가(단위 : 원)
A: 기 술 사 B: 467,217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특급기술자 B: 373,353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고급기술자 B: 310,884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중급기술자 B: 295,138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초급기술자 B: 235,459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특별인부 B: 228,717 C: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2026.하반기)
A: 보통인부 B: 172,698 C: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2026.하반기)
A: 보링공(지질조사) B: 233,503 C: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2026.하반기)
A: 보통선원 B: 204,255 C: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2026.하반기)
A: 선원 B: 204,255 C: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2026.하반기)
A: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단위 : 원)
A: 기 술 사(기술계) B: 442,679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특급기술자(기술계) B: 326,774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고급기술자(기술계) B: 289,265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중급기술자(기술계) B: 251,596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초급기술자(기술계) B: 215,609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고급기능사(측량) B: 259,647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중급기능사(측량) B: 235,899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초급기능사(측량) B: 200,786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A: 측
부 B: - C: 건설계약연구원 노임단가

[시트: 현황]
A: 2026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대상지
A: 면동 B: 명칭 C: 소재지
D: 길이/m E: 폭/m F: 면적/㎡ G: 기타
A: 계 B: 3개소 D: 1,900 E: 150 F: 95,000
A: 의신면 B: 금갑해수욕장 C: 의신면 금갑리 D: 300 E: 50 F: 15,000 G:

A: 조도면 B: 신전해수욕장 C: 조도면 신전리 D: 400 E: 50 F: 20,000
B: 관매도해수욕장 C: 조도면 관매도리 D: 1200 E: 50 F: 60,000 G:

===== 2026년 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금갑해수욕장 외 2개소」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진 도 군
(관 광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주요내용
5. 과업수행기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7. 과업의 협의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Ⅱ. 과업 지시서 ………………………………………………………… 4
1.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2. 장비 검․조정 및 바-체크
3. 해저지형 측량
4. 지형현황 측량
5. 해안선의 기본도 제작

Ⅲ. 과업의 일반사항…………………………………………………… 9
1. 일반지침
2. 과업의 성과물
3. 보안사항

Ⅰ. 과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1 과 업 명 : 2026 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1.2 과업목적
본 사업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한 현황조사를 위한 것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범위
(1) 해수욕장 : 3개소(금갑, 신전, 관매도)
※ 과업상 상기 3개소를 “해수욕장”으로 칭함
(2)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2월 21일까지

1.4 과업의 주요내용
1)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
(1) 해수욕장 과업대상지의 구역 설정
(2) 기초조사(자연환경)

가. 지형조건 (해저지형, 배후지의 지형, 유입하천, 표사특성 등)

나. 기상조건 (기온, 수온, 풍향 등) 다. 해상조건 (조위, 파랑 등)

라. 환경조건 (수질, 생물, 경관 등)
(3)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

가. 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객 조사(주차장 및 차량이용객 포함)

나. 운영자 및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4)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과업대상지 구역내 토지의 도면 및 대장 작성(지목, 면적, 소유자 및 이용현황 등)

나. 건물 이용현황(소유자, 구조 및 이용현황 등)
(5)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원 조사

가. 해수욕장에 유입 가능한 식당 등 하수원, 기타시설의 오폐수원 및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바다유입 가능성 등

2)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1) 해안선 기준점 측량 및 도근점 표석 설치
(2) 지형 및 수심측량(해빈단면 및 수심조사)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7 과업의 협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해안선 및 해빈단면측량 계획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중간보고회는 과업범위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 요구시 수시보고
다. 최종보고회는 용역기간 1개월전 개최
라. 주요계획, 과업범위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보고회 개최

Ⅱ. 과업 지시서

2.1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1) 대상지역의 설정
가. 대상지역은 상기 3개소 해수욕장으로 한다.
나. 대상지역은 기초자료조사,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조사,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조사, 해수욕장의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표사 및 해변 특성 조사, 항공촬영, 항공사진 및 위성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초 자료 조사
가. 일반사항

  • 대상지역의 자연조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에 조사된 내용 또는 관련된 적성자료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지형조사

  • 대상지역의 지형을 조사하여 지질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해안에서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 지형조사에 과거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지형의 변화를 연도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다. 기상자료

  • 과거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항목별로 정리·분석하여 과업수행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풍향별(16방위), 풍속별(4계급)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

②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 강우강도를 분석・정리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

  •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물리조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실조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해상자료

  • 계획대상 해안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 등을 결정 정리하여야 한다.
  • 기존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야 한다.

  • 경관 : 현지답사로 조망의 위치나 그곳으로부터의 양호한 경관 구성 요소 및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항목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정가능 여부 및 지정 불가시 해당사유 및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
가. 해수욕장 시설 조사

  • 해수욕장별 해수욕장 시설(해수욕장법 제2조) 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편의시설(건축물)은 향후 지번부여 등의 정리를 고려한 대지면적 및 경계를 측량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이용 현황 조사

  • 해수욕장 시설 조사에 따라 그 이용 현황을 조사하며 이는 시설별 이용객수 및 차량수(주차장등)등을 파악하여 개장전·중·후 및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가. 기준점 측량

  • 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의 기준은 인근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기준점(T.B.M)을 적용하도록 한다.

  •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안선 및 수심측량

- 지형측량과 수심측량을 병행 수행한다.

  • 해빈 및 해저의 표층이 모래가 아닌 자갈 또는 암반, 암초 등의 특별한 지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측량장비(RTK, Total Station 등)로 해빈단면측량 수행 시는 단면 위치에 대해 발주자 확인후 수행 하여야 한다.

① 지형측량(해빈측량 포함)과 수심측량을 병행 수행하되 측선은 동일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빈 및 해저의 표층이 모래가 아닌 자갈 또는 암반, 암초 등의 특별한 지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③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측량장비(RTK, Total Station 등)로 해빈단면측량 수행 시는 단면 위치에 대해 발주자 확인후 수행 하여야 한다.
⑤ 해빈측량의 점간 표현 간격은 1m 이내로 하고 측선간격은 수심측량 측선과 동일하게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다. 해안선조사자료

  • 해안선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수욕장 현황 조사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수로측량업무규정”, “해안선조사및자료처리등에 관한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 조사시 수로조사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① 해안선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수욕장 현황 조사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로측량 업무규정”, “해안선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조사 성과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함

(5)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과업구역내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주제별 도면 및 조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토지 : 소유자별(사유지, 국유지), 용도지역 및 지목별

건물 : 목적(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건물 이용현황(숙박, 음식점등)
(6) 표사 특성 조사
가.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료를 채취하여 공극률, 색조, 입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다. 해안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채취 지점 및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항공사진 및 위성분석
가. 대상해안의 최근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백사장의 변화, 배후지 개발 현황 등을 파악도록 한다.
나.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은 최근 자료를 활용 분석하며 분석자료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다.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 분석 시 자료의 중복 등 불필요 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 중 선택 분석할 수 있다.

2.2 장비 검․보정(Calibration) 및 바-체크
(1) 모든 장비는 작업 전 검․보정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검․보정 수행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임의 수행된 해안선 조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감독관이 검․보정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검․보정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2.2.(1)과 2.2.(2)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각종 센서의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때에는 장비 검․보정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2.2(1)과 2.2(2)와 2.2(3)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5) 매 해안선 조사 작업 시작 전 모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상태의 가동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해저지형측량
(1) 암초 등 부득이 하게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심선 간격 등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3) 해저지형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4) 측량선은 항해시스템에서 사전에 계획된 측심선을 따라 운용하고, 투입 장비의 성능 및 설정(Ping rate)에 따라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정보가 취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조선(0m)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만조시를 택하여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여야 한다.
(6)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7)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8) 해저지형도 제작 및 수심자료 관리를 위해 측량원도(1.5분×1.5분) 마다 측량항정 1미터 단위로 수심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9) 양식장, 어장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을 위해 해저지형측량 구역의 중첩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지형지물의 표현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측량원도 제작 기준과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265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치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좌표의 최소 단위는 1mm 단위로 한다.
(4) 관측된 원시자료는 디지털자료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지형현황측량에는 해안선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의 항목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해안선 기본도 제작
(1) 해안선 기본도는 국제수로기구에서 발표한 S-100 표준과 해안선 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제작한다.
(2) 해안선 기본도는 해안선 조사 측량 성과 및 측량원도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측량구역이 아닌 부분은 전자해도와 수치지도를 활용한다.
(3) 육상과 해상의 모든 지형 자료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4) 도면의 축척은 1:5,000으로 제작하고, 도법은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TM 도법으로 작성한다.
(5) 해안선 기본도의 수록항목과 도면 구성, 범례 기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제반 과업을 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용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근거를 기초로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아. 과업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의 단족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2) 자료제공
가.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료는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직접조사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시킨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와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 과업 성과물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판권, 특허권(이를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및 학술지 에 발표․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을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용역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서 각15부(파일 제출) 및 원도
(6)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한 자료 일체 : 1식

3.3 보안사항
(1) 용역수행업체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및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자료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며,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USB 등 기록물,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소를 구분하여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하고,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를 지정한다. 보안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회의자료 등은 제한하여 발행하고 과업종료 후 회수 파기한다.
(5) 사업 성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 한다.
(6)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 발주처의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저한 인계인수 및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해양지리정보의 취급․개발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제한구역”이므로 반출입 되는 모든 지리정보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입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설치, 자료(서류)관리,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업체(보안책임자)는<hp:nbSpace/>사업(용역) 종료시 본 사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hp:nbSpace/>성과물, 저장장치(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사업중 또는 사업종료후에도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사업 종료후에 미반납(미폐기)하고 별도보관해선 안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반자와 용역수행업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명기(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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