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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740]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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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1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114,4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 10:00 ~ 2026. 10.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개찰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확인하며, 기준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04,000,000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건설과 고윤희 주무관 031-8082-5939)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1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114,4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 10:00 ~ 2026. 10.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개찰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확인
하며, 기준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
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04,000,000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건설과 고윤희 주무관 031-8082-5939)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
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
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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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2026년도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양 주 시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1
Ⅱ . 일반과업지시서 ···················································· 2
Ⅲ . 특별과업지시서 ···················································· 13
Ⅳ . 보 안 대 책 ····················································· 15
Ⅴ . 예 정 공 정 표 ···················································· 16
Ⅵ . 설 계 예 산 서 ···················································· 17
Ⅶ . 위 치 도 ····················································· 18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옥정동 일원

나. 대상범위 : 과업노선의 연결로 신설구간 일원 및 주변 영향권
다.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L=0.6km, B=6.5m)(연결로2개소)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
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
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2. 주요과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가) 사업개요
나) 지역개황
다) 자연생태환경
라) 생활환경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나)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다) 수질(지표), 수리․수문
라) 토지이용, 지형․지질
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바) 경관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을 참고로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4) 환경현황조사
가) 기상
(1)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2) 조사방법은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계분석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나) 대기질
(1)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
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항목 : 8개 항목(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5)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다) 온실가스
(1) 평가대상지역의 온실가스 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구간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라) 수질, 수리ㆍ수문
(1) 계획하천 주변 하천특성,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등
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3)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2개 지점
  • 조사항목 : 9개 항목(pH, DO,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4)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구간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마) 토지이용
(1)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3)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바) 지형․지질
(1)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사) 동․식물상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등)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등)

(2) 육수 동물상
◦ 육수동물

  • 육수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등)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구간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자) 소음․진동
(1) 소음․진동 관련 조사는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계획구간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지역, 교육시설, 축사 등의 정온시설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3) 조사지점 선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조사지점 : 2개 지점
◦ 조사항목 : 주․야간 소음․진동
(4) 조사지점별로 소음․진동 현황 및 환경기준이나 규제기준 준수 여부 기술
차) 경관
(1) 자연경관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경관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
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4) 조망점의 선정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
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가)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나)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6) 환경보전방안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
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
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10부 및 CD 2장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소
규
모

가. 환경질 측정

환
경
영

나. 동식물상 조사

향
평
가
3.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4. 평가서 작성 및 제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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