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516-01 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②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③ 기초금액: 193,500,000원(부가세 포함)
④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3. 공동계약 : 불가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0. 13.(화) 14:00 ~ 15:00 (직접제출)
② 제안서 제출 장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제안서는 반드시 상기 제출 일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E-mail 제출/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시한 경과 시 제안서미제출(입찰무효) 처리함
③ 제출서류(직접제출)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1부
- 제안서 인쇄본 6부 및 전자파일(USB) 1식
※ 실적증명 및 기타 평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요령/방법 등 제안요청서 내용 반드시 확인
☞ 기타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연락 바람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위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제출서류 전체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
속됨
8.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9.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및 발표
평가(필요 시)를 통해 기술점수의 85%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
로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② 종합평가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을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http://www.g2b.go.kr)에 공개함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됨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
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설명회 참석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
고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
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
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2030)」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TM연구팀 (042-870-3933, 성재동)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042-870-3615, 조준일)
③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
는 영업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2. R20263588_계약정보요약서.xlsx =====
[시트: 계약정보요약서]
A: 계약정보요약서
A: 1. 기본정보
A: 구매요구부서 B: STM연구팀 E: 구매요구자 F: 성재동
A: 구매요구건명 B: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A: 납품요구일 B: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E: 인도조건 F: 납품장소입고도
A: 납품장소 B: 대전본원 E: 납품장소 상세 F: 위성운영동 2층 대관제실
A: 2. 계약방법
A: 계약방법 B: 제한경쟁 E: 입찰참가자격 제한 F:
A: 계약체결형태 B: 확정 C: 총액/단가 D: 총액 E: 일반/장기 F: 일반 G: 공동수급 H: 단독계약
A: 낙찰자결정방법 B: 협상에의한계약 E: 기술평가점수 F: 85 G: 기술평가비율 H: 9:1
A: 3. 계약조건
A: 대금지불조건 B: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E: 지체상금 최대한도 F: 국가계약법 적용(30%)
A: 하자보증 대상여부 B: 해당 E: 지체상금 적용기준 F: 계약종료일
A: 하자보증비율 B: 5% E: 지식재산권 소유 F: 공동소유
A: 하자보증기간 B: 12개월
A: 정보화사업여부 B: 해당없음 E: 보안계약 대상여부 F: 해당없음
A: 4. 유의사항
A: 계약서류 확인 B: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계약정보 안내 B: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3. 제안요청서.docx =====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26. 09.
STM연구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목 차
1. 개요
1.1 문서목적
1.2 계약 후 수행범위
1.3 사업일정
2. 용역 수행내용
2.1 과업 범위 및 적용
2.2 과업 개요
2.3 발주기관 제공 자료
2.4 개발 요구사항
3. 과제 진행 요구사항
3.1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3.2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4. 제안안내
4.1 사업개요
4.2 납품항목
4.3 대급지불방법
4.4 제작물의 공동활용 여부
4.5 SW 산출물 반출 절차
4.6 하자보수
4.7 검증, 승인시험
5. 일반 안내 사항
5.1 일반사항
5.2 입찰 참가 자격
5.3 공동계약
5.4 하도급
5.5 제안서 평가 방법
5.6 제안서 평가 기준
5.7 제안서 작성 지침
6.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6.1 하자보증
6.2 손해배상
7. 일반 계약 조건
7.1 일반사항
7.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변경
7.3 지적재산권 귀속
7.4 소유권의 귀속
8. 특수계약조건
8.1 체계관리 부문
8.2 품질보증 부문
8.3 보안 부문
8.4 기타
9. 붙임
붙임1. 요구사항 Compliance Table
붙임2. 요구사항 Deviation Table
붙임3. 보안유지 서약서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개요
1.1 문서목적
본 요구서는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본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수행되어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1.2 계약 후 수행범위
본 시제품 제작 사업의 계약 업체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 제공 설계자료에 의거한 시스템 구현 설계 및 설계문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하드웨어(단방향 전송장치) 조달 및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탑재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기능 및 성능 시험(종단 간 통합시험 포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납품항목의 납품 및 설치, 유지보수
1.3 사업일정
- 개발 일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하드웨어 납품, 소프트웨어 개발·탑재, 설치 및 검수 완료)
- 발주기관이 요구사항 명세와 상세 설계자료를 계약 즉시 제공하므로, 계약자는 구현·통합·시험에 집중하여 상기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내용
2.1 과업 범위 및 적용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단방향 전송장치 도입 및 데이터 자동유통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탑재·통합)
2.2 과업 개요
- 위성관제망(폐쇄망)과 인터넷망 간 운영자 궤도·궤도조정계획의 반출 및 외부 충돌위험정보(CDM)의 반입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 물리적 단방향 전송장치(휴네시온 i-oneNet DD V4.0(10G) 또는 동등 이상) 2세트(반출용 1세트, 반입용 1세트) 조달 및 설치
- 반출 경로 소프트웨어 개발: 반출 연계 에이전트, 업로드 게이트웨이
- 반입 경로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수집 에이전트, 수신·배포 에이전트
-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화이트리스트 정책 엔진, 표준포맷·무결성 검증, 유통 이력·감사추적·모니터링
- 개발 소프트웨어의 장치 탑재, 통합 테스트 및 인수시험 수행
- 각 항목별 요구사항은 2.4 개발 요구사항에 기술하였음.
2.3 발주기관 제공 자료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즉시 아래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는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1개월)은 아래 제공 자료를 전제로 산정되었다.
- 소프트웨어 상세 요구사항 명세 및 시스템 설계자료(모듈 구성, 데이터 흐름, 인터페이스 정의 초안)
- 유통 대상 데이터 규격(CCSDS OEM/OPM/CDM 등) 및 화이트리스트 정책 초안
- 외부 유통체계(NOAA TraCSS, Space-Track) 연동 절차·계정 정보(발주기관 운영자 계정) 및 기술 검증 자료
- 통합시험 시나리오 초안 및 검수 기준
2.4 개발 요구사항
본 절의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명칭·상세설명·산출정보)에 따라 작성하였다.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위성관제망(폐쇄망)과 인터넷망 간 반출·반입 경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구성: 단방향 전송장치 2세트(반출용 1세트, 반입용 1세트)
- 각 망측 연계 단말에 연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장치 제조사 전송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구성
- 모듈형 구조 적용(반출계/반입계/공통계 독립 모듈), 24시간 무인 연속 운영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 설계
- 전송 실패·프로세스 이상 시 자동 복구 및 오류 처리 메커니즘 구현
- 발주기관 제공 상세 요구사항·설계자료(2.3항)를 기반으로 구현하며, 구현 설계 결과는 착수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는다
- 설치 장소: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폐쇄망측 및 인터넷망측)
산출정보
시스템 구현 설계서, 형상 목록, 설치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20
요구사항 명칭
반출 연계 에이전트 (폐쇄망측)
요구사항 상세설명
- 폐쇄망측 지정 저장소 감시 및 대상 데이터 자동 수집: 운영자 궤도(OEM), 궤도조정계획·예측궤도(OPM/OEM)
- 화이트리스트 정책 검사 통과 데이터에 한하여 전송 큐잉 및 단방향 송신
- 단방향 환경(역방향 응답 불가)을 고려한 전달 보장 설계: 중복 전송, 순서·결손 관리
- 전송 이력 기록 및 실패 항목 재전송 처리
산출정보
반출 연계 에이전트 실행모듈·소스코드, 단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30
요구사항 명칭
업로드 게이트웨이 (인터넷망측)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반출 데이터 수신, 무결성 확인 및 보관
- NOAA TraCSS 및 Space-Track 인증(발주기관 운영자 계정 기반) 및 업로드 자동화
- 외부 API 호출 제한(rate limit) 준수, 전송상태 관리·재시도, 업로드 결과 이력화
- 업로드 실패·지연 시 운영자 통지
산출정보
업로드 게이트웨이 실행모듈·소스코드, 외부 연동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40
요구사항 명칭
반입 수집 및 수신·배포 (인터넷망측/폐쇄망측)
요구사항 상세설명
- 외부 유통체계 API 기반 발주기관 운영위성 대상 충돌위험정보(CDM) 자동 수집
- 반입 화이트리스트 정책 검사 후 단방향 전송(인터넷망→폐쇄망)
- 폐쇄망측 수신·검증 후 지정 시스템(충돌분석시스템) 전달 및 운영자 통지
- 수집 주기·대상 위성 목록의 설정 관리 기능
산출정보
반입 수집·수신 배포 에이전트 실행모듈·소스코드, 단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50
요구사항 명칭
화이트리스트 정책 엔진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통 허용 데이터 유형·형식·발신원·목적지 규칙의 정의 및 강제 적용
- 허용 목록 외 데이터·파일형식의 전면 차단 및 차단 이력 기록
- 정책 변경 관리(승인·이력화) 기능
산출정보
화이트리스트 정책 정의서, 정책 엔진 실행모듈·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60
요구사항 명칭
표준포맷·무결성 검증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제표준 CCSDS OEM/OPM/CDM(KVN·XML) 스키마 검증
- 해시 기반 데이터 무결성 확인
- 비인가 파일형식·실행파일 차단
산출정보
표준포맷 검증 규칙 정의서, 검증 모듈 실행모듈·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70
요구사항 명칭
유통 이력·감사추적·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 구간(수집→검사→전송→수신→배포) 송수신 이력 기록
- 전송 실패·정책 위반 경보 및 운영 현황 조회 화면 제공
- 보안성 검토 대응이 가능한 감사자료(로그) 생성·보존
산출정보
이력·감사추적 설계서, 모니터링 화면 및 감사자료 샘플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260-080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요구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
- 물리적 단방향 전송장치(데이터 다이오드) 2세트: 휴네시온 i-oneNet DD V4.0(10G) 또는 동등 이상 제품 — 세트당 TX 전용 1식 + RX 전용 1식(총 4식), 사양 동일
- 기존 위성관제실 네트워크 장비 및 운영 환경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등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사는 상호운용성 검증 방안·결과를 제시하고 호환성 문제 발생 시 자기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함
- 단방향 UDP·단방향 TCP 지원, 단방향 통신 기반 데이터(스트리밍) 연계 지원, 제조사 제공 전송 프레임워크(OneWay Agent 등)와 연계 SW의 호환 구성
- CPU: Intel Xeon E-2386G(6Core/12Thread, 3.5GHz) 동급 이상
- Mem: 64GB 이상 / 저장장치: M.2 4TB + SSD 1TB 이상
- 단방향 전용 NIC 10G × 2포트 이상, 10/100/1000Base-T × 8포트 이상
- 국가·공공기관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필 제품(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 인증 등 해당 시 증빙 제시)
- 제조사 보증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제시
산출정보
하드웨어 사양서, 납품 증빙(보안기능확인서 등), 설치 확인서
3. 과제 진행 요구사항
3.1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요구사항 분류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310-0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진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발주기관이 개발 업무 수행을 주도하며,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참여인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진도점검 자료
요구사항 분류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310-020
요구사항 명칭
연구결과 발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과제기간 연구계획 및 결과를 착수회의 및 최종 발표회를 통해 발표한다. (사업기간 1개월을 감안하여 중간발표는 주간 진도점검으로 갈음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 자료, 최종보고 자료
요구사항 분류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310-030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위성관제망(폐쇄망) 내 설치·시험 작업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출입, 반입 매체 검사, 작업 입회 등)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REQ-310-040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데이터, 제출 확인 자료
3.2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위성관제망(폐쇄망) 연계 구간의 설치·통합시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자체 작업장소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2)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검토 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요구사항 및 보안관리대책은 REQ-310-030에 따른다.
4. 제안안내
4.1 사업개요
사업명: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A.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요구사항 명세와 상세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구현·통합형 사업으로, 이를 전제로 사업기간을 산정함
B.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C.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사업예산: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2 납품항목
1) 하드웨어
- 본 제안요청서 2.4항 REQ-260-080에 명시된 사양의 단방향 전송장치 2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가 탑재·설치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폐쇄망측·인터넷망측 지정 위치에 각각 설치한다.
2) 소프트웨어
- 검증 및 승인 시험을 통과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스 코드가 USB 형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실행파일은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Install USB 형태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함께 납품할 하드웨어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들을 설치한다. 폐쇄망 반입 매체는 발주기관 보안절차에 따른다.
3) 문서
- 사용자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을 이해하여 개선 작업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아래에 명시한 문서를 납품해야 한다. 납품 형태는 하드카피 및 소프트 카피(USB 형태) 각각 1세트다.
- 요구사항 명세서(발주기관 제공 자료 반영 최종본)
- 상세 설계서(SW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 화이트리스트 정책정의서
- 검증 및 승인 시험 절차서·시험성적서
- 설치·운영자 매뉴얼
4)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검수시험 후 2주일 이내에 실시하며,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4.3 대급지불방법
1) 계약 후 50% 지급, 완료 시 50% 지급한다.
4.4 제작물의 공동활용 여부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2) 공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공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음
4.5 SW 산출물 반출 절차
1)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6 하자보수
1) 제작물 납품 후 1년간 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4.7 검증, 승인시험
1) 제안사는 본 시제품에 대해 과업지시서 기술요구항목의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시험 절차서(ATP: Acceptance Test Procedure)를 최종검수 예정일 1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자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험절차서는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요구조건, 시험목적, 간단한 설명 및 상세 시험절차가 기술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치에 대한 합, 부 판정을 기록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종단 간(E2E) 시험 시나리오(반출 경로, 반입 경로, 정책 위반 차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항우연에서 검수시험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수정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에 재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5. 일반 안내 사항
5.1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제반 주요 문의 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발주처가 사전에 이를 명시적인 내용의 문건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한 본 건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며 발주처는 그 내용에 대해 그때까지 기속된다.
5.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5.3 공동계약
불허함
5.4 하도급
불허함
5.5 제안서 평가 방법
1) 계약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으로 하며,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나누어 실시한다.
- 본 사업은 폐쇄망 보안 연계·국제표준 데이터 처리 등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제품 제작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로 한다.
2) 제안서 평가 주관기관
- 본 제안요청의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의 발표평가를 통해 실질적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와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감점될 수 있다.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가 동일점이 있을 경우 한 개의 점수만을 적용)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요구사항 Compliance Table(붙임1) 상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은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을 실시한다.
4) 가격평가 방법
가격평가(10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하여 평가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 및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수행한다.
- 계약협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협상 결렬을 통보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5.6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일반기업현황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아래 주1) 배점표로 산정
5
정성평가 제안개요 (10)
제안 배경 및 목표방향의 일치성 및 적절성,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략의 구체성·타당성·현실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기술 및 기능 (25)
단방향 전송 기술 및 연계 SW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구현 방안 / 기존 관제실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25
성능 및 품질 (30)
요구 성능 만족 방안 및 필요 기술요소 분석, 구현 및 테스트 방안 / 화이트리스트·표준포맷 검증 등 보안·품질 기능 구현 방안의 적합성 / 종단 간(E2E) 시험 데이터 생성 및 검증 방안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30
프로젝트 관리 (10)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법의 적정성 / 작업계획의 합리성(1개월 일정 내 완수 계획의 구체성), 단계별 목표 제시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대외적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15
기타 (5)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 제안
5
합 계
10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술능력 평가방법 주2)에 따라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주1) 재무상태/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5.0
BBB0
A30
BBB0
4.9
BBB-
A3-
BBB-
4.8
BB+, BB0
B+
BB+, BB0
4.7
BB-
B0
BB-
4.6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7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 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사용언어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2) 유의 사항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선정된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6.1 하자보증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종료 후 12개월로 한다.
2)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설계 및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 자재 또는 자재 선택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되는 하자
-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하자
3) 계약자의 하자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자재비, 제작비, 운송비, 설치비 및 용역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 대금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반납으로써 제안사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다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2 손해배상
1)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일반 계약 조건
7.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르되 상호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및 사양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문의하여 발주처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의 임의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발주처가 제공한 기술자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완료 후 필히 반납하여야 하며, 성질상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해 폐기, 복구불능 상태의 삭제 등 반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당연히 계약자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된 기간 이내에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 및 공정일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계별 제작 진척에 따른 업무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기술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7.3항에 따른다.
- 계약자는 본 요구서의 사양을 만족하도록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시공의 모든 책임이 있다.
- 계약자는 본 계약건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운송비, 용역비)를 일체 부담한다.
7.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변경
1)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발주처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목적물의 승인시험 결과가 규격서 요구 성능에 미달되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 기타 발주처의 귀속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자가 소정의 이행기 내에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도래하더라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발주처와 계약자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발주처는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5)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처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7.3 지적재산권 귀속
1) 본 계약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4.4항과 같음).
2)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요구사항 명세, 설계자료, 데이터 규격 등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공유)가 불가능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7.4 소유권의 귀속
1)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 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부분에는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부분에는 발주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8. 특수계약조건
8.1 체계관리 부문
- 본 사업 범위 내에서의 추가적인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는 동 시점까지 개발된 부분에 대한 대가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8.2 품질보증 부문
- 계약자는 계약 품목이 관련 기술 자료에 명시된 요구조건(품질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품목의 검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계약결과물의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까지로 하며, 제반 규정은 발주처 규정에 따른다.
- 계약자는 설계과정에서 납품품목에 대한 제조사 및 품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품의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한 납품품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규격, 성능 이상의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납품품목의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또는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제공 등의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8.3 보안 부문
-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인력은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발주처 소정의 양식에 의한 비밀유지확약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보안 및 기술유출방지가 필요한 연구개발품 및 구성품 또는 문서 등을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안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무단 폐기 시 보안 및 기술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보안준수사항 위반: 계약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8.4 기타
-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발주처가 발송한 제안요구서는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하여 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SW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제안사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공급할 SW의 전부 및 일부가 특허권 및 저작권에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즉시 협의(보상)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처의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붙임
붙임 목차
- 붙임1. 요구사항 Compliance Table
- 붙임2. 요구사항 Deviation Table
- 붙임3. 보안유지 서약서
-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 요구사항 Compliance Table
요구사항번호
내용
동의여부
제안서 항목번호
REQ-260-010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REQ-260-020
반출 연계 에이전트 (폐쇄망측)
REQ-260-030
업로드 게이트웨이 (인터넷망측)
REQ-260-040
반입 수집 및 수신·배포 (인터넷망측/폐쇄망측)
REQ-260-050
화이트리스트 정책 엔진 (공통)
REQ-260-060
표준포맷·무결성 검증 (공통)
REQ-260-070
유통 이력·감사추적·모니터링
REQ-260-080
하드웨어 요구사양
REQ-310-010
업무진행
REQ-310-020
연구결과 발표
REQ-310-030
보안요구사항
REQ-310-040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 1. 요구사항번호·내용은 발주기관이 기재한 것으로, 제안사는 각 행의 동의여부와 제안서 항목번호를 기재한다(전 항목 필수). 2. 동의여부는 ○(조건 없이 수락)/△(조건부 수락)/X(부합하지 않음)로 표기하며, △ 또는 X는 Deviation Table을 작성한다. 3. 제출 시 <작성방법>은 삭제한다.
[붙임 2] 요구사항 Deviation Table
요구사항번호
내용
제안사 제시조건
미수락 이유
[붙임 3] 보안유지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 사업의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발주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귀하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명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개발 규모를 산정한 결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세 요구사항 명세·설계자료를 전제로 한 구현·통합 범위는 23 M/D 규모로 산정되어 개발기간은 1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1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참여율을 고려한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하여 산정함. 단방향 전송장치는 발주 후 2주 이내 입고되며, 연계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 제공 설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구현 범위로 장치 입고 기간과 병행 수행이 가능함
1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폐쇄망 연계 에이전트 및 외부 연동 게이트웨이 구현 등 유사 범위의 사업 사례를 고려한 결과 1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1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장치 설치, 통합시험 및 인수시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요구사항 명세와 상세 설계자료를 발주기관이 제공함에 따라 분석·설계 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반영함
1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이상 사업규모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하드웨어 조달 일정 및 발주기관 제공 자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1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
우주교통관제 데이터 자동유통 시스템 시제품 제작
1. 기본정보
영향평가 단계
□ 예산 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내용
- 위성관제망(폐쇄망) 산출물의 자동 수집 및 반출 연계
- 국제 우주교통관제 체계 대상 업로드 및 충돌위험정보 수집
- 화이트리스트 정책 검사, 표준포맷·무결성 검증
- 유통 이력 기록 및 감사추적·모니터링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의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기관
□ 다수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내부 직원 : 5명 내외 (위성운영부 STM연구팀 및 관제 담당자)
타 기관 직원 : 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0명/일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위성관제망(폐쇄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설치되는 기관 내부용 연계 시스템으로, 기관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 구분 ①에 해당하고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
5. 종합의견
종합의견
■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
2026년
월
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