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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73]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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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공고.hwp =====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산연공고 제2026-123호

□ 공 사 명 :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052-703-0825)

○ 내역서 검토, 설계서 등 문의

연구지원부_대전권연구지원팀(☎ 042-869-034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공단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산연공고 제2026-123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공사진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1.4.2. 공사범위: 옥탑 등 옥상전체 방수공사

1.5. 추정금액: 120,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10원 + 부가가치세 10,909,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0,000,000원 (100.00%) 120,000,000원 (100.00%)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74,454원 1,551,783원 154,323원 751,389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02,564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권연구지원팀 (☎ 042-869-0341)

4.3. 공사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본 공사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가격 산정시 법정경비(A값)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 A값 포함항목(총 7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계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9. 투찰가격 산정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A값)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2.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10.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 소액수의 공고.pdf =====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산연공고 제
호
□ 공 사 명 흡입독성연구센터 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 개찰일시
:

2026-123 : : ( 2026. 10. 12. )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052-703-0825)
○ 내역서 검토, 설계서 등 문의
연구지원부_대전권연구지원팀(☎ 042-869-034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공단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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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조달청고시·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산연공고 제2026-123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공사진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52 1.4. .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1.4.2. 공사범위: 옥탑 등 옥상전체 방수공사 1.5.

추정금액: 120,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10원 + 부가가치세 10,909,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0,000,000원 (100.00%)
1.7.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120,000,000원 (100.0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74,454원 1,551,783원 154,323원 751,389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02,564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2.13. 3.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권연구지원팀 (☎ 042-869-0341)

4.3.

공사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6.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6.1.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6.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본 공사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가격 산정시 법정경비(A값)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 A값 포함항목(총 7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계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9. 투찰가격 산정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A값)제외한 금액을 기준으
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
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1.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2.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10.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 시방서 등 서류일체.zip =====

===== 3. ░°╗τ░Φ╛α└╧╣▌┴╢░╟.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12.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14.1.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6.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2호 개정부분은 제외함), 제4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44조 제4항,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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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80조에 의해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의 1,000분의 75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정산) 공단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작업내역에 따른 계약이행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출내역서에 정한 세부 기준단가에 따라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노임지급) 공단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공단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공단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사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지급) 대가의 지급은 검수완료 후 공단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태만하다고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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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의 내용이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동의하고 준수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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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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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1. ╜├╣µ╝¡_╗Ω╛≈╡╢╝║┐¼▒╕╝╛┼═ ┐┴╗≤ ╣µ╝÷░°╗τ.hwp =====

시
방
서

공사명 :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2026.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1-3. 현장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연구원 대전청사)

1-4. 공사대상 : 산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등(면적 약 876.2㎡ 붙임 참조)

1-5. 공사범위 : 옥상 바닥, 배수로, 옥탑 상부, 2층 테라스, 파라펫 벽면 및 틈새, 옥상 설치 시설물 주변, 루프 드레인 주변, 방수작업 및 슬라브 손상부 보수 등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상세 도면 열람 가능

2. 작업순서

2-1. 사전준비(안전점검, 공사일정, 기상의 확인 등)

2-2. 바탕 처리 작업(기존 방수층 제거 및 슬라브 손상부(균열 등) 보수 등)

2-3. 방수재 도포 작업

2-4. 현장 정리 정돈(폐기물 수집 및 반출 처리)

3. 일반사항

3-1. 이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작업에 적용한다.

3-2. 이 시방서에 기재 이외의 사항(구체적 공법, 재료 소요량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막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6 : 2021)” 및 방수재 제조사의 표준시방서(사양서)에 따른다.

3-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검토·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시 반드시 공단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 반입해야 한다.

3-5. 설계도서 및 시방서(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공단 요구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3-6. 공사 기간 및 시작일은 품질을 위해 반드시 기상예보(강우, 미세먼지, 꽃가루 날림 등)를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 후 정해야 한다.

3-7. 수급인은 공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준비 단계에서 협의해야 한다.

3-8. 본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작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설비의 결함 또는 파손 시 수급인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9.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10.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포장용기, 카페트, 폐자재, 작업 부산물 등)은 수급인이 직접 수집하여 반출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3-11.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도막두께 측정(샘플링) 및 표면상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 작업내용 및 도장사양 4-1. 자재의 검수·운반·보관

가. 방수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제품(KS F 3211 1류)이어야 하며, 제품이 선정되면 수급인은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공인된 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일반사양(색상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다. 모든 재료는 밀봉(미개봉)된 상태로 공단 담당자의 검사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화학물질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재료 및 작업 도구 등의 운반은 건물 내 승강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량의 운반 또는 오염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운반 장비(사다리차 등)를 사용해야 한다.

바. 보관된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공단의 확인 후 출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 바탕 처리

가. 표면의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기존 방수재는 모두 걷어낸다.

나. 줄눈, 조인트 부분의 기존 충진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다. 부식된 바탕면은 전용의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라. 바탕면 청소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흡입기 또는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한다.

마. 바탕면 처리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은 흩날리지 않도록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바.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 몰타르 등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보강 작업을 한다.

사. 홈이나 틈이 발생한 곳은 V-Cutting 후 충진재로 충진 후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수직면에 방수층을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들뜬 표피를 갈아내야 한다.

자. 옥탑, 파라펫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모두 라운딩 처리하여야 한다.

차. 옥상 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3. 방수재 도포

가. 바탕 처리가 끝난 후 건조된 상태에서 롤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으로 우레탄 하도(프라이머)를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 1회 도장한다.

나. 하도 시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다. 하도 도장이 끝난 후 충분히 건조된 후 하도 도막 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Rake, 해라, 롤러 등으로 도막두께 0.5mm로 1차 중도 도장을 한다.

라. 핀홀, 부풀음 발생 시 발생 부위를 제거 후 메꿈작업을 한 후 재도장한다.

마. 1차 중도 도장이 건조된 후 도막두께 2.5mm로 2차 도장을 실시한다.

바. 1, 2차 중도 도장 후 부위별 두께를 확인하여 3.0mm가 되지 않았을 때는 두께가 3.0mm가 될 때까지 보강 도장한다.

사. 중도 도장이 건조된 후 롤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으로 50㎛ 두께로 상도(코팅) 도장하여 마감한다.

아. 옥상 파라펫 및 옥탑 벽면 등 수직면은 전용의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1mm 이상이 될 때까지 도포 하여야 한다.

4-4. 현장 정리 정돈

가. 도장작업 완료 후 현장에 재료의 포장 용기, 작업 도구, 작업 부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공사 중 작업공간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수시로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

4-5. 도장 사양 구분 적용제품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도 우레탄 하도(KS) 50 ㎛ B.R.S 투명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적용

중도 우레탄노출방수재(KS) 500 ㎛ RAKE, 헤라, 로울러 녹색 (협의)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적용

우레탄노출방수재(KS) 2500 ㎛ 상도 우레탄코팅 상도(KS) 50 ㎛ B.R.S 녹색 (협의)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코팅 마감재 적용

5. 공사 안전관리

5-1. 수급인은 작업 시작 5일 전까지 현장 상황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에 인지한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5-3. 공사 기간 중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의 감독자가 주관하여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전안전점검(TBM)을 실시해야 한다.

5-4. 중장비, 화기, 밀폐공간 작업 등 주요 위험작업은 공단과 사전 협의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5-5.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 등)사용 중량물 운반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허가되지 않은 위험작업 및 위험작업의 병행을 금지해야 하며 허가된 작업이라 하더라도 시작 전 수급인의 감독자가 주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5-7.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참한 개인보호구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8.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는 일부 위험장소(옥탑 등) 작업은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5-9. 방수재 등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련된 사항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제조업체에 문의하여야 한다.

5-10.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11.작업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공단 측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본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붙임]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대상 구간 면적]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대상 구간 사진①]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대상 구간 사진②]

===== 2.╣░╖«│╗┐¬╝¡_┐┴╗≤ ╣µ╝÷░°╗τ.xlsx =====

[시트: 원가]
N: 공사기간 : 착수후 45일 , 위치 : 서울
B: 공사원가계산서
L: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N: 설계일 : 23.05월(견적가 : 23.02월)
A: 공 사 명 : B: 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L:
M:
N: 조사시점 : 24.04월
A: 비
목 B: E:
구
분 G: 금
액 I: 구성비
(%) K: 비
고 P: 업체 Q: 적용 U: 금
액
B: 비
목 P: 제비율 Q: 제비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E: 직 접 재 료 비 U: 56845478 V: -56845478 W: (1)
E: 간 접 재 료 비 V: 0 W: -
E: 작업설, 부산물( ) V: 0 W: -
E: 계 U: 56,845,478 V: -56845478 W: (1)
B: 노 E: 직 접 노 무 비 U: 67032207 V: -67032207 W: (1)
E: 간 접 노 무 비 L: 직접노무비 × 12.6% N: #REF! P: 12.2 Q: #REF! U: 8446058.082 V: -8446058.082 W: (1)
E: 계 U: 75,478,265 V: -75478265.08 W: (1)
B: 경
비 E: 기
계
경
비 S: #REF! T: #REF! U: 150336 V: -150336 W: (1)
E: 산 재
보
험 료
L: 노무비 × 3.56% N: #REF! O: 4 P: 3.7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2687026.237 V: -2687026.237 W: (1)
E: 고 용
보
험 료
L: 노무비 × 1.01% N: #REF! O: 1 P: 1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762330.4773 V: -762330.4773 W: (1)
E: 건 강
보
험 료 G: 1174454 L: 직접노무비 × 3.595% N: #REF! O: 4 P: 4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2376291.738 V: -1201837.738 W: (1)
E: 연 금
보
험 료 G: 1551783 L: 직접노무비 × 4.75% N: #REF! O: 5 P: 5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3,016,449 V: -1464666.315 W: (0)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54323 L: 건강보험료 × 13.14% N: #REF! O: 12.95 P: 12.81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307729.7801 V: -153406.7801 W: (0)
E: 퇴 직 공 제 부금비 G: 751389 L: 직접노무비 × 2.30% N: #REF! O: 2 P: 2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1,541,741 V: -790351.761 W: (1)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1902564 L: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N: #REF! O: 3 P: 3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3629616.171 V: -1727052.171 W: (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N: #REF! O: 0 P: 0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100,463 V: -100462.697 W: (1)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2% N: #REF! P: 0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396,890 V: -396889.6672 W: (1)
E: 환 경
보
전 비 L: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N: #REF! O: 0 P: 0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372084.063 V: -372084.063 W: (1)
E: 기
타
경
비 L: (재료비+노무비) × 5.2% N: #REF! P: 5.8 Q: #REF! R: 23년 -> 24년제비율 S: #REF! T: #REF! U: 6880834.64 V: -6880834.64 W: (1)
E: 계 U: 22221791.55 V: -22221791.55 W: (1)
A: 계 C: 순공사원가 L: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U: 154,545,535 V: -154545534.6 W: (1)
A: 일
반
관
리
비 C: 일 반 관 리 비(6%) L: 순공사원가 × 6% N: 6 O: 6 Q: 6 S: #REF! T: #REF! U: 9,272,732 V: -9272732.078 W: (1)
A: 이
윤 C: 이
윤(15%)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N: 15 O: 15 Q: 15 S: #REF! T: #REF! U: 16,045,560 V: -16045560.12 W: -1.0
C: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C: 공급가액 L: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U: 183,020,000 V: -183019999.8 W: -1.0
A: 부
가
가
치
세 C: 부가가치세(10%) L: 공급가액 × 10% U: 18,302,000 V: -18301999.98 W: -1.0
A: 도
급
액 C: 총계 L:
U: 201,322,000 V: -201321999.8 W: (1)
M: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사 비 집 계 표
E: 업체 맞게 작성하세요
A: 공 사 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B: 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L:
M:
N: 조사시점 : 24.04월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직접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기계경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V: 재료비 W: 노무비 X: 경비 Y: 합계
A: 1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M: N: 01 O: P: Q: R: 1 S: V: 56,845,478 W: 67,032,207 X: 150,336 Y: 124,028,021 Z: -124028021
A: 1-01 가설공사 B: C: M: N: 0101 O: P: 01 Q: R: 2 S: V: 56,845,478 W: 67,032,207 X: 150,336 Y: 124,028,021 Z: -124028021
A: 1-02 해체공사 B: C: M: N: 010101 O: P: 0101 Q: R: 3 S: V: W: 7,752,276 X: Y: 7,752,276 Z: -7752276
A: 1-03 방수공사 B: C: M: N: 010102 O: P: 0101 Q: R: 3 S: V: 53,191,540 W: 30,152,088 X: Y: 83,343,628 Z: -83343628
A: 1-04 폐기물처리비 B: C: M: N: 010107 O: P: Q: 6 R: 3 S: T: V: W: X: 3,156,173 Y: 3,156,173 Z: -3156173 AA: 단가증가(2022, 2023년상반기 -> 2024년 상반기) 및 vat포함 / 폐기물 상차비 철거공사에서 조정 증가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Z: 0
A: [ 합
계 ] V: 60,128,448 W: 76,886,756 X: 146,880 Y: 137,162,084 Z: -137162084

[시트: 공종별내역서]
B: 공 사 비 내 역 서
C: 업체 맞게 작성하세요
B: 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직접재료비 H: 직접노무비 J: 기계경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합
계 ]
B: 1-01 가설공사 C:
A: 건축물 보양 석재/테라조/타일면/부직표M2 B: 건축물 보양 C: 석재/테라조/타일면/부직표 D: M2 E: 190.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hr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D: hr E: 2.00
B: 고소작업자 C: 5ton D: hr E: 1.00
B: [ 합
계 ]
B: 1-02 해체공사
B: 기존방수층 해체 C: 바닥,브레이커
D: M2 E: 876.20
B: 바탕정리 C: 벽체,바탕처리,세척,연마작업포함
D: M2 E: 876.20
B: [ 합
계 ]
B: 1-03 방수공사
B: 보호모르타르(단면복구) C: 바닥, 콘크리트면, 20mm D: M2 E: 196.00
B: 폴리우레아(순수)도박망수 C: 바닥, 노출도막 2mm D: M2 E: 876.20
B: 포리우레아(순수)도막방수 C: 벽체, 노출도막 2mm D: M2 E: 134.00
B: 창호주위코킹 제거 및 재코킹 C: △10*10mm D: M2
B: 두겁판넬코킹 제거 및 재코킹 C: △20*20mm D: M2
B: [ 합
계 ]
B: 1-04 폐기물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D: ton E: 10.0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5.0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5.00
B: 부가가치세 C: 0.1 D: 식 E: 1.00
B: [ 합
계 ] G: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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