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hwp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40-9131), 감사담당(☎054-740-9113)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j) 민원창구/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
나. 용역현장: 신라중학교(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43)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이내 마.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35,857,000원 32,597,273원 3,259,72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경주시, 포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 후,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지시서 등 열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1)
4. 견적제출 일시 및 마감: 2026. 10. 2.(금) 17:00 ~ 2026. 10. 12.(월) 10:00까지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주시,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일 전날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교육부고시 제2026-8호] 별표2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유한 업체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낙찰예정자는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공고일 전날까지 발행분에 한함) 및 위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견적제출)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소: (38110) 경북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세부사항은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740-9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pdf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40-9131), 감사담당(☎054-740-9113)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be.kr/gj) 민원창구/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
나. 용역현장: 신라중학교(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43)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이내
마.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35,857,000원 32,597,273원 3,259,72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경주시, 포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 후,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지시서 등 열람: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1)
4. 견적제출 일시 및 마감: 2026. 10. 2.(금) 17:00 ~ 2026. 10. 12.(월) 10:00까지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주시,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일 전날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교육
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교육부고시 제2026-8호] 별표2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유한 업체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낙찰예정자는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공고일 전날까지 발행분에 한함)
및 위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견적제출)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소: (38110) 경북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세부사항은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740-914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740-913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hwp =====
용역과업설명서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
2026.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전) 사전기획용역
2. 사업목적
가. 노후교사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연계하여 현부지에서 용황지구 생활권으로 이전하여 장래 학생 수요에 적합한 학교 조성
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사항,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전 전략 수립
다. 4차 산업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혁의 물결 속에 학교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 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 전략 제시
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IT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 조성
마. 학교시설 이용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자 참여』라는 원칙 아래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및 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지침) 마련
바. 학교의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의 과부족 현황, 공간 활용 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학교시설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학교 교육공간을 담은 사전기획 수립
3.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
4. 과업대상 가. 대지위치
1) 당초: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53-18번지
2) 이전: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292번지
나. 일반현황 [단위: ㎡ ∥ 소수점 이하 절사]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비고 신라중 18(2) 468명 19,037 9,444 3,555 당초 18(3) 486명 13,989 8,621 2,155 이전 *( )는 특수학급수 다. 시설현황(당초) [단위: ㎡ ∥ 소수점 이하 절사] 건물명 구조 준공연도 연면적① 건축면적 용도 층수 (지상/지하) 사업 유형② 본관동 RC조 1981 6,654 1,790 교사동 4/0 개축 다목적강당 RC조 1985 1,284 1,047 다목적강당 2/0 개축 창고1 RC조 1981 124 124 창고 1/0 개축 창고2 RC조 1999 60 60 창고 1/0 개축 급식소 RC조 2010 1,322 520 급식소 2/0 개축 소계 9,444 3,541
① 연면적: 소수점 단위 절사, ② 사업유형: 기 선정 사업 유형 작성
5. 과업범위
가.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사전기획)」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 (교육부고시 제2022-22호∥2022.8.22.시행)」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 [단,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매칭하여주는 교육기획 인력풀의 컨설팅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업무 수행]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기획업무(대가기준Ⅱ)
라. 교육부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 안내서」의 사전기획가 업무
마. 구조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유형(개축/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특화모델 구현
사. 미래교육 방향 설정에 따른 실천과제를 담을 공간 계획
아.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및 이행
자.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차. 경상북도교육청 심의 관련 자료작성
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및 업무지원
파. 교육분야 인력풀(전문가)과의 협업 및 컨설팅을 통한 사전기획업무 이행
(교육분야 컨설팅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전기획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하.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거. 용역 소요기간(예정일정) [210일] 1) 교육기획(45일) 2) 사전기획 및 워크숍(90일)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사전기획 컨설팅(15일)
4) 교육시설안전원 검토심의 및 보완(30일)
5)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및 경북교육청 심의(30일)
※ 컨설팅 및 심의일정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관련자의 범위 교육지원청 및 사립중고 선정학교 도교육청 사전기획용역 총괄 사전기획용역 발주 정밀안전점검 발주 자투・공유재산심의준비 ⇔ T/F팀 구성 및 운영 인사이트투어 주관 운영비 활용 준비 특화공간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분야 인력풀 매칭 교육분야 컨설팅 공간분야 컨설팅 사전기획가 ⇔ 교육분야 인력풀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용역 수행
교육기획분야에 대하여 매칭된 인력풀과 협업하여 과업수행
교육기획 인력풀 의견 및 성과 보고서에 작성 및 정리
별도 발주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축타당성 검토 수행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작성 및 업무 지원
교육분야 사전기획지원 교육정책방향 수립지원 교수・학습방법 수립지원 특화교육과정 개발지원 가. 교육지원청 및 사립 중고
1) 사업 대상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지원 협의체와 시설행정 협의체 구축 및 학교별 담당자 지정
2) 사업 대상교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3) 사전기획 과업 추진 사항 관리‧점검 및 사업에 대한 이해 함양
※ 설명회, 중간‧최종보고회 참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4) 공간재구조화사업에 필요한 학교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경북교육청 시설설비기준령과 비교한 학교별 특화공간 조성을 포함한 스페이스프로그램 적정성 검토
※ 적정 사업비 검토를 통한 과도한 사업범위 확장 제한
5) 사업유형(개축/리모델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발주
6)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준비 나. 학교
1) 학교 단위 미래학교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2)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미래학교 비전, 미래학교 조성 계획 및 방향에 대한 홍보
3)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활용한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4) 사업대상 공간의 환경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및 학생주도 활동 진행
5) 미래학교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가와의 협업
※ 미래학교 전환지원금 사용계획 수립을 통한 인싸이트 투어・교육 및 공간전문가 강연계획 수립등을 통하여 사전기획가와의 협업
다. 도교육청
1) 사전기획[교육분야] 인력풀 구성 후 대상학교별 매칭하여 특색교육활동 발굴 컨설팅 지원
2) 사전기획 진행에 따른 교육 및 공간 분야 컨설팅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 혁신 사례 및 관련 자료 조사 및 안내
4) 사업 설명회, 워크숍, 보고회 참여 및 진행 등을 통해 사전기획 안내 및 이해도 제고
5)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지원
※ 학교 및 지역청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단과의 소통을 통해 역할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
라. 사전기획가(공간기획가)
1) 현황분석, 설계기획, 사전기획 결과 도출,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등 전반적인 사전기획 업무 수행
2) 학교의 운영‧시설‧대지현황‧관련 법규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학교의 공간 구체화
3) 설계단계 이전에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특화 방향과 사전기획 의도를 담은 설계 지침서 작성 및 총사업비 산출
4)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학교 조성에 특화 방향을 제시
※ 설계자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에 해당하는 도면 작업은 실시.
5) 각종 행정 및 재정 심의를 자문하고, 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지침(안) 작성
6) 교육기획가와 협업하여 사전기획 업무 수행
마. 교육분야 인력풀
1) 미래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기획 과정 지원
2) 학교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실천과제분석 및 교육과정 중심 워크숍 진행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제와 직무를 추출하고, 참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4) 학교의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학교 구성원이 미래교육 비전과 목표, 운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
5)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학습 공간 활용 및 관리기준 마련 등
6) 학교의 미래교육 비전과 중점 교육활동 등이 공간 조성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기획가의 사전기획 업무 전반을 지원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지침
가.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창의융합·시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공간혁신 및 복합화 등 학교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선도적 미래학습환경 모델 제시
나. 미래학교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건축디자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이하 「사용자 참여 설계」라 한다)을 운영
1) 학교 구성원이 건축디자인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디자인 의사표현 기법 교육‧연수
2) 교사 및 학생들에게 공간디자인 기본 개념, 방향(컨셉 도출)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공간구성에 대한 니즈(Needs) 및 디자인요소(가구, 색채 등) 조사
3) 미래학습 환경에 맞는 다양한 공간 모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만족하는 학습유형별 디자인 패턴을 도출
다. 미래학교 추진전략은 교육적인 전략과 시설적인 전략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
1) 스마트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학교를 목표로, 미래교육에 필요한 AI, 코딩, 등의 교육과 학생의 개별화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상호 전환 시에 무리가 없는 교육환경 구축
2) 사이버 윤리/안전교육규칙(규정)을 세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교육기자재(노트북, 패드, 크롬북 등)의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학생교육, 그리고 새로운 기자재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등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 교육기자재에 대한 사용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교육
3) 공간재구조화 학교는 지능형 학교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관리(행정, 안전, 에너지등)를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교육시설은 그 자체로 생태,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하여 종합적 인프라가 반영된 학교모델 마련
라. 용역 진행 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 추진 일정 협의
2. 과업 주요 사항
가.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1)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 수행 지침 「제2장 교육시설사업의 추진」
- 제 7조 사업의 기본방향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 8조 사업의 규모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 9조 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주 업무 수행]
- 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결정 [주 업무 수행]
- 제11조 사업비 산정 [주 업무 수행] - 제12조 사업기간 산정 [주 업무 수행]
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 수행 지침 「제3장 교육시설공간등의 조성」
- 제13조 교육현황 조사 [복합검토 - 보조 업무 수행]
- 제14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복합검토 - 보조 업무 수행]
- 제15조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복합검토 - 보조 업무 수행]
- 제16조 사용자 참여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17조 대지현황 조사 [주 업무 수행]
- 제18조 공간 활용 계획 [주 업무 수행]
- 제19조 건축물의 공간 계획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20조 학생 안전 등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주 업무 수행]
- 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주 업무 수행]
- 제23조 수목 및 생태환경 [주 업무 수행]
- 제2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 제25조 사업 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복합검토 - 주 업무 수행]
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 수행 지침 「제4장 발주 방식 등」
- 제26조 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 [주 업무 수행]
-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주 업무 수행]
- 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주 업무 수행]
※ 별첨 1 사전기획 업무 범위 구분 참조에 따라 교육분야 인력풀과 협업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지향점과 방향성 도출
- 미래학교 특화모델 구현을 위한 최적화된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사업기간 산정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사업특성 및 시설기능을 고려한 발주방식 제시(일반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조성 조성지원법」에 수반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교사동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의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대가기준Ⅱ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1) 규모검토서 (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미래학교 교육방향에 따른 특화모델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공간구성 계획
나)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다)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의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라)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및 단면도
2) 현장조사
가) 대지상태, 주변현황(인접교사동 및 주변시설물 등) 확인
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다)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 사용자 의견수렴 및 조사
마) 기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분석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라.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 안내서」의 사전기획가 업무
1) 사전준비 가) 전담인력 및 사용자 참여 추진체계 구축 2) 현황분석 가) 운영현황
- 최근 5년간 학생정원 변동 추이 및 지역 학구 학령인구 조사
- 향후 적정 학급규모를 고려한 전체 학급 수 추정
나) 시설현황
- 건축연도(경과연수), 증축이력, 안전등급, 내진성능, 구조체잔존수명 등 검토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른 실별 규모 및 과부족 현황 분석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인접 교사동과의 연계, 외부공간 활용 등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 대지상태, 학교주변 시설물 현황 분석 다) 관련법규
- 건폐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규모 등 검토
3) 미래교육 방향설정(주체: 학교)
가)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한 미래학교 비전 및 방향설정
나) 학교의 비전 및 방향설정에 따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4) 사용자 참여 디자인설계 가) 사업설명회 개최 - 미래 교육과정과 공간재구조화 설명
- 현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진행 시 고려사항 공유 및 논의
- 사용자 참여에 따른 주요 단계별 활동 내용 소개
나) 건축디자인 교육 실시
- 건축기획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 제시
- 건축기획에 대한 개념 교육을 통해 디자인 의사표현의 필요성 및 방법 제시
- 버블다이어그램, 모형 제작 등 사용자 참여 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기법 제시
- 사용자 참여 학교 구성원의 건축디자인 의사표현 역량 확인
다) 인사이트 투어
- 대상학교 특성을 고려한 인사이트 투어 장소 선정
- 견학 후 구성원 간 토론을 통한 우선순위, 고려할 점, 개선점 도출 등 사용자 의견 수집 및 분석
라) 사용자 의견수렴 및 분석
- 현재 학교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사항 수렴(설문조사 등)
- 학생 구성원의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소요공간, 개선 우선 공간 등 학교공간과 관련한 사항
마) 사용자 참여 디자인워크숍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의 인식과 요구사항 수집·분석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소요공간 및 공간 배치에 대한 시각화
5) 사전기획 결과도출
가) 미래학교 비전에 따른 특화 전략 수립(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
나) 사용자 요구 및 활동에 맞는 공간계획 수립
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른 필요 교실 수, 면적 등 적정 규모 산정
라) 기존교사와의 연계, 건물배치, 외부공간 활용 등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다. 기타사항 1) 보고회 개최
- 사전 및 완료 보고회 등 총 2회 이상 실시
- 수시보고: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 수행
2) 구조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유형(개축/리모델링) 검토
- 시설적·기능적 노후도, 기존교사와의 연계성, 경제성, 기존 공간의 활용성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3) 임시교사 반영여부
- 공사 기간 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임시교사 필요성 검토
- 임시교사 규모 설정, 기존교사 활용 및 철거계획 등 전체적인 시공계획 수립
4) 사전기획 의도구현 설계자 자문
- 실시설계 중 사전기획 의도구현 확인을 위한 설계자 자문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료 작성 및 보완의견에 따른 보완서류 작성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7)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8)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작성
3. 세부과업 내용 가. 사업추진 체계 구축 사업개요
- 학교 사용자 참여 조직 구성에 따른 사전기획 추진 인력 및 체계 구축
나. 학교 현황분석
1) 운영현황 :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현황조사 및 분석
2) 시설현황
- 배치 및 건물별 시설현황(용도, 건축연도, 안전등급, 내진성능, 석면보유 등) 조사 및 분석
- 교육과정 및 학생수, 학급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 학교복합시설 설치여부 조사
3) 사업 대상시설 현황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사업 대상시설 분석
4) 교육공간 현황
- 교실 현황(스페이스프로그램, 개략 배치도 및 층별 개략 평면도)
- 실외 공간 현황 - 공간 활용 및 과부족 현황 분석 5) 대지현황
-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조사
-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조사
- 사업부지 및 인근 대지 현황(대지의 고저차, 경사도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개략 대지종횡단면도)
- 지형, 지세, 기타 식생 등 경관조사
- 차량 진입 등을 고려한 보차분리현황 및 주차계획 검토
- 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 현황 및 영향분석 6) 도로현황 : 도로현황 및 접근성 7) 단·중기 학생 수 증감 현황
- 지역 학생 현황,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학교 단기 및 중기 학생 수 증감 예측
- 향후 적정 학급규모를 고려한 전체 학급 수 추정
※ 교육지원청 내부 자료 활용 8) 관련법규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다. 지역 현황분석 1) 지역 인구 조사 2) 주변 학교 현황 3) 주변 시설 현황
- 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 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녹지 공간, 주차장 등
라. 교육환경 분석
1) 교육 운영 현황 :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학습법 및 활동형태,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 학교공간 이용현황 등
2) 미래교육 목표 및 비전 : 미래학교 전환 비전, 주요 교육정책 방향, 주요학습활동
마. 설명회 및 교육‧연수 1) 사업설명회
-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 횟수 : 1회 - 시기 : 착수 후 15일 이내 -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 내용 : 공간재구조화 사업방향, 목적, 범위 및 사전기획 추진 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교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가능
예시) 사업설명회 시 학생 및 교직원은 대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비대면으로 참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하되,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과 방법 검토
2) 인사이트 투어
- 수상이력이 있는 등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 인사이트 투어 예정 장소 선정 및 섭외
※ 학교는 인사이트 투어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섭외 과정에서 공문 시행 및 참여자 이동 등 행정 지원
- 인사이트 투어 참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 분석 및 공유
바. 사용자 의견수렴 1)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 교육과정 분야 및 학교 공간 관련 설문지 작성
2) 요구사항 분석 -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사. 미래교육 방향 설정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변화 탐색 2)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 내용 : 학년(군)‧교과(군)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도출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 (발주청,사용자,공간기획가, 교육분야 인력풀)
- 행정사항 : 워크숍 관련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워크숍 준비 비용(인쇄비, 재료비 등), 다과 및 음료 비용 등 워크숍 관련 지출 증빙서류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지출 합계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 정산 감액한다.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하되,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과 방법 검토
※ 필요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 학교교육 비전 분석 : 학교 교육계획 분석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 학교교육 비전과 미래학교 핵심 가치(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그린, 복합화)와의 연계성 분석
- 미래학교 구축 목표 설정 4) 미래교육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활동 형태 등에 따른 공간수요 파악
- 교육과정 연계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고려
- 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고려
- 기타 교육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고려
아. 사용자 참여 설계 1) 건축디자인 교육‧연수 - 대상 :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 방법 :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 내용
건축기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
버블 다이어그램, 모형 제작 등 사용자 참여 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기법 제시
※ 건축디자인 교육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하되,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과 방법 검토
※ 학생 대상의 건축디자인 교육은 2회 이상 운영하며, 교직원 대상 건축디자인 연수는 워크숍 내용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사용자 참여설계에 따른 각종 준비물 등 별도 필요 경비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배정된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운영비]를 협의하여 사용
2)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 계획 수립
공간 재구조화 계획(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계획, 내부 동선 계획)
스마트환경 구축 계획 그린 학교 조성 계획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계획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계획
- 미래학교 조성 특화 계획 수립 -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계획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계획
그 밖에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 배치계획 건물 배치계획의 대안 제시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단선도면) 작성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 고려 •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 고려
-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고려
-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고려
- 평면계획 : 건물별, 층별 평면도(단선도면) 작성
-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옥외 공간 포함)
소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기존 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 산정
사업전‧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 학교 마스터플랜(종합배치 계획) 수립
기존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교육 정책 실현이 가능한 종합배치 계획 수립
필요 시 중‧장기적인 단계별 개축·증축 방안 제시
자.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1) 학습권 보장 방안
- 유휴교실 활용 방안 및 임시교사 사용 계획
2) 임시교사 사용 및 배치 계획
- 설치규모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 면적 검토
- 설치장소 : 사업대상교 부지 내 배치계획 검토
- 설치기간 : 임시교사 최소 사용기간에 대한 분석
- 요구성능 : 임시교사 요구성능에 대한 검토
구조 및 안전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피난 및 방화 :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소방 :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3)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 안전시설 설치 계획 - 안전한 이동동선 확보 계획 등 4) 비품 이전 계획 검토
- 학교에서 작성한 비품 이전 계획 검토(비품 보관 장소의 적정성 등 (보관장소와 공사추진 계획상 간섭 여부)
※ 이전 대상 비품 목록 및 계획은 학교에서 작성
카. 사전기획 결과 1) 미래학교 조성 계획서
- 사전기획 수행 결과인 미래학교 조성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구성, 핵심요소 및 특화 모델 적용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자료 제공
-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행한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습유형별 공간, 미래학교 핵심요소 등 디자인 우선순위와 특화 계획을 도출하고 공간디자인으로 구체화‧시각화
※ 교육 관련 분야는 교육분야 인력풀과 협업하여 작성하며 공간 관련 분야 및 총괄 계획서는 공간기획가가 작성. 교육기획 내용이 공간기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2) 설계 발주 방식 및 특화 지침
- 일반공모, 제안공모 등 적합한 설계 발주방식 검토 및 제안
- 미래학교 조성 계획을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미래학교 모습을 담은 교육 및 공간 프로그램과 배치계획 등 미래학교 조성 방향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특화 모델 제시
3) 사업비 산정
-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부지조성 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 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사업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산정
- 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해당 여부
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
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 지하안정성 검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 설계 및 공사의 발주 준비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발주 준비기간: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투자심사 등
공사발주 준비기간: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 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자 협의, 지역 주민 및 사용자 설명회, 건축심의, 설계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
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 공사 기간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은 시설물 하자 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수업 기자재 확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타. 기타
1)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및 검토결과 반영
-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2)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사항 반영
-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발표
-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사항 반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자료 작성 및 심의사항 반영
4. 과업 수행지침 및 추진 일정
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건축기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의 진행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추진일정 계획을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 요소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발주청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침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과정에 있어서 본 과업지침서 및 일반 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실별 면적은 발주청의 시설 기준면적을 참고하여 용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총 사업면적 증감 시 발주청과 필히 협의)
사. 그린 리모델링(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공공건축물(학교시설)의 관련 법적 적정등급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아.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용역 세부 과정 비 고 용역추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각종 심의 병행 추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 각종 기준검토, 현황 및 자료 분석 3. 사업설명회 및 인사이트투어
4. 사용자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5.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설정,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6. 건축디자인 교육,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7.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및 개략 사업비 산출
8. 중간보고회 9.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10.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보완 및 확정
11.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13.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14. 최종보고회 15. 최종보고서 작성(각종 심의사항 반영) 210일 미래학교 조성 계획서 목차 (※예시) 1. 서론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학교 개요 및 중기 수용 계획 가. 학교개요
나. 인근 학교 통합 및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다.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3. 사업계획 가. 시설 보유 및 사업 대상 현황 나. 공간재구조화사업 계획 다. 사업비 현황 라. 시설 추진 일정 계획 마. 사업추진계획 4. 학교 및 지역 현황 분석 가. 학교 대지 현황 분석 나. 학교 공간 현황 분석 다. 지역 여건 분석 5. 사용자 수요 조사 가. 교육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나. 학교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
6. 미래교육방향설정 (교육과정을 통한 비전 실현 계획)
가. 교육운영 현황 분석 나. 학교 비전, 목표, 중점 교육활동
다. 중점 교육활동 반영을 통한 미래학교 특화 계획
라. 중점 교육활동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마. 지역 특성화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바. 교육과정의 특성화(특색)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변화
7.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 사용자 참여 활동 개요(일시, 주요내용, 참여자, 방법 등)
나. 사용자 참여 디자인 결과(워크숍, 인사이트 투어, 건축디자인 교육, 보고회 운영 등)
8. 공간재구조화사업 조성(안)
가. (공간디자인) 건물배치 및 부지활용 계획
나. (공간 재구조화)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특화전략
다. (그린) 에너지‧생태 계획 및 생태학습 연계 구성 계획
라. (스마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특화전략
마. (복합화) 지역사회 연계 계획
9.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가. 학습권 보장 방안 나. 임시교사동 사용 및 배치 계획 다.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10.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 변화 11. 학교 마스터플랜 개념도
12. 사업유형 [개축 /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서
13. 설계 과업지침서 가. 설계공모 방식 및 공모지침 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Ⅲ.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관
가.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인 경상북도교육청을 “발주처”, 발주처에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감독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용역수행자”라 한다.
나.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용역수행자”의 상호간에 이견 발생 시에는“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등) 2항
3. 과업 착수 관련
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2부.
3)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용역 참여기술자 경력기술서 각 2부.
4) 산출내역서 2부.
5) 보안각서 2부(대표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4.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적극 협의하고, 발주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범주에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투시도(또는 모형제작),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과정 등을 포함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인 『신라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용역』 을 위한 정책 자료제공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 등 모든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제반자료를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제·개정, 주변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처가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자. 과업의 조건과 내용의 변경은 사전협의 후 발주청이 변경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자료 수집 등 과업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및 회계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 발주처는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서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예정일정표를 작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ㆍ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며,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기술자 및 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실현가능하고 용이한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 지정한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가. 발주처는 과업의 예정일정 준수 여부 및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원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면접 및 설문조사, 기타 각 과업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수시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 보고서 내용은 명확한 근거자료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 용역기간 연장 및 변경 등
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 업무수행 조사,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나.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다. 위 사유로 인하여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금액 조정 처리한다.
9. 보고 등
가. 용역수행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연구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에 관한 사항 3) 용역수행자 구성에 관한 사항 4) 용역비, 용역기간 등 5) 기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추진내용을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2) 수시보고 10.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의 범위는 발주처가 작성한 과업설명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설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1. 용역비 집행에 따른 유의사항
가. 용역비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과 연구개발 수행에 관련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나. 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설명회, 워크숍 등 각종 경비를 산정하여 용역소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하자 등 책임 소재
가. 용역수행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품의 중대한 하자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 용역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제3자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및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보안사고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3.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가.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등을 대외에 발표(언론공개, 학술지게재 등) 할 수 없다.
14.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가. 용역수행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행정에 직접 접목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인용ㆍ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보안관리
가. 용역수행자는「보안업무규정」등 발주처가 적용하는 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용역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을 생산하여야 한다.
사. 연구내용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제반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행한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6. 기타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각종 계획, 법령ㆍ제도의 광범위한 검토 및 과학적 분석기법ㆍ모델의 활용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와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마.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바.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성과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17. 과업 수행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납품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수행 완료 후 7일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파일(USB) 및 보고서 제출)
가. 사전기획보고서 5부. 나. 공모 지침서 5부. 다. 공모 과업지시서 5부.
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부.
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료 5부. 바. 각종 심의 자료 각 5부. 사. 관련 파일 USB 3set.
붙임 1. [참고1]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및 내용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 별표 1]
2. [참고2] 사전기획 업무 범위 구분 3.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4. [서식2]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계획서
5. [서식3]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심의 요약자료
붙임 1. [참고1]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및 내용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 및 내용 (제27조 관련)
구분 세부 항목 세부 내용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 기초자료조사 (위치, 인구 및 세대수)
-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 개황, 교직원 및 학생배치계획, 수업현황)
1.3 사업비 산정
- 공사비 비교 검토(조달청 유사 사례 공사비, 교육청 공사비 기준 등)
• 설계비 산정 • 감리비 산정
- 총사업비 산정(각종 인증 의무대상 여부에 따른 인증 수수료 산정 등 )
1.4 사업 기간 산정 • 사전조사기간 • 설계발주 준비기간 • 설계기간 • 공사기간 • 시운전기간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 설계공모 대상 유무 검토 •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검토 • 설계발주방식 결정 2. 교육 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 현황 분석
- 교육과정 현황 분석(교육정책 방향, 교육 중점 과제, 교육 특화 과제)
- 교수ㆍ학습방법 현황 분석(교육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별 활동 형태)
2.2 사용자 참여(교육분야)
- 교육현황 공유를 통한 사용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2.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학교 교육비전, 학교 교육목표, 교육 특화 방안, 교육을 위한 학교 실천과제)
2.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학습공간 재구조화, 요구 공간 분석 등)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 대지현황조사 (대지현황, 통학로 현황, 주변 시설 여건, 지역적·지리적 특성 등)
• 시설현황조사 • 법규검토 3.2 사용자 참여(공간분야)
-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공간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3.3 건축물의 공간 계획 • 배치계획
- 공간계획 (평면, 단면계획, 특화계획, 감염병예방계획, 범죄예방계획, 동선계획, 기존시설연계, 지역사회연계, 향후증축계획 등의 고려 방안)
• 에너지 효율화 계획 • 수목 및 생태환경 계획 • 학생 안전 등의 계획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공사중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3.5 규모 계획
- 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전용, 공용면적 등)
3.6 주요설계지침 작성
- 사전기획의도 구현을 위한 주요 설계지침 작성
붙임 2. [참고2] 사전기획 업무 범위 구분 업무수행 지침 분석 ◉ 주 업무 수행 ○ 보조 업무 수행 교육시설의 사전기획등 업무수행 지침 지침 주요 내용 업무범위 비고 공간기획 교육기획 복합검토 제2장 교육 시설 사업 의 추진 제 7조 [사업의 기본방향] ◉ ○ 필요 제 8조 [사업의 규모] ◉ ○ 필요 제 9조 [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 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결정] ◉ 제11조 [사업비 산정] ◉ 제12조 [사업기간 산정] ◉ 제3장 교육 시설 공간 등의 조성 제13조 [교육현황 조사] ○ ◉ 필요 제14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 ◉ 필요 제15조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 ◉ 필요 제16조 [사용자 참여] ◉ ○ 필요 제17조 [대지현황 조사] ◉ 제18조 [공간 활용 계획] ◉ 제19조 [건축물의 공간 계획] ◉ ○ 필요 제20조 [학생 안전 등] ◉ ○ 필요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 제23조 [수목 및 생태환경] ◉ 제2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필요 제25조 [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 ○ 필요 제4장 발주 방식 등 제26조 [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 ◉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 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 ∘ 사전기획 주요 업무 내용 및 범위 ◉ 주 업무 수행 ○ 보조 업무 수행 교육시설의 사전기획등 업무수행 지침 지침 주요 내용 업무범위 공간 기획 교육 기획 복합 검토 제 7조 [사업의 기본방향] ◉ ○ 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상위계획 및 계획과의 정합성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 방향 제 8조 [사업의 규모] ◉ ○ 필요 학생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 추정
교육과정 및 학생수, 학급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교육운영 및 실별 기능 등에 따른 공간 수요 및 사례조사
제 9조 [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
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결정] ◉
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
・ 운영방식 설정 필요 [운영방식의 장단점, 관리 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방식 등]
제11조 [사업비 산정] ◉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기간 산정] ◉
전체 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제13조 [교육현황 조사] ○ ◉ 필요
대상 학교의 교육정책 방향∥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교육 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제14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 ◉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
제15조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 ◉ 필요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기타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제16조 [사용자 참여] ◉ ○ 필요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3.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연계 시설 사용 및 운영 주체, 외부 유관 및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7조 [대지현황 조사] ◉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ㆍ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세부 계획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 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제18조 [공간 활용 계획] ◉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을 고려한 배치
나.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을 고려한 배치
다.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라.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2. 외부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장, 휴게공간, 녹지 등의 조성 및 활용 방안
나. 확장을 고려한 여유부지 확보 필요성 여부
다. 부지 내 기존 수목, 지형, 건축물 등의 보존 여부
3.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이용편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계획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다. 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한 증축 공간, 공간의 가변성 확보 등
제19조 [건축물의 공간 계획] ◉ ○ 필요
건축물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등
2. 주요 실별 계획: 학급 당 학생 수, 실별 용도 및 사용인원, 교수ㆍ학습방법, 설비조건 등
3. 내부 동선계획: 코어ㆍ서비스ㆍ피난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려사항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 안전 등] ◉ ○ 필요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방안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학습환경 보호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의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요소와 공사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 중 기존 건축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
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각종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현가능한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목 및 생태환경] ◉
수목 및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검토할 때에는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필요 공사 중 대체 학습공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긴급 대피장소 지정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 ○ 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전기획 업무 세부항목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없거나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 ◉
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중 적절한 설계공모방식을 정하고, 국제공모, 제한공모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확인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을 설정할 때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수행기간 및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교육과정 등∥건축 및 안전등에 관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설계지침서는 사전기획의 내용을 반영하여「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및 내용∥업무보고 및 회의∥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설계 일반지침∥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관련 서식 등
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
그 밖의 별도의 실내 건축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여부와 범위, 규모, 발주방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붙임 3.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 최초검토 [
] 재검토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예
산
총사업비 사업예정기간 사전기획 전문가 소속 교육분야 전문가 (해당시) 소속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0000 귀하 붙임 4. [서식2]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구분 □ 국비사업 □ 지방비 사업 □ 민간 사업 건축구분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목적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위치
(주
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지면적)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여부 인구 및 세대수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학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학생배치계획 구분 년 년 년 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인원(명) 수업현황 1.3 사업비의 산정 건축공사비 비교 공사비 유사사례 평균(조달청) 공사비 기준(교육청) 특수요인 보정 /㎡ /㎡ /㎡ /㎡ 총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기타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용역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개교경비 소계 D. 예비비 (A+B+C)의 10% E. 총사업비 A+B+C+D 1.4 사업기간의 산정 구분 년 년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전조사기간 설계발주 준비 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현황 분석 (현재)교육목표 (현재)교육 중점과제 교육특화과제 교수·학습방법 현황 구분(교과) 현행 주요 교육활동 활동형태 / 교수·학습방법 필요공간 / 환경 2.2 사용자 참여(교육분야) 교육현황 공유를 통한 의견수렴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 공간 의견수렴 2.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학교 교육비전 학교 교육목표 교육 특화 방안 교육을 위한 학교 실천과제
2.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대지 현황 통학로 현황 주변 시설 여건 지역적 지리적 특성 시설현황조사 법규 검토 3.2 사용자 참여 (공간분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공간 요구 의견수렴
3.3 건축물의 공간 계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목 및 생태환경 계획 학생 안전 등의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중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3.5 규모계획 스페이스프로그램 3.6 주요설계지침 사전기획 의도구현을 위한 주요 설계지침 붙임 5.
[서식3]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심의 요약 자료
<작성 안내>
※ 본 ‘발표자료 서식’은 사전기획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작성하는 자료로 검토위원회 검토 및 발표자료로 활용하며,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본 서식의 파란색 기울인 글씨는 모두 예시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대상 학교(유치원) 사전기획 추진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
2. 작성 내용이 해당 칸(면)을 초과할 경우 쪽수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3. 본 서식에 제시한 작성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4. 검토위원회 참석 당일, 본 발표자료 파일을 외부저장 장치(usb 등)에 저장하여 지참
00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계획('23년 대상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 검토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사전기획가 000
1 학교 개요 및 중기 수용 계획 □ 학교개요 학교명 학교 개요 시설 현황 비 고 설립 학생수 학급수 부지면적 연면적 지역적 특성 00초등학교 공립 1140명 38학급 12,105㎡ 11,541.78㎡ 도시지역 학급수:일반(37)+특수(0)+유(1) □ 인근 학교 통합 및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 인근 학교 통합 계획 : 없음 ◦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 학교 위치도-예시자료 ] 구분 연도별 학생수/지역 인구통계자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00초등학교 1140 1150 1100 1050 990 995 대상학교 A초 657 646 601 550 503 465 인근학교 B초 464 554 650 684 704 778 인근학교 C초 1,009 985 1,033 1,093 1,156 1,205 인근학교 2 사업 계획 □ 시설 보유 및 사업 대상 현황 □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계획 건물명 준공 년도 경과 년수 건축 면적 연면적 안전 등급 내진 성능 석면 유무 사업 유형 본관동 1980 42 500.0 1,000.0 C 미확보 350㎡ 개축 후관동 1982 40 500.0 1,500.0 B 확보 미보유 리모델링 별관동 2001 21 750.0 1,500.0 A 확보 미보유 강당동 2000 22 1,000.0 2,000.0 A 확보 미보유 창고 1970 52 50.0 50.0 - 미확보 미보유 철거 합계 2,800.0 6,050.0
* 준공년도: 82년 기준 40년 경과로 계산
(당초) 2,500.0㎡(개축)
➟
(변경) 3,000.0㎡ (500.0㎡증)
기존 공간재구조화사업 건물명 연면적 층수 건물명 연면적 층수 본관동 1,000.0 지상2 개축 본관동 1,500.0 지상3 후관동 1,500.0 지상3 리모델링 후관동 1,500.0 지상3 [소계] 2,500 [소계] 3,000 ※ 면적 증감 사유 -
□ 사업비 현황
(금액단위:백만원)
학교명 사전기획(a) 기타공사(b) 개축(c) 합계 (d=a+b+c) 사업비 단가 (d/개축면적) 사전기획용역비 운영비 철거 임시시설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비품비 00초 40 12 388.4 320 4,205 189 220 27 1.3 5,402.7 270만원/㎡ □ 시설 추진 일정 계획 학교명 개축심의 타당성검토 자투심사 중투심사 공유재산심의 예산반영 설계발주 준공시점 사업형태 그린초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8월 해당없음 2021년 9월 2021년 9월 2021년 12월 2024년 2월 개축/리모델링 □ 사업 추진 체계 (학교를 중심으로) 3 학교 및 지역 현황 분석 □ 학교 대지 현황 분석 ◦ 보행 및 진출입 분석 ※예시
- 주거지와 연접한 후문 보행환경이 정문보다 양호하며 통행량이 많이 주통학로로 이용됨
- 학교와 접한 주도로 및 이면도로는 왕복2차선으로 보차구분이 되어 있으나 보행로 폭이 평균 2m 내외로 협소함
◦대지 레벨 현황 ※예시 ◦현황 개요 구분 현황 대응 경사고저 등 ∘ 특이사항 없음 - 본관동과 운동장은 약 2.0m 레벨차 레벨차를 활용한 계획 지반상태 등 특징 ∘ 특이사항 없음 - 지반상태 양호 해당없음 □ 학교 공간 현황 분석 ◦ 시설 이용 실태_외부공간 ※예시 ◦ 시설 이용 실태_내부공간 ※예시 □ 지역 여건 분석 ◦ 지역 인프라 현황 - 인근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교육 생태계 확장가능시설 규모 및 프로그램 거리 00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장난감나라 등) 약 0.48km 행복한 산책 지역 작은 도서관 (문화놀이터, 지역사랑방, 유아시설 등) 약 0.28km 00행정복지센터 센터 내, 칠보샘 도서관 약 0.47km ◦ 관련 법규 검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60%), 용적률(200%)
*00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56조
- 조경면적(15%)
* 00시 건축조례 제 25조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
*00시 주차장조례 제19조
-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비율('22년기준) -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
◦ 지역적 요구 사항 ◦ 기타 - 학생 : - 학부모 : - 지역주민 : - 기타 - 4 교육과정을 통한 비전 실현 계획 □ 00초 공간재구조화사업 비전 00초등학교 교육 비전
다름 (Understanding) ∙ 어울림 (Friendly) ∙ 성장(Open-grow)
00초등학교 교육 목표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 중점 교육 활동 반영을 통한 미래학교 특화 계획
◦ 지역 여건, 학생 현황,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교 중점 교육 활동 추출 내용(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특화 계획 중심으로 기술)
□ 중점 교육 활동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중점 교육활동 공간 비전 공간영역 주요 교실 적용 교과 / 교수학습 방법 / 필요 설비(기자재) / 이용 대상자 등 세계시민을 기르는 언어 교육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 언어특화영역 (Global Community Zone) 영어마당 (영어실) 언어학습마당 (언어학습실) 이중언어마당 (이중언어실) 한국어학급 (소규모 언어학습) 글로벌-커뮤니티실 (언어강사실/강사회의실) 스마트 기반 미래사회 역량 강화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공간 특별교실영역 (Eudvill Zone) 학생나눔마당 (학생자치실) 예술마당 (음악실) 특별교실영역 (Sciencevill Zone) 장영실마당 (과학실1) 정약용마당 (과학실2) 긍정과 협력의 감성교육 지적배움, 감성나눔으로 성장하는 공간 도서실영역 (Projectory Zone) 늘품꿈터 (돌봄교실) 책이 열리는 숲 (도서실) 공동체마당 (세미나실) 정보마당(정보검색실) 미래학습마당 (스마트 자율학습실) 정서안정 지원영역 (Heart Caring Zone) 마음쉼터 (상담실) 몸쉼터 (보건실) 실외 공간 영역 (green zone) 평화감수성을 기르는 학습 정원 자연어울림 쉼터 □ 지역 특성화에 따른 공간구성 계획 공간특징 공간영역 주요 교실 적용 교과 / 교수학습 방법 / 필요 설비(기자재) / 이용 대상자 등 글로벌커뮤니티 존 (Global Community Zone) 언어특화영역 영어마당 (영어실) 언어학습마당 (언어학습실) 이중언어마당 (이중언어실) 한국어학급(소규모 언어학습) 글로벌-커뮤니티실 (언어강사실/강사회의실) 멀티플랙스존 (multiflex Zone) 강당영역 꿈마루(다목적 강당) 체육관영역 어울터(체육관) 맛동산(식당)
□ 교육과정의 특성화(특색)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변화(전․후 비교)
(학교를 중심으로)
5 학습권 보장 방안 및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 학습권 보장 방안 ◦ 유휴 교실 공간 활용(안) - ◦ 임시교사동(모듈러) 설치 - □ 임시교사동 (모듈러) 사용 실 개수 크기 임대기간 비고 교실 20 6.8(W)*9(L)*3.6(H) 9개월 특별실 6 6.8(W)*9(L)*3.6(H) 9개월 화장실 2 6.8(W)*9(L)*3.6(H) 9개월 계단실 2 6.8(W)*9(L)*3.6(H) 9개월 □ 배치위치 □ 공사기간 안전관리 계획 ◦ 공사시간 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 ◦ 공사시간 내 등교도우미(신호수) 배치 □ 기타사항 - - 6 사용자 의견 수렴 결과 □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주요 의제 ◦ 주요 키워드
- 유∙초 연계공간 :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현재 한 건물을 나누어 사용,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수업운영을 위한 공간구성이 필요
- 이중언어교육공간 : 다년간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의 노하우를 보다 잘 활용할 공간구성이 필요
-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학습공간 : 중도입국학생으로 인한 수업공간변화, 프로그램 변화 따른 탄력적 공간활용 필요
□ 사용자 의견 수렴 결과 ◦ 학생 - - - ◦ 교사 - - - ◦ 학부모 - - - ◦ 지역주민 등 - - - 7 공간재구조화 구현
□ (공간 디자인) 건물배치 및 부지활용 계획
◦ 배치 계획 교수학습방법
표현활동/ 협력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놀이중심학습
공간구성계획 방향
학교공간 내외부와 자유롭게 연계 활용하는 교실
※예시 ◦ 부지활용 계획 - 입체적인 외부 공간 조성
단층으로 구성하여 1층 실내공간과 외부공간 및 옥상 정원으로 동선 직접 연계 (※ 모든 교실과 공용공간에서 야외 공간으로의 접근 가능)
- 지형을 이용한 외부 조성
지상층과 옥상층의 다양한 레벨에서의 입체적인 학습정원 조성
- 운동장 재구조화 계획 (※ 활용도가 낮은 기존 운동장 개선)
: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 구역들로 분할 조성
: 야외 창작, 창의 공간 조성, 중소 규모의 다목적 펜스 구기장 계획
◦ 공간재구조화사업 배치 계획 - 공원과 숲, 광장과 마당이 있는 학교 - 특화공간의 분산 배치
□ (공간 재구조화)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특화전략
◦ 학습유형별 공간구성 방향 - 1~2학년 ※예시 - 3~4학년 ※예시 - 5~6학년 ※예시 - 특별교실 영역 ※예시 ◦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 협력과 소통의 장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계획 검토
- 공간 개요 ※예시 - 공간 구조(안) ※예시 - 공간 프로그램 : 각 교사동 입구에 메인 앵커로서 배치
: 공원과 조경공간, 운동장 등 외부공간과 적극적인 연계
: 각 교실 별 교육활동 외 다양한 활동을 담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
: 바닥의 레벨, 천정 등의 입체적 구성을 통해 개방감 확보 및 문화시설과 같은 비일상적 공간 경험을 고려
◦ 사용자의 의견을 담은 융․복합 기능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 명쾌한 시설 조닝 계획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 실들의 연계 ※예시 - 복층 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 전시/교육/휴게 등 다양한 행위유발의 창의계단
: 계단 하부를 활용한 포켓스페이스 제공 ※예시
□ (그린) 지속가능한 그린학교 조성을 위한 에너지․생태 계획 및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연계 구성 계획
◦ 지속가능한 그린학교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계획
※예시 - 패시브 기술 계획
: 고단열 지붕, 고성능 단열재, 고기밀 창호, 외부차양
- 액티브 가술 계획
: 고효율 설비, led조명,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지열 교환 시스템 ※예시
◦ 실외 공간 재구성을 통한 학습․놀이․쉼이 가능한 학교숲과 생태정원, 광장과 마당이 있는 학교
◦ 실내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실내 휴게 공간 조성
※예시
- 다양한 지형, 식재, 재질을 사용한 풍부한 조경계획을 통해 생태환경과 결합된 야외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식물원 형식의 조경계획을 지양하고, 풍부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식재와 조경재질을 고려
- 마당으로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 고려(폴딩 도어, 회랑, 연결계단, 브리지 등)
학교숲
휴식, 놀이, 독서, 야외수업, 상담, 생태체험 및 감수성 강화
교실숲 실내 자연 친화적 공간 대광장 실내 아고라로서 교류 및 문화공간 운동장 및 놀이터
돌봄활동, 체육 및 놀이와 함께 창의적 활동과 연계, 운동장 축소를 내부공간과 연결강화를 통한 입체적 공간활용으로 보완
※예시 ◦ 생태환경 교육 개요 교수학습방법 표현활동/ 놀이중심학습/ 창의학습 공간구성계획 방향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별․통합 중심공간 구성
- 교사동-공원 공간연계 개념(안) ※예시 - 교육과정 연계 계획 (생태환경 교육) : - 녹지 구성
: 교실의 개별영역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공공간으로 점차 전이되는 단계적 공간구성
: 공원으로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수직동선의 계획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스마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특화전략
◦ 언어-책-디지털을 연결하는 프로젝토리 존
- 대지의 경사를 이용한 동선의 흐름 속에 주현관 위치
- 초등학교 주출입구의 계단식 홀을 통해 도서관과 마주함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구성
- 도서실과 도서관 연계공간(세미나실, 정보검색실, 스마트 자율학습실을 인접배치하여 디지털융합 교육프로그램이 가능
※예시 <프로젝토리존(Projectory Zonel>
◦ 미래학습마당(스마트 자율학습실), 정보마당(정보검색) 개요
교수학습방법 정보통신 및 스마트기기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구성계획 방향
기술변화에 따른 설비의 확장 및 업데이트에 대비한 플랫폼 구축
◦ 단위 교실 디지털 전략
- 개인 및 모둠 학습형태(개별활동, 모둠활동)에 맞게 무선 인터넷 설치
-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협력학습하기, 검색과 시현이 실시간 진행되는 학습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디바이스 지원
◦ 설비 기획 및 단위 교실 개요 교수학습방법 정보통신활용 및 스마트기기 교육 공간구성계획 방향
기술변화에 따른 설비의 확장 및 업데이트에 대비한 플랫폼 구축
◦ ICT 확장성 계획
- 각종 무선통신설비, 전기설비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중추설비 공동구(ICT Spine)를 설치하여 향후 설비 확장성 확보
- 미관적 측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실 내 전기/ 통신/ 컴퓨팅 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 증대
◦ 단위 교실 디지털 전략
- 학습형태(발표활동, 개별활동, 모둠활동)에 맞게 무선 인터넷 설치
-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협력학습하기, 검색과 시현이 실시간 진행되는 학습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디바이스 구비
◦ 능동학습교실 조성 계획
- 기존의 수업 교실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의 전환/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능동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ICT기반의 첨단 교실
※예시< 스마트교실 개념(안) >
< 주요 교실 디바이스 개념도 >
□ (복합화) 지역사회 연계를 고려한 계획 ◦ 복합화 개요 교수학습방법 표현활동/ 협력학습 공간구성계획 방향
단계적 공유 및 개방을 고려한 공유영역/ 비공유영역 경계설정과 배치계힉수립
◦ 마을결합형 학교를 위한 단계별 공간공유개념(안) ※예시
◦ 지역 공유를 위한 배치 계획
- 지역과 학교공간 및 자원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한 단계적 활동 프로그램 실행
- 외부공간 개방에서 실내공간 공유로 단계적 개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고려
- 학교운영 및 관리측면을 고려, 비공유영역에 대한 경계(버퍼)의 설정
- 배치 및 공간 조닝 계획 시, 지역주민 동선의 명확한 설정 및 접근성 고려
- 학생과 지역주민의 출입로 및 동선 분리 ◦ 지역사획 연계를 고려한 계획 ※예시
<존 분리>
<동선 분리>
◦ 지역주민 공유 교육과정 편성
- 언어교실 운영 : 문화의 적응은 언어교육으로 시작.
지역주민의 언어교육은 단지 언어학습 자체만이 아니라,
시민교육,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의무를 함께 교육.
-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음
◦ 시설개방
- 외부공간 : 운동장, 생태 숲, 세계 꽃 테마공간등을 개방
지역 주민이 함께 가꾸는 숲으로 활용하여 시민의식향상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 사용
- 인근 문화, 체육시설의 취약한 인프라를 보완하며 지역 활력의 중심으로 사용
- 내부시설 : 언어교실, 체육관 등 8
사전기획을 통한 학교 마스터플랜(중장기 계획) 개념도
□ 학교 배치 계획 그린 스마트 스쿨 □ 단계별 배치계획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개축기간 기존교사 존치, 임시교사 설치비용절감 및 수업환경유지 장점 / 개축 후 철거부분 생태숲 조성 등 단계별 배치계획을 통해 사업원활성 도모
9-1
스페이스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별도 표준(안) 작성 후 배표 예정]
구분 기존 비고 사업 후 면적 비고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세부실명 실수 단위면적 (㎡) 교사1호동 합계면적 (㎡) 교사2호동 합계면적 (㎡) 기타 합계면적 (㎡) 일반교실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보통교실1 32 67.50 2,160.00 재구조화 보통교실2 5 64.80 324.00 보통교실2 5 64.80 324.00 재구조화 유치원 1 64.80 64.80 유치원 1 64.80 64.80 재구조화 특별교실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방과후교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과학실 2 135.00 270.00 과학실 2 135.00 270.00 재구조화 컴퓨터실 2 101.25 202.50 컴퓨터실 2 101.25 202.5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통합교육지원반 2 67.50 135.00 재구조화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통합교육지원반(순회학급) 1 33.75 33.75 재구조화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초등돌봄교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다목적실 2 194.40 388.80 신체놀이공간으로 통합 신체놀이공간 2 194.40 388.80 신설 예절실 1 64.80 64.80 학생토론방 으로 통합 학생토론방 1 64.80 64.80 신설 미술실 1 270.00 270.00 크리에이트센터 및 시청각실 로 분리 크리에이트 센터 1 202.50 202.50 신설 어학실 1 270.00 270.00 마을공방, 칠보스포츠센터,음악실로 분리 시청각실 1 67.50 67.50 신설 마을공방 1 67.50 67.50 신설 칠보스포츠 센터 1 135.00 135.00 신설 음악실 1 67.50 67.50 신설 능동학습실 1 135.00 135.00 신설 지원시설 도서관 1 250.50 250.50 일곱빛깔 도서관 1 250.50 250.50 재구조화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교직원연구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사회복지실 2 67.50 135.00 재구조화 상담실 2 33.75 67.50 상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교과전담실 2 33.75 67.50 교과전담실 2 33.75 67.50 재구조화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정보화자료실 2 33.75 67.50 재구조화 학습자료실 1 67.50 67.50 학습자료실 1 67.50 67.50 재구조화 연구실/ 학습자료실 2 64.80 129.60 학생자치회실로 통합 학생자치회실 2 64.80 129.60 신설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유치원지원실 1 64.80 64.80 재구조화 관리행정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교직원협의실 2 64.80 129.60 재구조화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교육행정실/서고 1 64.80 64.80 재구조화 교장실 1 64.80 64.80 교장실 1 64.80 64.80 재구조화 방송실 1 64.80 64.80 방송실 1 64.80 64.80 재구조화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학교운연위원회실/ 학부모회의실 1 32.40 32.40 재구조화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학부모상주실(상담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시설미화원휴게실 2 32.40 64.80 재구조화 숙직실 1 24.98 24.98 숙직실 1 24.98 24.98 재구조화 교무실 1 67.50 67.50 교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보건실 1 67.50 67.50 보건실 1 67.50 67.50 재구조화 발간실 1 33.75 33.75 발간실 1 33.75 33.75 재구조화 급식소 급식조리실, 양교사실, 창고 등 1 227.34 227.34 급식조리실, 양교사실, 조리사휴게실, 창고 등 1 227.34 227.34 재구조화 공용공간 현관,복도,계단,화장실, 창고 등 VAR. VAR. 4,040.27 278.90 현관,복도,계단, 화장실, 창고 등 VAR. VAR. 3,905.27 278.90 재구조화 구령대 1 54.00 54.00 광장, 홈베이스 1 660.00 660.00 신설 펌프실 1 47.80 47.80 구령대 철거 체육관 VAR. 700.00 700.00 펌프실 철거 경비동 1 7.51 7.51 체육관 VAR. 700.00 700.00 재구조화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경비동 철거 테니스사무동 1 80.52 140.58 존치 합 계 9,791.89 800.00 949.89 합 계 10,451.89 800,00 840.58 9-2
스페이스프로그램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별도 표준(안) 작성 후 배표 예정]
공간재구조화사업 계획 세부실명 적용교과 교수학습방법 필요설비 (기자재 등) 비고 실명(그룹화) 실수 면적(㎡) 일반교실 특수, 특별교실 특화공간 과학 영역 과학실, 과학준비실 음악 영역 음악실, 음악준비실 신설 언어 영역 영어실, 언어학습실, 이중언어실 특화공간 다목적 강당 학생지원 (복지,학습) 영역 학생자치실1, 학년별 학생복합공간6, 스마트 자율학습실1 등 신설 돌봄교실 도서, 회의 영역 도서관,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신설 커뮤니티 영역 광장형 공간, 홈베이스 등 신설 관리영역
교무실, 숙직실, 행정실, 방송실, 교장실, 관리실, 전산실
교사 연구 영역
연구실, 강사실, 수업준비실, 회의실, 휴게실 등
기타 실 용역원휴게실, 상담실, 학부모실(유초통합) 전용면적 급식실 체육관 공용면적 합 계 10 설계 과업지침서의 주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