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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8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추정가격: 82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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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입찰공고문(사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적 격 심 사 /총 액 입 찰 )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54682-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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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2 사 업 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예산 90,2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00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
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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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 12:00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 10. 12. 13:00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엔지니어링팀 옥순일 차장 (☎ 054-750-4312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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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

-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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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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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입찰자 준수사항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 3 - - 4 -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38.80
168.02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6. 보증금 입찰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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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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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하며, 부정당업자는 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7.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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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1)~2)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8. 입찰무효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6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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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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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1. 입찰공고문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게 있습니다.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과 홈페이지
(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6. 10.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7 - - 8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9 -

- 10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乙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1 - - 12 -

===== 2-1.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54682-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엔지니어링팀 옥순일 차장 (☎ 054-750-4312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2
사 업 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예산
90,2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00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 12:00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 10. 12. 13: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입찰자 준수사항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6.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하며, 부정당업자는 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7. 계약 체결
--------------------------------------------------------------------------------------------------------------------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1)~2)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과 홈페이지(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용역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용
역
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품 질 등 급 : NQ 시 방 서 번 호 : 2026- S - 엔지니어링 - 002 0 옥순일 - - 전우정 개정번호 일자 작성 검토 QA검토 승인 2026. 08. 중저준위기획실 엔지니어링팀

목
차

제Ⅰ장 용역계획서 1 제Ⅱ장 용역설명서 2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3 제Ⅳ장 과업지시서 12 제Ⅰ장 용역계획서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용 역 내 용 용역설명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 2026년 09월 착수 후 4 개월 준공 2026년 12월 설 계 금 액 ₩ 90,200,000원(VAT 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계약에 의한 도급제 용역책임자 중저준위사업본부 엔지니어링팀장 용역감독자 엔지니어링팀장이 임명한 자 준공검사자 엔지니어링팀장이 임명한 자 품 질 등 급 NQ

비
고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 개요 1.1. 용역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1.2 용역 대상위치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1.3 용역기간 ㅇ 착수일 ~ `26.12.31까지 1.4 용역목적

  • 처분시설 전반에 대한 처분시설 부지 최신현황을 반영한 홍수영향평가 수행
  • 처분시설의 PMP 발생 시 침수안전성 확보 및 심사기관 요구사항 해소

2. 용역 주요 내용

2.1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의 적정성 검토

2.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2.3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2.4 2차원 유동해석

2.5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성격 및 효력) 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일반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본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장 및 우리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①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기준 및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제정한 관련 기준과 규정을 따르며, 이외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규격 및 기타 기술기준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5조(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① 과업지시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에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본 계약서의 모든 구성부분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보완하는 문서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이나 보완문서 상호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③ 본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제6조(용역의 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통보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 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이와 동등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이들의 등급 및 직무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임명된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절차서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며 실험 및 분석,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서 및 기록을 작성, 유지 관리함으로써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2)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3) 용역진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4)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5)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6)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7) 시험 결과 Data Sheet 8)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제7조(용역공정표) 주요 업무 수행기간 9 10 11 12 1. 가능최대강수량(PMP) 적정성 검토 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3. 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4. 2차원 유동해석 5. 기타 고려사항 검토

제8조(당사자의 책임) 본 용역의 당사자별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 행위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시설 현장에서의 본 용역 수행 중 공단의 보안규정 및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구 및 기기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8)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요청

9)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협조와 자료 작성

나. 발주자

1)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등 구득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계약상대자에 대한 본 계약 관련 업무의 지시 및 요청

5) 계약상대자의 기성신청에 대한 승인 및 기성고 지급

6) 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요청 또는 기타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제9조(승인) ①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발주자와 협의된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 후 명시된 기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발주자가 이 기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거부) ①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①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는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현장 안전관리) ①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주위에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운전 중인 설비와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③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④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대가 지급기준) ①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1)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실비정산분을 제외한 항목으로서 수량 변동에 따라 정산해야 할 전 항목

2) 실비정산분 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자문비, 용역손해보험료, 기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출한 비용

  • 전문가 자문비 :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자문대상, 자문분야, 자문내용 및 자문비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발주자는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용역손해보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발주자는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기타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출한 비용

제13조(용역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선금지급 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③ 직접경비 중 시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는 필요성 및 수량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 사용하고 기성 청구 시 해당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반입확인서,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실적 정산한다.

④ 대가지급은 실제 발생비용의 총 청구금액에 본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실적정산하며, 업무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본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제출이 법률상, 사실상 곤란한 비목 또는 소액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출 관련 서류 또는 합리적인 설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번 대가지급 청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준공불 지불유보 :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 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용역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타절 준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 당시까지의 용역 수행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준공검사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물 제출) 용역결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 과 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필요량 요청 시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필요량 요청 시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1식 요청 시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필요량 요청 시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1식 요청 시 ◦시험결과 Data sheet 1식 요청 시 ◦최종보고서 필요량 요청 시 ◦기타 발주자의 제출 요구사항 필요량 요청 시

* 제출형태 및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사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제16조(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이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 및 그 국내․외 하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전달 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접수 또는 구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적재산권 침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④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18조(인허가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② 발주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 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본 용역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준공되었더라도 발주자의 인허가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업무를 지원한다.

제19조(하자 보증) ① 본 용역과 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 규제지침, 표준, 절차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면통보의 접수 즉시 해당 문제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발주자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와 그 하수급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사업품질보증 조직 및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책임자 중심의 사업품질보증체계를 확립, 운영한다.

제22조(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①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한다.

제23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용역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Ⅳ장 과업지시서 1. 과업범위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의 적정성 검토

  • 기존문헌 검토 및 과업지역 인근지역의 PMP 분석

ㅇ 통계학적 방법, 수문기상학적 방법 검토 - 호우 전이 특성 검토 ㅇ 과거 기왕 호우사상 조사 및 분석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 강우분포형 결정(Huff, Mononobe, 교호블럭 방법 등)

ㅇ GIS를 이용한 유역특성인자 추출

  • 토양도, 토지피복도, 경사, 유출곡선지수(CN), 도달시간, 저류상수 등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 합성단위도법(Clark, Synder, SCS, Nakayasu 방법 등) 조사 및 분석

ㅇ 강우-유출 모형 구축

  • 강우지속기간별 PMF 산정 및 임계지속기간 결정

2차원 유동해석 ㅇ 2차원 지형구축(Mesh) ㅇ 경계조건(상류단, 하류단 설정)

  • 상류단 경계 조건별 검토 : 홍수수문곡선과 직접강우법
  • 2차원 유동해석 및 주요시설물 주변부 수리특성 검토

- 2차원 침수범람도 검토

  • 지표흐름에 따른 유속, 침수심, 소류력 등 수리특성 검토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 ㅇ 관린기관 업무협의 지원 ㅇ 침수안정성 위험요소 및 위험구간 검토 ㅇ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하 검토 2. 공정보고 □ 착수보고

  • 용역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등 착수 문서 제출

□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PM) 또는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
  •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수행방침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 및 기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설명

3.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

□ 납품 성과물 : 아래 표 참조 구분 제출시기 규격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A4 1부 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 PDF, HWP 회의록 회의 후 3일 이내 1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의 개최 시 5부 최종보고서(초안) 종료일 30일 이전 1부 기타 성과물 종료일 이전 1식 최종보고서(최종) 종료일 이전 5부 4. 과업 수행일정표 주요 업무 수행기간 9 10 11 12 1. 가능최대강수량(PMP) 적정성 검토 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3. 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4. 2차원 유동해석 5. 기타 고려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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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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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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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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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4.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바. 신인도의 경우, 유사실적의 인정 기준은 ‘원자력관계시설의 홍수영향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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