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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45]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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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2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
춘천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82-8번지 일원 ~ 퇴계천 공지천 합류점
다. 과 업 량: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추정금액: 금79,400,000원(금칠천구백사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79,400,000원(금칠천구백사십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 등 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건설과(☎ 033-250-349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25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수의계약 안내 공고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

2026. 10. 2. 춘천시 재무관

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 등 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가. 용 역 명: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82-8번지 일원 ~ 퇴계천 공지천 합류점
다. 과 업 량: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추정금액: 금79,400,000원(금칠천구백사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79,400,000원(금칠천구백사십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건설과(☎ 033-250-349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9. 유의사항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별표1]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hwpx =====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 -------------------------------- 6

Ⅲ. 보 안 대 책<hp:nbSpace/>-------------------------------- 46

Ⅳ. 기 타 사 항 -------------------------------- 48

Ⅴ. 예 정 공 정 표 -------------------------------- 50

Ⅵ. 설 계 내 역 서 -------------------------------- 52

Ⅶ. 과 업 위 치 도 -------------------------------- 53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Ⅰ.<hp:nbSpace/><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의 치수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0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퇴계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지형조사 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과업대상 하천
번호
중권역명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
비 고
1
의암댐
퇴계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신설교량(N0.36+3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공지천 합류점 (N0.6+00)
1.53

계
지방하천 1개소, L=1.53km / 4.60km 중
1.53

3.0 과업의 내용

<하천기본계획>
제1장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하천유역 현황도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가. 유역현황
나. 하도특성 조사
다. 하천 치수특성 조사
마. 하천 환경특성 조사
바. 하천 이용현황 조사
사. 관련계획 검토 및 조성

제3장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하상변동, 시설물 능력검토 등)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제5장 기타사항
가. 보고서 및 대장 작성(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
나. 하천측량 등
4.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0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계약체결 후 입찰과정(TP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hp:nbSpace/>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하천기본계획
가.<hp:nbSpace/>「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1.1 유역현황
1.1.1 유역의 개황
가.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나. 하천수계를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여 하천별 기점과 종점의 위치(경위도), 하천연장 등을 조사하고 「한국하천일람」과 비교·검토한다.
다. 유역 내 수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천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1.1.2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조사·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최신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2)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환경부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도 조사하여 수록한다. 필요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 하천유역조사 및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3) 현재의 하천이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정책, 하천정비사업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마. 기상·수문
(1) 하천유역의 강우, 수위, 유량, 유사량, 기상 등 수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운용현황(제원, 관측기간, 기록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표 관측소에 대한 제원, 관측기록 보유현황, 주요 내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하천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시간(1, 2, 6, 12, 18, 24, 36, 48, 72시간 등)별로 정리한다.
(4)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연최고수위, 연최저수위, 홍수시 관측한 시간별 수위, 수위-유량곡선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홍수경보 이상의 홍수에 대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7) 하천유역 내 수위자료가 전무하거나 자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Tank 모형 등을 활용하여 유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유역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1.2 하도특성 조사
1.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항공사진, 현장조사, 관련자료 등을 참고하되 종합분석,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2) 하천의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하천의 유사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2 하도 현황 및 특성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의 횡단특성 등 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횡단구조 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하천 및 수로의 상황, 식생,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3) 구간별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 수중비중, 하상재료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을 조사한다.

1.2.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하상고 및 최심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기존의 하상변동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하상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구간별로 파악한다.
(5) 하천시설물 설치, 골재채취 등 인공적인 하상변동의 원인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한다.

1.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1.3.1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하천시설관리대장, 공사기록대장 등을 참고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2)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무제부 구간에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방시설물 현황>
하천명
제방
연장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3) 제방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구간, 보강 필요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하천유역 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을 조사한다.
(5)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수문, 통문, 통관, 암거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1.3.2 치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치수성능 지표는 하천별로 평가하되 산술평균하여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 계획빈도의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
중권역
관리
연장
(km)
단위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립
미수립
완료구간
필요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빈도1
빈도2
빈도1
빈도2
-
-

(km) (%)

주) 관리연장은 하천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천연장의 2배

1.3.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수자원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검토 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1.4 하천환경 특성 조사
1.4.1 환경시설물 현황
(1) 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제원, 방류수역, 시설용량, 처리용량, 방류수에 대한 수질·수량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신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사항도 조사를 병행한다.
(2) 하천환경과 관련된 저류시설, 생태수로, 인공식물섬, 여울 및 소, 수질정화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1.4.2 하천환경 지표
(1)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측정망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하천의 환경성 현황을 수록한다.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다.
(3)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한다.

1.4.3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1)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1)`항과 `(2)`항의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요약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수록한다.
(4)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는 오염원 조사, 수질 조사, 하천생태 현황,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지역 분석 시 참고하도록 한다.

1.4.4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현황
(1) 하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유량, 저니질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지점은 하천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점, 표준유역 출구점, 환경부 수질조사 지점, 지류 합류점 및 배수체계, 오염원 분포, 환경기초시설 방류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수질 및 저니질 측정의 조사항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3) 수질현황은 금회 측정자료, 환경부 수질자료, 기타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고 하천의 주요 지점 및 구간에 대하여 표나 모식도로 정리한다.
(4)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저니질 현황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참고하여 비교·정리한다.

1.4.5 하천생태 현황
(1) 하천의 생물상 및 생물서식처(Habitat),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 및 내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2)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생물현황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생태계 영향평가 방법에 의한다.
(3) 생물특성 평가지표인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의 현황조사는 향후 종합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수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수제부 등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 등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5) 필요할 경우 하천생물, 수변환경, 서식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등을 참고한다.

1.4.6 하천이용 현황 조사
(1) 하천별·구간별로 주요 하천둔치,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자연‧인공 자원,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5) 하천의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특정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7) 하천의 유지·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해 설치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현황을 조사한다.

1.4.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조사·검토한다.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철도·교량 계획, 단지개발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4)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제2장 종합분석
2.1 치수특성 분석
2.1.1 홍수량
(1) 주요 지점별·빈도별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현재 시점에서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홍수량)을 산정하여 해당 하천유역의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결과와 비교 검토한다.

(2)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2.1.2 홍수위
가. 계산방법
(1) 홍수위는 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의 홍수는 시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 하천의 분류‧합류부, 하구부(감조구간 포함) 등과 같이 흐름특성이 복잡한 구간에서의 홍수위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자료구축
1) 횡단면 자료
(1)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금회 `하천지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횡단면 자료는 하천의 수리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천 종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50m, 100m, 200m, 500m 등)으로 구축한다.
(3) 하천 하도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단면, 교량·보·낙차공 등 횡단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1)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정류, 부등류 또는 등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의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2) 기점홍수위
(1) 기점홍수위 결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기점 홍수위 결정‘ 또는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3) 계산홍수위
(1) 빈도별 홍수위(예: 2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500년 등)는 기본홍수량 또는 현재홍수량을 토대로 하천시설물, 단면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 사수역, 수목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하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류 계산홍수위(A 단면)가 하류 계산홍수위(B 단면)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변경사(A+1 단면과 B-1 단면)의 계산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3) 전 구간의 측점별 홍수위가 큰 변화가 있는 하천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3)`항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2.1.3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한다.
(3) 기본적으로 현재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1.4 하상변동
(1) 하상변동 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하상변동 조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활용한다.
(2)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3) 하상변동 분석은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리모형실험도 병행할 수 있다.
(4) 하상변동 경향, 평형하상경사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하상변동에 대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을 추정한다.
(5) 필요 시 장래 하상변동의 영향에 따른 홍수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위, 기왕 최고홍수위 등과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2.1.5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시설물
(1))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에 대하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한다.
(2)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3) 제방시설물의 지반조사 성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종합안전 등급, 수문, 통관, 통문, 암거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본류와 지류의 홍수 발생시각 및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4) 제방 역학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에 대하여도 필요시 능력검토를 한다.

나.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2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2)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 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3)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3.0m/sec의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4)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저류 및 조절시설
(1)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제원, 내용적 곡선, 운영방법, 여수로 배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서 제시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유역저류시설, 홍수조절시설 등은 하도에서 분담 가능한 홍수량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라. 횡단시설
(1) 보 및 어도, 하상유지시설, 수제, 여울과 소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이수·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마. 교량
(1)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의 경간장을 검토하고 세굴평가를 실시한다.

제3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해당 하천유역의 조사·분석 내용과 관련 계획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3.1 치수 종합계획
3.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에서 제시한 홍수량, 치수안전도, 치수경제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수목표를 설정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등 홍수량 배분에 따라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산정한다.
(2) 치수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전 구간을 일률적인 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범람구역내 거주인구, 국가기간시설 현황 등 하천 제내지의 이용현황과 경제적 편익 검토 및 미래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하천의 계획규모>
하천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 하천 범위
비고
A 급
B 급
C 급
200 년 이상
100<hp:fwSpace/>~<hp:fwSpace/>200 년
50<hp:fwSpace/>~<hp:fwSpace/>200 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

홍수방어
등급
적정 계획규모
(재현기간)
대상구간
A 급
200년~500년
하천의 주요 구간
(예 :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기간시설 등)
B 급
100∼200년
하천의 도시 구간
(예 :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급
100년 미만
하천의 기타 구간
(예 : 농경지, 습지, 나대지 등)
주

1) ‘적정 계획규모’란 최소한도의 계획규모 또는 홍수방어 비용과 홍수피해저감 편익 등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상향 결정한 계획규모를 의미한다.
2) 하천의 ‘주요 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구간을 말하며, ‘도시 구간’이란 도시를 관류하는 구간으로 치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홍수를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역 내 지류하천·시설에도 홍수량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 저류·조절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과거 최고수위, 빈도별 계산홍수위, 기고시 계획홍수위, 하도특성(배수영향, 시설물 및 만곡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4)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재의 하천구역 및 하천 정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기존의 하폭이 부족하면 확대하되 기존 하폭이 충분한 경우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하도기능과 그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시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하천둔치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 등을 고려하되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역 및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제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후지역 보상(이주) 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 제방선형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홍수 시 유황, 하도특성,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5)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 측으로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형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①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성제방을 활용하거나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 선형공작물을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② 제방역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공작물을 숭상하거나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한다.
(6)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방과 도로의 역할이 연계되도록 하며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계획도 함께 고려한다.(필요시 교량 연결 포함)
(7)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의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 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축계획이 0.3m 미만인 경우는 시공 및 유지관리, 향후 추가 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3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④ 본류하천과 연결되는 지류하천의 제방 및 배수영향 구간은 동일한 홍수범람구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제방계획과 동시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교량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9)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하천의 환경기능(도시환경 개선 및 생태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교량 등 기설치된 시설물,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립식 및 홍수방어벽 구조의 특수제방을 검토할 수 있다.
2) 저류 및 조절 시설
(1)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중심의 평면적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역차원의 입체적인 저류 및 조절시설(강변저류지, 소규모 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시설, 방수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 저류시설 계획은 계획홍수 규모, 홍수조절 방식, 기존 하천정비계획, 홍수 취약지역, 지형·지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저류시설은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역전체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경제성, 이·치수사업의 효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4) 저류시설(방수로 포함) 도입 시에는 홍수량을 분담하여 피해를 완화하는 기능 외에 하천경관 향상, 생태기능 확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3)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빈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방재성능목표,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답)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3)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르되 외수와 내수의 발생시간, 홍수량 등을 고려한다.
(4) 배수시설은 기존 수로의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지반특성, 하도특성(만곡부, 수충부 등),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관리 및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횡단시설물(보,하상유지시설,수제,여울과 소,어도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보강·철거는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보(洑)는 상·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유수 흐름에 의한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방지, 유로의 유도, 생태계 보전, 경관 개선, 유량확보 등을 위해 유수의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를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할 수 있다.
(5)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 서식어종 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생물이동을 저해하는 횡단시설물은 하천어도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어도 계획 시에는 「하천설계기준」의 기초 설계조건, 세부 설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하천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위치 및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하도록 한다.
5) 교량
(1)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 등)과 협의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확폭 등으로 인해 하천정비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정비·관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 공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가 지류하천의 합류, 무제부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경우에는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여 연결계획을 수립한다.

다. 하도정비 및 안전하도 유지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하천둔치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및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제시한다.
(4) 하폭 급확대·급축소 구간, 만곡부 구간, 하상경사 급변구간 등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현저한 구간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5) 하도퇴적 및 세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래 인위적인 개발이나 변화에 의해 유사량이 증대하여 그에 따른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1) 주요 하천시설물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천공사(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기타시설물(횡단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모니터링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고려사항
4.1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에 발생한 홍수사상에 대하여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은 홍수 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무인비행장치, 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홍수 직후에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거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무인항공기(드론) 사진촬영
(1) 지방하천 기본계획용역 수립시 하천의 전 구간(시ㆍ종점)을 드론으로 촬영(허가가능 구간)하여 발주청 보고(착수, 중간, 최종)시 활용하고 용역성과품 납품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하는 자는 비행계획을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법 제23조 제2항) * 무게 12㎏이하, 고도 150m 미만 비행 시에는 비행계획 승인 불필요
(3) 촬영시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보고서 작성 및 배부
4.3.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4.3.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은 보고서,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보고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4)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 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3 부도 작성
(1)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① 측점
②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③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2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4.3.4 하천기본계획 배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4.4 기타 유의사항
4.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4.4.2 하천기본계획 측량
(1) 평면도
① 평면도는 정사영상과 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1/1,000 또는 1/5,000)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② 제방 경계, 무제부 등 하천구역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치도화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고 일람도도 수록한다.

(2) 종단면도
① 종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GNSS 등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②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③ 측점번호는 하천 종점으로부터 해당 측점까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예: 종점으로부터 누가거리 5.2km 지점의 측점번호는 No.5+200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단면도에는 측점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 문턱(바닥높이),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3) 횡단면도
① 횡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GNSS 등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② 횡단면도의 작성 범위는 유제부 구간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 이하로 무제부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 도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까지로 하되 계획하폭, 하천지형 등 해당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4)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제출
가)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조에 따른 공공측량수행자는 제5조의 작업계획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수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가)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 아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지도 등의 표시 금지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 그 밖의 표시사항

․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사항만 심사
․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시행자는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hp:nbSpace/><hp:nbSpace/>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엔지니어링업체는 과업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과업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과업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과업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hp:nbSpace/>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계약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대상이 아닌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할 수 있다.
8.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엔지니어링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완성한다.

Ⅴ.<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 전체분(12개월)
과업기간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하천기본계획
(초안)마련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하천기본
계획수립
현황조사

주민설명회

하천기본계획
(안)마련

심의 등

Ⅵ.<hp:nbSpace/>설 계 내 역 서

Ⅶ. 과 업 위 치 도
과 업 위 치 도
▢ 퇴계천 (L= 4.60 km)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VXXXXX]

[시트: 예산서표지]
A: 2026년
월
일
설계 G: 설
계
자 K: 심
사
자 O: 팀

장 S: 과

장
A:
2026년도
A: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B: ○ 용역개요 : 퇴계천 L= 1.53 km
B: 하천명 D: 연장(㎞) F: 시
점 M: 종
점 S: 비고
B: 퇴계천 D: 1.53 F: 춘천 신동 정족리
소바리골천(小) M: 춘천 퇴계 공지천(지방)
합류점
B: ■ 도급예정액
: F: 금 칠천구백사십만원정(₩79,400,000)
D: #REF! F: #REF! M: #REF!
B: ■ 공급 가액
: F: 금 칠천이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정(₩72,181,818)
B: ■ 부가가치세 : F: 금 칠백이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정(₩7,218,182)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A: 도 급 액 E: 79,400,000
A: Ⅰ. 공급가액
A: 1. 하천기본계획 B: 1 C: 식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B: 1 C: 식
A: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1 C: 식
A: 2. 직접경비 B: 1 C: 식
A: 5. 유사량조사 B: 1 C: 식
A: 3. 하천측량 B: 1 C: 식
A: 4.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B: 110
A: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B: 20
A: Ⅱ. 부가가치세 B: 10
A:
총 용 역 비 E: 79,400,000
A:
3) 전산화 성과 검수 B: #REF! C: 1km D: #REF! E: #REF! F: #REF! G: #REF! L: 제30호표

[시트: 내역서(1차)_미작성]
A: 공
종 B: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U: 계획/설계 V: 측량 W: 토질
B: 전체 C: 1차 D: 잔여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S: 지분율 U: #REF! V: #REF!
A: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P: 적용요율 S: 직접비 T: #REF! U: #REF! V: #REF! X: #REF!
A: 도 급 액 G: #REF! I: #REF! K: #REF! M: #REF! P: 기본계획 Q: #REF! R: % U: #REF! V: #REF!
A: Ⅰ. 공급가액 G: #REF! I: #REF! K: #REF! M: #REF! P: 유사량 Q: #REF! R: % S: 제경비 T: #REF! U: #REF! V: #REF! X: #REF!
A: 1. 하천기본계획 B: 1 E: 식 G: #REF! I: #REF! K: - M: - P: 하천측량 Q: #REF! R: % S: 기술료 T: #REF! U: #REF! V: #REF! X: #REF!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B: 1 E: 식 G: #REF! I: #REF! K: - M: - S: 소계 T: #REF! U: #REF! V: #REF! X: #REF!
A: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1 E: 식 G: #REF! I: #REF! K: - M: - S: 부가세 T: #REF! U: #REF! V: #REF! X: #REF!
A: 4. 직접경비 B: 1 E: 식 G: #REF! I: - K: - M: #REF! S: 합계 T: #REF! U: #REF! V: #REF! X: #REF!
A: 5. 유사량조사 B: 1 E: 식 G: #REF! I: #REF! K: - M: -
A: 6. 하천측량 B: 1 E: 식 G: #REF! I: #REF! K: #REF! M: #REF!
A: 7.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B: 110 G: #REF! M: #REF! Q: 1.기본계획 S: 39.4%
A: 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B: 20 G: #REF! M: #REF! Q: 2.직접경비 S: 40.2%
A: Ⅱ. 부가가치세 B: 10 G: #REF! Q: 3.측량 S: 55.0%
A: 퇴계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용역
A:
1. 하천기본계획 G: #REF! I: #REF! K: - M: - O: 1차 비율 P: 전체 금액 Q: 39.4%
A: 가. 개요 G: #REF! I: #REF! K: - M: - P: 1,070,170
A:
1)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호표 O: 39.4% P: 1,070,170
A: 나. 유역 및 하천현황 G: #REF! I: #REF! K: - M: - P: 14,770,308
A:
1) 유역현황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호표 O: 39.4% P: 2,914,933
A:
2) 하천특성 G: #REF! I: #REF! P: 11,855,375
A:
가) 하도특성 조사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3호표 O: 39.4% P: 1,747,001
A:
나)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4호표 O: 39.4% P: 1,322,521
A:
다)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5호표 O: 39.4% P: 1,162,281
A:
라) 하천환경 특성 조사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6호표 O: 39.4% P: 1,571,314
A:
마) 하천이용 현황 조사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7호표 O: 39.4% P: 1,569,324
A:
바)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8호표 O: 39.4% P: 4,482,934
A: 다. 종합검토 G: #REF! I: #REF! K: - M: - P: 99,053,902
A:
1) 치수특성분석 G: #REF! I: #REF! P: 84,521,341
A:
가) 홍수량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9호표 O: 39.4% P: 1,605,376
A:
나) 홍수위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0호표 O: 39.4% P: 24,656,688
A:
다) 계획하폭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1호표 O: 39.4% P: 7,649,145
A:
라) 하상변동 F: - G: #REF! I: #REF! P: 20,216,995
A: (1) 하상재료조사 B: #REF! C: #REF! D: #REF! E: 지점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42호표 O: 39.4% P: 1,903,242
A: (2) 하상변동 및 안정하도 분석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1-3호표 O: 39.4% P: 18,313,753
A:
마) 시설물 능력검토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2호표 O: 39.4% P: 30,393,137
A:
2) 이수특성분석 G: #REF! I: #REF! P: 11,919,173
A:
가) 수자원 부존량 산정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3호표 O: 39.4% P: 4,089,860
A:
나) 하천관리유량 산정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4호표 O: 39.4% P: 2,843,778
A:
다)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검토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5호표 O: 39.4% P: 4,985,535
A:
3) 하천환경특성 분석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6호표 O: 39.4% P: 2,613,388
A: 라.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G: #REF! I: #REF! K: - M: - P: 102,072,312
A:
1) 치수 종합계획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7호표 O: 39.4% P: 45,801,682
A:
2) 이수 종합계획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8호표 O: 39.4% P: 21,412,114
A:
3) 하천환경 종합계획 B: #REF! C: #REF! D: #REF! E: 10km2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19호표 O: 39.4% P: 18,511,709
A:
4) 하천공간 관리계획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0호표 O: 39.4% P: 16,346,807
A: 마.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G: #REF! I: #REF! K: - M: - P: 34,395,887
A:
1)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1호표 O: 39.4% P: 22,362,919
A:
2)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2호표 O: 39.4% P: 12,032,968
A: 바. 보고서 작성 G: #REF! I: #REF! K: - M: - P: 6,895,263
A:
1) 보고서 작성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3호표 O: 39.4% P: 6,895,263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G: #REF! I: #REF! P: 29,116,897
A: 가. 하천시설대장 G: #REF! I: #REF! K: - M: - P: 8,826,649
A:
1) 하천시설물도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4호표
(측량) O: 0.0% P: 4,053,620
A:
2) 하천시설대장 조서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5호표 O: 0.0% P: 4,773,029
A: 나. 하천현황대장 G: #REF! I: #REF! K: - M: - P: 20,290,248
A:
1) 하천현황도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6호표 O: 0.0% P: 5,798,110
A:
2) 하천현황대장 조서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7호표 O: 0.0% P: 14,492,138
A: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G: #REF! I: #REF! P: 11,748,680
A: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G: #REF! I: #REF! K: - M: - P: 11,748,680
A: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8호표 O: 0.0% P: 5,408,850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29호표 O: 0.0% P: 5,408,850
A:
3) 전산화 성과 검수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H: #REF! I: #REF! N: 제30호표 O: 0.0% P: 930,980
A:
4. 직접경비 G: #REF! K: - M: #REF! P: 124,700,113
A: 가. 인쇄비 G: #REF! I: - K: - M: #REF! P: 49,093,143
A:
1) 하천기본계획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제31호표 O: 0.0% P: 21,489,705
A:
2) 하천대장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제32호표 O: 0.0% P: 26,032,188
A:
3) 표지 B: 1 C: -
D: 1.00 E: 식 F: #REF! G: #REF! L: #REF! M: #REF! N: 제33호표 O: 0.0% P: 1,571,250
A: 나. 출장비 G: #REF! I: - K: - M: #REF! P: 19,410,020
A:
1) 자료수집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산근 21 O: 40.2% P: 4,875,767 Q: 40.2%
A:
2) 현지조사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산근 22 O: 40.2% P: 11,426,417
A:
3) 보고 및 심사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산근 23 O: 40.2% P: 3,107,836
A: 다. 하상시료 시험 G: #REF! I: - K: - M: #REF! P: 5,945,000
A:
1) 하상재료 시험 B: #REF! C: #REF! D: #REF! E: 회 F: #REF! G: #REF! L: #REF! M: #REF! N: 제34-1호표 O: 0.0% P: 5,945,000
A: 라. 자문비 G: #REF! I: - K: - M: #REF! P: 2,000,000
A:
1) 자문비 B: 1 C: -
D: 1 E: 식 F: #REF! G: #REF! L: #REF! M: #REF! N: 산근 25 O: 0.0% P: 2,000,000
A: 마. 기본계획 영상화(드론) 작업 G: #REF! I: - K: - M: #REF! P: 48,251,950
A:
1) 기본계획 영상화(드론) 작업 B: #REF! C: #REF! D: #REF! E: 1km F: #REF! G: #REF! L: #REF! M: #REF! N: 산근 40 O: 55.0% P: 48,251,950 Q: 55.0%
A:
5. 유사량 조사 G: #REF! I: #REF! K: - M: - P: 31,129,804
A: 가. 조사계획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35호표 O: 0.0% P: 435,852
A: 나. 유사량 측정 G: - I: - P: 15,434,520
A:
1) 유량 측정(평.저수시) B: #REF! C: #REF! D: #REF!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36호표 O: 0.0% P: 1,102,528
A:
2) 유량 측정(홍수시) B: #REF! C: #REF! D: #REF!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37호표 O: 0.0% P: 7,758,720
A:
3) 소류사량 측정(평.저수시) B: - C: -
D: -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38호표 O: 0.0% P: -
A:
4) 소류사량 측정(홍수시) B: - C: -
D: -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39호표 O: 0.0% P: -
A:
5) 부유사량 측정(평.저수시) B: #REF! C: #REF! D: #REF!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40호표 O: 0.0% P: 785,200
A:
6) 부유사량 측정(홍수시) B: #REF! C: #REF! D: #REF!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41호표 O: 0.0% P: 5,326,680
A:
7) 하상토 채취 B: #REF! C: #REF! D: #REF! E: 회 G: #REF! H: #REF! I: #REF! N: 제42호표 O: 0.0% P: 461,392
A: 다. 유사량 분석 G: #REF! I: #REF! P: 6,929,404
A:
1) 소류사량 분석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3호표 O: 0.0% P: 3,285,128
A:
2) 부유사량 분석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4호표 O: 0.0% P: 3,285,128
A:
3) 하상토 분석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5호표 O: 0.0% P: 359,148
A: 라. 자료정리 G: #REF! I: #REF! P: 6,266,192
A:
1) 유량-유사량공선식의 상관분석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6호표 O: 0.0% P: 2,982,456
A:
2) 기존 유량-유사량곡선식의 상관분석 B: - C: -
D: -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7호표 O: 0.0% P: -
A:
3) 유사량자료의 생산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8호표 O: 0.0% P: 1,471,652
A:
4) 유사량측정결과 분석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49호표 O: 0.0% P: 1,812,084
A: 마. 결론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50호표 O: 0.0% P: 309,440
A: 바. 성과품 작성 B: #REF! C: #REF! D: #REF! E: 지점 G: #REF! H: #REF! I: #REF! N: 제51호표 O: 0.0% P: 1,754,396
A:
6. 하천측량 G: #REF! I: #REF! K: #REF! M: #REF! P: 118,177,702
A: 가. 지형현황측량 B: #REF! C: #REF! D: #REF! E: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55.0% P: 106,002,624
A: 나. 종단측량 B: #REF! C: #REF! D: #REF! E: k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55.0% P: 2,993,758
A: 다. 횡단측량 B: #REF! C: #REF! D: #REF! E: k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55.0% P: 6,240,888
A: 라. 표석매설 B: #REF! C: #REF! D: #REF! E: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55.0% P: 2,940,432
A: 마. 공공측량성과심사비 B: -
E: 식 G: #REF! H: - I: - J: - K: - L: #REF! M: #REF! P: -
A:
7.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B: 110 G: #REF! M: #REF!
A:
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B: 20 G: #REF! M: #REF!
A: 소 계 B: 20 G: #REF! I: #REF! K: #REF! M: #REF!
A:
9. 부가가치세 B: 10 G: #REF!
A: 10. 총 용 역 비 G: #REF!

[시트: 직접경비(출4)]
A: 구
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 산근 - 39 > 수질시험(1회) G: 162,400
A: 수 온 D: 회 E: 1.000 F: 2,200 G: 2,200
A: 수소이온농도(pH) D: 회 E: 1.000 F: 3,100 G: 3,100
A: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D: 회 E: 1.000 F: 21,300 G: 21,300
A: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D: 회 E: 1.000 F: 14,200 G: 14,200
A: 부유물질량(SS) D: 회 E: 1.000 F: 5,400 G: 5,400
A: 용존산소량(DO) D: 회 E: 1.000 F: 3,800 G: 3,800
A: 대장균 군수 D: 회 E: 1.000 F: 12,500 G: 12,500
A: 총질소(T-N) D: 회 E: 1.000 F: 15,000 G: 15,000
A: 총인(T-P) D: 회 E: 1.000 F: 15,000 G: 15,000
A: 카드뮴(Cd) D: 회 E: 1.000 F: 15,600 G: 15,600
A: 수은 (Hg) D: 회 E: 1.000 F: 17,700 G: 17,700
A: 6가크롬 (Cr+6) D: 회 E: 1.000 F: 15,600 G: 15,600
A: 클로로필 - a D: 회 E: 1.000 F: 10,000 G: 10,000
A: 클로로필 - a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 산근 - 40 > 저질시험(1회) G: 65,000
A: 강열감량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유화물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D: 회 E: 1.000 F: 10,000 G: 10,000
A: 입도분포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T-N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T-P D: 회 E: 1.000 F: 11,000 G: 11,000
A: < 산근 - 41 > 토질시험(1회) G: 130,000
A: 채가름분석 D: 회 E: 1.000 F: 110,000 G: 110,000
A: 비 중 D: 회 E: 1.000 F: 20,000 G: 20,000
A:
A: < 산근 - 42 > 인쇄비-하천기본계획(식) G: 10,191,150 H: 20,195,650
A: 보고서(마스터) C: A4 D: 매 E: 300 F: 11,000 G: 3,300,000
A: 부록(마스터) C: A4 D: 매 E: 450 F: 10,947 G: 4,926,150
A: 평면도(4색, 옵셋) C: A4 D: 매 E: 13 F: 75,000 G: 975,000
A: 종단도(마스터) C: A4 D: 매 E: 30 F: 11,000 G: 330,000
A: 횡단도(마스터) C: A4 D: 매 E: 60 F: 11,000 G: 660,000
A: < 산근 - 43 > 인쇄비-하천대장(식) G: 8,975,500
A: 대장 조서(모조 단면) C: A3 D: 쪽 E: 250 F: 11,000 G: 2,750,000
A: 지번별 조서(모조 단면) C: A3 D: 쪽 E: 100 F: 11,000 G: 1,100,000
A: 부도 D:
G: 369,000
A: 평면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종단면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210 F: 300 G: 63,000
A: 횡단면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420 F: 300 G: 126,000
A: 홍수범람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고수부지이용및활용방안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폐천부지이용및활용방안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골재채취조사도(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내수배제도면(청사진) C: 700X550 D: 매 E: 100 F: 300 G: 30,000
A: 구조물도(모조 단면) C: A3 D: 매 E: 420 F: 11,000 G: 4,620,000
A: 지적도(청사진) C: 550X450 D: 매 E: 455 F: 300 G: 136,500
A: < 산근 - 44 > 인쇄비-표지(식) G: 1,029,000
A: 하천기본계획 보고서(하드카바) C: A4 D: 매 E: 50 F: 12,000 G: 600,000
A: 하천기본계획 부록(레자크지) C: A4 D: 매 E: 50 F: 2,000 G: 100,000
A: 대장 조서(비닐카바) C: A3 D: 조 E: 7 F: 8,000 G: 56,000
A: 지번별 조서(비닐카바) C: A3 D: 조 E: 7 F: 8,000 G: 56,000
A: 부도(비닐카바) C: 700X550 D: 조 E: 7 F: 15,000 G: 105,000
A: 구조물도(비닐카바) C: A3 D: 조 E: 7 F: 8,000 G: 56,000
A: 지적도(비닐카바) C: 550X450 D: 조 E: 7 F: 8,000 G: 56,000

[시트: 출장비(출5)]
A: 출장경비(기준) C: 1 D: 일기준
A: 구분 B: 식대 C: 숙박비 D: 일용비 E: 1일간출장시 F: 비고
A: 기 술 사 B: 18,000 C: 30,000 D: 18,000 E: 66,000
A: 특급기술자 B: 15,000 C: 30,000 D: 18,000 E: 63,000
A: 고급기술자 B: 12,000 C: 25,000 D: 10,000 E: 47,000
A: 중급기술자 B: 12,000 C: 25,000 D: 10,000 E: 47,000
A: 초급기술자 B: 12,000 C: 25,000 D: 10,000 E: 47,000
A: 중급기능사 B: 12,000 C: 25,000 D: 10,000 E: 47,000
A: < 산근 - 40 > 자료수집(1Km 당)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 F: 비고
A: 계 E: 337,230
A: 기 술 사 B: 66,000 C: 1 D: 0.2 E: 13,200
A: 특급기술자 B: 63,000 C: 2 D: 0.3 E: 37,800
A: 고급기술자 B: 47,000 C: 4 D: 0.4 E: 75,200
A: 중급기술자 B: 47,000 C: 4 D: 0.4 E: 75,200
A: 초급기술자 B: 47,000 C: 4 D: 0.4 E: 75,200
A: 중급기능사 B: 47,000 C: 3 D: 0.4 E: 60,630
A: < 산근 - 41 > 현지조사(1Km 당)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 F: 비고
A: 계 E: 243,300
A: 기 술 사 B: 66,000 C: 1 D: 0.1 E: 6,600
A: 특급기술자 B: 63,000 C: 2 D: 0.2 E: 25,200
A: 고급기술자 B: 47,000 C: 4 D: 0.3 E: 56,400
A: 중급기술자 B: 47,000 C: 4 D: 0.3 E: 56,400
A: 초급기술자 B: 47,000 C: 4 D: 0.3 E: 56,400
A: 중급기능사 B: 47,000 C: 3 D: 0.3 E: 42,300
A: < 산근 - 42 > 수변조사(1Km 당)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 F: 비고
A: 계 E: 179,400
A: 기 술 사 B: 66,000 C: 2 D: 0.1 E: 13,200
A: 특급기술자 B: 63,000 C: 2 D: 0.2 E: 25,200
A: 고급기술자 B: 47,000 C: 4 D: 0.2 E: 37,600
A: 중급기술자 B: 47,000 C: 4 D: 0.2 E: 37,600
A: 초급기술자 B: 47,000 C: 4 D: 0.2 E: 37,600
A: 중급기능사 B: 47,000 C: 3 D: 0.2 E: 28,200
A: < 산근 - 43 > 보고및 심사(1Km 당)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 F: 비고
A: 계 E: 133,800
A: 기 술 사 B: 66,000 C: 2 D: 0.3 E: 39,600
A: 특급기술자 B: 63,000 C: 2 D: 0.3 E: 37,800
A: 고급기술자 B: 47,000 C: 2 D: 0.3 E: 28,200
A: 중급기술자 B: 47,000 C: 2 D: 0.3 E: 28,200
A: 초급기술자 B: 47,000 C: - D: 0.0 E: -
A: 중급기능사 B: 47,000 C: - D: 0.0 E: -

[시트: 단가]
A: < 2015 > I: 2015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4-568)
A: 구분 B: 건설및기타 C: 측량기술자 D: 시험비 I: 구
분 K: 직 종 별 L: 노임단가
A: 기술사 B: 334,901 C: 286,636 D: 함수량 E: 16,100 I: 1. 기 술 계 K: 기 술 사 L: 286,636 원
A: 특급기술자 B: 247,598 C: 207,803 D: 비중 E: 43,600 K: 특급기술자 L: 207,803 원
A: 고급기술자 B: 205,518 C: 169,966 D: 액성한계 E: 71,800 K: 고급기술자 L: 169,966 원
A: 중급기술자 B: 187,789 C: 151,075 D: 소성한계 E: 54,700 K: 중급기술자 L: 151,075 원
A: 초급기술자 B: 140,332 C: 127,013 D: 입도 E: 246,300 K: 초급기술자 L: 127,013 원
A: 고급기능사 B: 153,967 C: 150,971 D: 다짐 E: 196,400 I: 2. 기능계 J: 1) 측량 K: 고급기능사 L: 150,971 원
A: 중급기능사 B: 147,647 C: 128,657 D: 0.08mm체 E: 38,200 K: 중급기능사 L: 128,657 원
A: 초급기능사 B: 118,217 C: 106,608 D: 투수 E: 260,900 K: 초급기능사 L: 106,608 원
D: 실내CBR E: 358,500 J: 2) 지도제작 K: 고급기능사 L: 156,655 원
A: 보링공 B: 111,074 D: 현장밀도 E: 218,900 K: 중급기능사 L: 127,107 원
A: 특별인부 B: 108,245 K: 초급기능사 L: 106,867 원
A: 보통인부 B: 87,805 C: 문화재지표조사 J: 3) 도 화 K: 고급기능사 L: 179,952 원
A: 콘크리트공 B: 139,853 C: 조사단장 D: 297,495 K: 중급기능사 L: 141,446 원
A: 건축목공 B: 139,327 C: 책임조사원 D: 229,423 K: 초급기능사 L: 118,042 원
A: 형틀목공 B: 151,091 C: 조사원 D: 200,946 J: 4) 항공사진 K: 고급기능사 L: 182,802 원
A: 제도사 B: 113,453 C: 조사보조원 D: 136,654 K: 중급기능사 L: 168,492 원
A: 선원 B: 107,255 C: 보조원 D: 109,391 K: 초급기능사 L: 138,178 원
J: 5) 기
타 K: 사업용 조종사 L: 208,428 원
A: 환율 B: 1,099.00 D: BX E: NX K: 항 법 사 L: 183,715 원
A: 휘발유 B: 1,399.00 C: 메탈크라운비트 D: 17,000 E: 23,000 K: 항공 정비사 L: 185,138 원
A: 경유 B: 1,223.00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35,000 E: 45,000 I:
3. 측
부 L: 84,786 원
A: 엔진유 B: 3,597 C: 드라이브슈 D: 25,000 E: 30,000
A: 디젤엔진(11.19kW) B: 947 C: 드라이브파이프 D: 85,000 E: 105,000
A: 보링기(50*200) B: 5,690 C: 다이아몬드비트 D: 180,000 E: 230,000 I: 일 반 공 사 직 종
A: 판재 B: 480,000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136,000 E: 220,000 I: 1001 J: 작업반장 K: 108,086 L: -
A: 합판 B: 8,868 C: 더블코아바렐 D: 340,000 E: 440,000 I: 1002 J: 보통인부 K: 87,805 L: -
A: 못 B: 1,300 C: 메탈리밍쉘 D: 40,000 E: 45,000 I: 1003 J: 특별인부 K: 108,245 L: -
A: 말목 B: 2,500 C: 코아리프터 D: 12,000 E: 14,000 I: 1004 J: 조력공 K: 98,132 L: -
A: 각재 B: 510,000 C: 코아튜브 D: 72,000 I: 1005 J: 제도사 K: *113,453 L: -
A: 철선 B: 1,370 C: 슈 E: 150,000 I: 1006 J: 비계공 K: 158,014 L: -
A: 박리제 B: 1250 C: 샘플러 E: 100,000 I: 1007 J: 형틀목공 K: 151,091 L: -
A: 기계기구 대운반 C: 신월튜브 E: 22,000 I: 1008 J: 철근공 K: 140,157 L: -
A: 30km B: 133,480 C: 싱글코아바렐 D: 84,000 E: 106,000 I: 1009 J: 철공 K: 138,946 L: -
A: 100km B: 224,090 C: 더블코아튜브 D: 340,000 I: 1010 J: 철판공 K: 120,603 L: -
A: 140km B: 243,150 C: 쵸핑비트 D: 110,000 E: 150,000 I: 1011 J: 철골공 K: 132,746 L: -
I: 1012 J: 용접공 K: 134,516 L: -
I: 1013 J: 콘크리트공 K: 139,853 L: -
I: 1014 J: 보링공 K: 111,074 L: -
I: 1015 J: 착암공 K: 103,874 L: -
I: 1016 J: 화약취급공 K: 137,626 L: -
I: 1017 J: 할석공 K: 119,672 L: -
I: 1018 J: 포설공 K: 110,430 L: -
I: 1019 J: 포장공 K: 121,878 L: -
I: 1020 J: 잠수부 K: *179,574 L: -
I: 1021 J: 조적공 K: 125,105 L: -
I: 1022 J: 견출공 K: 126,819 L: -
I: 1023 J: 건축목공 K: 139,327 L: -
I: 1024 J: 창호공 K: 132,695 L: -
I: 1025 J: 유리공 K: 123,257 L: -
I: 1026 J: 방수공 K: 101,093 L: -
I: 1027 J: 미장공 K: 140,811 L: -
I: 1028 J: 타일공 K: 133,837 L: -
I: 1029 J: 도장공 K: 122,128 L: -
I: 1030 J: 내장공 K: 135,112 L: -
I: 1031 J: 도배공 K: 116,098 L: -
I: 1032 J: 연마공 K: *114,286 L: -
I: 1033 J: 석공 K: 138,838 L: -
I: 1034 J: 줄눈공 K: 104,254 L: -
I: 1035 J: 판넬조립공 K: 122,968 L: -
I: 1036 J: 지붕잇기공 K: 122,862 L: -
I: 1037 J: 벌목부 K: 123,948 L: -
I: 1038 J: 조경공 K: 124,463 L: -
I: 1039 J: 배관공 K: 116,622 L: -
I: 1040 J: 배관공(수도) K: 129,775 L: -
I: 1041 J: 보일러공 K: 122,300 L: -
I: 1042 J: 위생공 K: 114,023 L: -
I: 1043 J: 덕트공 K: 108,388 L: -
I: 1044 J: 보온공 K: 101,978 L: -
I: 1045 J: 인력운반공 K: *98,311 L: -
I: 1046 J: 궤도공 K: *104,040 L: -
I: 1047 J: 건설기계조장 K: 106,921 L: -
I: 1048 J: 건설기계운전사 K: 123,642 L: -
I: 1049 J: 화물차운전사 K: 115,755 L: -
I: 1050 J: 일반기계운전사 K: *88,379 L: -
I: 1051 J: 기계설비공 K: 114,481 L: -
I: 1052 J: 준설선선장 K: *123,810 L: -
I: 1053 J: 준설선기관사 K: *117,463 L: -
I: 1054 J: 준설선운전사 K: *104,482 L: -
I: 1055 J: 선원 K: *107,255 L: -
I: 1056 J: 플랜트배관공 K: 199,445 L: -
I: 1057 J: 플랜트제관공 K: 169,175 L: -
I: 1058 J: 플랜트용접공 K: 192,353 L: -
I: 1059 J: 플랜트특수용접공 K: 225,221 L: -
I: 1060 J: 플랜트기계설치공 K: 185,554 L: -
I: 1061 J: 플랜트특별인부 K: 128,250 L: -
I: 1062 J: 플랜트케이블전공 K: 207,818 L: -
I: 1063 J: 플랜트계장공 K: *169,435 L: -
I: 1064 J: 플랜트덕트공 K: *141,804 L: -
I: 1065 J: 플랜트보온공 K: 187,469 L: -
I: 1066 J: 제철축로공 K: *223,949 L: -
I: 1067 J: 비파괴시험공 K: 212,015 L: -
I: 1068 J: 특급품질관리원 K: *138,292 L: -
I: 1069 J: 고급품질관리원 K: *112,496 L: -
I: 1070 J: 중급품질관리원 K: *104,633 L: -
I: 1071 J: 초급품질관리원 K: *91,359 L: -
I: 1072 J: 지적기사 K: 202,574 L: -
I: 1073 J: 지적산업기사 K: 178,013 L: -
I: 1074 J: 지적기능사 K: 154,961 L: -
I: 1075 J: 내선전공 K: 154,049 L: -
I: 1076 J: 특고압케이블전공 K: 249,446 L: -
I: 1077 J: 고압케이블전공 K: 226,338 L: -
I: 1078 J: 저압케이블전공 K: 189,301 L: -
I: 1079 J: 송전전공 K: 346,129 L: -
I: 1080 J: 송전활선전공 K: 377,103 L: -
I: 1081 J: 배전전공 K: 247,311 L: -
I: 1082 J: 배전활선전공 K: 366,779 L: -
I: 1083 J: 플랜트전공 K: 189,168 L: -
I: 1084 J: 계장공 K: 169,609 L: -
I: 1085 J: 철도신호공 K: 202,908 L: -
I: 1086 J: 통신내선공 K: 147,290 L: -
I: 1087 J: 통신설비공 K: 162,844 L: -
I: 1088 J: 통신외선공 K: 200,255 L: -
I: 1089 J: 통신케이블공 K: 237,581 L: -
I: 1090 J: 무선안테나공 K: 185,961 L: -
I: 1091 J: 석면해체공 K: *108,037 L: -
I: 광 전 자 직 종
I: 2001 J: 광케이블설치사 K: 242,548 L: -
I: 2002 J: H/W시험사 K: 207,463 L: -
I: 2003 J: S/W시험사 K: 225,925 L: -
I: 문 화 재 직 종
I: 3001 J: 도편수 K: *291,962 L: -
I: 3002 J: 드잡이공 K: **- L: -
I: 3003 J: 한식목공 K: 185,268 L: -
I: 3004 J: 한식목공조공 K: 138,585 L: -
I: 3005 J: 한식석공 K: 213,744 L: -
I: 3006 J: 한식미장공 K: 147,594 L: -
I: 3007 J: 한식와공 K: 210,692 L: -
I: 3008 J: 한식와공조공 K: 157,685 L: -
I: 3009 J: 목조각공 K: *151,580 L: -
I: 3010 J: 석조각공 K: **- L: -
I: 3011 J: 특수화공 K: **- L: -
I: 3012 J: 화공 K: *180,615 L: -
I: 원 자 력 직 종
I: 4001 J: 원자력플랜트전공 K: 194,339 L: -
I: 4002 J: 원자력용접공 K: 189,944 L: -
I: 4003 J: 원자력기계설치공 K: 197,200 L: -
I: 4004 J: 원자력품질관리사 K: 228,353 L: -
I: 기 타 직 종
I: 5001 J: 통신관련기사 K: 189,428 L: -
I: 5002 J: 통신관련산업기사 K: 172,614 L: -
I: 5003 J: 통신관련기능사 K: 152,339 L: -
I: 5004 J: 전기공사기사 K: 159,262 L: -
I: 5005 J: 전기공사산업기사 K: 141,107 L: -
I: 5006 J: 변전전공 K: 211,751 L: -
I: 5007 J: 코킹공 K: 115,796 L: -
I: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I: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5년도)
I: 구 분 J: 기준단가 (1일당)
I: 조 사 단 장 J: 301,362
I: 책임조사원 J: 232,405
I: 조 사 원 J: 203,558
I: 준 조 사 원 J: 138,431
I: 보 조 원 J: 110,813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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