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소포우편물 지역배송업체 위탁배달 용역_속초).pdf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89호
지역배송업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역배송업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속초)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지역의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다. 용역수행지역 : 과업지시서 참고(6만여 세대)
라. 용역기간 : 2026. 11. 1.
~ 2028. 10. 31.(2년)
※ 단, 쌍방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마. 예상물량 및 단가
1) 초소형 980원, 초소형 외(일반) 1,4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2) 위탁물량(예정) : 1,164,000통(2년간), 일평균 토요일 2,200통, 평일 2,300통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기간 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바. 기초금액 : 1,484,000,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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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7:00 ∼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 강원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지역배송
업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의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7603),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4)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자격이 있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용차량(아, 자, 바, 사 노란색 번호판)을 배차하여야 합니다.
※ 타 택배사의 택배전용“배”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는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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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천 시를 고려한 별도의 소포 집하 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
인력을 보유하는 등 배달지에서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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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0:00 까지
※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여 해당일 제출시간
마감전에 도착한 서류만 해당됩니다.
나. 제출장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75)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제출 종류 및 부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원본1부 및 사본6부
5) 심사항목 중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평가 관련 서류 1부
6) 입찰대리인 관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
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라. 관련 문의처
1) 계약 관련사항 :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033)749-2095
2) 업무 및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담당 (033)630-2002
7.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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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
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
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기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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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가. 계약 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계약 :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김경민(☎033-749-2095)
-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박대열(☎ 033-630-2002)
2026. 10. 2. 강원지방우정청 재무관 - 6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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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과업지시서(소포우편물 지역배송업체 위탁배달 용역_속초).pdf =====
지역배송업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속초우체국 1 용역 개요
1. 용역명 :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
2. 용역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3. 용역내용
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1) 위탁배달 지역·규모
- 속초시 전 지역 및 고성군 전 지역(속초41,182세대, 고성군26,457세대)
단, 다음구역의 물량은 제외한다
① “별첨 1” 아파트 구역의 화-금 초소형소포, 국제소포, 안심소포 등
2)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나)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다)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
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제외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
(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
배달지역
장
화~토
소 “수탁자”물류센터 등 (상호협의 장소) 시 간 08:00 ~ 11:00
※ 배달 불가능 소포는 당일 16시 까지 속초시 지역 → 속초우체국, 고성군 지역 → 간성우체국 집배실 인계
(다) 주소불명, 반환청구, 수취인주소변경청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속초우체국으로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속초우체국으로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짐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4. 1년간(추정) 배달 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742백만 원(부가세포함)
※ 토요일(초소형소포 단가 980원 x 700통) + (초소형 외 일반등기소포 단가 1,400원 x 1,500통)
평일(초소형소포 단가 980원 x 700통) + (초소형 외 일반등기소포 단가 1,400원 x 1,600통)
나. 추정수량: 582천 통(연간), 일평균 토요일 2,200통, 평일 2,300통
구분
토요일
평 일
초소형 소포우편물(일평균) 일반등기 소포우편물(일평균)
700(전체물량의 30%)
1,500(전체물량의 70%)
700(전체물량의 30%)
1,600(전체물량의 70%)
(단위 : 통)
소계(일평균)
2,200
2,300
다. 추정단가 : 초소형 980원, 초소형 외(일반) 1,4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
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소포우편물 배달위탁 실시 : 2026년 10월 중 계약하여 11월부터 위탁배달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재무관(이하“강원지방우정청”이라 한다.)과
000(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계약상대자”가 배달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계약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수요기관”이 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따라“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위탁수수료”라 함은“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배달원”이라 함은“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에게서 인계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4.“등기소포”라 함은 초소형소포를 제외한 소포를 말한다.
5.“초소형소포”라 함은 무게 1kg 및 부피 50cm(우체국 소포상자 규격 1호) 이하
(소형 폴리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 사용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배달원 포함)
제4조 (위탁 업무의 범위)“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및 관련 부대 업무
제5조 (위탁업무의 원칙) ①“계약상대자”가 배달하는 지역은“수요기관”의
관할 범위 이내로 한다. 배달 구역은 강원도 속초시 및 고성군 전 지역으로
다음 각호와 같으며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속초시 전 지역(13개동) 및 고성군 전 지역(2개읍 3개면)
단, 별첨1 아파트구역의 화-금 초소형소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배달구역은“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지역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소포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시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지정된 배달구역에 대하여“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책임지고 배달하여야 하며, 직원 유고 등“계약상대
자”의 사정으로 지연하거나 배달 거부를 할 수 없다.
④ 배달물량은 제1항의 배달구역 소포우편물 전량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 변화에
따라“수요기관”또는“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하여 배달물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간 문서 소통으로 본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소포우편물의 수수) ①“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의 인
계·인수 장소와 시간은“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
다.“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초소형소포)을 강릉우편집중국에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으로 인계한다. 이 경우 잘못 도착한 소포우편물은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도착 당일 16:00시까지 속초 또는 간성우체국에
인계하여야한다.
구분
배달할 소포우편물 수수
배달불가능 소포우편물수수
장소
“계약상대자” 물류센터
속초시: 속초우체국집배실
고성군: 간성우체국집배실
수수시각
대상우편물
08:00∼11:00
등기소포,
(변동될 수 있음) 초소형 소포
16:00
이전까지(변동될 배달불가능
소포
수 있음)
②“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고중량·고부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우체국(집중국/물류센터)으로부터 소포물량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소포우
편물 수수 장소와 시각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지정기일(D+1)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
하여 익일정오까지“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계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⑦“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익일 우편교부차량)을 원칙으
로 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7조 (소포우편물 배달) ①“계약상대자”는 각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을 개별
배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수요기관”에게 인계
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안
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부패, 변질 등)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수수료) ① 소포배달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와 초소형소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배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우편물 인수인계·구분
작업 포함)에 대한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규격
수수료(업체 작업장 사용)
초소형소포
1kg이하, 50cm이내
980원
등기소포
1kg초과 또는 50cm초과
1,400원
③ 다만, 향후 초소형소포 규격 및 물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수수료의 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내역을 매월 말
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5일까지“수요기관”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
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청구한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 수
수료에 대하여는 정부 예산·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배달수수료는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계약상대자”가 당월 실제 배달 완료
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한 소포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귀책사유로“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공
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투입 및 시설장비)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안전한 취
급 및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탑장착 또는 밴형)
를 투입ㆍ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화물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③ 소포우편물이 파손, 훼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적합한 차량 및 내부설비,
외관상태가 불량인 차량, 성능과 안정성이 불량인 차량 등에 대하여“수요기관”
이 교체·수리 등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투입차량에 우정사업본부 명칭, CI 및 로고 등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는“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하
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
라는 인식하에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
한 자격(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가진 배달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원활한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유발과 불친절
등으로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 민원 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배달원
에 대하여는“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해고(해지)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의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배달순로,
배달지침 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대한 소포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원의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➄“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시“수요기관”이 정한 배달서비스 기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편물의 취급방법, 고객서비스 향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수요기관”의 전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➅“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수요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기타 계약 이행
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용품 등의 제공)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
용 등은“계약상대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및 기타 고객
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수요기관”과 협의된 작업용품은 무상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PDA 사
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용품에 대하여 국가재산임
을 인식하여 항상 잘 사용·관리하고,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
하여야 하며, 분실·망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의 각 호 사항을“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② 우편법 제38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기준에 따라“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수요기관”에게 배상하
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분실, 훼손, 지연 배달한 경우
2. 착불 등의 요금 수납이 필요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요금을 받지 아니
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
3. 기타,“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계약상대자”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손실은“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제3자가“수요기관”또는 국가(우정사업본부 소
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판결문 결정 금액과
소송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민원해결
포함) 및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처리에 하자가 있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가 된 경우에“계약상대자”는 즉시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보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수요기관”은“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배상금
액이 위탁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배달구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차량 또는 배달원의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수요기관”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
가 선지급을 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경우“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
⑨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유를 제외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집중국 및 물류센터 구분작업 이후 계
약상대자에게 운송된 우편물 또는 전산상 계약상대자에게 체결된 우편물 포
함) 이후 각종 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
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보
증금을“수요기관”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일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예치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수요기관”은“계약
상대자”와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이행보증금 잔액을“계약상대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의 경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
시적 특례를 적용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부 감액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일시정지) ①“수요기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이 과중하고 긴급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그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수요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업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제 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부 예산사정 및 시책(토요배달 휴무 등)에 따라 부득이 위탁업무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7일 이내
의 기한을 두어 문서로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수수료 청구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화물자동차 및 배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포우편물 배달에 지장을 주고 지속
적으로 고객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국민 우편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경우
4.“계약상대자”가 업무처리를 위해 취급하는 정보(자료, 데이터 등) 관리에
소홀하여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5. 공문서를 위조, 변조, 손괴한 경우
6. 우편물 또는 우체국소유 기타물의 절도, 절취 또는 유기한 경우
7.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우편요금 등에 대하여 허위작성 또는 지연 인계 등
고의로 공금을 유용한 경우
8.“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수요기관”에게 현저
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소포우편물 배달을 거부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수요기관”의 요청 시“계약상대자”는 후
임 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고, 만약“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수요기관”은 미지급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담보하여 용차를 투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액 일체를 청구한다.
⑥ 계약종료 시점에“계약상대자”가 인수한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계약상
대자”는“수요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배달업무를 완
료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수요기관”에게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⑧ 본 조의 계약해지는 제14조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불가항
력의 사유를 제외하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
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수요기관”은 계
약 해지일로부터 3년간“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
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
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업무일 및 휴일)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
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①“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우정
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보안관리 약정서’ (별
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하고“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수요기관”및“우정사업
본부” 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수요기관”및“우정사업
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
밀정보 일체를“수요기관”의 요구내역에 따라“수요기관”에게 반환 또는 폐기 등 처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수요기관”의 일체의 정보(“우정사업본부”의
고객정보를 포함한다.)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51조의2(비밀누설
의 죄) 및‘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의 관계)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수요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제8조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
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원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수요기
관”으로부터 위탁업무에 따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
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
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1월 1일)로부터 2년
간(2026년 11월 0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
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본 계약 종료 후“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 상호, 상표,
CI, BI, 로고(우정사업본부의 상호, 로고를 포함한다)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과“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
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계약변경)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변경 등으로 본 계약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수요기관”또는“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
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제24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우편관계 규정 및 처리절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첨 1) 별도 지정된 아파트 배달구역(초소형) 아파트명 세대수 주소 부영아파트 1단지 120 속초시 조양로 142번길 12 부영아파트 2단지 220 속초시 조양로 142번길 6 부영아파트 3단지 1,320 속초시 소평로 162 부영아파트 5단지 1,030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40 부영아파트 6단지 440 속초시 조양로 163 부영아파트 9단지 440 속초시 조양로 142번길 13 성호아파트(1,2단지) 1,728 속초시 청대로 8 주공4차 아파트 1,295 속초시 온정로 6 청초대우 아파트 535 속초시 동해대로 4271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661 속초시 동해대로 4284 양우내안애 아파트 443 속초시 온정로 1길 30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362 속초시 온정로1길 11-8 천년나무(주공6차) 아파트 432 속초시 온정로 23 청초주공아파트 745 속초시 먹거리길 17 속초디오션자이아파트 454 속초시 장안로 31 속초롯데캐슬아파트 568 속초시 수복로 235 합계 10,793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제18조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
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
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 」 「 」 ·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위 수탁 계약서
에서 정하는 업무 처리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발주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를 제1항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8년 10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①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
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 」 「 ①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 포함)”에 대한 교육 등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③
· · · ① ·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①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①
제11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
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
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2026 년
발주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기관명 : 강원지방우정청장
대 표:
10 월 일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호명 :
대 표:
【별지 제2호】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18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수료지급 업무, 범죄경력 조회(우편법제2조6항의거) 업무 등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사업자 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② 사업자 미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ㅇㅇ지방우정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10월
계약상대자
강원지방우정청장
일 (서명) 귀하 【별지 제3호】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강원지방우정청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
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만약 이
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10월
주)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일 (서명) 【별지 제4호】 용품 등의 대여 (임대차 계약)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발주처“)과 “계약상대자” 간
」
서 제12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대여용품
등”)받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용품 등은 다음과 같다.
품 목
PDA(우편업무용)
수량
비 고
무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대여용품 등을 사용하
거나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
2. “ 3. “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지하
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 5. “ 6. 7. 8.
계약상대자”는 대여용품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대여용품 등을 개조 또는 개수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여용품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
으로 보수 완비하고, “발주처“에게 반환한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보수 완비를 생략할 수 있다.
「 · 」와 동일하다
본 계약의 기간은 소포우편물 배달 위 수탁 실무계약서
.
본 계약의 조항 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년 10 월 일
발주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주 소:
기관명 : 강원지방우정청장
상호명 :
대 표:
성 명:
계약상대자 【별지 제5호】 파렛 등 용기수수부 날짜
입고
롤파렛 평파렛
반납
재고
확인자
롤파렛 평파렛 롤파렛 평파렛 서 명
【별지 제6호】 <제21조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수탁자는 속초우체국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종
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자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속초우체국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 및
별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발주처 계약상대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 강원지방우정청장
상호명 :
대 표:
대 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
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
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등의 결
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
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
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위탁
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
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각종 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
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 붙임3. 제안요청서(소포우편물 지역배송업체 위탁배달 용역_속초).pdf =====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속초우체국 순 서
Ⅰ 용역 개요 ··············································································
Ⅱ 용역 내용
.
.
1.
2.
3.
3
····························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
위탁 배달 수수료 ·······························································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4
4
4
Ⅲ 용역계약 사항
.
1.
2.
3.
···············································································
평가방식 ···············································································
제출안내 ···············································································
협상절차
5
5
6
Ⅳ 제안서 작성
.
1.
2.
3.
4.
5.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내용 ·······························································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양식
7
7
8
9
10
··
붙임 배점한도 세부내역 ··························································
붙임 제안서 접수 신청서 ························································
붙임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사업제안서 ······················
붙임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과업지시서 ································
붙임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1 [ 2] 13 [ 3] 21 [ 4] 22 [ 5] 28 [
Ⅰ. 용역 개요
1.
2.
용 역 명: 소포우편물 지역배송업체 위탁 배달 용역(속초우체국)
용역기간: 2026. 11. 1. ~ 2028. 10. 31.(2년)※ 쌍방 합의하에 회에 한하여 년 연장 가능
1
1 × 3.
사업예산: 1,484백만 원(부가세포함) (742백만 원 2년)
4. 추정 취급물량: 1,164천 통 (2년간)
※ (초소형 소포 단가 980원 x 175천통 x 2년) + (일반등기소포 단가 1,400원 x 407천통 x 2년)
※ 582천 통(1년간) ※ 일평균 토요일 2,200통, 평일 2,300통
가. 초 소 형 소포우편물: 약 175,000통(전체물량의 30%)
나. 일반등기 소포우편물: 약 407,000통(전체물량의 70%)
5.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고,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이상
6.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조세포탈이 없는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경우: 3인 이내, 한 개 업체 최소 지분율 10% 이상
7.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8.
주요 과업내용: 등기소포(초소형 포함)우편물 배달
-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 3 -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
가. 위탁배달 지역 규모
1)
배달하는 지역은 강원도 속초시 전 지역 및 고성군 전지역. 단, 다음
구역의 물량은 제외한다.
(아래 아파트 구역의 화~금 초소형 소포 및 국제소포, 안심소포 등)
아파트명
세대수 아파트명 세대수 부영아파트 1,2,3,5,6,9단지 3570 양우내안애 443 성호아파트(1,2단지) 1,728 대광로제비앙 362 주공4차 아파트 1,295 천년나무 432 청초대우 아파트 535 청초주공 745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661 속초디오션 454 속초롯데캐슬 568 568
합계
2)
10,793
다만, 일괄·다량배달처 물량과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 배달물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2)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위탁자”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2) 3)
수탁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지정기일(D+1) 내에 전량
수취인에게 배달 하여야 함
“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
하여 익일정오까지 “위탁자”에게 인계해야 함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수탁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과업지시서 참조(붙임5)
3.
위탁 배달 수수료
- 4 -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와 초소형소포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배달 통당
지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함
구분
규격
수수료(업체 작업장 사용)
초소형소포
1kg이하, 50cm이내
980원
등기소포
1kg초과 또는 50cm초과
1,400원
나. 다만, 향후 초소형소포 규격 및 물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Ⅲ. 용역계약 사항
1.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입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2)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5 - 2. 평가방식
가. 용역 수행능력: 80점
1)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운영능력 o 작업장, 인력·장비 확보여부 및 능력
사업계획 o 제안서의 과업수행 구체화 정도 및 실행가능성
민원해결 o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 능력
이행실적
o 당해 용역규모 대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
행실적 비율
경영상태 o 신용평가 등급
신인도 o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계
2)
배점한도
25
25
20
5
5
+6.75~△5.0
80
용역수행능력은 제출된 서면내용을 심사하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
나. 가격평가: 20점
1)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입찰기간 내에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2) 3. 심사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의 제안서 제출일시 참조
나. 제출장소: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75]
다.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제출 종류 및 부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제안서접수신청서 1부 5)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6부
6)
입찰대리인 관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 6 -
마. 관련 문의처
계약 관련사항
1)
: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033) 749-2095
업무 및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2)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담당 (033) 630-2002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양식(붙임4)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개요, 용역내용, 용역업무내용, 과업특별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붙임4] “제안서 작성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붙임4]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라. 작성목차의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술하고, 관련서류는 해당기관
또는 업체(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는 반드시 약어표를 상세하게 기술 말미에 첨부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A4용지로 인쇄(내용 글자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부여하여 작성 하되, 실적증명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쪽수제한 없음)
아. 제안서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원본의 내용이 사본에 우선함
- 7 -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카.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타. 제안서 관련 질의사항은 제안서제출 마감 영업일 3일전까지만 가능함
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아래 항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 과업내용을 포함
나.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용역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사항을 서술하고 제안요청사항에 서술되지 않은 용역범
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제출
다. 제안업체는 재무구조, 신용도 등의 일반현황과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라.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여 제출
마. 제안업체는 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현황 제출
바.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할 사항
o
-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계획
우체국별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운영계획을 상세히 작성
-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o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민원처리 운영계획 등)
- 8 -
-
고객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업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배치계획을 작성
-
수탁자의 파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체국 소포배달 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손해배상 계획 포함)을 작성
사. 추가 제안사항 4. o
위 요청내용 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의 내용을 명시
o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양식으로 명시
o
추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진방법을 명확하게 명시
제안서의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마. 기재사항 누락이나 필요자료 미첨부, 또는 본 제안요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대하여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사.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등 의법 조치함
차.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 필요한 모든
- 9 -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발주자의
의견에 의거하여 처리함
5.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
수 있으며, 추가제안 또는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제안서의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 또는 승인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10 - 【붙임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 우편물 운송 및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작업장 보유
배점한도 및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동원 가능 인력 및 장비
인력 및 장비 동원 방법의 적합성
o 제출자료
인원)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사업운영 현황을 평가하며, 채용 계
약서 등 근무인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장비) 자기의 명의(동원가능한 장비 포함)로 등록한 장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외)하며,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
- ( 1. 운영능력 25 · ·
o 심사방법
-
Ⅰ .
과업수행 실행 가능한 적정수량 장비 보유 및 안정성 여부
□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용역
수행
능력
(정성
평가)
·
o 심사기준: 과업수행에 필요한 차량 인원 등 동원된 범위 및 계
2.
사업계획
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배달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25
o 심사방법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o 심사기준: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및 교육 계획 등
3.
민원해결
o 심사방법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중 우편물 분신 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 수탁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
· - 11 - 20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 화물 운송 및 배달 실적 평가 배점한도
o 심사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
o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에는 발급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국내 실적 인정
“
이행실적 4. Ⅰ . ”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5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용역
수행
능력
(정량
평가)
, ,
o 심사방법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실적으로 심사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o 심사기준
-
5.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5
o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심사방법
-
6. 신인도
구분
Ⅱ 가격
.
심사분야
5.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6.75
△5.0
심 사 항 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배점한도
입찰가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입
20 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심사분야 Ⅲ 자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결격사유 □ 결격 사유 심 사 항 목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12 -
합격기준
적격
부적격
/ 【붙임2】 정량평가 배점한도 세부내역
1. 이행실적 평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당해용역 규모 가. 동등이상
용역
대비 최근 3
년간
용역이
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평가요소
금
평 가 등 급 액 평 점 A. 100%이상 5 (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4 추정가격) C. 70%미만 3 금 A. 100%이상 2 B. 70%이상~100%미만 1 C. 70%미만 0.5 액
나. 유사용역 (이행실적/
추정가격)
※[주]
① 「동등이상용역」이란 우체국 등기소포 우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용역」은「동등
이상용역」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용역을 말한다.
※ 예시) 각 회사나 총판 등으로부터 각 대리점 등에 납품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배달하
는 것은「유사용역」에서 제외함.
② 용역이행 실적은 국내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
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
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점은 ‘가’항과 ‘나’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평가 시 이행실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이하 CCC+ CCC+ 이하 C
평점
배점의 100%
이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3 -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
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①중소기업
지원
가. 중소기업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
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 소상공인 확
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0.5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0.75
- 14 -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
①여성기업
지원
나. 약자기업
②장애인기업
지원
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
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
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신규고용
(가) 11%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지원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1.5
3.0
2.0
1.0
3.0
2.0
1.0
1.5
1.0
다. 고용창출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 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②여성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지원
(3)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
로 지정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③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15 -
1.5
1.25
0.75
1.25
2.0
2.0
1.2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①부처별 라. 정책지원 정책지원 ①불공정 마. 불공정 계약행위 하도급거래
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
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2.0 ①고용노동
2.0
2.0
2.0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
△1.0
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
바. 부당노동행위 2.0 △2.0 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관련 법령 위반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
△2.0 결이 확정된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
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16 -
1) 공통사항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
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
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
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
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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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
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
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
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
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
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
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
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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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
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
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
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라.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정규직 전환 이행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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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
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
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서 E.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
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20 - 【붙임3】
제안서 접수 신청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심 사 대 상 용 역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제2026 호
속초우체국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 속초우체국
:
:
: 2026.
위 건 용역입찰의 용역수행능력심사와 관련하여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원지방우정청 용역 수행능력 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입 찰 자
입찰대리인
붙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 : ( .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제안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5. 입찰대리인관련서류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
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
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1.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계 인------------------------------------------------------------
접 수 증
입찰공고번호 : 제2026 호
심사대상용역 : 속초우체국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3. 수 요
기 관 : 속초우체국
4.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
2.
위 건 용역입찰 제안서접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접수자 : 속초우체국 - 21 - . . 인) ( 【붙임4】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사업제안서 2026. 11. ㈜ 0000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제안사 현황 연번 내 용 비고(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양식1)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3 시설·장비 확보 및 운용현황 ( 4 소포우편물 배달 계획 양식2) 양식3)
임의양식
-
사업계획
5
특별소통기간 등 상황별 대처 계획 6 민원처리 등 운영계획 7 손해배상 및 고객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8 파업 등 특수상황 발생시 서비스 제공 계획 경영상태 9 경영상태 평가표 용역실적 10 일반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기타 11
기타 제안사의 소포우편물 배달용역을 위한 제안
사항
민원처리
단계별로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임의양식
신 용 평 가
발급기관
【양식1】 - 23 -
양식4)
관계기관
(
임의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회 사 연 혁 회 사 소 개 . . . ~ . . . ( 년 월) 기타사항
※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원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회사연혁과 회사소개는 매수에 상관없이 상세히 기술
(
- 24 - ) 【양식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현황
※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인원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책 경력 참여여부
※ 인력현황은 투입인력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며 이번 사업 참여여부 등을 표시
,
3.
전담인력의 투입 및 운용 내용
o
제안사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25 - 【양식3】
시설 장비 확보 및 운용 현황
1.
시설장비 확보 현황
가. 운송장비 확보 내역
종
2. * 별 품 명 규 격 시설장비 운용 현황 기타 추가 운용사항은 임의양식으로 작성 - 26 - 수 량 확보일자 비 고 【양식4】 신 청 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신청용 표 제 출 자 처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구 분 동등용역( ), 유사용역( )
용역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실적내용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이행기간
비고
비율
계약면적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전화: ) (FAX :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
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