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공고문.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5호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2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13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초금액 95,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6,363,636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가)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17:00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개찰되지는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아래 각 목 중 하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업종코드 7334)’으로 등록한 자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허용)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ㅇ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료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ㅇ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수행실적 총괄표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및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2-1.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2-2. 정량 제안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ㅇ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②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⑥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⑩
선금 지급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초 지급시 계약 금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하며,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 이행이 확인된 경우 누적 70%까지 지급이 가능함. 또한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⑪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⑫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할 수 있음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 관련 사항
지역혁신총괄실 조은솔 연구원(042-865-8967)
입찰 및 계약 등 행정 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 재단은 불공정 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5호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2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13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
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용 역 명
수행기간
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범위
입찰(계약)방법
내용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95,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86,363,636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가)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 17: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시
2026. 10. 13. 10:00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개찰장소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개찰되지는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⑤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아래 각 목 중 하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⑦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
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업종코드 7334)’으로 등록한 자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⑧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허용)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
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
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
가합니다.
제안서
②
발표자료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수행실적 총괄표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및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2-1.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2-2. 정량 제안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
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20%
7.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
①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③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1. 일반원칙
안전보건관리체제 2. 계획 수립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내용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②
③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
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⑥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
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선금 지급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초 지급시 계약
⑩
⑪
금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하며,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 이행이
확인된 경우 누적 70%까지 지급이 가능함. 또한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할 수 있음
⑫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 관련 사항
지역혁신총괄실 조은솔 연구원(042-865-8967)
입찰 및 계약 등 행정 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 재단은 불공정 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에 대
하여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202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 과업 요약서 ■ 단년도 □ 다년도 발주부서 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발주 책임자 김영근 (실장) 연락처 042-865-8960 용역 담당자 조은솔 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용역 수행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소요예산 9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필요성
- 연구개발특구법(이하 특구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및 제4조의2(특구의 변경) 등에 따라 구역계 정비 필요
- 또한 특구 내 지적과 경계 불부합 등 오류 사항 다수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계획 개정 및 지형도면 수정·고시 필요
- 특구 지정·용도구역 현황 조사 및 유관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의 공간적·법적 오류를 정비하고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강화 방안 도출 필요
과업 목표
-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및 유관 법령 현황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안 및 토지 용도구역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과업 내용 1. 특구 현황 분석
-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한 구역계 불부합, 지적 오류, 원형지 등 공간적 불일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국토계획법」, 「산집법」, 「산입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실시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 관리계획과의 상충 요소 도출 및 불일치 원인 분석
2. 제도 개선안 제시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구역 오류 토지(불부합지)의 정비·정정, 지적 현행화 추진
-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용도구역 지정·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3. 지형도면 제작(광역특구 대상)
- 연구개발특구 전체 지형도면 등 지적자료 확보 및 리스트화(기초자료 수집)
- 특구 변경 및 구역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지적 오류(불부합 토지) 전수 정정 및 현행화
-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및 토지 현황 전산 DB(GIS, CAD, Excel 등) 구축, 관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등재 행정 절차 지원
4. 현황도 제작(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 주요 기관, 주요 교통, 구역계가 포함된 특구 구역계 현황도 전자파일 제작
- 현황도 핸드북 출력 및 납품(A4 size, 풀컬러 아트지, 50부)
과업 결과물 ㅇ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최종 보고서
- 지형도면(고시용) 및 지번‧지목 현황 전자파일 일체
- 현황도 핸드북 및 전자파일 일체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적 대응
- 특구 내 지적과 경계 불부합 등 오류 사항 다수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계획 개정 및 지형도면 수정·고시
기술평가의 착안점
- (기관역량) 기업규모, 재무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 (인적자원 역량)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과업에 대한 전문성 등
- (수행능력)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체계, 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구체성 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5 Ⅳ. 계약조건 7 Ⅴ. 제안서 평가 9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3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5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16~30
[서식 9~서식 10] 제안서 관련 서류 31~32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용 역 명: 연구개발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조정 가능
- 과업예산: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 용도구역 구분을 포함한 특구관리계획 수립·고시 필요
- 용도구역 및 특구관리계획의 효력 완성을 위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절차 병행 필요
- 최근 강원특구 신규 지정 및 대구·전북특구 변경 지정 등에 따라 특구 전체 면적이 대폭 조정되며 데이터 최신화를 위한 현황 점검 시점 도래
- 유관 법령과의 정합성 비교 및 면밀한 현황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제도 개선점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추진
- 지적 불부합 등 공간적 오류를 선제적으로 정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발굴하여 특구 관리 역량 제고
3. 추진목표
- 특구 신규·변경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토지용도 변경 사항 검토·분석 및 토지이용규제 오류·제도 개선안 발굴
4. 과업내용 구분 세부 과업 내용 현황 분석
∙ (유관 법령 분석) 국토계획법, 산집법, 산입법 등 관련 법령 및 타 실시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구 관리계획과의 상충 요소를 도출하고 공간적 불일치 원인 분석
∙ (지정 현황 분석)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한 특구 구역계 불부합, 지적 오류, 원형지 등 공간적 불일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제도 개선안 제시
∙ (불부합 정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구역 오류 토지(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정정, 지적 현행화 추진 및 제도적 재발 방지 방안 수립
∙ (제도 개선안 도출)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및 토지 용도구역 지정·관리의 지속 가능한 효율화 체계 수립
관리계획 고시 전산파일 제작
∙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광역(6개) 지정 현황 및 용도구역 데이터 분석 및 관계기관 자료(지자체 전산자료 등) 협조 요청·수집
∙ (전산자료 제작) 지역‧지구 지정 원시 도면, 대장 및 조서, 전산파일 등 지역‧지구 확정 및 통보를 위한 고시용 도면(1:1,500, 1:5,000 총괄도면 및 분할 도면 일체) 및 지번·지목 현황 파일 및 원형지 현행화 전산 파일 제작
∙ (등재업무 지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6개 광역특구 전체 파일 제작) 및 고시·등재 업무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토지이음 http://eum.go.kr,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현황도 제작
∙ (전산파일 제작) 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주요 기관·최신 교통망·변경 정비된 특구 지정 현황(위치도) 전자파일 구축
∙ (핸드북 제작) 전체 특구 지정 현황도 핸드북 인쇄
Ⅱ 제안요청 내용 1. 조사범위
- (연구개발특구) 6개 광역특구(128.2㎢)
구 분 범 위 총면적 특화 분야 대덕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49.7㎢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등 광주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 18.6㎢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등 대구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19.4㎢ 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부산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12.6㎢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전북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16.1㎢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등 강원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일원 11.7㎢ 바이오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등
- 중점 검토·분석 대상지역(약 27.7㎢): 신규·변경 지정된 지역, 실시계획 수립·변경 지구 등
< 관리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대상 지역 현황 >
구분 특구 해당 지구 면적(㎢) 비고 신규 강원 3개(26개 구역) 11.735
∙ 신규지정(`25.12월) 지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 대덕 2개(2개 구역) 0.8405
∙ 탑립·전민(`26.2월) 테크노밸리(26.4월) 실시계획 고시 반영
대구 4개(10개 구역) 2.407
∙ 변경지정(`25.12월) 지역 관리계획 수립
전북 3개(10개 구역) 4.2962
∙ 변경지정(`25.12월) 지역 관리계획 수립
광주 2개(2개 구역) 8.4006
∙ 첨단3지구 실시계획 고시(`25.12월) 반영
합계 27.6786
* 특구 지정 현황 분석 과정에서 추가·변경 가능
2. 과업 제안내용 가. 특구 지정 현황 분석
- (유관 법령 분석) 타 법령(국토계획법, 산집법 등)에 의해 승인된 지자체 실시계획과 특구 관리계획 간 비교·분석을 통한 법적 정합성 검토
- (지정 현황 분석) 특구 구역계 및 용도구역 지정 현황 정밀 분석을 통한 불부합·지적 오류 정정 및 원형지 현행화 등 공간적 오류 사항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산업입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지역 지정 현황, 개발·실계획 내용 등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법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변경(안) 도출
나. 제도 개선안 제시
- (불부합 정비) 분석 결과 바탕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제도 개선안 도출) 특구 변경에 따른 용도구역 불일치 재발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용도구역 관리 효율화 체계 수립(법령 개정안 등) 제안
다. 관리계획 고시 전산파일 제작(광역특구 대상)
-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광역(6개) 지정 현황 및 용도구역 데이터 분석 및 관계기관 자료(지자체 전산자료 등) 협조 요청·수집
- (전산자료 제작) 용도구역 오류 정정 및 구역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및 토지 현황(지번·지목·원형지 등) 전산 DB(GIS 데이터, CAD 도면 파일, PDF 등) 구축
- (행정 고시 및 등재 지원) 제작된 지형도면의 관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등재 지원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정보 현행화
라. 현황도 제작(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대상)
- (전산파일 구축) 오류 정비 및 최신 구역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구 지정 현황도 전산파일(CAD 도면 파일, PDF 등) 구축
- (핸드북 제작 및 인쇄) 특구 개발·관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 핸드북 제작 및 납품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 및 추진 절차·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 고 입찰‧계약 공고 의뢰 및 공고 ‘26.9월 과업담당부서 요청 → 계약부서 주관 선정평가 ‘26.9월 중 평가위원회 개최 과업 협상 및 계약체결 ‘26.10월 협상 및 계약 사업 추진 착수 회의
선정 후
2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사업 추진 점검 회의 주간/월간
진행현황 보고(상황에 따라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 등 비대면 보고 가능)
중간보고회 ‘26.11월 중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26.12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수정·반영 및 최종 제출 ‘26.12월 중 최종보고회 수정요청사항 반영 후 최종제출 2. 최종산출물
- 과업 내용이 종합된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컬러 제본 출력 책자 (A4, 10부)
※ 용역 책임자의 서명 또는 관인이 된 원본 1부 포함
- 전자 문서 작성 파일 데이터 1식 (HWP, PDF 각 1식)
※ HWP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고, 출력 시 이미지 해상도가 양호해야 함
ㅇ 광역특구 관리계획 고시용 자료 일체
- 지형도면 파일 1:1,500, 1:5,000(CAD, PDF 각 1식)
- 지목·지번 현황 파일(EXCEL, HWP 각 1식)
- 원형지 현행화 파일(관리계획 별지6 HWP)
ㅇ 현황도 제작(광역 및 강소특구 대상)
- 현황도 전자파일(구역계, 교통, 주요기관 등 표기된 CAD, PDF 파일)
- 현황도 책자 50부(A4, 풀컬러 양면 아트지)
3. 수정 및 보완
- 중간 점검 성과물 및 도출된 샘플 DB 및 지도 검토 후 특구재단의 검토 의견 반영 및 보완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 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 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하나 각 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2개 업체로 제한함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도출된 보고서 및 조사 데이터셋은 최종 납품 전에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종료된 날(과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라.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과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는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발표평가 추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68점 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정량 (5점) 경영상태
기업규모 및 재무상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
5 정성 (75점)
과업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20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25
기관의
수행능력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연관성·적정성 참여기관의 전문성 지원 역량 10 합 계 80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의 사항
-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실적은 제안사 비율 금액만 인정함
- 발표 평가일에는 기제출 제안서를 포함한 어떠한 자료도 수정·추가 제출할 수 없음
- 발표 평가일에는 용역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총괄책임자가 불참하는 경우, 용역 참여 인력으로 포함된 인원이 대체 참석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총괄책임자 날인(관인)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별도 양식 없음)
- 발표 평가일·평가 진행방법 등은 공고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임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때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Ⅵ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목적 및 범위, 제안사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 대상 제외 사유가 됨
- 제안서 표지 포함 100페이지 이내, 발표자료 표지포함 25페이지 이내
- 과업수행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단 표 순서를 준수하되,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 관련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사 개요 1. 일반 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3호] 참조
2.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및 과제 참여 인력 구성 [서식 4,5호] 참조
3. 최근 3년간 재정상태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서식 6호] 참조 4.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실적·주요내용 [서식 9호] 참조
※ [서식 10호]로 증빙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Ⅱ. 과업의 이해 1. 과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 과업의 목적, 내용 및 필요성 인지 등 2. 과업추진 절차 및 단계별 업무 내용 - 세부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세부 내용 Ⅲ. 과업수행 내용 1. 유관 법령 분석 - 제안사 재량 2. 용도구역 지정 현황 분석 상동 3. 용도구역 불부합 정비 상동 4. 제도 개선안 도출 상동 5. 공간 데이터 수집 및 비교 상동 6. 관리계획 고시 전산자료 제작·등재지원 상동 7. 현황도 전산파일·핸드북 제작 상동 Ⅳ. 과업수행 계획 1. 과업 일정별 인력운용계획
- 구체적 공정계획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제시
2. 공정 및 예산집행 계획
- 합리적인 세부예산 집행계획 제시(제안금액 기준)
3. 전문가 등 활용방안
- 국내외 전문가 활용, 관계기관 협력, 현황 조사 계획 등
Ⅴ. 용역성과 및 활용방안 1. 용역성과 및 최종보고서 내용 - 최종 성과 및 보고서 작성 방안 등 2. 용역성과의 활용방안 - 과업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3. 기타사항 - 추가 제안사항 및 정책적 제안 제시 등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지역혁신총괄실 조은솔 연구원
- TEL: 042-865-8967, e-mail: [email protected]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방법, 심사 기준 등
- 입찰 계약 관련 문의: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TEL: 042-865-8896,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평가 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항 목 제출서류 부 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공통사항 ·서약서 1부 【서식 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호】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4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1부 【서식 5호】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 6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의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시) 1부 - 공동수급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7-1호】,
【서식 7-2호】
중 1개(해당 시)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서식 8호】
제안서 관련 서류 (정량/정성 제안서 2개 파일로 압축 후 제출)
기술 제안서 정성 평가
·정성 제안서 (작성기준 및 내용 Ⅵ장 참조)
- 표지 포함 30P 이내 1부 - 정량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발표자료(pdf 또는 ppt) - 표지 포함 25P 이내
1부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기타 입찰 공고문안에 기재된 등록서류, 내용별 필요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특구 용도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직원 보유 현황
(
)명 (상근직만 해당)
9.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분야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기술직무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5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 투입인력 계획 및 현황 개요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구 분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투입인력은 대상 과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과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구분 분야별 성 명
근무경력
(년)
본 사업 참여직책 상주여부 담당 업무 투입 개월수 전담 참여 과업총괄책임자 과업수행 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사업 기간 중 핵심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재단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t-2년도 t-1년도 t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직전년도 3년간을 대상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7-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000,000,000원)
2. ㅇㅇㅇ :
% (000,000,000원)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7-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필요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비율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회사 : 특화사업(R&D) 기획 (용역 총괄 및 제본 포함)
- 00.0% (000,000,000원)
나) ㅇㅇㅇ회사 : 사업화 지원시설 타당성 검토
- 00.0% (000,000,000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8호] 공동수급합의 각서 (필요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9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총괄)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
주
처
비 고 기 관 명 구분 0년00개월 공공 민간 합계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4. 첨
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서식 10호]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1 용역사2 회 사 명 분담수행내역 지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해당 양식 외에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