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95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입찰방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기초금액 ·38,731,8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1. 과업내용 ·캘린더 기획 및 디자인(이미지)
- 캘린더의 디자인(이미지)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일산병원에 귀속
·교정, 인쇄, 제본, 봉투, 우편포장 및 발송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의거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또는「인쇄사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의거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작업체는 인쇄 및 광고기획 또는 인쇄 및 디자인을 사업종류로 동시에 신고를 필하고 제작업체 등록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세부품명:달력, 세부품명번호:44112002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12.(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투찰
나.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입찰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접수(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현금 납부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산정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9.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며,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7.23.),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라장터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가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실시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4]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5]의 평가기준을 적용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라.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 및 심사표(관련 증비서류 일체포함)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본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일체
2)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5)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대상자에 통보요청 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적격심사 대상 통보서’확인
※ 「(조달청) 경쟁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낙찰예정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 예정
8.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
마.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부서[구매관리부] : 031-900-0413, 사업부서[홍보부] : 031-900-0018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5호
□ 입 찰 명 :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기재한다.
②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5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 금액(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름)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5.1.6.))」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 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95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입 찰 방 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기 초 금 액 ·38,731,800원(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11.
·캘린더 기획 및 디자인(이미지)
- 캘린더의 디자인(이미지)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과 업 내 용
일산병원에 귀속
·교정, 인쇄, 제본, 봉투, 우편포장 및 발송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
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
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
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의거 출판사신고【업종코
드:1517】또는「인쇄사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의거 인쇄사신고【업종코
드:1518】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작업체는 인쇄 및 광고기획 또는 인쇄 및 디자인을 사업종류로 동시에
신고를 필하고 제작업체 등록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세부품명:달력, 세부품명번호:44112002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12.(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투찰
나.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
에 의거 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입찰보증보
험증권의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접수(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현금 납부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산정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9.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며,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7.23.),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라장터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가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실시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4]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5]의 평가기준을 적용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라.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 및 심사표(관련 증비서류 일체포함)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본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일체
2)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5)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
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대상자에 통보요청 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적격심사 대상 통보서’확인
※ 「(조달청) 경쟁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3조(제출서
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1항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
급 확인서는 낙찰예정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 예정
8.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
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
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
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
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
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
마.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부서[구매관리부] : 031-900-0413, 사업부서[홍보부] : 031-900-0018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5호
□ 입 찰 명 :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기재한다.
②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개
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
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5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
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
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 금액(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름)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5.1.6.))」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
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
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
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
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
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
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
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 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
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
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
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
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
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건
수 증 명 :
접 수 일 시 :
상
대
호 :
표
자: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 2027년 일산병원 캘린더 제작 과업지시서.hwp =====
2027년 캘린더 제작 과업지시서 2026. 9. · 2027년 캘린더 제작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과업명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7년 캘린더 제작‧배송
▢ 과업목적
○ 대·내외 홍보물로 활용하여 병원 인지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 활용도와 편의성을 증진
▢ 과업수행 ○ 제작 방향
외래, 병동, 사무실에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적 측면과 내구성 등 고려
메인 이미지(상단) 디자인은 병원홍보에 적합하도록 고품격으로 디자인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촬영 및 이미지 저작권 구입을 완료하여 병원에 귀속(웹 포함)
녹색제품 인증용지 사용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 제작
○ 유의 사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HIP에 부합되는 디자인 적용
병원로고 및 명칭, 홈페이지, 전화번호 명시
로고타입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용서체 활용
정확한 요일과 기념일 적용(3월3일 일산병원 개원기념일, 4월 27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7월1일 국민건강보험 창립기념일 추가, 각종 건강의 날 명시)
겉표지, 월력(종이) 휘어짐, 플라스틱 제본 등 하자 없도록 철저하게 제작해야 하며 하자 보완이 안 되는 경우 재제작
납품 후 3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전량 재제작
2 과업내용 ▢ 과업내역
○ 제작사양
(단위 : mm, g)
구 분 세부 사양 제 작 수 량 ○ 제작수량 : 5,000부 - 4단 4,100부
- 5단 900부(4단에서 월력 부분 1단 추가)
규격 4·5단캘린더 (1단,상단표지) -크기 255×330 -재질 PP(두께 0.8) ※ 4단, 5단 캘린더 상단표지 동일 4단캘린더 (2~4단) -겉표지(3개) •크기 : 190×330 •재질 : PP(두께 0.8) -월력(3개) •크기 : 180×300
•지질 : 180~203g, 인스퍼에코 등*(환경표지제품)
*캘린더 사용 시 종이 말림현상이 없는 용지 •매수 : 각 14매 5단캘린더 (2~5단) -겉표지(4개) •크기 : 190×330 •재질 : PP(두께 0.8) -월력(4개) •크기 : 180×300
•지질 : 180~203g, 인스퍼에코 등*(환경표지제품)
*캘린더 사용 시 종이 말림현상이 없는 용지 •매수 : 각 14매 제작방식
○ 겉표지(PP) 위에 월력부분(종이) 링제본
디자인 ○ 병원HIP에 맞는 전문디자인 작업 필수 ○ 겉표지
- 상단 : 병원 홍보 컨텐츠 디자인 … 시안 3종 이상 제작(전문디자이너 작업 필수)
- 월력부분 : 연간 12개월 표기 … 병원 기념일 등 반영
○ 월력 : 14매 재 질
○ 겉표지 : PP(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 0.8(두께)
○ 월력 : 180~203g, 인스퍼에코 등*(환경표지제품)
*캘린더 사용 시 종이 말림현상이 없는 용지 인쇄 ○ 4도 인쇄 - 겉표지(PP) : 옵셋인쇄 - 월력(종이) : 종이인쇄(1단만 배경색) 제 본
○ 상단 플라스틱 걸이형 제본, 이하 스프링 제본
발 송
○ 우편 포장 및 발송 작업, 발송처 500개 이내
봉 투
○ 360 x 400, 박스형, 2도 인쇄, 500부
기 타
○ 발송 제외 일괄 납품시 박스포장(30개 단위)
○ 용역수행범위
캘린더 기획, 디자인(이미지), 교정, 인쇄, 봉투, 우편포장, 발송 작업
디자인 원본 파일 제공 ▢ 납품사항
○ 납품시기 : 2026.12.11.(금)까지
○ 납품방법 및 장소
직송 또는 우편으로 납품 (사업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 포함)
주소 및 배부수량은 사업부서에서 별도제공(원내 배부 포함)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필요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
병원이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 기준
○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에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세부사항의 진행에 있어 병원의 사전 동의 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제작방향, 기획, 디자인, 편집 등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편집본 완성 전 샘플을 제작하여 사업부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샘플 제작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 최종 편집 완료 후 샘플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 후 본 인쇄에 착수하여야 한다.
○ 병원의 사정에 의해 규격(사양)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
○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불량품 납품 시 즉시 교정 납품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캘린더 제작 완성 후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 법률에 저촉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등 판권은 일산병원에 귀속되어 일산병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작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자료 등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원저작물을 변형‧각색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및 소유권 또한 일산병원에 귀속되어 일산병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붙임3.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4781호)(20260727).pdf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심사대상)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4조의2(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제5조(적용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제9조(낙찰자 결정)
제10조(재심사)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12조(기타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계
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는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
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1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
2-2호, 제2-3호)
12.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1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기업ㆍ준정
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
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 4. 1.)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
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Ⅳ(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5]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
득점수에서 감점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하며 제4조 제1항 제
2호[별표2]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3~-3)와 합산하
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5~-3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
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
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
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적격조합의 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
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
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
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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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781호,2026.7.2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
만, ‘[별표 5] Ⅲ 신인도 가. ③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
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
도
[별표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별지 2]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제1항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별지 2의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4]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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