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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88]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6240만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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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2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02-3425-507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정지원(☎ 02-3425-548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 초 금 액
68,645,000

추정가격
62,404,546

부가가치세
6,240,454
관급자관급자재
-
도급자관급자재
20,5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주무관(☏ 02-3425-507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토)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등기부등본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58,542,442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76,569원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145,5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0,6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761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2,208,52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hp:fwSpace/>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담당자: 정지원)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2 담당자: 김지영)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gangdong.go.kr) : 민원과 상담 ▷ 민원상담/신고 ▷ 민원신고센터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2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02-3425-507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정지원(☎ 02-3425-5486)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공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2026년 교통약자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시방서
2026.12.31.까지 부 가 가 치 세
교통안전표지 설치
참조
관 급 자 관 급 자 재
공사
도 급 자 관 급 자 재

68,645,000
62,404,546
6,240,454
20,500,000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주된 사업장[법인등기부등본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교통행정과 김지영 주무관(☏ 02-3425-507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3%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3.(토) 10:00 ~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개 찰 장 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76,569원 퇴직공제부금비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국민연금보험료 145,5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761원 안전관리비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품질관리비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1,410,691원
-

A값: 2,208,52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 순공사원가: 58,542,442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 3 -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4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5 -

- 6 -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나. 하도급 계약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 7 - - 8 -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①
②
③
④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의 무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담당자: 정지원)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2 담당자: 김지영)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 9 -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gangdong.go.kr) : 민원과 상담 ▷ 민원상담/신고 ▷ 민원신고센터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1 - - 1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주 소:
2026.

업체명:
대표자: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13 - - 14 -

===== 긴급공고사유서.pdf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2. 공사개요
○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 89개소

  • 교통안전표지 신설 165개, 교통안전표지 철거 157개, 교통안전표지 이설 2개

3. 긴급공고 사유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긴급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2026. 9. . 교통행정과장 강동구재무관 귀하 문 좌 석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적 용 요 율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 노무비> x 19.1%
C: 소 계
B: 제

경

비 C: 기계경비 F: 내역서 m182-일위대가 수정- 단가산출
C: 산재보험료 F: <노무비> x 3.56%
C: 고용보험료 F: <노무비> x 1.01%
C: 건강보험료 F: <직접 노무비> x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
C: 연금보험료 F: <직접 노무비> x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x 5.5%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 노무비> x 2.3% G: 1억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G: 2천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1% G: 1억이상
C: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5%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x 0.09%
C: 소
계
B: 계
A: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A: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G: 감 1,789
A: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F: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9.2(2026.6.10)] G: 5천이상 또는 3개월이상
A: 고 재 처 리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비
A: 관급비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A: 호 표 B: 품
명 D: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직 접 재 료 비 J: 직 접 노 무 비 L: 기 계 경 비 N: 합
계 P: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1 B: 규격 삼각△ C: 신설 D: 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 B: 규격 삼각△ C: 교체 D: 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 B: 규격 삼각∇ C: 신설 D: 8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4 B: 규격 삼각∇ C: 교체 D: 8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5 B: 규격 원형 C: 신설 D: Φ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6 B: 규격 원형 C: 교체 D: Φ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7 B: 규격 오각 C: 신설 D: 600*72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8 B: 규격 오각 C: 교체 D: 600*72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9 B: 규격 사각 C: 신설 D: 400*4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0 B: 규격 사각 C: 교체 D: 400*4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1 B: 규격 사각 C: 신설 D: 600*2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2 B: 규격 사각 C: 교체 D: 600*2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3 B: 규격 사각 C: 신설 D: 600*3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4 B: 규격 사각 C: 교체 D: 600*3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5 B: 규격 사각 C: 신설 D: 600×400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6 B: 규격 사각 C: 교체 D: 600×400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7 B: 규격 사각 C: 신설 D: 55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8 B: 규격 사각 C: 교체 D: 55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19 B: 규격 사각 C: 신설 D: 60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0 B: 규격 사각 C: 교체 D: 60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1 B: 규격 팔각 C: 신설 D: 60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2 B: 규격 팔각 C: 교체 D: 600*6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3 B: 규격 T형부착대 C: 신설 D: 1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4 B: 규격 T형부착대 C: 신설 D: 2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5 B: 규격 T형부착대 C: 신설 D: 3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6 B: 규격 T형부착대 C: 교체 D: 1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7 B: 규격 T형부착대 C: 교체 D: 2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28 B: 규격 T형부착대 C: 교체 D: 3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1-29~34)규격 T형 부착대 STS 신설교체 삭제
A: 1-29 B: 규격 T형부착대 C: 이설 D: 1-23h,24h,25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0 B: 규격 T형부착대 C: 철거 D: 1-23h,24h,25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1 B: 규격 철주 C: 신설 D: 1매용 백관(L=3.0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2 B: 규격 철주 C: 신설 D: 2매용 백관(L=3.6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3 B: 규격 철주 C: 신설 D: 3매용 백관(L=4.2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4 B: 규격 철주 C: 철거 D: 1-31h,32h,33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35 B: 철주 기초제거 (T=30cm) C: 철거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 B: 중형 삼각△ C: 신설 D: 117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 B: 중형 삼각△ C: 교체 D: 117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 B: 중형 삼각△ C: 신설 D: 135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 B: 중형 삼각△ C: 교체 D: 135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 B: 중형 삼각∇ C: 신설 D: 104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6 B: 중형 삼각∇ C: 교체 D: 104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7 B: 중형 삼각∇ C: 신설 D: 12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8 B: 중형 삼각∇ C: 교체 D: 12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9 B: 중형 원형 C: 신설 D: Φ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0 B: 중형 원형 C: 교체 D: Φ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1 B: 중형 원형 C: 신설 D: Φ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2 B: 중형 원형 C: 교체 D: Φ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3 B: 중형 오각 C: 신설 D: 780*936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4 B: 중형 오각 C: 교체 D: 780*936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5 B: 중형 오각 C: 신설 D: 900*10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6 B: 중형 오각 C: 교체 D: 900*10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7 B: 규격 사각 C: 신설 D: 6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8 B: 규격 사각 C: 교체 D: 6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19 B: 중형 사각 C: 신설 D: 780*26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0 B: 중형 사각 C: 교체 D: 780*26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1 B: 중형 사각 C: 신설 D: 780*39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2 B: 중형 사각 C: 교체 D: 780*39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3 B: 중형 사각 C: 신설 D: 715*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4 B: 중형 사각 C: 교체 D: 715*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5 B: 중형 사각 C: 신설 D: 780*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6 B: 중형 사각 C: 교체 D: 780*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7 B: 중형 사각 C: 신설 D: 900*3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8 B: 중형 사각 C: 교체 D: 900*3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29 B: 중형 사각 C: 신설 D: 900*45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0 B: 중형 사각 C: 교체 D: 900*45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1 B: 중형 사각 C: 신설 D: 780*117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2 B: 중형 사각 C: 교체 D: 780*117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3 B: 중형 팔각 C: 신설 D: 780*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4 B: 중형 팔각 C: 교체 D: 780*78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5 B: 중형 팔각 C: 신설 D: 9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6 B: 중형 팔각 C: 교체 D: 9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7 B: 중형 T형부착대 C: 신설 D: 1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8 B: 중형 T형부착대 C: 신설 D: 2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39 B: 중형 T형부착대 C: 교체 D: 1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0 B: 중형 T형부착대 C: 교체 D: 2매용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1 B: 중형 T형부착대 C: 이설 D: 2-37h,38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2 B: 중형 T형부착대 C: 철거 D: 2-37h,38h F: SET G: 34
A: 2-43 B: 중형 교차로대 C: 신설 D: 백관 F: SET G: 21
A: 2-44 B: 중형 교차로대 C: 교체 D: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5 B: 중형 교차로대 C: 이설 D: 백관 F: SET G: 1
A: 2-46 B: 중형 교차로대 C: 철거 D: 백관 F: SET G: 18
A: 2-47 B: 중형 철주 C: 신설 D: 1매용 백관(L=3.5m) F: SET G: 9
A: 2-48 B: 중형 철주 C: 신설 D: 2매용 백관(L=4.5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49 B: 중형 철주 C: 철거 D: 2-47h, 48h F: SET G: 13
A: 2-50 B: 조립식테이퍼폴 C: 신설 D: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1 B: 조립식테이퍼폴(기초제외) C: 교체 D: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2 B: 조립식테이퍼폴 C: 이설 D: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3 B: 조립식테이퍼폴 C: 철거 D: 백관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4 B: 테이퍼폴 기초제거 (T=30cm) C: 철거 D: 2-53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2-55 B: 철주 기초제거(전체) C: 철거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1 B: 대형 안전표지판 C: 신설 D: 3000*2000 고+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2 B: 대형 안전표지판 C: 신설 D: 3000*2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3 B: 대형 안전표지판 C: 교체 D: 3000*2000 고+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4 B: 대형 안전표지판 C: 교체 D: 3000*2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5 B: 대형 안전표지판 C: 신설 D: 3600*2200 고+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6 B: 대형 안전표지판 C: 신설 D: 3600*22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7 B: 대형 안전표지판 C: 교체 D: 3600*2200 고+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8 B: 대형 안전표지판 C: 교체 D: 3600*22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9 B: 대형편주 기초제거 (T=30cm) C: 철거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10 B: 문안수정 C: 보수 D: 일반시트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11 B: 문안수정 C: 보수 D: 고휘도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12 B: 문안수정 C: 보수 D: 초고휘도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1. 기존 설계 지주 규격
A: 3-13 B: 문안수정(고소용) C: 보수 D: 일반시트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3-14 B: 문안수정(고소용) C: 보수 D: 고휘도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표지판 크기 S: 3000*2000 T: 3600*2200
A: 3-15 B: 문안수정(고소용) C: 보수 D: 초고휘도 E: 반사지 F: M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지주 규격 S: Φ216.5=L7.5m,Φ114.3 T: Φ267.4=L7.5m,Φ139.8
A: 신규1 B: 편주 (어린이보호) C: 신설 D: 125A*6400H 용융 F: SET G: 4
A: 신규2 B: 편주 (어린이보호) C: 이설 D: 125A*6400H
4-25h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0 M: 0 N: #REF! O: #REF!
A: 신규3 B: 편주 (어린이보호) C: 철거 D: 125A*6400H
4-25h F: SET G: 1
A: 4-1 B: 사각 C: 신설 D: 9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G: 16 R: 재료산출 시트 지주 규격 S: Φ216.5=L7.5m,Φ139.8 T: Φ267.4=L7.5m,Φ139.8
A: 4-2 B: 사각 C: 교체 D: 900*900
고휘도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1-1.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주 규격
A: 4-3 B: 사각 (어린이보호) C: 신설 D: 700*119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G: 48 R: 지주 규격 S: Φ318.5=L7.5m,Φ139.8 T: Φ355.6=L7.5m,Φ165.2
A: 4-4 B: 사각 (어린이보호) C: 교체 D: 700*119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 기존 설계 지주규격과 도로표지 지침에 따른 지주 규격이 상당히 다름
A: 4-5 B: 사각 (어린이보호) C: 신설 D: 1000*17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4-6 B: 사각 (어린이보호) C: 교체 D: 1000*17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 기존 설계 지주규격에 대한 구조검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음
A: 4-7 B: 사각 (어린이보호) C: 신설 D: 1500*1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G: 25 R: 3. 지주에 따른 기초 규격
A: 4-8 B: 사각 (어린이보호) C: 교체 D: 1500*1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재료산출 시트 S: 1.1×1.1×1.6 T: 1.1×1.1×1.6
A: 4-9 B: 사각 (어린이보호) C: 신설 D: 3000*2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편주식 기초도면 시트 S: 1.5*1.5*2.15 T: 1.5*1.5*2.15
A: 4-10 B: 사각 (어린이보호) C: 교체 D: 3000*2000 고+초고 E: 반사지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 기초크기가 각 시트 별로 다름
A: 4-11 B: T형부착대 (어린이보호) C: 신설 D: 2단, 1300L F: SET G: 32 R: * 기초크기에 대한 구조검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음
A: 4-12 B: T형부착대 (어린이보호) C: 교체 D: 2단, 1300L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4-13 B: T형부착대 (어린이보호) C: 이설 D: 2단, 1300L F: SET G: 1 R: 3. 지주에 따른 앙카볼트 규격
A: 4-14 B: T형부착대 (어린이보호) C: 철거 D: 2단, 1300L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R: 구 분 S: Φ216.5 T: Φ267.4
A: 4-15 B: 철주 (어린이보호) C: 신설 D: Φ76.3×4.5m 용융 F: SET G: 10 R: 재료산출 시트 S: Φ25×1500L T: Φ25×1500L
A: 4-16 B: 철주 (어린이보호) C: 철거 D: Φ76.3×4.5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1 B: 장애물표적표지 C: 신설 D: 400*4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2 B: 장애물표적표지 C: 교체 D: 400*4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3 B: 고소용표지 C: 신설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4 B: 고소용표지 C: 교체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5 B: 고소용표지 C: 이설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5-6 B: 고소용표지 C: 철거 F: 매 G: 1
A: 5-7 B: 포장복구 C: 복구 F: ㎡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 B: 규격 삼각△ C: 철거 D: 9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 B: 규격 삼각∇ C: 철거 D: 8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 B: 규격 원형 C: 철거 D: Φ600
F: 매 G: 30
A: 6-4 B: 규격 오각 C: 철거 D: 600*720
F: 매 G: 1
A: 6-5 B: 규격 사각 C: 철거 D: 400*15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6 B: 규격 사각 C: 철거 D: 400*3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7 B: 규격 사각 C: 철거 D: 400*4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8 B: 규격 사각 C: 철거 D: 600*2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9 B: 규격 사각 C: 철거 D: 600*3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0 B: 규격 사각 C: 철거 D: 550*6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1 B: 규격 사각 C: 철거 D: 600*600 F: 매 G: 17
A: 6-12 B: 규격 팔각 C: 철거 D: 600*6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3 B: 중형 삼각△ C: 철거 D: 117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4 B: 중형 삼각△ C: 철거 D: 135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5 B: 중형 삼각∇ C: 철거 D: 104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6 B: 중형 삼각∇ C: 철거 D: 12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7 B: 중형 원형 C: 철거 D: Φ78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8 B: 중형 원형 C: 철거 D: Φ9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19 B: 중형 오각 C: 철거 D: 780*936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0 B: 중형 오각 C: 철거 D: 900*108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1 B: 중형 사각 C: 철거 D: 520*195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2 B: 중형 사각 C: 철거 D: 520*52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3 B: 중형 사각 C: 철거 D: 520*39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4 B: 중형 사각 C: 철거 D: 600*225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5 B: 규격 사각 C: 철거 D: 600*9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6 B: 중형 사각 C: 철거 D: 780*26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7 B: 중형 사각 C: 철거 D: 780*39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8 B: 중형 사각 C: 철거 D: 715*78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29 B: 중형 사각 C: 철거 D: 780*78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0 B: 중형 사각 C: 철거 D: 900*3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1 B: 중형 사각 C: 철거 D: 900*45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2 B: 중형 사각 C: 철거 D: 780*117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3 B: 중형 팔각 C: 철거 D: 780*78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4 B: 중형 팔각 C: 철거 D: 900*9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5 B: 대형 안전표지판 C: 철거 D: 3000*20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6 B: 대형 안전표지판 C: 철거 D: 3600*22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37 B: 사각 (어린이보호) C: 철거 D: 900*900 F: 매 G: 13
A: 6-38 B: 사각 (어린이보호) C: 철거 D: 700*1190 F: 매 G: 10
A: 6-39 B: 사각 (어린이보호) C: 철거 D: 1000*1700 F: 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6-40 B: 사각 (어린이보호) C: 철거 D: 1500*1000 F: 매 G: 19
A: 7-1 B: T형부착대 C: 도장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7-2 B: 교차로대 C: 도장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7-3 B: 조립식테이퍼폴 C: 도장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7-4 B: 대형편주 C: 도장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8-1 B: 방향, 위치 C: 조정 D: 철거+설치 F: 개소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1 B: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C: 신설 D: 700×700×60m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1-1 B: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C: 신설 D: 900×900×60m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1-2 B: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C: 신설 D: 1000×1500×60m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1-3 B: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C: 신설 D: 1000×1700×60m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1-4 B: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C: 신설 D: 700×1190×60mm F: SET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2 B: 발광형 표지판 C: 교체 F: 매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9-3 B: 발광형 표지판 C: 철거 F: 매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B: 합
계 G: 324

[시트: 이전비]
A: 이 전 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A: 1 B: 굴착복구비 D: 식 E: 1
B: 계

[시트: Sheet1]
A: 공통대가 작성 리스트
A: 목록 C: 작업관계 E: 비
고
C: 진행중 D: 완료
A: 1 B: 내역서 C: - D: 완료
A: 2 B: 일위1 C: - D: 완료 E: 6,7 적용
A: 3 B: 일위2 C: - D: 완료 E: 공통대가 적용
A: 4 B: 기계경비 C: - D: 완료 E: 공통대가 적용
A: 5 B: 단가조사 C: - D: 완료 E: 실크, 폴리카보네이트,발광형표지판 제외
A: 6 B: 설치수량 C: - D: 완료 E: "
A: 7 B: 재료산출 C: - D: 완료 E: "
A: 8 B: 적용기준 C: - D: 완료 E: 2011.01월 발표 단가 기준
A: 9 B: 공사노임 C: - D: 완료 E: 2011년 상반기
A: 10 B: 기초설계 C: - D: 완료 E: 마름모형 기초 적용

===== 공사 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따른 안전표지 정비
3. 공사개요

  • 교통안전표지 신설 165개, 교통안전표지 철거 157개, 교통안전표지 이설 2개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설계변경조건

  • 신규공종 및 물량의 증․감 발생시
  •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시
  •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발생시

6.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간
7. 예정공정표
공 종

1~2주 3~4주

예 정 공 정 표
5~6주
7~8주

9~10주 11~12주 비고

공사착공
공사시행
공사준공

착공 시기에 따라
공사일정 변동 가능

===== 공사 시방서.pdf =====
일 반 ․특 별 공 사 시 방 서
교통안전표지판

2026

서울 특별시 강동 구
교 통 행 정 과

◈◈ 목 차 ◈◈

제1장 일반 시방서
1. 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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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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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법령 우선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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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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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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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공사기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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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 7

기성량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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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공사관리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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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지중발굴물 등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1 공사협의 및 조정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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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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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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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정관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착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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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18 공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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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20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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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성검사원 1.22 설계변경 요청 1.23 자재관리 1.2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5 품질시험 및 검사 등 1.26 시공확인 및 검사 1.27 안전․보건관리 1.28 준공 1.29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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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제2장 특별 시방서
2. 1

교통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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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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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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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출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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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법적요구사항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2.1.6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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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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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표지의 제작 2.1.9

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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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특수조건
3. 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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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위반행위 신고 3. 3

주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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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안전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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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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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긴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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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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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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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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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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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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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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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 시방서
1.1 공사일반
(1) 목

적

본 시방은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교
통안전표지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
1절 2. 라 ”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 3 -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
절.4.가”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
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
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
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
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
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 4 -

을 말한다.
(11) 확인
이 시방서에서“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
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
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
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1)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및“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
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 5 -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
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감리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
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시공이어야 한다.
(나) 시공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라)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도로조건, 교통조건 등에 적합한 시공이어야 한
다.
③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에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
게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시설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표시
설치는 항상 위험한 조건하에 실시되므로 관련법규를 엄수함과 동시에 작
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시설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

  • 6 -

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및 소통, 보행자의 안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
다.
①“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1."에 해당되는 경우
②“1.3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
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1.8 공사관리 및 조정”과“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1.16 공무행정 및 제출
물”과“1.22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가. "에 따라 계약기간(공
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
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
물“과 ”1.22.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 7 -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
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
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
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
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
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
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
다.
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6.가.”에 따라 공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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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
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
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
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
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
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
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
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
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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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
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항 및 ③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
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
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
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
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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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우회도로”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
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
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작성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
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
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
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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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
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
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
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
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
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
하여야 한다.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
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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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
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
다.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
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
사 진행방법, “1.25 품질시험 및 검사 등” 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
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
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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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
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
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
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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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
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7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등)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⑤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18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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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
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28 준공" 및 ”1.28.5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
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
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
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0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21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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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2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
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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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
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제출

1.23 자재관리
1.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3.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서울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
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
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
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
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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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
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1.23.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1.17 착공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
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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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
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확
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2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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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발주자 지정 서식에 의거 지급
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
임을 진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①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25 품질시험 및 검사 등
1.25.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5.2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
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
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 21 -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
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
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5.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
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
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25.4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
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
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 22 -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
서는 안된다.
1.25.6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
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25.7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1.26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
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 등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 완료한 후 예비승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수량 검사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다. 연장 및 개소 등 계측
라. 휘도측정
마.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바. 적합한 선형, 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 관찰 등

  • 23 -

(5)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수급인은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7 안전․보건관리
1.27.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7.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
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
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제
35조”에 따른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③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 24 -

④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⑤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⑥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⑦ 현장 정리정돈
1.27.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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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용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각종 안전완장 ․ 밀폐된 장소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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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 25 -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 적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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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 감전우려 장화(일반용,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반사조끼, X밴드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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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보호의,장갑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 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26 - 기, 방진장갑

1.27.4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7.5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
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27.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7.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8 준공
1.28.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
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
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8.2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27 -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8.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
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
다.
1.28.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
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
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8.5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
조

  • 28 -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⑥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
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8.6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
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
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 29 -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
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9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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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별 시방서
2.1 교통안전표지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제작 설치 특별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
조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나 시공에 대하여 적용
한다.
2.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2016.5)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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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
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마.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사. 기타사항
(2)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3)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 위치․높이․방향․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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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5) 도로표지 현황조사 내역(출력물 3부, 전자문서 1부)
▪ 총괄 위치표시도면 및 총괄표
▪ 조사내역 및 사진첩(예)

도로명 위치(새주소) 표지판명
(NO)

도면위치 사진

원미구 일방통행
길주로 부천시
길주로 210 (326)

조사내용
정상,
훼손,
망실,
노후,
중복,
기타

▪ 기타 현황조사내역은 공사감독와 협의 조정
2.1.4 법적요구사항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
치및관리지침”, 행정자치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 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
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시 눞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
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
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 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 33 -

2.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
다. 또한 표지판 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
어야 한다.

2.1.7 자 재
(1) 표 지 판
표지판은 KS A 3505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사용한다.
(2) 기판
기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52 P-H32의 규격품
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2㎜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3) 지주 및 부속자재
가. 찬넬 및 앵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4 밴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304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 너트, 와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 및 부속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

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
용차), KS D 3052(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지

주

  • 34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 400 이상 또는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바. 지주용 캡
KS D 3501 2종 SHP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지주연결용 강판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아. 크

립

KS D 6701 A 6061P-T6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
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반 사 지
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
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스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
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 표지 규칙이나 도
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나.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
(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색

채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M5701)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한다
라.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
안에서 KS A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35 - 구 분 관측각 입사각

고 휘 도
반사시트

초고휘도
반사시트

(5) 기 ° 0.2 백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4 250 170 35 100 35 20 7 30 80 54 9 34 9 5 2

°
°
°
°
°
°
°
°

° -4 135 100 17 64 17 10 4 30 55 37 6.5 22 6.5 3.5 1.4 ° -4 700 470 120 280 120 56 - 30 400 270 72 160 72 32 - -4 160 110 28 64 28 13 - 30 75 51 13 30 13 6 - 0.5 0.2 ° 0.5 초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
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N/㎟〔210㎏F/㎠〕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나.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 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
도 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개
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표지 종류에 따라 SUS 304(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
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마.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바.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 되어

  • 36 -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1.8 표지의 제작
(1) 판의 처리
가. 표지판은 판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나. 판처리 방법은 6 ~ 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용액에 담가 놓거
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처리 방법에 의하며, 산처리
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 깨끗
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

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
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의

  • 37 -

경우에는 반사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 반사가 잘되도록

표

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 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상호간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
도록 할 것
바.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 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
보할 것
사. 보도 등의 유효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아.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4)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가. 곧은 기둥식(정주식)
(1) 교통안전표지판은 190㎝를 기준높이로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0㎝이상, 아주 좁은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0㎝로 할 수 있다.
(2)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경계선)
으로 부터 25㎝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나. 내민식, 문형식
(1) 표지판의 높이는 500㎝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부 착 식

  • 38 -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
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5) 표지판의 설치 방향
가.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 90°)으로 설치한다.
(1)「보행자 횡단금지(229)」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2)「일방통행(326),(327)」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3)「일방통행(328)」 : 차량진행방향과 직각
(4)「횡단보도(322)」「어린이보호(323)」「자전거 횡단도(325)」 :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
(5)「정차․주차금지(218)」「주차금지(219)」 : 차량진행방향과 사각(대면
0°~ 30°)
(6)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진행방향과 직각
(6) 기초의 설치
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
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
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내 지주의 묻힘은 직접 지면과 닿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부터 최소한 2㎝ 띄워야 한다.
2.1.9 검사
(1) 표지판 검사

  • 39 -

가. 수급인은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
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표지판은 감독관(또는 감리자)에 의해 반사휘도측정기로 측정이 요
구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져야 한다.
가. 표지의 설치위치
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다. 표지판의 청결여부
라. 기초의 시공상태
마. 현장복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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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특수 조건
3.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탈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급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위반행위 신고
가.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처리한다.

3.3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현장
대리인을 강동구내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3.4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 수급인은 강동구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 설치하여
야 한다.
나.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강동구에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 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은 수급인이 진다.

3.5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 41 -

다.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

3.6 긴급공사
수급인은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
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
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의 교통안전표지 중 211(진입금지), 213(우회전금지), 214(좌회전 금지),
216(U턴금지), 311(U턴), 322(횡단보도), 326, 327, 328(일방통행), 329(비보호
좌회전)등 9개의 표지판에 대하여는 항시 6개 이상의 재고물량을 KS제작 조달구매
업자로부터 확보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긴급시공 요구가 있을 시는 10시간
이내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하자보수
모든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수급인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
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42 -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9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10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강동구청장은 도로에
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
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수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
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시설물 설치업체
에게 행사한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
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3.12 조치
(1) 계약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

  • 43 -

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수급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
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
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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