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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204] 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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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 제2026-233호(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금120,780,000원 (금109,800,000원) 착수일로 부터 36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실시설계 1식 (설계서 참조) 2026. 10. 12.(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토) 09:00 ~ 2026. 10. 12.(월) 10:00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3578), 구조분야(3585), 토질 및 지질분야(3588)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 건설부분의 도로 및 공항분야(7375), 구조분야(7377), 토질 및 지질(7378) 모두를 필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에 등록을 필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마.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자.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2026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도로분야) 수행능력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도로안전운영과 ☎061-744-5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입찰공고 제2026-233호(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3호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
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3.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3578),
구조분야(3585), 토질 및 지질분야(3588)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한 엔지
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 건설부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도로 및 공항분야(7375), 구조분야(7377), 토질 및 지질(7378) 모두를 필한 자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
는 일반측량업(5024)에 등록을 필한 자

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금120,780,000원 착수일로
(금109,800,000원) 부터 360일

순천국토 실시설계 2026. 10. 12.(월)
관내
1식
11:00 이후
(설계서 참조) (설계서 참조) 입찰집행관 PC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
한 자
마.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토) 09:00 ~ 2026. 10. 12.(월) 10:00

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아.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자.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
여는 불가합니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2026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도로분야) 수행능력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
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운영지원과 ☎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도로안전운영과 ☎061-744-5388)로 문의하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순천국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ㆍ 본 과업은 순천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보수 정비 사업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함.

2. 과업범위 ㆍ노선 및 위치

  • 국도2, 13, 15, 17, 19, 22, 27, 77호선 등 순천국토 관내 일원

3. 과업개요 ㆍ 실시설계용역 : 1식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및 도로유지보수 정비

Ⅱ.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3)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진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단가(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설계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 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상 위 계 획 - 국토종합개발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 -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 전국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기본계획

- 기타 관련 교통시설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면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 적 도 ․지 질 도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조사

1)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 (시․종점 국도 및 군도) 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 (지속시간),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지적도 등본 (군수발행, 신지적동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 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가) 도로경계말뚝 (15㎝×15㎝×100㎝) 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 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 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매설물 나) 전기 및 통신시설물 다)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라)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가)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나)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다)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터널부 지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 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 질 조 사 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노
반
조
사

시굴조사(T.P) 및 오가보링 (HAB), 절토부 시추조사 500m 이내로 실시 중단계획고 1m 까지 실시 (시추조사) ․함수비 ․다짐시험 ․실내 CBR 사 면 안 정 조 사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대절토 (절토고 20m 이상)부
1개소 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 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 (1.5m 간격)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초조사(TP) 및 시추조사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비중 ․함수비 ․기타 필요한 사항 3)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마)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

미
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 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도시계획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교 통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시 공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수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3) 실시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여건 및 지향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2단계 2.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 통과,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교통량변화 및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제3단계⃒ 3.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제4단계 4.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경제성 분석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중앙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양식)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측
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골재원 조사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1) 설계기준검토 2) 선형검토 및 국토교통부의 설계방침 3) 교량형식 검토 4) 유․출입시설 검토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3 단 계 3. 실 시 설 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 준 도 작 성 3) 선 형 설 계 4) 토 공 설 계 5) 배수시설설계 6) 교 량 설 계 7) 포 장 설 계 8) 유출입 시설 설계 9) 부대시설 설계 4. 환경영향평가 1) 현황조사 및 초안작성 2) 주민공람 및 공청회 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4 단 계 5.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심의 및 보완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따라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평면교차를 지양하고 입체 교차 처리하도록 하며, 국도가 도시가 노화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한다.

1)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2)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2)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3)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이전에 기본 설계를 한 경우)

5) 비교노선 검토 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8m 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4.60m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아래표와 같음

계 획 홍 수 량 (㎡/sec) 다 리 밑 공 간 (m)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3,500 미만 3,500 이상 ~ 10,000 미만 0.6 이상 0.8 ~ 1.0 1.0 ~ 1.2 1.2 ~ 1.5 1.5 ~ 2.0 라. 주요자재 사용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 준 강 도 (kg/㎠)

비
고

교
량

기
초

정통기초 : 240 이상,
우물통 속채움 : 150이상

확대기초 : 철근 : 240,
무근 : 180

하
부

철
근 : 240 이상

상
부

SLAB : 270 이상 P.C BEAM SLAB : 400 이상 배 수 관

기
초

무 근 : 210 이상

암
거

구
체

철 근 : 240 이상

측
구

날 개 벽 철 근 : 240 이상

기
타

L형 측구 : 210이상,
U형 측구 : 210 이상, 집수정 : 210 이상

마.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 시 고려사항 가)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나)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다)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가) 형식선정 조건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나)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가)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도시 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3)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 최소화

1)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경제성 확보

1)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최적의 구조물 (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 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설계방침

가)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자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서 도로의 계획 목표년도 도달 시는 몰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승인 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적1/5,000-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장래 농어촌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이상)등의 최소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설계자문(필요시)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문이 필요시에는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 등 (선형결정 후)

나) 중 간 단 계 : 교량의 기본형식, 교량공법 등 (토질조사 보링 완료 후)

다) 마무리 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 등 (교통량 조사 완료 후 및 중앙설계심의 이전)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 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령,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 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나)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가) 평판 측량은 도로 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근의 CP. IP. I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 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가)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빈도 적용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 량 :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빈도를 따른다. 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하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시설 : 10년
․노면배수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설계홍수량 산정 기준

  • 소 하 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 A < 250㎢)

: 합성단위도 방법 적용

  • 대규모하천 ( A > 250㎢)

: 중규모 유역에 대한 유출계산과 하도홍수 추적 및 합성 등으로 산정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가)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 설계의 기본원칙

가)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중점사항

가)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 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스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 처리하여야 한다.

라)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마)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최소 받침의 지지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자) 낙교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 시 착오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카)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내진 및 피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가)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하여 추후 도로대장작성 시 유용토록 한다.

5) 내진설계

도로교 표준시방서 개정 핵심내용에 의거 본 과업수행 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함으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 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화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 근거를 발주청과 협의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소와 협의 결정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근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마)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다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가)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나) 차광시설 : 차망광

다)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래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아.환경영향평가 및 저감방안

1) 환경영향 요인의 파악 :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인과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건설 중

.

  • 공사차량주행시 소음발생

- 암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 공사중에 분진발생 - 장비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나) 건설 후 - 절.성토부의 토사유실 및 산사태 발생 -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 - 차량의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 진동 - 자연경관 훼손 2) 대상환경 항목의 설정

구
분

항
목

비
고

자 연 환 경 기상, 지형 및 지질, 생태계 생 활 환 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폐기물, 위락경관

사 회 경 제

인구, 산림, 주거,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

3) 환경현황 조사

가) 공공기관에서 측정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토양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주민의견 수렴

가) 본 과업노선의 건설로 인한 노선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 의견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주민의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 분석

가) 각 환경항목의 예측결과 나타난 환경영향을 각각의 환경항목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나) 전체적으로 개발의 편익성 제고와 함께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영향정도를 가능한 한 정량적인 평가로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환경영향 저감방안 환 경 항 목 세 부 항 목 악영향의 발생여부 설계반영사항 자 연 환 경

기
상

지형 및 지질

생
태
계

기상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 절토부 토사유실 식물보호 - 결빙구간 미끄럼방지포장(급구배 구간) - 법면에 녹화방지 대책수립(NET잔듸, 텍솔보강토, 녹생토등) - 녹지 손실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산림훼손 및 절토구간) 생 활 환 경 토 지 이 용

대
기
질

수
질

소 음, 진 동 경 관 훼 손 농경지 감소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 장비이동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교량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상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발생 대형공사 장비의 소음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공사중의 차량소음 자연경관 훼손 - 노선선정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 종단구배 완화로 배기가스 저감 - 세류시설 설치(작업장 입구) - 차량운행시 적재암 덮개 사용 - 공사중의 부유물질 분산은 흙막이공 설치 - 차량의 속도제한 및 작업시간 조정 (마을통과 전지역) - 방음판넬 설치 및 주간작업 실시 - 발파시 소음,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진동 발파공법 적용 - 도로연변에 방음벽 설치 - 조경계획 수립 (전 구간) 사 회 환 경

인
구

산
업

주
거

교통체계의 변화로 국부지역에 인구 집중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발전이 촉진 일부가옥의 철거로 이주대책발생 - 인구집중에 따른 환경대책 수립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수립 - 이주가옥에 대하여 생계대책마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3(297× 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소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 서류 1식

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 서류 1식

3)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4)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5)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6)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 요청 서류 1식

7)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환경성 검토 보고서 3) 단가적용 설명서 4)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5)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소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기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 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 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5.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 보링 등 토질 조사 시에는 우리소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한다.

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전에 우리소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을 우리소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 보완하여야 한다.

10.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1. 우리소에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요구가 있을시 실적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 성과에 따라 20m 간격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편입용지 경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흄관두께 및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4.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15.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각종 공사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특허공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사업비 보다 20% 증감될 경우

중 간 보 고 ※ 중간보고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최종 납품 보고서

  • 보 고 서 (실시설계 보고서 3부, 토질조사 보고서 3부.)
  • 설계도면 3부 (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용지도, 배수처리계획도, 교통안전 계획도 등)

  • 설계서 및 계산서 (설계서 (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3부, 설계예산서 3부, 수량산출서(원고별도) 3부,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3부, 상기 사항 전산화 매체(CD, USB 등) 3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 측량관계 자료 1식. -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3부. - 등기부 등본 각 2부.

  • 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식

Ⅳ.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 (순천국토) '26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도로분야) 수행능력 평가기준(26.9.).hwpx =====

실시설계(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순천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한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다.

2)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3)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 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

2)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단, 전문분야의 등급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참여분야와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상이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의 설계, 감독 관련업무 및 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도로분야 경력 중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공사감독 관련업무,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2)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목구조) 강의 경력 : 60%

3) 토질 및 기초분야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과업 포함)경력 중 토질 및 기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질 및 기초) 강의 경력 : 60%

4)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점수 산정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도로분야 책임기술자 : 4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자 : 30% (다) 토질분야 책임기술자 : 30%

5)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항에 따른 “발주청”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함.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단, 참여기간 중 인정일 또는 참여일로 산정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1990.1.1~ 1990.6.30(80일) → 참여일 또는 인정일 80일 적용

(라) 건설관련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 “설계”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담당업무가 설계인 경우에 한함.

※ “감독 관련업무” 란 공사감독, 업무담당자, 공사관리업무를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에 따른‘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정 함.

라.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기준일(입찰공고일)내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주청이 명기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라)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

(마) 상기 4개항과 동격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면도, 농어촌도로, 농로, 단지 내 도로 등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공사명 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간 중 참여일 또는 인정일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hp:fwSpace/>예) 1990.1.1~ 1990.6.30(80일) → 참여일 또는 인정일 80일 적용

3) 참여기술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발주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업무 및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3년 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하며, 전체 건설엔지니어링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1) 실시설계 :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기본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전체 건설엔지니어링비(부가세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가 지분비율대로 평가

다.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로서 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의 설계 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건수만 인정).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양식3)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3.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철도,<hp:fwSpace/>지하철,<hp:fwSpace/>공항관련<hp:fwSpace/>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입찰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엔지니어링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상
1건
2건
3건
4건

라. 기술자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자 50%, 분야별 책임기술자 50%로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중치 50% 중 도로 40% 구조 30% 토질 30%를 적용)

마.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가”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예시

  • 평가대상 기술자가 현재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 중인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잔여 과업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hp:lineBreak/>(단, 단독도급, 가중치 미적용으로 가정한 평가 예시 자료임. )

ㆍ사업책임기술자 : 100일/1건
ㆍ도로분야 책임기술자 : 90일/1건
ㆍ구조분야 책임기술자 : 중복없음
ㆍ토질분야 책임기술자 : 150일/1건
  • 합산기간 : 100+90+150 = 340일 ≤ 365일

∴ 평가결과 : 1건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월마다 배점의 5%씩 감점 (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2)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5%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 당 자

위 원
담 당 자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고시금액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가기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34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양식 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양식 2)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양식 4)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5)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양식 6)

3) 경영 상태(5천만원 미만) (양식 7)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양식 8)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양식 9)

6)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관련 결격사유

  • 제출부수 : 제본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및 CD 1부

  • 규

격 : A4 (210㎝ × 296㎝)

ㅇ CD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자료(작성자료, 증빙자료 등 자료 일체)는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순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PDF형식으로 항목별 작성하여 해당 폴더에 넣어 제출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사항[양식5], 및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6]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해당폴더에 추가 제출한다.

(3) 반드시 CD로 제출하며(USB 제출불가), CD는 하드케이스에 용역명, 용역업자명, 제출날짜(년,월)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 예시 사진은 단순 참고용으로 제출 폴더 순서는 평가자료에 포함 될 사항을 따름

  • 위 세부평가기준과 제출 양식이 상이할 경우, 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표지>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명
)

2026. 00. 회 사 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명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업종 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사 업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 여 기 술 자
50×30/10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
용
도
4×30/100

입 찰 가 격
70

결 격 사 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로분야

토목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양식 4>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자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니어링명

구 분
설
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사업책임 기술자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학력

(학위)
등급
경력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비고
종류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사업책임기술자
김○○
500101-1
(만 00세)
000
특급
7
12.7년
8
130개월
10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도로분야
김○○
500101-1
(만 00세)
000
고급
7
9.5년
8
90개월
10

구조분야
김○○
500101-1
(만 00세)
000
중급
5
7.5년
6
75개월
8

토질 및
기초분야
김○○
500101-1
(만 00세)
000
초급
3
5.5년
4
65개월
6

※ 작성요령

  • 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한 것만 인정 평가함
  • 환산점수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연
령)

최종학력
(학 위)

전
공

기술자등급 자격증종류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해당분야실적

개월
참여분야
및 기타

ㅇ해당분야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
인정
일수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100%
30
예시)

ㅇ해당분야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참여실적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30
예시)

※ 작성요령

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경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

다.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라.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등으로 구분 표기
<양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o 실시설계
사 업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o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사 업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기재

(1) 실시설계

① 지방도(국지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②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③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건설엔지니어링, 기본계획조사건설엔지니어링 및 기본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서 발췌 기록하되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사업개요 필히 기재)

※ 제출 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8>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
<hp:fwSpace/>건 실 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잔여과업
기
간
(개월)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입찰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나. 기술자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자 50%, 분야별기술자 50%로 한다

다. 분야별기술자 가중치 50% 중 도로 40% 구조 30% 토질 30%을 적용한다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대표자
사업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건설엔지니어링 관련으로 징계처분을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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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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