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_478)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hwpx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68,737
1,279,973
127,292
2,286,592
619,776
-
-
5,282,37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1식
마. 총공사비: 금120,000,000원(단가금액: 금121,436,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0,000,000
109,090,909
10,909,091
-
-
12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지경현 주무관, ☎031-5189-7549)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68,737
1,279,973
127,292
619,77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6,59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고문(2026_478)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pdf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건강
보험료
(단위 : 원)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968,737 1,279,973 127,292 2,286,592 619,776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5,282,37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1식
마. 총공사비: 금120,000,000원(단가금액: 금121,436,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20,000,000
추정가격 부가세 109,090,909 10,909,091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VAT포함>
관급자설치
-
- 120,000,000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지경현 주무관, ☎031-5189-7549)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
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68,737 1,279,973 127,292 619,77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6,59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_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공사-2차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P: #REF!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공
통 B: C: D: M: N: DM: DN:
A:
터파기(인력) B: 보통토사(육상) C: 1 D: ㎥ M: N: 제
1호표 DM: B-절토인보육 DN:
A:
되메우기(인력) B: 토사(T=30Cm) C: 1 D: ㎥ M: N: 제
2호표 DM: B-성토인플30 DN:
A:
구조물터파기 B: 굴삭기0.18㎥(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1호표 DM: S-GJ YT BH02 9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18㎥(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2호표 DM: S-DMUG BH02 9 DN:
A:
구조물터파기 B: 굴삭기0.4㎥(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3호표 DM: S-GJ YT BH04 9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4㎥(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4호표 DM: S-DMUG BH04 9 DN:
A:
구조물터파기 B: 굴삭기0.6㎥(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5호표 DM: S-GJ YT BH06 9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6㎥(기계90%+인력10%) C: 1 D: ㎥ M: N: 산근 6호표 DM: S-DMUG BH06 9 DN: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18㎥)(기계100%) C: 1 D: ㎥ M: N: 산근 7호표 DM: S-GJ YT BH018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18㎥(기계100%) C: 1 D: ㎥ M: N: 산근 8호표 DM: S-DMUG BH018 DN: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4㎥)(기계100%) C: 1 D: ㎥ M: N: 산근 9호표 DM: S-GJ YT BH04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4㎥(기계100%) C: 1 D: ㎥ M: N: 산근 10호표 DM: S-DMUG BH04 DN: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기계100%) C: 1 D: ㎥ M: N: 산근 11호표 DM: S-GJ YT BH06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5Ton) B: 굴삭기0.6㎥(기계100%) C: 1 D: ㎥ M: N: 산근 12호표 DM: S-DMUG BH06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4.5Ton C: 1 D: ㎥ M: N: 산근 13호표 DM: S-SATO TO BH02 2.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4.5Ton C: 1 D: ㎥ M: N: 산근 14호표 DM: S-SATO TO BH02 4.5 DN:
A:
사토운반(L=5.0Km) B: 굴삭기0.18㎥/덤프8Ton C: 1 D: ㎥ M: N: 산근 15호표 DM: S-SATO TO BH02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8Ton C: 1 D: ㎥ M: N: 산근 16호표 DM: S-SATO TO BH04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17호표 DM: S-SATO TO BH04 15 DN:
A:
사토운반(L=5.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18호표 DM: S-SATO TO BH06 15 DN:
A:
사토운반(L=10.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19호표 DM: S-SATO TO BH06 15/10 DN:
A:
순성토운반(L=3.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20호표 DM: S-순성 TO BH06 DN:
A:
아스콘운반(L=5.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Ton M: N: 산근 21호표 DM: S-아스콘운반 BH06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18㎥ C: 1 D: ㎥ M: N: 산근 22호표 DM: S-PE SANG BH02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4㎥ C: 1 D: ㎥ M: N: 산근 23호표 DM: S-PE SANG BH04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24호표 DM: S-PE SANG BH06 DN:
A:
폐기물 집적및상차 B: 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25호표 DM: S-폐기상차06 전정 DN:
A:
준설토운반(L=4.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26호표 DM: S-준토 TO BH06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 D: m M: N: 산근 27호표 DM: S-CONC CUT DN:
A:
아스콘포장절단 B: C: 1 D: m M: N: 산근 28호표 DM: S-ASCON CUT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소형장비 C: 1 D: ㎥ M: N: 제
3호표 DM: B-아콘 깨기 소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M: N: 제
4호표 DM: B-무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M: N: 제
5호표 DM: B-철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29호표 DM: S-CGCON30-BH06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30호표 DM: S-C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4㎥) C: 1 D: ㎥ M: N: 산근 31호표 DM: S-MGCON30-BH04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32호표 DM: S-M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33호표 DM: S-MGCON30+BH06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34호표 DM: S-ASCON30- BH0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굴삭기0.6㎥) C: 1 D: ㎥ M: N: 산근 35호표 DM: S-CONC20 BH06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 D: ㎡ M: N: 제
6호표 DM: B-바탕 콘모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천장) C: 1 D: ㎡ M: N: 제
7호표 DM: B-바탕 콘모천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올퍼티) C: 1 D: ㎡ M: N: 제
8호표 DM: B-바탕 석 올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줄퍼티) C: 1 D: ㎡ M: N: 제
9호표 DM: B-바탕 석 줄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M: N: 제 10호표 DM: B-유성 철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M: N: 제 11호표 DM: B-유성 철 천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체2회) C: 1 D: ㎡ M: N: 제 12호표 DM: B-유성 콘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천장2회) C: 1 D: ㎡ M: N: 제 13호표 DM: B-유성 콘 천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M: N: 제 14호표 DM: B-녹막 철 벽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M: N: 제 15호표 DM: B-녹막 철 천 DN:
A:
에폭시페인트(롤러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M: N: 제 16호표 DM: B-에폭 콘 바 DN:
A:
에폭시페인트(레기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M: N: 제 17호표 DM: B-에폭 콘 바1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포함) B: B=500 C: 1 D: M M: N: 제 18호표 DM: B-측구 50 포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별도) B: B=500 C: 1 D: M M: N: 제 19호표 DM: B-측구 50 DN: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1 D: Ton M: N: 산근 36호표 DM: S-철근운반 DN:
A:
공사안내판제작및설치 B: 900*1800(A형) C: 1 D: EA M: N: DM: E-안전표지 DN:
A:
PE방호벽설치 B: PE-1200*600*900 C: 1 D: EA M: N: 제 20호표 DM: B-PE방호 설 DN:
A:
PE방호벽철거 B: PE-1200*600*900 C: 1 D: EA M: N: 제 21호표 DM: B-PE방호 철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C: 1 D: Hr M: N: 제 22호표 DM: B-작업 주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C: 1 D: Hr M: N: 제 23호표 DM: B-작업 야 DN:
A:
노면청소(비산먼지억제) B: 노면청소차(4Ton) C: 1 D: M M: N: 산근 37호표 DM: S-노면청소차 DN:
A:
B: D: M: N: DM: DN:
A: 2. 포
장
공 B: D: M: N: DM: DN:
A:
레미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M: N: 산근 38호표 DM: S-레소운반 경 DN:
A:
아스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M: N: 산근 39호표 DM: S-아소운반 경 DN:
A:
골재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M: N: 산근 40호표 DM: S-골소운반 경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M: N: 제 24호표 DM: B-DONG IN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M: N: 제 25호표 DM: B-BOJO IN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A-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1호표 DM: S-절삭후덧 포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A-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2호표 DM: S-절삭후덧 별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B-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3호표 DM: S-절삭후덧 포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B-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4호표 DM: S-절삭후덧 별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C-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5호표 DM: S-절삭후덧 포C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C-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6호표 DM: S-절삭후덧 별C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A-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7호표 DM: S-노파 A DN:
A:
아스콘노면파쇄(야간) B: A-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8호표 DM: S-노파 A 야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B-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49호표 DM: S-노파 B DN:
A:
아스콘노면파쇄(야간) B: B-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50호표 DM: S-노파 B 야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C-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51호표 DM: S-노파 C DN:
A:
아스콘노면파쇄(야간) B: C-TYPE(T=7Cm이하) C: 1 D: ㎡ M: N: 산근 52호표 DM: S-노파 C 야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소규모포장(T=7Cm이하) C: 1 D: ㎡ M: N: 제 26호표 DM: B-아덧 포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소규모포장(T=7Cm이하) C: 1 D: ㎡ M: N: 제 27호표 DM: B-아덧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M: N: 제 28호표 DM: B-GI IN 포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M: N: 제 29호표 DM: B-GI IN 별 DN:
A:
기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M: N: 제 30호표 DM: B-GI IN 야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M: N: 제 31호표 DM: B-PYO IN 포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M: N: 제 32호표 DM: B-PYO IN 별 DN:
A:
표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M: N: 제 33호표 DM: B-PYO IN 야 DN:
A:
프라임코팅(자재포함) B: RSC-3, 75ℓ/a(인력식) C: 1 D: ㎡ M: N: 제 34호표 DM: B-PRIMECOT DN:
A:
택 코 팅(자재포함) B: RSC-4, 30ℓ/a(인력식) C: 1 D: ㎡ M: N: 제 35호표 DM: B-TACCOT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B: 인력(A-Type/T=20Cm) C: 1 D: ㎡ M: N: 제 36호표 DM: B-CON IN A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B: 인력(A-Type/T=20Cm) C: 1 D: ㎡ M: N: 제 37호표 DM: B-CON IN A 야 DN:
A:
콘크리트포장양생재 B: 비닐,양생재 등 C: 1 D: ㎡ M: N: 제 38호표 DM: B-CON 양생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M: N: 제 39호표 DM: B-칼 IN DN:
A:
칼라투수콘포장(자재포함) B: 보도및자전거도로(T=5Cm) C: 1 D: ㎡ M: N: 제 40호표 DM: B-칼투 IN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1 D: ㎡ M: N: 제 41호표 DM: B-미끄럼 DN:
A:
속도제한표시 B: W2.0*L3.0 C: 1 D: EA M: N: 제 42호표 DM: B-속도 재5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C: 45 D: ㎡ M: N: 제 43호표 DM: B-소파 표A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C: 1 D: ㎡ M: N: 제 44호표 DM: B-소파 표B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C: 1 D: ㎡ M: N: 제 45호표 DM: B-소파 표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1 D: ㎡ M: N: 제 46호표 DM: B-소파 포장A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 C: 1 D: ㎡ M: N: 제 47호표 DM: B-소파 포장B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 C: 1 D: ㎡ M: N: 제 48호표 DM: B-소파 포장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 C: 1 D: ㎡ M: N: 제 49호표 DM: B-소파 도로A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C: 1 D: ㎡ M: N: 제 50호표 DM: B-소파 도로B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C: 1 D: ㎡ M: N: 제 51호표 DM: B-소파 도로C DN:
A:
콘크리트포장줄눈절단 B: C: 1 D: M M: N: 산근 53호표 DM: S-CUTER JUL DN:
A:
엘로카펫시티지보수 B: 그래픽노면표시제(황색) C: 1 D: ㎡ M: N: 제 52호표 DM: B-엘로 시티보수 DN:
A:
엘로카펫(롤러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 D: ㎡ M: N: 제 53호표 DM: B-엘로 롤 DN:
A:
노란발자국 B: 300*300 C: 1 D: EA M: N: 제 54호표 DM: B-노란발 DN:
A:
B: D: M: N: DM: DN:
A: 3. 차 선 도 색 B: D: M: N: DM: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55호표 DM: B-차선도색 황실1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56호표 DM: B-차선도색 황파1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57호표 DM: B-차선도색 백실1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58호표 DM: B-차선도색 백파1 DN:
A:
차선도색(청색실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59호표 DM: B-차선도색 청실1 DN:
A:
차선도색(청색파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0호표 DM: B-차선도색 청파1 DN:
A: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1호표 DM: B-차선도색 황횡1 DN:
A: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2호표 DM: B-차선도색 백횡1 DN:
A:
차선도색(황색,과속방지턱)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3호표 DM: B-차선도색 황과1 DN:
A:
차선도색(백색,과속방지턱)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4호표 DM: B-차선도색 백과1 DN:
A: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5호표 DM: B-차선도색 황문1 DN:
A: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M: N: 제 66호표 DM: B-차선도색 백문1 DN:
A:
차선도색제거 B: C: 1 D: ㎡ M: N: 제 67호표 DM: B-차선제거 DN:
A:
B: D: M: N: DM: DN:
A: 4. 휀
스 B: D: M: N: DM: DN:
A:
디자인휀스설치 B: H1200*W2000 C: 1 D: M M: N: 제 68호표 DM: B-디휀설 10*20 DN:
A:
디자인휀스설치(자재유용) B: H1200*W2000 C: 1 D: M M: N: 제 69호표 DM: B-디휀설 10*20유 DN:
A:
디자인휀스철거 B: H1200*W2000 C: 1 D: M M: N: 제 70호표 DM: B-디휀철 10*20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200 C: 1 D: 경간 M: N: 제 71호표 DM: B-메쉬 12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500 C: 1 D: 경간 M: N: 제 72호표 DM: B-메쉬 15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800 C: 1 D: 경간 M: N: 제 73호표 DM: B-메쉬 18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2000 C: 1 D: 경간 M: N: 제 74호표 DM: B-메쉬 20 DN:
A:
무단횡단금지대설치 B: W2000*H950 C: 1 D: 경간 M: N: 제 75호표 DM: B-무단횡 20 DN:
A:
무단횡단금지대설치(재사용) B: W2000*H950 C: 1 D: 경간 M: N: 제 76호표 DM: B-무단횡 20재 DN:
A:
무단횡단금지대가로바교체 B: W2000*H950 C: 1 D: EA M: N: 제 77호표 DM: B-무단횡가 20 DN:
A:
무단횡단금지대철거 B: W2000*H950 C: 1 D: 경간 M: N: 제 78호표 DM: B-무단횡철 20 DN:
A:
B: D: M: N: DM: DN:
A: 5. 교통안내표지판 B: D: M: N: DM: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M: N: 제 79호표 DM: B-교안 설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자재유용)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M: N: 제 80호표 DM: B-교안 설자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삼
각 C: 1 D: EA M: N: 제 81호표 DM: B-교안 교 3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오
각 C: 1 D: EA M: N: 제 82호표 DM: B-교안 교 5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원
형 C: 1 D: EA M: N: 제 83호표 DM: B-교안 교 0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팔
각 C: 1 D: EA M: N: 제 84호표 DM: B-교안 교 8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 B: 1000*1700 C: 1 D: EA M: N: 제 85호표 DM: B-어린 설 10*17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신설 B: 3000*2000(양면) C: 1 D: EA M: N: 제 86호표 DM: B-어린 설 3020양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신설 B: 3000*2000 C: 1 D: EA M: N: 제 87호표 DM: B-어린 설 3020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신설 B: 1500*1000 C: 1 D: EA M: N: 제 88호표 DM: B-어린 설 1510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교체 B: 3000*2000 C: 1 D: EA M: N: 제 89호표 DM: B-어린 교 3020 DN: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이설 B: 3000*2000 C: 1 D: EA M: N: 제 90호표 DM: B-어린 이 3020 DN:
A:
문안수정 B: 표 지 판 C: 1 D: ㎡ M: N: 제 91호표 DM: B-문안수정 DN:
A:
일반반시지붙임 B: 표 지 판 C: 1 D: ㎡ M: N: 제 92호표 DM: B-일반반 붙 DN:
A:
일반반시지붙임 B: 2 방 향 C: 1 D: EA M: N: 제 93호표 DM: B-일반반 붙2 DN:
A:
일반반시지붙임 B: 3 방 향 C: 1 D: EA M: N: 제 94호표 DM: B-일반반 붙3 DN:
A:
실사출력물붙임 B: 표 지 판 C: 1 D: ㎡ M: N: 제 95호표 DM: B-실사출 붙 DN:
A:
실사출력물붙임 B: 2 방 향 C: 1 D: EA M: N: 제 96호표 DM: B-실사출 붙2 DN:
A:
실사출력물붙임 B: 3 방 향 C: 1 D: EA M: N: 제 97호표 DM: B-실사출 붙3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 B: 1.0㎡이하(단주식) C: 1 D: EA M: N: 제 98호표 DM: B-교안 철측표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 B: 1.0㎡이하 C: 1 D: EA M: N: 제 99호표 DM: B-교안 철단표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과속단속) B: LED내부조명(1670*380*70) C: 1 D: EA M: N: 제 100호표 DM: B-교안 철과속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단속예고) B: LED내부조명(700*1350) C: 1 D: EA M: N: 제 101호표 DM: B-교안 철단속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속도제한) B: LED내부조명(원형D900) C: 1 D: EA M: N: 제 102호표 DM: B-교안 철속도 DN: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횡단지시) B: LED내부조명(오각600*690*80) C: 1 D: EA M: N: 제 103호표 DM: B-교안 철횡단 DN:
A:
누전차단기설치 B: 2P,30A C: 1 D: EA M: N: 제 104호표 DM: B-누전차 DN:
A:
태양전지판설치 B: 50W C: 1 D: 매 M: N: 제 105호표 DM: B-태양광 플 DN:
A:
B: D: M: N: DM: DN:
A: 6. 도 로 반 사 경 B: D: M: N: DM: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M: N: 제 106호표 DM: B-반사경설치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M: N: 제 107호표 DM: B-반사경설치지 DN:
A:
도로반사경설치(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M: N: 제 108호표 DM: B-반사경설치부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M: N: 제 109호표 DM: B-반사경설치부지 DN:
A:
도로반사경철거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M: N: 제 110호표 DM: B-반사경철거 DN:
A:
도로반사경교체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M: N: 제 111호표 DM: B-반사경교체 DN:
A:
B: D: M: N: DM: DN:
A: 7. 시선유도표지 B: D: M: N: DM: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토 공 용 C: 1 D: EA M: N: 제 112호표 DM: B-델리 토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가드레일용 C: 1 D: EA M: N: 제 113호표 DM: B-델리 가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옹 벽 용 C: 1 D: EA M: N: 제 114호표 DM: B-델리 옹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자재유용) B: 토 공 용 C: 1 D: EA M: N: 제 115호표 DM: B-델리 토재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자재유용) B: 가드레일용 C: 1 D: EA M: N: 제 116호표 DM: B-델리 가재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자재유용) B: 옹 벽 용 C: 1 D: EA M: N: 제 117호표 DM: B-델리 옹재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토 공 용 C: 1 D: EA M: N: 제 118호표 DM: B-델리 토 철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가드레일용 C: 1 D: EA M: N: 제 119호표 DM: B-델리 가 철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옹 벽 용 C: 1 D: EA M: N: 제 120호표 DM: B-델리 옹 철 DN:
A:
B: D: M: N: DM: DN:
A: 8. 차 선 규 제 봉 B: D: M: N: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750*200*D80 C: 1 D: EA M: N: 제 121호표 DM: B-규제봉 7520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650*200*D80 C: 1 D: EA M: N: 제 122호표 DM: B-규제봉 6520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450*200*D80 C: 1 D: EA M: N: 제 123호표 DM: B-규제봉 4520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750*250*D80 C: 1 D: EA M: N: 제 124호표 DM: B-규제봉 7525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450*250*D80 C: 1 D: EA M: N: 제 125호표 DM: B-규제봉 4525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H=450~750mm C: 1 D: EA M: N: 제 126호표 DM: B-규제봉철 75 DN:
A:
부착식차선규제봉설치 B: ø220*80*H750 C: 1 D: EA M: N: 제 127호표 DM: B-규제봉부 75 DN:
A:
부착식차선규제봉철거 B: ø220*80*H750 C: 1 D: EA M: N: 제 128호표 DM: B-규제봉부철 75 DN:
A:
차선규제블럭설치 B: 1000*200*80mm(H750) C: 1 D: EA M: N: 제 129호표 DM: B-규제블 75 DN:
A:
차선규제블럭철거 B: 1000*200*80mm(H750) C: 1 D: EA M: N: 제 130호표 DM: B-규제블철 75 DN:
A:
B: D: M: N: DM: DN:
A: 9. 도 로 표 지 병 B: D: M: N: DM: DN:
A:
도로표지병설치 B: 130*110*30(양면) C: 1 D: EA M: N: 제 131호표 DM: B-표지병 설치 DN:
A:
도로표지병철거(태양광포함) B: C: 1 D: EA M: N: 제 132호표 DM: B-표지병 철거 DN:
A:
태양광도로표지병설치 B: ø128*55 C: 1 D: EA M: N: 제 133호표 DM: B-태표지병 설치 DN:
A:
B: D: M: N: DM: DN:
A: 10. 교통통제,안전처리 B: D: M: N: DM: DN:
A:
교통통제,안전처리 B: 공구500m미만 C: 1 D: Hr M: N: 제 134호표 DM: B-교통안전500- DN:
A:
교통통제,안전처리 B: 공구500m이상 C: 1 D: Hr M: N: 제 135호표 DM: B-교통안전500+ DN:
A:
B: D: M: N: DM: DN:
A: 11. 보 도 블 럭 B: D: M: N: DM: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36호표 DM: B-BLOCK 06A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자재별도)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37호표 DM: B-BLOCK 06A별 DN:
A:
보도블럭포장(콘크리트블럭)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38호표 DM: B-BLOCK콘 06A DN:
A:
보도블럭포장(장애인용블럭)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39호표 DM: B-BLOCK장 06A DN:
A:
보도블럭포장(점토블럭)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40호표 DM: B-BLOCK점 06A DN:
A:
보도블럭포장(주차장용잔디블럭) B: T=8Cm이하(A-TYPE) C: 1 D: ㎡ M: N: 제 141호표 DM: B-BLOCK주 06A DN:
A:
보도블럭포장(인조화강블럭) B: T=8Cm이하(A-TYPE)(불투수) C: 1 D: ㎡ M: N: 제 142호표 DM: B-BLOCK인불 06A DN:
A:
보도블럭포장(인조화강블럭) B: T=8Cm이하(A-TYPE)(투수) C: 1 D: ㎡ M: N: 제 143호표 DM: B-BLOCK인투 06A DN:
A:
보도블럭인력철거 B: A-TYPE C: 1 D: ㎡ M: N: 제 144호표 DM: B-보도철 인A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T=8Cm이하(A-TYPE)(50%재활용) C: 1 D: ㎡ M: N: 제 145호표 DM: B-BLOCK 06A50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T=8Cm이하(A-TYPE)(60%재활용) C: 1 D: ㎡ M: N: 제 146호표 DM: B-BLOCK 06A60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T=8Cm이하(A-TYPE)(70%재활용) C: 1 D: ㎡ M: N: 제 147호표 DM: B-BLOCK 06A70 DN:
A: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T=8Cm이하(A-TYPE)(80%재활용) C: 1 D: ㎡ M: N: 제 148호표 DM: B-BLOCK 06A80 DN:
A:
보도블럭포장(점토블럭) B: T=8Cm이하(A-TYPE)(50%재활용) C: 1 D: ㎡ M: N: 제 149호표 DM: B-BLOCK점 06A50 DN:
A:
보도블럭포장(점토블럭) B: T=8Cm이하(A-TYPE)(60%재활용) C: 1 D: ㎡ M: N: 제 150호표 DM: B-BLOCK점 06A60 DN:
A:
보도블럭포장(점토블럭) B: T=8Cm이하(A-TYPE)(70%재활용) C: 1 D: ㎡ M: N: 제 151호표 DM: B-BLOCK점 06A70 DN:
A:
보도블럭포장(점토블럭) B: T=8Cm이하(A-TYPE)(80%재활용) C: 1 D: ㎡ M: N: 제 152호표 DM: B-BLOCK점 06A80 DN:
A:
B: D: M: N: DM: DN:
A: 12. 보차도및도로경계석 B: D: M: N: DM: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직선) B: 180*200*1000(A-TYPE) C: 1 D: M M: N: 제 153호표 DM: B-BOG 180*200직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직선) B: 200*250*1000(A-TYPE) C: 1 D: M M: N: 제 154호표 DM: B-BOG 200*250직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직선) B: 200*300*1000(A-TYPE) C: 1 D: M M: N: 제 155호표 DM: B-BOG 200*300직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곡선) B: 180*200*1000(A-TYPE) C: 1 D: M M: N: 제 156호표 DM: B-BOG 180*200곡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곡선) B: 200*250*1000(A-TYPE) C: 1 D: M M: N: 제 157호표 DM: B-BOG 200*250곡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표준곡선) B: 200*300*1000(A-TYPE) C: 1 D: M M: N: 제 158호표 DM: B-BOG 200*300곡 DN:
A:
도로경계석설치(직선) B: 120*120*1000(A-TYPE) C: 1 D: M M: N: 제 159호표 DM: B-DOG 120*120직 DN:
A:
도로경계석설치(직선) B: 120*150*1000(A-TYPE) C: 1 D: M M: N: 제 160호표 DM: B-DOG 150*120직 DN:
A:
도로경계석설치(직선) B: 150*150*1000(A-TYPE) C: 1 D: M M: N: 제 161호표 DM: B-DOG 150*150직 DN:
A:
도로경계석설치(곡선) B: 120*120*1000(A-TYPE) C: 1 D: M M: N: 제 162호표 DM: B-DOG 120*120곡 DN:
A:
도로경계석설치(곡선) B: 120*150*1000(A-TYPE) C: 1 D: M M: N: 제 163호표 DM: B-DOG 150*120곡 DN:
A:
도로경계석설치(곡선) B: 150*150*1000(A-TYPE) C: 1 D: M M: N: 제 164호표 DM: B-DOG 150*150곡 DN:
A:
B: D: M: N: DM: DN:
A: 13. 원형사각수로관 B: D: M: N: DM: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3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65호표 DM: B-원사각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3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66호표 DM: B-원사각철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4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67호표 DM: B-원사각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4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68호표 DM: B-원사각철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5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69호표 DM: B-원사각 5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500mm(유개2형) C: 1 D: M M: N: 제 170호표 DM: B-원사각철 500 DN:
A:
수로관뚜껑설치 B: 790*500*100 C: 1 D: EA M: N: 제 171호표 DM: B-수로뚜껑 790 DN:
A:
B: D: M: N: DM: DN:
A: 14. 맨 홀, 집 수 정 B: D: M: N: DM: DN:
A:
집수정설치 B: 500*500*600*150T C: 1 D: EA M: N: 제 172호표 DM: B-JIP 05050615 DN:
A:
집수정설치 B: 600*600*600*150T C: 1 D: EA M: N: 제 173호표 DM: B-JIP 06060615 DN:
A:
집수정설치 B: 600*600*800*150T C: 1 D: EA M: N: 제 174호표 DM: B-JIP 06060815 DN:
A:
집수정설치 B: 600*600*1000*150T C: 1 D: EA M: N: 제 175호표 DM: B-JIP 06061015 DN:
A:
집수정설치 B: 800*800*800*150T C: 1 D: EA M: N: 제 176호표 DM: B-JIP 08080815 DN:
A:
집수정설치 B: 800*800*1000*150T C: 1 D: EA M: N: 제 177호표 DM: B-JIP 08081015 DN:
A:
집수정설치 B: 1000*1000*1000*150T C: 1 D: EA M: N: 제 178호표 DM: B-JIP 10101015 DN:
A:
집수정설치 B: 1000*1000*1200*150T C: 1 D: EA M: N: 제 179호표 DM: B-JIP 10101215 DN:
A:
집수정설치 B: 1200*1200*1500*150T C: 1 D: EA M: N: 제 180호표 DM: B-JIP 12121515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150mm C: 1 D: M M: N: 제 181호표 DM: B-2PVC 1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00mm C: 1 D: M M: N: 제 182호표 DM: B-2PVC 20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1 D: M M: N: 제 183호표 DM: B-2PVC 250 DN:
A:
B: D: M: N: DM: DN:
A: 15. 스틸그레이팅 B: D: M: N: DM: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M: N: 제 184호표 DM: B-스틸설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M: N: 제 185호표 DM: B-스틸철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M: N: 제 186호표 DM: B-스틸설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M: N: 제 187호표 DM: B-스틸철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M: N: 제 188호표 DM: B-스틸설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M: N: 제 189호표 DM: B-스틸철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M: N: 제 190호표 DM: B-스틸설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M: N: 제 191호표 DM: B-스틸철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M: N: 제 192호표 DM: B-스틸설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M: N: 제 193호표 DM: B-스틸철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295*995*40) C: 1 D: EA M: N: 제 194호표 DM: B-스틸중설 3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중하중용(295*995*40) C: 1 D: EA M: N: 제 195호표 DM: B-스틸중철 30*10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495*995*67) C: 1 D: EA M: N: 제 196호표 DM: B-스틸중설 5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중하중용(495*995*67) C: 1 D: EA M: N: 제 197호표 DM: B-스틸중철 50*10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595*995*77) C: 1 D: EA M: N: 제 198호표 DM: B-스틸중설 6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중하중용(595*995*77) C: 1 D: EA M: N: 제 199호표 DM: B-스틸중철 60*10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995*995*102) C: 1 D: EA M: N: 제 200호표 DM: B-스틸중설 10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중하중용(995*995*102) C: 1 D: EA M: N: 제 201호표 DM: B-스틸중철 100*10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300*500) C: 1 D: EA M: N: 제 202호표 DM: B-스틸설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300*500) C: 1 D: EA M: N: 제 203호표 DM: B-스틸철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400*500) C: 1 D: EA M: N: 제 204호표 DM: B-스틸설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400*500) C: 1 D: EA M: N: 제 205호표 DM: B-스틸철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500*600) C: 1 D: EA M: N: 제 206호표 DM: B-스틸설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500*600) C: 1 D: EA M: N: 제 207호표 DM: B-스틸철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600*600) C: 1 D: EA M: N: 제 208호표 DM: B-스틸설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600*600) C: 1 D: EA M: N: 제 209호표 DM: B-스틸철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700*700) C: 1 D: EA M: N: 제 210호표 DM: B-스틸설 70*7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700*700) C: 1 D: EA M: N: 제 211호표 DM: B-스틸철 70*7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800*800) C: 1 D: EA M: N: 제 212호표 DM: B-스틸설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800*800) C: 1 D: EA M: N: 제 213호표 DM: B-스틸철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M: N: 제 214호표 DM: B-스틸설 10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M: N: 제 215호표 DM: B-스틸철 100*10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500*500*50 C: 1 D: EA M: N: 제 216호표 DM: B-주철 505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600*600*50 C: 1 D: EA M: N: 제 217호표 DM: B-JC 06065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700*700*50 C: 1 D: EA M: N: 제 218호표 DM: B-JC 07075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900*900*50 C: 1 D: EA M: N: 제 219호표 DM: B-JC 09095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000*1000*50 C: 1 D: EA M: N: 제 220호표 DM: B-JC 10105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500*600) C: 1 D: EA M: N: 제 221호표 DM: B-JC 506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중하중용(700*700) C: 1 D: EA M: N: 제 222호표 DM: B-JC 7070 DN:
A:
B: D: M: N: DM: DN:
A: 16. 맨 홀 인 상 B: D: M: N: DM: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50 C: 1 D: EA M: N: 제 223호표 DM: B-맨IN하 648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100 C: 1 D: EA M: N: 제 224호표 DM: B-맨IN하 648+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50 C: 1 D: EA M: N: 제 225호표 DM: B-맨IN상 648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100 C: 1 D: EA M: N: 제 226호표 DM: B-맨IN상 648+ DN:
A:
맨홀인상(하수도및기타맨홀) B: D766,H50 C: 1 D: EA M: N: 제 227호표 DM: B-맨IN하 766 DN:
A:
맨홀인상(하수도및기타맨홀) B: D766,H100 D: EA M: N: 제 228호표 DM: B-맨IN하 766+ DN:
A:
맨홀인상(제수변) B: D265,H50 C: 1 D: EA M: N: 제 229호표 DM: B-맨IN상 265 DN:
A:
맨홀뚜껑설치 B: D648㎜ C: 1 D: 조 M: N: 제 230호표 DM: B-WOMANH D648 DN:
A:
B: D: M: N: DM: DN:
A: 17. 탄 성 볼 라 드 B: D: M: N: DM: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55*H800 C: 1 D: EA M: N: 제 231호표 DM: B-BOL설 155*80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20*H800 C: 1 D: EA M: N: 제 232호표 DM: B-BOL설 120*80 DN:
A:
탄성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155*H800 C: 1 D: EA M: N: 제 233호표 DM: B-BOL설 155*80유 DN:
A:
탄성볼라드철거 B: ø155*H800 C: 1 D: EA M: N: 제 234호표 DM: B-BOL철 155*8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 B: ø96*H800*W1200 C: 1 D: EA M: N: 제 235호표 DM: B-BOL설 U120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96*H800*W1200 C: 1 D: EA M: N: 제 236호표 DM: B-BOL설자 U120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철거 B: ø96*H800*W1200 C: 1 D: EA M: N: 제 237호표 DM: B-BOL철 U1200 DN:
A:
스텐볼라드설치 B: ø165.3*900 C: 1 D: EA M: N: 제 238호표 DM: B-BOL설 U165 DN:
A:
스텐볼라드철거 B: ø165.3*900 C: 1 D: EA M: N: 제 239호표 DM: B-BOL철 U165 DN:
A:
B: D: M: N: DM: DN:
A: 18. 조 경 유 지 관 리 B: D: M: N: DM: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일반잔디지역 C: 1 D: ㎡ M: N: 제 240호표 DM: B-제초 인력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지장물지역 C: 1 D: ㎡ M: N: 제 241호표 DM: B-제초 지장 DN:
A:
B: D: M: N: DM: DN:
A: 19. 가 드 레 일 B: D: M: N: DM: DN:
A:
가드레일(옹벽용)설치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M: N: 산근 54호표 DM: S-RAIL 중PJ GI DN:
A:
가드레일(옹벽용)설치(자재유용)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M: N: 산근 55호표 DM: S-RAIL 중PJ GI유 DN:
A:
가드레일(옹벽용)설치 B: 라운드레일 C: 1 D: EA M: N: 산근 56호표 DM: S-RAIL 중RA GI DN:
A:
가드레일(토공용)설치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M: N: 산근 57호표 DM: S-RAIL TOPJ GI DN:
A:
가드레일(토공용)설치(자재유용)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M: N: 산근 58호표 DM: S-RAIL TOPJ GI유 DN:
A:
가드레일(토공용)설치 B: 라운드레일 C: 1 D: EA M: N: 산근 59호표 DM: S-RAIL TORA GI DN:
A:
가드레일철거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M: N: 산근 60호표 DM: S-RAIL TOPJ GI 철 DN:
A:
B: D: M: N: DM: DN:
A: 20. 교 통 안 전 시 설 B: D: M: N: DM: DN:
A:
라 바 콘 B: 1일손료 C: 1 D: M M: N: 산근 61호표 DM: S-라바콘 DN:
A:
라 바 콘 B: 1일손료(야간) C: 1 D: M M: N: 산근 62호표 DM: S-라바콘 야 DN: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 C: 1 D: M M: N: 산근 63호표 DM: S-안내판대 DN: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야간) C: 1 D: M M: N: 산근 64호표 DM: S-안내판대 야 DN: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 C: 1 D: M M: N: 산근 65호표 DM: S-안내판소 DN: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야간) C: 1 D: M M: N: 산근 66호표 DM: S-안내판소 야 DN: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 C: 1 D: M M: N: 산근 67호표 DM: S-갈매기 DN: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야간) C: 1 D: M M: N: 산근 68호표 DM: S-갈매기 야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 C: 1 D: M M: N: 산근 69호표 DM: S-교통표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야간) C: 1 D: M M: N: 산근 70호표 DM: S-교통표 야 DN:
A:
PE안전휀스 B: 1500*410*900 C: 1 D: EA M: N: 산근 71호표 DM: S-PE휜 DN:
A:
PE드럼,윙카 등 B: C: 1 D: M M: N: 산근 72호표 DM: S-PE드럼윙카 DN: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 C: 1 D: Set M: N: 제 242호표 DM: B-라바 수탁 DN: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야간) C: 1 D: Set M: N: 제 243호표 DM: B-라바 수탁야 DN:
A:
싸인보드카 B: 이동시 C: 1 D: Hr M: N: 제 244호표 DM: B-싸인 이 DN:
A:
싸인보드카 B: 이동시(야간) C: 1 D: Hr M: N: 제 245호표 DM: B-싸인 이야 DN:
A:
싸인보드카 B: 정차시 C: 1 D: Hr M: N: 제 246호표 DM: B-싸인 정 DN:
A:
싸인보드카 B: 정차시(야간) C: 1 D: Hr M: N: 제 247호표 DM: B-싸인 야야 DN:
A:
B: D: M: N: DM: DN:
A: 21. 장 비 임 대 B: D: M: N: DM: DN:
A:
덤프2.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48호표 DM: B-덤25 주 DN:
A:
덤프2.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49호표 DM: B-덤25 야 DN:
A:
덤프4.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50호표 DM: B-덤4 주 DN:
A:
덤프4.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51호표 DM: B-덤4 야 DN:
A:
덤프4.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52호표 DM: B-덤4 휴주 DN:
A:
덤프4.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53호표 DM: B-덤4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54호표 DM: B-덤 주 DN:
A:
덤프1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55호표 DM: B-덤 야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56호표 DM: B-덤 휴주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57호표 DM: B-덤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M: N: 제 258호표 DM: B-덤 주연 DN:
A:
덤프15Ton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M: N: 제 259호표 DM: B-덤 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M: N: 제 260호표 DM: B-덤 휴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M: N: 제 261호표 DM: B-덤 휴야연 DN:
A:
덤프24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62호표 DM: B-덤24 주 DN:
A:
덤프24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63호표 DM: B-덤24 야 DN:
A:
덤프24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64호표 DM: B-덤24 휴주 DN:
A:
덤프24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65호표 DM: B-덤24 휴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66호표 DM: B-굴12 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67호표 DM: B-굴12 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68호표 DM: B-굴12 휴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69호표 DM: B-굴1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70호표 DM: B-굴2 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71호표 DM: B-굴2 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72호표 DM: B-굴2 휴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73호표 DM: B-굴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M: N: 제 274호표 DM: B-굴2 휴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M: N: 제 275호표 DM: B-굴2 휴야연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76호표 DM: B-굴6무 주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77호표 DM: B-굴6무 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78호표 DM: B-굴8무 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79호표 DM: B-굴8무 야 DN:
A:
굴삭기0.18㎥(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80호표 DM: B-굴3 주 DN:
A:
굴삭기0.18㎥(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81호표 DM: B-굴3 야 DN:
A:
굴삭기0.18㎥(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82호표 DM: B-굴3 휴주 DN:
A:
굴삭기0.18㎥(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83호표 DM: B-굴3 휴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84호표 DM: B-굴6 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85호표 DM: B-굴6 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86호표 DM: B-굴6 휴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87호표 DM: B-굴6 휴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M: N: 제 288호표 DM: B-굴6 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M: N: 제 289호표 DM: B-굴6 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0호표 DM: B-굴6 휴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M: N: 제 291호표 DM: B-굴6 휴야연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2호표 DM: B-굴8 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93호표 DM: B-굴8 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4호표 DM: B-굴8 휴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95호표 DM: B-굴8 휴야 DN:
A:
덤프15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6호표 DM: B-덤 주대 DN:
A:
덤프15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297호표 DM: B-덤 야대 DN:
A:
덤프15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8호표 DM: B-덤 휴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299호표 DM: B-굴6 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00호표 DM: B-굴6 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01호표 DM: B-굴6 휴주대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02호표 DM: B-트탑05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03호표 DM: B-트탑05 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04호표 DM: B-트탑10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05호표 DM: B-트탑10 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06호표 DM: B-크30 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07호표 DM: B-크30 야 DN:
A:
바 브 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08호표 DM: B-바브 주 DN:
A:
바 브 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09호표 DM: B-바브 야 DN:
A:
바 브 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10호표 DM: B-바브 휴주 DN:
A:
바 브 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11호표 DM: B-바브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12호표 DM: B-물055 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13호표 DM: B-물055 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14호표 DM: B-물055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15호표 DM: B-물055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16호표 DM: B-물160 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17호표 DM: B-물160 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18호표 DM: B-물160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19호표 DM: B-물160 휴야 DN:
A:
집게차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20호표 DM: B-집게5 주 DN:
A:
집게차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21호표 DM: B-집게5 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22호표 DM: B-집게5 휴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23호표 DM: B-집게5 휴야 DN:
A:
지게차5.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24호표 DM: B-지50 주 DN:
A:
지게차5.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25호표 DM: B-지50 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26호표 DM: B-지50 휴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27호표 DM: B-지50 휴야 DN:
A:
지게차7.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28호표 DM: B-지75 주 DN:
A:
지게차7.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29호표 DM: B-지75 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M: N: 제 330호표 DM: B-지75 휴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M: N: 제 331호표 DM: B-지75 휴야 DN:
A:
B: D: M: N: DM: DN:
A: 22. 자
재
비 B: D: M: N: DM: DN:
A:
아 스 콘 B: WC-2,t13mm(표층용) C: 1 D: Ton M: N: DM: M-S ASCON 78 DN:
A:
아 스 콘 B: BB-2,t30mm(기층용) C: 1 D: Ton M: N: DM: M-S ASCON 467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M: N: DM: M-RSC-4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M: N: DM: M-RSC-3 DN:
A:
레 미 콘 B: 25-18-08 C: 1 D: ㎥ M: N: DM: M-S REMI 1808 DN:
A:
레 미 콘 B: 25-21-08 C: 1 D: ㎥ M: N: DM: M-S REMI 2108 DN:
A:
레 미 콘 B: 25-24-12 C: 1 D: ㎥ M: N: DM: M-S REMI 2412 DN:
A:
도막형바닥재 B: T=1mm C: 1 D: ㎡ M: N: DM: M-도막 1 DN:
A:
융착식도료(황색) B: P3-R4 C: 1 D: ㎏ M: N: DM: M-01148-1 DN:
A:
융착식도료(백색) B: P3-R5 C: 1 D: ㎏ M: N: DM: M-01148 DN:
A:
와이어매쉬 B: #8-150*150 C: 1 D: ㎡ M: N: DM: M-S WIRE8*150 DN:
A:
수로관뚜껑 B: 1500*200*1000 C: 1 D: EA M: N: DM: M-S 수로덮게 150 DN:
A:
수로관뚜껑 B: 2000*200*1000 C: 1 D: EA M: N: DM: M-S 수로덮게 200 DN:
A:
교통표지판 B: 사각(400*400) C: 1 D: EA M: N: DM: M-GTPJP 04 DN:
A:
교통안내표지지주 B: ¢60.5*3000 C: 1 D: EA M: N: DM: M-단지주 60 DN:
A:
잡
석 B: 시내도착도 C: 1 D: ㎥ M: N: DM: M-JAPSEOK DN:
A:
보조기층(Φ40mm(시내도착도)) B: C: 1 D: ㎥ M: N: DM: M-HONHAP 40 DN:
A:
동상방지층(Φ75mm(시내도착도)) B: C: 1 D: ㎥ M: N: DM: M-HONHAP 75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 D: ㎥ M: N: DM: M-MORAE DN:
A:
아 스 콘 B: 보수용아스콘 C: 1 D: ㎏ M: N: DM: M-ASCON 3MM DN:
A: :: B: D: M: N: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D: M: N: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L=30Km이하) B: 폐콘,폐아 C: 1 D: Ton M: N: DM: E-PYEGI WB시 DN:
A:
폐기물운반 B: 폐합성수지 C: 1 D: Ton M: N: DM: E-합성 PE WB DN:
A:
B: D: M: N: DM: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M: N: DM: E-PYEGI CON 시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 D: Ton M: N: DM: E-PYEGI ASCON 시 DN: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 C: 1 D: Ton M: N: DM: E-합성 PE CR DN:
A: :: B: C: D: M: N: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볼 라 드 B: C: D: M: N: DM: DN:
A:
볼 라 드 B: ø115*900(매립식) D: EA M: N: DM: M-24893311화성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D: % M: N: DM: %RAN*ME DN: 477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차선규제봉 B: C: D: M: N: DM: DN:
A:
차선규제봉 B: ø220*80*H750 D: EA M: N: DM: M-25120378비에스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D: % M: N: DM: %RAN*ME DN: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