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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407] [긴급]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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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47번길 21 논산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여자중학교 본동, 후동 드라이비트개선 및 본동,후동,강당 지붕방수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9,452,000 562,790,000 511,627,273 51,162,727 16,662,000 224,805,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10. 8.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점검표[(붙임1) 참고]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1)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511,627,273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기타 민간실적 등 상호시장 진출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불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797,776 6,658,527 4,259,976 874,930 10,466,054 - - 31,057,26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지영((☎ 041-730-7191)

2026. 10.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47번길 21 논산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여자중학교 본동, 후동 드라이비트개선 및 본동,후동,강당 지붕방수 공사임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9,452,000 562,790,000 511,627,273 51,162,727 16,662,000 224,805,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10. 8.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 참고]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1)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511,627,273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
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기타 민간실적 등 상호시장 진출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불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
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797,776 6,658,527 4,259,976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74,930 10,466,054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31,057,26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
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
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
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지영((☎ 041-730-7191)

2026. 10.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F: 금액 : 팔억사백이십오만칠천원(₩804,25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 B중 작은금액 G:
A: CC D: A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B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A: DJ B: 관급자 설치 관급 F: G:
A: DK B: 도급자 설치 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교사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7 R: 3 S: T:
A: 010113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3 R: 3 S: T:
A: 010114 도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5 R: 3 S: T:
A: 0102 02. 강당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창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Q: 7 R: 3 S: T:
A: 010207 관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334 N: 45A564A98698DB02E332D8D5DF3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564A98698DB02E332D8D5DF31F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354 N: 45A564A98698DB02E332D8D5DF0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564A98698DB02E332D8D5DF04B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C: ㎡ D: 1888 N: 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AV: 10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0 N: 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AV: 83
A: 트럭크레인(10톤) B: C: 일 D: 2 N: 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AV: 8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B: 50t, 하지포함 C: M2 D: 3 N: 45A56A1326966BB9A28218A390B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56A1326966BB9A28218A390BD7 AV: 8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지붕 B: 그라스울(48K,내화1시간,양면0.5T) 100mm C: ㎡ D: 13 N: 45A56A1326966BB9A2821891260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56A1326966BB9A2821891260EC AV: 128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C: ㎡ D: 415 N: 42836422D791A57731423890659A0FF3CE0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36422D791A57731423890659A0FF3CE0D4 AV: 6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C: ㎡ D: 718 N: 45A56A1D22967A1AF362E8EE46D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56A1D22967A1AF362E8EE46D13 AV: 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5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AV: 116
A: 바탕처리 B: 벽 C: M2 D: 16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AV: 117
A: 고압세척 B: C: M2 D: 2372 N: 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AV: 65
A: 적벽돌 세라믹 투명 코팅 B: 3회, 고압세척, 줄눈보수 포함 C: M2 D: 662 N: 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AV: 66
A: 외벽용패널 설치 - 코킹 B: 15*10,백업제포함 C: m D: 638 N: 45A56925B69FBF4ABEA2A8179E7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925B69FBF4ABEA2A8179E7DB AV: 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562 N: 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AV: 6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바닥 C: M2 D: 1888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AV: 11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벽 C: M2 D: 536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AV: 1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4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187 N: 45A56EAEE1989E0B4DE2C83250D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56EAEE1989E0B4DE2C83250D53 AV: 1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3 N: 45A56EAEE495F0CA167238E5476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56EAEE495F0CA167238E5476F3 AV: 20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0 N: 45A56EAF8796E2DDFE92484CEB5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56EAF8796E2DDFE92484CEB503 AV: 12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3 N: 45A56EAF8499A4FC6A126877D43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56EAF8499A4FC6A126877D4378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B: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 D: 201 N: 45A56EADDD96CAF4F0829839B74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56EADDD96CAF4F0829839B744F AV: 127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55*1.5t C: M D: 18 N: 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AV: 24
A: 스테인레스강판 B: 1.5T, STS304 2B C: ㎡ D: 10 N: 45A56F9E1293565C6DC29835573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56F9E1293565C6DC29835573DB AV: 7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158 N: 45A5625ACA9CA7EC23A248246431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5625ACA9CA7EC23A248246431B AV: 7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245 N: 45A56B7BA190E18EED02381AA8D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56B7BA190E18EED02381AA8D59 AV: 2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187 N: 45A4643D0099683C343248362153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A AV: 32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13 N: 45A4643D0099683C343248362153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C AV: 33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23 N: 45A4643D0099683C343248362153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E AV: 34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 크레인 C: M2 D: 13 N: 45A4643D0C943311C432D8BAC3B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C432D8BAC3BA3 AV: 129
A: 금속외장재 철거 B: C: ㎡ D: 201 N: 45A4643D0C943311C432D89FF64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4BB AV: 113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718 N: 45A4643D0C943311C432D89FF67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771 AV: 35
A: 미장스톤 철거 B: C: M2 D: 413 N: 45A4643D0C943311C432D89FF67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776 AV: 74
A: 목재데크 철거 B: 틀포함 C: ㎡ D: 158 N: 45A4643D0C943311D512789DA3C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A3C47 AV: 75
A: 모르타르 철거 B: T=50mm이하,소형브레이커 C: ㎡ D: 48 N: 45A4643D0C943311D512789D767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767DD AV: 38
A: 철판 철거 B: C: ㎡ D: 10 N: 45A4643D0C943311C432D89FF64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4B9 AV: 76
A: 코킹 철거 B: C: M D: 1987 N: 45A4643D0C943311D51278AE3DA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D51278AE3DA8C AV: 77
A: 익스팬션죠인트 철거 B: C: M D: 18 N: 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AV: 4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863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56D49359C073A8F024806477C6 AV: 7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벽 C: M2 D: 469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56D49359C073A8F024806477C0 AV: 8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3 N: 45636029D99AC17F5AA22868FD7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636029D99AC17F5AA22868FD7A6 AV: 125
A: - 차양철거 B: C: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9 AV: 105
A: 인건비 B: C: 일 D: 2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8 AV: 106
A: 장비사용료 B: C: 일 D: 1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B AV: 107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Q: 010109
A: 냉난방기 실외기이전설치(싱글형) B: 실외기 C: 대 D: 29 N: 45636FB381957B1C443228391DC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636FB381957B1C443228391DC56 AV: 82
A: 실외기 이전설치(멀티형) B: EHP C: 대 D: 1 N: 45636FB381957B1C443228391DC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636FB381957B1C443228391DC52 AV: 126
A: 냉장고 이동 및 재설치 B: C: 개소 D: 1 N: 45A46520E296491D6F1258A3533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F AV: 48
A: CCTV 이동 및 재설치 B: C: 개소 D: 2 N: 45A46520E296491D6F1258A3533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C AV: 49
A: 가스메타함 보양 B: 비닐 C: 개소 D: 1 N: 45A46520E296491D6F1258A3533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2 AV: 50
A: 전기트레이 보양 B: 비닐 C: M D: 54 N: 45A46520E296491D6F1258A3532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283 AV: 51
A: 전기트레이 이동 및 재설치 B: 옥상 C: 인 D: 5 N: 45A46520E296491D6F1258A3532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281 AV: 5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대 B: Q: 010110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386 N: 42836422D39A126900A2A8F9B7827BA36B9C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836422D39A126900A2A8F9B7827BA36B9CF AV: 8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9 N: 42836422D39A1258A22298E8666F7595244F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836422D39A1258A22298E8666F7595244F1 AV: 86
A: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69 N: 45A461895E93EF08D5627825FBE90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45A461895E93EF08D5627825FBE90 AV: 8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N: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60B6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60B65 AV: 9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 N: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F AV: 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N: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DC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DC1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0E19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0E19A AV: 95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3 N: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48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48F AV: 96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4 N: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6B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6BC AV: 9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2 N: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C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 N: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A0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A0D AV: 103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36 N: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E9FD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E9FD4 AV: 9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93 N: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AV: 6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95 N: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AV: 6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11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 C: M2 D: 1888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AV: 121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벽 C: M2 D: 536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AV: 122
A: - 차양설치 B: C: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D AV: 114
A: 1. 차양 - 아치형 B: C: M2 D: 111.3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7 AV: 89
A: 2. 차양 - 반아치형 B: C: M2 D: 4.8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4 AV: 90
A: 3. 차양 - 물받이 B: C: M D: 67.5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5 AV: 91
A: 4. 차양 - 기둥커버(Φ101.6) B: C: 개 D: 18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A AV: 92
A: 5. 차양 - 기둥커버(Φ127) B: C: 개 D: 6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B AV: 93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BF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BF0 AV: 12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114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4.0T, AL심재, 불연, 불소도장 C: M2 D: 201 N: 42836422D791A577A492181B884D711F0178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836422D791A577A492181B884D711F0178C AV: 112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C AV: 11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C: ㎡ D: 252 N: 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AV: 132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N: 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AV: 133
A: 트럭크레인(10톤) B: C: 일 D: 1 N: 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AV: 13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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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수공사 B: Q: 010202
A: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52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AV: 136
A: 바탕처리 B: 벽 C: M2 D: 250 N: 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AV: 137
A: 고압세척 B: C: M2 D: 502 N: 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AV: 138
A: 적벽돌 세라믹 투명 코팅 B: 3회, 고압세척, 줄눈보수 포함 C: M2 D: 195 N: 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AV: 13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63 N: 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AV: 140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바닥 C: M2 D: 252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AV: 141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벽 C: M2 D: 250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AV: 14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속공사 B: Q: 010203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50, D38.1+22.3*2t C: m D: 7 N: 45A56F915D98A86B60C2885A10E9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A56F915D98A86B60C2885A10E97 AV: 145
A: 스텐사다리 등받이 B: W:800 C: M D: 4 N: 45A56F915D98A86B566228282FF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A56F915D98A86B566228282FF25 AV: 146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55*1.5t C: M D: 10 N: 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AV: 14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창호공사 B: Q: 01020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4 N: 42836422D596CE6424E2F8CB522B3632EC11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836422D596CE6424E2F8CB522B3632EC11E AV: 14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 D: 1 N: 42836422D596CE4969D2F8F2A703A84DB6FF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836422D596CE4969D2F8F2A703A84DB6FF1 AV: 14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이하, K1200 C: 조 D: 4 N: 428365CBCE94B61614E238BC5C59F6627E68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8365CBCE94B61614E238BC5C59F6627E681 AV: 150
A: 손잡이 B: 손잡이, 보통(대) C: 개 D: 4 N: 428365CBCE94B6D12572681C96F58DEC4357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8365CBCE94B6D12572681C96F58DEC4357B AV: 151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3 N: 45A56D43A99DE67D2C72583935A0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D43A99DE67D2C72583935A0D AV: 15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24 N: 45A56D43A893AF2BC7125826984A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D43A893AF2BC7125826984AE AV: 15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12 N: 45A5692CE29F5DB916B2681D817D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92CE29F5DB916B2681D817DD AV: 154
A: PSD01[02. 강당동]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N: 45A5692BDF97E6C69FD23864358F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92BDF97E6C69FD23864358FB AV: 155
A: 손잡이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45A5692CE797440CE7B2986C7629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92CE797440CE7B2986C76291 AV: 15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45A5692CE79718D2C87268941823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92CE79718D2C87268941823F AV: 15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 D: 1 N: 45A5692D8C9338B4872288C2D02B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A5692D8C9338B4872288C2D02B8 AV: 158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기타공사 B: Q: 010205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8 N: 45A4643D0C943311D512789DA3D6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A4643D0C943311D512789DA3D6C AV: 161
A: 익스팬션죠인트 철거 B: C: M D: 10 N: 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AV: 16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Q: 0102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4 N: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AV: 16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6 N: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AV: 16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관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Q: 0102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 C: M2 D: 252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AV: 16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벽 C: M2 D: 250 N: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AV: 16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OO.
.
.

내용확인자: OOOO 주식회사 OOO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시방서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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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건축시방서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파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목

차 -

공 사 개 요 ----------------------------------------------------------------------- 01

제 1 장 총
칙 ------------------------------------------------------------------ 02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 료
4. 자재관리

5. 시 공
6. 기 록
7. 인 도
8. 용접작업시 유의사항

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2 장 가설공사 ------------------------------------------------------------------ 09

1. 일반사항
2. 가설공사
3. 기타사항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 비계 및 발판

제 3 장 미장공사 ------------------------------------------------------------------ 14

1. 시멘트모르터바름
2. 스톤미장공사

제 4 장 방수공사 ------------------------------------------------------------------ 19

1. 일반사항
2. 실링
3.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4. 발수공사

제 5 장 도장공사 ------------------------------------------------------------------ 28

1. 일반사항
2. 재 료
3. 바탕처리

4.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친환경페인트)

제 6 장 금속공사 ------------------------------------------------------------------ 30

1. 일반사항
2. 금속제패널공사
3. 금속제작품

제 7 장 철거공사 ------------------------------------------------------------------ 37

1. 철거공사 일반
2. 철거공사 계획
3. 가설물

4. 시 공
5. 환경 및 안전대책
6. 철거공법

제 8 장 폐기물공사 ----------------------------------------------------------------- 43

1. 일반사항
2. 처리계획

공 사 개 요 ■ 공사명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대지개요

1. 대지위치 : 충남 논산시 중앙로347번길 21 (취암동 462-5) : 논산여자중학교

2. 지역,지구 : 학교용지 ■ 공사개요 1. 금회수선공사 개요 부호 구분 공사내용 용 도 비고 교사동 2동 지상1층~옥상 교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교사동 논산여자중학교 교사동 1동 지상1층~옥상 교사 외벽(부분)수선 및 기타공사 교사동 논산여자중학교 2. 공사 내용

1) 논산여자중학교 교사동에 대한 외벽수선 및 옥상방수공사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는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3. 도장 및 바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전문가색채

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관급자관급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5.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관리(발열체크 등)를 철저히 하고, 1일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6.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은 배치하고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7. 위 5~6번 사항의 점검기록부는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70일 로 한다.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발주처 및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준비기간 5일, 비작업일수 10일, 작업일수 50일, 정리기간 5일 적용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용접작업시 유의사항

1.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재)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

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10 화재안전관리

공사시공중 화재에 취약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기간 전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2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4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6 시스템비계 3.6.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6.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6.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6.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9 - 6 24 18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2. 스톤미장 공사 1. 개요

스톤(미장)은 특수 Acrylic Emulsion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형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 사용. 2. 적용범위

A.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GRC판넬,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A. 하도용: DB나이스 프라이머 (수용성) B. 중도용 : 스톤 (미장)

C. 상도용 :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

D. PVC 줄눈7mm,12mm(흑색,회색) E. 코크(D.G.C.): 검정색

F.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 PF보드단열재(60㎝X120㎝X50t이상)

G. 접착몰탈 : 드라이몰탈 H. 메쉬: 145g/㎡ 4. 시공조건

A. 시공시 온도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B.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C.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한다.

D.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함수율 10%, pH 10 이하)

5. 시공 A. 하지조정

1)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퍼티로 보수하여야 한다.

B. 작 업 준 비

1) 드라이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은 다음 시멘트를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 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드라이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한다.

3) 시공 전 벽면이 1cm이상의 요철이 있을 경우 요철된 면은 하지 조정을 해야 한다.

C.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1)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통상 600mmX1200mm)는 건물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2)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3)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수평, 수직기로 측정)

4) 기본 구조물의 평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드라이몰탈을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

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준다.

(최소 단열판의 35%가 바탕면에 접촉되어야 한다.)

5)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 시켜야 한다.

6) 드라이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윗쪽으로 붙여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

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부분은 잘 밀착되게 한다.

7)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한다.

D. 베이스코트

1)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두께로 드라이몰탈을 발라준다.

3) 흙손을 사용하여 드라이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 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 메쉬

의 표면이 드라이몰탈의 표면위로 드러나서는 안됩니다.

4) 재단된 유리섬유량은 드라이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야 한다.

5) 일반 메쉬는 모든 코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150mm정도 겹치게 시공한다.

6)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준다.

이때, 드라이몰탈로 채우면 안된다.

7)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E. 줄눈작업

1)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한다.

2)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 설치한다.

3) 줄눈덮개는 중도작업 후 제거한다.\ F. 중도도장 (스톤미장)

1)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3.5-4kg/m2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2) 미장작업 시 줄눈덮개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4시간이상 경과 후 한다.

4)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

며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 해야 한다.

5) 중도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운모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운모가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G. 상 도(마감도장)

1) 상도 마감재는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

로 1-2 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2) 가수 없이 원액을 사용 한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kg/m2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반광을 사용한다.

4)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해야 한다.

5)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과정 공 정 재 료 배합비 (중량비) 소요량 (㎏/㎥) 도장횟수 도장간격(hr) 온도 25℃, 습도 60% 기준 비 고 1 하지공정

-하지면은 함수율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유지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홈, 크랙, 파손부위는 보수하여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하도공정 DB나이스 프라이머 100 0.2 1~2 2 이상 붓, 로울러, 에어리스 상 수 도 물 20 3 줄눈공정 선 긋 기

-줄눈의 크기를 디자인하여 먹물, 분필 등으로 선을 긋는다.

부 착 작 업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코크로 부착한다.

4 중도공정 대보스톤(미장) 100 4.5~5 1 24 이상 흙손 상 수 도 물 3~5 5 줄눈공정 줄눈덮개 제거 -중도 도장 후 줄눈 덮개 제거 25분 이후 6 표면정리 누 름 작 업 -도장면을 부드럽게 밀고 누르며 표면 정리. 흙손 7 상도공정 (선 택)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상도재) 100 0.2 2 4 이상 붓, 로울러 에어리스 7. 시공 시 유의사항

A. 제품은 지시된 혼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균일하게 교반 후 사용해야 한다

B.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기온이 낮은 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금지 한다

(도장의 불균일, 부착불량 등의 요인)

C. 도장 전에 핸드믹서로 3-5분 이상 교반 시 최적의 점도를 유지 합니다.

D. 본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 사용을 절대 금지 한다

E. 저장기간은 6개월 이며 5℃-25℃의 냉암소에 보관 한다.

F. 시공 완료 후 완전 건조되기 전 우천,적설 또는 동결 시에는 부착력 저하 및 이색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공 전 반드시 작업완료 3일(온도 25℃, 습도 60%

이하 조건)후의 기상현황을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한다.

8. 마감손질

A. 시공이 끝난 부분은 카바링 테잎을 제거한 후 청소 한다.

B.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분류 No 품명 물품 분류번호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0000 0000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3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3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지붕 지붕 2. 필요조건 2.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모델명 단위 수량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주차장/옥상 t2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 kg 0.2 00000 대한 민국 중도2 폴리우레아 - kg 2.2 중도1 바탕조정재 - kg 0.7 하도 프라이머 - kg 0.3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3mm, 주차장/옥상 t3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 kg 0.2 00000 대한 민국 중도2 폴리우레아 - kg 3.3 중도1 바탕조정재 - kg 0.7 하도 프라이머 - kg 0.3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정석케미칼, SM-SR-200, t2mm, 지붕

t2mm, 지붕 상도 탑코팅 - kg 0.3 00000 대한 민국 중도 폴리우레아 - kg 2.2 하도 프라이머 - kg 0.3

※ KS인증(KS F 4922), KC인증 제품인 폴리우레아〔정석케미칼,PU-100〕 를 공급받아 시공함.

※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 만의 두께입니다.

2.2 형태 식별번호 규격명 단면도 제품사진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주차장/옥상

탑코팅(상도) 폴리우레아(중도2) 바탕조정재(중도1) 프라이머(하도) 0000 0000

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3mm, 주차장/옥상

탑코팅(상도) 폴리우레아(중도2) 바탕조정재(중도1) 프라이머(하도) 0000 00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지붕

탑코팅(상도) 폴리우레아(중도) 프라이머(하도) 2.3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2.4 시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2.4.1 공정순서도 ■ t2mm, 주차장/옥상 ■ t3mm, 주차장/옥상 ■ t2mm, 지붕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마킹테이프 등) ↓ 프라이머 도포 ↓ 바탕조정재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 프라이머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2.5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③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3.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색상, 주제와 경화제의 구별 및 혼합비)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4.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4.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4.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4.3 도막기준 /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친환경수성페인트는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시험항목 단 위 성능기준 시험 방법 주도 K.U. 82~110 KS M 5320 불휘발분 (페인트중의%) % 58 이상 내세척성 -

500회 이상 세척 후 도막이 견디어야 하고, 색상의 차이가 없어야 함

비 중 g/㎤ 1.47 ± 3 내알칼리성 -

시험 후 색상, 명도, 광택(85°)에 변화가 없어야 함

내수성 -

시험 후 도막에 주름이 없어야 하며, 다시 유화되거나 다른 변화가 없어야 함

부착강도 kgf/㎠ 5 이상 KS F 2271-98 은폐율 - 0.95 이상 항균성 주1)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가압밀착법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방법) 내곰팡이성 주2) - 8 이상 KS M 5000 시험방법 3431

주1) 사용균주 - Escherichia coli ATCC 25922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주2) 사용균주 - Aspergillus niger ATCC 6275

  • Pulluiaria pullulans ATCC 9348
  • Penicillium citrinum ATCC 9849

4.4 환경성 특성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방법 Benzene mg/kg 검출안됨 GC분석 Toulene 검출안됨 Ethylbenzene 검출안됨 Xylene 검출안됨 유해원소 납(Pb) mg/kg 불검출 ISO 3856/1 카드뮴(Cd) 불검출 ISO 3856/4 6가크롬 (Cr+6) 불검출 ISO 3856/5 수은(Hg) 불검출 ISO 3856/7 비소(As) 불검출 EN 71 Part 3 안티몬(Sb) 불검출 포름알데히드 mg/L 불검출 HPLC 분석 4.5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 및 수송중에 얼은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 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1 재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 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금속제 패널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알루미늄 복합판넬 의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2) 품질보증 1) 생산자 /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

조립면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

견본을 설치한다. 3) 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등 관련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3)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인도시에는 품명, 제조일자, 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작업조건

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 강우, 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 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 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6) 시
공

1) 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 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 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SHOPdrawing을 기준으로 실측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점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

도면을 drawing한다. ③ 도면승인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승인 받는다.

3) 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평면도 검사

부풀음 또는 패임 정도가 1% 이내여야 한다.

․ 안전성 검사

판넬이 긴결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패널이탈에 의한 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표면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 재료로 TOUCH UP 해준다.

②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오물은 세정제로 청소한다.

3. 금속제작품 3.1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2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3 홈통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홈통공사

1)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명시한 규격에 의하고 재질은 주철재를 사용한다.

2) 선홈통은 외부에 노출 및 기둥에 매립하는 경우는 건축공사로서 두께 1.2t, 스텐레 스관
(STS304, Φ100)을 사용하며, 배관되는 부분은 도면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하되 이음부는

용접이음한 후 수압 시험을 한다. 3) 시공 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
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용접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 이상 꽂아 넣는다.

다.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 처마홈통 설치 가.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내외, 지름 3.49㎜(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다.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라.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마.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용접 정한다.

바.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사.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아.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홈걸이 설치 가. 일반공작

1)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2)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3)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내외로

묻히게 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내외로 묻히게

한다.

5)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나.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1)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2)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

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3)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다.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1)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2)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3)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5. 깔대기 가.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나.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6. 청소 및 보양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8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⑵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
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⑶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⑷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⑸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⑹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⑺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
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
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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