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3)
○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0.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13.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역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1.2.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3. 용역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 대지면적(㎡) 연면적(㎡) 규모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12,322.50 33,231.84 지하 2층 / 지상 9층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1.6. 용역기간: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1.7.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용역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및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조(별도첨부)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
②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③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④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상기 서약서를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28)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3. 상기 6.2.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6.2.5. 납부기한: 2026. 10. 14.(수) 18:00
6.2.6.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2.7.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2026. 10. 15.(목)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8.2. 개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적격심사 평가
9.3.1. 적용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9.3.2. 이행실적 평가기준
① 이행실적 기준금액: 4,180,004,545원(추정가격)
② 해당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적(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용역의 이행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 인정기준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공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인 경우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복수의 건물도 단일 건물로 간주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에 ‘건물종합관리용역’(또는 ‘시설관리, 청소(미화), 시설경비’ 모두포함)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의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이행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충족여부를 필히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9.3.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 적용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3.4. 신인도:「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라 평가합니다.
9.3.5. 창업기업의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9.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붙임.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참조)
※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자산관리팀(☎042-601-5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5.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항을 반드시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 사항
13.1. 안전보건관리계획 준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의 이행점검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3.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감독, 도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1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3.4.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우리공사 내부 지침(안전보건경영지침,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실무메뉴얼)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5. 낙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용역입찰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4.8.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우리 공사가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4.9.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해 전자로 접수받으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설명자료 참조)
14.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3)
○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0.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13.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역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1.2.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3. 용역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
대지면적(㎡) 연면적(㎡) 규모 12,322.50 33,231.84 지하 2층 / 지상 9층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1.6. 용역기간: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1.7.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2.1.2. 용역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및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
영 대상 용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내역서 참조(별도첨부)
퇴직급여충당금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
②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③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④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
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상기 서약서를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28)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
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3. 상기 6.2.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6.2.5. 납부기한: 2026. 10. 14.(수) 18:00
6.2.6.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2.7.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2026. 10. 15.(목)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8.2. 개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적격심사 평가
9.3.1. 적용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9.3.2. 이행실적 평가기준
① 이행실적 기준금액: 4,180,004,545원(추정가격)
② 해당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
(‘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
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
적(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용역의 이행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 인정기준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공업무
시설‘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인 경우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복수의 건물도 단일 건물로 간주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에 ‘건물종합관리용역’(또는 ‘시설관리, 청소(미화), 시설경비’ 모두포
함)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
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의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
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
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이행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충족여부를 필히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9.3.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3.4. 신인도:「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라 평가합니다.
9.3.5. 창업기업의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9.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안전보건경영시
스템 지침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
시 탈락)(붙임.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참조)
※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자산관리팀(☎042-601-502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5.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계약
법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
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항을 반드시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 사항
13.1. 안전보건관리계획 준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의 이
행점검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3.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감독, 도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
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1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3.4.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
건법 등) 및 우리공사 내부 지침(안전보건경영지침,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실무메뉴얼)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계약법 」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5. 낙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
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용역입찰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4.8.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우리 공사가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4.9.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해 전자로 접수받으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
다. (붙임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설명자료 참조)
14.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
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
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
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붙임2. 과업내용서 (대전통합청사).hwp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Ⅰ. 과업내용서 개요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및 그 부대시설 등 청사시설종합관리(시설물
관리, 청소, 보안, 통신, 영선 등)에 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개
요
가. 용 역 명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다. 관리규모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용도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2,322.50m² 층수
지하 2층, 지상 9층(최고높이: 42.91m)
건축면적 4,261.21 ㎡ 연면적 33,231.84 ㎡ 주차대수 320대 승강기수 9대 조경면적 3,717.70㎡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3. 용역기간 : 건물관리용역 개시(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관리업무의 범위
가.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전구역의 유지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등
나.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기계·전기·기타 설비의 운전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다.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청소, 조경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수반 업무
라.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경비(안내 포함) 및 수반업무
마.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바. 관리비, 각종 신고․변경, 기타 서류 등 관사 관리에 대한 사무 및 수반 업무
사. 시공업체로부터 시설 인수(운영교육, 도서수령, 예비품 관리 등) 및 수반 업무
아.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공사』와 시공업체에 통보 및 시설물의 보수 필요 사항 점검 보고
자. 공용 시설물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및 안내
차.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관리 및 법정 정기점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카. 건물관리 조직ㆍ인원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사항(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별 소요인원 적정성 분석 및 자료 제출)
5. 분야별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가. 분야별 자격조건 구분 직급 인원 자격 및 채용기준 전기 전기담당 7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전기 및 법정선임 가능자
• 전기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2명)
- 행정업무 및 민원응대가 가능한자(1), 실무경력 5년이상
(관리소장 1명 주간 상근 포함)
- 필수자격증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 건물 전기 관련 법정
선임 가는 자격 필수 ( 이와 동등 이상 자격가능)
기계 기계담당 6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법정선임 가능자
• 기계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건물규모에 따른 기계설비법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소방 소방담당 3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법정선임 가능자
• 기계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건물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책임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필수자격증 :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등 법정 선임가능 자격필수
보안 보안원 3
- 보안(안내)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행정 사무보조 1 • 단순 사무업무 가능자 미화 미화원(남) 2
-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미화원(여) 13
-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합 계 35 나. 근무형태 구 분 인원 근무형태 비 고 시설소장 1 주간
전기산업기사 등 전기설비 법정 선임 가능 소지자
기계담당 6 주/야간
기계 : 공조냉동, 가스, 위험물 기능사(공인) 등 이상
전기 : 전기, 승강기 등 건물설비 법정 선임 가능자
전기담당 6 소방담당 3 미화담당 15 주간 단순노무원 보안담당 3 주/야간
단순노무원(필요시 협의에 따라 무인경비화 예정)
일반행정 1 주간 단순노무원 합 계 35 - -
*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은 인수 일정,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6. 용역 부문별 비용부담 기준
가. 비용부담 기준(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상대자(계약금액 포함)” “공사(계약금액 미포함)”
1. 용역직원 인건비(법정수당, 보험 및 제경비 포함)
2. 법정관리자 선임비 및 교육훈련비
3. 용역직원의 건강검진, 체련비, 피복구매, 행사비용 등 복지비
4.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및 시설, 미화, 보안용 장비 및 공구 구매(감가상각비 등)
5.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및 조경관리 소모품비
(전화, 통신, 인터넷, PC등)
6.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보험료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7.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구류 일체 1. 건물 화재보험료 2. E/V, 전기설비 등 법정검사료 3. 건축물 및 소방ㆍ안전설비 자체 점검비용 4. 시설ㆍ미화ㆍ보안용 소모품비 5. 공구 및 장비 구매 6. 쓰레기 수거처리비(쓰레기봉투 등)
7. 각종 법정점검/검사수수료(별도 유지보수비 제외)
8. 기타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나. 전문업체를 통한 외주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 방법 등을『공사』에 보고 후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나 위험성 공사 및 외주처리 진행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예방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재료비, 공구손료, 감가상각비는 원가내역 품목을 기준으로 착수하며 불필요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검사 및 기성 청구 시 증빙 필요)
라. 건물관련 외주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 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구분 외주용역 비고 1 방역·소독 연5회이상 2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법정 기준 준수 3 승강기 유지보수 및 자체 점검 법정 기준 준수 4 소방작동점검 및 정밀점검 법정 기준 준수 5 조경관리용역 하자기간 종료 시점에 수행 6 기타 건물내 필요로 하는 외주용역 일제 발주처 요청 시 추가 수행 7. 관리업무 인수·인계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쌍방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시 쌍방은『공사』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때는『공사』가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 자재 등은『공사』승인을 받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리업무 인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팀”을 구성하여 시설 등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 받아야 한다.(PUNCH활동, 장비류 정상 작동 확인, 시설물 전체 점검LIST 작성 및 확인, 건물정상운용 수행, 안전관리, 시설관리, 잔여공사 관리, 인허가 사항 확인, 각종 법정선임 등록 등)
다. 관리업무 인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시점 1개월전 인계업무 진행을 위하여 인계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법적자격 선임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규 등이 정한(관련 자격증 보유 등) 안전 관리자 및 법적으로 필요한 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에 그 명단을 제출하고, 선임된 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관련법규를 준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1) 전기사업법규에 따라 계약 즉시 『계약상대자』는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기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요하는 부문
1) 동 용역상 관계법규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보일러, 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사』에 문서로 협조요청 할 수 있다.
마.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청사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법정자격 선임자가 계속 청사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임금지급대장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용역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을 기록․유지하고 항시『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공사』가 요청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개인별 급여지급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계약서 근로조건 가. 근로자의 신분
1)『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3)『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4)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나. 근로자의 인건비
1)『계약상대자』는『공사』가 산정한 관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1)”항을 불이행할 경우『계약상대자』는『공사』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다. 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라. 포괄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공사』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다.
마. 용역업체의 관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바.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1)『공사』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각 개인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관리용역비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청구 시 전월의 근무인원 현황, 출근부, 업무실적 및 계획서, 점검일지, 점검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원가 산출 내역서 첨부)
나.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 등 『공사』가 인정하는 휴가와 교육 외 종업원의 결근 및 결원이 3일 이상 일시에는 산출 명세서에 의거 일할 감액 지급한다.
다. 국가계약법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은 사후 정산 한다.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라. 투입일 확정 후 인력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관리용역비 지급.
(과업지서서 내 정원인력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2. 계약의 변경 및 계약해지
가. 용역수행 중『공사』가 기본방침 변경,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또는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최저임금 이상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총액계약으로 최저임금은 계약범위에서『계약상대자』가 총액에서 조정하여 계약기간동안 반영하여야 함.
바.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전 사전에 『공사』측에 의견을 통보 하고 협의 후 계약변경을 진행 하여야 한다.
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용역수행의 종료에 따라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거나 본 사업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된 기간 내에 공사 또는 변경된 용역업체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와의 분쟁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Ⅱ. 관리운영 1. 일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라. 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시설물 관리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공사』가 용역원의 선 투입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공사』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해결
가.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있어『공사』와『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공사』와『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공사』와『계약상대자』의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공사』의 해당부서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체결 후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인력투입 인원과 투입일정은 상호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용 지급 함)
3. 각종 보고 및 제출 가. 관리계획서 작성
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건물 종합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공사』에 제출하고,『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운용계획(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관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연간 및 월별로 구분 작성), 시설관리계획(시설물의 운전, 점검, 보수, 관리 등), 경비운용계획, 미화작업계획, 입주기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사항(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근무보고서 작성 제출
1)『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근무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 30분까지『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의 변경 가능)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공사』가 요구하는 각종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근무규정 및 관리교본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취업규칙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 1부는『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아래 사항 발생시 즉시 긴급조치와 보고함
1) 장애발생 및 조치 결과 / 시설파손, 손괴, 망실사고
2)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등 3) 풍수해대비 사전조치 사항 4. 법정자격 선임사항 및 책임문제
가.『계약상대자』는 해당용역의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해당 자격증 소지자(법정자격 선임자)가 해당분야에 계약 즉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담당업무에 대하여 법정자격 선임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부터『공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공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종료 후 또는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이 성립될 때 까지『계약상대자』는 법정자격 선임자를 계속『공사』의 사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보수는『공사』가 지급한다.
5. 관리원의 자격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를 넘는 자
2) 신체에 이상이 있어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나. 다만, 만 65세를 초과한 관리원은『공사』의 별도 승인에 따라 그 자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6. 인원관리
가.『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 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준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관리원의 배치 및 교체
1)『계약상대자』는 분야별 관리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
도록 하고, 관리원의 신상명세서(직원 채용 시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자격사항 1부)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 업무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정원 및 근무인원
1) 정원 및 근무인원은『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된 각 부문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에게 통보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위 2호에서 『계약상대자』가 매월 총 투입 인원의 15일 이상 결원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 결원에 상응하는 계약서상의 산출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4) 관리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장비의 손실, 기기의 고장 등 『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의 훈련 및 교육 소집 시
2)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및 유급 휴가로 인한 휴가자
4) 『공사』에서 지정하는 휴무일의 휴무자
5) 기타 경조사 등으로 『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마. 보안사항
1)『계약상대자』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관리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해직 시,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공사』에게 보고 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3)『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관리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1)『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관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관리수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가)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나) 관리대상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
다)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라)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 등의 보안유지
사. 금지사항
『계약상대자』와 그 관리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 이용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공사』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아. 복장
『계약상대자』는『공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건물 내에서는 전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집기 및 비품 등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인수한 집기, 비품, 공구 및 관리기간 중 구입한 물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용품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및 교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종료 시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집기비품 및 공구 등 관리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 보전ㆍ보수의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을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공사』의 지시를 받아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장비장애 및 점검정비 불량 및 장비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피해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 손·망실,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는 당시의 거래 실적 가격으로 배상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ㆍ인원 (법정자격 및 면허소지자 선임 등 포함) 및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
다.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 시설물 하자보수 점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법정점검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대상건물의 규모 및 부대설비를 파악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점검 및 검사항목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법정점검 및 검사항목 구분 항목 관련법령 주기 건축 건물소독 감염병예방법 제51조 6회/년 전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 1회/3년 전기 승강기 정기검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1회/년 전기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1회/월 소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정밀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회/년 소방 소방계획서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연중 기계 에너지 사용실적 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매년 기계 에너지 진단보고서 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1회/3년 기계 물탱크(저수조) 수질검사 물탱크(저수조) 청소 수도법 제33조 2회/년 기계 특정가스사용설비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1회/년
※ 용역수행 대상건물의 규모 및 설치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점검/검사항목 일체 수행
시설관리시방서
시설관리용역의 대상범위 및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관리대상 가. 설비관리 (1) 전기설비 (2) 약전설비 (3) 기계설비 (4) 소방설비 (5) 방송설비 (6) 전산실 냉,난방 및 가습설비 등
나. 그 밖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상수도, 가스, 위험물, 기타) 등
2. 관리범위 가. 설비관리
◦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 단, 설비의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 설비의 대수선, 정밀수선 및 하자보수 시 입회 및 검사
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관리
◦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점검, 보전 및 보수. 단, 건물 등의 내용 연수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은 제외한다.
◦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대수선 및 하자보수 시 입회 및 검사
다. 시설관리 장비구입 비치
◦ 고가사다리 등 건물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구입비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보안담당자
◦ 청사 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담당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을 진다.
3. 관리요령 가. 설비관리 (1) 일상업무 (가) 설비의 운전, 작동상황 감시 및 점검 (나) 설비의 보전, 보수 (2) 정기점검 및 기타 수시작업
(가) 기본점검표에 의한 설비의 정기점검 및 정기보수
(나) 설비의 대수선, 정밀수선 등의 작업감독 및 성과확인
(다)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라) 위험물의 반출입시 감시와 관리
(마) 유류, 가스 및 수도 등의 사용량 조사
(3) 부대업무
(가) 서류 및 기록 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관계관청 및 전력회사 등의 관련서류작성, 보관 및 보고
◦ 설비의 운전, 보전, 보수, 조사 및 정기점검 등의 기록, 보관 및 보고
(나) 작업계획입안 ◦ 정기점검 실시계획 ◦ 설비의 보전보수계획 ◦ 대수선 계획 ◦ 설비개선 계획
(다) 관계관청 및 전력회사 등의 지시와 연락사항 등의 수수대행
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관리 (1) 일상업무
(가)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나) 우수, 오수, 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
(2) 정기점검 및 기타 수시작업
(가) 기본점검표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기보수
(나) 건물 등의 대수선 작업감독 및 성과확인
(3) 부대업무
(가) 서류 및 기록 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관계관청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건물 등의 점검, 보전 및 보수 등의 기록 작성, 보관 및 보고
(나) 작업계획입안 ◦ 정기점검 실시계획 ◦ 건물 등의 보전, 보수계획 ◦ 대수선 계획
(다) 관계관청 등의 지시와 연락사항 등의 수수대행
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추가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쾌적한 실내 환경과 완벽한 건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관리시방서
청소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1. 청소원의 자격
가. 청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 채용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65세 이하)
(2)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사상이 온건한 자
(3) 기타 위에 불구하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관계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원이 확실하고 근무에 성실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청소원을 구역별 최적의 배치로 적정 인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치 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신원이 확보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채용 시 『공사』에게 인사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청소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청소업무 시행에 있어서 부적당한 자가 근무할 때에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3. 청소계획서 작성 승인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업무에 따른 청소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소업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고,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청소 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신품 또는 의문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창문, 출입문의 개폐여부,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재떨이 등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7)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물 및 기기설비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관리원은 언어,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9) 작업시간 및 휴일근무 등에 대하여는 『공사』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나. 세부사항 (1) 사무실, 회의실 및 기타
◦ 매일 1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물기를 짜낸 손걸레로 책상을 닦아야 한다.
◦ 바 닥
- 근무시간이 아닌 때(아침 또는 저녁)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잉크나 색소가 스며들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 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 기 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재떨이 등을 비운다.
- 매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하여 출입문 및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되 『공사』가 필요시 회수에 관계없이 청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각 복도 및 계단 ◦ 바 닥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 반기마다 1회 이상 왁스로 광택을 유지한다.
◦ 벽 체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 계 단
- 매월 2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 주 1회 이상 논슬립을 화공약품 등으로 닦아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 타
-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중 관리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며, 실내에서 이상이 생기면 곧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화장실 ◦ 청 소 -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한다.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거울에 걸레질을 한다.
- 수시로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수시로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 수건을 항상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세면비누 및 화장지를 항상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4) 승강기 내ㆍ외부 청소
◦ 내벽은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걸레로 닦음
◦ 금속부분은 마른 걸레질을 하며 광택을 유지
(5) 현관 및 로비층 ◦ 화강석 바닥
- 청소원이 고정 배치되어 수시로 바닥계단에 기름걸레질을 한다.
- 매일 수시로 신발닦이를 청소한다.
- 매주 1회 이상 왁스로 때를 빼고, 광택을 내야 한다.
◦ 대리석 바닥
- 매일 수시로 비로 쓸고, 걸레질을 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매주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 벽체 대리석
- 매주 1회 이상 때를 긁고, 왁스로 윤을 낸다.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로비층의 매트는 수시로 물걸레로 닦고, 월 1회 이상 세척한다.
◦ 기 타
-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매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 금속부분은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유리 및 카페트 ◦ 유리내부
-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 유리가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 카페트
- 매일 1회 이상 흡진기에 의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세탁을 하여야 한다. (7) 천장 및 전등시설 ◦ 천 장
- 매분기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로 닦는다.
◦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 회수에 불구하고, 마른걸레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외곽 및 주차장 ◦ 평상시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쓴다.
-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쓴다.
◦ 우천시 - 수시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강설시 -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건축부착물 및 기타
◦ 입주기관 심볼마크는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 현관 안내판, 층별 안내판, 승강기 안내판은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 기타 건물부착물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기타 청소
◦ 기계실, 전기실, 승강기 등 제한구역과 같이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는 지정시간 내에 지정인원으로 지시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특별청소
- 행사, 의식 등 필요한 경우 『공사』가 지시 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사무실 이동시 『공사』의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청사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청소장비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청소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용 기계 기구를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반입된 청소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수시로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청소기계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근무보고서 제출 및 출근부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공사』가 지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보고서를 다음에 정하는 시간까지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 :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까지
(2) 월말보고 : 다음달 2일까지 7.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 전 청소원에게 통일적으로 규율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한다.
나. 기본수칙 준수
(1) 건물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2)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3)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4) 환경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5) 작업계획 수립시행
(6) 작업 중 도난방지 및 습득물 신고처리 정확
(7) 작업일지 작성
다.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세탁물(수건 등)의 건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건조하는 행위
(8) 개인사물의 보관과 취식도구의 관리 및 취식을 지정된 장소(용역사무실)가 아닌 곳에서 하는 행위
8. 결원의 보충 및 인원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별첨 분야별로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녀 인원을 각 구역별로 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보안(안내)·주차관리 시방서 1. 개요
『공사』가 지정하는 도급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소속 경비원이 아래 업무범위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토록 한다.
2.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경비구역에 대한 방범업무, 방재업무, 주차업무, 안내업무 및 기타 『공사』의 지시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방범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 및 고객에 대한 안내 및 통제
㉱ 반․출입 물품의 통제 및 잡상인등의 출입금지
㉲ 출판물 및 우편물의 접수전달 ㉳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의 방재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순찰을 통한 화재 및 기타 불안전한 요소의 감시 및 예방
㉯ 화재의 조기발견과 긴급 대처 ㉰ 휴일 및 야간당직 등 순회점검을 실시
④ 제1항의 주차안내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경비일지, 주차관리일지 등을 기록유지 및 보고
㉯ 주차관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일상점검 및 보고
㉰ 모든 차량의 주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사고, 무재해 유지에 역점
⑤ 경비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무요령은 붙임의 경비원 근무수칙에 따른다.
3. 책임구분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경비인원
도급업무에 소요되는 적정근무인원 및 근무장소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며,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와『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자격기준
『계약상대자』는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반영 한다. .
① 연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6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남자
(안내원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② 병역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
③ 건강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검진된 자
④ 관할경찰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⑤ 기타 위에 불구하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경비원의 교체
① 『공사』는 경비원이 불성실하고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으로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태만은 근무지이탈, 근무중 음주․취침, 무단결근 및 기타 『공사』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도급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이 사직하여 교체할 때에는 신규 채용할 경비원의 적응기간과 『공사』의 교육기간을 위하여 교체사실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①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교육은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훈련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장비 및 시설제공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용역 경비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집기비품 및 시설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지원 받은 장비 및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경비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주차관리 업무 ① 주차관리일지 등의 기록유지 및 보고
② 주차관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일상점검 및 보고
③ 모든 차량의 무사고 및 무재해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 운영·관리
④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⑤ 무료 등록차량 정기권 관리 ⑥ 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 ⑦ 주차장 교통질서 유지 ⑧ 주차관리원 교육, 관리, 지도감독 ⑨ 주차장(면)과 주변의 청결상태 유지 경비(보안, 안내)근무수칙
1. 경비원은 현장의 거울임을 명시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경비원은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은 교대할 때는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경비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하거나 주기를 띠어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6. 시설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경비원은 응급 및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야 한다.
7.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8. 경비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규율을 엄수해야한다.
9. 경비원은 두발, 복장 등 외모를 청결하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10. 경비원은 동료 간에 언행을 조심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경봉과 가스총 등 경계무기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한다.
12. 경비원은 자신의 경비책임 구역과 기본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13. 경비원은 시설물과 고객의 재산보호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4. 경비원은 출입인 및 반․출입 물품에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필요시는 검문, 검색을 하여야 한다.
15. 외부인의 출입통제는 친절과 겸손한 언행으로 실시한다.
16. 경비원은 시설의 보안사항과 직무상 취득한 시설물 및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를 공사 소관부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이행 절차와 내용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조(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사 소관부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별안전점검)
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조치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이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 중지,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또는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내용을 기록하고 소관부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MSDS) 참고하여 화학물질(유해물질ㆍ유험물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물질에 대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붙임3. 용역원가계산 검토보고서.pdf =====
원 가 계 산 서 설계예산서 검토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원가계
산서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2026.05.2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단위:원, VAT포함] 구 분 용역비 요청금액 검토금액 증감액 4,402,854,288 4,598,005,264 194,730,216 주)상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비 고
증 4.4%
(24개월)
종합의견(검토내용)
□ 종합관리용역
----------------------------- 증 194,730,216원
○ 노무비 조정
- 안전관리사 : 143,961원/일→ 149,611원/일 (증 5,650원/일)
- 단순노무종사원 : 90,694원/일→ 95,767원/일 (증 5,073원/일)
- 전기전자및 기계품질관리원 : 127,461원/일→ 136,083원/일 (증 8,622원/일)
⇒ 조정사유 : 1).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기업 직종별 노임단가가
공표됨에 따라,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무비를 기존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에서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로 조정하여 반영함.
2).노임단가변경으로 인해 각종 보험료 단가 조정하여 반영함.
분 계 명
적 용 직 종
전
(2025年)
단위(1인)당
용역원가
연간
개월수
전
(2025年)
연간용역비 합계 4,421,921 6,900,270 38,568,888 4,609,630 7,089,832 1,742,772 1,742,772 187,709 189,562 24 24 24 24 860,394,816 860,394,816 103,767,744 165,164,256 883,826,784 883,826,784 106,126,104 165,606,480 925,653,312 925,653,312 110,631,120 170,155,968 41,826,528 41,826,528 4,505,016 4,549,488 1,786,048,128 1,786,048,128 214,398,864 335,320,224 (2025年)+(2026年) 6,881,844 38,568,888
증 감 액
(C) = (B-A)
4,323,656 36,826,116
후
(2026年)
[검 토] B
189,562 36,826,116
후
(2026年)
[요청] A
187,709
35,849,784
증 감 액
(C) = (B-A)
7,089,832 35,849,784 893,024,064
후
(2026年)
[검 토] B
4,609,630
290,462
20,913,264
후
(2026年)
[요청] A
월간용역비 용역원가집계표 (2026년도)
전
(2025年)
6,900,270 290,462 462,826,656
증 감 액
(C) = (B-A)
4,421,921
6,428,148
441,913,392
후
(2026年)
[검 토] B
6,881,844 6,428,148 430,197,408
후
(2026年)
[요청] A
4,323,656
6,137,686
24 책
소요인원 소요인원
(전)
(후)
1 6,137,686 871,386 주 5)
1
5,974,964
19,284,444 주 4) 1 5,974,964 18,413,058 주 3)
1
6
17,924,892 주 2) 안
6
290,462
주 1)
단 순 노 무 종 사 원
6
6,428,148 사 관리소장
6
6,137,686
리
행정
전기, 전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5,974,964 관 기계담당 3 전
전기담당
3
222,493,128 2,594,920,368
전기, 전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4,504,992 113,620,824 2,983,320,480 114,716,928 1,654,421,136 2,594,920,368 63,070,224 110,211,936 107,776,200 67,575,216
2,481,299,544
24
1,539,704,208 187,708 1,654,421,136 4,734,201 1,476,633,984 222,366,504 4,779,872 1,586,845,920 453,699,696 108,121,682 1,443,616,272 4,505,040 4,592,164 24 9,450,192 103,387,481 2,627,926 114,653,640 4,490,675 2,815,634 234,010,416 100,829,960 64,154,342 110,148,600 187,708 68,934,214 224,560,224 1,248,657 61,526,416 107,712,864 4,779,872 66,118,580 219,689,280 30,983,906 60,150,678 24 4,592,164 64,641,353 24 29,735,249 187,709 187,710 4,490,675 375,417 393,758 29,130,392 4,582,453 4,777,235 1 9,362,325 9,750,434
1
4,394,744
4,589,525 계]
전기, 전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소
8,986,908 9,356,676
미화반장
4,296,477
4,488,036 단순노무종사원 8,787,152 9,153,720 14 187,710 14 196,879
계]
4,777,235
단 순 노 무 종 사 원 4,875,217 미화담당 4,589,525 348,664,056 4,678,338 13,955,232 4,488,036 348,664,056 4,576,860 334,708,824 1 581,468 8,896,718,914 2 14,527,669 195,151,272 1 13,946,201 4,598,005,264 2 13,641,756 4,402,854,288 단 순 노 무 종 사 원 384,589 15,681,138 9,652,452 368,639,461 9,267,863 352,958,323 9,064,896 344,584,382 4,298,713,650 단 순 노 무 종 사 원 35 안내사원
계]
35
보안주차
[소
[소 소방담당 직 건명 : 대전통합청사 종합관리용역 구 시설관리 미화 보안 합
3) 월간용역비 : 소요인원 ×단위(1인)당용역원가
2) 단위(1인)당용역원가 : < 표 : 1 > 단위(1인)당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주 1) 소요인원 : 제시된 제반자료 참조
4) 연간개월수 : 연 12 개월기준
5) 연간용역비 : 월간용역비 ×연간개월수(12개월)
6)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고 단위 : 원 비
백원단위
이하절사
< 표 : 1 >
단위(1인)당 용역원가계산서
직책 : 관리소장
직종명 : 안전관리사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요청] A
후
(2026年)
[검토]B
증 감 액
(C) = (B-A)
기 본 급 3,175,500 3,131,130 3,253,974 122,844 제 수 당 832,264 872,633 872,633 - 상 여 금 264,625 260,927 271,164 10,237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56,032 355,390 366,480 11,090 계 4,628,421 4,620,080 4,764,251 144,171 료 36,742 36,676 36,676 - 금 192,257 202,572 202,572 - 료 49,132 57,573 57,573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51,456 153,315 153,3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613 20,145 20,145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563 3,838 3,838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56 255 255 - 비 9,859 9,859 9,859 - 대 123,200 123,200 123,200 - 20,486 20,486 20,486 - 구성비(%) 비 74.0 < 표 : 2 > 참조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계
순
용 용 역 627,919 627,919 - 9.7 가 5,233,985 5,247,999 5,392,170 144,171 83.7 비(9%) 471,058 472,319 485,295 12,976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551,179 552,655 567,837 15,182 8.8 < 표 : 20 > 참조 가 6,256,222 6,272,973 6,445,302 172,329 100.0 세(10%) 625,622 627,297 644,530 17,233 계 6,881,844 6,900,270 7,089,832 189,562 역 원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6 > 참조 605,564
일 반 관 리
이
< 표 : 11 > 참조 < 표 : 9 > 참조 고 직책 : 행정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요청] A
후
(2026年)
[검토]B
증 감 액
(C) = (B-A)
기 본 급 1,959,414 1,972,638 2,082,954 110,316 제 수 당 513,519 549,765 549,765 - 상 여 금 163,284 164,386 173,579 9,193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19,684 223,899 233,858 9,959 계 2,855,901 2,910,688 3,040,156 129,468 료 22,671 23,106 24,134 1,028 금 118,629 127,622 133,299 5,677 료 30,316 36,271 37,885 1,614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3,453 96,590 100,886 4,2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02 12,691 13,256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581 2,418 2,525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58 161 168 7 비 9,859 9,859 9,859 - 대 123,200 123,200 123,200 - 20,486 20,486 20,486 - 구성비(%) 비 72.7 < 표 : 2 > 참조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계
순
용 용 역 452,404 465,698 13,294 11.0 가 3,288,356 3,363,092 3,505,854 142,762 83.7 비(9%) 295,952 302,678 315,526 12,848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346,289 354,159 369,193 15,034 8.8 < 표 : 20 > 참조 가 3,930,597 4,019,929 4,190,573 170,644 100.0 세(10%) 393,059 401,992 419,057 17,065 계 4,323,656 4,421,921 4,609,630 187,709 역 원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6 > 참조 432,455
일 반 관 리
이
< 표 : 11 > 참조 187,709 < 표 : 9 > 참조 고 직책 : 기계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요청] A
후
(2026年)
[검토]B
증 감 액
(C) = (B-A)
구성비(%) 비 73.6 < 표 : 2 > 참조 기 본 급 2,495,107 2,525,380 2,696,085 170,705 제 수 당 989,332 1,043,344 1,043,344 - 상 여 금 207,925 210,448 224,673 14,225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15,410 계 4,000,061 4,094,103 4,294,443 200,340 료 31,754 32,500 34,091 1,591 금 166,156 179,510 188,294 8,784 료 42,462 51,018 53,515 2,49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0,894 135,861 142,509 6,6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50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215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21 226 237 11 비 9,859 9,859 9,859 - 대 123,200 123,200 123,200 - 20,486 20,486 20,486 - - - - - 544,197 573,913 594,483 20,570 10.0 가 4,544,258 4,668,016 4,888,926 220,910 83.7 비(9%) 408,983 420,121 440,003 19,882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478,545 491,578 514,842 23,264 8.8 < 표 : 20 > 참조 가 5,431,786 5,579,715 5,843,771 264,056 100.0 세(10%) 543,178 557,971 584,377 26,406 계 5,974,964 6,137,686 6,428,148 290,462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계
순
용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 표 : 9 > 참조 고 직책 : 전기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요청] A
후
(2026年)
[검토]B
증 감 액
(C) = (B-A)
구성비(%) 비 73.6 < 표 : 2 > 참조 기 본 급 2,495,107 2,525,380 2,696,085 170,705 제 수 당 989,332 1,043,344 1,043,344 - 상 여 금 207,925 210,448 224,673 14,225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15,410 계 4,000,061 4,094,103 4,294,443 200,340 료 31,754 32,500 34,091 1,591 금 166,156 179,510 188,294 8,784 료 42,462 51,018 53,515 2,49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0,894 135,861 142,509 6,6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50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215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21 226 237 11 비 9,859 9,859 9,859 - 대 123,200 123,200 123,200 - 20,486 20,486 20,486 - - - - - 544,197 573,913 594,483 20,570 10.0 가 4,544,258 4,668,016 4,888,926 220,910 83.7 비(9%) 408,983 420,121 440,003 19,882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478,545 491,578 514,842 23,264 8.8 < 표 : 20 > 참조 가 5,431,786 5,579,715 5,843,771 264,056 100.0 세(10%) 543,178 557,971 584,377 26,406 계 5,974,964 6,137,686 6,428,148 290,462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계
순
용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 표 : 9 > 참조 고 직책 : 소방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요청] A
후
(2026年)
[검토]B
증 감 액
(C) = (B-A)
구성비(%) 비 73.6 < 표 : 2 > 참조 기 본 급 2,495,107 2,525,380 2,696,085 170,705 제 수 당 989,332 1,043,344 1,043,344 - 상 여 금 207,925 210,448 224,673 14,225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15,410 계 4,000,061 4,094,103 4,294,443 200,340 료 31,754 32,500 34,091 1,591 금 166,156 179,510 188,294 8,784 료 42,462 51,018 53,515 2,49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0,894 135,861 142,509 6,6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50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215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21 226 237 11 비 9,859 9,859 9,859 - 대 123,200 123,200 123,200 - 20,486 20,486 20,486 - 544,197 573,913 594,483 20,570 10.0 가 4,544,258 4,668,016 4,888,926 220,910 83.7 비(9%) 408,983 420,121 440,003 19,882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478,545 491,578 514,842 23,264 8.8 < 표 : 20 > 참조 가 5,431,786 5,579,715 5,843,771 264,056 100.0 세(10%) 543,178 557,971 584,377 26,406 계 5,974,964 6,137,686 6,428,148 290,462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계
순
용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9 > 참조 고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A)
후
(2026年)
[검 토] (B)
증 감 액
(C) = (B-A)
구성비(%) 비 73.2 < 표 : 2 > 참조 기 본 급 1,959,414 1,972,638 2,082,954 110,316 제 수 당 637,724 675,459 675,459 - 상 여 금 163,284 164,386 173,579 9,193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0,035 234,373 244,332 9,959 계 2,990,457 3,046,856 3,176,324 129,468 료 23,739 24,187 25,215 1,028 금 124,218 133,592 139,269 5,677 료 31,744 37,968 39,581 1,613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7,856 101,108 105,405 4,29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672 13,285 13,850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656 2,531 2,638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5 168 175 7 비 7,555 7,555 7,555 - 대 123,200 123,200 123,200 - 감 가 상 각 비 2,650 2,650 2,650 - 계 425,455 446,244 459,538 13,294 10.4 가 3,415,912 3,493,100 3,635,862 142,762 83.7 비(9%) 307,432 314,379 327,227 12,848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359,722 367,850 382,884 15,034 8.8 < 표 : 20 > 참조 가 4,083,066 4,175,329 4,345,973 170,644 100.0 세(10%) 408,306 417,532 434,597 17,065 계 4,491,372 4,592,861 4,780,570 187,709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순 복 식 용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 표 : 9 > 참조 고 직책 : 미화담당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A)
후
(2026年)
[검 토] (B)
증 감 액
(C) = (B-A)
기 본 급 1,959,414 1,972,638 2,082,954 110,316 제 수 당 513,519 549,765 549,765 - 상 여 금 163,284 164,386 173,579 9,193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19,684 223,899 233,858 9,959 계 2,855,901 2,910,688 3,040,156 129,468 료 22,671 23,106 24,134 1,028 금 118,629 127,622 133,299 5,677 료 30,316 36,271 37,885 1,614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3,453 96,590 100,886 4,2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02 12,691 13,256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581 2,418 2,525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58 161 168 7 비 7,555 7,555 7,555 - 대 123,200 123,200 123,200 - 2,650 2,650 2,650 - 구성비(%) 비 73.1 < 표 : 2 > 참조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계
순
용 412,315 432,264 445,558 13,294 10.6 가 3,268,216 3,342,952 3,485,714 142,762 83.7 비(9%) 294,139 300,865 313,714 12,849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344,168 352,038 367,072 15,034 8.8 < 표 : 20 > 참조 가 3,906,523 3,995,855 4,166,500 170,645 100.0 세(10%) 390,652 399,585 416,650 17,065 계 4,297,175 4,395,440 4,583,150 187,710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9 > 참조 고 직책 : 안내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A)
후
(2026年)
[검 토] (B)
증 감 액
(C) = (B-A)
기 본 급 1,959,414 1,972,638 2,082,954 110,316 제 수 당 637,724 675,459 675,459 - 상 여 금 163,284 164,386 173,579 9,193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0,035 234,373 244,332 9,959 계 2,990,457 3,046,856 3,176,324 129,468 료 23,739 24,187 25,215 1,028 금 124,218 133,592 139,269 5,677 료 31,744 37,968 39,581 1,613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7,856 101,108 105,405 4,29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672 13,285 13,850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656 2,531 2,638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5 168 175 7 비 7,668 7,668 7,668 - 대 123,200 123,200 123,200 - - - 구성비(%) 비 73.3 < 표 : 2 > 참조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계
순
용 용 역 443,707 457,001 13,294 10.4 가 3,413,375 3,490,563 3,633,325 142,762 83.7 비(9%) 307,203 314,150 326,999 12,849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359,455 367,583 382,617 15,034 8.8 < 표 : 20 > 참조 가 4,080,033 4,172,296 4,342,941 170,645 100.0 세(10%) 408,003 417,229 434,294 17,065 계 4,488,036 4,589,525 4,777,235 187,710 역 원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16 > 참조 422,918
일 반 관 리
이
- < 표 : 11 > 참조 < 표 : 9 > 참조 고 직책 : 보안담당 (주차)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구
비 금
분
전
(2025年)
목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A)
후
(2026年)
[검 토] (B)
증 감 액
(C) = (B-A)
기 본 급 2,055,132 2,069,002 2,184,707 115,705 제 수 당 590,837 627,610 627,610 - 상 여 금 171,261 172,416 182,058 9,642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4,769 239,085 249,531 10,446 계 3,051,999 3,108,113 3,243,906 135,793 료 24,228 24,673 25,751 1,078 금 126,775 136,278 142,232 5,954 료 32,398 38,731 40,424 1,693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9,870 103,141 107,647 4,5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933 13,552 14,144 592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690 2,582 2,694 1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9 172 179 7 비 7,668 7,668 7,668 - 대 123,200 123,200 123,200 - - - 구성비(%) 비 73.4 < 표 : 2 > 참조 인 건 비 산 재 국 보 민
험
연
보
고
험
경
용 보 험 < 표 : 11 > 참조 료 비 피
복리
후생비
복
식
감 가 상 각 비
- < 표 : 11 > 참조 < 표 : 16 > 참조
계
순
용 428,931 449,997 463,939 13,942 10.3 가 3,480,930 3,558,110 3,707,845 149,735 83.7 비(9%) 313,283 320,229 333,706 13,477 7.5 < 표 : 18 > 참조 윤(9.66127%) 366,569 374,696 390,465 15,769 8.8 < 표 : 20 > 참조 가 4,160,782 4,253,035 4,432,016 178,981 100.0 세(10%) 416,078 425,303 443,201 17,898 계 4,576,860 4,678,338 4,875,217 196,879 역 원
일 반 관 리
이
용
역 원
부 가 가 치
합
< 표 : 9 > 참조 고 < 표 : 2 > 인건비집계표 단위 : 원/월
후
(2026年)
[요청]
366,480
후
(2026年)
[검토]
2,855,901 4,628,421 4,094,103 2,910,688 4,620,080
후
(2026年)
[요청]
4,294,443 4,294,443 3,040,156 4,764,251
후
(2026年)
[검토]
부적정함 부적정함 부적정함 부적정함 부적정함 인 건 비
전
(2025年)
355,390 233,858 4,000,061 4,094,103 4,294,443 부적정함
비 고
후
(2026年)
[검토]
356,032 223,899 330,341 4,000,061 4,094,103 3,176,324 부적정함 계
후
(2026年)
[요청]
271,164 219,684 314,931 330,341 4,000,061 3,046,856 3,040,156 부적정함 퇴직급여충당금
전
(2025年)
260,927 173,579 307,697 314,931 330,341 2,990,457 2,910,688 3,176,324 금
후
(2026年)
[검토]
264,625 164,386 224,673 307,697 314,931 244,332 2,855,901 3,046,856 여
후
(2026年)
[요청]
872,633
163,284 210,448 224,673 307,697 234,373 233,858 2,990,457 상
전
(2025年)
872,633
549,765 207,925 210,448 224,673 230,035 223,899 244,332 당
후
(2026年)
[검토]
832,264
549,765 1,043,344 207,925 210,448 173,579 219,684 234,373 수
후
(2026年)
[요청]
3,253,974
513,519 1,043,344 1,043,344 207,925 164,386 173,579 230,035 제
전
(2025年)
3,131,130
2,082,954 989,332 1,043,344 1,043,344 163,284 164,386 173,579 급 3,175,500 1,972,638 2,696,085 989,332 1,043,344 675,459 163,284 164,386 본 안전관리사 1,959,414 2,525,380 2,696,085 989,332 675,459 549,765 163,284 기 관리소장 단순노무종사원 2,495,107 2,525,380 2,696,085 637,724 549,765 675,459 명 행정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2,495,107 2,525,380 2,082,954 513,519 675,459 종 기계담당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2,495,107 1,972,638 2,082,954 637,724 직 전기담당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1,959,414 1,972,638 2,082,954 부적정함 명 소방담당 단순노무종사원 1,959,414 1,972,638 3,243,906 책 미화반장 단순노무종사원 1,959,414 3,108,113 직 미화담당 단순노무종사원 3,051,999
전
(2025年)
안내 249,531 부적정함 239,085 33,324,446 234,769 31,925,590 182,058 31,373,319 172,416 2,563,414 171,261 2,455,812 627,610 1,821,557 627,610 1,722,231 590,837 7,080,723 2,184,707 7,080,723 2,069,002 21,858,752 2,055,132 20,666,824 보안담당 (주차) 단순노무종사원
1차년도 합계
주1) 인건비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직종명 : 안전관리사
단위 : 원/월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검 토]
련 법 규 비 3,175,500 3,131,130 3,253,974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144,987 194,950 194,95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주 휴 수 당 687,277 677,683 677,683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계 832,264 872,633 872,633 금 264,625 260,927 271,164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56,032 355,390 366,4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4,628,421 4,620,080 4,764,251
제
수
당
소 상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9,495(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9,495(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상여금 : 3,131,130(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3,131,130(기본급) + 872,633(제수당) + 260,927(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행정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1,959,414 1,972,638 2,082,954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제 연 차 수 당 89,459 122,820 122,82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수 주 휴 수 당 424,060 426,945 426,945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당 소 계 513,519 549,765 549,765 금 163,284 164,386 173,579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19,684 223,899 233,8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2,855,901 2,910,688 3,040,156 상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상여금 : 1,972,638(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1,972,638(기본급) + 549,765(제수당) + 164,386(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기계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2,495,107 2,525,380 2,696,085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114,119 157,506 157,506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제 주 휴 수 당 540,956 547,523 547,523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수 휴 일 근 로 수 당 103,176 104,429 104,429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4) 당 야 간 근 로 수 당 231,081 233,886 233,886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5) 소 989,332 1,043,344 1,043,344 금 207,925 210,448 224,673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6)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7) 계 4,000,061 4,094,103 4,294,443 상 계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휴일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12시간(월평균휴일근로시간) × 0.5(할증)
5) 야간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27시간(월평균야간근로시간) × 0.5(할증)
6) 상여금 : 2,525,380(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7) 퇴직급여충당금 : {2,525,380(기본급) + 1,043,344(제수당) + 210,448(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전기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2,495,107 2,525,380 2,696,085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114,119 157,506 157,506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제 주 휴 수 당 540,956 547,523 547,523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수 휴 일 근 로 수 당 103,176 104,429 104,429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4) 당 야 간 근 로 수 당 231,081 233,886 233,886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5) 소 989,332 1,043,344 1,043,344 금 207,925 210,448 224,673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6)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7) 계 4,000,061 4,094,103 4,294,443 상 계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휴일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12시간(월평균휴일근로시간) × 0.5(할증)
5) 야간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27시간(월평균야간근로시간) × 0.5(할증)
6) 상여금 : 2,525,380(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7) 퇴직급여충당금 : {2,525,380(기본급) + 1,043,344(제수당) + 210,448(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소방담당
직종명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2,495,107 2,525,380 2,696,085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114,119 157,506 157,506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제 주 휴 수 당 540,956 547,523 547,523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수 휴 일 근 로 수 당 103,176 104,429 104,429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4) 당 야 간 근 로 수 당 231,081 233,886 233,886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5) 소 989,332 1,043,344 1,043,344 금 207,925 210,448 224,673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6)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7,697 314,931 330,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7) 계 4,000,061 4,094,103 4,294,443 상 계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휴일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12시간(월평균휴일근로시간) × 0.5(할증)
5) 야간근로수당 : 17,261(시간(M/HR)통상임금) × 27시간(월평균야간근로시간) × 0.5(할증)
6) 상여금 : 2,525,380(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7) 퇴직급여충당금 : {2,525,380(기본급) + 1,043,344(제수당) + 210,448(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1,959,414 1,972,638 2,082,954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93,676 128,560 128,56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주 휴 수 당 444,048 446,899 446,899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직 책 수 당 100,000 100,000 100,000 계 637,724 675,459 675,459 금 163,284 164,386 173,579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0,035 234,373 244,3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2,990,457 3,046,856 3,176,324
제
수
당
소 상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2,856(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2,856(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상여금 : 1,972,638(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1,972,638(기본급) + 675,459(제수당) + 164,386(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미화담당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1,959,414 1,972,638 2,082,954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89,459 122,820 122,82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주 휴 수 당 424,060 426,945 426,945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계 513,519 549,765 549,765 금 163,284 164,386 173,579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19,684 223,899 233,8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2,855,901 2,910,688 3,040,156
제
수
당
소 상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상여금 : 1,972,638(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1,972,638(기본급) + 549,765(제수당) + 164,386(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안내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1,959,414 1,972,638 2,082,954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연 차 수 당 93,676 128,560 128,56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주 휴 수 당 444,048 446,899 446,899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 3) 직 책 수 당 100,000 100,000 100,000 계 637,724 675,459 675,459 금 163,284 164,386 173,579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0,035 234,373 244,3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2,990,457 3,046,856 3,176,324
제
수
당
소 상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2,856(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주휴수당 : 12,856(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365일/년 ÷ 7일 ÷ 12개월
4) 상여금 : 1,972,638(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1,972,638(기본급) + 675,459(제수당) + 164,386(상여금)} ÷ 12개월
고 직책 : 보안담당 (주차)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금
구 분 기 본
전
(2025年)
급
단위 : 원/월
액
후
(2026年)
관
후
(2026年)
련 법 규 비 2,055,132 2,069,002 2,184,707 시중노임단가 기준 주 1) 당 89,459 122,820 122,820 근로기준법 제 60조 주 2) 야 간 근 로 수 당 495,279 498,649 498,649 근로기준법 제 56조 주 3) 근로자의날 수당 6,099 6,141 6,141 590,837 627,610 627,610 금 171,261 172,416 182,058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6조 주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34,769 239,085 249,5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주 5) 계 3,051,999 3,108,113 3,243,906 연 차 수 제 수
당
소
상 계 여
주 1) 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2) 연차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 12개월
3) 야간근로수당 : 12,282(시간(M/HR)통상임금) × 81시간(월당야간근로시간) × 0.5(할증)
4) 상여금 : 2,069,002(기본급) × 1개월(년 100%적용) ÷ 12개월
5) 퇴직급여충당금 : {2,069,002(기본급) + 627,610(제수당) + 172,416(상여금)} ÷ 12개월
고 < 표 : 4 > 직 책 직종번호 통상임금 산출표 월(M/M)당 통상임금 시간(M/HR)당 통상임금 100,000 고 단위 : 원/월 비
후(2026年)
[검
토]
부적정함 직책수당
후(2026年)
[요청]
20,259 상여금
후(2026年)
[검
토]
19,495 월(M/M)당 기본급
후(2026年)
[요청]
3,525,138 부적정함
후(2026年)
[검
토]
후(2026年)
[검
토]
3,392,057 12,969
후(2026年)
[요청]
후(2026年)
[요청]
271,164 12,282 전 (2025年)
후(2026年)
[검
토]
260,927 2,256,533
명
후(2026年)
[요청]
3,253,974 2,137,024 종 직
3,131,130
173,579
부적정함
주 3)
안 전 관 리 사
164,386
18,427
제 - 128
2,082,954
17,261
관 리 소 장
1,972,638
2,920,758 단순노무종사원 2,735,828
제 - 127
224,673
부적정함
정
210,448
18,427
행
2,696,085
17,261 2,525,380 2,920,758 제 - 119 2,735,828
기 계 담 당
224,673
2,696,085 210,448 2,525,380 전 기 담 당
전기, 전자 및 기
계 품질관리원
부적정함 제 - 119 18,427 210,448 100,000 100,000 17,261 2,696,085 소 방 담 당 100,000 100,000 100,000 2,920,758 2,525,380 173,579 2,735,828
전기, 전자 및 기
계 품질관리원
164,386 224,673
제 - 119
2,082,954
부적정함 1,972,638 13,543
전기, 전자 및 기
계 품질관리원
12,856 단순노무종사원 2,356,533 제 - 127 173,579 2,237,024
미 화 반 장
164,386
부적정함 2,082,954 12,969 1,972,638 12,282 단순노무종사원 173,579 2,256,533 제 - 127 164,386 2,137,024
미 화 담 당
2,082,954
부적정함 1,972,638 13,543 단순노무종사원 12,856 제 - 127 2,356,533 내 182,058 2,237,024 안 172,416 부적정함 2,184,707 12,969 2,069,002 12,282 단순노무종사원 2,366,765 제 - 127 2,241,418
보 안 담 당
( 주 차 )
2) 상여금 : 월(M/M)당 기본급 ÷ 12개월 × 100%
주 1) 일(M/M)당기본급 : < 표 : 5 > 월(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3) 직책수당 : 실 지급액 기준
4) 월(M/M)당 통상임금 : 월(M/M)당 기본급 + 상여금 + 직책수당
5) 시간(M/HR)당 통상임금 : 월(M/M)당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174시간, 교대근무자 < 표: 9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산출표 참조(시설 158.5, 보안 197.8))
< 표 : 5 > 종 명
일(M/D)당
임율
월(M/M)당
기본급
월(M/M)당기본급산출표
시간(M/HR)당
임율
단위 : 원/월 18,701 1,972,638 3,131,130 2,696,085 2,082,954 3,253,974 부적정함 부적정함 부적정함 부적정함 비고 17,995 11,971 2,525,380 2,696,085 부적정함 직 149,611 11,337 17,010 2,525,380 2,696,085 부적정함 직종번호 143,961 95,767 15,933 17,010 2,525,380 2,082,954 부적정함 책 145,997 90,694 136,083 15,933 17,010 1,972,638 2,082,954 부적정함
후
[검 토]
안
90,085
127,461 136,083 15,933 11,971 1,972,638 2,082,954 후
제 - 128
단 순 노 무 종 사 원
125,933
127,461 136,083 11,337 11,971 1,972,638 부적정함
후
[검 토]
제 - 127
전 기 , 전 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125,933
127,461 95,767 11,337 11,971 2,184,707 후 관 리 소 장
제 - 119
전 기 , 전 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125,933 90,694 95,767 11,337 2,069,002
후
[검 토]
정
제 - 119
전 기 , 전 자 및 기계
품 질 관 리 원
90,085 90,694 95,767 11,971 후 기 계 담 당
제 - 119
단 순 노 무 종 사 원
90,085 90,694 11,337
직
전
전 기 담 당 제 - 127 단 순 노 무 종 사 원 90,085 95,767 주 1) 소 방 담 당 제 - 127 단 순 노 무 종 사 원 90,694 사 미 화 반 장 제 - 127 90,085 리 미 화 담 당 행 내 단 순 노 무 종 사 원 관
안
제 - 127
전
보 안 담 당
( 주 차 )
주 1) 일(M/D)당임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참조
2) 시간(M/HR)당기본급 : 일(M/D)당임율 ÷ 8시간
3) 월(M/M)당기본급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174시간, 교대근무자 < 표: 9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산출표 참조(시설 158.5, 보안 197.8))
※ 월평균근로시간 :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74시간
목 < 표 : 9 > 비 직 책 경비집계표 24,187
후
(2026年)
요청
25,215
후
(2026年)
검토
1,028
증감액
(C)=(B-A)
24,673
후
(2026年)
요청
25,751
후
(2026年)
검토
1,078
증감액
(C)=(B-A)
주 4) 주 3) 주 1) 비 고 단위 : 원/월 1,028
증감액
(C)=(B-A)
보안주차 24,134
후
(2026年)
검토
안내사원 23,106
후
(2026年)
요청
미화담당 1,028
증감액
(C)=(B-A)
미화반장 25,215
후
(2026年)
검토
소방담당 24,187
후
(2026年)
요청
전기담당 1,591
증감액
(C)=(B-A)
기계담당 34,091
후
(2026年)
검토
행정 32,500
후
(2026年)
요청
관리소장 1,591
증감액
(C)=(B-A)
5,954 34,091 142,232
후
(2026年)
검토
136,278 1,693 32,500 5,677 40,424 4,506
후
(2026年)
요청
139,269 38,731 107,647 592 1,591 133,592 1,613 103,141 14,144 112
증감액
(C)=(B-A)
5,677 39,581 4,297 13,552 2,694 7 34,091 133,299 37,968 105,405 565 2,582 179
후
(2026年)
검토
127,622 1,614 101,108 13,850 107 172 32,500 5,677 37,885 4,296 13,285 2,638 7
후
(2026年)
요청
139,269 36,271 100,886 565 2,531 175 1,028 133,592 1,613 96,590 13,256 107 168
증감액
(C)=(B-A)
8,784 39,581 4,297 12,691 2,525 7 24,134 188,294 37,968 105,405 565 2,418 168
후
(2026年)
검토
179,510 2,497 101,108 13,850 107 161 23,106 8,784 53,515 6,648 13,285 2,638 7
후
(2026年)
요청
188,294 51,018 142,509 873 2,531 175 - 179,510 2,497 135,861 18,725 166 168
증감액
(C)=(B-A)
8,784 53,515 6,648 17,852 3,567 11 36,676 188,294 51,018 142,509 873 3,401 237
후
(2026年)
검토
179,510 2,497 135,861 18,725 166 226 36,676 5,677 53,515 6,648 17,852 3,567 11
후
(2026年)
요청
133,299 51,018 142,509 873 3,401 237 료 127,622 1,614 135,861 18,725 166 226 험 - 37,885 4,296 17,852 3,567 11 보 202,572 36,271 100,886 565 3,401 237 재 202,572 - 96,590 13,256 107 226 산 금 57,573 - 12,691 2,525 7 연 57,573 153,315 - 2,418 168 민 료 153,315 20,145 - 161 국 고 20,145 3,838 - 험 보 국민건강보험료 3,838 255 -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255 7,668 용
료
임금채권보장보험
료
7,668 - - 123,200 7,668 123,200 7,668 - - 123,200 7,555 123,200 7,555 - - 123,200 7,555 123,200 7,555 - - 123,200 9,859 123,200 9,859 - - 123,200 9,859 123,200 9,859 - - 123,200 9,859 123,200 9,859 - - 123,200 9,859 123,200 9,859 - - 123,200 13,942 - - 123,200 463,939 - - 13,294 449,997 123,200 457,001 123,200 443,707 비 13,294 - 445,558 2,650 432,264 2,650 13,294 - 459,538 2,650 446,244 2,650 20,570 - 594,483 20,486 573,913 20,486 20,570 - 594,483 20,486 573,913 20,486 20,570 - 594,483 20,486 573,913 20,486 13,294 - 465,698 20,486 452,404 20,486 - - 9,859 복 각 627,919 20,486 9,859 상 627,919 20,486 비 피 식 가 계 비
석면피해구제분담
금
감
복
리
후
생
비
합
2) 복리후생비 : < 표 : 14 >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집계표 참조
주 1) 보험료 :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참조
단위(1인)당 교통비통신비산출표 참조
3) 감가상각비 :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참조
4) 교통통신비 : < 표 : 19 >
비
인원
단위당
단가
산재보험료 금액
단위당
단가
국민연금 금액
단위당
단가
고용보험료 금액 보험료집계표
단위당
단가
국민건강보험료 금액
단위당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단위당
단가
임금채권보장보험료 금액
단위당
단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금액 168 책 < 표 : 10 > 목 161 1,422 직 168 1,356 1,422 255
후
(2026年)
검토
161 237 1,356 711
후
(2026年)
검토
20,145 2,525 226 237 678 175 255
후
(2026年)
요청
2,418 21,402 226 237 168 1,848
후
(2026年)
요청
20,145 2,525 20,406 21,402 226 175 1,771 175 255 153,315 2,418 3,567 20,406 10,701 168 168 168 358
후
(2026年)
검토
후
(2026年)
검토
13,256 3,401 3,567 10,203 2,638 161 175 344 255 153,315 12,691 112,350 3,401 3,567 2,531 27,775 168 179
후
(2026年)
요청
후
(2026年)
요청
13,256 107,112 112,350 3,401 2,638 26,598 2,638 172 6,534 3,838 153,315 12,691 18,725 107,112 56,175 2,531 2,525 2,531 5,388 6,257
후
(2026年)
검토
57,573 100,886 17,852 18,725 53,556 13,850 2,418 2,638 5,164 98,307 3,838
후
(2026年)
검토
96,590 855,054 17,852 18,725 13,285 145,816 2,531 2,694 94,095
후
(2026年)
요청
57,573 100,886 815,166 855,054 17,852 13,850 139,601 13,850 2,582 516,080 3,838
후
(2026年)
요청
96,590 142,509 815,166 427,527 13,285 13,256 13,285 28,288 493,891
후
(2026年)
검토
57,573 37,885 135,861 142,509 407,583 105,405 12,691 13,850 27,104 3,927,686 3,838 202,572 36,271 321,090 135,861 142,509 101,108 1,109,746 13,285 14,144 3,758,808 78,408
후
(2026年)
요청
후
(2026年)
검토
37,885 306,108 321,090 135,861 105,405 1,062,490 105,405 13,552 1,474,928 75,084 20,145 202,572 36,271 53,515 306,108 160,545 101,108 100,886 101,108 215,294
후
(2026年)
검토
후
(2026年)
요청
133,299 51,018 53,515 153,054 39,581 96,590 105,405 206,282 1,411,493 1,179,684 20,145 202,572 127,622 1,129,764 51,018 53,515 37,968 416,735 101,108 107,647
후
(2026年)
요청
36,676 133,299 1,077,060 1,129,764 51,018 39,581 398,981 39,581 103,141
후
(2026年)
검토
후
(2026年)
검토
127,622 188,294 1,077,060 564,882 37,968 37,885 37,968 80,848 5,189,572 1,129,140 153,315 36,676 24,134 179,510 188,294 538,530 139,269 36,271 39,581 77,462
후
(2026年)
요청
후
(2026年)
요청
23,106 204,546 179,510 188,294 133,592 1,466,289 37,968 40,424
후
(2026年)
검토
36,676 24,134 195,000 204,546 179,510 139,269 1,403,842 139,269 38,731 4,966,426 6,192,960 57,573 1 23,106 34,091 195,000 102,273 133,592 133,299 133,592 284,464
후
(2026年)
요청
관리소장 1 32,500 34,091 97,500 25,215 127,622 139,269 272,556
후
(2026年)
요청
행정 6 32,500 34,091 24,187 265,474 133,592 142,232 939,581 5,926,692 202,572 기계담당 6 32,500 25,215 254,166 25,215 136,278
후
(2026年)
요청
전기담당 3 24,187 24,134 24,187 51,502
후
(2026年)
검토
소방담당 1 23,106 25,215 49,346 899,168 47,132,232 3,324 45,105,696 50,544 17,699,136 266,268 16,937,916 2,026,536 62,274,864 761,220 59,597,112 2,677,752 11,274,972 484,956 10,790,016 36,676 보 미화반장 11 24,187 25,751
후
(2026年)
요청
험 미화담당 1 24,673 료 안내사원 2 32 보안주차 월간보험료
1차년도 연간보험료
(월간*12개월)
주1) 보험료 :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참조
단위 : 원/월 비 고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제수당 후
후
[검 토]
후 료 3,131,130 3,253,974 872,633 금 3,131,130 3,253,974 료 3,131,130 국 민 건 강보 험료 3,131,130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주1)
상여금
후
[검 토]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4,397,771 0.86 0.86 872,633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4,397,771 4.75 3,253,974 872,633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4,397,771 3,253,974 872,633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36,676 36,676 - 4.75 202,572 202,572 - 1.35 1.35 57,573 57,573 - 4,397,771 3.595 3.595 153,315 153,315 - 153,315 153,315 13.14 13.14 20,145 20,145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3,131,130 3,253,974 872,633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4,397,771 0.09 0.09 3,838 3,838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3,131,130 3,253,974 872,633 872,633 260,927 271,164 4,264,690 4,397,771 0.006 0.006 255 255 - 474,374 474,374 -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직책 : 행정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제수당 후
후
[검 토]
후 료 1,972,638 2,082,954 549,765 금 1,972,638 2,082,954 료 1,972,638 국 민 건 강보 험료 1,972,638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주1)
상여금
후
[검 토]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86 0.86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4.75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23,106 24,134 1,028 4.75 127,622 133,299 5,677 1.35 1.35 36,271 37,885 1,614 2,806,298 3.595 3.60 96,590 100,886 4,296 96,590 100,886 13.14 13.14 12,691 13,256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972,63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09 0.09 2,418 2,525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972,63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006 0.006 161 168 7 298,859 312,153 13,294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직책 : 기계담당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주1) 제수당 상여금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86 0.86 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4.75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국 민 건 강보 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32,500 34,091 1,591 4.75 179,510 188,294 8,784 1.35 1.35 51,018 53,515 2,497 3,964,102 3.595 3.60 135,861 142,509 6,648 135,861 142,509 13.14 13.14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9 0.09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06 0.006 226 237 11 420,368 440,938 20,570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직책 : 전기담당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주1) 제수당 상여금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86 0.86 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4.75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국 민 건 강보 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32,500 34,091 1,591 4.75 179,510 188,294 8,784 1.35 1.35 51,018 53,515 2,497 3,964,102 3.595 3.60 135,861 142,509 6,648 135,861 142,509 13.14 13.14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9 0.09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06 0.006 226 237 11 420,368 440,938 20,570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직책 :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주1) 제수당 상여금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86 0.86 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4.75 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국 민 건 강보 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32,500 34,091 1,591 4.75 179,510 188,294 8,784 1.35 1.35 51,018 53,515 2,497 3,964,102 3.595 3.60 135,861 142,509 6,648 135,861 142,509 13.14 13.14 17,852 18,725 873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9 0.09 3,401 3,567 16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525,380 2,696,085 1,043,344 1,043,344 210,448 224,673 3,779,172 3,964,102 0.006 0.006 226 237 11 420,368 440,938 20,570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직책 : 미화반장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제수당 후
후
[검 토]
후 료 1,972,638 2,082,954 675,459 금 1,972,638 2,082,954 료 1,972,638 국 민 건 강보 험료 1,972,638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주1)
상여금
후
[검 토]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86 0.86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4.75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24,187 25,215 1,028 4.75 133,592 139,269 5,677 1.35 1.35 37,968 39,581 1,613 2,931,992 3.595 3.60 101,108 105,405 4,297 101,108 105,405 13.14 13.14 13,285 13,850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09 0.09 2,531 2,638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006 0.006 168 175 7 312,839 326,133 13,294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직책 : 미화담당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제수당 후
후
[검 토]
후 료 1,972,638 2,082,954 549,765 금 1,972,638 2,082,954 료 1,972,638 국 민 건 강보 험료 1,972,638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주1)
상여금
후
[검 토]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86 0.86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4.75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23,106 24,134 1,028 4.75 127,622 133,299 5,677 1.35 1.35 36,271 37,885 1,614 2,806,298 3.595 3.595 96,590 100,886 4,296 96,590 100,886 13.14 13.14 12,691 13,256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972,63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09 0.09 2,418 2,525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972,638 2,082,954 549,765 549,765 164,386 173,579 2,686,789 2,806,298 0.006 0.006 161 168 7 298,859 312,153 13,294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직책 : 안내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기본급 목 제수당
주1)
상여금
후
(2026年)
요청A
후
(2026年)
검토B
후
(2026年)
요청A
후
(2026年)
검토B
후
(2026年)
요청A
후
(2026年)
검토B
후
(2026年)
요청A
후
(2026年)
검토B
료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86 금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료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국 민 건 강보 험료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금
후
후
(2026年) (2026年)
요청A
검토B
액 비 고
후
(2026年)
요청A
후
(2026年)
검토B
증감액
(C)=(B-A)
0.86 24,187 25,215 1,028 4.75 4.75 133,592 139,269 5,677 2,931,992 1.35 1.35 37,968 39,581 1,613 2,812,483 2,931,992 3.595 3.595 101,108 105,405 4,297 101,108 105,405 13.14 13.14 13,285 13,850 56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09 0.09 2,531 2,638 1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972,638 2,082,954 675,459 675,459 164,386 173,579 2,812,483 2,931,992 0.006 0.006 168 175 7 312,839 326,133 13,294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 표 : 11 >
단위(1인)당 보험료산출표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직책 : 보안담당 (주차)
단위 : 원/월
적 용 대 상 액
비 보 험 목 기본급 제수당 후
후
[검 토]
후 료 2,069,002 2,184,707 627,610 금 2,069,002 2,184,707 료 2,069,002 국 민 건 강보 험료 2,069,002 산 재 국 민 고 용 보 험 연 보 험
주1)
상여금
후
[검 토]
금 후
후
[검 토]
후
후
[검 토]
후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2,994,375 0.86 0.86 627,610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2,994,375 4.75 2,184,707 627,610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2,994,375 2,184,707 627,610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료
비율(%)
주 2)
계
후
[검 토]
후
(A)
액 비 고
후
[검 토] (B)
증감액
(C)=(B-A)
24,673 25,751 1,078 4.75 136,278 142,232 5,954 1.35 1.35 38,731 40,424 1,693 2,994,375 3.595 3.595 103,141 107,647 4,506 103,141 107,647 13.14 13.14 13,552 14,144 592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069,002 2,184,707 627,610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2,994,375 0.09 0.09 2,582 2,694 1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069,002 2,184,707 627,610 627,610 172,416 182,058 2,869,028 2,994,375 0.006 0.006 172 179 7 319,129 333,071 13,942 계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3 > 단위(1인)당 인건비산출표 참조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목 보 험 료 관 련 법 규 정 기 보험료산정기준 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준 적 용 방 법 흑서:산정 적서:검토 비 고
< 표 : 13 >
참조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 산출식 : < 표 : 12 > 업종별 산재요율(0.8%) + 출퇴근재해(0.06%)
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산
* 산출식 : < 표 : 12 > 업종별 산재요율(0.8%) + 출퇴근재해(0.06%)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 표 : 13 >
참조
료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4.2>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2026년분 적용
료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금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험 험 연 금 보 보 민 연 용 재 국 민 고 산 국 비 < 표 : 12 >
보
험
료
련 법 규 정 기 보험료산정기준 산 준 적 용 방 법 (기본급+제수당+상여금)×1.35% 관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기본급+제수당+상여금)×
3.545%
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44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만분의 709로한다.
(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기본급+제수당+상여금)×
3.595%
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시행령 제44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만분의 719로한다.
(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산출건강보험료 × 12.95% 험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95로한다.
산출건강보험료 × 13.14% 보 국 민 건 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한다.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6% 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공통)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비 < 표 : 12 >
보
험
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흑서:산정 적서:검토 비 고 < 표 : 12 > 규 정 기 보험료산정기준 산 준 적 용 방 법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공통)
(기본급+제수당+상여금)×
0.006%
련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환경부고시 제2023-27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기본급+제수당+상여금)×
0.006%
관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2항
환경부고시 제2025-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목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2항 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흑서:산정 적서:검토 비 고 < 표 : 14 >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집계표
단위 : 원/월
직 책 명
피 복 비 주 1)
피 복 비
[검 토]
주 1) 식 비 주 2)
식
[검
비
토]
합 계
(A)
합 계 (B)
[검 토]
증감액
(C)=(B-A)
비 고 주 2) 관리소장 9,859 9,859 123,200 123,200 133,059 133,059 - 행정 9,859 9,859 123,200 123,200 133,059 133,059 - 기계담당 9,859 9,859 123,200 123,200 133,059 133,059 - 전기담당 9,859 9,859 123,200 123,200 133,059 133,059 - 소방담당 9,859 9,859 123,200 123,200 133,059 133,059 - 미화반장 7,555 7,555 123,200 123,200 130,755 130,755 - 미화담당 7,555 7,555 123,200 123,200 130,755 130,755 - 보안담당 (주차) 7,668 7,668 123,200 123,200 130,868 130,868 - 1,057,673 1,057,673 - 계
주 1) 단위(1인)당피복비 : < 표 : 15 > 단위(1인)당 피복비산출표 참조
2) 단위(1인)당식비 : < 표 : 16 > 단위(1인)당 식비산출표 참조
< 표 : 15 >
단위(1인)당 피복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품
명
비
목 피복비 구 분 단위 단위 : 원/월 수 량 단 가
단 가
[검 토]
주 1) 주 2) 주 2) 금
액
(A)
금
액
[검 토] (B)
증 감 액
(C) = (B-A)
비 고 하복 벌 0.083 33,440 33,440 2,775.0 2,775.0 - 1인×1벌/년÷12개월 동복 벌 0.083 54,560 54,560 4,528.0 4,528.0 - 1인×1벌/년÷12개월 동복(잠바) 벌 0.083 30,800 30,800 2,556.0 2,556.0 - 1인×1벌/년÷12개월 9,859.0 9,859.0 - 계
주 1) 수량 : 전문용역업체 지급실적 참조
2) 단가 : 물가지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음
< 표 : 15 >
단위(1인)당 피복비산출표
직책 : 미화담당
품
명
비
목 피복비 단위 : 원/월 구 분 단위 수 량 단 가
단 가
[검 토]
주 1) 주 2) 주 2) 금 액
금
액
[검 토]
증 감 액
(C) = (B-A)
비 고 하복 벌 0.083 34,320 34,320 2,848.0 2,848.0 - 1인×1벌/년÷12개월 동복 벌 0.083 32,960 32,960 2,735.0 2,735.0 - 1인×1벌/년÷12개월 동복(잠바) 벌 0.083 23,760 23,760 1,972.0 1,972.0 - 1인×1벌/년÷12개월 7,555.0 7,555.0 - 계
주 1) 수량 : 전문용역업체 지급실적 참조
2) 단가 : 물가지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음
< 표 : 15 >
단위(1인)당 피복비산출표
직책 : 보안담당
품
명
비
목 피복비 단위 : 원/월 구 분 단위 수 량 단 가
단 가
[검 토]
주 1) 주 2) 주 2) 금 액
금
액
[검 토]
증 감 액
(C) = (B-A)
비 고 하복 벌 0.083 31,680 31,680 2,629.0 2,629.0 - 1인×1벌/년÷12개월 동복 벌 0.083 34,320 34,320 2,848.0 2,848.0 - 1인×1벌/년÷12개월 동복(잠바) 벌 0.083 26,400 26,400 2,191.0 2,191.0 - 1인×1벌/년÷12개월 7,668.0 7,668.0 - 계
주 1) 수량 : 전문용역업체 지급실적 참조
2) 단가 : 물가지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음
< 표 : 16 >
단위(1인)당 식비산출표
단위 : 원/월
비
목 식 비 계 단위 식 수 량 1 단 가
단 가
[검 토]
주) 주) 123,200 123,200 금
액
(A)
금
액
[검 토] (B)
123,200 123,200 123,200 123,200
주1) 단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대통령령 제35182호, 25.01.03) 적용
증 감 액
(C) = (B-A)
비 0 - 고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수량 컴퓨터 주 1)
단위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EA 17 455,200 7,738,400 5 1,547,680 128,973 복합기 SL-J1560W EA 1 172,640 172,640 5 34,528 2,877 디지털카메라 COOLPIX W100 EA 2 136,000 272,000 5 54,400 4,533 OA책상 1800×800 EA 1 82,720 82,720 5 16,544 1,378 OA책상 1600×800 EA 16 73,920 1,182,720 5 236,544 19,712 VIP탁자 1800×900 EA 1 105,600 105,600 5 21,120 1,760 회전의자 中 EA 17 32,872 558,824 5 111,765 9,313 책꽂이 大 EA 1 12,320 12,320 5 2,464 205 책꽂이 中 EA 16 8,800 140,800 5 28,160 2,346 EA 4 17,600 70,400 5 14,080 1,173 EA 10 128,792 1,287,920 5 257,584 21,465 선풍기 EA 3 36,960 110,880 5 22,176 1,848 미화 선풍기외 EA 3 568,920 1,706,760 5 341,352 28,446 6인 옷장 EA 4 140,800 563,200 5 112,640 9,386 EA 2 79,200 158,400 5 31,680 2,640 EA 2 123,200 246,400 5 49,280 4,106 EA 1 101,040 101,040 5 20,208 1,684 EA 10 13,328 133,280 5 26,656 2,221 보안실 냉장고 EA 1 123,200 123,200 5 24,640 2,053 미화냉장고 EA 1 176,000 176,000 5 35,200 2,933 EA 1 191,200 191,200 5 38,240 3,186 EA 2 95,136 190,272 5 38,054 3,171 EA 1 246,400 246,400 5 49,280 4,106
옷걸이
무전기
1인 옷장 GP2000S 450×510×1790
4인 옷장
관리사무소 냉장
고
관리사무소 파티
션
세탁기 10KG
라꾸라꾸
수중펌프셋트
IP815F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주 1)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안전사다리 3m EA 2 83,600 167,200 5 33,440 2,786 A형사다리 7단 EA 2 40,712 81,424 5 16,285 1,357 릴선 30m EA 2 19,600 39,200 5 7,840 653 EA 1 23,488 23,488 5 4,698 391
뺀치
고속절단기
14D EA 1 105,088 105,088 5 21,018 1,751 임펙드릴 GSB-10RE EA 1 55,440 55,440 5 11,088 924 충전드릴 IPV 3.6V EA 1 27,920 27,920 5 5,584 465 탁상용그라인더 1/2HP EA 1 74,800 74,800 5 14,960 1,246 파이프바이스 #3 EA 1 30,800 30,800 5 6,160 513 소켓렌치 24PCS EA 1 61,600 61,600 5 12,320 1,026 기어플러(2발) 8" EA 1 26,240 26,240 5 5,248 437 기어플러(2발) 10" EA 1 44,928 44,928 5 8,986 748 기어플러(3발) 8" EA 1 48,944 48,944 5 9,789 815
콤비네이션렌치
셋트
10~32mm(14PCS) EA 1 51,216 51,216 5 10,243 853 체인블럭 1톤 EA 1 59,840 59,840 5 11,968 997 샤클 5톤용 EA 1 4,400 4,400 5 880 73 철공용줄 평줄, 12" EA 1 6,376 6,376 5 1,275 106 철공용줄 반원형,12" EA 1 7,736 7,736 5 1,547 128 토치램프 부탄가스 EA 1 2,320 2,320 5 464 38 디지털온습도계 AS-847 -201000 EA 1 83,592 83,592 5 16,718 1,393 탁상바이스 3" EA 1 30,400 30,400 5 6,080 506 스틸 파이프렌치 10" EA 1 7,480 7,480 5 1,496 124 작업등 5m EA 2 4,864 9,728 5 1,946 162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수량 빠루망치 주 1)
단위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EA 1 3,696 3,696 5 739 61 용접망치 450mm EA 1 2,752 2,752 5 550 45 돌망치 1100mm EA 1 4,000 4,000 5 800 66 우레탄 망치 950g EA 1 7,760 7,760 5 1,552 129 EA 1 7,392 7,392 5 1,478 123
리벳트건
철판가위
12" EA 1 6,480 6,480 5 1,296 108 인버터아크용접기 5KVA (3KW) EA 1 152,000 152,000 5 30,400 2,533 EA 1 6,152 6,152 5 1,230 102
전기용접면, 용접
장갑
이동형가스용접기
부대장비포함 EA 1 145,200 145,200 5 29,040 2,420 육각렌치 1.5~13mm(13PCS) EA 1 7,120 7,120 5 1,424 118 육각렌치E-Klend 3/64~1/2inch(13PCS)EA 1 10,400 10,400 5 2,080 173 쇠톱대 10", 12"겸용 EA 1 3,080 3,080 5 616 51 드라이버(±) 6" EA 1 3,040 3,040 5 608 50 EA 1 1,752 1,752 5 350 29 Hafu
주먹드라이버(±)
시계드라이버
(SET)
6PCS EA 1 3,968 3,968 5 794 66 타격드라이버 대, + EA 1 1,600 1,600 5 320 26 타격드라이버 대, - EA 1 1,600 1,600 5 320 26 첼라 10" EA 1 7,480 7,480 5 1,496 124 이그리스 12" EA 1 17,600 17,600 5 3,520 293 플라이어 8" EA 1 3,432 3,432 5 686 57 닛퍼 6" EA 1 4,488 4,488 5 898 74 뻰찌 9 1/2" EA 1 19,721 19,721 5 3,944 328 롱로우즈 6" EA 1 4,800 4,800 5 960 80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주 1)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쇠자 1M EA 1 6,840 6,840 5 1,368 114 공구가방(사각형) 20" EA 1 16,400 16,400 5 3,280 273 진공청소기 CM-1000D EA 1 161,112 161,112 5 32,222 2,685 EA 1 80,960 80,960 5 16,192 1,349
적외선온도계
직각자
400*600 EA 1 4,840 4,840 5 968 80 롱로우스 바이스 4LN EA 1 13,000 13,000 5 2,600 216 충전용 드릴 GSB 9.6 EA 1 79,200 79,200 5 15,840 1,320 EA 1 3,520 3,520 5 704 58
보안경
손전등(맥라이트)
M1A01H EA 2 8,800 17,600 5 3,520 293 손전등(맥라이트) AA밧데리(충전용) EA 2 3,248 6,496 5 1,299 108 줄자 5m EA 1 2,200 2,200 5 440 36 EA 1 2,200 2,200 5 440 36
쥐꼬리 톱
실리콘건
플라스틱 EA 1 1,040 1,040 5 208 17 에어콤프레셔 3마력 EA 1 254,320 254,320 5 50,864 4,238
버어니어 켈리퍼
스
150MM EA 1 22,000 22,000 5 4,400 366 몽키스패너 6" EA 1 4,664 4,664 5 933 77 빠루 1.2M EA 1 3,696 3,696 5 739 61 양날톱 300mm EA 1 11,088 11,088 5 2,218 184 콤프레샤용 후끼 W-71 EA 1 17,600 17,600 5 3,520 293 오일샤시 LUGKY(자바라식) EA 1 6,984 6,984 5 1,397 116 오함마 8LBS EA 1 10,376 10,376 5 2,075 172 핸드 타카 10mm EA 1 10,560 10,560 5 2,112 176 핸드그라인드 400W EA 1 29,600 29,600 5 5,920 493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주 1)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직소기(날 포함) EA 1 61,600 61,600 5 12,320 1,026 오삽 EA 1 4,616 4,616 5 923 76 평 삽 EA 1 4,360 4,360 5 872 72 드라이버(-) 6*100 EA 1 1,408 1,408 5 282 23 드라이버(-) 6*150 EA 1 1,408 1,408 5 282 23 드라이버(+) 6*100 EA 1 3,784 3,784 5 757 63 드라이버(+) 6*150 EA 1 3,520 3,520 5 704 58 가스누설탐지기 MR-501 EA 1 352,000 352,000 5 70,400 5,866 1 4,779 4,779 5 956 79 1 158,004 158,004 5 31,601 2,633 1 176,000 176,000 5 35,200 2,933 EA 1 13,200 13,200 5 2,640 220
온도계
프린터
SL-M2820ND EA
매니폴드게이지
충전랜턴
후쿠메타
650V EA 1 46,888 46,888 5 9,378 781 COS 봉 4m EA 1 112,000 112,000 5 22,400 1,866 고압검전기 AC 80-30KV EA 1 13,200 13,200 5 2,640 220 버니어 켈리퍼스 200mm EA 1 15,040 15,040 5 3,008 250 니퍼 6" EA 1 4,488 4,488 5 898 74 요비선 L0615 EA 1 10,520 10,520 5 2,104 175 다용도 드릴 SBE 570R EA 1 57,152 57,152 5 11,430 952 드라이버 양용 EA 1 3,200 3,200 5 640 53 충전식랜턴 6V 충전식 EA 1 12,320 12,320 5 2,464 205 절연저항계 AC 500(V),220(V) EA 1 19,256 19,256 5 3,851 320 멀티테스터기 HC-260TR EA 1 10,992 10,992 5 2,198 183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주 1)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몽키스패너 8" EA 1 5,544 5,544 5 1,109 92 몽키스패너 10" EA 1 7,216 7,216 5 1,443 120 압착기 14-38SP EA 1 28,056 28,056 5 5,611 467 압착기 1.25-80 EA 1 10,560 10,560 5 2,112 176 동축케이블압착기 4P,5P,7P EA 1 7,200 7,200 5 1,440 120 EA 1 4,480 4,480 5 896 74
육각렌치
절연저항계
3 4 5 3(4000M) EA 1 52,800 52,800 5 10,560 880
디지털 클램프 테
스터
2 4 3 3 EA 1 427,680 427,680 5 85,536 7,128 오실로 스코프 PROTEK-6506 EA 1 434,400 434,400 5 86,880 7,240 접지저항테스트 3 1 5 1 EA 1 247,120 247,120 5 49,424 4,118 절연장갑 EA 2 28,072 56,144 5 11,229 935 절연장화 EA 2 83,600 167,200 5 33,440 2,786 줄자 2m EA 1 1,320 1,320 5 264 22 충전 드릴 7.2V용 EA 1 52,792 52,792 5 10,558 879 EA 1 792 792 5 158 13 EA 1 24,640 24,640 5 4,928 410 EA 1 9,928 9,928 5 1,986 165
검전 드라이버
활선 경보기
하세가와, 손목식
포켓 테스터기
저압 비접촉식 검
전기
610A EA 1 22,000 22,000 5 4,400 366 전공드라이버 8" EA 1 1,584 1,584 5 317 26 전공드라이버 6" EA 1 1,408 1,408 5 282 23 전기인두기 220V 일자 나무자루 EA 1 3,920 3,920 5 784 65 인두받침대 ST-58 EA 1 2,640 2,640 5 528 44 EA 1 12,320 12,320 5 2,464 205 충전식랜턴 < 표 : 17 >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산출표
직책 : 관리소장, 행정, 기계담당, 전기담당, 소방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수량 도끼 주 1)
단위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EA 1 12,408 12,408 5 2,482 206 빠루 1.5M EA 1 3,696 3,696 5 739 61 구급약 box EA 1 12,000 12,000 5 2,400 200 EA 1 25,920 25,920 5 5,184 432
휴대용 확성기
키플링스패너
11종 set-mm EA 1 24,712 24,712 5 4,942 411 키플링스패너 11종 set-inch EA 1 24,640 24,640 5 4,928 410 EA 1 19,600 19,600 5 3,920 326 EA 1 116,160 116,160 5 23,232 1,936 1 176,000 176,000 5 35,200 2,933
전공허리대
클램프메타
TK-2000AD 누설전류계 계 348,270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
20,486
주 1) 취득원가 : 전문업체 감가상각대상장비 보유현황 참조
2) 내용연수 :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 적용
3) 연간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내용연수
4) 월간감가상각비 : 연간감가상각비 ÷ 12개월
직책 : 미화담당
단위 : 원/월
취득원가
자 산 명 규 격 주 1)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내용
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월간
감가상각비
주 2) 주 3) 주 4) 진공청소기/건습식 CLS-550W EA 2 396,000 792,000 5 158,400 건식진공청소기 SC-501 EA 2 209,600 419,200 5 83,840 건습식진공청소기 S602 EA 2 348,480 696,960 5 139,392
계
단위(1인)당
감가상각비
주 1) 취득원가 : 전문업체 감가상각대상장비 보유현황 참조
2) 내용연수 :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 적용
3) 연간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내용연수
4) 월간감가상각비 : 연간감가상각비 ÷ 12개월
- 첨 부 자 료
[별지]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단위: 요율 1. 광업
사 업 종 류
4. 건 설 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 천분율( ))
요율
35
5. 운수·창고·통신업 2. 제조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
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공사기간 (직노) x 율
[간접노무비]
(재+노) x 율
[기타경비]
산업
산업
토목 조경 설비 토목 조경 설비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4.9 5.5 5.5 (토목)
19.1 18.4 19.1
5.7
(토목)
6개월 이하 (183일)
5.1
[일반관리비] [이윤] x율 (노+경+일) 12.0 10.0 토목공사(토건) 구분 0.16 0.40 요율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준설공사, 포장공사 구분 전문건설업 (직접공사비) x 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설비공사 0.18 종합건설업 조경공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그외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0.10 0.16 0.32 0.51 0.68 요율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전문·
소방·기타
8.0
6.5 5.0 4.5 15.0 전기·통신·
(재+노+경)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8.0 6.5 5.0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노) x 3.56 [산재보험료] 9.0 (직노) x 4.75 [연금보험료] 4.5 (건강보험료) x 13.14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추정금액 800억 미 50억 미만 5억 ~ 중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특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특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토목공사 2.64 1.64 3.11 2.60 2.37 1.59 3.05 2.53 2.28 2.07 3.64 3.15 2,450 2,975 3,300 4,325 기초액(천원)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만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2.73 3.11 (주공종이 토목인 건축공사 3.39 요율 경우 1,000억) 토목공사 1.78 구분 추정금액 800억 이 중건설공사 건축공사 상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5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50억 이상 경우 1,000억) (주공종이 토목인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직노) x 3.595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공사규모
(추정가격)
5억 미만
5.9
30억 -
5.7
6.3
50억 미만
19.5 18.8 19.5
5.3
6.9
50억 -
7~12개월 (365일)
5.6
6.4
100억 미만
6.1
5.9
6.3
6.6
100억 -
5.4
6.3
5.8
6.9
300억 미만
6.1
19.3 18.7 19.3
6.9
5.9
7.6
300억 -
19.8 19.1 19.8
19.6 19.0 19.6
6.4
6.3
6.6
100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7~12개월 (365일)
20.8 20.2 20.8
6.6
6.9
6.8
10억 미만
5억 -
13~36개월 (1095일)
19.0 18.4 19.0
6.9
6.0
7.2
6.7
36개월 초과 (1096일)
19.4 18.8 19.4
7.6
6.1
7.8
5.8
6개월 이하 (183일)
19.7 19.1 19.7
6.6
6.5
6.9
6.0
7~12개월 (365일)
20.9 20.3 20.9
6.8
7.1
7.1
5.1
13~36개월 (1095일)
19.1 18.4 19.1
7.2
6.2
7.4
6.7
36개월 초과 (1096일)
19.5 18.8 19.5
7.8
6.4
5.8 10억 -
6개월 이하 (183일)
19.8 19.1 19.8
6.9
6.8
21.0 20.3 21.0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21.0 20.3 21.0
7.1
18.9 18.3 18.9 50억 -
13~36개월 (1095일)
18.9 18.3 18.9
7.4
6개월 이하 (183일) 300억 미만
36개월 초과 (1096일)
19.3 18.7 19.3
8.1
36개월 초과 (1096일) 300억 -
6개월 이하 (183일)
19.6 19.0 19.6
7.4
30억 미만 1000억 미만
7~12개월 (365일)
8.1
1000억 이상
13~36개월 (1095일)
20.8 20.2 20.8
1000억 이상
36개월 초과 (1096일)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요율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택지개발 0.3 0.8 0.6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노) x 0.09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0.081 0.075 0.080 0.071 5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5
0.9 0.5 0.068
0.4
철도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8 0.5 [환경보전비] 1.30 항만 1.1 (1.8) 지하철 [고용보험료] 1.13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06
댐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0.7
0.084
조경
[법정부담금]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노) x 0.006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모든 건설공사 적용. [임금채권부담금] 턴키∙대안공사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직접공사비) x 율 토목
(직접공사비) x 율
요율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03
조경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2
[1등급] 1400억 이상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1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석면분담금]
0.3
수수료
주택(신축) [직공비x0.0108%]x공기(년) 건축 공사규모(직접공사비)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 미만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직노) x 2.3 [퇴직공제부금비] 0.5 70억 이상 - 120억 미만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그 밖의 건축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500억 이상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2026년 하반기 적용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6. 6. 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 → 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 → 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 2008.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3 -
○ 2009. 9
○ 2013. 9
○ 2014. 9
○ 2015. 7
○ 2016. 6
○ 2017. 6
○ 2018. 3
○ 2019. 3
○ 2019. 8
○ 2020. 3
○ 2021. 4
○ 2024. 5
○ 2025. 1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 1,200개 업체)
표본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표본수 확대(1,300개 → 1,4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6.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6. 3. 1.~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6. 4. 13. ~ 6. 12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4 -
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업 종
2026년 3월
변동
조사노임
계수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5년 3월
조사노임
160,065 23 153,213 151,886
2.CAD설계사(회로)
3.컴퓨터웹디자이너
149,344
120,661
21
18
132,865
115,653
131,950
117,967
4.컴퓨터운용사 150,801 33 144,458 150,580 5.제과제빵떡제조원 * * **85,718 **85,030 식품가공
6.식품가공원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94,481
102,181
17
23
91,177
102,103
93,222
101,732
귀금속세공 8.귀금속보석세공원 117,929 26 **120,338 **124,889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112,792 21 105,333 105,912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8,597
*
20
*
129,725
*
128,939
* * **104,356 **103,154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106 28 114,642 112,674
14.목제품도장원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7,423
*
16
*
107,988
*
105,351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912 40 114,482 **107,742 17.유리절단및재단원 95,183 18 **93,111 **93,111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9.채석및석재절단원
102,036
*
13
*
**114,091
132,499
**114,091
132,356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6,636 19 141,364 142,636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6,889 18 118,187 117,942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0,755
103,486
26
29
109,607
100,029
109,109
95,101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8,471 19 107,614 111,611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14,287 18 **111,321 **102,455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27.소성로조작원
131,875
112,080
18
7
126,731
**106,872
134,179
**103,585
CAD설계
웹활용
컴퓨터운용
제재·제지
가구제조
유리제품
요업·화학·
콘크리트
화학·고무·
플라스틱
1.CAD설계사(기계)
2025년 8월
조사노임
12.합판제조원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18 -
(단위 : 원)
업 종
세척
2026년 3월
변동
조사노임
계수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5년 3월
조사노임
91,181
106,954
16
16
91,428
103,691
91,487
103,691
30.편집교정사 99,874 17 **97,231 **97,231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21,205 22 114,945 115,060
32.인쇄기능원
33.연포장재접합원
127,289
144,957
25
17
125,598
**129,884
124,418
**123,065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104,566 21 100,725 94,931 35.섬유기계정비원 128,944 28 132,560 124,349
36.직조기조작원
37.편직기조작원
107,243
118,291
25
21
106,845
120,701
106,477
110,494
38.염색기계조작원 115,118 18 104,203 103,730 39.재단사 114,472 21 110,619 107,532
40.패턴사
41.재봉사
147,217
106,254
26
28
152,158
104,945
144,168
102,109
42.재봉기능원 90,475 13 92,891 87,489 모피․피혁 43.모피가죽제조원 91,534 11 89,309 98,952 제화
44.제화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4,096
87,798
16
7
**98,855
83,388
94,162
86,601
46.판금원 * * 102,749 111,071 47.제관원 119,113 28 119,354 112,480
48.단조원
49.주물(주조)원
114,828
115,294
31
21
109,546
106,327
106,838
107,510
50.용접원 124,879 25 120,717 119,919 51.목형원 * * * *
127,946
*
24
*
122,187
**93,951
119,545
**91,601
54.조형원 * * 115,864 112,019 55.절곡원 108,555 21 116,368 115,341 56.압연원 109,472 14 104,792 103,011 57.열처리원 114,461 19 106,058 109,071 58.용해원 129,411 30 117,122 112,334 59.합금원 99,053 6 **111,332 **111,759
60.절단원
61.권취원
118,825
99,762
27
28
110,951
106,256
110,149
98,097
62.수동연마원 114,486 26 112,910 111,841 63.전선원 89,755 11 * * 64.절연원 96,924 13 104,665 **95,496 출판․인쇄 방직․의류
28.세척원
29.전자조판원
2025년 8월
조사노임
52.금형원
53.다이캐스트원
금속가공
- 19 - (단위 : 원) 업 종 도장 ․ 도금 교정 공작기계 조작
2026년 3월
변동
조사노임
계수
직종코드 및 직종명 정비․수리
배관
폐수정화
전기
2025년 3월
조사노임
65.도장원(취부) 116,939 19 109,545 106,926 66.전기도금원 112,340 15 97,181 94,968 67.피복원 96,298 16 * **86,822 68.합성수지피막원 93,356 13 * **102,865 * * **102,015 **102,773 70.선반기조작원 123,489 27 118,416 116,986 71.드릴링기조작원 101,336 17 96,773 **92,758 72.쇠톱기조작원 * * * * 73.벤딩머쉰조작원 104,512 22 102,263 99,389 74.프레나기조작원 103,338 23 93,988 98,224 75.레이저광선원 119,138 5 127,884 128,540 76.신선기조작원 99,704 14 **104,407 **101,015 * * **109,998 **112,025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7,966 26 105,127 104,744 79.압출기조작원 115,520 30 104,967 111,505 80.인발기조작원 105,429 27 113,868 117,759 81.태핑기조작원 * * **103,175 **103,175 116,506 24 106,364 103,736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119,851 21 115,470 121,656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124,222 22 107,893 107,604 86.기계기술자 146,084 16 137,979 141,305 87.로봇기술자 136,895 19 132,379 130,513 88.기계장치정비원 139,942 26 132,237 131,589 89.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 14 109,288 109,288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 26 128,279 126,037 91.일반기계수리원 134,065 20 134,473 136,467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38,265 18 125,138 116,708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6,252 22 141,388 134,555 95.전기기사 158,759 28 144,953 146,027 96.전기산업기사 135,437 46 130,987 133,046 97.전기기능사 132,608 28 132,096 128,287 69.금속교정원 77.용융도금기조작원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기계기술
2025년 8월
조사노임
93.공업배관원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20 - **120,639 **130,206 (단위 : 원) 업 종 2026년 3월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5년 8월
조사노임
2025년 3월
조사노임
조사노임
변동
계수
98.전자제품조립원 103,690 21 97,023 95,832 99.전기기계조립원 116,674 29 122,522 118,695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94,944 19 86,887 87,208 101.경기계조립원 129,158 28 128,638 126,765 102.중기계조립원 134,081 36 121,894 126,881 103.통신기계조립원 110,853 24 100,701 101,423 * * **83,831 90,624 105.부품조립원 110,036 24 105,323 102,680 106.제품검사및조정원 109,491 24 105,278 104,227 107.상표부착원 95,538 15 91,506 91,311 108.기계물품포장원 101,927 21 100,635 100,627 109.수동물품포장원 104,303 21 97,405 97,146 110.목재포장원 97,332 13 92,744 92,926 111.철강포장원 94,994 13 97,597 97,313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174,040 40 172,625 167,653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137,860 21 128,729 129,109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5,318 23 125,392 127,935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164,926 17 **178,350 179,162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140,458 26 131,798 130,151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98,202 17 **108,637 113,848 전기·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66,228 31 **175,695 170,081 전자·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36,083 21 127,461 126,212 기계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23,943 15 117,261 110,832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152,022 23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7,016 24 121,609 123,152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151,884 30 * 105,580 124.제품하역적재원 112,956 23 107,085 105,602 125.내부특수차운전원 116,078 25 111,427 111,336 126.외부특수차운전원 122,773 25 114,283 114,076 단순노무 127.단순노무종사원 95,767 16 90,694 90,830 안 전 128.안전관리사 149,611 26 143,961 144,631 작업반장 129.작업반장 147,122 32 139,712 138,737 전체평균 120,610 114,682 114,007 조립작업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제품검사․
마감
포장
화학
공학
금속
재료
품질
관리
기타
공학
하역․적재․
이송
- 21 - 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1.CAD설계사(기계)
2.CAD설계사(회로)
6.드릴링기조작원
7.공작기계조작원
8.마킹원
12.절곡원
13.귀금속세공원
14.주물원
15.단조원
16.금형원
17.목형원
18.조형원
19.압연원
20.압출기조작원
21.열처리원
22.용해원
23.인발기조작원
24.태핑기조작원
25.판금원
26.합금원
28.다이케스트원
30.쇠톱기조작원
31.모형조각기원
32.절단원
34.유리절단및재단원
35.벤딩머쉰조작원
36.금속교정원
37.선반원
38.프레나기조작원
39.레이저광선원
40.일반화학원
40.일반화학원
41.요업원
1.CAD설계사(기계)
2.CAD설계사(회로)
71.드릴링기조작원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55.절곡원
8.귀금속보석세공원
49.주물(주조)원
48.단조원
52.금형원
51.목형원
54.조형원
56.압연원
79.압출기조작원
57.열처리원
58.용해원
80.인발기조작원
81.태핑기조작원
46.판금원
59.합금원
53.다이캐스트원
72.쇠톱기조작원
83.모형조각기조작원
60.절단원
17.유리절단및재단원
73.벤딩머쉰조작원
69.금속교정원
70.선반기조작원
74.프레나기조작원
75.레이저광선원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42.합성수지피막원 68.합성수지피막원 43.권취원 61.권취원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45.신선기조작원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76.신선기조작원
- 22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46.절연원 64.절연원 47.피복원 67.피복원 48.고무제품생산원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50.용접원 50.용접원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52.연마원(기타)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53.세척원 28.세척원 54.목제품도장원 14.목제품도장원 55.도장원(취부) 65.도장원(취부) 56.용융도금기조작원 77.용융도금기조작원 57.전기도금원 66.전기도금원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59.배합원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59.배합원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59.배합원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60.가구제조원 15.가구목제품제조원 62.제재원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64.합판제조원 12.합판제조원 65.제재기계운전원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67.제지원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69.골판지제조원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70.부품조립원 105.부품조립원 71.전기기계조립원 99.전기기계조립원 72.중기계조립원 102.중기계조립원 73.경기계조립원 101.경기계조립원 74.전자제품조립원 98.전자제품조립원 75.통신기계조립원 103.통신기계조립원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23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88.기계정비원 88.기계장치정비원 89.전기정비원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90.차량정비원 삭제(90.자동차정비원) 91.제품검사및조정원 106.제품검사및조정원 92.기계기술자 86.기계기술자 93.전선원 63.전선원 94.배관원 93.공업배관원 95.목재포장원 110.목재포장원 96.기계물품포장원 108.기계물품포장원 97.수동물품포장원 109.수동물품포장원 98.철강포장원 111.철강포장원 99.제품출하원 124.제품하역적재원 100.전산용지정합원 32.인쇄기능원 101.전자조판원 29.전자조판원 102.교정사 30.편집교정사 103.컴퓨터웹디자이너 3.컴퓨터웹디자이너 105.인쇄기조작원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08.연포장재접합원 33.연포장재접합원 109.방직기조작원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110.방직기계정비원 35.섬유기계정비원 111.재봉원 41.재봉사 112.직물재단사 39.재단사 113.염직원 38.염색기계조작원 114.재봉기운용사 41.재봉사 115.제화원 44.제화원 116.직포원 36.직조기조작원 117.편직원 37.편직기조작원 118.피혁가공원 43.모피가죽제조원 - 24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120.전기기사 95.전기기사 121.전기산업기사 96.전기산업기사 122.전기기능사 97.전기기능사 126.컴퓨터운용사 4.컴퓨터운용사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28.특수차운전원 125.내부특수차운전원 128.특수차운전원 126.외부특수차운전원 129.돌분쇄원 19.채석및석재절단원 131.소성원 27.소성로조작원 133.폐수처리원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4.식품제조원 5.제과제빵떡제조원 134.식품제조원 6.식품가공원 134.식품제조원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135.단순노무종사원 127.단순노무종사원 136.작업반장 129.작업반장 137.안전관리사 128.안전관리사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139.보일러조작원 89.보일러설치정비원 신규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신규 40.패턴사 신규 42.재봉기능원 신규 45.신발제조기조작원 신규 47.제관원 신규 84.머쉬닝센터조작원 신규 87.로봇기술자 신규 91.일반기계수리원 신규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신규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신규 107.상표부착원 - 25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 76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 ․ 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 ․물품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 77 -
등(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78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
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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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 원(전문 2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
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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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
여 과다 ․ 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
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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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
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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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
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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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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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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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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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
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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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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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
(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
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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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의 체계 총
순
공
사
원
가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경 원
예
정
가
격
재
료
비
비 가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
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윤
공사 손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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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
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
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
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
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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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
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⑶ 직접 · 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 · 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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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간접노무비율 비고
16.0
19.0
19.0
18.0
16.0
16.0
17.0
18.0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
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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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
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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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
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
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 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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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일반관리
공사원가
비율(%)
종합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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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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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
(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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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
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
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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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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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산출및사용기준)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기준내용연수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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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
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
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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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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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종합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비율(%)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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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
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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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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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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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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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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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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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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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제1호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실비
실비 (특실) (1등급) 자동차 일비 숙박비
(단위: 원)
식비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실비 25,000 실비 25,000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제2호
실비 실비 (일반실) (2등급) 실비 실비
100,000,
25,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25,000
지역은
7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
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
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ᆞ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
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
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
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
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위 표의 제2호란에 따른 숙박비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
도 관할구역의 시ᆞ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원 가 계 산 기 관 관 련 허 가 증
===== 붙임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민간위탁 포함).pdf =====
공공부문
공공부문 도급
도급 노동자
노동자 보호
보호 지침
지침
- 용역·민간위탁
용역·민간위탁 등
등 포함
2026.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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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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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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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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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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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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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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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 하도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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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하도급 적정 심사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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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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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 도급계약 기간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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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2. 도급계약 기간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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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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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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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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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 입찰 및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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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2. 예정가격 등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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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3. 적정 낙찰률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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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4. 원도급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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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 도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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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 서
5-6.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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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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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8. 원도급사의 독립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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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9. 발주·원도급 간 동일 노동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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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발주기관 등의 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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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1. 도급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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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2. 도급계약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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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3.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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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시행 시기, 기존 지침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
- 19
7-1. 기존 지침과의 관계 및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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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 관련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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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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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1.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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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2.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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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3. 관련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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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붙임 목록
1.
2.
3.
4.
5.
6.
7.
8.
9.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도급계약서(주요 사항 예시)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 점검표(예시)
1. 개 요
1-1. 추진 배경
- 산업 전반에서 오랫동안 도급·용역·위탁 등이 관행적으로 활용
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적 처우 등 다양한 문제 제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도급 등 종사 노동자(이하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할 필요
v (대통령 지시사항)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개선(’25.7.31, 수석·보좌관 회의)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조사(’25.8~9월)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을 발표
- 동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유사 지침 을 강화·통합하여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
-
도급 노동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도급 등 외주화 방식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 필요
1-2. 목적
- 이 지침은 공공부문이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금지(원도급 직접 수행)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
적정한 계약체결 및 운영,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도급 노동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1 -
2. 적용 범위
2-1. 적용 범위
2-1-1 적용 대상
- 이 지침은 공공부문이 민간과 “도급 ”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경우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각호에 따름
* 2-2. 용어 정의 중 제1호 “도급” 부문 참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일반용역 및 이에
*
1.
준하는 도급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일반용역의 학술용역, 소프트웨어용역, 보험용역 중 계약목적물의
납품 발주가 주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
등은 적용 제외
2.
공공부문이 그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❶~❸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
❶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 다만,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공공부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
❷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와 제2조 제8호에 따른 대부
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와
제2조 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예시) ① 사용수익허가: 매점, 편의점, 용도지정 대지 등 ② 대부계약:
자판기, 복사기, 용도미지정 대지 등
❸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예산지원 없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 2 -
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3. 2017
해당 자회사(2017년 이전 기설립 포함)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간 도급에도 이 지침을 적용
2-1-2 공공부문의 범위
-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들 의미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및 국립·공립 교육기관 4.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EBS,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포함
5.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 6.
자회사(ALIO 공시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른 기관)
*
**
* 공공기관이 ALIO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자회사 중 공공기관이 ①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을 대상으로 함 <단, 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등은 제외>
** 지방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7.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2.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용역·위탁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 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업무방식 또는 그 계약을 말함
- 3 -
발주 또는 위탁기관(이하 ‘발주기관 등’)”이란 이 지침에 따른
2. “
공공부문의 기관으로서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
하는 기관을 말함
원도급”이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
3. “
하는 것(1차 도급)을 말하며, “원도급자”란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4.
“
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 용역, 위탁,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2차 도급)을 말하며,
“ 하도급
자”란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단순노무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함
(
※ 발주기관인 공공부문의 업무에 대해 원도급자(1차 도급)가 예외적으로
하도급(2차 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함
- 이에 이하 이 지침의 “원도급자”를 “발주기관 등”으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 보아, “원도급자”는 “발주기관 등”이 준수할 의무를, “하도
급자”는 “원도급자”가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3-1. 하도급 금지
3-1-1. 원칙
-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명시
- 4 - 3-1-2.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사유
- 하도급은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 ·전문성 활용 , 일시 ·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2. 하도급 적정 심사 및 승인
3-2-1. 하도급 적정 심사 개최
- 원도급자는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활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심사 개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하도급 업무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기간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하도급 적정 운영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3-2-2. 심사 절차
- (위원회 구성) 하도급 적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인사·노무 또는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포함하여 최소
*
5 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무사 및
변호사,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 고용노동부 7개 노동청 권역별로 구성한 전문가 풀(pool) 활용 가능
-
다만, 외부 위원은 2인 이상 포함,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하되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의 자문 노무사·변호사 등은 배제
* 외부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40%가 소수점까지 표기되면 정수 기준
- 5 -
-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하도급 신규 수행의 필요성 , 하도급 계약
*
조건 , 하도급 기간 또는 내용의 변경시 그 타당성, 하도급 노동자
**
고용영향(고용안정 방안 포함) 및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심사
* 3-1-2.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사유 참조
** 예정가격, 노무비 적정성, 하도급 기간 및 범위 적정성 등
[붙임 1]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
위원회가 원도급 노동자 대표 또는 하도급 관리자 및 노동자 대
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거나, 원도급 노동자 대표 등이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승인요청) 심사 결과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도급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자료 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고 승인요청
*
* ▴하도급 필요 소명서(하도급 대상 업무 설명 포함)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예정가격, 노무비 산출내역 등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심사 결과 및 관련 자료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대책
3-2-3.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 발주기관 등은 관련 법 규정, 하도급 필요성 및 계약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발주기관 등의 심사는 계약업무 담당부서(또는 담당자)가 주관하여
내부 심사 절차 를 진행
*
* 발주기관 등은 내부 심사시 법령상에 관련 절차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고
없는 경우 승인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을 원도급자에 통보
- 6 -
3-2-4. 도급 관리 및 평가
- 원도급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 현황
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하여 평가
3-2-5. 기존 하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조치
- 원도급자는 기존 하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4.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4-1. 도급계약 기간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4-2. 도급계약 기간 예외사유
- 일시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완료 기간 전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도급계약 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장해야 함
4-3.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 승계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
-
입찰 및 모집 공고 시 원도급자가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를 한다”는 것을 명시
*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이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7 -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하도급 노동
자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에 유의
4-4.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 승계 예외사유
-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유지·
승계의무의 예외사유로 봄
* 원도급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5.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세부 기준
5-1. 입찰 및 모집 공고
- 발주기관 등은 입찰 및 모집 공고 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도급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예정가격 산정방법,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을 명시
- “ -
특히,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도급 노동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외부 사업자가 입찰 및 모집 공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
등 아래 확약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유의] 조달청 일반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제4호의2)에서는 “청소용역”의 경우
에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에 따라 이 지침상의 “도급” 전반에 대하여 적용
- 8 -
< 확약서 주요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붙임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예시)
-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는 5-2.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및 모집공고 적용 제외
5-2. 예정가격 등의 산정
-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함
[붙임 4]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예시)
* 시중노임단가 하락 등 변경시에도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단순노무용역 계약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예정가격 작성 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제30조]
<단순노무용역 계약 노임단가 산정방법>
▴시설물관리용역: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을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
하여 산정해야 함
* 2026년 상반기 조사 ▴기계장치 정비원: 139,942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원, ▴일반기계수리원: 134,065원
▴청소·경비 용역 및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26년 상반기 조사 : 95,767원(일급) → 2026년 하반기 적용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
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9 -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노무비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함(계약기간 중 노무비 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음)
<관련 규정>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기준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무비(기본급)의 등락율 또는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을 산정하여 조정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제5항)
☞ 지방계약법도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
정부기관 등도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준용
- 시중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를 적용·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
-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등에 의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도 노동
자의 적정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0 -
5-3. 적정 낙찰률의 보장
- 저가입찰 방지, 계약분야별 형평성 등을 위해 일반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치 완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26.5.26. 시행)
-
일반용역 중 시설분야 (청소 ·경비 ·관리 등 ) 단순노무용역의 낙찰
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
- 발주기관 등은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 낙찰
률을 보장하고 정해진 낙찰하한율을 준수
5-4. 원도급자 선정
5-4-1. 선정 심사(적격 심사 등)
- 원도급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등 기준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관련 항목(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5-4-2. 입찰유형별 심사 방법
- 조달청을 통해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름
* 예)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 시설물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 2]’에 따름
[붙임 5]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자체 입찰·공모시 발주기관 등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조달청 및 자치단체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항목이 포함되도록 함
- 11 -
5-5. 도급계약 체결
5-5-1. 계약서 명시 사항
-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규정함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체결
③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④ (노동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노동)조건 조건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가능
⑤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⑥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지급
⑦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 적격심사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과 계약 체결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 6] 도급계약서(주요 사항 예시)
5-5-2. 낙찰률 적용 금지
- 발주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계약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금액
- (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단순노무용역 계약 2.
정규직 전환 자회사 와 업무위탁 등 계약
*
*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2017년 이전 기
설립 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포함)
- 12 -
5-5-3. 노무비 구분 작성 및 공개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는 다른 항목과 구분
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
- 산출내역서 상 노무비 세부 항목은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
- 원도급자는 노무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역을 노동자의 작업 공간, 휴게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다수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공개
- 다만, 관련 규정, 사업의 성격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예외
5-6.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5-6-1. 노무비 구분지급 관리(전용계좌 활용 등)
- 발주기관 등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등(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
[붙임 7]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에도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지급하여야 함)
- 13 -
- 원도급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 다만 5-5-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5-6-2.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노동자의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상여금 등)·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
5-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
*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도급계약서
작성시 각별히 유의
* 예시: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
5-8. 원도급자의 독립성 보장
- 발주기관 등은 도급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원도급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지휘 명령하여 업무를 수행
* 다만,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계속
하기보다는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노력
- 14 -
5-9. 발주· 원도급 간 동일 노동환경 조성
5-9-1.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 발주기관 등의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도급 업무를 하는 경우
-
발주기관 등은 발주기관 등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간 아래 각호
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
구내식당, 위생시설 , 화장실, 주차장, 통근버스, 체력 단련실
*
1.
등 복리후생·편의 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냉난방, 조명, 좌석, 사물함, 작업복 보관시설 등 기본적인 노
2.
동환경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 지원
- 아울러, 시설의 접근과 사용기준에 있어 동일한 이용 기회를 보장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 규정>
◈ 도급 사업에서 “위생시설” 제공·이용 법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의 협조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이에 따라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유의) 발주기관 등이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 위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됨(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
- 15 -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추진
5-9-2. 교대제 운영의 개편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함
- 교대제 운영시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
- 다만,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모색·추진
5-9-3. 발주·도급자 간 협력체계 구축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작업환경·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협의 를 위한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 마련
*
* 복리후생, 교대제 운영 등 처우개선, 상생협력 방안 등 폭넓게 논의
- 협의체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기존에 유사
성격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 활용도 가능
*
* 공공기관(모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간에는 공동협의체를 소통창구로 활용
- 공동협의체 구성 시 발주기관 등과 노동자 대표, 원도급자와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분기별로 정기적 개최
6. 발주기관 등의 관리 감독
6-1. 도급 관리 강화
- 발주기관 등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16 - -
특히, 기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 지침 시행
에도 지속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
[붙임 8]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시 원도급자에게 동 지침을 공유하고
이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
6-2. 도급계약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6-2-1. 노동조건 이행 확약 등 확인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 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점검 내역은
*
해당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
* 5-1. 확약서 주요 내용 및 5-5-1. 계약서 명시 사항 등 참조
6-2-2. 임금지급 등 확인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해야 함
< 관련 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확인
※ (유의)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노무비가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원도급자가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계약내역서의 금액보다 적은지 여부 확인
* 다만, 5-5-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 17 -
ㅇ 발주기관 등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
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6-3.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6-3-1. 계약의 해지· 해제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
* 입찰 및 모집 공고 단계에서 확약서 등 제출 내용의 미이행시 계약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5-1. 입찰 및 모집 공고 참조)
※ 발주기관 등은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원도급자가 기존 원도급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유의
6-3-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에 도급 노동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18 -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
-
발주기관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❶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❷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 자체 입찰·공모 시(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시정기간 내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발주기관 등은 입찰참가 사업자가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로 관리
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입찰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원도급자 선정 심사시 감점
-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다만, 해당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 등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최종 취소된 경우는 그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7. 시행 시기, 기존 지침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7-1. 기존 지침과의 관계 및 시행 시기
-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은 폐지함
- 19 -
- 이 지침은 2026.9.9.부터 즉시 시행하며,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지침을 적용
-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종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9.12)
」에 적용 대상인 계약의 경우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
에서 이 지침을 즉시 적용함
- 기존 지침의 폐지 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용
되던 노동조건 및 노동자 보호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되며
-
기존의 유효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등), 조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이 지침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
7-2. 관련 법령과의 관계
- 이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조치(또는 절차)를
旣 이행한 경우 , 그 범위에서 이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
* ❶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및 승인 규정을 준수한 경우
→ 하도급 적정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봄
❷ 계약 관련 예규 및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관련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한 경우 →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 은 「사내하도급
*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에 따름
* V.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중 2. 근로자 복지 증진 가 (1), (2),
3.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4. 직업능력개발, 5. 고충처리, Ⅵ.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1. 도급사업주 준수사항, 2 수급사업주 준수사항
- 20 -
8. 행정사항
8-1.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 모든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실시 등 관리
*
* 점검 대상·시기 및 내용 등 세부 자체 계획 수립(자체 점검시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기준 등의 이행 여부 확인)
[붙임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이행 점검표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적극 지도·점검
-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의 이행 제고 를 위해 노력
*
* 도급 업체 근로감독시 동 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 이외에
재경부(공공기관), 교육부(교육기관), 행안부(자치단체) 등에도 통보
-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점검 및 감독 결과 등에 대해 이행 여부
및 추가 개선 사항 등 점검
8-2.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 이 지침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8-3. 관련 후속 조치
- 모든 공공부문의 각 기관은 원도급자 등에게 이 지침의 이행 안내
*
공문 발송
* 이 지침의 시행 당시 발주기관 등과 이미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한 계약상대방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이 지침의
이행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경우 도급계약 관련 조례 및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급적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 지침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권고
- 21 -
【붙임 1】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1. 계약 현황
원도급 계약명
원도급자
하도급 예정업무
하도급 예정기간
발주기관
하도급자
원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2.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2-1. 하도급 예외적 허용 사유
구분
하도급
허용 사유
(해당 사유에 체크 후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 법령·조례 등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
□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2. 하도급 계약 조건의 적정성
구분
예정가격
노무비 수준
하도급 기간
하도급 범위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원도급 대비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노무비 반영의 적정성
업무 목적 대비 기간의 적정성
하도급 업무 범위의 적정성
3. 하도급 계약기간,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구분
계약기간
계약내용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계약기간 변경 타당성
계약내용 변경 타당성
4. 기타 준수사항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하도급 기간 또는 내용 변경시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노력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조건 등을 충족함
5. 종합 심사의견
심사결과
종합 의견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조건부 적정 시 해당 조건을 포함하여 기재 20 . .
.
심사자
- 22 - (인) 【붙임 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
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
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3 - 【붙임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
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24 - 【붙임 4】
예정가격 산출내역서(’26년 기준, 예시)
비 목
기본급
단가
산출근거
95,767원×26일(‘26.7.1~12.31)
관련규정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연차수당
노 제
수 연장근로수당
무 당 야간근로수당 등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여금 (기본급 × 400% 이하)/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비 근로기준법 제60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등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보
험
료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법정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임금채권
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피복비 등 개인별 평균지급
경 및
비 연
금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소 계
재 료 비
화장지, 세제 등
발주기관 현물지급
지방세법 제84조의2
사업소세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순 원가
부가가치세
총 원가(월)
예) 청소·경비 등 (노무비+경비+재료비)×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장비유지·보수(노무비+경비+재료비)×10%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노무비+경비+재료비)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월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 유의: 계약시점별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확인
- 25 - 【붙임 5】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5억원
이상
미만
1. 이행실
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
적비율
20 -
2. 경영상
태
신용평가등급 10 20
+4.25
~
-5.0
30
+4.25
~
-5.0
20
3.신인도
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Ⅱ. 근로(노동)조건 이행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10
10
계획의 적정성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Ⅲ. 입찰가격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
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해당용역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Ⅳ. 결격사유 수행능력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
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생략)
- 26 -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 시
미제출 시
심사항목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 0 계 10 0 비 고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
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
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
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
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27 - 【붙임 6】
도급계약서(주요사항 예시)
※ 아래 내용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간
도급계약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
제00조(하도급 금지) ① 발주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원도급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
해서는 원도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발주기
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00조(도급 계약기간)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00조(고용유지・승계) 원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원도급자에 고용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00조(근로계약 기간) 원도급자는 본 도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제00조(특별한 사정) 제00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
한다.
제00조(노동조건 보호) 원도급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
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00조(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원도급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00조(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사용) ① 발주기관 등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 전용
계좌로 구분지급)
제00조(노무비 적정 관리) 원도급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 등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28 -
제00조(공동협의체 운영 등)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발주기관 등과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작업환경 및 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제00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①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원도급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동일 노동환경 조성 등) 발주기관 등은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
노동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
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등에 있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조(발주기관 등의 관리감독)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
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원
도급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도급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 등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내역을 2년간 보관한다.
제00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동
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계약(연장 및 재계약 포함)시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입찰참가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시에 감점을 할 수 있다.
※ 다만, ①항부터 ③ 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④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조(계약의 해지·해제)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노동조건 이행
확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 29 - 【붙임 7】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1. 상생결제
1-1. 상생결제란
- 구매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증서(외상매출채권*)를 발급하면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수단(’15년~)
* 구매기업이 ①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②일정금액을 ③일정시기(만기일)에 지급
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예약이체 지시서)
w 상생결제 제도 홈페이지 주소: http://www.winwinpay.or.kr
w 이용 가능 기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1-2. 근거 법령
- 약칭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및 제8조의3, 제22조제5항·제6항, 제27조제3항·제4항
1-3. 시스템 가입절차
- 업무사이트(http://www.esikorea.com) 가입
- 상생결제 지급·할인·조회 등을 진행(은행별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
1-4. 주요 기능
- (기능)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
- (대상) 건설하도급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용역, 임차료, 공사 등 모든 거래 가능
- (방식)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상생결제와 하도급상생결제 중 선택 가능
일반 상생결제
- 위수탁 거래
- 1:1 거래에 적합
- 물품, 용역, 공사 등
하도급 상생결제
- 하도급 거래
- 동일 사업건의 하도급 거래에 적합
- 공사·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1-5. 상생결제 장점
구 분
유동성
연쇄부도
방지
경비절감
범용성
시장성
내 용
-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저금리 조기 현금화
-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 구매기업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인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 상생결제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최대 10%)
- 민간․공공 건설 하도급 + 물품·용역 등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18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
- 30 -
2. 하도급 지킴이
2-1. 하도급 지킴이란
- 시설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w 홈페이지 주소: http://hado.g2b.go.kr
w 이용 가능 기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2-2. 근거법령
- 약칭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정부 예산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2-8(하도급 관리시스템의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3. 시스템 가입절차
- 나라장터 가입 → (기관) 시스템 사용등록 신청 → (업체) 하도급 사용자 등록 → 권한부여
2-4. 주요 기능
2-5. 발주기관 및 업체 처리 사항 등
발주기관 처리 사항
업체 처리 사항
-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임을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에 안내
-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계약 등록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승인
- 대금 청구서 확인 및 승인
- 원·하도급사 약정계좌 입금 후 대금지급
등록 및 입금 확인 요청
- 하도급지킴이에 (재)하도급계약 등록
- 계약형태: 전자계약, 수기계약
- 하도급지킴이에 약정계좌 등록
-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
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 대금청구서 작성
- 업체배정금액,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
금, 노무비 등 작성
- 31 - 【붙임 8】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설치·운영 목적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각 위탁기관 내「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고용승계’와 관련 「특별한 사정」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탁기관에 소속된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 종사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이 위촉
기타 고려사항
① 위탁기관 내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경우, 각 분야별(예를 들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보건 등)로 별도의 관리위원회 운영 가능
② 소규모 위탁기관, 기관 내 사무가 적은 경우에는 위원수를 5~6인(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간소하게 운영 가능
③ 명칭 등과 무관하게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관리위원회로 활용 가능
- 32 -
【붙임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이행 점검표(예시)
□ 기관 현황
점검주관 기관명
점검대상 기관명
□ 점검 항목
이행여부(해당v표시)
점검항목 이행 미이행 기타 (해당없음)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였는지
예정가격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으로 단순노무용역 및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그대로 적용하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 적정 심사를 도입·운영하고 발주기관 승인
등을 통해 하도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정하게
적용하며, 노임단가 변경시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지
원도급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구분* 작성하며
노무비 산출내역을 노동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지
* 기본급, 법정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도급 노동자의 노무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지급하는지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분지급)
노무비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 이윤이나 일반관리로 사용금지, 이익이영금으로 환수 금지 등
도급계약시 도급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
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 고용유지 및 승계 원칙을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원도급사의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의 경우, 관리위원회를 적절하게 설치·운영하는지
발주기관 등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간 복리후생시설 및 노동
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불이행시 적정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 점검 결과
구분
종합 의견
주요 개선 필요 사항
내용
□적정 □일부 미흡 □개선 필요
세부 내용 별지 작성 첨부 가능
20.
점검자
점검자
확인자
소속
소속
소속
비고 .
직책
직책
직책
.
성명
성명
성명
(인)
(인)
(인)
※ 상급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점검, 공공부문 각 기관별 자체 점검시 활용, 점검 항목 추가 가능
- 33 -
===== 붙임5. 적격심사 세부기준.zip =====
=====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1 AA- A2+ A+ A20 A0 A2-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20 10 19.8 9.8 19.6 9.6 19.4 9.4 19.2 9.2 19.0 9.0 18.8 8.8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
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
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세부항목 및 등급
A.
자)으로부터
①중소기업
지원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가. 중소기업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②공동수급체
1.0 하는 경우
구성 지원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①여성기업
나. 약자기업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지원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다. 고용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
역에 한함)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0
세부항목 및 등급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5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0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1.5
이상인 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0
세부항목 및 등급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라. 저출생 대응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1.0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저출생 대응
지원
은 기업
B.
‘대한민국 2.0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2.0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A. < 삭 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심 사 항 목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0.5
평가요소
E. < 삭 제>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1.0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2.0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바. 불공정 계약
①납품지연
행위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0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1.75
세부항목 및 등급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1.50 (5) 2%이상~4%미만 -0.50 -1.0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③폐기물부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2.0
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1.0
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2.0
①체불사업주
B. <삭제>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아. 산업안전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➀산업재해
발생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소유한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➁안전보건 인증을 1.0 받은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
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
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
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
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
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
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
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
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N. <삭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용역(물품)대
A
B
C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350,000
0
0
420,000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부과액 (비고)
350,000
0
“A”는 분할납품
0
42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
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
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수행능력
3.신인도
계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
- 10 20
-5.0
30
-5.0
20
+4.25~ +4.25~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10
10
적정성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해당용역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Ⅳ. 결격사유 수행능력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평
심 사 항 목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비 고 20 계약목적용역과 B. 70%이상~100%미만 18 동일한 분야이거나 동 등 이 상 C. 40%이상~70%미만 16 D. 10%이상~40%미만 14 포함된 용역이행 E. 10%미만 0 실적 A. 100%이상 6 B. 70%이상~100%미만 4 C. 40%이상~70%미만 2 D. 10%이상~40%미만 1 E. 10%미만 0
가.
용역
비율
[금액 기준(다만, 나.
청소용역은 금액 유사용역
또는 면적 기준)]
추정가격 A. 100%이상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 가 등 급 점 - 그 이상의 분야가
계약목적용역과
-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 시
미제출 시
비 고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0 10 0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계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
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
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pdf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
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
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
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
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
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
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
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
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
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
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
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
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
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
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
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
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
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
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
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
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
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
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
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
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
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
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
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
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
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
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
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
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
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
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2026.7.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6.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계약 14. 보안각서 외주 용역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차시앙)
□ 관련 건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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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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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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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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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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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
)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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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14.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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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붙임7.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2026. 6.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 (내용) 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평가
◦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입찰 후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평가기준) 우리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준용(붙임1, 2)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 (평가방법) 증빙자료에 의거 기준 및 항목 평가(100점 만점)
◦ (평가부서) 사업부서(중부개발처 / 연락처: 042-601-5028 / 이메일: [email protected])에서 시행
◦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C등급(6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참고) 계약절차 계약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사업부서 계약부서(공공청렴계약부) 사업부서 계약부서 □ 자료제출
◦ 평가 항목별(붙임2) 세부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 제출서류 항목 中 미해당 혹은 자료 없는 경우 미제출 가능(미제출 시 미흡 적용)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항목 평가기준 확인 여부 비고 1. 일반원칙(10)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 2.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3. 안전보건관리비용(10)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마련 여부 4. 위험성평가(20)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계획 포함) 5. 안전보건교육(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운영 여부
7. 비상대책(10) 비상시 대피 및 비상연락망 유무 8. 산업재해현황(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해당 용역 등급 비고 S 90점 이상 모든 작업 가능 A 80점 이상
중장비, 밀폐공간 작업, 전기 작업, 중장비 작업, 화기작업, 승강기점검작업 가능
B 70점 이상
중장비, 고소 작업, 비정형 및 기타 위험 작업 가능
C 60점 이상 고위험 작업 외 일반작업 가능 D 60점 미만 모든 작업 불가능(단순 물품 구매 등 제외)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서류(양식)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수 령 증 계 약 명 : 업 체 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전 및 보건 정보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습니다.
0000년
0월
0일
(※적격수급업체 평가일 이전 날짜)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기업 ’00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작업계획서 수립
00사업장 00 (공사 / 용역) 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내용 위험등급 산정 작업 위치 상 □ 중 하 □ 작업 기간 작성 및 검토 (수급업체) 검토 및 결재 (공사) 김수급 (인) 김대표(인) 김담당(인) 김팀장(인) 일과시간 외 작업 여부 주말작업 진행 □ 조출, 야간작업 진행 □ 사유 : 위험작업 위험작업분류 세부내용 고소작업 (2M이상) □
사다리, 비계(말비계, 달비계 포함), 테이블 리프트 사용 및 승강기 점검 등
발바닥을 기준으로 지면 2M이상 상승 작업 전기작업 □ PANEL 개방 등 감전 사고 가능성 작업 밀폐작업 □
정화조 출입 등 밀폐되거나 유독가스의 잔존 가능성, 산소의 부족 가능성 작업
중장비작업 □
크레인, 스카이, 테이블리프트, 지게차 사용 등 중장비 및 건설기계 사용 작업
화기작업 □
용접, 그라인더, 드릴,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사용 등 불꽃 비산 가능성 작업
승강기점검 □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ㆍ부품교체 등 작업
굴착작업 □
깊이 30cm이상의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 □ 1년에 2회 미만 진행 작업 기타작업 □ 기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 작업계획서 작업내용 주요 위험요인 안전대책 (관리적, 물적, 인적 대책) 역할 및 책임 시행자 방법 내용 도급인 결재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작업책임자 교육
안전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전 근로자에게 교육
점검 근로자 안전보건 및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점검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미 시행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수기로 진행)
게시
안전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장에 게시
게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교육실시결과 작업장에 게시
3. 위험성평가 실시(자체 양식 제출 가능) NO. 작업단계 유형 위험성 수준 위험성감소대책 평가일시 개선 예정일 개선 담당자 1 밀폐작업 질식 상 작업용마스크 준비,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운영 ’00.00.00 ’00.00.00 2 밀폐작업 추락 상 작업대 설치, 보호구 착용 ’00.00.00 ’00.00.00
※ 위 양식은 수급업체 양식(예시)이며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도급인(공사)이 별도 작성
4. 안전보건교육(수료증 첨부 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여부 체크(√) 대상자 성명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매분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이상 5. 안전작업허가
1) 작업허가 대상 확인(제12장 안전작업 허가제 [첨부 1] 작성 필요)
<주의> 고소, 전기, 밀폐공간, 중장비, 화기, 승강기 점검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A형 사다리 이용 작업, 달비계,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등)
전기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덤프트럭, 크레인) 운반 작업 등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승강기점검 작업
승강기의 운행ㆍ제어ㆍ안정장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 부품 교체 등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이상의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작업
비정형작업 1년에 2회 미만 진행 작업 기타 일반 위험 작업 기타 관리감독자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 작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등)
2) 작업허가제 운영(수급인) 역할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허가서 작성자 000 현장소장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검토 허가서 검토자 000 대표 안전작업하가서 검토 및 현장 적용 확인 6. 비상대책 공사 ↑ (사고발생 즉시) 수급사명(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름, 010-0000-0000) 전파 ↔ 수급사명(현장) 관리감독자 (홍길동, 010-0000-0000) 보고/전파 ↔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노동청 등 2차 보고/상세보고/종결보고 (진행사항, 후속조치 등) ↓ 현장작업자 작업자 즉시 대피 등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