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108_000
ㆍ공
고
명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김다빈(☎02-590-623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97,000,000원
- 추 정 가 격 : 179,0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108_000
ㆍ공
고
명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김다빈(☎02-590-623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97,000,000원
- 추 정 가 격 : 179,0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5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6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7 -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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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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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
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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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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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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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 13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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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16 -
===== (긴급입찰사유서)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나. 소요예산: 금197,000,000원(금일억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12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책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어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12월 중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에 긴급 계약을 요청함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제안요청서(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디지털정보기획과
2026. 9.
사업
책임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과장
이현주
TEL: 02-590-0560
FAX:02-590-0571
사업
실무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주무관
김다빈
TEL: 02-590-6230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2
Ⅱ. 정보화 현황<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3
1.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0304" leader="3" type="2"/> 3
2. 시스템 연계 현황<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 5
Ⅲ. 추진계획<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6
2. 추진전략<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6
3. 추진체계<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6
4. 추진일정<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7
5. 추진방식<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7
Ⅳ.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7612" leader="3" type="2"/> 8
1. 과업내용<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8
2. 운영방법<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11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896"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hp:tab width="28280" leader="3" type="2"/> 32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896" leader="3" type="2"/> 32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596" leader="3" type="2"/> 32
3.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3700" leader="3" type="2"/> 34
3.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3700" leader="3" type="2"/> 34
목
차
Ⅵ. 제안 안내<hp:tab width="29880" leader="3" type="2"/> 36
1. 참가조건<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36
2. 입찰방식<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37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196" leader="3" type="2"/> 37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1752" leader="3" type="2"/> 40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7596" leader="3" type="2"/> 40
6. 제안서 발표 심사계획 <hp:tab width="23700" leader="3" type="2"/> 40
7.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 41
8. 협상의 진행 <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 41
9. 사업자 결정 및 계약 <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 42
10. 유의사항 <hp:tab width="30740" leader="3" type="2"/> 42
Ⅶ. 기타<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43
1. 계약 일반사항<hp:tab width="28896" leader="3" type="2"/> 43
2.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8896" leader="3" type="2"/> 44
[제안서 관련 제출 서식]<hp:tab width="24812" leader="3" type="2"/> 47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생산·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 도서관정보나루 등 분석·활용 서비스의 지속적 보완 및 안정적인 운영 요구 증대
- 가명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제도적 요구사항에 대한 안정적 대응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체계 기반 구축
- 편의 기능 보완,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제공 보장
- 전문업체 위탁 수행을 통한 체계적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효율성·확장성 제고
- 장애 발생 요인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도서관 빅데이터의 안정적 활용 확산과 정책·연구 지원 기반 마련
3
사업 내용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플랫폼 유지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기관 관리
-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
-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 공통 기능 관리
-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 정비 -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반영 운영
- 소규모 기능 개선 지원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기능 관리
- 메뉴 및 기능 운영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안정화 및 품질 개선
- 도서관 정보나루 기능 관리
- 정보나루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 데이터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장애 대응 성능 개선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 교육 등 운영 지원 및 사업홍보
-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타사항
- 서비스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형상·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이전‧전환 시 기술지원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기관 연동 지원
- 사무국 운영
Ⅱ. 정보화 현황
1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세부현황
시스템명 (8식)
세부기능 (61종)
비고
데이터 분석시스템
- 참여도서관 데이터 수집시스템
Hadoop/Solr
- Hadoop/Spark 기반 분석시스템
- 데이터 색인 및 검색엔진 2중화
수집현황 관리시스템
- 수집 현황 모니터링
WEB/JSP
- 수집 데이터 조회
- 이상데이터, 추천데이터 등 데이터 관리
- 월별/연도별 데이터 분석결과 조회
- 분석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 도서관 정보나루 관리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관리
-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니터링
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
- 수집대상 도서관 관리
WEB/JSP
- 도서관 정보나루 이용자 관리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이용자 관리
- 행사, 교육 관리
- 구독서비스, 메일발송 관리
- 커뮤니티 관리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 개별도서관 분석서비스 (Single Library)
WEB/JSP
- 전국도서관 통합 분석서비스 (Network Library)
- 문화행사 분석서비스
- 스마트도서관 분석서비스
- 웹로그 분석서비스
도서관정보나루
- 참여도서관 데이터 제공
WEB/JSP
- 실시간 인기대출도서 및 대출급상승도서 분석
- 테마데이터 분석 및 게시
- 이용자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게시판 운영
OpenAPI
- 정보공개 도서관 조회 API
WEB/JSP
- 도서관별 장서/대출 데이터 조회 API
- 인기대출도서 조회 API
- 마니아를 위한 추천도서 조회 API
- 다독자를 위한 추천도서 조회 API
- 도서 상세 조회 API
- 도서 키워드 목록 API
- 도서별 이용 분석 API
- 도서관/지역별 인기대출 도서 조회 API
- 도서관별 대출반납추이 API
- 도서관별 도서 소장여부 API
- 대출 급상승 도서 API
- 도서 소장 도서관 조회 API
- 도서관별 통합정보 API
- 도서관별 인기대출도서 통합 API
- 도서 검색 API
- 이달의 키워드 조회 API
- 지역별 독서량/독서율 조회 API
MCP
- 도서관 검색 Tool
WEB/JSP
- 인기대출도서조회 Tool
- 추천도서조회 Tool
- 도서 종합 프로필 Tool
- 도서 키워드 조회 Tool
- 도서별 이용분석 Tool
- 도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Tool
- 주변 소장 도서관‧대출 가능 여부 Tool
- 도서 소장 도서관 조회 Tool
- 도서 검색 Tool
- 도서 대출 통계 조회 Tool
- 이달의 키워드 조회 Tool
- 지역별 독서량/독서율 조회 Tool
- 월별 신착도서 조회 Tool
- 도서관 코드 검색 Tool
- 지역 코드 검색 Tool
통계분석시스템
- R기반 설치형 통계분석시스템 (Radar)
R/JAVA
□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2 시스템 연계 현황
지역
연계대상도서관 (1,604관)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359관
수집/유지 관리
부산광역시
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등 58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2.28도서관 등 94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검암도서관 등 34관
광주광역시
무등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29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관평도서관 등 27관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등 45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등 17관
경기도
수원시립선경도서관, 광명도서관 등 400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립도서관, 동해시립도서관 등 53관
충청북도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등 56관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등 64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청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63관
전라남도
전라남도립도서관, 나주도서관 등 57관
경상북도
경북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등 111관
경상남도
경남대표도서관, 거창도서관 등 121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등 16관
Ⅲ.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빅데이터 사업 참여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도서관 정보나루 서비스 및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확보
2 추진전략
□ 전국 단위 공공도서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기반 마련
□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
□ 데이터 품질 향상과 활용 확산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계약의뢰 및 체결
계약협조
운영지원과
정보기술기반과
업무협조
디지털정보기획과
업무협조
도서관 각 부서
업무협력
전국 참여 도서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디지털정보기획과
ㅇ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조달청
ㅇ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ㅇ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정보기술기반과
ㅇ정보시스템 사업관련 법․제도·규정 업무 지원
ㅇ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련 업무 협조
ㅇ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ㅇHW, SW 유지관리 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주관사업자
ㅇ제안 요청 및 과업에 따른 사업 수행
ㅇ사업관리(작업장, 장비, 인력확보 및 운영)
ㅇ세부 추진실적 보고, 납품 및 지침서 작성, 산출물 작성
ㅇ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타 과제에 필요한 사항 수행
ㅇ교육, 기술 이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ㅇ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해당 기관과의 회의 및 협력
ㅇ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수행
4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착수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 검수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자체평가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사업관리 대상
구분
대
상
데이터 분석/서비스 시스템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8식
데이터 수집대상 기술지원
1,604개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관리
* (도서관 정보나루)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 센터
* (솔로몬) 도서관 내부에서 수집한 회원·장서·대출 데이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플랫폼 유지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 기존 참여도서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 검색로그 등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상 확대
- 데이터 수집 항목 확대 필요 시 추가 수집·연계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기관 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신규 참여도서관 발굴 및 참여 확대
- 참여도서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및 관련 행정사항 관리
-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등) 수집 및 모니터링
- 데이터 수집 중단·오류 발생기관 원인 확인 및 수집 정상화 지원
- 공공도서관 DBMS 환경변화 및 API 전환에 따른 수집업무 상시 지원
-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
- 도서관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 데이터 수집·서비스·색인 처리과정 운영 및 점검
- 업무시스템 오류수정, 공공도서관 문의사항 실시간 대응
- 내·외부 기관 분석 요구 데이터 추출 및 제공
-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재처리·재색인 등 운영 지원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
- 수집·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 간 단계별 정합성 점검
- 데이터 수집 대비 서비스·분석 반영현황 및 누락 여부 점검
-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 재색인·데이터 보정 등 주요 작업 전·후 데이터의 주요 지표 기반 비교·검토 및 영향 범위 확인
- 데이터 오류 및 변경·보정 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
-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 및 관리절차 지속 보완
-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DB 검색 및 통합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DB 튜닝
- 업무기능 속도 향상을 위한 소스프로그램 최적화
-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이용량을 고려한 시스템 자원·성능 점검 및 개선
- 웹접근성 및 웹표준 규정 준수
- 웹사이트 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효율성 향상
- HW, SW와의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 구성
-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API, DBMS, 네트워크 등 연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점검
-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영향도 확인
- 연계시스템 변경 시 기능 테스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 공통 기능 관리
-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사항 상시 정비
- 시스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수정 및 개선
-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반영 운영
- 소규모 기능 개선 지원(기능 보완, UI 개선, 법령·정책 변경 반영)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기능 관리
- Single Library, Network Library, 관리자 등 데이터 현행화
- 개편된 메뉴 및 기능 구조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 도서관 정보나루 기능 관리
- 정보나루 검색·통계·조회 등 주요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안내 및 기술지원
- 데이터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관련 법·제도·지침 준수 지원
- 가명정보 처리 시 식별 위험성 및 처리 적정성 검토 지원
- 가명정보 처리과정의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 사회·문화적 이슈와 도서관 이용동향 등을 반영한 분석주제 발굴
-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고서 및 콘텐츠 제작·제공
- 교육 등 운영 지원 및 사업홍보
-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존 보고서 체계 및 구성 검토
- 이용자 요구·정책 수요 반영
□ 기타사항
- 서비스 장애 시 신속 대응 및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 이력 관리 문서화 추진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기술지원 및 자문
2 운영방법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운용
-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전문 인력의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정보화 시스템 운영
- 합리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업무처리는 서면에 의하여 요청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 동일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주관기관과 협의한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
□ 품질관리
- 주기적 보고
- 분야별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를 작성하고, 매월 성과분석 수행
-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 주 1회 이슈처리 및 유지 관리 현황 보고
-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에 따른 통계 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오류관리 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정비 및 관리
- 데이터 및 기능 오류 수정에 대한 이력 관리
□ 보안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규정 위약금 부과
-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 교육 실시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기타 업무 지원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6
MAR-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3
유지관리 수행 체계
MAR-004
웹사이트(모바일) 유지관리
MAR-005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
MAR-006
응용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관련 기능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업무 수행 인력 조건
2
MHR-002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정보시스템 성능 유지 및 개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2
DAR-002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5
SER-002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4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5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확보
2
QUR-002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제약사항
COR-001
지식재산권
2
COR-002
하도급 계약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2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3
PS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PS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 기능, 데이터 처리 흐름 및 내·외부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유지관리 대상은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등 관련 정보시스템 포함
- 시스템별 주요 기능, 데이터 처리절차, 배치작업, 연계시스템, HW·SW 구성 및 운영현황 파악
-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DB, 검색엔진,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성능 개선방안 제시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현황 및 연계방식을 파악하고 연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응용S/W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 표준 유지관리 관리 매뉴얼 작성·제출 및 이행
□ 업무 요청 및 이슈의 체계적 운영
- 시스템 운영, 오류, 기능개선, 데이터 처리 등 업무요청 접수·처리 및 조치결과 관리
- 주요 이슈 발생 시 원인, 영향범위 및 조치현황 보고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 상황을 주·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
※ 사업자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 양식으로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매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인력투입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사업년 12월은 25일까지) 작성·제출
□ 사업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 수행
□ 응용 S/W 이용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신속히 수정·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 처리를 일으키는 에러 수정
- 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한 데이터 이상에 대한 원인 확인 및 필요한 데이터 보정·재처리 지원
□ 데이터 처리 및 통계
- 시스템 이용 현황 및 자료 현황 등의 통계자료 작성
- 데이터 변환, 반출, 통계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에 대한 지원
- 데이터 재처리·재색인 등 대량 데이터 처리작업 지원
- 주요 데이터 처리작업의 작업내역 및 결과 관리
- 데이터 수집·서비스·색인 등 주요 데이터 처리과정 운영 및 점검
□ 응용S/W 설치 및 운영환경 변경 지원 등
-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SW 설치·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관련 구성도, 매뉴얼, 운영자료 등 산출물 작성·현행화
- 타 정보화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연계 테스트, 데이터 이관, 장애·성능개선 등 관련 작업 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산출물 작성
-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S/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 작성·유지
-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제작
- 개별 서비스 이용 관련 각종 통계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 및 보안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클라우드·가상화 등 정보시스템 이전·전환 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정상화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운영매뉴얼,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체계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 서비스수준 측정항목은 가동중단 장애시간,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 사전 <hp:fwSpace/>예방조치, 백업 성공률, 보안절차 준수, 고객문의 응답률 등을 기준으로 구성
- 세부 측정산식, 목표수준 및 평가등급은 기존 서비스수준협약서의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 착수 후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매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SLA 보고서를 제출
- 정기(주간, 월간)보고 시 보고서에 성과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 정보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 감시)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상용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섭외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 분야별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 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 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 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보수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필요시 도서관 직원 문의 응대를 위한 대표 연락처 운영
- 유지관리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대표 연락처를 운영하고 사업 종료시 차년도 사업자에게 인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보고서, SLA협약서,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 및 공통 서비스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유지관리
- 정책 환경 변화 및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 보완
-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 등
- 웹사이트 콘텐츠 관리에 따른 수정 및 기능 보완
- 시스템별 관리자 페이지와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내·외부 시스템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신규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관
- 검색엔진 업그레이드에 따른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 기타
- 웹사이트 소스·산출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방안제시 및 제반시스템 구축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업무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장애보고서, 장애조치결과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도서관 정책변화, IT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기능 개선
-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추가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추가 개선
-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일부 개발·기능 추가 개선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추가 개선
- 시스템 환경 및 도서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추가
- 응용시스템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 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추가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 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hp:fwSpace/>- API·DBMS·네트워크 등 연계환경 변경 시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영향 점검
<hp:fwSpace/>- 연계시스템 변경 시 기능 테스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 체계적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접근 권한 관리 강화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 운영
- 형상관리 및 버전관리 체계적 수행
산출정보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관련 기능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관리
- Single Library, Network Library, 관리자 등 주요 기능 및 데이터 현행화
- 메뉴 및 기능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 메뉴 체계의 운영상태 점검 및 이용 패턴 분석
- 이용현황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메뉴·화면·기능 보완
- 접근 동선 단축 및 기능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
- 기능 개선 결과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수렴 및 반영
-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조치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수행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 공공데이터 현행화
- 인구정보 및 행정구역정보 현행화
- 현행화 정보 기준의 지도정보 적용 및 식별성 제거
- 데이터 품질 개선
- 공공도서관 KOLAS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점검
- 통계 출처 및 데이터 최종 갱신일자 제공
-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 표·차트 등 분석결과에 대한 생성형 AI 기반 자연어 해석 기능 운영
- 분석결과와 AI 해석내용 간 적정성 점검 및 프롬프트·처리방식·결과표현 개선
- 외부 AI API·모델·정책 변경 시 연계상태 점검 및 기능 보완
- 생성형 AI 연계 시 외부 전송 데이터 범위 점검 및 기관 보안정책 준수
- 외부 연계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 서비스 및 분석 활용을 위한 신규 외부 데이터 지속 조사·검토
- 활용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 검토 후 주관기관 협의를 통한 연계 추진
- 신규 기능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시범 적용
- 주관기관 요구 및 외부 아이디어 등을 참고한 신규 기능 검토
-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 협의 후 시범 적용
-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확대 여부 검토
□ 도서관정보나루 유지관리 및 기능 관리
- 검색·분석 기능 안정화 및 운영 개선
- 기존 분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오류 보완
-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 정비
- 데이터 수집 과정 오류 점검 및 정비
-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반영
-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 수렴
- 결과를 반영한 화면 구성 및 기능 보완
-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지원
- 주관기관 선정 테마에 필요한 Raw데이터 추출
-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마데이터 분석 지원
- 사회·문화적 이슈 및 도서관 이용동향 등을 반영한 분석주제 발굴·검토
- 인포그래픽 등 분석결과 시각화 및 보고서·콘텐츠 제작·제공
- 이용자 요청 기반 데이터 제공
- 도서관정보나루 이용자 요청에 따른 Raw데이터 추출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학술연구 목적의 Raw데이터 추출 및 제공
- OpenAPI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API 호출 오류 모니터링 및 대응
- 데이터셋 구조 변경·폐기 시 API 연계 안전성 점검 및 대응
- 외부기관 및 연구자 대상 기술지원 제공
- MCP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MCP 서버 및 제공 도구의 호출·응답 상태 모니터링 및 오류 대응
- MCP 도구 및 연계 데이터 변경 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이용안내 현행화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선
□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소규모 기능 개선 수행
- 경미한 기능보완 및 화면 정비
- 법령·정책 변경 반영
산출정보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업무 수행 인력 조건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투입인력 조건
-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근무 조건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요원 비상 연락망,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분류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 업무 수행 내용
업무
구분
직무
투입기간(개월)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사업관리자(PM))
o 시스템 운영 성과보고 및 관리
o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데이터분석 시스템
- 수집현황 센터관리 시스템
- 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 도서관정보나루 및 OpenAPI / MCP
- 통계분석시스템
- 생성형 AI 기반 분석 결과 해석 기능 운영
o 공공도서관 수집 연계 유지관리
- 수집대상 도서관 수집현황 모니터링 및 조치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지원
o 보안·품질 관리,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수행
기획·관리(PM)
IT PM
2
응용SW 개발
응용SW 개발자
2
o 도서관 빅데이터 사무국 운영
-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추출 상담
-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Q&A 관리, 테마데이터 게시 및 언론보도 등록 등)
- 빅데이터 관련 문의 답변
o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지원
- 도서관, 연구자, 민간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사무국 운영
IT지원 기술자
12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성능 유지 및 개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수집 데이터 및 연계시스템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
- 매년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수집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업무처리 성능 개선
- 연계시스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연계방안 및 연계정보 개선
- 정확한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오류발생 감소
□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최적화
- 통합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튜닝 실시 : 정기적 속도 점검(상·하반기 1회) 및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색인 정보 조정 등
- 업무기능 속도 향상을 위한 용량 및 소스프로그램 최적화
- 대용량 데이터 처리·배치·색인·분석 작업의 성능 점검 및 병목구간 개선
- 데이터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튜닝 실시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
□ 빅데이터 플랫폼 성능 개선
- 시스템 속도 측정 및 개선
- 시스템 과부하 모니터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데이터 수집대상 기관 확대
-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 및 수집기관 모집 홍보
- 수집대상기관 설명회·교육 운영 지원
-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 수집 결과 모니터링 및 보고
-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상 및 항목 확대 검토, 필요 시 추가 수집·연계 지원
□ 참여도서관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 기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등) 수집 및 모니터링
- 데이터 수집 중단·오류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수집 정상화 지원
- 공공도서관 DBMS 환경 변화 및 API 전환 지원
- 가명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이행 관리
□ 웹로그 데이터 수집 확대
- 웹로그 데이터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 및 모집 지원
- 웹로그 수집을 위한 기술적 지원(샘플코드 제공, 담당자 기술 자문)
- 신규 참여도서관 웹로그 데이터 수집 및 결과 모니터링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관리
- 정기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수행(연1회이상)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 데이터 활용 및 공유 지원
- 테마데이터 생성을 위한 Raw 데이터 추출 및 분석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
- 이용자 요청 기반 데이터 제공 및 분석결과 시각화 지원
- Open API 및 MCP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
- 정기적 데이터 백업 및 이중화 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 및 안정적 운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 수집·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 간 단계별 정합성 점검
- 수집 데이터 대비 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의 반영현황 및 누락 여부 점검
-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 재색인·데이터 보정 등 주요 작업 전·후 데이터 건수·지표·기관별 비교·검토 및 영향범위 확인
- 데이터 오류 및 변경·보정 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
-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 및 관리절차 지속 보완
□ 데이터 품질관리 모니터링 기능 운영·개선
- 수집·처리·반영 현황 및 데이터 이상징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운영·개선
- 데이터 누락·비정상 반영 등 품질 이상 확인 및 조치 지원
- 데이터 품질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ㅇ<hp:fwSpace/><hp:fwSpace/>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보호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시점의 최신 법령·고시·지침을 적용하고 사업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준수
□ 본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용역업체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hp:fwSpace/><hp:fwSpace/>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 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위반 사항 발생할 경우, <첨부 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첨부 5>의 보안 위약금 부과
-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산출정보
보안대책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제출)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하드 코딩 금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 금지 등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최신 기준 준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2780"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관리
-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 식별 위험성 및 처리 적정성 검토 지원
- 가명정보 처리과정의 접근권한, 이용·보관 등 안전조치 지원
- 가명정보 처리내역 및 조치사항 등 사후관리 지원
- 재식별 가능성 등 위험요인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지원
산출정보
개인정보위탁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보안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최신 기준 적용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최신 기준 적용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및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보안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의 취약점 점검기준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를 대표 이사급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개발보안 가이드는 사업 수행 시점의 최신 기준 적용
산출정보
SW개발 보안 진단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시큐어 코딩 및 웹 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 상용 AI 서비스 활용 시 보안대책 적용
- 외부 AI서비스에 전송하는 데이터는 서비스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통계·
집계정보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이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
- AI서비스의 입·출력 및 사용이력에 대한 로깅·모니터링(M09) 체계 마련
-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비정상 입력 방지를 위한 입·출력 필터링(M13) 및
입력 길이·형식 제한(M14) 적용
- 외부 AI서비스 API 연계 시 암호화 통신 등 통신구간 보호(M18) 조치 적용
- AI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데이트
(M25) 실시
- AI 기능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보안관리(M29) 수행
- 상기 보안대책 외에도 사업 특성 및 구축·운영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및 관련 보안 규정·지침을 참고
하여 준수·적용하여야 함
* 각 보안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참고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 응용시스템 관련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산출물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 시스템 구성도, 연계시스템 연계현황
- 장비용 표준 API, 시스템 색인규칙 문서화 등
□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 개선된 컴포넌트의 배포 전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용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작업)
- 프로그램 코드 개선 시 개선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데이터 품질 관리
- DB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관 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 도서관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DB품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수행 (* 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 진행)
□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테스트 서버가 없는 경우 유휴 장비 활용)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반영
- 시스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결과 보완 등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준수)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및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
-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매뉴얼, 작업계획서,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 개선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지적 재산권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지식재산권의 귀속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당해 계약을 통해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 또한, 발주기관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2차 소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사항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보안 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주관기관은 확정예산 안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요구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계약 관리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스프트웨어진흥법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약 존재 시)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관리자(PM)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관리자(PM) 임명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지시
- 발주처는 사업관리자(PM)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 임금 지급 검사
-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 체결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하도급 승인 신청서(첨부6)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10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 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o 회의록
주간
월간
월간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자원관리대장
- HW, SW 구성도
- 운영매뉴얼
o 정보서비스
- 요구사항정의서
-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 메뉴구조도
- DB 설계서
- 화면 설계서
- 프로그램 명세서
- 테이블 명세서
- 단위 테스트 결과서
- 통합 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매분기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서 (인쇄본 1부 포함)
o 컨설팅 결과 보고서
o 보안 관리 확인서(첨부 3)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첨부 7)
종료 전
□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책자 5부),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스 등 사업 전반의 산출물 USB 1개. 추가산출물은 협의 진행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술 자문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기술 교육 지원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할 경우 업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 도서관, 연구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확대 방안
-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존 분석보고서의 콘텐츠 및 제공현황 점검·정비
- 이용자 요구 및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보고서 구성·콘텐츠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하여 제출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SW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 사업기간 연장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유지관리 수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SW사업
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기타 요구자료
Ⅴ.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 일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제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목 차<hp:tab width="832" leader="0" type="1"/>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3. 경영 상태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4.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계획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3. 이슈/장애 관리 계획
정책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기능/성능 향상 계획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수행 계획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2. 보안 관리 계획
누출금지 정보 관리 방안, 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3. 연계시스템 상호
협력 계획
도서관 내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 및 기술 협력방안 제시
4. 참여 인력 운영/
관리 방안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관리 방안 제시
5. 참여 인력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참여인력의 교육 및 복지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 이전 방안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3. 저작권 존중
개발 산출물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
Ⅵ. 제안 안내 1 참가 조건(입찰공고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업체이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2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상기 법령·예규·고시·지침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기준을 적용함
<hp:fwSpace/>※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평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방법 ※ 본 사업은 정량평가 미대상 사업임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해당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재입찰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기술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한 자체평가로 진행한다.
- 기술평가항목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기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 한다.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 후 평균점수 산정
□ 낙찰자 선정
-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
-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자 우선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입찰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 선정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한다.
□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
기능개선
(10)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1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5)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5)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PDF파일/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금지)
□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제안서 제출 후 가격투찰 가능
5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김다빈 주무관<hp:lineBreak/>-전화번호 : (02)590-623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6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
□ 평가일시/장소 : 입찰 마감일 이후 별도 통보 ※ 발표일 최소 7일 전에 통보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가 접수된 순서로 진행
□ 설명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 활용
- 제안서 발표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제안업체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함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00,000,000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협상의 진행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ㅇ<hp:fwSpace/>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3항
□ 협상의 내용과 범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실시 설계 도서(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되, 설계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한다.
□ 협상기간과 순서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9 사업자 결정 및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적격자가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0 유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회적 통념 및 관련 규정에 우선한다.
Ⅶ. 기타
1 계약 일반사항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하도급의 경우, 스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을 준수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스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2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hp:lineBreak/>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관리 상주인력 및 운영관리시간) ①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긴급 데이터 처리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ㆍ운영 사항) ①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대상자의 유지관리 요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장비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반입, 반출, 보관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단, 발주기관이 갖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대상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운영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에 잠재된 하자나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계약 대상자 또는 계약 대상자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비상연락망 유지)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 대상자가 본 계약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제한)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3.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4. 계약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관련 제출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6] 합의각서
[서식 7] 확약서
[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서식 14]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15]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서식 16]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17]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8]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서식 19]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2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21] 클린 행정 협조서
[서식 22]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서식 23]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서식 24]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기술적용 계획표 해당 사항 없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 경력
OO년 OO월
자격증
기술 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발주기관
비고
OOOO.OO.~<hp:lineBreak/>OOOO.OO.
도서관 시스템 관련 경력 기타 경력
[주]
1.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투입입력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안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 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 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6]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 제○○○○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7]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 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 하도급률(%) = (하도급 계약금액(B) / 하도급 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단 항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hp:lineBreak/>사업수행 능력
가. 사업수행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계
3. (재)하도급 <hp:lineBreak/>계약방식
가.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 사유)
②
(가점 사유)
소계
합계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 필요 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OOOO년 OO월 OO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업무시스템 운영 관리 목적으로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hp:lineBreak/>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hp:lineBreak/>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hp:lineBreak/>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hp:lineBreak/>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hp:lineBreak/>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hp:lineBreak/>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hp:lineBreak/>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hp:lineBreak/>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hp:lineBreak/>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hp:lineBreak/>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hp:lineBreak/>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hp:lineBreak/>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hp:lineBreak/>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hp:lineBreak/>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hp:lineBreak/>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hp:lineBreak/>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OO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탁사업 관련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에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4]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5]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6]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7]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 참여 제한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hp:lineBreak/>(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8]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사업 종료 시)
□ 사업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7. . . ~ 2027.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월 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9]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수행기간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21] 클린 행정 협조서 클린 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22]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육 계획
교육 실적
교육 과정
(교육 장소)
대상
인원
교육
방법
장소
일정
인원
교육일
[서식 23]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서식 24]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 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