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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22]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9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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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29호

필하여야 합니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 도시계획도로(L=271m, B=6m)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붙임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 4개월

바랍니다.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금40,675,000원

요령」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 ( 금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3.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13.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를 보유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
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7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관계는 문의사항은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 관계문의는 건설도로과
〔☏055-392-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9.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의 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구
분
용
역
수
행
기
간
비 고
40일
80일
120일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조 사 측 량 실 시 설 계 성 과 품 작 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의한다.
5) 과업기간 중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 중 우리시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은 우리시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조사 수립한다.
7) 우리시 의회 및 상급기관의 보완사항 또는 참고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는 도급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의견 및 진술에 대하여는 즉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9) 본 용역과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의 추가 및 변경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11) 설계 변경 및 과업기간 연장조건

  • 우리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범위가 변경될 시, 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도급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호 협의 결정 신청하여야 할 사항
  • 갑작스런 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지시의 내용을 변경 할 사항

6. 보안 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분수만 인쇄하는 것을 물론 발주자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용역 설계 전, 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서 작성에 관여한 자의 명단제출 (정․부 책임자 지정 제출)
(2)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기간의 회사 출입자 통제 및 통제제한구역 설정
(4) 용역물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는 보관을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과업의 세부지침
-. 실시설계
나. 조사측량
과업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형측량
∘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 (T.B.M 도근점등)은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물건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간의 거리, 교각,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cm 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 설치를 정확하고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 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1km m/m)이내이어야 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에 의한 기왕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4)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3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좌우 6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수로,전주,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들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를 종,횡단수로 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원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및 토질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①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검토 착안 사항
①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토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①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하천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⑥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이 기하구조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⑦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포장설계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 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가. 도면작성
◦ 평면도
축척 1/1200으로 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선, 측점, 중요 구조물 등을 표시한다.
◦ 종단면도
축척은 횡 1/1000∼1/1200, 종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홍수위, 구조물위치 등을 표시한다.
◦ 횡단면도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토공수량, 토공절취선 등을 표시한다.
◦ 구조물도
평면도, 일반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척이 다른 임야도 등은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선, 측점,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선 등을 표시, 구분한다.
나. 제시방서
◦ 설계서와 제시방서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다. 공사비산출
◦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단가는 당시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 설계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서에 의한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설
계
내
역
서

위치도
L=271m, B=6m
토교마을
원동취수장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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