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일러공고문(소액수의견적)(정정).pdf =====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 2026-01호
� 공고 정정 안내
○ 본 공고문은 기초금액 내 A값 산정 오류(산재·고용보험료 제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독 반영)
에 따라 A값 금액 수정 및 입찰 기간 연장(마감일: 2026.10.15.)을 진행한 정정공고문입니다.
○ 기존에 투찰하신 업체께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기존 입찰서를 '취소' 처리하신 후,
본 정정 공고문의 내역으로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흰돌요양센터 사무실 (☎ 051-751-056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정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흰돌요양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공
공
사
사
위
개
치
요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260번길 53-1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공 사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기존 30만 kcal/h급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반출
2. 기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 시스템으로 교체
3. 교체 보일러의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 제품으로 구성
4. 기존 보일러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에서 교체 보일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개선
5. 캐스케이드 방식에 적합하도록 연통 및 관련 배관을 변경·시공
공 사 내 용
6. 가스배관, 난방배관 및 급탕배관 등 관련 배관공사
7. 기존 난방 헤더 부분의 노후 및 부식에 따른 헤더 교체공사
8.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밸브, 연결부속, 보온 및 기타 부대공사
9. 보일러 및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 및 정상 작동 확인
10. 시설 관계자에 대한 보일러 운전 및 관리방법 교육
11. 공사 완료에 필요한 검사, 확인 및 준공 관련 서류 제출
※ 세부 공사내용 및 물량은 별첨 세부내역서에 따릅니다.
1. 가스온수보일러: 경동나비엔 NPW-48KS FE 3대
주 요
설 비 2. 가스난방보일러: 경동나비엔 NCB790-45LS 5대
에 너 지 효 율
3. 총 8대의 보일러를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구성
1. 기존 노후 진공보일러: 기존 설비
2. 교체 가스보일러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금 20,000,000원이
기 초 금 액 37,180,000원 추 정 가 액 33,800,000원 부 가 가 치 세 3,380,000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최종 선정된 업체의 견적금액을 기준으
로 결정합니다.
2. 공사종류
본 공사는 기존 노후 진공보일러를 철거하고 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설치
하면서 가스배관, 난방·급탕배관 및 노후 난방 헤더 등을 함께 교체하는 공사입니
다. 따라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제
1종)가 복합된 공사로 시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정정)
가. 공 고 일 : 2026.10.1.(목)
나. 제출기간 : 2026.10.1.(목) 14:00 ~ 2026.10.15.(목) 14:00
4. 개 찰 (정정)
가. 개찰일시 : 2026.10.15.(목) 15:00
나. 장
소 : 흰돌요양센터 지정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정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15일(1개월 미만)이고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공사이므로 지방계약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적용 및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0원)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금액 340,681원을 변
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합계: 340,6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0,681원)
-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산정 시 적용하며, 준공 검사 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충족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
록업체여야 합니다. (단순 보일러 판매점 등 무면허 업체 입찰 불가)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업 등록이 유효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
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내용 및 세부내역서에 따른 보일러 설치, 캐스케이드 연통 및 배관공
사, 가스배관공사, 난방·급탕배관공사 및 노후 난방 헤더 교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시공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자는 공사현장의 여건과 기존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사전 검토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 확인(실적 미달 시 배제 및 유찰 기준 명시)
가. 본 공사는 기존 진공보일러 철거, 캐스케이드 시스템 설치, 가스·난방 배관공
사 등이 복합된 기술적 정밀성과 현장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령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요
구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
공 완료된 실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적 누계금액
이 [금 1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
다.
① 가스보일러 교체·설치공사
② 보일러 교체 및 관련 기계설비공사
③ 보일러 설치와 난방·급탕배관이 포함된 공사
④ 가스배관 및 보일러 설치가 포함된 기계설비공사
※ 단,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의 설치실적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기 공사
범위에 부합하면 인정함.
다. 나라장터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찰 후 발주기관
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객관적인 시공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증명서, 준공확
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나목의 기준 금액(금 1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참가자격 미달'로 처리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탈락)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실적 미달로 제외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
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참가 자격 및 실적 요건을 충족하
는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 본 입찰은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를 추진합니다.
마. 시공실적 확인서류는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허
위 서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은 금 37,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니다.
※ 공급가액 33,800,000원, 부가가치세 3,380,000원
나. 예정가격은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금액은 공고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금액은 자재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공사 수
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시 예정가격 및 A값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관련 전자입찰 운영기준,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기타 적용되
는 관계 법령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관계 법령,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기준 및 계약조건
에 따릅니다.
가. 준공 및 대금 지급 특약(사랑의열매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준공내역서(준공계 일체) 제출 시, 공사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첩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340,681원) 사용에 대한 안전장구 구입 영수증 및 증빙 사진,
근로복지공단 발행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본 공사 현장명이 명시된 개시신
고분)를 제출하여야만 준공금 정산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본 공사의 대금은 사랑의열매 지원금 통장 및 발주처 자부담 통장에서 각각 분
할하여 집행·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관련 서류
1. 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정부수입인지 등 인지 관련 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5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
6. 선급금보증보험증권(선금 지급전 수령)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통장사본
9.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계약 시)
10. 건설업등록증 및 관련 자격증명서류
11.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다. 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한 보증서, 지급확약서 등의 제출 여부 및 방법은 관계 법령,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기준 및 실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라. 선급금 지급 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검수 시
1. 검사·검수조서
바. 공사착공, 준공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및 공사 완료 후 각각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착공 시 제출서류]
1. 공사착공계
2. 착공내역서
3. 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
[준공 시 제출서류]
1. 공사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첩
4.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영수증 및 증빙 자료
6. 설치 보일러 제품보증서
7. 주요 기자재 납품확인서
8. 시운전 결과 및 정상작동 확인자료
9. 가스 및 관련 설비 검사·확인서류
10. 보일러 운전 및 관리 교육자료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준공 관련 서류
사.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관련 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 등의 제출 여부 및 제출시기는
관계 법령,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아. 사업비 정산 관련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검사·검수조서, 공사착공계, 공사준공계
및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현장의 기존 보일러, 배관, 난방 헤더, 연통 및 주변 시설물의
상태와 공사여건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흰돌요양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라. 현장 확인 및 사전 검토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항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으로 합
니다.
흰돌요양센터 사무실 (☎ 051-751-0561)
12. 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세부 공정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야 합니다.
나. 요양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합니다.
다. 가스 및 화기 작업 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보일러 철거 및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과정에서 가스시설에 관한 검사·기술검토·완성검사 등 관련 법령상 필
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보일러 및 캐스케이드 시공
가. 교체 보일러는 발주자가 제시한 세부내역서의 성능·규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연통은 캐스케이드 방식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기 및 급기 조
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보일러 간 연결배관 및 제어장치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
다.
마. 기존 난방 헤더의 노후 및 부식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고, 교체
후 누수 및 정상적인 유량·압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시운전 및 준공
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보일러 및 배관설비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
니다.
나. 시운전 시 누수, 가스누출, 배기상태, 난방 및 급탕 운전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 관계자에게 보일러 운전 및 관리방법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라. 시운전 및 교육이 완료된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하자보수 및 A/S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
니다.
나. 보일러, 배관 및 부대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제조사에서 정한 제품보증기간이 계약상 하자보수기간보다 장기간인 경우에는
제조사의 보증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보일러 및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및 집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지침 및 지원조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비 집행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 및 계약 관련 서류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하
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세부내역서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및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예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제출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견적제출 전에 발주기관
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요양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 중 입소자의 안전 및 시
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보일러공고문-붙임(1-8).hwp =====
【붙임 3】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붙임 1】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설치공사 세부내역서」 NO 부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경동 NPW-48KS FE LNG/FE 3 경동나비엔 2 경동 NCB790-45LS LNG/FE 5 경동나비엔 3 난방 모듈러 Back to back (5대 거치용) 1 경동나비엔 납품 품목 4 캐스케이드 제어판넬 콘트롤러 NCC 1 NCC제어기 (경동니비엔) 5 온수탱크 제어판넬 단상 디지털 방식 1 제작품 6 SUS단관 연도설치 200A 급탕용(3대) 1 승인품 7 SUS단관 연도설치 150A(온수) 난방용(2대) 1 승인품 8 SUS단관 연도설치 200A(난방) 난방용(3대) 1 승인품 9 온수탱크 열교환 펌프 PH-300M 2 윌로펌프 10 배관자재 및 배관 SR부속 1 11 난방 헤더 150A SUS 1 제작품 12 질소 팽창탱크 300리터 다이어프렘 방식 1 아쿠아스카이 13 보온 및 잡자재비 식 1 14 가스배관공사 및 검사 식 1 해당 가스공사와 검사절차 까지 적법하게 수행 요함 15 난방 믹싱헤더 Low loss 헤더 80*65 1 16 난방 개별펌프 NGPD25-12S 5 경동나비엔 17 공사인건비 식 1 18 전기공사 식 1 19 기업이윤 경비 식 1
소
계
<공사개요>
1. 30만 kcal/h급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2. 기존 보일러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 교체 보일러(캐스케이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 연통 및 배관은 캐스케이드 방식에 적합하도록 변경·시공함.
4. 난방 헤더 부분의 노후 부식으로 인한 교체 병행 진행됨
【붙임 2】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흰돌요양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흰돌요양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흰돌요양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흰돌요양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흰돌요양센터]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흰돌요양센터]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흰돌요양센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흰돌요양센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흰돌요양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흰돌요양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계약일자로 작성
서 약 자 :
(인) => 구매하시는 업체에서 작성
흰돌요양센터장 귀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확약서] 5천만원이하 계약의 경우 사용가능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1. 계약건명 : => 계약서의 물품 또는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2. 계약금액 : =>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3. 계약보증금 : => 계약서의 계약보증금과 동일하게 기재
4. 보증기간 : =>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상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 업체명 : ○ 주소 :
○ 대표자 :
(인) =>계약업체 정보 기재
흰돌요양센터장 귀중
【붙임 4】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계약이행각서] 계 약 이 행 각 서 공 사 명 => 계약서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계 약 금 액
금
원 =>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계약보증금액 (계약금액의15%)
금
원=> 계약서의 계약보증금과 동일하게 기재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상 면제라고 해도 15% 금액은 작성 필요
계 약 일 자 =>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준 공 일 자 =>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자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X년
월
일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업체 정보 기재
흰돌요양센터장 귀하
【붙임 5】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검사검수] 검 사 / 검 수 조 서 계 약 내 용 계약건명 계약서의 물품명 또는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계약금액
금
원 (₩
원-부가세포함)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계약일자 202X. XX. XX 납품(공사)이행기한 202X. XX. XX 검 수 내 용 품명(공사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약 자
아래 물품(용역)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이행)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X. XX. XX(납품이행기간 내) (상 호)
(대표자)
(인) (계약업체)
검 수 자
아래 물품(용역)은 검수결과 합격판정 되었음을 확인함.
202X. XX. XX(납품이행기간 내) (소 속)
(성 명)
(인) 담당자명 및 서명
확 인 자 (구매의뢰 부서장)
위 물품(용역)을 검수한 결과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물품(용역)결과 확인자 : (소속) 담당자 위 직급
(성명)
확인자는 발주자의 상위 직급(팀장 또는 사무국장 또는 회장)
※ 계약자, 검수자 일자는 납품이행기간 내 실제 납품, 검수일로 기재, 납품이행기간을 초과하여 납품 및 검수확인될 경우 업체에 지연배상금 청구가 되어야합니다.
【붙임 6】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공사착공계] 공 사 착 공 계 공 사 명 => 계약서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계약일자 =>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계약금액 공급가 => 계약서 공급가와 동일하게 기재 부가세 => 계약서 부가세와 동일하게 기재 합 계 => 계약서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공사장소 착공일자 => 공사 시작일 준공일자 => 공사를 다 마치는 날(예정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조치내역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사 시작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업체 정보 기재
흰돌요양센터장 귀하
【붙임 7】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공사준공계] 공 사 준 공 계 공 사 명 => 계약서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계약일자 =>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계약금액 공급가 => 계약서 공급가와 동일하게 기재 부가세 => 계약서 부가세와 동일하게 기재 합 계 => 계약서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공사장소 착공일자 => 공사 시작일 준공일자 => 공사를 실제 다 마친 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조치내역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하자 발견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사 완료후(대금 지급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업체 정보 기재
(흰돌요양센터장 귀하
【붙임 8】입찰공고번호
흰돌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계약서_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 을 주 소 주 소 상 호 (기관명) 상 호 (공사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1. 공
사
명
2. 공 사 장 소
3. 착
공
일
4. 준 공 예 정 일 5. 계 약 금 액
금
원 => 총 공사금액
6. 계약보증금(15%)
금
원 ※면제(지급확약서로 대체) => 면제라도 금액 기입 필요
=> 지급확약서로 대체시 참고문구 기입
7. 선
금
無
=> 해당금액 있을시 해당금액 기입
8. 기 성 부 분 금
無
=> 해당금액 있을시 해당금액 기입
9. 지 급 자 재 의 품 목 및 수 량 내역서 참조 10. 하 자 담 보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책임 기간 전체 3% 11.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5 12. 기 타 사 항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를 준용함.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26.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 ·지붕 3년 등임
시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④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⑥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⑦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⑧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8조[자재의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6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8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하자담보]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을”은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5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을”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붙임 : 견적서 => 받으신 견적서를 복사하셔서 계약서와 함께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
===== 3. 공사원가계산서.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공사명]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금
직접재료비
순 재 료 비 노 무 비 계] 23,890,000 간접노무비 353,272 계] 직접노무비의 10.5% 모든공사 적용
3,717,772
30,280
노무비의0.90% 모든공사 적용 산재보험료 119,776 노무비의3.56% 모든공사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0 직접노무비의3.595%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0 직접노무비의4.75%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0 직접노무비의2.3%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건강보험료의13.14%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0,681 (재료비+직노)*1.25%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경 비 1,253,707 (재료비+노무비)*4.6% 모든공사 적용 환경보전비 0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 모든공사 적용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0 (재료비+직노+산출경비)*0.081% 전문공사 적용제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0 (재료비+직노+산출경비)*0.1% 모든공사 적용 계의5.5% 모든공사 적용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02% 모든공사 적용 기 타 가 [소 계]
계
관
급
가
4,244,444
31,852,216
리 비 1,751,871 윤 196,225 가 액 33,800,000 천단위 절사 치 세 3,380,000 (공급가액)*10%
이
가
고 고용보험료 비 부 비 2,500,000 원 공 비 (%) 경 비 사 반 성 23,890,000 3,364,500 기 계 일 구
직접노무비
[소
경 액
작업설,부산물등
[소
공 공사기간 : 15 일 도 급 가 액 37,180,000 결 정 가 액 37,180,000
===== 4. 견적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견 적 내 역 서
C: 흰 돌 요 양 센 터 H:
貴下
C: 2026 년
10 월 1 일
C: 작
업
명 :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C: 계 약 금 액 : I: \
C: *부가세 포함.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A: [공사명]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F:
공사기간 : 15 일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A: 공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0.5% F: 모든공사 적용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0.90% F: 모든공사 적용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3.56% F: 모든공사 적용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원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1.25% F: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4.6% F: 모든공사 적용
A: 가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 F: 모든공사 적용
C: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0.081% F: 전문공사 적용제외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0.1% F: 모든공사 적용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5.5% F: 모든공사 적용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02% F: 모든공사 적용
A: 공
급
가
액 E:
천단위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10%
A: 도
급
가
액
A: 결
정
가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교체·배관공사 B: C: 식 D: 1.
B:
A: 계 F: 0 H: 0 J: 0 L: 0
[시트: 견적내역서(기계)]
A: 견 적 내 역 서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흰돌요양센터 노후 진공보일러 철거
및 가스보일러 C: D: J: 0
A: 콘덴싱가스온수기 B: NPW-48KS LNG/FE C: EA D: 3
A: 콘덴싱가스보일러 B: NCB790-45LS LNG/FE C: EA D: 5
A: 난방 back to back 모듈러 B: 5대용 C: EA D: 1
A: 난방 순환펌프 1차측 B: NGPD25-12S C: EA D: 5
A: 캐스케이드 제어판넬 B: 콘트롤러 NCC C: EA D: 1.
A: 온수탱크 제어판넬 B: 디지털 방식 C: EA D: 1.
A: SUS 단관 연도 설치 200A(급탕용) B: 복합배기통 연도 C: EA D: 1. M: 코어작업
포함
A: SUS 단관 연도 설치 200A(난방용) B: 복합배기통 연도 C: EA D: 1. M: 3대용
A: SUS 단관 연도 설치 150A(난방용) B: 복합배기통 연도 C: EA D: 1. M: 2대용
A: 온수탱크 순환펌프 B: PH-300M C: EA D: 2.
A: Low loss 헤더 B: 80*65A C: EA D: 1.
A: 난방 헤더 제작 B: SUS 150A C: EA D: 1.
A: 밀폐식팽창탱크 (난방용) B: 300L C: EA D: 1.
A: 배관부속 자재비 B: SU 80A,60A,50A,25A,20A,15A C: EA D: 1.
A: 보온 및 공과잡비 B: 아티론 보온 20T C: EA D: 1.
A: 공사노무비 B: 보일러공,연도공,전기배선공 C: EA D: 1.
A: 가스배관 공사 및 검사 B: 1종 업체 C: EA D: 1.
A: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