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로당 안마의자 입찰 대행)).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632호
부안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안마의자 구입 설치<hp:lineBreak/>수의견적 입찰대행 공고(입찰대행,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물품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hp:lineBreak/>
입찰대행안내
당해 물품 공고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재무과에서 공고를 진행하고, 계약체결, 검(사)수, 대금지급, 하자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전 사업담당자와 반드시(사회복지과 유은진 (063-580-4419)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충분히<hp:lineBreak/>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6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안마의자 구입 설치
물품내용
가. 물 품 명 : 안마의자 14대
나. 위
치 : 부안군 경로당 13개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2.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2. 18:00 ~ 2026. 10. 12. 11:00
예정금액
금42,000,000원
기 초 금 액
금42,000,000원
추 정 가 격
금3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3,818,182원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3-580-4363)
설 계 서
열람문의
사회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063-580-441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hp:lineBreak/>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225169801, 안마기)로 제조 또는 공급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발주처에서 정한 장소 및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사용자(대표자:경로당 회장)에게 사용 설명이 가능한 업체
라. 제조사로부터 안마의자 납품 및 a/s, 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와 유지 보수 확약서를 반드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hp:lineBreak/>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hp:lineBreak/>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hp:lineBreak/>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경로당 안마의자 입찰 대행)).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32호
부안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안마의자 구입 설치
수의견적 입찰대행 공고(입찰대행,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물품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입찰대행안내
당해 물품 공고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재무과에서 공고를 진행하고, 계약체결, 검(사)수,
대금지급, 하자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전 사업담당자와 반드시(사회복지과 유은진 (063-580-4419)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6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안마의자 구입 설치
물품내용
가. 물 품 명 : 안마의자 14대
나. 위
치 : 부안군 경로당 13개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2. 12:00 이후 예정금액 금42,000,000원 입찰등록기간
2026. 10. 2. 18:00 ~ 2026. 10. 12. 11:00
기 초 금 액 금42,000,000원 추 정 가 격 금3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3,818,182원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장 소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3-580-4363)
설 계 서
열람문의
사회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063-580-441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225169801, 안마기)로 제조 또는 공급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발주처에서 정한 장소 및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사용자(대표자:경로당 회장)에게 사용 설명이 가능한 업체
라. 제조사로부터 안마의자 납품 및 a/s, 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와
유지 보수 확약서를 반드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안마의자).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부안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안마의자)
2026. 9.
부 안 군
사 회 복 지 과
2026년 부안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안마의자)
과업지시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안마의자)
2. 목
적 : 경로당내 안마의자 보급을 통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0일 내 설치
나. 세부내용 : 안마의자 14대
다. 설치장소 : 부안군 관내 지정경로당 13개소
라.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부가가치세 및 설치비(부자재) 포함)
마. 사업범위 1) 안마의자 현장설치 2) 안마의자 시운전 및 시험 3) 안마의자 등 A/S 사항 4) 기타 안마의자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
바. 예정금액 : 금42,000,000원(부가가치세, 설치비, 배송비 등 모든비용 포함) 범위 내
※ 예산 및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용량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추가 수요에 따른 설치 시에도 입찰 계약 단가(조건 등)를 동일하게 적용함.
※ 적합한 모델이 없는 경우 제시된 모델보다 고급 사양 제품만 납품 가능함.
. 제안 내역
1. 제안 및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낙찰자는 입찰 참가 시 규격서를 참고하여 납품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지정경로당 15개소) 주관으로 시행된다.
2) 제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민간보조사업자(지정경로당 15개소) 계약을 진행하며(계약시 아래의 사항과“다. 주요구매 계약조건”및 납품장소 설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Ⅲ-4. 특수조건”의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품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납품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5)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상세 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한다.
나. 구매 품목 : 안마의자(상세규격 참조) 다. 주요 구매 조건
1) 무상유지(본체 및 소모품 전체) 관리기간은 납품일로부터 5년이상 이어야하며 이는 구매 대금 외 별도 서비스 기간이다.
2)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에는 동일 신품으로 기기를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전체 납품수량 대비 15%이상의 장비에서 동일 유형의 장애 및 A/S 불만족 등 계약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 장비 전량을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Recall)하여야 하며,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제반 작업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4) 장애발생 시 장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장애요인을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 불가능한 경우 168시간(7일) 이내에 동일 제품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부안군 지정장소에 납품된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산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를 위해 관리기간 동안 전담 AS 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구매장비의 자산관리를 위한 계약업체 자산관리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Ⅲ. 납품장비 설치 과업지시서
1.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부안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안마의자)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 (이하“계약당사자”라 한다.)와 구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안마의자 설치에 관련된 계약사항,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장비의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2. 납품 및 설치 장소 : 부안군 관내 지정장소(보조사업자 지정)
3. 설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장비 설치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나. 납품ㆍ설치 결과가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ㆍ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품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시행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당사자에게 승인받은 후 진행하고, 경비 발생 시에는 소요 비용의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시 및 검사ㆍ검수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마.“납품업체”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대표자 : 경로당 대표 및 이장 등)에게 충분한 사용설명을 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 제품의 사용방법 및 상시연락 가능한 사후관리자의 연락처를 보기 쉽도록 큰 글씨체로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용 관련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제품 납품 시 각 경로당 설치사진 및 수령명부를 지방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로당 안마의자 납품 수령명부
연번
경로당명
제품명
납품일
수령자
비 고
4. 특수조건 :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물품의 납품, 설치조건, 설치방법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안마의자 성능품질에 적합한 제품인지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기한 내에 안마의자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4) 본 계약 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납품업체는 발주처(보조사업자)가 정한 장소,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보조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용 설명을 하여야 한다.
6) 사용자(보조사업자)가 제품의 사용방법 및 상시연락 가능한 사후관리자의 연락처를 보기 쉽도록 큰 글씨체로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자(보조사업자)에게 사용 관련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납품물품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물품 납품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납품ㆍ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요처(보조사업자)는 납품ㆍ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모든 제품의 설치비용(부품포함)과 추가비용은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수요처에 요구할 수 없다.(어떠한 추가비용 요구 불가)
11) 본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기자재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나. 검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납품장비에 대하여 제품고유정보(시리얼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는 보조사업자 등 1인 이상 입회하에 현장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4)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검수는 제품 설치 후 시험 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완료되며,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대금 청구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 납품장비(본체 및 소모품 전체)는 납품일로부터 60개월 이상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는 내구연한 기간동안 계약 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 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에는 동일 신품으로 기기를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마의자 장애 및 A/S 불만족 등으로 수리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결과, 일자 및 점검자 이름을 일지(관리카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시설 관리(이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지(관리카드)는 당해 시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지 (관리카드) (○○지정장소)
점검일자
점검자
조치사항 및 결과
관리(이용)자 서명
※ 일지(관리카드)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Ⅳ. 기타사항
1.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hp:fwSpace/>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부안군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 보안의무
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업무 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대표 명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명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항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hp:fwSpace/>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3. 비용부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가. 납품업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물품을 설치할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Ⅴ.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ㆍ계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품규격서(안마의자).hwpx =====
제품규격서
1. 안마의자 품질성능
구
분
규
격
1. 용 도
전신을 마사지 하여 몸을 유연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줌
2. 규 격
가.
정격전압 : AC220V / 60Hz
나.
구성품(세트당) : 본체, 리모컨(한글), 한글판 사용메뉴얼
다.
사용시간 : 기본 20분 / 시간 조절사용기능
라.
소재 : 고급 인조가죽 이상 외장제품
3. 주요기능
가.
초간편 전신/부분 자동안마 기능(어르신 뼈, 관절 등에 무리가 가지 않에 강도 조절 가능한 모델)
나.
자동 체형인식 기능, 인체공학적 L/S 프레임
다.
리모컨 TFT화면 / 버튼식
라.
슬라이딩 기능(벽체 이격거리 10cm이내)
마.
팔걸이 부분 간편사용 보조 리모컨 장착
바.
무중력 포지션으로 최적의 자세구현 가능제품(자동각도)
사.
전신에어 마사지 기능과 강도조절 가능 제품
아.
종아리 부분 스크럽 기능(문지름)
자.
주무름, 두드림, 지압, 롤링, 스크럽 등 모드별 안마 기능
차.
다리길이 조절가능제품(최소 12cm이상)
카.
15가지 이상 자동프로그램(모드) 탑재된 제품
타.
등허리 온열시트
파.
천갈이(내피) 지퍼 교체 가능 제품
하.
끼임방지 안전센서 부착제품
4. 기 타
가.
5년 이상 무상 A/S(본체 및 소모품 전체) 확약 및 업체 연락처 부착
나.
A/S기간 내 외피 무료교체(1회)
다.
안마의자 전용 카페트 제공
라.
부가가치세 및 배송과 설치비 포함
(※ 경로당 희망 시 기존 안마의자 수거 포함)
마.
전기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생산물배상책임보험5년이상 가입 되어 있을 것
※ 상기 제품과 품질ㆍ성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
-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을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