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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06-002]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북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39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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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충북여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충북여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충북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9호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북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북여자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충북여자 중학교 옥상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3,910,000 7,391,000 81,301,000 0 81,301,000 106,890,000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2026. 10.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11:00 충북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043-286-114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09,211 1,146,770 1,515,204 150,685 0 1,396,552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적용)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46,770 1,515,204 150,685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1,396,552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견적참여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북여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충북여자중학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담당(☎

043-286-114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북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북여자중학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충북여자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충북여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충북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9호
충 북 여자 중 학교 옥상 방 수 및 기 타 공사 수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북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북여자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충북여자
중학교

옥상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나.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단위: 원)
부가가치세
(b)

73,910,000

기초금액
(c)=(a)+(b)

7,391,000 81,301,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81,301,000 106,890,000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2026. 10.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11:00 충북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 2 -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043-286-114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3 -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4 -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09,211 1,146,770 1,515,204 150,685 0 1,396,552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적용)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1,146,7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5,204 퇴직공제부금비 150,685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1,396,552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견적참여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5 -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 6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북여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충북여자중학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담당(☎

043-286-114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북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8 -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북여자중학교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충북여자중학교장 귀하 - 11 - 일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북여중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북여중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북여중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마 감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07 O: P: Q: 7 R: 3 S: T:
A: 0102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냉난방기이설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북여중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87875968F074CE5B23819D6DA28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75968F074CE5B23819D6DA2888 AV: 3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295 N: 58787595E5070E70AD3A39D99F10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7595E5070E70AD3A39D99F1060 AV: 3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2열 C: M2 D: 198 N: 58787595E5070E70AD3A39D99F13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7595E5070E70AD3A39D99F1334 AV: 31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2 N: 5878759064071AC9C23919423EED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759064071AC9C23919423EED82 AV: 3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C: M2 D: 1651 N: 58E5456E3C07E6E0263289FD7D24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5456E3C07E6E0263289FD7D24DC AV: 6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불량 C: M2 D: 233 N: 58E5456E3C07E6E0263289FD7D23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5456E3C07E6E0263289FD7D2337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3
A: 후레싱 설치 - 경사 3/4 미만 B: 동판, 0.40mm, W240mm C: M D: 26 N: 5878D57DF7076647943039D31FDE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8D57DF7076647943039D31FDEE0 AV: 12
A: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0˚ 미만 B: 336*5.0T(이중그림자) C: M2 D: 53 N: 5878D57DF6075F56E33D99F7EFAD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8D57DF6075F56E33D99F7EFAD3C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마 감 공 사 B: Q: 010104
A: 난간두겁복합패널설치 B: W:650*H150, AL 4.0mm, 하지틀포함 C: M D: 10 N: 587805C5FA07B63BA633C9A80547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05C5FA07B63BA633C9A8054707 AV: 3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 M2 D: 61 N: 587885F98A070BE5293AE968C845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85F98A070BE5293AE968C845E6 AV: 15
A: 음료자판기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1 N: 587895E2F707332C8E353980683D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95E2F707332C8E353980683DFE AV: 41
A: 비가림시설철거후재설치 B: C: 식 D: 1 N: 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1 AV: 4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아스팔트싱글철거 B: C: M2 D: 53 N: 58797501A007EF4D253CA9271A44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7501A007EF4D253CA9271A4439 AV: 16
A: 냉각탑철거공사 B: 원형냉각탑200RT,크레인25톤,폐기물처리일체 C: 식 D: 1 N: 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C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56 N: 5831B5413107606E2F32794375EADF41B8A7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31B5413107606E2F32794375EADF41B8A7B4 AV: 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656 N: 5831B5413107606E2F32794375EBE5ACA6B3D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31B5413107606E2F32794375EBE5ACA6B3DF AV: 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07
A: 폴리우레아방수 B: 3.0MM, 주차장/옥상방수 C: M2 D: 1933 N: 584505BB02070BFC223129A9393C187B2BCBEF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84505BB02070BFC223129A9393C187B2BCBEF AV: 1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61B5B21B07C5620230E957753B001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5961B5B21B07C5620230E957753B001 AV: 22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E AV: 2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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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냉난방기이설 B: Q: 010201
A: 실외기 설치 B: 실외기 C: 대 D: 29 N: 58B2857ECE07BBF09D34C9A3E5E5A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B2857ECE07BBF09D34C9A3E5E5A0 AV: 37
A: 실외기 철거 B: 실외기 C: 대 D: 29 N: 58B2857ECE07BBF09D34C9A3E5E5A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B2857ECE07BBF09D34C9A3E5E5A3 AV: 38
A: 진공및냉매충전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29 N: 58B245E07B072E16A039496237E93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B245E07B072E16A039496237E938 AV: 39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포함 B: 평균 D15.88 이하 C: M D: 29 N: 58B245E07B072E16A039496237E70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B245E07B072E16A039496237E709 AV: 40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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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pdf =====
충북여 자중학 교 옥상방 수공사
[ 시 방 서 ]
-건 축-

2026. 07. 목 제01장 총 차

칙
0101 공통사항
0102 현장관리
0103 재료관리
0104 시공관리
0105 품질관리 및 검사
01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0107 공사기록 등
0108 인도

제02장 방수공사
201 방수공사일반

제03장 수장공사
301 수장공사일반
302 천장공사

제04장 철거공사
401 철거공사일반

0100 총칙
0101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
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
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
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
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
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
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
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
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
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
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2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관계법령,한국산업규격,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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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
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
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
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
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3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
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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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
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
의 지시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
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
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
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 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 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
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
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
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의 승인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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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
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3(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
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
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
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
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
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
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
여야 한다.

0107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8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

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00 방수공사
20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지붕․차양․발코니 (balcony)․외벽․지하 외벽․실내, 화장실 등에 멤브레인(membrane)
방수층 (이하 방수층 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 부위에 따라 표 10-1-1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 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현상, 높이로 한다.
라.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하여야 한다.
마.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 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으로 면 처리 한다. 볼록 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
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다.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라. 표면에 돌출된 긴 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을 것.
마. 바탕의 청소가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
리제 등이 없을 것.
1.3.5 드레인, 관통 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 관통 파이프 등은 방수 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드레인의 형상은 방수층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되고, 결손이 없을 것.
다.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시
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cm 정도 내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c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름한다.
라. 소규모의 지붕을 제외하고, 드레인은 최소 2개소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 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도록 한다.
바. 배기 덕트․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
형으로 면 처리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 한다. 볼록 모서리는 각 (角)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1.3.5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하여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 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 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 총 중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1.4.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부위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부위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1.4.2 방수층의 보호․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하고,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은 해당 절에 따른다.

1.5 시공 관리
1.5.1 시공 계획
가. 시공 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요 : 방수 공사의 공사 개요․공사 조건․공사 범위․공사 공정 등
2) 시공 관리의 체제 : 시공자․전문 공사자․방수재 생산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 재료와 시공 후의 품질 조건
4) 공법의 개요 : 방수층의 종류․보호․마감 등
5)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시의 품질 관리 계획 : 품질 관리 공정 및 시험 계획 등
6) 양생 계획 : 기타 공사에 의한 손상 방지․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 계획 : 재료 양중․운반․보관․환기 설비 등
8) 안전․위생 및 환경 관리계획 : 안전․위생 및 환경 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나.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 타설 위치, 바탕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마감, 물매, 배수 경로, 넘침 (over
flow)관, 설비기

기 기초, 곤도라 기초, 난간 기초, 탈기 장치, 신축줄눈 부할도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단차, 신축 줄눈, 이음 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관통부 주위

방수층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 철물 주위, 설비 배관

1.5.2 시공 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멤브레인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시공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1.5.3 사용 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관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
료는 환기에 만전을 기하고, 에멀젼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 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1.5.4 작업 환경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
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1.5.5 손상 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 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 작업
라. 가설 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 작업
1.5.6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 시공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의 반입 시에는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 연월일․저장 유효 기간․시험 성적표 (품
질 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을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관리 시험 (건설
기술 관리법)을 실시한다.
3)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및 끝부분의 처리
2)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유무
4) 보호․마감의 표면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 배수 관계의 구멍 (배수트랩․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300 수장공사
301 수장공사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
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 바닥 (free access floor), 파티션 (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 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재
2.1 내․외장 재료
사용 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 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나. 한국 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2 고정용 재료
가.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무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 산업 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는 공사 시방으로 정하되,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
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 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금속 공사)
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나.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 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공
3.1 작업 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 배관 주위 등 방화 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 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 면에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 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 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
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이하로 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가.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 관리를 한다.
다. 감독관의 입회 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02 천장공사
1. 경량 철골 천정 공사 (M-BAR)
1.1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 산업규격 (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3504 석고판 보드

1.2 제 출 물
가.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제품 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 (M-BAR)
(2) 미네랄울계 텍스

2) 시공 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 상세도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전등 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2) 천정판 나누기도
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경량 철골 천장틀재
(2) 천장판
1.3 견본 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 공사는 감독자이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견본시공을 한
다.
1.4 시공 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 공사 수급인과 작업 착수 회의를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 시의 포장 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
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6 자

재

가.천 정 판
1) 미네랄울계 흡음 텍스
각 텍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300×600×12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1.7 시

공

가. 바탕 준비
1)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 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 부위 보수와 천
정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 공사를 시작한다.
2) 벽 몰딩 부위는 천정 설치 면에서 천정 내부로 5cm이상 하부 벽면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벽면마감이
천정 공사의 벽 몰딩 설치 이후에 시공되는 경우는 몰딩 설치 부위 에 미리 초벌도장의 사전 마감 등을
하여 벽면 마감 시 몰딩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 설치
1)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정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 는 천정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
조치를 한다.
(4) 벽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 부위는 바탕 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5) 조명기구 등의 기구 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전기 수급인과 협의하여 기구 양단에 보

강재를 설치한다.
1. 미네랄울계 천장 공사
1.1 적용범위
경량철골 천장공사중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부
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공법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9105 : 암면흡음천장재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4) JIS A 6301 : 흡음재료
1.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등 기타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사.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천장재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파레트 등의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가. 시공 전 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라.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7 적용자재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1.8 자재
가. 물성
항

목 내 용 시험방법 두 께 (mm) 9±0.5 12±0.5 15±0.5 19±0.5 밀 도(㎏/㎥) 390 370 360 350

함 수 율 (%)
난 연

성 흡 음 율 1.0 KS L 9105 의한 규정 500 이하 이하 3.0 이하 난연1급(불연) KS F 2271

0.45
~0.55

0.50
~0.60

0.50
~0.60

0.50
~0.60

KS F 2805 휨파괴하중(N) 90 140 210 280 KS L 9105 열저항(㎡K/W) 0.17 0.25 0.28 0.35 KS F 2277

250,500,1000,2000Hz
산술 평균치
두께 9mm: 40이상
두께12mm: 60이상
두께15mm: 90이상
두께 9mm: 0.14이상
두께12mm: 0.19이상
두께15mm: 0.23이상

■ 상기 물성은 평균 시험값 이므로 시험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 1N=0.102kgf

1㎡K/W=1.16㎡h℃/kcal

나. 규격
두

께(mm) 나비 × 길이(mm) Edge 형상 300 × 600 Square

9
12
15
19

1.9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1.10 부속재료

가. 점검구 : 천장 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
(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몰

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1.11 시공
가. 중심선 설정
나. STRONG ANCHOR 타설
1)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1)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HANGER BOLT 설치
바. CURTAIN BOX 설치
사. 등라인 설정
아. CARRING CHANNEL 설치
1)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자. MINOR CHANNEL 설치
1)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차. M-BAR 설치
1)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2)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3) SINGLE M-BAR와 DOUBLE M-BAR가 사용가능하며, 하지석고보드 연결 부위는 DOUBLE M-BAR
를 설치한다.
카. 천장판 설치
1)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2)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후 각을 맞추어 접착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4)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1.12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1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14 시공 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mm이내의 수평
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
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1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천장재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천장재와 피스의 설
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1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
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18 현장 뒷정리
천장재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19 완성품관리
가. 천장재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다.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라.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20 시공시 주의사항
가.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나.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다.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2. 알루미늄 천정재
2.1 재료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천장재는 KS D 7081 건축용 알루미늄 천정재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스팬드럴형 천장재는 유창 Sunlux Spandrel S-series 동등이상으로 W-100 무공 0.5㎜,
W-130 무공 0.5㎜, W-180 무공 1.0㎜ 이상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각형(타일형) 천장재는 유창 알루미늄
타일형 천장재 동등이상으로무공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천장 평면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
다. 형상 및 길이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천장재는 재질, 형상, 크기, 색상 등을 알 수 있도록 견본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
여 발주자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전 제품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에서 규정한 순도 99%이상인 알루미늄
판넬 5005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은 크로메이트 전처리 후 폴리에스터정전분체도장을 도막두

께 25㎛이상 유지하고 원적외선 건조한다.
마. 제품의 생산은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단일 공정으로 규격과 색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바. 제품의 시험은 KS M 5000, KS D 8303, JIS K 5400에서 제시한 10% H₂SO₄의 내산성, 20% NaCl
에서 내염수성, 내수성, 13㎝ x 1kg x 50㎝의 충격시험, 3㎜ 국곡시험, 도막 두께 확인에 관련한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시공
가. 시공자는 설치부위를 정밀히 실측한 후 커튼박스, 조명라인, 디퓨져위치, 음향기구위치 등을 고려하여
건물 중심선을 설정하고 그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나. 설계 도면에 의하여 천정 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작업을 한다.
다. 행거를 커튼박스, 조명라인, 디퓨져위치, 음향기구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보강한
다.
라. 천정틀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시공을 완료한다.
마. 천정재를 소정의 위치에 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하며 연속 작업하고 천정틀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하
여 시공을 완료한다.

400 철거공사
401 철거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
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 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
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 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 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
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 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
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
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
하는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 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
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
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
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
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
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 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
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
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
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6.2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
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
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7. 구조물별 철거방법
7.1 벽체(옹벽)의 철거
가.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 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
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
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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