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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539] [긴급]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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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긴급)울산에너지고 옥상 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긴급)울산에너지고 옥상 방수공사.hwp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 : 052-210-585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417호

공
사
명 : [긴급]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가영(☎ 052-210-5925)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긴급)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긴급]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구분 : 전문공사 1.3.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 공사세부일정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함

1.5. 기초금액 : 금236,434,000원(추정가격 214,940,000원+부가세 21,49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3.2.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가영(☎ 052-210-592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비율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14,940,000원 100%

※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589,581원 3,421,561원 340,270원 1,656,756원 4,194,905원 12,203,073원

14.1.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김가영 ☎ 210-5925)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입찰공고문](긴급)울산에너지고 옥상 방수공사.pdf =====
전화 : 052-210-5855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417호
공

사

명 : [긴급]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가영(☎ 052-210-5925)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긴급]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구분 : 전문공사
1.3.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 공사세부일정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함

1.5. 기초금액 : 금236,434,000원(추정가격 214,940,000원+부가세 21,49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3.2.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가영(☎ 052-210-592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
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
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비율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14,940,000원 100%

※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
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89,581원 3,421,561원 340,270원 1,656,756원 4,194,905원 합계 12,203,073원

14.1.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김가영 ☎ 210-5925)
  •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
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인) 월 일

===== [시방서]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hwp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 10. .

UL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 공사개요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1,673㎡

  • 내용 : 옥상방수 및 안전사다리설치, 실외기 이설, 폴딩도어 철거 후 재설치, 외부 식수대 화강석 붙임 등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세부일정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함

제2장 총 칙

  • 본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작업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 및 누수에 주의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는 K.S 신품을 사용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

되는 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

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

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

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5.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ㅇ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

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근거: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

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 하고

증빙서류 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

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

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9.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1.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가능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
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

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

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기초공사시에는 지내력 시험 및 팽이기초 공사에 따른 재해시험을 실시할것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

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며, 학생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2.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자)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23. 옥탑에 설치하는 고정식 안전사다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제작할 것

제4장 시공에 관한 사항

1. 기존 바닥방수제의 바탕은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물구배 확인후 감독자의 확인후 방수시공을 실시한다.

2. 방수재에 대한 시공기준은 붙임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 시공단계별로 사진촬영 및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공사에는 장비를 사용하는 고소작업이 있어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장비작업시 먼저 바닥면 상태 확인후 아웃터리거 고정후 장비안전상태 확인 후 고소작업 실시한다.

5. 본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공사진행중 누수우려 부위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7.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5.1 하자 기간

5.1.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5.1.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기타제작설치와 제품의 결함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처의 비용 부담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2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3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5.3.1 수급자는 시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5.3.2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시공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

□ 특기시방서 (노출) 우레탄시트 복합방수공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물의 지붕, 옥상, 옥탑,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

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K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동등이상 자재 사용)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
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3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우레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벽체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Top Coat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6) 탈기 장치(노출공법)

바탕면과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벽체공법 노출 ) ㉠ 기본바탕처리 ㉡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 시트 시공 ㉣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탈기반,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 설치

㉥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규사살포) ㉦ 칼라 탑코팅 마감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③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방수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⑤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⑥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⑦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⑧ 조인트 상부(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⑩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⑪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2) 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우레탄 복합시트방수공법은 하부에 시트와 상부에 우레탄 방수도막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어 아스팔트 시트의 확실한 방수성능과 우레탄 도막이 일체화된 이중의 방수구조를 확보하였다.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바탕면의 수분으로 인한 증기압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탈기장치(Air Vent)를 적정개소에 설치한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아스팔트 시트 상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 하였다.

⑤ 상부의 도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우레탄은 도막 방수재의 일반적 특징인 이음새가 전혀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⑥ 바탕면 슬래브와 벽체가 연결되거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온도 변화와 진동 등으로 인한 진행성 균열이 있는 곳에는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층이 바탕구조의 균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⑦ 우레탄 도막에 규사를 살포하여 접합시킴으로써 자외선과 열(Heat),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질감을 좋게 하여 미장효과를 갖게 하였다.

⑧ 우레탄 상부 도막(Top Coat)은 미려한 외관뿐만 아니라 지붕, 옥상 등의 보행에 대비한 충분한 내 마모 성능을 발휘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공내역서-건축+설비)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에너지고본관동옥상방수공사 F: 금액 : 이억삼천육백사십삼만사천원(₩236,43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에너지고본관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에너지고본관동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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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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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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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에너지고본관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83 M: 호표 1 N: 5C0DB3C13162041C88B3DCB5E4B1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DB3C13162041C88B3DCB5E4B1E7 AV: 5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83 M: 호표 2 N: 5C0DB3C13152640E58E0636B31D5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DB3C13152640E58E0636B31D519 AV: 6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2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5C0DB3C43E82F46578AFF314EBFC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DB3C43E82F46578AFF314EBFCB4 AV: 72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4 N: 5C0DB3C73A22C463488DB577A9D513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0DB3C73A22C463488DB577A9D5138D AV: 7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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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450*450mm이상, 친환경PVC타일 C: M2 D: 10 M: 호표 6 N: 5C0D535C3BE2F4F718EF19A2227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0D535C3BE2F4F718EF19A22270F5 AV: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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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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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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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프라이머 포함, 바탕처리 제외 B: 바닥, 노출(시트두께 2.3mm이상) C: M2 D: 1673 M: 호표 8 N: 5C0D232A3072E4014862D7C93461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A3072E4014862D7C9346194 AV: 76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프라이머 포함, 바탕처리 제외 B: 벽체, 노출 C: M2 D: 94 M: 호표 9 N: 5C0D232A3072E4014862D7C93461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A3072E4014862D7C9346192 AV: 77
A: 탈기반 설치 B: 150㎡당 1개소 C: EA D: 12 M: 호표 10 N: 5C0D232A3072E4014862D7CA2DF2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A3072E4014862D7CA2DF23D AV: 56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71 M: 호표 11 N: 5C0D23283592046DA8CAF8B07DA7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83592046DA8CAF8B07DA7E5 AV: 10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75 M: 호표 12 N: 5C0D232A3072E43E889FCD11EA6E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A3072E43E889FCD11EA6E56 AV: 11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18 M: 호표 13 N: 5C0D232A3072E4014862D6205867E7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0D232A3072E4014862D6205867E7B9 AV: 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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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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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M: 호표 14 N: 5B12532432D224B5B8E0E0C5F86CB4432F82A1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12532432D224B5B8E0E0C5F86CB4432F82A131 AV: 75
A: 알루미늄복합패널 설치(하지제외) B: 현장설치도(시공비 포함) C: M2 D: 5 M: 호표 15 N: 5C0D535F3752749208129A1E78B2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0D535F3752749208129A1E78B23C AV: 67
A: 일반폴딩도어 B: 폴딩도어 보수 2개소 C: 식 D: 1 M: 시공도 N: 5B2CC36C3D1214B1A84CED2DBEF0DCB915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2CC36C3D1214B1A84CED2DBEF0DCB91574 AV: 5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등받이) B: 400*3000, D38.1+22.3*2t C: 개 D: 2 M: 호표 16 N: 5C0D03D935E214A158109B267178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0D03D935E214A158109B2671786D AV: 20
A: 루프드레인 커버교체 B: 수직형, D100㎜, 주철 C: 개소 D: 20 M: 호표 17 N: 5C0D13C13BF2543A681954B74461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0D13C13BF2543A681954B74461AF AV: 6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석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3 M: 호표 19 N: 5C0D73A83A12440EF82661B14EAB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0D73A83A12440EF82661B14EAB3B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 M: 호표 18 N: 5C0D73A83A72E4BA08D4A64A13B8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0D73A83A72E4BA08D4A64A13B89D AV: 6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1 M: 호표 20 N: 5C0DF36537D204827818723C51FA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0DF36537D204827818723C51FAE7 AV: 22
A: 고강도방수모르타르(시멘트혼입폴리머계방수재) B: 바닥, 10mm C: M2 D: 20 M: 호표 21 N: 5C0DD3153962C402088FD35F6C80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0DD3153962C402088FD35F6C8084 AV: 2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9 M: 호표 22 N: 5C0D4375364294A4D8BF92864114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0D4375364294A4D8BF9286411405 AV: 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13 M: 호표 23 N: 5C0DB3C13162042EF85C1667C16F35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0DB3C13162042EF85C1667C16F3528 AV: 6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TON D: 5 M: 호표 24 N: 5C0DB3C13162042EF85C1667C16F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0DB3C13162042EF85C1667C16F35 AV: 70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M: 호표 25 N: 5C0DB3C13162042EF85C1667C163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0DB3C13162042EF85C1667C16302 AV: 30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18 M: 호표 26 N: 5C0DB3C13162042EF85C1667C6EC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0DB3C13162042EF85C1667C6EC4D AV: 31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18 M: 호표 27 N: 5C0DB3C13162042EF85C1667C6EE7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0DB3C13162042EF85C1667C6EE78 AV: 3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M: 호표 28 N: 5C0CB3583632A446787CB8CBDDA2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83632A446787CB8CBDDA2B7 AV: 5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 M: 호표 29 N: 5C0CB3583682242C485EECC861CD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83682242C485EECC861CD53 AV: 4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36 M: 호표 30 N: 5C0DB3C13162042EF85C1666E88E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DB3C13162042EF85C1666E88EA3 AV: 36
A: 몰탈컷팅 B: C: M D: 118 M: 호표 31 N: 5C0CB35836A2D41088C833218180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836A2D41088C83321818009 AV: 3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0 M: 호표 32 N: 5C0CB3583632A446787CB4503590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83632A446787CB4503590BA AV: 4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1 M: 호표 33 N: 5C0CB3583632A446787D437D8689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83632A446787D437D868941 AV: 41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1682 M: 호표 34 N: 5C0CB35B33F254C1585796FC4D749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B33F254C1585796FC4D749B AV: 42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94 M: 호표 35 N: 5C0CB35B33F254C1585796FC4D73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0CB35B33F254C1585796FC4D73F2 AV: 4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실외기 이설공사 B: Q: 010201
A: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B: C: 식 D: 1 M: 호표 36 N: 5CC213B83DD2D45BE87B250D2DDE2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C213B83DD2D45BE87B250D2DDE2D AV: 5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설비)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B: Q: 01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3 M: 호표 1 N: 5980D5547151856776A15D048EBA8E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15D048EBA8E AV: 2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B: 17kW이상.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18 M: 호표 2 N: 5980D5547151856776A15C04E8D70D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15C04E8D70D AV: 5
A: 냉매배관및설치 B: 15.88 C: M D: 6 M: N: 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A54 O: P: Q: 01 R: F S: F T: T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A54 AV: 7
A: 냉매배관및설치 B: 28.58 C: M D: 6 M: N: 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B62 O: P: Q: 01 R: F S: F T: T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B62 AV: 9
A: 장비패드타설(인력비빔) B: 무근콘크티트타설, 거푸집포함 C: ㎥ D: 6.27 M: 호표 3 N: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9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832A576B4584317071649045BBAC9 AV: 15
A: 방수탑설치공사(뚜껑제외) B: 500*500*800 C: 개소 D: 19 M: 호표 4 N: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AED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832A576B4584317071649045BBACAED AV: 30
A: 방수탑뚜껑 설치 B: 500*500*150H, STS C: 개소 D: 19 M: 호표 5 N: 59B4E5BE1A599CF7D09E8204C119BBA0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9B4E5BE1A599CF7D09E8204C119BBA0 AV: 29
A: 냉난방공조공사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21 M: N: 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B6A O: P: Q: 01 R: F S: F T: T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B6A AV: 12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용 C: 조 D: 2 M: N: 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8AF O: P: Q: 01 R: F S: F T: T AR: AS: AU: 015980D5547151856776A26404E0F983FA6558AF AV: 13
A: 내화충전재 B: D100 C: 개소 D: 19 M: 호표 6 N: 5832A576B4584317071649045BBBED1B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832A576B4584317071649045BBBED1B AV: 2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M: 호표 7 N: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8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832A576B4584317071649045BBAC8 AV: 23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Q: 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80D5547151856776A15D048EBA8E B: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C: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D: 대 I: 호표 1 J: K: L: M: N:
A: 5980D5547151856776A15C04E8D70D B: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C: 17kW이상.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D: 대 I: 호표 2 J: K: L: M: N:
A: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9 B: 장비패드타설(인력비빔) C: 무근콘크티트타설, 거푸집포함 D: ㎥ I: 호표 3 J: K: L: M: N:
A: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AED B: 방수탑설치공사(뚜껑제외) C: 500*500*800 D: 개소 I: 호표 4 J: K: L: M: N:
A: 59B4E5BE1A599CF7D09E8204C119BBA0 B: 방수탑뚜껑 설치 C: 500*500*150H, STS D: 개소 I: 호표 5 J: K: L: M: N:
A: 5832A576B4584317071649045BBBED1B B: 내화충전재 C: D100 D: 개소 I: 호표 6 J: K: L: M: N:
A: 5832A576B4584317071649045BBAC8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I: 호표 7 J: K: C L: M: N: T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BA4 B: 전면마감 C: 3.6m이하 D: m2 I: 호표 8 J: K: L: M: N: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A9F B: 콘크리트면 정리 C: D: ㎡ I: 호표 9 J: K: L: M: N: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BA3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소규모 2회 D: ㎡ I: 호표 10 J: K: L: M: N: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A9E B: 0.5B 벽돌쌓기 C: D: 천매 I: 호표 11 J: K: L: M: N: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A91 B: 벽돌 운반 C: 인력,옥상층 D: 천매 I: 호표 12 J: K: L: M: N:
A: 594F05EE565B6337D4321E04703BA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D: m I: 호표 13 J: K: L: M: N:
A: 598085D4F25AA7A7D6EE8E041B2EDE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 15mm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598085D4F25AB1F7AFA753040F3E3E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5 J: K: L: M: N:
A: 598085D4F25AA78724D894046D452C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I: 호표 16 J: K: L: M: N:
A: 598055AC5F59A047B237D2042832DC B: 걱종 잡철물 제작 설치 C: 스테인리스, 간단 D: kg I: 호표 17 J: K: L: M: N:
A: 598055AC5F59A047B12FD9047FE70F B: 각종 잡철물 제작 - 22-1/4삭제 C: 스테인리스, 간단 D: kg I: 호표 18 J: K: L: M: N:
A: 598055AC5F59A047B12FD80458DE4D B: 각종 잡철물 설치 - 22-1/4삭제 C: 스테인리스, 간단 D: kg I: 호표 19 J: K: L: M: N:
A: 5E96156978510DA7D7F99F04351D309D20C1AABC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HR I: 호표 20 J: K: A L: M: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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