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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491]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건축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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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최종) 부산항 신항 서컨(2-6단계) 건축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491-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0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 부산항 신항 서컨(2-6단계) 건축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내용 : 설계서 참조
◦ 설계금액 : 449,388,875원(VAT포함)

  • 추정가격 408,535,341원 + 부가가치세 40,853,534원

◦ 기초금액 : 449,388,875원(VAT포함)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부산항 신항 서컨(2-6단계) 공사현장 일원)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채임기간 : EHP 실외기, 실내기: 2년 / 압축기: 4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자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
  •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1 -

◦ 물품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이행보증 및 국고 귀속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51조에 따른 귀속 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는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08., 10:00

~ 2026. 10. 14., 15: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10. 14., 16: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발생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및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배점을 준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
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적격심사 대상 통보 및 유의사항
◦ 심사 대상 통보 이후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출기한 연장 없음)
◦ 심사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3 -

◦ 최초 심사서류 제출 시 완전한 형태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보완서류는 심사 결정전에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제출(사실과
상위없음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전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
방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많은 경우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대상통보서를 일시에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 제출서류 안내

1.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부.
2.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8. 기타 신인도 점수 증명 서류 1부.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대표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자료제공)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증빙문서
  • 평가 적격 기준 : 70점 이상
  • 평가 관련 문의:인프라관리부 감독 (☎ 051-999-2152)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에 따라 계약규모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 5 -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100% 부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100% BPA 부담

16.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 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공사
요청시 간접구매 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8.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 6 -

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
되오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계약담당(☏ 051-999-3031), 설계 및 산출내역 등

사업내역 전반은 감독관(☏ 051-999-21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7 -

===== [공고용] 부산항 신항 서컨터미널(2-6단계) 지급자재 설계서(냉난방기).pdf =====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설계서

설계용역사 설 계 자 책임 설계자 대 표 자 (주 )형 진 이 앤 씨 노희래

기계설비기술사
권 재 현

고 희 경 2026년도 설계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설계서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표 준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Ⅰ.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
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
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
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
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
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
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
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10 현장 위치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신항 서컨 2-6단계 현장 일원

Ⅱ. 표 준 시 방 서

2. 냉난방기 설치(공통)
2.1 실내기 설치
2.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
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① 실내기는 천장

한다.

2.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2 자동제어공사
2.2.1 자동제어기능

템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
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어시스 은 2.2.2 실내기 리모컨 설치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1)

롤러 설치 2.2.3 중앙 컨트

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1) 관리실에 중앙 컨트

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5)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2) 중앙 컨트

케 블 설치 2.2.4 통신 이

케 블 양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 D 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통신 이 의 사 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록 한다.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
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 커버없
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 (액관 20m+가스관 20m ) = 금액(원) 산정.
(10) 냉매

2.4 실내외 노출배관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1) 실내외기 간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드레인 배관 열

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

(1) 드레인 배관은 단 하여 이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
인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축

(4) 드레인 배관은 1/50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 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
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
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상의

2.6 실외기 설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
(1) 실외기는 건물

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

담) <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

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

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 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
(5) 실외기용 수동

은 수요자 부담) 2.8 시운전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
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6) 중앙제어 컨트
다.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3. 냉난방기 설치(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3.2.1 실외기

래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 의 사항에 준한다.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2) 건물의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2.2 실내기

래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 의 사항에 준한다.

저 나갈 수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평
평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 계를 이용하여 수 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축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
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
(11) 응 수의 배수가

히 하여야 한다.

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13) 공장 등 절 3.2.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열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
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열 공사

(2) 드레인 배관 및 단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미 배관을 의 한다.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 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3.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케 블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통신 이 의 설치 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3.2.5 전기사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 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 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
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므 처 부담으로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 로 수요

3.2.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기타 설치지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 이내 25t, 5m 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8)

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11) 실외기

3.2.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래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 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볼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 트, 와셔, 너트 등)

봉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 ,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러 3.2.8 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
다.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Ⅲ.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
제2개월

제4개월 제6개월 제8개월 1. 착공준비 2. 제작도면 작성 3. 제작 4. 반입

5. 검사
계

획 10 30 30 30 누 계 10 40 70 100 공정 (%) 비 고 Ⅳ. 설 계 내 역 서 설계용역사 설 계 자 책임 설계자 대 표 자 (주 )형 진 이 앤 씨 노희래

기계설비기술사
권 재 현

고 희 경 2026년도 설계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설계내역서
<공사개요>
냉난방기
총액 : 일금

449,388,875 원정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408,535,341 원정
40,853,534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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